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의 국권 피탈 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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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5년 9월 20일 | 운요호 사건 | 일본의 근대적 군사 도발 |
1876년 2월 27일 | 강화도 조약 | 최초의 근대적, 불평등 조약 체결 | |
1882년 7월 23일 | 임오군란 | 군란을 제압한 청군 주둔 | |
1882년 8월 30일 | 제물포 조약 | 군란을 이유로 일본공사관 경비 병력 주둔 | |
1884년 12월 4일 | 갑신정변 | 일본의 지원을 받은 급진개화파의 정변, 청군에 의해 진압 | |
1885년 1월 9일 | 한성조약 |
갑신정변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사과 및 배상을 요구하는 일본의 함대 무력 시위. 이로 인한 조선과 일본의 협상 제물포 조약에 의거한 경비 병력 주둔 재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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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5년 4월 18일 | 톈진 조약 |
갑신정변 이후 조선에 대한 청일 양국의 논의 파병된 청일 양국 군대 철수 및 향후 조선 출병시 상호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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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3일 | 갑오사변 |
동학 농민 운동 진압을 위해 청나라에 파병 요청,
제물포 조약과
톈진 조약을 빌미로 일본이 파병 전주 화약 후 조선의 양국 군대 철수 요청 이를 무시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친일내각을 구성하고 갑오개혁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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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4년 7월 25일 | 청일전쟁 |
서해 아산만 풍도에서 일본군이 청군을 기습하며 전쟁 발발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에 반발한 동학의 2차 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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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4월 17일 | 시모노세키 조약 | 청일전쟁에서 일본의 승리로 조선에 대한 청나라의 종주권 상실 | |
1895년 4월 23일 | 삼국간섭 |
러시아, 독일, 프랑스의 압력으로 일본이 요동반도 반환 친일내각의 붕괴와 친러파의 대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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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5년 10월 8일 | 을미사변 |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 후 친일내각을 재구성 하고 을미개혁 추진, 이에 항거한 을미의병의 발발 | |
1896년 2월 11일 | 아관파천 |
고종이 감금돼 있던 경복궁을 탈출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 친일 내각 몰락, 친러 내각이 구성되고 근대화 추진과 대한제국 구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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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5월 14일 | 베베르-고무라 각서 |
일본제국이 한반도 세력권은 러시아 제국에 포함됨을 공인함. 러일 양국이 각국의 군대를 조선에 파견하는 것을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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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 6월 9일 | 로바노프-야마가타 의정서 | 일본제국과 러시아제국은 조선이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차관을 도입하고자 한다면 합의하에 제공하고, 러시아와 일본에 한반도 내 전신선의 보호권이 있음을 명시. 양국은 한반도에서 소요사태 발생시 군대를 투입할 권한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함. | |
1897년 10월 12일 | 대한제국 선포 | 경운궁으로 환궁했던 고종이 황제에 오르고 제국을 선포, 광무개혁 추진 | |
1898년 4월 25일 | 니시-로젠 협정 | 러시아와 일본 간 협정. 대한제국에 대한 내정 불간섭, 대한제국의 군사적 지원 요청 시 상호협상 없이는 응하지 않을 것, 한일 양국 간 경제적 교류에 대해 러시아가 저해치 않을 것을 약속 | |
1902년 1월 30일 | 1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4년 1월 21일 | 대한제국 중립선언 | 대한제국은 러·일간 전쟁 시 중립임을 세계 각국에 선언 | |
1904년 2월 8일 | 러일전쟁 | 일본군의 러시아군 기습 공격으로 전쟁 발발. 일본군의 인천, 부산, 마산, 원산 상륙과 서울 및 경운궁 점령 | |
1904년 2월 23일 | 한일의정서 | 일본군의 대한제국 거점 주둔 | |
1904년 5월 31일 | 대한시설강령 발표 | 일본의 대한제국에 대한 이권 강화 | |
1904년 8월 22일 |
한일 외국인고문 용빙에 관한 협정서 (제1차 한일협약) |
외국인 고문을 두어 일본이 국정에 간섭(고문정치) | |
1905년 4월 1일 | 한일통신기관협정서 | 대한제국의 통신 주권 침해 | |
1905년 4월 16일 | 대한제국군 감축 | 일본의 강요로 친위대 해산, 시위대와 진위대 감축 | |
1905년 7월 29일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종주권, 외교권을 대행할 것을 미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2일 | 2차 영일동맹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정치상⋅군사상⋅경제상 특별한 이익이 있다고 영국이 승인 | |
1905년 8월 13일 | 한국 연해 및 내하의 항행에 관한 약정서 | 대한제국의 연근해 주권 침해 | |
1905년 9월 5일 | 포츠머스 조약 |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해 관리, 감독, 보호할 것을 러시아가 승인 | |
1905년 11월 17일 |
을사조약 (제2차 한일협약) |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 일본인 통감이 외교권 행사(통감정치), 한국의
보호국화 을사의병 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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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7월 20일 | 고종 황제 퇴위 | 헤이그 특사를 파견한 고종 황제가 이토 히로부미의 협박으로 강제 퇴위, 순종 황제 즉위 | |
1907년 7월 24일 |
정미 7조약 (제3차 한일협약) |
일본인 차관의 내정 간섭(차관정치) 부속각서에 대한제국군 해산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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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7년 8월 1일 | 대한제국군 해산 |
시위대 해산을 시작으로 8~9월 진위대 해산 남대문 전투, 정미의병 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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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7월 12일 | 기유각서 |
대한제국의 사법권⋅교도 행정권 박탈, 일본이 대행 한국의 속령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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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9년 9월 1일 | 남한대토벌 | 10월 말까지 두달에 걸친 일제의 남한 내 모든 의병 소탕, 항일의병의 만주 이동 | |
1909년 9월 4일 | 간도협약 | 조선과 대한제국의 간도영유권 시도 전면 수포화, 일본의 만주 철도부설권 확보 | |
1910년 6월 24일 | 한일약정각서 | 대한제국의 경찰권 박탈, 일본이 대행 | |
1910년
8월 29일 (체결일 8월 22일) |
경술국치 ( 한일병합조약) |
대한제국 멸망, 한반도의 식민지화 | |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제2조 (a)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비롯한 한국에 대한 일체의 권리와, 소유권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1965년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
경술국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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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0><colcolor=#FFF> 배경 | 대한제국의 국권피탈과정 | |
전개 | 운요호 사건 · 강화도 조약 · 청일전쟁 · 시모노세키 조약 · 을미사변 · 영일동맹 · 러일전쟁 · 한일의정서 · 가쓰라-태프트 밀약 · 포츠머스 조약 · 을사조약 · 정미 7조약 · 대한제국군 해산 · 기유각서 · 한일약정각서 · 경술국치 | ||
관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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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조약 관련자 |
이지용 · 박제순 · 이근택 · 이완용 · 권중현 · 민영기 · 이하영 · 이재극 · 이토 히로부미 · 하야시 곤스케 | |
정미7조약 관련자 |
이완용 · 임선준 · 고영희 · 이병무 · 조중응 · 이재곤 · 송병준 · 이토 히로부미 | ||
경술국치 관련자 |
이완용 · 박제순 · 고영희 · 조중응 · 민병석 · 이병무 · 윤덕영 · 조민희 · 데라우치 마사타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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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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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식민지 · 강점기 · 병합 | ||
* 박영효 등이 고종의 퇴위에 협조한 대신들을 암살하려다 처벌된 사건은 이완용이 고종 퇴위를 반대하던 대신들을 제거하기 위해 조작된 사건이라는 주장도 있음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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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국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 | 미합중국 전쟁부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1] |
언어별 명칭 | |
<colbgcolor=#F6F6F6,#2D2F34> 한국어 | 가쓰라-태프트 밀약 |
영어 | Taft–Katsura agreement, Taft–Katsura memorandum |
일본어 | 桂・タフト協定 (かつら・タフトきょうてい)、桂・タフト覚書 (かつら・タフトおぼえが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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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905년 7월 29일, 미국의 제26대 대통령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특사인 미국 전쟁부(United States Department of War) 장관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2]와 일본 제국의 내각총리대신 가쓰라 다로가 도쿄에서 은밀하게 맺은 협정. 실제 회담이 열린 날짜는 7월 27일이고, 회담 내용을 담은 각서(memorandum)상의 날짜가 7월 29일이다. 당시 태프트는 전쟁부 업무로 필리핀에 가는 길에 잠시 일본에 들러 이 협약을 맺었다.이 밀약의 목적은 일본 제국의 한국 식민 지배와 미국의 필리핀 식민 지배라는 양국의 이해 관계에 대한 상호 확인이었다.
일단 ‘형식상’으로는 외교 회담 또는 각서 수준에 그치므로, 제3국과의 조약시 상호간 승인을 거쳐야 하는 한일의정서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 기록에 따른다면 새로 서명된 조약이나 협정 같은 것은 없었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이익 관계를 주제로 일본과 미국 사이에 오고간 대화에 관한 각서만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 형식에 주목하여 가쓰라 - 태프트 비망록, 가쓰라 태프트 비 각서라고도 불린다.
밀약인 만큼, 상당 기간 동안 공개되지 않다가 미국 역사학자 타일러 데네트(Tyler Dennett : 1883년 ~ 1949년)에 의해 1924년에야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3]
이 밀약으로 인해 일본의 대한제국 병합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협상국 일원으로서 일본이 1921년 워싱턴 회의 이전까지 승승장구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 협정 내용
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문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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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체결 이유
1894년부터 1905년 사이 동아시아의 외교 정세 상황.
앞서 협정의 주요 내용에서 밝힌 바와 같이, 가쓰라의 주장은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지 않는다면, 대한제국은 또 다시 다른 나라와 독자적으로 조약이나 협정을 맺어, 일본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한반도의 정세에 개입시켜 분쟁을 일으키려 할 것이므로, 이를 막기 위한 '타당한 결과'로서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의 분쟁 종식과 '평화'를 위한 길" 이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하여 태프트 역시 동의하였다. 대한제국이 무분별하게 외세를 끌어들여서 강대국끼리의 충돌을 불러오고 전쟁을 부추김으로써 '평화'를 깨트린다고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정리하자면, 먼저 일본과 미국은 동아시아 분쟁의 원인으로 대한제국을 지목하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한반도에서 일본 쪽으로 기운 힘의 무게추를 반대쪽으로 움직이려는 대한제국의 노력은 일본의 이익에 반하며, 이는 동아시아에서 일본, 영국, 미국 간의 협력을 통한 각국의 이익 확대를 방해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패권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긴 것이고, 일본이 대한제국을 보호국(protectorate)으로 만드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이다. 이것이 일본이 주장하고 미국이 동의한 "러일전쟁의 타당한 결과"였다.
아울러 동아시아의 '평화'에 대한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과 미국만 공유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루스벨트는 1906년, '러일전쟁 종결을 성공적으로 중재'한 공로[7]를 인정받아 노벨평화상을 수상하였다. 당시로서나 현재로서나 국제 정세, 외교 등의 문제에 관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부분이다.
4. 대한제국에 미친 영향
4.1. 거중조정
한문 (조선 측)[8]: 嗣後大朝鮮國君主、大美國伯理璽天德[9]並其商民各皆永遠和平友好。若他國有何不公輕藐之事,一經照知,必須相助,從中善爲調處,以示友誼關切。 (앞으로 대조선국 국왕과 대미국 대통령 및 각국의 상인, 인민은 각각 모두 영원히 평화롭고 친목하며 지낸다. 만일 제3국이 부당하게 대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 통지를 받는 대로 반드시 서로 도와야 하며, 중간에서 잘 중재함으로써 우의를 보여야 한다.) 영문 (미국 측)[10]: There shall be perpetual peace and friendship betwee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King of Chosen and the citizens and subjects of their respective Governments. If other Powers deal unjustly or oppressively with either Government, the other will exert their good offices, on being informed of the case, to bring about an amicable arrangement, thus showing their friendly feelings. (미국 대통령과 조선 국왕 및 각국의 공민과 신민(臣民)간에 영구적인 평화와 우의가 있을 것이다. 만일 제3국이 일방국(一方國)을 부당하게 또는 억압적으로 대우할 경우, 타방국(他方國)은 그 사건에 대해 통지를 받는 대로 원만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중재에 힘써 우의를 보일 것이다.) -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제1조,1882년 |
대한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체결한 조약문 제1조에 상대국이 외교적 위기에 빠지면 원만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돕는 '거중조정(居中調停)', 즉 중재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가쓰라 - 태프트 밀약을 맺은 것은 미국이 대한제국의 뒤통수를 때린 행위라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문 조약문에서 '중재'에 관한 부분은 '從中善爲調處'라는 대목인데, 여기서 '조처(調處)'는 한국어 '조처(措處)'와는 다른 말이다.
하지만 미국에게 이 'good offices'라는 대목은 그저 말 그대로의 ' 외교적 수사'에 불과한 표현이었다. 실제로 앞에서 보인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의 제1조는, 19세기 ~ 20세기 청나라, 조선ㆍ대한제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들의 첫머리 조항에 앞쪽 이름만 바꾸고 거의 복붙 수준으로 반복된다. 이는 1899년에 두 나라끼리 맺은 대한국ㆍ대청국 통상 조약(大韓國ㆍ大淸國通商條約)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니, 상투적이었다는 얘기다. 조선ㆍ대한제국의 바람과는 달리 상대방 수교국의 관심은 오로지 이권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따지는 나머지 조항들에만 있었다. 중재는 막후 교섭이라는 외교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상대방이 중재를 성실히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지도 않으니 부담을 느낄 필요도 없었다.[11] 설령 해당 조약에 대해 국내외에서 문제삼아 비판하더라도, 미국은 '조선이 스스로의 앞가림을 잘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저 조약을 맺었던 것뿐이다. 그러나 보다시피 그러지 못하지 않았냐'라는 투로 둘러대면 그만이었다.
청나라의 외교관 황준헌(黃遵憲)이 지은 《 조선책략(朝鮮策略)》[12]에서는 미국을 가리켜 유럽의 압제에 벗어나려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며,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으려는 대인배의 나라라고 평가했다. 김홍집이 일본에서 이 책을 들여온 이래로, 조선의 개화파 지식인들은 미국에 대해서 상당한 신뢰를 가졌고, 처음으로 통상 조약을 체결한 서양 국가 또한 미국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기대는 당시 조선인의 중화사상이라는 세계관에서 천자의 덕과 유교의 예로서 천하를 교화(敎化)하는 나라를 이미 사라진지 오래된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꿔놓은 것에 불과한 환상이었다.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이 힘으로 군림하는, 먼로 독트린으로 대표되는 패권주의적인 외교정책과, 제국주의 열강의 손바닥 위에서 놀아나는 국제 외교의 현실을 조선은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단지 조선에서는 식민지 대신 문호 개방을 통해 이익을 챙기는 정책을 택했을 뿐이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일본 제국은 제국주의 열강 클럽에 들어가 이 미국과 한 테이블에 앉게 되었다. 조선ㆍ대한제국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데는 의외로 긴 시간이 필요했다.
4.2. 칠전팔기의 대미 외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맺어진 이후로 1885년 영국의 거문도 점령, 1894년 청일전쟁 발발 직전,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후 등 주권에 직결된 굵직한 외교 사건이 터질 때마다, 조선ㆍ대한제국은 수호 통상 조약문 내용에 의지하여 미국의 중재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중재 요청은 실제로는 조선ㆍ대한제국이 일방적으로 입장을 전달하는 데에 그쳤을 뿐이었다. 미국 정부가 제대로 된 중재 행동에 나선 적이 없기 때문이다.당시 영국의 거문도 점령이나 러일전쟁은 당시 최강국 영국이 극동에서 러시아의 남진을 저지하기 위한 그레이트 게임의 일환이었고, 영일동맹을 통해 일본을 지지하여 러일전쟁을 지원한 것도 영국이었던 상황에서 당시 영국보다 한참 국력이 약했던 미국이 영국의 결정에 반기를 들고 제대로 된 중재에 나설 것이라고 믿었던 대한제국 정부가 국제 정세에 어두웠다고 평가될 수밖에 없다.
사실 공식적인 루트 외에도 고종은 호러스 뉴턴 알렌을 매수해서 샤바샤바를 병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가 일본을 매우 좋아해서, 매수된 알렌과 루즈벨트가 날을 세울 정도로 대립했다. 알렌은 주한 공사이기는 했으나 정치적 실권은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에 비하면 태부족이었고, 러일전쟁을 피할 수 없게 되자 고종과도 등을 돌리면서 오히려 대한제국을 망하게 해야 한다는 소리를 했다. 러일전쟁이 터질 시기가 되면 대한제국의 외교력은 미국 정가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하는 상황까지 떨어졌다.
1904년 2월 23일 한일의정서의 강제 체결 전후로 일본이 대한제국의 주권 침해를 더욱 강화하자 고종은 서방 수교국들에게 중재를 요청했는데, 역시나 그중에서도 특히 미국에 일본을 견제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을 촉구하는 밀서를 줄기차게 보내고 있었다.
1905년 8월, 러일전쟁을 끝내기 위한 강화 회담이 미국에서 곧 열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반도의 외교 판도에도 다시 변화가 찾아올 것이 예상되었다. 고종은 대한제국의 주권을 보장받고자 하는 입장을 전하고 조미수호통상조약에 따른 미국의 '거중조정'을 부탁하기 위해 이승만에게 밀서를 전달하도록 한다.
하와이의 존 와드만(John W. Wadman) 감리사.[13] |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하와이 한인 교민들의 청원서 원문.[14] |
8월 4일, 하와이 감리교 선교부 와드먼 목사가 조선으로 가려고 하와이를 경유하다 만난 태프트 국무장관에게서 받은 소개장을 윤병구 목사가 가지고 이승만과 함께 루스벨트를 만났다. 그러나 루즈벨트는 밀서 형식이 아닌 공식 외교서한으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 두 사람은 곧장 대한제국 공사관에 찾아가 당시 주미 공사관이었던 김윤정에게 문서 작성을 요청하지만 이미 일본에 매수당한 그는 이를 거절한다.[15][16]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 크게 낙담하고 있던 차에, 9월 19일 대한제국에 아시아 순방 미국 사절단이 방문했다. 일행 중에는 루스벨트 대통령의 딸 앨리스 루스벨트(Alice Roosevelt)도 있었으니, 당시 '한국'에서의 시각으로 보았을 때 대통령의 딸은 곧 공주와 다름이 없었다. 또한 미국 정부의 외교적 지원도 절실하였으므로 이 기회에 제대로 미국의 환심을 사고자 융숭히 대접했는데도, 앨리스와 그 일행은 명성황후릉에서 무례를 보여 을사조약 이전에 이미 미국에서 먼저 대한제국과 미국의 우호 관계는 끝났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시어도어 루스벨트의 '가족' 항목을 참조하자.
1905년 10월, 고종은 다시 호머 헐버트를 파견해 제발 일본의 침략을 견제해 달라는 내용의 밀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한다. 11월 17일에는 끝내 일본에 의해 강제로 을사조약이 체결된다. 11월 26일 고종 황제는 다시 '거중조정' 조항에 희망을 걸고, 을사조약 체결은 협박에 의한 것임을 호소하는 전문을 헐버트에게 보냈고 헐버트는 이를 미국 국무부에 제시하지만 가볍게 무시당한다. 12월 11일에는 프랑스 주재 공사 민영찬을 미국에 파견하여 다시 미국 국무부에 지원을 요청하지만 역시 거절당한다.
이 와중에도 일본은 을사조약의 후속 조치로서, 앞으로 대한제국의 외교는 일본 외무성에서 처리할 것이므로 대한제국에 주재하고 있는 공사관은 모두 철수해 달라는 요청을 각국에 전달했다. 특히, 일본은 주미 일본 공사에게 미국 정부와 직접 철수 문제를 협의할 것을 지시하였다. 11월 24일, 미국 국무 장관은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사관을 유지하고 있던 나라들 중에서 가장 먼저 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11월 26일에는 주한 미국 공사관이 본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철수 명령을 받았고, 11월 29일에 대한제국 정부에 철수를 통보하고 12월 4일 ~ 5일경 귀국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각국 정부도 줄줄이 철수 의사를 밝힌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1906년, 고종은 다시 헐버트를 '특별 위원'에 임명하여 외교 업무에 전권을 부여하고, 조선과 수교한 나라들 중 미국을 비롯한 9개국( 독일, 러시아, 미국, 벨기에, 영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이탈리아, 청나라, 프랑스)의 국가 원수에게 1906년 6월 22일자로 된 을사조약 무효를 선언하는 친서를 전달하게 했다. 그러나 고종에게 임명된 외국인 특사는 헐버트가 마지막이었다. 고종이 이듬해 7월 20일자로 강제 퇴위당했기 때문이다.
5. '밀약'을 둘러싼 논란
5.1. 정말 밀약이었는가?
셋째, 나아가 태프트-가쓰라협정은 미일중재조약의 후속협정이라는 점이다. 즉 주조약(중재조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속협정(supplementalexecutive agreement)”/“실행협정(Executive Agreement)”이 필수적이었다. 그것은 중재조약의 본문에 구체적으로 적시될 수 없는 사활적 이익을 교차 승인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재조약은 부속협정과 동전의 양면을 이룸으로써 완성되는 것이다. 넷째, 루즈벨트 재임기에 체결된 3개의 협정이 모두 사활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신사협정(1907)은 이민문제를, 루트-다까히라협정(1908)은 만주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루즈벨트는 이를 사활적 이익으로 분류한 바 있다. “미국은 일본인 노동자들이 대량으로 입국하는 것을 용인할 수 없지만, 일본이 한국과 만주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paramount) 영향력과 이익(interest)을 인정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사협정과 루트-다까히라협정은 중재조약의 후속협정이었다. 전자는 이민문제가 미국의 사활적 이익임을 일본이, 후자는 만주가 일본의 사활적 이익임을 미국이 각각 교차 승인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본의 사활적 이익임을 명기한 문서는 어디에 있는가. 남은것은 1905년의 태프트-가쓰라협정뿐이다. 이런 증거들은 태프트-가쓰라 협정의 기원이 미일중재조약에 있다는 결론을 피할 수 없게 한다. 이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이 여기에 있다. (중략) 만약 이 연구의 결론이 타당하다면 태프트-가쓰라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은 재고되어야 한다. 우선 이 협정을 신화라고 본 에스터스의 설명은 더 이상 논할 가치도 없다. 그의 해석이야말로 신화이기 때문이다.
- 최정수, <태프트-가쓰라협정의 국제법적 기원, "미일중재조약과 헤이그협약" (1899)>, 서양사론, 2013, vol., no.118, pp. 151-189 (39 pages)
- 최정수, <태프트-가쓰라협정의 국제법적 기원, "미일중재조약과 헤이그협약" (1899)>, 서양사론, 2013, vol., no.118, pp. 151-189 (39 pages)
이것이 과연 밀약이었는지, 그리고 고종은 이 사실을 모르고 밀사를 파견하였는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기도 한다. 미국의 학계에서는 협정이 아니라는 주장이 주류이나, 한국의 학계에서는 주로 필리핀-한국교환설에 기반한 논리를 펼친다. ≪황성신문≫ 1905년 10월 11일자 1면에 가장 큰 글씨로 '일미 협의의 성립'이라는 표제 하에 ≪오사카 매일 신문≫을 인용하여 '협의'가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기사만으로는 여기서 말하는 협의가 정확히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기사화된 소위 '협의'는 별개의 것으로서 보도 시기 즈음에 양국 간에 다시 동일한 내용의 협의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포츠머스 조약에서 이미 드러난 것처럼 미국이 일본에게 한국을 보호, 지도하는 권리가 있다고 승인한 것은 대한제국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국제 정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이 소식 자체나 해당 승인의 진정한 의미가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지는 않았던 듯하다.
5.2. 단순한 사적 대화인가?
밀약 당시 태프트는 대한제국에 대한 일본의 관점에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면서도 무력을 통한 조선의 외교권 박탈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자신의 이 의견에 대통령인 루스벨트 또한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스벨트는 그에게 제출된 '각서'에 대한 7월 31일의 회신에서, 그에게 "자네가 가쓰라 경과 나눈 대화는 모든 부분에 있어 전적으로 옳은 얘기네. 내가 자네가 했던 모든 말에 동의한다고 가쓰라에게도 말할 수 있었더라면 좋았을텐데."[17]라고 말했다. 태프트의 말대로였다.태프트와 루스벨트는 일찍이 1890년경에 친구가 되었고, 1904년 1월, 태프트가 전쟁부 장관이 된 이래로 루스벨트는 육군 관리는 자신이 맡고 태프트에게는 주로 파나마 운하, 필리핀 문제 등의 '해결사' 역할을 맡겼다. 루스벨트 집권 기간 내내 둘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갔고, 루스벨트가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태프트는 그의 후임자로 지명되었으며, 루스벨트의 지원에 힘입어 대통령 자리에도 올랐다. 비록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르고 나서는 관계가 악화되긴 했으나, 밀약 당시 태프트의 의견은 곧 미 대통령의 의견이자 미국의 의견이나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태프트와 루스벨트 사이에는 충분한 교감이 있었다.
한편 가쓰라는 대리인 수준도 아니고 그냥 '일본 제국 총리'의 신분인 상태에서 회담에 임했다. 즉 이 두 고관의 위치를 볼 때 이미 평범한 외교관 수준이라고 보기 힘들며, 이 둘의 만남은 사실상 비밀 정상 회담이나 마찬가지인 무게를 지니는 것이다.
그리고 위의 개요에서도 짧게 다룬 것처럼, 조약이었을 때나 법적 효력을 갖지 사실은 두 외교관의 회담을 기록한 각서에 불과한 만큼 외교 정책상의 효력은 전혀 없는 것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외교에서 밀약이라고 해서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 역사상 대외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몰래 국가간의 관계를 정하고 그것을 지킨 예는 무수히 많았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나치 독일과 소련이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은 것이나, 북한이 중국, 소련과 군사 동맹을 맺은 것 등 모두 그 당시에는 몰래 맺고도 효력이 존재하던 것이었다. 또한 오늘날에도 비공식적 자리에서 국제 정세를 정하는 일들은 여전히 존재한다.
5.3. 조작?
2005년에 박계동 국회 의원(당시 한나라당 소속)이 "이 밀약설은 조작되었고, 이건 다 반미 정서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는 소리를 하다가 묻힌 적이 있다. 박계동의 주장은 이미 확정된 미국의 외교 방침의 재확인이 담긴 대화록에 불과한 것을, 일본과 대한민국 사학계가 과장해서 협약이 있었던 것처럼 떠들었다는 것이다. 즉 실제로는 미국이 일본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한일 병합에 반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런 견해는 미국 사학계에서 주류 사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으며, 두 사람이 나눴던 대화에서 새로운 정책이 만들어지거나 조약이 체결된 것은 아니므로 이는 미국이 일제(日帝)의 대한제국 침략에 협력한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태프트가 자신의 의견이 미국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만의 의견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여당이던 열린우리당 측에서 비난했는데 이는 1공부터 5공까지 국사 교과서에 모두 수록되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반미 정서를 끌어내기 위함이었다면 이런 '미국에 대한 악의적인 왜곡'이 이미 그 당시부터 계속 이뤄져 왔다는 말이 되는 거 아니냐는 비난에, 박계동 의원은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자 최근에 들어와서 더 이걸 강조한다는 소리를 하였다. 이에 열린우리당에서 1980년대 교련 교과서에 나온 자주 국방의 필요성 항목의 '미국은 영원한 우방이 아니며 어디까지나 이득에 따라 행동할 뿐'이라는 부분이 요즘 말로 따지자면 '반미' 아니냐고 역습당했던 바 있다. 결국 박계동 의원은 대충 얼버무리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았다.
6. 미국의 한국 식민지화에 대한 입장
6.1. 한국 식민지화에 무관심
2차 대전 후 제1열강으로 떠오른 미국의 위상 때문에 이 밀약이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허락했다'식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밀약은 까놓고 말해서 미국이 일본에게 필리핀에 금을 긋고 '넘어오지 마라. 내 구역인 필리핀을 건들지만 않으면 니들이 밖에서 뭔 짓을 하든 신경 안 쓴다' 정도의 의미에 가깝다. 세계사를 잘 모르는 사람은 미국이 현시대 최강국이니 1905년 당시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가졌을 것이라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아니다. 당시의 제1, 2, 3열강은 누가 뭐래도 영국과 러시아, 프랑스 3국이었고 미국은 스스로의 저력도 채 알지 못해 다른 열강들이 관심없어하는 필리핀에나 겨우 욕심내는 수준이었다. 미국이 동북아 정세에 누구에게 뭘 허락하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던 것.따라서 이 밀약은 기존에 영일동맹으로 동북아에 대한 욕심을 드러낸 최강국 영국에 대하여, 아직 쩌리인 미국이 어깃장을 놓지 않겠다는 의사표현 정도로 보아야 한다. 미국은 애초에 러시아와 일본, 그리고 일본의 막후에 자리한 영국이 한반도의 조선을 두고 수싸움을 하는 난장판에 끼어들고 싶어하지 않았다. 이 시점에서 미국이 원한 것은 자신들이 확보한 필리핀에 대한 권리인정 및 안정화이며, 겸사겸사로 아니꼬운 영국보다도 더 맘에 안 드는 러시아에게 엿을 먹이면서, 나아가 일본과 러시아가 다시금 충돌하게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자신들의 필리핀이 안전하게 보장될 것이라는 계산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의도가 있었기에 미국의 장관인 태프트는 협정문에서도 '일본이 필리핀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명시하는데에 집중했다. 즉, 미국은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에서 영국 편에 섰으나 자신들의 이익인 필리핀 확보에만 관심이 있었지, 한반도가 어떻게 되든 신경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방증하는 것이 바로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부터 바로 2주 후에 체결된 2차 영일동맹이다. 실제로 이 2차 영일동맹에서 일본이 조선에 대한 지배권을 영국에게 최종허락 받으면서, 일본의 한반도 병합을 저지할 국가가 러시아 제국을 제외하고는 없게 되었다. 즉, 서구열강이 지배하던 1905년 당시 국제사회에서 일본은 영국의 충실한 번견으로, 동북아에서 러시아에 맞서 영국의 이권을 보장할 대리인이었던 것이다. 결국 이 밀약은 "미국이 일본에게 한반도의 권리를 내준 사건"이 아니라, 일본의 한반도 지배를 영국이 허락하니 "미국이 거기에 시비를 걸지 않겠다"는 의미인 셈이다. 당시에 발표된 영일동맹에 대한 만평[18]을 봐도 '일본의 조선 침략 및 지배를 허락한 쪽이 영국'임을 대번에 알 수 있다.
6.2.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
이 밀약에서 쟁점이 되는 사항은 미국이 일본의 요청에 따라 한국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 행사에 묵인 또는 용인을 하였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것이 한반도에 실제로 끼친 영향 및 파급력에 관한 것이므로 미국이 당시에는 세계 최강국이 아니었고 침략이나 지배를 직접적으로 허락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국 식민지화에 책임을 물을만한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틀렸다.가장 중요한 사실은 일본이 미국의 양해를 구하기 위해 접근했을 때 가쓰라의 '일본이 대한제국에 대한 보호권을 갖는 것이 동아시아의 안정의 이바지할 것'이라는 주장에 태프트가 분명한 동의 표시를 했다는 부분이다. 즉,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에 있어 미국과 일본이 서로 동일한 견해를 공유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당시 대통령이던 시어도어 루스벨트는 학계에서도 친일 성향으로 평가하며 # 저서 <나태한 나라 한국>(1905년)에서 한국인인을 나태하고 무기력하며, 몸도 옷도 불결하고 아둔하며, 매우 무식하고 선천적으로 게으른 민족이라고 악평한 친구 조지 케넌을 통해 부정적인 한국관이 형성되었다. # 또한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1월 루스벨트는 "우리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침략자에게) 일격도 가하지 못하는 한국인을 위해 일본을 상대로 중재에 나설 수는 없다"고 잘라 말하며 조미수호조약에 명시된 거중조정의 의무를 져버렸다. #
또 그는 이 밀약이 있은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포츠머스에서 성사된 일본과 러시아간의 회담과 조약 등을 직접 중재하였고 이것을 이끈 점을 공로로서 평가받아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른다. 또한 포츠머스 조약은 이 밀약을 비롯하여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에 있어 연속된 선상에서 전개된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함께 참고해야 하는 사건이다.
미국이 필리핀에서의 우월권을 안정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이 조건과 맞바꾼 사항이 바로 한반도에서 행사하는 일본의 우월권을 인정하는 것이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엄연히 양국간의 외교 행위를 통해 성사되었다. 이 결과를 통해 일본이 한반도를 통제할 것임은 명확했으며[19]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중시했더라도 미국이 이러한 측면을 아예 간과하고 일을 진행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이미 19세기 후반부터 대한제국은 미국을 상대로 중재를 줄기차게 요청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요청을 번번이 묵살한 건 미국 측이었다.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노골적으로 일본의 편을 들어주었고 이것이 단지 우연의 일치에 불과한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후에 벌어진 다른 사건을 통해서도 충분히 증명된다. 이 가쓰라-태프트 밀약과 미국의 중재 하에 성사된 러일간의 포츠머스 조약 이후에도 미국과 일본은 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걸쳐 총 네 차례의 협정을 맺어 일본의 한국 지배를 몇 번씩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미국의 일본인 이민 제한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한 신사협정에서도 미국은 일본의 한국 보호를 인정했다. 신사협정으로부터 3개월 뒤에는 미일중재조약에서 조미통상수호조약상 미국의 중재재판권을 포기하고, 곧이어 미일 상표협약에서는 한국 내 미국인에 대한 사법권의 일부를 포기, 일본에 내줬다. 뒤이어 루트-다카히라 협정에서는 한국의 영토주권 승인권 포기 조항까지 넣었다. 이러한 전개를 비추어볼 때 미국은 한반도에서 향후 벌어질 상황에 신경을 쓰지 않기는 커녕 단순히 한반도의 운명을 일본에 맡기는 것을 넘어 그들이 우월권을 행사하는데 안정적인 토대를 손수 깔아주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밀약의 주요 쟁점 사항을 오인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한반도 상황에 대해 묵인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일본의 요청을 수락한 데서 비롯된 일이고 일본이 이를 바탕으로 이후에 벌어진 을사조약 등 대한제국을 병탄하는 과정을 순조롭게 밟을 수 있었음에도 미국이 이를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허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전혀 없다는 식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국과 일본 간의 상호 협력은 단지 이 밀약에서 그치지 않았다. 또한 책임소재가 미국이 아닌 영국에 있다고 주장하지만 미국에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묻자는 게 이 사건을 짚는 주된 의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 논점으로부터 다소 벗어나는 주장이다. 엄연히 한국 입장에서 이 사건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자신들의 야욕을 정당화하여 실행에 옮긴 일본에 있다.
미국은 정말 한국을 버렸나…‘가쓰라-테프트 밀약’ (서울경제)
7. 태평양 전쟁에 미친 영향
미일중재조약에 이어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이 한국을 차지할 것을 재확인함으로써 미국이 일본의 제국주의 정책을 방조한 결과 태평양 전쟁을 통해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고, 그 여파가 한국 전쟁과 남북분단까지 이어졌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 #이승만은 1941년에 출판한 그의 저서 일본내막기에서 미국이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고 일본의 한국 지배를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미국의 유화정책이 일본의 미국 침략을 불러올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
8. 각서 복사본
가쓰라-태프트 밀약 관련 문서 ( 워싱턴 대학교 도서관)[20] 출처1, 출처2 |
9. 참고/관련 문헌
(한국어 위키 백과) 가쓰라-태프트 밀약(네이버 지식백과-두산백과) 가쓰라-태프트 밀약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항목
(영어 위키 백과) Taft–Katsura Agreement
The 1905 Secret Taft-Katsura Agreement: America´s Betrayal Of Korea
(ICAS) Tyler Dennett, 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 가쓰라-태프트 밀약 각서 무삭제 '타자본' 링크도 제공한다.
10.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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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후일 미국의 제27대 대통령이 된다.
[2]
훗날 루스벨트의 뒤를 이어 미국의 제 27대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다.
[3]
President Roosevelt's Secret Pact with Japan, Tyler Dennett, The Current History Magazine, October, 1924년
[4]
... First, in speaking of some pro-Russians in America who would have the public believe that the victory of Japan would be a certain prelude to her aggression in the direction of the Philippine Islands, Secretary Taft observed that Japan´s only interest in the Philippines would be, in his opinion, to have those islands governed by a strong and friendly nation like the United States...Count Katsura confirmed in the strongest terms the correctness of his views on the point and positively stated that Japan does not harbor any aggressive designs whatever on the Philippines...
[5]
Second, Count Katsura observed that the maintenance of general peace in the extreme East form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Japan´s international policy. Such being the case,...the best and in fact the only means for accomplishing the above object would be to form good understanding between the governments of Japan, the United States and Great Britain ...
[6]
Third, in regard to the Korean Question, Count Katsura observed that Korea being the direct cause of our war with Russia, it is a matter of absolute importance to Japan that a complete solution of the peninsula question should be made as a logical consequence of the war. If left to herself after the war, Korea will certainly draw back to her habit of improvidently entering into any agreements or treaties with other powers, thus resuscitating the same international complications as existed before the war. In view of the foregoing circumstances, Japan feels absolutely constrained to take some definite step with a view to precluding the possibility of Korea falling into her former condition and of placing us again under the necessity of entering upon another foreign war. Secretary Taft fully admitted the justness of the Count´s observations and remarked to the effect that, in his personal opinion, the establishment by Japanese troops of a suzerainty over Korea to the extent of requiring Korea to enter into no foreign treaties without the consent of Japan was a logical result of the present war and would directly contribute to permanent peace in the East. His judgment was that President Roosevelt would concur in his views in this regard, although he had no authority to give assurance of this ...
[7]
출처
[8]
출처
[9]
伯理璽天德(백리새천덕): president의 음차어.
[10]
출처
[11]
조선이 조미수호조규로 거중조정 조항을 둔 이래로 그 소식을 들은 일본을 위시한 열강들이 앞다퉈 몰려와서는 고종 어전 앞에서 자신들도 거중조정을 달라는 요구를 한 적은 있다.
[12]
조선책략 원문
[13]
1900년대부터
하와이
한인들을 신앙적으로 지도하였던
감리교
목사.
태프트
장관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순방하러 하와이를 경유할 때에
윤병구 목사가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할 수 있는 초청장을 받게 주선해 주었다.
[14]
언론인 프레데릭 맥켄지(Fred A. McKenzie)의 저서 『The Tragedy of Korea』 (1908) 부록에서 발췌
[15]
후에 김윤정은 일제에게 충청도지사 관직을 받게 된다. 이 때
이승만은 너무 화가 나서 공사관을 불질러 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16]
그러나 사실 이미 7월에 밀약으로 딜은 끝나있었기에 헛수고한 셈이다.
[17]
"Your conversation with Count Katsura (sic) absolutely correct in every respect. Wish (sic) you would state to Katsura that I confirm every word you said."
출처
[18]
[19]
비록 이 시점에서 러일전쟁이 진행 중이었다지만 이미 승기는 일본쪽으로 완전히 기운 상황이었다.
[20]
전직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방지 차원인지 태프트의 이름이 지워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