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23:56

로버트 김 간첩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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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사건 일지3. 전개4. 체포 및 재판 진행5. 여파

1. 개요

한국계 미국인 로버트 킴이 정보 수집 차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에 파견된 국방무관 백동일 대령에게 미국의 기밀 정보를 넘긴 혐의로 미국 FBI에 체포되어 혐의를 인정받은 사건.

로버트 킴과 백동일 대령은 기밀로 지정되지 않은 정보만 주고받았고 미국의 동맹국인 대한민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한 것이기 때문에 간첩죄가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껄끄러웠던 한미관계가 반영된 사건이라는 견해가 있다.

2. 사건 일지

  • 1994.10.01 백동일 대령 미국 도착.
  • 1995.11.29 한미정보장교회의에서 한국 장교 및 백동일 대령과 로버트 김 최초 만남.(FBI가 12월 부터 백동일 대령, 로버트 김 감시 추정)
  • 1996.03.20 한국 장교들 쉐라톤 호텔에서 만남, FBI 감청.
  • 1996.05.01 FBI 로버트 김 사무실 감시, 감청 시작.(FBI 주장)
  • 1996.09.18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발생.
  • 1996.09.21 백동일 대령, 로버트 김에게 잠수함 사건에 대해서 정보를 부탁. 로버트 김 백동일 대령과 최후 대화.
  • 1996.09.24 워싱턴 한국 국군의 날 행사장에서 FBI에서 로버트 김 체포, 미 검찰, 로버트 김 기밀누설죄로 기소.
  • 1996.10. 피터 긴스버스 변호사 선임, 검찰측과 Plea bargain 시작.
  • 1996.12. 여야 국회의원 100명, 미 검찰총장에게 보내는 탄원서에 서명.
  • 1997.01.03~10 김성곤[1], 조순승 의원 미 국무성 방문.
  • 1997.02. 변호사가 변론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Plea bargain 협상 난항.
  • 1997.04.01 조선호텔에서 로버트 김 사건 담당 변호사(제임스 고어, 마크 샌드그라운드)와 구명위원 간 조찬 대담.
  • 1997.05.07 미 검찰과 변호인, 로버트 김 플리바겐.(PLEA BARGAIN)
  • 1997.07.11 로버트 김 재판.(9년형을 언도받고 현재 복역 중)
  • 1998.06.29 로버트 김 형량 재심 청구.(Patrick Kim 변호사)
  • 1999.02. 1차 형량 재심 청구 기각.
  • 1999.10. 2차 형량 재심 청구 기각.
  • 2002.02. 부시 미 대통령 한국 방문 때 외교통일부에서 로버트 김 문제 정식 거론.
  • 2003.01. 로버트 김,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탄원서 제출.
  • 2003.05. 노무현 대통령 방미 중 로버트 김 사면 건의.
  • 2003.08.18 로버트 김 후원회, 주미 대사관 및 외교통상부에 일시석방 호소문 전달.
  • 2004.01.30 앨런우드에서 윈체스터 교도소로 이감.
  • 2004.03.03 후원회장 미 로저 아담스 사면담당관 및 한승주 주미대사 면담.
  • 2005.10.05 법원으로부터 보호관찰 집행정지 결정을 통보받음.[2]

3. 전개

1995년 11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백동일 대령은 <한미해군 정보교류회의>에서 로버트 김을 처음 만난 후 한국군의 정보수집 능력의 한계를 토로하며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공유한 정보들은 파이브 아이즈 국가인 호주 뉴질랜드에게는 통상적으로 공유하는 한반도 관련 정보였는데 미국의 국익에 해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공유했다고 한다.[3] 로버트 김의 회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4]
한국으로 제공하는 첩보는 ‘Released: R.O.K(한국군 제공, ‘REROK, 리락’이라 부름)’라고 표시하고, 제공하지 않는 정보는 ‘NOFORN(외국 전파 금지, No Foreign Dissemination Allowed, ‘노폰’이라 부름)’이라는 자막이 표시됩니다. 당시 높은 레벨의 첩보는 한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반도 관련 정보조차 영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다른 우방국에는 전달했지만, 당사자인 한국에는 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5]
이렇게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와 대비하여 정보 제공에 있어서 소외받고 있다는 사실과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지만 자신이 자란 모국의 부탁[6]에 마음을 움직여서 로버트 김은 한국 정부에 정보를 제공했고 결국 미국에서 간첩죄로 처벌받게 되었다. 로버트 김은 백동일 대령에게 기밀로 지정되지 않는 자료 중 한국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취합해 K파일로 만들어 우편으로 보내 왔는데 총 70여 건 정도로 일반적인 북한 동향이 대부분이었지만 30여건 정도는 가치가 높아서 백동일 대령 입장에서도 본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7] 예컨대 북한 내부의 소요 진압용 무기 구매 첩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정부의 북한 붕괴 시나리오 작성에 큰 기여를 했고 국방부장관이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할 만큼 가치있는 정보가 많았다고 한다. 건네 받은 자료 중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이 파악한 당시의 차기 대권주자(김대중, 최형우)에 대한 분석도 있었으나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는 백동일 대령 본인이 세절하고 보고하지 않았다고 한다.[8]

4. 체포 및 재판 진행

미국 FBI는 백동일 대령을 밀착 감시하고 있었는데 백동일 대령의 신분부터 파견무관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화이트 요원임을 광고하고 있었고 한국에서 근무할 당시부터 주한미군에게 여러가지를 꼬치꼬치 캐묻는 한국군 장교로 찍혀 있었다고 한다. 로버트 김의 체포의 빌미가 된 것은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이었다. 1996년 9월 18일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해안으로 북한의 상어급 소형 잠수함이 침투해 좌초되었는데 바로 다음날인 9월 19일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은 "두 당사자(Two Parties)가 추가적 도발을 말아 주기를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그해 11월 19일 뉴욕타임스가 "국무부 직원들이 한반도에서 가장 골치 아픈 존재는 한국 정부라고 생각한다"는 기사를 낼 정도로 한미관계는 최악이었다.[9] 이에 백동일 대령은 미국이 무언가 알고 있는 것 같다는 심증에 미 국방부 정보본부, 미국 해군성 정보참모부 등에 자료 협조를 요청하면서 로버트 김에게도 도움을 요청했다. 당시 로버트 김이 파악하여 백동일 대령에게 전달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미국은 북한 잠수함을 거의 3시간 간격으로 이동경로를 관측하고 있었다. 한국의 영해로 들어온 북한 잠수함은 두 척이었다. 그중 한 척이 동해안에 좌초한 것이고, 다른 한 척은 남해안 부근에 행적이 나타났다. 동해 연안을 따라 제주도 남단으로 행적이 이어져 있었다.
백동일 대령을 감청, 감시하고 있던 FBI는 북한 잠수한 관련 정보를 주고받는 장면을 포착했고 9월 24일 주미 한국대사관 국군의 날 리셉션에 참석했다가 FBI 요원들에게 체포되었다. 로버트 김의 가족들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으나 한국 정부는 개인의 문제라고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다.[10] 당시 재판과정을 회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초 유죄 인정 조건으로 재판부에서 1년 감형을 약속했습니다. 정작 선고 날에 판사가 '당신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국기 앞에 충성 맹세를 했다. 앞으로 당신처럼 시민권을 받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해 1년을 더한다'며 원래대로 9년형과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어요. 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기각됐습니다.[11]

5. 여파

이 사건으로 인해 미국으로 귀화 한국계 미국인들은 정서적으로 많이 위축되었고 미국 연방정부 공무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는 동료들을 대하기가 껄끄러울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교포 사회에서는 미국과 한국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깊었고 정체성 문제로 이어졌다고 한다.[12]

비슷한 사건으로 국무부 선임보좌관으로 일했던 스티븐 킴이 간첩죄로 기소되어 수감된 적이 있다. 스티븐 김, 미국 검찰 간첩법 기소 맞서 3년째 ‘외로운 싸움’, 미국 '간첩죄' 스티븐김 사건 전말 '다큐멘터리'로

2024년에 수미 테리가 한국 정부를 위해 일한 혐의로 기소되는 미국 정부의 수미 테리 기소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 사건이 다시 회자되었다. 한미관계 순항기에 왜 갑자기?…美,한국계 대북전문가 기소 파장


[1] 로버트 김의 동생이다. [2] 로버트 김 후원회 홈페이지 로버트 김 사건 관련일지 참조. [3] 추후 재판 과정에서 미국의 안보나 재산에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원고에 해당하는 미국의 정보기관들은 Damage Assessment Report(피해 평가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4] 조선일보 최보식이 만난 사람 "당시 높은 레벨 情報는 한반도 관련 정보 조차 한국에 제공 안 돼" [5] 이렇게 한국을 정보 공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이유는 정보 출처 보호를 위함이다. 혹시라도 북한 관련 정보가 한국에 공유되었다가 유출되어 북한이 알게 되면 해당 정보를 미국/한국 측이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조사하게 될 것이고 소중한 정보원이 색출되어 더 이상의 정보 수집이 불가능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종종 보수언론 등지에서는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시절에 이른바 '좌파 정부'가 들어서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줄어들었다는 주장을 하지만 전통적으로 미국은 한국 정부를 정보 보안 측면에서 신뢰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이었던 김영삼은 민주화 인사 출신이지만 3당 합당으로 이른바 '보수정당' 출신 대통령이다. [6]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백동일 대령 개인의 일탈로 치부했으나 로버트 김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직접 부탁한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 [7] 신문기자로 치면 특종의 연속이었다고 한다. [8] 월간조선 뉴스룸 백동일 전 주미 해군무관 회고 “미국은 정보를 목숨처럼 여기는 나라, 한국은 가십거리로 생각” [9] 당시 한국의 김영삼 대통령은 주미 한국대사를 소환하는 등 격노했다. [10] 첩보의 세계에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이를 인정할 수도 없고 잘못하면 한미 간 큰 외교문제로 비화되기 때문이다. [11] 한국인이나 혈통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계 미국인 등의 한국계 외국인들에게는 과도한 제재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귀화하며 시민권 선서를 할 때는 새로 국적을 부여받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하도록 되어 있다. 물론 항간의 소문처럼 이전 모국(한국)과 새로운 조국(미국)이 전쟁할 경우 어느 편에 써서 싸울 것이냐(일종의 후미에)를 묻지는 않지만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새로운 조국을 위해 싸우겠다는 것을 선서 내용이 내포하고 있다. [12] 시사저널 <로버트 김 간첩 사건> 김재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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