최근 수정 시각 : 2024-12-18 22:01:45

사회적 약자


1. 개요2. 사회적 소수자3. 약자 차별4. 사회적 약자의 조건
4.1. 학술적 조건
4.1.1.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
4.2.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4.3. 제도적 지원
5. 약자와 강자의 관계
5.1. 강자가 약자에게5.2. 약자가 강자에게
6. 사회적 약자의 종류7. 한국 사회의 (잠재적) 소수자8. 소수자에 관한 오해9. 가상 매체에서의 사회적 약자/소수자10. 관련 문서

1. 개요

사회적 약자(, Minority Group[1])는 '힘이나 세력이 약한 사람이나 생물 또는 그런 집단'이라는 뜻을 가진 '약자(弱者)'에 '사회적'이라는 관형사를 붙인 어구(語句)이다.

어떤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인지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시대와 문화에 따라 전혀 다를 수 있다. 외모, 능력, 성격의 어느 부분에 하자가 있거나, 성격, 취향, 문화가 속해 있는 사회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사회적으로 중간중간 좋은 대접을 받지 못 하고 열외되는 등 사회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사회적 약자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적 소수자

특정 '사회적 약자' 집단들은 '사회적 소수자'라고도 한다. 다만 사회적 소수자가 반드시 수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가령 아파르트헤이트 시대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한 줌의 백인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흑인을 지배하는 곳이었다. 이는 번역의 문제인데 영어 minority는 소수와는 별개로, 비주류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소수자'라는 번역은 이 뜻을 알 수 없기에 오해하는 것이다. 우성, 열성과 비슷한 경우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소수자'를 별개로 보는 시각도 많다. 왜냐하면 전자는 말 그대로 단순히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일컬으며 해당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2] 따라서 소수자와 달리 사회적 약자는 어느 집단에 속해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힘겹게 살아오다가 어느 날 자기가 차별받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리고 차별받는 이유가 자신의 어떠한 특징(또는 사람들이 '너희는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규정한 것) 때문임을 깨닫는다면 그는 사회적 약자에서 소수자로 변하게 된다.[3]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4]

* 첫째, 영구성이다. 만약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차별받는 이유가 일시적이라면 '사회적 약자'이지만 영구적이라면 '소수자'이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에 걸린 사람은 다 나아서 '정상'으로 회복될 수 있기에 '사회적 약자'이지만, 평생 회복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소수자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후술하는 병력(病歷)과 같이 과거에 차별받는 이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현재에도 차별이 이어진다면 이 역시 영구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 둘째, 특수성이다. 이는 사회 구성원 누구나 차별의 기준이 되는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 아니면 일부만 그런 특성을 가질 수 있는가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가난함'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남성이 여성이라는 소수자의 특성을 가질 수는 없다.
* 셋째, 대체 불가능성이다. 이는 차별받는 특성을 다른 장점으로 극복할 수 없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은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면 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흑인은 아무리 다른 장점이 있어도 흑인이라는 소수자의 지위를 바꾸지는 못한다.
* 넷째, 집단의식 혹은 소속 의식이다. 전술한 가난한 사람을 예로 들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다른 관점으로, '사회적 소수자'는 공동체의 주류로부터 배제된 사람, 다시 말해 성문 밖의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 소수자 가운데 일부는 인류의 인권 실현을 위한 끊임없는 투쟁에 의해 성문 안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시민권, 공민권을 얻는 데까지는 성공했는데 이 안의 기울어진 운동장, 즉 권력관계의 비대칭성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를 면치 못하는 사람을 '사회적 약자'라고 일컫는다. 즉, 사회적 약자는 그나마 이 영역 안에 진입하는 데 성공한 사람이나 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여성들은 프랑스에서는 1945년에야 투표권을 획득하였고, 스위스에서는 1970년대에 이르러서야 투표권을 받았다. 1969년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여성은 참가 자격 자체가 없었는데 이 장벽을 깨기 위해서 캐서린 스위츠라는 여성이 c.스위츠라는 이니셜로 자기 성을 위장한 채 등록했다. 대회집행부는 당연히 남성인 줄 알고 참가번호를 주었고, 결국 중간에 드러나면서 난리통이 벌어졌다.

소수자와 약자의 개념은 겹치기도 하지만 용어의 쓰임상 정리해보면 공동체의 성원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람이나 집단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고, 성원으로 인정은 되지만 공동체 안의 권력관계에서 비우월적 지위에 처한 사람이나 집단을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5]

일반적으로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로 성소수자, 장애인, 소수인종 같은 정체성 측면에서의 마이너리티 집단에 한정되는 개념인 반면에, '사회적 약자'라고 한다면 경제적 약자도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3. 약자 차별

약자 차별은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있었으며 지금도 선진국에서는 법적으로만 완화되었을 뿐 여전히 사소한 비방이나 따돌림 급의 차별은 현재진행형이다. 겉모습이 일반인과 달라 기피되던 장애인들이 그 예시다. 과거에는 약자의 열등성을 들어서 차별을 정당화했다. "약자는 떼만 쓰는 고질적인 문제아", "태생적으로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으로 합리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들은 약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평등한 위치에 끌어올리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

열등성 그 자체 뿐만 아니라 '차이'를 열등성으로 포장하여 차별을 정당화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과거 인류학자들은 피차별 인종의 '차이(우열이 아닌)'를 차별의 근거로 삼는 연구를 하기도 했다. 즉, 근거를 갖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차별을 하면서 근거를 '만드는' 것이다.

소수자 보호에 회의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자라는 개념이 정치적 올바름으로 인해 신성시되기 때문에 이에 부조리한 점이 있더라도 비판을 제시하면 무식한 사람으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주장한다. 정말 개념없는 차별만 금지하는 정도라 납득이 간다 싶은 경우도 있고, 사상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 싶은 경우도 있는데 후자는 종종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차별금지법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정에서도 행여나 자녀가 미래에 사회적으로 불리한 후천적인 소수자 위치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어려서부터 자식 교육을 철저하고 엄격하게 시키는 부모들이 제법 많다. 하지만 아무리 그런다고 해도 결국 부모가 평생 자식의 사생활에 간섭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수자는 사회에서 어느 정도 일정한 비율로 나오게 되어있다. 나이가 이미 30세가 넘어가면 설령 이들의 행동을 마음에 안 들어 했던 부모님 입장에서도 이들의 사생활에 크게 간섭하기 어렵다.

한국 사회에서 이들에 대한 차별은 표준의 사람들과 대비되는 차이점이 드러나는 어려서부터 시작된다. 어려서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한데 성격을 무조건 바꿔야 된다는 강요와 꼰대질을 자주 당하기도 하며, 학교에서는 또래 친구들로부터 은따, 왕따를 경험할 수도 있다. 폐쇄적인 문화를 가진 군대에서 역시 스스로 지향성이 드러나지 않게끔 잘 숨기지 못하면 삶이 아주 어려워진다. 물론 가정, 학교, 군대, 회사를 막론하고 이런 사람들도 어지간히 잘 지낼 수 있는 환경을 가진 곳이 과거부터 있기는 있었지만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종류의 사람을 만날지는 본인이 완벽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그야말로 복불복이다. 하지만 이들 중 그나마 많은 수가 사회에 나와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안정을 확보한 30대 이후 시점부터는 심해봐야 약간의 뒷담화, 트롤링 수준에서만 끝나지, 지극히 무례한 극히 일부의 인간들을 제외하면 아무도 이들을 사적으로 직접 찌르면서 시비걸고 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별로 없다.[6] 그래도 1990년대에 문민정부 시대가 오고, 사회적으로 자유로운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최소한 전근대스러운 요소들이 가득했던 과거보다는 대우가 많이 좋아진 편이며, 지금도 계속 나아지고 있는 중이다. 다만 원래 사회문화가 그러듯 인식이 바뀌는 속도가 절대 빠르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들이 설령 결혼을 해서 단란한 가정을 꾸리거나 어지간한 자택을 소유할 정도의 부를 이루기에는 일반인들보다 어려울 수 있더라도 인간은 사회 중범죄형 인물이 아닌 이상 그 자체만으로도 존엄한 존재이며 이들 나름대로 일을 하고 여가를 즐기면서 스스로 누리는 삶을 살 권리는 있다.

의외로 신체장애인들에 대한 시선은 현재 서양에서는 제법 좋은 편이다. 신체적으로 약간의 결함이 있을 뿐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사회 생활에도 문제가 없으며, 신체적인 결함은 미래에 사이보그 기술 정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 완벽한 극복이 어렵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들을 그냥 받아들이는 편이다. 하지만 정신장애인들은 경제활동을 비롯한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라면 일반 사람들한테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한국 사회에서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 군사정권 시절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굳이 너무 디테일한 설명이 필요없다. 1988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전 1980년대에도 사회에서 지도자들이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보기에 흉한 빈민가들을 모조리 불도저로 밀어서 철거해 버렸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지도자들 조차도 "못난 놈들은 살벌하게 험한 꼴 좀 당해봐야 된다"는 의식이 이렇게 팽배했는데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약자들이 안좋은 대접을 받았다는 사실은 안봐도 비디오다. 비록 사회적인 약자들을 정 문화로 감싸주는 분위기의 사회도 곳곳에 존재는 했지만 자녀한테 별로 애정이 없으면서 무식함도 겸비한 부모라면, 예를 들어 성소수자 행동을 하는 자식을 사실상 정신병자로 몰아서 없는 자식 취급을 하거나 정신병원, 요양시설에 가두거나, 강제로 일찍 군대에 보내는 경우도 있었으며 이런 곳에서 벌어진 인권유린은 지금도 간혹 뉴스에 보도되고 있다. 당연하지만 사회의 인식이 단 몇 년 안에 개선이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런 약자 차별문화가 문민정부 이후로 2000년대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참고로 말하자면 2008년에도 성소수자 취향을 학교에서 겉으로 드러낸 한 학생이 자아비판식 처벌을 받은 적이 있었다.

4. 사회적 약자의 조건

4.1. 학술적 조건

한 사회의 특정 인구 집단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다음 네 가지 조건이 언급된다.[7]
  • 식별가능성(identifiability): 어떤 신체적, 문화적 특징에 의해 다른 집단과 구별되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이러한 소수자들은 차별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차이'를 숨기고자 한다. 고프만은 이러한 사례를 시각장애인이 선글라스를 쓰는 것에 비유했다. 시각장애인들은 일반인이 자신의 눈을 보기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8]
    • 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은 그 장애가 겉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으며, 비이슬람권 국가에 사는 무슬림은 메카에 기도하는 모습, 그 중에서도 여성의 경우는 히잡 등으로 식별 가능하다.[9]
  • 권력의 열세(differential power): 여기서 말하는 권력의 열세란 경제력, 사회적 지위, 정치권력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실질적인 차이가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뜻한다.
    • 예: 국회의원>아르바이트 노동자(정치적 권력), 대기업 회장>비정규직(경제적 권력), 문화/예술계 유명인사>무명 예술가(문화적 권력)
  • 차별적 대우의 존재(differential and pejorative treatment):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한 개인이 단지 그 집단의 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차별의 대상이 되는 상황을 초래한다. 원문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 차별 뿐만이 아니라 경멸적인[10] 대우도 포함된다.
    • 예: 어떤 회사에서 남녀 직원을 모두 뽑아놓고 여성은 과장 이상 승진을 못하게 규정함.[11]
  •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group awareness): 이러한 차별대우는 그들이 차별 대우를 받고 있고 그들 집단의 어떤 본질적인 자질보다 다수의 평가의 결과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 이와 같은 집단의식은 단지 몇 사람의 공유된 생각에서 시작하게 되지만 차별적 관행의 반복을 통해 전체적인 연대의식으로 확장된다. 다시 말해, 어떤 사람에게 위의 세 특징이 모두 있더라도 소수자 집단의 성원이라는 자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냥 개인일 뿐이다. 그 자신이 차별받는 소수자 집단에 속한다는 것을 느낄 때에야 비로소 그 사람은 소수자가 된다.
    • 그러나 모든 사회적 약자가 연대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소수 집단(minority group)의 경우 구성원 자격에 관한 특수한 규칙과 문화적 행위에 관한 지침을 가진 집단으로 규정되지만 현실세계의 소수자(minority) 중에는 -예컨대 노숙자, 에이즈 환자, 외국인 배우자, 미혼모 등의 경우- 집단으로서 특수한 규칙이나 문화적 지침을 가진 경우보다는 열악한 지위 또는 수치심으로 인해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자에게는 공통된 주요 특징이 있는데, 이들이 사회 주류 구성원에 의해 명시적, 혹은 암묵적으로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이다.[12] 이것이 여기에서 말하는 '소수집단성원으로서의 집단의식'이다.
    • 예: '일본군 위안부'의 경우 예전에는 홀로 쉬쉬하며 살았으나(집단화되지 못한 소수자), 현재에는 일본 대사관 앞에 모여 연대의식을 가지고 함께 권리를 요구함(집단의식의 탄생).

이와 같은 기준들은 단순한 인구 규모의 열세나 생물학적 특징에 근거하지 않고 특정 인구집단이 소수자 집단으로 형성되는 구체적 조건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데에는 위의 네 가지가 절대적 기준이 되거나 혹은 동일한 중요성을 갖는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점 또한 함께 지적되어야 한다. 시간적, 공간적 배경을 달리하는 사회에서 특정 개인이 소수자로 규정되는 과정에는 당연히 그 사회의 독특한 상황 조건이 개입되기 마련이다.[13] 특정 조건이 잘 적용되는데 반해 다른 조건은 상대적으로 불명확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14] 따라서 소수자 집단을 규정하는 데에 보편적 기준의 기계적인 대입을 시도하기보다는 그들이 처하고 있는 시․공간적 배경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15]

4.1.1. 조직화 여부와 범주별로 본 소수자의 예[16]

조직화 여부
집단화 비집단화
소수자 특징 신체적 소수자 유형 1( 장애인) 유형 2( HIV/ AIDS 감염인, 한센인)
권력적 소수자 유형 3( 탈북자) 유형 4( 양심적병역거부자)
경제적 소수자 유형 5( 비정규직/ 외국인노동자) 유형 6( 노숙자)
문화적 소수자 유형 7( 성적소수자/ 일본군위안부) 유형 8(이주배우자, 미혼모)

4.2. 법적 조건(차별금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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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 규정한 19가지 차별사유의 이모티콘.

인권위법은 다음의 19가지를 이유로 차별하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이 19가지 사유 이외의 차별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조항을 한정적 열거로 볼 경우 시대와 환경에 따라 변화하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제로 차별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차별로 인정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므로 이를 예시적 열거규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인권위법은 인권의 보호에 있어서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아래 예시에 포함되는 대상에 대한 차별은 차별임이 명백하다고 못박아 두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아래 목록의 순서는 위 그림의 순서를 따르며, 인권위법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 성별
* 종교
* 장애
* 나이
* 사회적 신분: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특히 열등하다는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한다(93헌바43).
* 출신 지역[17]: '거주지'가 아닌 이유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따라 언제든지 거주지를 변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어디에 산다'는 이유뿐만 아니라 '어디에서 왔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 출신 국가: 상동.
* 출신 민족: 마찬가지.
*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을 포함.
* 기혼·미혼·별거·이혼·사별·재혼·사실혼 등 혼인 여부
* 임신 또는 출산
* 학력: 2005년 개정에서 추가.
*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 인종
* 피부색
*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 성적(性的) 지향(및 성별 정체성): 성별 정체성은 조문에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 병력(病歷)

4.3. 제도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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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약자와 강자의 관계[18]

5.1. 강자가 약자에게

  • 학대와 억압: 강자는 약자가 사회에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막음으로써 약자를 착취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학대와 억압이다. 객관적으로 미국의 노예제도나 남아공의 아파르트헤이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선진국은 물론 대한민국에서도 제도상에서 이미 억압은 사라졌으나 왕따, 기수열외 같은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 추방과 배제: 강자들이 약자들을 한 사회 안에 들여놓고 학대와 억압을 하기도 하지만, 아예 바깥으로 쫓아내기도 한다. 지배집단이 통제하는 영역에서 약자들을 몰아내는 것을 추방이라고 하는데, 직접적 추방과 간접적 추방이 있다. 전자는 주로 군대나 국가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 추방을 의미하며 나치 독일 초기나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추방이 여기에 해당한다. 후자는 강자가 약자를 강제로 쫓아내지는 않지만 희롱, 차별, 탄압 등으로 약자가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유럽에서 박해받던 개신교도들이 미국으로 이주한 것과 19세기 말~20세기 초 동유럽의 유대인이 포그롬을 피해 러시아로 이주한 것이 여기에 해당한다. 한편 배제는 외부의 이방인이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말하는데, 호주의 백호주의가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에는 법률상 위배되는 일에 접촉되지 않는이상 국가에서의 추방은 일어나지 않지만 일부 회사 또는 단체에서 사람들간에 정치적인 다툼과 그로 인한 추방과 배제처럼 변형된 형태로 일어나고 있다.
  • 학살: 여기서의 학살은 소수자 집단을 아예 없애거나 그 수를 줄이는 행위를 말한다. 나치 독일의 학살, 일본의 난징 대학살, 백인들의 인디언 학살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현대에는 극히 일부의 인권 막장국가를 제외하면 일어나지는 않는다.

5.2. 약자가 강자에게

  • 수용: 다수를 차지하는 지배집단에 의한 억압의 정도가 강하고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그것을 지배하는 상황이라면 약자들이 억압에서 벗어나기란 쉽지 않다. 이와 같이 다수가 규정해 놓은 약자들의 종속적 지위를 받아들이는 것이 수용이다. 대부분의 미국 흑인이나 한국의 화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냥 무난한 성격의 온화한 소수자들이 많이 취하는 행동이다.
  • 회피: 약자들이 지배집단인 강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함으로써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려는 것인데 이를 통해 약자들은 동화의 강제에서 벗어나 나름대로의 문화와 정체성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국을 떠나 아프리카로 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던 일부 흑인 지도자나 유대인들을 포함한 종교적 의미의 소수자들이 박해를 피해 유럽을 떠나 신대륙으로 향한 예, 미군 혼혈인이 한국을 벗어나 미국으로 가는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 조금 소심하면서 이상주의자 성격을 가진 소수자들이 많이 취하는 행동이다.
  • 저항: 수용과 회피가 수동적이고 소극적으로 다수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것이라면, 저항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다. 이스라엘 정부의 억압에 대응한 팔레스타인의 테러나 1960년대 미국 흑인 민권 운동, 이주노동자 권리 운동이 여기에 해당한다. 주로 매우 적극적인 성향의 이상주의자들이 주도해서 많은 다른 소수자들이 합류하는 식으로 일어난다.

6. 사회적 약자의 종류[19]

  • 신체 정신적 약자: 신체적 결함으로 인하여 사회적 차별 대우와 인권 침해에 노출되는 소수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유형의 소수자에는 대표적으로 신체 장애인, 정신장애인/정신질환자, 기형인, 에이즈/ 한센병 환자, 등이 해당된다. 이들 소수자는 외관상의 결손과 기능의 손상으로 인하여 고용, 이동, 교육 등 모든 분야에 있어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은 경험과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 들어서야 제도적으로 평등한 대우를 받는 단계에 이르게 되었다.
  • 권력적 약자: 열악한 권력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는 소수자이다. 이들은 사회적 주류와 구분되는 신체적 결함이나 문화적 이질성을 가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배 권력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이다. 예컨대, 권력적 다수에 의해 차별받는 유색인종, 특정지역 거주민이 전형적으로 이에 해당한다.
  • 경제적 약자: 열악한 경제적 지위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전형적인 사례로는 비정규직, 도시의 빈민, 외국인 노동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소수자는 권력적 소수자와 마찬가지로 구성원의 수로는 사회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경제력 및 고용의 지위에 있어 열악한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최근의 경제적 소수자로는 비정규직, 외국인 노동자, 노숙자, 도시 빈민 등과 같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이에 따라 국가 정책도 이들에 대한 차별적 대우 및 인권 침해 개선과 같은 사안에 집중하게 되었다.
  • 문화적 약자: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문화적 이질감이란 국민 정서사회적 여론, 가치관, 인종, 문화, 종교, 전통 등의 차이로 인하여 소수자를 위험요소 및 혐오 요소로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 소수자에는 전형적으로 성소수자, 외국인, 혼혈인, 종교적 소수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 소수자는 한 사회의 문화에서 도덕적인 금기로 통용되는 삶의 방식을 살기 때문에, 문화적 동질성을 가진 다수의 집단으로부터 차별적 대우와 인권 침해를 경험하게 된다. 문화적 소수자는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권력적 소수자나 경제적 소수자보다 더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경제적・권력적 상황이 나아진다하더라도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이 개선되기 어렵다.

7. 한국 사회의 (잠재적) 소수자[20]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흔한 소수자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부류가 있다. 사실 아래에 제시된 형태 말고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들이 존재하며 이들은 사회에서 타인들한테 좋지 않은 평판과 간접적인 억압을 받는 경우도 있다. 세계 어디서든 마찬가지지만 한마디로 "왜 저 사람들은 우리처럼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잘 행동하지 못할까?" 하는 마인드다.[21] 기본적으로 본인 스스로와 많이 다른 사람들을 부분적으로 멸시하기도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본능이기도 해서 차별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앞으로 수 백 년이 지나도 완전히 이루기 어려운 유토피아적인 콘셉트일지도 모른다. 최소한 멸시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본인과 비교해봐서 동질성이 없어 보이는 사람한테는 좀처럼 신뢰를 주지 않는 본능이 있다. 그나마 제도적으로라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는 사회는 이미 서방 선진국에서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절대 아니다.[22] 다만 과거에 직접적인 폭력성으로 표출되었던 것들이 현대에는 좀 더 문화적인 방법으로 내부로 들어가기만 했을 뿐이다. 물론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약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다음 리스트 중에 소수자의 기질을 적어도 하나 정도는 가지고 있을 것이다. 더 여러가지에 해당될 수록 당연히 사회적으로 "권력의 열세"로 인한 시련을 더욱 많이 당하게 된다. 더 안정적이고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선진국으로 갈수록[23]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을 정당화해야 된다는 내용 자체를 현대에는 윤리학에서도 볼 수 없으나 사회는 생각보다 더 복잡하고 여기저기에 부조리와 암묵적으로 따르도록 강요되는 통념들이 대를 물려 내려가고 있으므로 소수자들을 향한 차별은 없어지지 않고 있다.[24] 통상적으로 이른바 "일반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사회적 약자라는 포지션 자체가 중간중간 권력의 열세로 인한 서러움을 유발한다.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남기가 제법 어려운 경우도 많고, 뒷담화의 타겟이 되거나,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질"에서 뒤로 밀릴 확률도 높아진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이른바 문화적 소수자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며 열외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식 수준이 빠르게 개선되기도 어렵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 권력적인 상황이 나아져도 낙인 신세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 소수자들은 권력의 열세로 인해 중간중간 반쯤 뒤돌아서서 겉으로 노골적인 차별 비난을 듣기도 한다. 하지만 그게 부당하다고 버럭 말대답을 해봐야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너는 차별 당할 이유가 있어서 당한다"는 등 가해자 편에 오히려 서서 그런 사람을 더욱 고립시키고, 결국 그 피해는 소수자가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다.

현재 한국 사회의 약자는 대략 4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1. 공공연한 기피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서 기피의 대상이 되나 나치 독일이나 북한 같은 막장 국가가 아닌 이상 공식(제도)적으로는 차별받지 않는다.
  2. 혼혈인 - 특히나 단일민족 성향이 강한 한국 같은 나라에서 일종의 열외 대상이 자주 되곤 한다. 다민족 국가에서는 그나마 크게 무리는 없는 편.
  3. 장애인 - 동서양을 막론하고 대다수의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역사가 상당히 깊은 편이다. 최근 서방 선진국에서는 복지 제도의 발전으로 다소 혜택을 누리기는 하고 있고 경증 장애인에 한해서 사회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중증 장애인이면 활동에 제한이 걸리는 건 마찬가지다. 특히 정신장애인은 몇몇 자격 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의사에게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다는 소견서를 받을 필요가 있다.
  4. 노인 - 과거 농경사회 한국에서는 상당히 대접받았던 부류지만 산업화가 되고 세상이 빨리 돌아가면서 노인이라는 존재는 세상에 발빠르게 적응하지 못하며 직계가족 정도를 제외하면 젊은 세대들한테 대접받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소리를 자주하는 기피 대상의 소수자가 되었다.
  5. 노숙인 - 일반적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보기에 추해 보인다는 이유로 기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보는 사람에 따라 루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2. 공식적 차별의 대상: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취업이나 승진의 제한, 소득 격차 등의 제도적인 차별을 받는 이들이다.
* 이주노동자 - 일반 한국인들과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왔다는 이유로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 성소수자 - 여성, 장애인에 대한 차별만큼이나 역사가 깊다. 동성애자가 가장 대표적인데 기독교, 이슬람에서는 특히나 죄악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서양, 일부 이슬람 국가에서는 세속화로 기독교와 이슬람의 세력이 약화되어 법적으로는 이들도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있다. 물론 여전히 미묘한 차별은 존재하는 편이다. 주목 면에서는 동성애자보다 덜하지만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성 도착증이 있는 사람들도 극심한 차별을 받는다. 따라서 많은 수의 성소수자들은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본인의 성 정체성이나 성적 지향 등이 드러나지 않게 최대한 잘 숨기는 편이다. 서양에서도 이들의 사회적 성공은 음악, 미술 분야를 제외하면 흔히 찾아보기 어렵다. 사회적으로 현재 시점에서도 다소 미묘하게 까이며 디스당하는 편인데, 선진국에서 이들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노골적으로 비난했다가는 사회적 매장감이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듯 풍자를 최대한 활용해서 디스한다.
* 중독자 - 알콜, 도박, 유흥, 게임, 마약 등에 빠져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차별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알콜중독자는 운전면허 결격사유가 되는 등의 공식적인 차별을 받는다.
3. 상황적 루저: 이 부류에 속하는 이들은 공식적으로 차별을 받지도 않으며 범위도 국지적이다. 즉, 개인과의 관계에서 차별이나 무시를 당할 수 있다.
* 비만인, 추남, 추녀 - 소위 키, 비율, 얼굴, 체형, 체격 등의 외모적인 이유로 조롱이나 차별을 받는 존재다. 이들은 취업은 물론[25] 기본적인 연애와 결혼[26], 성적 행복추구권을 지니기 더욱 어려운 집단이다. 현대의 젊은 세대는 못생긴 사람에 대해 유전적으로 열등하다거나 외모 관리에 심하게 실패한 부류라는 편견을 가진다. 비만인의 경우 과거에는 풍요로움과 풍만함의 상징이었으나 현대 사회에 들어 경제 발전으로 먹거리가 많아지면서 완전히 반전되었다.
* 독신자 - 결혼을 강요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지만[27] 가부장적 유교사상의 흔적이 아직도 어렴풋이 남아있는 한국에서 독신자는 성격을 비롯한 스펙에 문제가 있어 결혼을 못 하는 사람으로 폄하되기도 한다.
* 취업준비생/무직자 - 역시나 능력이 부족해서 계속 취업을 못하는 사람으로 비하되기도 한다. 물론 요즘처럼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좀 더 너그럽게 이해의 대상도 되고는 있다.
* 임시적 노동자 - 말 그대로 안정적인 직장이 없고 돈을 제대로 벌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달린다. 그래도 경제 활동이 있으므로 노숙자보다는 대우가 나은 편이다.
4. 관리의 대상: 3번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고용이나 승진을 제한하는 제도는 없지만 특정한 계약이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어 명시적으로 관리나 통제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 차별의 대상이 된다.[28]
* 오타쿠, 게이머 - 비생산적인 것에 몰두하고 사회성이 부족하며, 사회의 틀에 맞지 않는 특이한 부류의 어른으로 낙인이 찍힌다. 공적인 장소에서 숨기고 있다면 상관없지만[29]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고'[30] 스스로를 드러낼 경우 운이 없으면 흔히 관리, 성격 개조의 대상이 되어 버린다. 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정보화 사회가 찾아오고 일본 만화까지 무더기로 유입되면서 21세기에 본격적으로 새로 나타나기 시작한 소수자 부류로 모든 소수자 부류 중에 역사가 가장 짧다.
* 신용 불량자 - 말 그대로 빚쟁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 친한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한테 신뢰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언제든 필요할 때 돈을 빌리기도 당연히 어려운 편.
* 기초생활수급자 - 사회의 생존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으로 취급받으며 거의 노숙자나 중증장애인 정도의 취급을 받는다.
* 흡연자 - 실내 흡연이 아무 곳에서나 가능했던 시대에 흡연자는 지독한 담배 냄새를 만인한테 퍼뜨리는 공해의 주범으로 간주되었다. 다행히 이러한 비흡연자들의 불편이 반영되어 21세기에 들어 금연구역이 많이 생겼지만 새로 생긴 건물이나 아파트 단지 주변에는 흡연구역 마저도 별로 없는 등[31] 이제는 사회 자체가 흡연자를 차별하고 있다. 금연 캠페인에서 흡연은 질병이라는 명시에서도 이런 흡연자들에 대한 차별이 드러난다.

기타 부류의 소수자들
  • 왕따, 은따, 기수열외자 - 학교나 회사나 군대 등에서 열외가 된 사람들이며 군대에서도 관심간부/관심병사는 기수열외가 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본인 스스로의 태도 문제가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 사회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입김이 쎈 사람한테 잘못 보여도 그렇게 되곤 한다. 사회에 속해있는 사회의 분위기와 구성원들의 종류에 의해서도 결정되므로 한 사회에서 왕따가 되었다고 해도 어느 사회에 가서나 왕따는 결코 아니다.
  • 전과자 - 말 그대로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만약 뒷조사나 소문을 통해 한번 드러나게 되면 매우 치명적이다. 타인의 인식부터가 최악으로 인간관계는 물론이고 취업에서도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 특히나 중범죄 전과가 있을 경우 회생하기 매우 어렵다. 물론 금수저라면 예외다.
  • 외국인 - 앞에서 설명한 혼혈인이나 이주노동자를 보는 시선과 비슷하다. 외국인에 대한 차별 인식도 인종, 국가마다 차이가 조금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국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나라에서 왔거나, 피부색이 어두운 외국인들이 더 차별 대상이 되기도 한다. 사실 그 나라에서는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므로 어느 나라에서나 차별은 존재 가능. 관광객이면 그나마 잠깐 다녀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 거의 느끼지 못하지만 다른 나라에 장기간 거주하는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진다.
  • 매춘부 - 존재의 역사가 매우 길며 성 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여자들을 나타낸다. 주로 괜찮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돈벌이도 좋지만 비천한 직업이라는 인식이 있어 시선에서 상당히 마이너스. 따라서 과거에 매춘을 했던 경험이 있었던 여자들도 겉으로는 철저하게 숨긴다.
  •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 눈치와 사리 판단이 늦으므로 이성과의 연애 권력에서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취업 경기가 어려운 시기에는 엄청난 실력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이상 취업 라인에서도 불이익이 있다.
  • 아싸족 - 왕따가 타의에 의해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면 아싸족은 주로 자의에 의해서 스스로 아웃싸이더가 되는 경우다. 기본적인 본인 앞가림은 하지만 본인이 속해 있는 사회의 분위기가 별로 마음에 차지 않아 딱히 사회적 분위기에 크게 동조하지 않으며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즐기는 사람들이다. 요즘은 외모지상주의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소위 말하는 알파메일/알파피메일 등 외모 경쟁에 있어 외모로 최상위 계층에 있는 포식자 부류와는 거리가 있는 상대적으로 중간 이상의 외모가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는 경우도 많다.
  • 키가 작거나 운동을 못 하거나 체력이 약한 남자 또는 조용하거나 여성스러운 남자 - 현재 한국에서는 그렇게 크게 해당 사항이 아니지만[32] 서양에서는 게이라고[33] 비하되기도 하며 거의 성소수자급의 미묘한 차별 대우를 받는 부류다. 사실 단신이거나 피지컬이 저질인 남자는 한국에서도 이성을 꼬드겨 사귀는 연애의 영역으로 가면 많이 불리하다.
  • 괴짜 - 본인이 관심 있는 분야의 온라인 커뮤니티 정도에서는 제법 대접을 받을 수도 있으나, 일반적인 공간에서는 정말 이해 받기 어렵고 고독한 사람들이다. 받는 대접은 오타쿠와 비슷하다. 과거 군사정권 잔재가 많았던 시절에는 전체주의 관념으로 인해 더욱 힘들었다.

8. 소수자에 관한 오해

  • 이주민 출신(예: 한국 사회 - 한국인과 재외동포[34], 미국 사회 - 흑인 황인, 히스패닉, 아메리카 원주민, 폴리네시아인, 일본 사회 -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인, 일본계 브라질인)은 현지인보다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더 높다.
    • 실제로는 실적을 쌓기 위한 경찰들의 표적수사 등으로 인해 부풀려졌을 수 있다고 한다. 인종을 막론하고 실시하는 불심검문 등에서는 인종 간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유독 사회적 약자들에게는 사소한 경범죄까지 따박따박 단속하는 식의 경향을 두고 학계에서는 과잉범죄화(overcriminalization)라고 부른다고 한다. 직썰 관련자료 이러한 수사방식을 학계에선 ' 인종 프로파일링'이라고 부른다. 즉 경찰관이 한 개인의 범죄 행위 관여 여부를 확인할 때 개인의 행위나 정보에 기초하기보다는 인종을 핵심적 요소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 특히 미국에서는 로널드 레이건 재임 시기에 교도소 민영화를 하는 바람에 주로 만만한 흑인들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고 판사를 매수해서 기어이 실형을 살게 만든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한마디로 죄없는 전과자. 당시 미국의 교도소는 민영화를 한 탓에 수감자가 많아야 정상적으로 운영이 가능했다.
  • 소수자(피차별계층) 중에 성공한 사람이 나오면 그 계층에 대한 시선이나 처우는 좋아질 것이다.
    • 실제로는 그 집단의 성공이 아니라 개인의 성공에 지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성공한 장애인이 나오더라도 그것은 '장애인의 성공'이 아니라 '성공한 장애인'일 뿐인 것.
      • 그 '성공'도 결과적으로는 '성공'이 아니라 '인간다운 대우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 된다. 즉 소수자는 '뭔가를 이뤄야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수자는 그 자체로 인정받을 수 없고, 뭔가를 이룩했을 때, 증명했을 때만 용인되는 것이다.[35]
      • '성공한 소수자'도 다수가 누리는 권리를 온전하게 누리지는 못하는데 성공했어도 결정적 순간에 소수자라는 점이 발목을 잡기도 하고[36] 그들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데에는 제약이 따른다.[37]
    • 흑인 대통령인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흑백차별이 더 심화되었다는 것과 여자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여성혐오 논란이 불붙은 것도 이를 방증한다.
    • 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가 최규석의 <팔 없는 원숭이>. 여기서도 볼 수 있듯 이는 '그 사람이 성공할 동안 너희는 무얼 했냐'는 식으로 오히려 피차별계층에 대한 차별을 확대 재생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소수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사항으로 인한 것(주로[38] 선천적인 것)에 한한다.
    • 물론 소수자들을 차별하지 말자는 논리 중 하나에 '자신이 선택할 수 없는 것[39]'에 대해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차별받는 이의 책임이 아니기에) 그것이 차별하지 말아야 할 유일한 이유는 아니다.
    • 자신이 선택한 것으로 인하여 차별을 받는 것 중 대표적인 것으로 종교가 있다. 물론 국가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가족의 종교에 영향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신의 몫이다. 사상 및 정치적 의견도 마찬가지.
    • 위와 같은 이유로, 만일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으며,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는 것'만을 소수자라고 한다면, 종교, 사상 및 정치적 의견은 차별금지 사유가 될 수 없다. 개종 또는 전향해 버리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 무엇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신분'을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으로 정의내린 바 있다(93헌바43). 즉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도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면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고, 심지어 어떠한 팬덤에 속한다는 사실 역시 그것이 사회적 평가를 수반한다면 사회적 신분이 될 수 있다. 이는 '선천성', '일신전속성' 등을 요구할 경우 사실상 '사회적 신분'으로 인정할 수 있는 지위는 매우 극소수일 것이고, 이는 신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오늘날 굳이 '사회적' 요건을 더하여 신분에 의한 차별금지를 규정한 헌법 제11조의 정신에 반하기 때문이다.
  • 소수자는 머릿수가 적어서 소수자이다.
    • 실제로 성소수자, 종교적 소수자와 같이 말 그대로 소수인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소수자는 단순히 수의 많고 적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 아파르트헤이트 시대 남아공에서는 한 줌의 백인들이 수많은 흑인을 지배했으나 권력적 측면에서 백인을 소수, 흑인을 다수라고 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 이는 소수자 문단에 서술되어 있듯 '소수자'라는 번역이 minority의 '비주류'라는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 군대로 따지자면 병사가 소수자다. 소수자란, 기득권이 없는 계층을 의미하지 머릿수가 적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장성급 장교는 머릿수는 제일 적을 지언정 절대 군대 내부에서 소수자가 아니다.
  • 소수자끼리는 사이가 좋다.
    • 일단 같은 '소수자'로 묶이기는 하지만 개별 소수자 간에 연대의식은 희박하고 서로가 서로를 천시하기도 한다. 오히려 포용력이 있으면서 소수자가 아닌 사람들하고 친한 인맥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더 많은 편이다. '차별당하는 이유'도 '생활 양식'도 완전히 다르므로 연대 의식을 가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화기에 해방운동이 벌어질 때도 각각의 집단을 대표하는 조직들은 별도로 활동했지, "같은 계급으로서" 연대 의식을 가지지 않았다.
    • 개화기의 예를 들면, 형평사(옛 백정 출신들의 단체)에서 잔치를 열고 기생들을 불렀지만 권번(기생조합)에서 "지저분한 백정 놈들 술 따라주는 것은 싫다!"고 거부하고 가지 않아서 형평사와 권번이 충돌한 사건도 있다.
    • 현대의 예를 들면, 레즈비언 여성 집단 또는 연합체들은 대부분 '가부장적 사회의 폐지와 성 정체성에 대한 차별의 금지'를 조직 목표로 설정하고 활동한다. 일반 여성단체들은 레즈비언 단체들이 자신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을 꺼린다.
      • 같은 성소수자라는 대분류에 묶이면서도 게이와 레즈비언의 다툼,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 간의 다툼 같이 소분류 간의 노선갈등이 존재하는가 하면 성소수자 인권운동이 동성애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성애자 등이 소외감을 느끼기도 한다.
      • 다른 예로 청각장애인을 들 수 있는데 구화만을 배워서 수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에게 수어를 못하냐고 면박을 주는 청각장애인도 있다. 이는 청각장애인=수어에 익숙해야 함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원인이기도 하고, 개인마다 가장 편한 언어를 배운 것일 뿐인데 다른 이에게 맞춤을 강요하는 이기적인 심리가 겹친 것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 소수자는 (다른 소수자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강하다.
    • 자신이 속하거나 관심있는 소수자성 외에 대한 감수성은 부족할 수도 있다.
    • 예를 들어 허조 관기 폐지나 장영실의 채용에 반대했다는 일화가 있는데 기사에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허조는 척추장애인임에도 불구하고 계급과 성별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자기모순을 깨닫지 못했다.
  • "저기 시위하는 놈들, 순수해 보이지? 저놈들 저거 특별대우 더 받겠다고 저러는 거다. 에라이, 돈에 환장한 놈들 같으니."
    • 물론 시위의 목적 중 하나는 이권투쟁이지만, 소수자 운동의 시위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인권위법)에서 '현존하는 차별을 없애기 위하여 특정한 사람(특정한 사람들의 집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잠정적으로 우대하는 행위(인권위법 제2조 제3호)'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목적'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차별을 시정하고 앞으로의 평등을 위한 '수단'인 경향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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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상 매체에서의 사회적 약자/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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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관련 문서


[1] 소수 집단, 한국어 위키백과에도 '소수 집단'이라는 문서명으로 문서가 등재되어 있다. [2] 예를 들어 '사회적 약자'인 가난한 사람 중에는 비슷한 사람들과 공감대를 가지며 ‘가난한 집단’에 속한다는 집단의식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고 대부분은 그냥 살아갈 뿐이다. 반면에 소수자는 집단으로서 차별받기 때문에 성원들이 집단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박경태, 《소수자와 한국사회》, 후마니타스. 18쪽. 이하 이 책을 소수자와 한국사회라 표기함.) 그러나 2010년대 중후반에 들어 '휴거(먼시아 지)', '엘사(에이치 는 사람)', '기생수(급자)'와 같이 가난한 사람을 비하하는 표현이 등장하면서 이것도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3] 박경태,「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우리'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 책세상, 2007. p. 20. 이하 이 책을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로 표기함. [4] 소수자와 한국사회, 17-18쪽. [5] 교육부, 시도교육청. 《학교공동체를 위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6] 물론 취업 라인에서 거의 도태되었거나 본인한테 전혀 맞지 않는 회사에 실수로 발을 들여서 일자리를 자주 옮겨다니는 경우라면 더 불안정할 수 있다. [7] Dworkin and Dworkin, 1999: 17∼24 [8] Goffman(1963), 102~104 [9] 이하 예시는 '구정화, 「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에 나온다. 이하 이 책을 구, 「인권 이야기」로 표기함. [10] pejorative: (낱말·발언이) 경멸적인(비난투의) [11] 예전에는 아예 여성은 뽑지 않거나 용모가 단정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으며, '군필'이라고 하여 군대를 다녀온 남성만 뽑은 경우도 있다(구, 「인권 이야기」). [12] 전영평, 「소수자의 정체성, 유형, 그리고 소수자 정책 연구 관점」, 『정부학연구』 제13권 제2호,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07, p. 108. 이하 이 책을 전, 「소수자」로 표기함. [13] 예: 이주노동자의 경우 한국에선 이주민이라는 사회적 소수자로 살아가나, 이주노동자의 고국은 한국보다 경제수준이 낮아서 한국에서는 적은 월급을 받았더라도 그 돈을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면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더군다나 한국에 온 이주노동자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보면 공부를 많이 한 엘리트들이 많다(공간적 조건). 한편 연예인은 조선 시대에는 천민 중에서도 천민인 광대로, 광대라는 이유만으로 천대받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 하지만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예인들은 정치인보다 더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웬만한 기업가보다 더 큰 경제력을 보유하고 있다(시간적 조건. 이상 구, 「인권 이야기」). [14] 예: 미국 사회에서 흑인은 일반적으로 소수자이지만 경제력이나 권력을 얻을 경우 약자에서 벗어날 수 있다. 반대로 푸어 화이트(화이트 트래시)는 다수(강자) 집단(백인)에 속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약자이다(빈곤층). [15] 김상학, 「소수자 집단에 대한 태도와 사회적 거리감」, 『사회연구』 제3회 학술상 수상논문,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3, p. 170 [16] 전, 「소수자」, p. 115. [17] 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18] 인권과 소수자 이야기, p. 155-174. [19] 전, 「소수자」, p. 114-15. [20] 석승혜, 김남옥, 「불안한 사냥꾼의 사회」, 스리체어스, 30-31쪽. [21] 겉으로는 이런 심리인 듯 행동하지만 사실 근본적인 이유는 이런 소수자들이 앞으로 더 늘어나면 본인들이 사회에서 누리면서 지켜온 가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일종에 피해의식과 인간 특유의 배타성 때문이다. [22] 물론 이들이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누리는 사회가 된 것만 해도 엄청난 장족의 발전이다. 이런 사회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절대 아니며 서양에서조차도 100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 [23] 물론 남한테 직접적인 민폐가 안되는 한도 내에서. [24] 어느 국가를 가든지 사회적인 통념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맞게 행동하는 사람들보다 시선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 [25] 특히 한국처럼 외모지상주의가 심한 나라에서 이들은 외모를 중시하는 일부 대기업이나 서비스 및 영업 직종에서는 애당초 아웃이다. 사실상 취업할 수 있는 길이 공무원 말고 없다고 봐도 된다. [26]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기도 한다. 만약 설상가상으로 집안도 가난하고 경제력도 어설픈 이상주의 성격의 소수자라면 이상형을 아예 만날 수 없는 괴로움이 젊어서 어느 정도인지... 다만 예외적으로 명문대&준명문대 출신에 (남자 한정) 면제/장교 출신에 공무원&대기업&전문직 등 좋은 직장에 종사하면 이런 거 다 무시하고 연애와 결혼을 할 수 있다. [27] 최근에는 결혼에 대한 직접적인 강요는 비록 없지만 일부 나이 많은 어른들한테 일종의 꼰대질을 받는 상황 정도가 종종 일어난다. [28] 예를 들어 애니나 게임 소재의 글은 커뮤니티에 따라 격리 게시판을 설치하거나(이른바 '수용소') 일일 게시글 수에 제한을 두는 커뮤니티가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상관없이 하하호호 웃고 즐기는 커뮤니티도 존재한다. [29] 사실 '공적인 자리에서 숨겨야' 한다는 것부터 차별이다. DADT를 떠올려 보자. 아니면 공적인 장소에서 특정 인종임을 숨겨야 한다고 생각해 보자. [30] 이 부분도 역시 주관적일 수 있는데 똑같은 잡담으로서 올린 글도 연예나 스포츠와 같이 '대중적인' 분야의 글인 경우 부정적인 시선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다. 즉, 모든 팬덤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게 아니라면 '유대교도가 수염을 기르면 신앙을 실천하는 것으로 보고 무슬림이 수염을 기르면 극단주의자라고 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다. 오타쿠나 게이머 입장에서는 악의적으로 '타인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대중적인 팬덤처럼 자신의 관심사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고 싶었을 뿐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31] 그래도 밖에서는 사람들이 매우 붐비는 대도시 대로변이 아닌 이상 길빵을 해도 그냥 넘어가 줄 만큼 법이 엄격하지는 않다. [32] 물론 전체주의, 군국주의 문화가 더 뚜렷했던 과거에는 한국에서도 남자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많았다. 단, 동양에서의 마초 기질은 일반적으로 권위적인 남성 기질로, 근육질 몸매와 쿨한 성격의 서양의 마초 기질과는 차이가 있다. [33] 기본적으로 체격 자체가 백인, 흑인들이(특히 흑인은 몸이 상당이 좋은 경우가 대다수이다.) 넘사벽으로 키도 크고 몸집도 좋아서 이들이 보기에는 동양인들의 거의 절반 정도가 게이처럼 보일지도 모른다. [34] 특히 재중동포, 재미동포, 재일동포, 고려인, 화교 [35] 예를 들어 크리스 락이 인종 차별에 대해 얘기할때 자신이 사는 동네(Alpine, New Jersey)에 흑인은 에디 머피, Jay-Z, Mary J Blige, 그리고 2005년 제 77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사회를 볼 정도의 유명한 연예인인 자기밖에 없지만(모두 세계구급 스타), 자기 옆집에 사는 백인은 일개 치과의사였다고 농담한 적이 있다. 물론 농담이긴 하지만 이는 소수(약자)가 다수(강자)에 준하는 대접을 받으려면 다수(강자) 이상으로 성공해야 한다는(즉 흑인은 세계구급 스타가 되어야 평범한 백인 치과의사와 같은 수준의 동네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발달장애인 공익광고 '전 주인공은 싫습니다'에서 말하는 '주인공'도 이러한 케이스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회사에서 작업 능률이 떨어지는 장애인이 각고의 노력 끝에 생산량을 높여 사장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얘기'나 '아무것도 못할 거라 여겨져 가족으로부터 천대받던 장애인이 그림그리기 대회에서 1등을 하여 가족들로부터 사랑을 받는다는' 이야기와 같이 '뭔가를 이룩해서 인정받는 주인공'이 아니라 '평범한 이웃' 그 자체로서 인정을 받고 싶다는 뜻이다. [36] 대표적으로 일본의 정치인 노나카 히로무. 총리로서의 자질은 있었으나 부라쿠민이라는 점이 발목을 잡았다. 가상의 사례로는 영화 <크래쉬>가 있는데, 캐머런은 흑인으로서 성공한 방송국 PD이다. 어느 날 아내와 차를 타고 가다가 백인 경찰에게 불심검문을 당하게 되는데, 백인 경찰은 아내의 몸을 더듬으며 성적 모욕을 주지만 캐머런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다. 이 때, '성공한 PD'라는 사회적 지위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 오직 중요한 것은 그가 흑인이라는 사실이다(소수자와 한국사회, 15-16). [37] "게이와 레즈비언이 자신들의 성적 성향을 밝히고 고용된 경우에도 이들은 자신들의 성향을 '과시하지' 말라는 미묘한 요구를 들을 수 있다. (중략) 게이라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게이 남성도 높은 지위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대신 자신의 파트너를 공식적인 행사에 데려오거나 그를 자신의 파트너라고 소개하지 못한다"(마사 너스바움, 《 혐오와 수치심》, pp.530-531). [38] '주로'를 붙인 이유는 장애는 후천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장애를 가지고 싶은 사람은 없기에 후천적이더라도 '자신이 선택한 것'은 아니다. [39] 성별, 장애, 나이,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성적(性的) 지향, 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