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libertinus고대 로마 제국의 사회적 계급 중 하나. 노예(servus)나 출생자유인(ingenuus)과 대비된다.
2. 상세
해방노예가 되는 방법은 하나뿐으로, 그 주인이 노예를 해방시켜주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예는 주인에게 돈을 바치고 자유를 사거나, 주인의 자비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었다. 물론 어느 쪽이건 매우 어려웠다. 당연하지만 기본적으로 노예 신분은 돈을 모을 수 없으니까 돈을 주고 자유를 사는 것은 매우 어려웠고 자유를 파는 값도 주인 마음대로였다.[1]제일 흔한 케이스는 주인이 죽을 때, 그동안 열심히 일해 왔거나 해서 친밀하던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경우였다고 하며 농장이 아닌 저택에서 일하는 노예는 주인과 매일 얼굴을 보고 살기 때문에 주인과 친밀감을 쌓는 경우가 있어서 노예를 해방시켜주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해방된 뒤에도 해방노예는 주인의 가문의 씨족 일원이 되었다. 그런 이유로 해방노예는 주인 씨족의 노멘(nomen)을 자신의 노멘으로 사용하고, 자신이 노예가 되기 전의 본명을 코그노멘(cognomen) 형식으로 붙여 사용했다.
주인은 로마 제국에서 관습법으로서 받아들여지던 가부장권에 따라서 씨족 구성원의 생사여탈권을 가졌다. 가장은 자기 가문 구성원, 심지어 친자식도 3번까지는 노예로 팔 권리가 있었으니 '너 다시 노예'도 충분히 가능했다.[2]
물론 해방해준 만큼 전 주인도 해방노예를 괜찮게 생각하고 해방노예도 고마워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한 뒤로도 주인이 파트로누스(보호자), 해방노예는 클리엔테스(피보호자) 관계를 유지했다. 많은 클리엔테스를 거느리면 주인 입장에서도 선거에 유리해지는 등 장점이 있었다. 특히 원로원 의원은 직접 상업에 종사함이 금지되었으므로, 믿을 만하고 머리가 좋은 노예를 해방한 뒤 전문경영인처럼 사업체를 맡기거나, 본인이 직접 경영하되 명의상 바지사장으로 해방노예를 앉히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 또한 클라우디우스 1세를 필두로 전문 관료제가 정비되지 않은 원수정 시대 로마 황제들이 자신에게만 충성하는 해방노예들을 중요한 관직에 앉히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또한 해방노예의 아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어 출생자유인이 될 수 있었다.
그래도 고대 그리스의 스파르타보다는 조금 더 나았다. 스파르타에서는 아예 노예를 해방시켜 주면 해방시켜 준 주인도 벌을 받았다.[3] 물론 그런 스파르타도 클레오메네스 3세의 치세에 시민단의 수가 부족해지고 국력이 쇠퇴함을 극복하기 위해 페리오이코이(반 자유민)들에게 시민권을 주거나 스파르타를 방위하고 병력을 보충하기 위해 헤일로타이(노예)들에게 자유를 주고 무장을 시키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