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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Special Measures Agreement / 韓美 防衛費分擔特別協定주한미군 주둔비용에 관한 대한민국-미합중국간 특별조치협정이다.
2. 근거
제5조 시설과 구역-경비와 유지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대한민국은 합중국에 부담을 과하지 아니하고 본 협정의 유효기간동안 제2조 및 제3조에 규정된 비행장과 항구에 있는 시설과 구역처럼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과 구역을 포함한 모든 시설, 구역 및 통행권을 제공하고, 상당한 경우에는 그들의 소유자와 제공자에게 보상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시설과 구역에 대한 합중국 정부의 사용을 보장하고, 또한 합중국 정부 및 그 기관과 직원이 이러한 사용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제삼자의 청구권으로부터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한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5조 2항을 근거로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협정이다. 주둔 비용은 크게 인건비[1],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로 나뉘며 이 중 인건비가 약 50%를 차지 하고 있다.(2019년 기준)
3. 역사
1991년 이전까지 주한미군지위협정 제5조 1항에 따라 미국이 대부분의 주둔비용을 부담해 오다가 1991년 미국의 재정악화와 한국의 경제력 신장을 이유로 특별조치협정(SMA)를 맺게된다. 그 후 수차례 개정과 협정으로 2021년 11차 협정까지 체결되었다.
3.1. 제1·2차 협정
1991년부터 199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040호·제1209호.1991년 1.5억 달러를 시작으로 1992년 1.8억 달러, 1993년 2.2억달러 1994년 2.6억달러, 1995년 3억달러까지 매 해 증액 되었다.
3.2. 제3차 협정
1996년부터 1998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327호.제3차 협정부터 단년에서 3년으로 유효기간을 늘렸다. 매 해 전년도 분담금의 10%를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1996년 3.3억달러, 1997년 3.63억달러까지 증액 되었으나,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그 해 분담금은 3.14억 달러로 조정되었다.또 1998년 부터 분담금 일부(약 57%)를 원화로 지불하기 시작했다.
3.3. 제4차 협정
1999년부터 2001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480호.1999년 1.4억 달러과 2,575억원(총 4,408억원)이 분담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00년 4,685억원, 2001년 4,882억원을 지불하였다. 2000년과 2001년 분담금은 전년도 9월 30일까지의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와 한국은행의 실질GDP변동에 따라 분담금을 조정, 결정함으로서 분담금 산출의 근거를 명확히 했다.
그리고 각 년도의 인건비 분담금과 건설비는 2회 균등 금액으로 지급하기로 하고 지원하는 현물은 모두 면세로 하는 등, 지급 방법 또한 명시한 것이 특징이다.
3.4. 제5차 협정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592호.2002년 5,880만 달러와 5,368억원이 분담금으로 지급되었으며, 2003년 6,690억원 2004년 7,465억원을 지불하였다. 2003년과 2004년의 분담금은 전년도 분담금의 8.8%에 해당하는 금액과 통계청이 발표한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제3차 협정보다 크게 증가 되었다.
그 외 분담금에 대한 원화비율을 88%까지 끌어 올린것이 특징이다.
3.5. 제6차 협정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738호.2005년과 2006년 분담금 비용으로 6,804억원을 지불하였다. 흥미롭게도 양국은 제2조에 2006년 분담금에 대해 3% 인상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을 합산한다고 명시하였지만, 미국이 인상금액에 대해 포기한다는 조항이 삽입되면서 분담금이 동결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측이 2004년 이라크 자이툰부대 파병과,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한국정부의 기여를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
제6차 협정부터 분담금 일체를 원화로 지급하기 시작했다.
3.6. 제7차 협정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844호.2007년 분담금은 7,255억원, 2008년 분담금은 7,415억원이었다.
2008년 분담금은 통계청이 발표한 2006년 물가상승률만큼 증가 금액을 전년도 분담금에 포함하여 결정되었다.
3.7. 제8차 협정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1938호.2009년 분담금은 7600억원이며 2013년까지 매해 7,904억원, 8,125억원, 8,695억원 점진적으로 금액이 증가하였다. 2010년~2013년 분담금은 전전해의 물가상승률만큼의 증가금액을 합산하여 결정되었으며[예], 그 상한선을 4%으로 정한 것이 특징이다.
3.8. 제9차 협정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2190호.2014년 분담금은 9200억원이며, 2018년까지 매해 9,320억원, 9,441억원, 9,507억원, 9,602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제8차 협정과 마찬가지로 전전해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그 상한선은 4%으로 정해졌다.
3.9. 제10차 협정
2019년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12호.유효기간 1년, 방위비 총액은 1조 389억원이다. 전년 대비 8.2% 증가하였다.
당초 미측의 요구사항이었던 작전지원(Operation Support)항목 신설 요구가 철회 되었다.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하되, 양측 합의에 의해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여 차기 협정 미타결에 따른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 하였다.
방위비가 대폭 증가하면서 군사건설분야의 예외적 현금지원 조항을 삭제하고, 설계 감리비 외 건설지원은 전면 현물지원으로 전환하였다. 또 설계 감리비는 집행실적을 반영하여 축소할수 있는 조항을 넣었다. 군수지원 미집행분은 자동이월이 제한되며, 건설 사업 선정에 있어 한국측과 협의 할수 있는 조항을 삽입 하는 등 사업비 집행 내실화를 위한 조치가 취해졌다.
한국인 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인건비 분담비율상한선 75%를 철폐하면서 보수 부담 확대를 도모하였다.
이 협정으로 분담금 협상을 위한 한미합동실무단(한미워킹그룹)이 구성되었다.
제10차 협정은 10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해를 넘겨 타결하게 될만큼 이례적인 협정이었다. 한미 양측은 2018년 11월까지 방위비 합의에 진전을 이루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년 10억달러(약1조 3000억원)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평행선을 달리다 1년 1조 389억원에 타결하였다. 미국은 10억달러보다 낮은 금액에, 한국은 유효기간을 양보하면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왔다. #
3.10. 제11차 협정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한 협정. 조약 제2484호.2020년 방위비 총액은 1조 389억원 수준으로 동결, 2021년 방위비 총액은 1조 1833억으로 지난 협정 대비 13.9% 증가[3] 하였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방위비 총액은 대한민국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하여 결정된다.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배정비율을 75%에서 최대 87%까지[4] 늘렸으며 차후 협정공백 발생 시 인건비 지급이 가능 하도록 명문화 하여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이 개선되었다.
지난 10차 협정과 마찬가지로 작전지원 항목은 협정에서 빠졌으며, 2020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무급휴가에 따른 생계지원금 3144억원이 상계된 것이 특징이다.
3.10.1. 협상 과정
한미 양측은 2019년 내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했었으나, 양측의 입장차로 교착상태에 있었다. 2019년 12월 미국측은 50억달러 규모의 방위비와 주한미군 수당,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신설을 요구하고 있었고, 한국측은 기존 SMA 틀 내에서 합리적인 수준의 공평부담을 요구하고 있었다. 타결에 이르지 못해 협상은 해를 넘기게 되었다.한편 미국측은 2019년 내 협상이 타결되지 않는다면 2020년 4월 1일부로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를 실시하겠다고 한국측을 압박해 왔다. 2020년 2월 29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인건비만이라도 먼저 협의를 하자고 제안했으나 미측은 SMA를 손상시킨다며 거절하였다. 양측은 이후 협의를 진행하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2020년 4월 1일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에 돌입하게 되었다. 1 2
한국인 근로자 공백이 2달간 지속되자 미국측은 한국측이 제안한 2020년 한국인 근로자 임금 선 지급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교착상태에 있던 협상에 진전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
2020년 7월 제임스 드하트 미국측 SMA 협상대표가 교체되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선거 이 후 타결이 될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조 바이든으로 정권교체가 되자 이 같은 예측이 더욱 커졌다.
2021년 3월 3일 외교부는 3월 5일 워싱턴 DC에서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대면 협상은 지난 해 3월 이 후로 약 1년만에 진행되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
2021년 3월 10일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협정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
2021년 4월 26일 양국이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문에 정식 서명했다. #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 회의에서 비준 동의안이 통과 되고, 다음날 9월 1일 협정이 발효 되었다. #
3.11. 제12차 협정
2024년 11월 4일 한미 양국이 서명하였다.2026~2030년까지 적용된다. #
이례적으로 SMA 기간이 약 2년이나 남았음에도 협상을 진행했고 5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만에 12차 협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트럼프가 대통령 재선에 성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방위비 인상 요구에 대한 트럼프 리스크 [5]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이 있다.
그러나 이 협상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요구를 차단하는 확실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SMA는 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정 협정이기 때문에 미국이 원할때, 얼마든지 12차 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파리협약을 탈퇴하는 등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미국 우선주의를 표방해왔기에 12차 협상을 파기하고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
4. 관련문서
[1]
주한미군사령부가 고용하는 한국인 인건비
[예]
2010년의 경우 2008년 물가상승률을 반영
[3]
국방비 증가율 7.4% +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
[4]
85% 까지 의무 배정
[5]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의 방위 분담금 5배 인상을 요구했다. 또한 한국에 '무임승차론'을 펼치며 "방위비 분담금을 증액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한, 이번 대선 유세기간 중에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백악관)에 있으면 그들(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출할 것”이라며 “그들은 기꺼이 그렇게 할 것이다. 한국은 머니 머신(Money Machine)”이라고 말하는 등 선거운동 내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인상을 거론하고 있다. 연간 100억 달러는 한국이 2026년 지불하기로 한미가 합의한 액수의 9배 가까운 금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