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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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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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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80122><colcolor=#fff> 명칭 <colbgcolor=#980122><colcolor=#fff> 영어 Lawyer, Attorney-at-Law
한자
윤리강령
#!wiki
 1.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한다.[br]
 1. 변호사는 성실·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명예와 품위를 보전한다.[br]
 1. 변호사는 법의 생활화 운동에 헌신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에 봉사한다.[br]
 1. 변호사는 용기와 예지와 창의를 바탕으로 법률문화향상에 공헌한다.[br]
 1. 변호사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힘쓰며 부정과 불의를 배격한다.[br]
 1. 변호사는 우애와 신의를 존중하며, 상호부조·협동정신을 발휘한다.[br]
 1. 변호사는 국제 법조 간의 친선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한다. 

1. 개요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2.2. 변호사접견권2.3. 고객의 변호사 선임2.4. 전문변호사2.5. 변호사의 주된 특징
3. 변호사가 되는 법4. 역사5.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5.1. 주요 이슈5.2. 각론5.3. 관련 문서
6. 취업의 형태 및 수입
6.1. 공직6.2. 공공기관6.3. 로펌6.4. 교수6.5. 기업변호사6.6. 개업변호사
7. 변호사의 수입
7.1. 연봉에 대한 통계적 자료 및 실체
7.1.1. 개인 변호사 소득 月1,705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7.1.2. 직장 건보료 최고액(연봉 9억 3,720만원 이상) 납부자 숫자7.1.3. 청년변호사 및 경력법률가 연봉 조사 (사법정책연구 심포지엄)7.1.4. 변호사 1인당 사업소득 1억 1,500만원, 매출액 4억 6천만원 (국세청)7.1.5.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별 평균 연봉7.1.6. 대형로펌 파트너 1인당 평균 23억 (2022년도 부가세 신고액 기준)
7.2. 변호사 연봉에 대한 설왕설래7.3. 2022년 대형로펌의 초봉 인상7.4. 변호사 VS 의사 떡밥
8. 변호사의 이미지
8.1. 유죄 무죄로 뒤집는 악당?8.2. 나쁜 녀석들의 편을 든다?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8.2.2. 그렇다면 유죄가 확실한 경우 라면?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인가?8.4. 미디어에서의 취급
9. 문제점10. 변호사단체
10.1. 법정단체10.2. 임의단체
11. 변호사 유머12. 여담
12.1. 변호사 사용법
13. 외국변호사 / 외국법자문사14. 변호사 목록15. 관련 문서16. 관련 창작물 / 직업이 변호사인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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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변호사법 제1조(변호사의 사명)
①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②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변호사의 지위)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으로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그 직무를 수행한다.


변호사 윤리 규약 제1조(사명)
① 변호사는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향상시키며, 법을 통한 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한다.
② 변호사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봉사하며, 법령과 제도의 민주적 개선에 노력한다.
입법자가 변호사제도를 도입하여 법률사무전반을 변호사에게 독점시키고 그 직무수행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은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윤리적 소양을 갖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맡김으로써 법률사무에 대한 전문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일반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려는데 있는 것이다.
헌재 2000. 4. 27. 98헌바95·96, 99헌바2, 2000헌바4(병합) 결정

/ Lawyer, Attorney[1]

변호사란 소송당사자 내지 관계인의 위임 또는 국가(사법부)의 임명 등을 받아 재판에서 당사자 등을 대리하여 변론하거나 그 밖의 법률사무 일체에 종사하는 자로서, 일종의 법적인 보호자 또는 대변자라고 할 수 있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 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2], 또는 법률 자문을 해주는 것을[3] 직업으로 삼는 사람을 말한다. 형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자격증이 없는 사람은 못하는 직업이라는 점, 진입 장벽도 높고 공부에 시간과 노력을 많이 쏟아야 한다는 점 등으로 인해 전문직에 속한다. 대한민국에서 사법시험이 폐지된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는 소송 등 법률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며, 특히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률과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가 소송당사자를 대신하여 법적 분쟁사건을 맡는데,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이다.

만약 변호사를 찾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대한변호사협회 사이트에서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다. 위 웹페이지에서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문 분야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따른 상세 검색도 제공하므로, 특정 전문 분야 또는 특정 지역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흔히 변호사를 '고용'한다는 표현들을 쓰는데 '선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변호사와의 계약관계의 법적 성질은 위임이지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고용'이라는 표현은 부정확하며, 소송에서 내는 서류의 명칭도 소송위임장(민사)/변호인선임신고서(형사)이다. 영미에서도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retain한다고 표현하며, hire한다는 표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속어에 가깝다. 물론 회사에서 다달이 월급을 주고 업무를 계속 보게 하면서 변호사를 채용한 경우에는 고용했다는 표현이 맞다. (예를 들어 대내외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는 사내 법무팀 소속 변호사) 회사라도 1회 소송에 한해 위임한 경우에 고용했다는 표현이 부정확하다는 것 뿐.

이과에서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이라 볼 수 있는 의사와 함께 문과의 대표적인 고소득 직종에 속한다. 이 때문에 과거 사법시험 시절을 기준으로 문과는 법대, 이과는 의대가 최상위 입결을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

2. 변호사의 직무 및 특징

변호사법 제3조(변호사의 직무)
변호사는 당사자와 그 밖의 관계인의 위임이나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위촉 등에 의하여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와 일반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변호사법 등에 예시된 변호사의 직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소송에 관한 행위 및 행정처분의 청구에 관한 대리행위: 소송대리, 형사변호, 보호사건에서의 보조, 헌법재판에서의 대리, 행정심판의 청구 등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의 대리 등

변호사의 주요 업무는 송무(소송업무)와 자문이다. 자문 업무는 보통 대형 로펌 위주로 돌아가는데, 말 그대로 기업에 대해 여러가지 법적 컨설팅을 해 주는 것이다. 기업과 수임 계약을 맺고 특정 기업의 여러 업무를 자문해 준다. 계약서 검토, 새로 시행될 법률[8]에 따른 법적 위험 해소 등이 주 업무이다. 기업의 법무팀을 경유하거나, 기업 실무자를 상대해야 하므로 docx 파일의 형태의 자문서를 보내게 된다. 각 개인을 상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문 변호사는 대중매체에서 잘 등장하지 않는다. 인터넷 밈인 Don't Be A Lawyer에 등장하는 변호사가 자문 변호사에 가깝다.[9]

송무 변호사는 다시 그 소송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민사소송전문, 형사소송전문, 행정소송전문, 가사소송전문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분야의 소송을 주로 한다는 말이지, 그 분야의 소송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동네변호사 조들호와 같이 대중매체에서 등장하는 변호사는 이 송무 변호사이다. 대한민국 법원을 상대해야 하므로 필연적으로 hwp를 쓰게 된다.

신입 변호사들이 주로 희망하는 것은 기업 관계 소송, 기업 고문 로펌 변호사 쪽이 많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몇 건 수임해봐야, 그 보수가 기업소송에 참여하는 것에 비하면 새발의 피 수준이기 때문. 특히 대형로펌일수록 상사소송 또는 상사자문의 비율이 높다. 기업법은 변호사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기때문에 인기가 없다.

2.1. 법정에서의 구두변론

의뢰인을 대신하여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는 것으로 변호사의 가장 전통적인 직무이며 독점적인 권한이다.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법정변호사(barrister)와 사무변호사(solicitor)를 구분[10]하여 법정에서 변론을 주로 하는 변호사와 수임 및 자문을 하는 변호사를 나누어 따로 자격을 부여하기도 한다. 그러나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이면서도 미국은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를 따로 구분[11]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체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독일도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법무사와 사법서사가 존재한다.[12] 모든 대한민국 변호사는 법정 구두변론을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법률시장에서 자문시장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커지기도 했고, 법률선진국인 미국과 독일에서 영국과 같은 변호사 구분 없이도 효율적인 법률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전통적 법률시장의 강호였던 영국에서도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의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마가렛 대처의 사법개혁 이후에 이러한 경향은 더 가속화되어 항소법원에서만 법정변호사의 구두변론 독점권이 인정되므로 영국에서도 대다수의 소송에서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가 대립되는 당사자를 변론하며 대결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한편, 소송당사자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정에서 구두변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소가가 높은 소송에 대하여는 변호사 강제주의를 취하여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설사 소송당사자라도 법정에서 구두변론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구속사건이나, 국민참여재판사건, 헌법재판사건 등 일부 중요 사건에 한하여 변호사 강제주의가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 법체계에서도 구두(口頭)변론주의를 택하고는 있지만 재판 시간이 증가하고 소송경제적인 문제( 소송의 막바지에 만날 대법관 기준으로도 한 명당 연 3570건이나 처리해야 할 정도로 격무에 시달리는 중이다.) 때문에 실무에선 문서 위주의 재판을 택하게 된다.[13] 다만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의 도입으로 일정한 형사재판은[14][15] 무조건 구술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런데 실제로 국민참여재판에 가보면 그냥 공소장 내용을 줄줄 읽어준다. 그래서 실제로 공판검사와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주요내용을 PPT로 만들어서 배심원들에게 보여 주면서 변론한다.

보통 사람들이 변호사 하면 떠올리는 것은 법정 드라마 등에서 화려한 구두변론을 하는 장면이지만, 대한민국 법조실무에서의 사정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재판에 들어가기에 앞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면에 변호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말빨보다는 '글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변호사가 재판 당일날 법정에 나오지도 않는다든가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16] 불출석을 하면 민사에서는 자백으로 간주가 될 수 있고, 형사에서는 증거동의로 간주가 될 수 있다. 심지어 문서만 보고 일찌감치 결론을 확정지어 버리는 경우까지 있을 정도다.

한국이 서면 중심으로 재판이 돌아가는 이유는 판사, 검사, 변호사 수가 모두 부족하기 때문이다. 영미법 국가들은 무조건 100% 구술주의인데, 홍콩의 경우 변호사가 전체 홍콩 인구(740만 명)의 약 3%(20만 명)에 달한다.[17]

2.2. 변호사접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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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고객의 변호사 선임

일반인이 변호사를 접할 기회는 많지 않다.[18] 다만, 세상을 살다보면 어떤 방식으로든 변호사를 선임해야 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특히 민사소송일 경우에는 변호사 없이는 일이 정말로 힘들다. 재판도 재판이지만 답변서나 소장 등의 각종 서면을 법률적 지식이 없이 일반인이 쓰기에는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이다.

특히나 변호사의 수임료에 부담을 느껴서 변호사를 늦게 쓰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절대 그러면 안 된다. 특히나 형사 사건일 경우 더더욱 그렇다. 형사든, 민사든 간에 영화에서처럼 극적인 반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사건 초기의 대응이 사건의 종료 시까지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민사면 1심이 2심에 영향을 끼치고, 형사 사건 같은 경우 경찰조사 → 검찰조사 → 재판1심 → 재판2심 의 순으로 앞의 단계가 뒤의 단계에 영향을 크게 끼치기 마련이다.

사건 진행 후반에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것은 재판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갔기 때문일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사건 막바지에 갑작스럽게 일을 떠맡아 사건의 흐름을 파악하기도 어려운 변호사가, 고객이 이미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과거의 행적들(조서, 각종 서류 등)을 무릅쓰고 재판을 유리하게 뒤집는 것은 제아무리 유능한 변호사라도 힘든 일이다.

특히나 형사사건의 경우, 최초 피의자가 되어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변호사를 대동하는 것과 변호사가 없이 혼자 진술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룰로 싸움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이다.[19] 이는 모든 형사사건에 있어 핵심적으로, 변호인이 있으면 검찰이나 경찰이 블러핑을 쳐서 유도심문을 해도 거의 모두 대처할 수 있다. 변호인의 입회 하에 기억 안 난다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든지 결정적인 부분을 흐리며 법적인 방어를 수행하게 되면, 증거를 직접 들이대며 이야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이는 피의자에게 정보격차의 해소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인이 없으면, 검사랑 경찰은 증거도 없이 이미 죄가 있다는 가정하에 블러핑을 쳐대고, 피의자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쑤다. 또한, 일반인이 사용하는 용어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어는 같지만 다르다.[20] 즉, 일반인들은 자신이 말하는 어떤 부분이 법률의 어떤 부분에 어떻게 저촉되는지 알 수 없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조서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언어로만 조서를 꾸밀 수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감출 건 감추는 전략을 펼 수도 있다.

그리고, 피의자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으로서, 경찰이 "이거 자백하면 벌금으로 끝내 줄게" 하는 식으로 사법거래를 넌지시 제안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은 이러한 사법거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사법거래는 법정에 형량을 구형하는 검찰과 그것을 참고하여 형을 선고하는 판사의 권한이다. 경찰의 역할은 피의자를 수사해서 수사관 의견과 함께 기소/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시키면 끝이기 때문에 경찰이 제안하는 사법거래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21] 그렇지만 자신이 경찰서에 끌려가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휩싸여 있을 때 경찰이 내밀어 주는 악마의 손이 피의자에게는 천사의 손으로 보일 수 있고, 섣불리 그걸 잡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는 것이 바로 변호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22]

마지막으로, 변호인이 있다면, 경찰이나 검찰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 수 있다. 변호인 없는 피의자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의 부당한 행동에 태클을 걸면 반드시 그에 대한 보복(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뒤집어 씌운다던가)이 들어온다. 그렇지만, 변호인이 있다면 변호인이 대신 그 부분을 문제삼기 주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변은 안전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정치인들 중에 수사 받으러 갈 때 혼자 가는 사람들은 본인이 변호사[23] 자격증을 가진 경우이다. 그 외에는 연행 중일 때 변호인이랑 같이 있지 않은 경우다. 단, 이 경우가 아닌데도 난 당당하다고 어필하기 위해, 일부러 변호인 없이 단독으로 출석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건 일종의 쇼이기 때문에, 들어가면 바로 묵비권 행사로 일관하거나 아예 검찰청 안에서 쓰러지는 척까지 한다. 결국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시간낭비 안하려고 조사를 얼마 안 하고 돌려 보낸다. 그리고 기자들이 경찰청이나 검찰청 앞에 서있지 않는 다음 출석때는 반드시 변호인을 데리고 온다.

변호사는 법률 상담에 따른 상담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상담 이후 그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서비스로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상담 전에 상담료를 미리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학벌이 좋고 경력이 많고 실력이 있는 변호사일수록 상담료가 비싸진다. 개인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의 예를 들면 1시간에 10~15만 원 정도이고, 주로 10분 단위로 금액을 책정한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 변호사와 상담을 할 때는 자신이 받은 피해에 대한 하소연을 하기보다는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막상 변호사와 유선상으로 상담하면 억울한 감정에 입각한 하소연만 늘어놓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 따라서 자신이 변호사에게 어떤 말을 할지 일단 글로 적어놔서 쓸데없는 잡소리는 최대한 줄이는 편이 좋다. 미리 서면화해놓는게 상대방 입장에서도 알기 쉽고 일도 편하다.

혹시라도 법률상담료가 걱정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해보는 것도 방법이다. 하지만 상세한 상담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말 그대로 무료상담의 취지인 한정된 상담인력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에 맞는 상담만 해 주기 때문이다.[24] 더욱이 상담원도 원칙적으로 변호사가 아니어서, 법률사무소 사무장과 상담하는 것과 비슷하다. 다만, 어려운 사안의 경우 변호사와도 상의해서 상담하기 때문에, 사무장이나 법무사와 상담하는 것보다는 약간 낫다고 할 수 있다. 간혹 비용 걱정에 법무사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문분야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가면 된다.. 변호사 선임료는 고소를 포함한 민·형사 소송대리시 보통 300만원 이상이며 사건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상한이 정해진 것은 없다. 관련기사 사건의 난이도가 낮은 경우 그 이하의 금액을 받는 경우가 있으나, 사건의 난이도, 소송가액, 변호사의 경력에 따라 편차가 크기 때문에 참고만 하는 것이 좋다. 또한 복잡한 사건의 경우에는 두세 개 이상의 소송이 동시에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계산은 철저히 건당이기 때문에 2~3배의 가격을 내게 된다. 따라서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이나 수임료보다 소송에 걸린 금액이 작다거나 하는 경우처럼 져도 후폭풍이 별로 없는 소송이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까지는 없다.

그 외 변호사 업무인 각종 행정심판의 조세불복:조세심판원, 특허/상표:특허심판원, 민사조정, 지급명령 역시 사건의 난이도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협의하여 선임료가 책정된다. 이길 가능성이 극히 낮은 소송은 변호사로서도 부담이 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도 수임료를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수임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의뢰인에게 미리 고지해주는 편이다. 사실 세간의 인식과는 달리,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건에서 패소하는 것 자체는 변호사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되지 않는다. 승소 가능성이 낮은 사건도 의뢰인의 요청이나 다른 사건과의 관계 때문에 변호인이 선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로펌에서도 승소율을 그렇게 중요한 지표로 보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 숫자가 너무 늘면서 패소할 사건도 맡는 변호사들도 늘어나고 있으며, 상담 과정에서 패소 예견성을 알려주지 않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건을 맡으려는 변호사도 생기고 있다. 심지어는 자문이랍시고 엉터리 정보를 알려줘서 그 자문대로 하다가 독박쓰고 고객만 법적 책임을 지게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

따라서 의뢰인이 자신을 보호 할 방법은 변호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보다는 인터넷 시대에 판례 검색도 간편하니, '이대로 하면 승소할 것인지 패소 할 것인지'는 최소한 스스로 먼저 파악하는게 좋고, 오히려 이런 경우에 더 상담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다. 세부적인 법리나 재판의 기술적인 부분은 변호사에게 맡기더라도, 이 사건이 이기는 사건인지 패소가 예견되는 사건인지는 큰 줄기에 대해서만이라도 스스로 파악하는 것을 권한다. 그리고 한 변호사한테만 물어보지 말고, 여러 변호사에게도 물어봐서 승패소를 예상할 수도 있다. 유독 다른 변호사의 의견과 달리 승소를 장담하는 변호사는 확실한 근거가 있는지 한번 의심해보고, 그 근거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인터넷으로 법원 판례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들이면 비슷한 사건이 어떻게 판결났는지 정도는 알 수 있다.[25]

의뢰인과 변호사와의 상성도 중요하다. 변호사 역시 사실관계의 파악과 자료의 준비 등 기초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장이나 청구취지도 한땀 한땀 정성스럽게 쓸수록 승소확률이 높으므로, 직접 상담을 통해 함께 논의하며 협업이 잘 이루어질 것 같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변호사가 주로 상담하지 않고 사무장이 주로 상담하는 변호사 사무실은 실제 서면도 사무장이 작성할 확률이 높은 사무장펌일 수 있으므로 목록에서 제외하는게 좋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법무사가 할 수 있을 정도로 난이도가 어렵지 않아서, 사무장에게 명의만 빌려주는 변호사들도 있다. 또, 나이가 많거나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좋을 것 같지만 나이 많은 변호사중에는 최신 법률 정보 업데이트에 굼뜬 변호사도 있으므로 나이가 많거나 경력이 화려한 변호사가 항상 좋은것이 아니다. 의대를 졸업한지 아주 오래된 의사가 최신 의료 기술에 굼뜬것과 마찬가지다. 전관예우가 필요한 사건이 아닌 일반 사건은 화려한 명함의 전관출신들이 하는 일에 비해 쓸데없이 비쌀 수 있다.

조세전문이나 의료사고 전문같이 좁고 깊은 분야는 아무 변호사나 고용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는게 좋다. 이혼이나 임대차 소송은 난이도가 쉽고 대응 메뉴얼이 쌓여 있는 편이어서 일반적인 변호사가 접근하기 쉽지만, 매년 바뀌는 세법은 변호사가 매년 공부하는 조세 분야의 지식이 있어야 하므로[26] 회계사 내지 세무사, 출신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다. 다만 조세법 특히 조세심판, 조세소송의 영역은 단순 세무에 비해 수차원 높은 영역이므로 세무사 혹은 출신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필수다. 의료사고도 전문분야라서 마찬가지다. 유튜브에서 활약하는 변호사도 너무 믿지 않는게 좋다. 유튜브 채널 홍보에만 신경 쓰는 변호사는 오히려 수입이 안좋아서 유튜브로 부업을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반면 유튜브로 너무 성공한 유튜브 스타 변호사는 유튜브 수입만으로 생계유지가 가능하기때문에 유튜브에만 신경쓰고 사건에 전심 전력할 유인이 없기도 하다. 유튜브에 정치 이야기와 시민단체 이야기를 많이 하는 변호사는 본업보다 국회의원 자리를 노리는 행보일 수 있다. 물론 법률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일부러 유튜브 영상을 촬영하여 전문지식을 알려주는 대인배스러운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좋다.

소송이나 심판의 경우 성공보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인데, 보통 소송에서 이긴 뒤 의뢰인이 받을 금전적인 이익의 몇 %로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 역시도 착수금을 더 주고 성공보수를 줄이거나, 착수금을 줄이고 성공보수를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의 경우 2015년부터 대법원이 형사성공보수는 위법하다고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시했기에 앞으로 이와 관련된 계약, 약정 등은 무효로 취급된다. 민사소송의 경우는 성공보수가 여전히 허용된다. 주로 대형 로펌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변호사별로 정해진 요율에 실제로 업무를 수행한 시간을 계산하여 타임차지(time charge)하는 방식으로 보수를 청구하기도 하며, 미국이나 영국은 타임차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국내서도 타임차지 비율이 높아질 전망이다.

향후 인공지능이 급속히 발전하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며, 매우 논쟁적인 사항이다. 2024년 10월 변협은 AI 대륙아주가 법무법인의 인지도를 높이는 목적으로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여 서비스 잠정 중단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 그러나 무조건 변호사의 입지가 좁아지는 것은 아니라 문서 검토, 소송 분석, 계약서 작성 등의 시간을 단축시켜 변호사의 일감을 크게 늘릴 수도 있다. 기술적으로 잘못된 답변을 내놓는 '환각' 문제가 생성형 AI에 대해 2024년 기준 논의되나 이것은 기술이 발전하면 줄어들 수도 있다. 지금은 2000년대 이전과 달리 법률정보가 상당히 오픈되어 있고, 고객들도 고등 법률정보를 상당히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나마 알려진 바를 토대로 하면, ChatGPT와 유사한 생성형 AI의 발달은 이와 같은 '판례 검색'이나 '유사 사례 리서치'에서는 극한의 효율을 낼 것이다. 한국의 법학에 '파인 튜닝'된 AI를 만들면 기술적으로 한국 법을 처리할 수도 있다. 시대가 변해갈수록 AI시대에 맞추어 빠르게 변하는 사회에 맞는 새로운 소송 논리를 발굴해 내거나, 듣도보도못한 새로운 사례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변호사와 그렇지 못한 변호사 사이에 차이가 생길 것이다.

2.4. 전문변호사

의사에게 전문의 자격이 있는것처럼 변호사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변호사 자격(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제도)이 있다. 민사, 형사, 가사뿐만 아니라 세무, 관세, 무역 등 분야가 다양하다.

2.5. 변호사의 주된 특징

  •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만이 판사 검사로 임용될 수 있다. 특별검사로도 활동할 수도 있다.
  • 변호사로 일정 연수 이상 활동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공증인법에 나온다. 참고로 판사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공증인이 될 수 있다.
  • 소송대리권 : 변호사의 가장 큰 특징은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적문제를 해결하는 데 지대한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는 소송대리권이 부여되지 않은 변리사[27] 외 타 전문자격사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세무사의 경우 조세불복청구를 세무서나 조세심판원 등에 청구할 수 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변호사를 통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변리사는 행정구제 외에 특허에 관한 민사분쟁에 있어서 소송대리권이 없다. 노무사의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불승인처리가 난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행정사 또한 행정심판이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불복하는 경우, 모두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행위는 변호사만 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세무, 특허, 노무, 행정 문제가 행정청 단계에서 해결되는 경우가 많으나, 규모가 있는 사건은 법원까지 가게 된다. 또 조세, 노동법 사건 등에서는 전치주의 -즉 소송전 행정심판(노동위원회,국세청 등)을 제기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어 있기에 실무에서는 적지 않은 부분이 소송 전 단계에서 해결되고 있다. 다만 행정청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밀한 법적 판단이 법원에 비해 부족한 경우가 많다. 결국 고차원의 법적 판단은 사법기관을 통해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
  • 접견권 : 구치소 등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날 수 있다. 물론 이 권한은 남용되어 '집사 변호사'라는 말이 생기기도 했지만 다른 영역에는 부여되지 않은 권한이다.
  • 수사기관 동행 : 경찰, 검찰 및 각종 행정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과 동행한다. 조사 과정에서 의뢰인 대신 발언할 수는 없지만 보통 이럴 경우 담당 경찰수사관의 강압적인 태도가 많이 사그라들뿐 아니라 사전에 변호사와의 상담으로 사건 방향을 잡고 진행하며 아예 이렇게 답변해라고 종이에 적어주며 그걸 그대로 읽으면 되기에 최소한 모르는 패닉 상태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경우는 예방할 수 있다. 특히 구속적부심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라면 변호사의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된다.[28]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으로 임명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10년 이상 법조인으로 있었던 사람은 위원으로 임명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나온다.
  • 법률 유료 상담 :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돈 받고 유일하게 법률 상담을 해줄수 있는 직종이다. 만일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랬다간 변호사법 위반으로 징역살이를 할 수도 있다.

3. 변호사가 되는 법

법조인 양성제도 문서 참조.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내 변호사는 합격한 시험을 기준으로 크게 변호사시험, 사법시험, 군법무관임용시험으로 나뉜다.

대개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을 합격한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횟수"가 표시되고,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사법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며,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변호사는 "군법무관임용시험 횟수 또는 사법연수원 기수"가 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군법무관임용시험은 2003년, 사법시험은 2017년을 끝으로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변호사시험을 통해서만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다.

소속 법무법인이나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로앤비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변호사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그 변호사가 합격한 시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서비스에도 합격한 시험 표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런경우 직접 물어보는 방법 외에는 출신 시험을 알 순 없다.

4. 역사

법정에서의 소송대리 또는 변호를 주 업무로 삼았던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던 시점은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이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사법제도에 있어서도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으므로 재판 역시 다수의 추첨된 배심원들에 의해 평결되었는데 이때 다수의 배심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였다. 때문에 소송에 연루된 시민들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수사학에 능한 연설가들에게 변호를 요청하였고 이러한 변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연설가도 다수 등장하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소송에서의 변호는 그 공적 특성 때문에 소송 수행을 당사자가 직접 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소송대리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해당 소송대리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했는데, 고대 그리스 법정에서 당사자와 대리인 사이에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문제삼는 경우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원칙은 유명무실한 원칙이나 다름없었다. 더 중요한 문제는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소송대리의 대가로 수임료를 받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는 것인데,[29] 이 때문에 소송대리, 변호만을 생계로 삼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직업인 집단이 등장하기는 어려웠고, 주로 수사학과 논리학에 능한 정치인들이나 철학자들이 부수적 업무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자들을 정치적, 학문적 목적에서 보호하는 정도에 그쳤다.

고대 로마에서도 변호 업무를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계속 금지되었다. 그러나 로마가 고대 그리스와는 차원이 다른 국제적 제국으로 성장하면서 로마의 정치, 경제 규모가 방대해졌고, 그에 따라 자연히 법적 분쟁이 폭증하면서 유상변호금지법은 점차 사문화(死文化)되어 갔다. 이 과정에서 민, 형사 소송에서의 법정 변론 및 소송대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들에 대한 수요 또한 증대되어 갔고, 실제로 소송대리업무를 수행해주고 그 수임료를 받아 생계를 해결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결국 로마제국 제4대 황제인 클라우디우스에 의해 유상 법정 변론 업무를 주 소득원으로 하는 변호사라는 직업을 정식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로마 제국 초기만 하더라도 이들 변호사들은 고대 그리스 철학의 계승자들로서 주로 법학 전문가들이 아니라 수사학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법과 학설, 판례에 의하기 보다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을 논리적, 감성적으로 설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때문에 전문적 법논리는 당대에 새롭게 등장한 법학자들(iuris consulti)에게 자문을 하고 변론가는 심판인과 배심원들의 설득을 하는 형태로 소송이 진행되었다. 그러나 동로마 제국에 이르러서는 일련의 교육을 받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변호사가 될 수 없도록 엄격히 통제되기 시작했고 법학의 전문화와 법률·소송의 다변화가 겹쳐 진입장벽이 상승하게 되었다.

5. 다른 전문직 직역과의 연관

다만 법조'유사'직역이라는 말은 공식적인 용어가 아니라 변호사 측에서 자신들의 업무 중 일부만을 담당하는 타 전문자격사를 얕잡아 부를 때 사용되는 멸칭으로 시작된 용어이다. 변호사회나 그 입장을 전하는 언론 보도 등을 제외하고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다. 법조인접직역은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이다.[30]

5.1. 주요 이슈

  • 변호사 측 통·폐합 요구 VS 타 전문자격사 측 소송대리권 부여 요구
법률과 관련된 전문자격사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부각되는 갈등이 변호사 측의 통·폐합 요구와 타 전문자격사의 소송대리권 요구이다. 이는 법률지식서비스시장의 경쟁 격화와 더불어 타 전문자격사를 바라보는 변호사의 시각과 타 전문자격사들이 스스로를 규정하는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 논쟁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통폐합 문제는 주로 변호사 측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변호사 측에서는, 과거 사법시험을 통해 배출된 변호사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만큼의 충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가 어려웠고, 이러한 법률서비스 공급 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 일부 특정 분야의 법률서비스와 관련하여 주로 관련 공직자들에게 공직 퇴임 후 별도로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탄생한 것이 소위 법조인접직역이므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민형사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개별 분야가 아닌 소송 수행을 위한 전문지식이 더욱 필요하고, 소송 수행의 전문지식 없는 자가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각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무관하게 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논거이다. 전문지식을 기준으로 하자면 의료소송은 의사가, 특허소송은 연구원이나 엔지니어가, 건축소송은 건축사가 해야 하냐는 반문를 하기도 한다. 즉, 변호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이들에게 자문을 받으며 법조인접직역들은 이들만큼 전문성이 있지도 않고 변호사만큼 법률 전반에 정통하지도 않은 어중간한 위치이므로 소송대리를 맡기 어렵다는 논거이다.

한편 타 전문자격사 측에서는 통폐합요구에 반대할 뿐더러 오히려 소송대리권을 요구하고 있다. 즉 오늘날 고도화된 사회경제체제 하에서 전문적인 세무, 특허 등 법률 및 경영 지식서비스의 수요가 증대하였고, 이에 대응하여 탄생한 전문자격사들은 이미 각 분야에서 변호사를 뛰어넘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성의 사회적 활용과 법률경영지식서비스 수요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거이다. 예를 들어 변리사는 특허침해소송을 포함한 소송대리권을, 세무사는 세무소송대리권을, 노무사는 노동소송대리권을 협회 차원에서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자격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 입법이 시도되고 있어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법조인접직역 문서 중 '업무를 둘러싼 갈등' 문단으로 이동할 것.

5.2. 각론

  • 법무사
    변호사 자격은 법무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한다. 다만, 모든 법률업무를 다 하는 변호사는 없다. 특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로 여겨지는 등기 공탁, 가족관계 등록같은 분야는 변호사들의 주 관심사가 아니었다. 등기, 공탁, 집행 등은 형사사건 등에 비해 비교적 쉽지만[31] 그만큼 수익도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예외도 존재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호사로 개업하고 등기업무로 많은 수익을 올렸으며, 최근에는 변호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과거에는 법무사들이 주로 행하던 업무에도 변호사들이 진출하고 있다. 다만 여전히 이쪽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도 많으니, 전통적인 법무사 업무를 변호사에게 맡길 경우 그 업무를 수임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체적으로는 법무사의 보수가 더 싸다. 예를 들어, 2017년 현재 30평짜리 주택에 대해 명도소송을 하면 인지대, 송달료, 보증보험료, 우편료 등 부가 비용이 100만원 정도, 법무사 보수가 75±25만원 정도 든다. 변호사를 쓰게 될 경우 부가비용은 100만원 정도로 동일하고 변호사 보수가 225±25만원 정도 든다. 그러나 명도소송도 각 사안마다 다르고 법무사는 소송대리권이 없어 변론이 불가능하다. 다만 변호사가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할 경우에는 금액 자체가 큰데다 덤핑에 제한이 없다 보니, 법무사보다 더 싸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 법무사가 덤핑을 하면 협회에서 제재를 받기 때문에, 아파트 전체를 등기신청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가격 경쟁을 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체적으로 부담없이 찾아가기는 법무사가 쉬운 편이다.
  • 공인노무사
    우선 변호사는 가능하지만 노무사가 할 수 없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민사소송: 임금체불에 대한 민사적인 조치는 노무사는 할 수 없다. 체불 사업주가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근로감독관에게 체불금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찾아가 지급명령신청 등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사업주가 재산이 있고 이를 처분 등을 할 기미가 있을 경우 고소보다는 우선적으로 사업주 재산 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해 두어야 체불된 임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32]
  • 행정소송: 의뢰인이 산재인정 또는 적합한 등급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재심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역시 행정소송을 통해 진행해야 한다. 변호사를 통하여 행정소송(산재불승인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재심사보다 결과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다. 또 지방노동위, 중노위를 거쳐서도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변호사를 통한 행정소송으로 문제제기를 이어갈 수 있다.

    다음으로 노무사는 가능하지만 변호사가 수행 불가능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사회보험 신고대리(보험료징수법)
  • 국선체당금을 위한 도산사실확인(임금채권보장법)
  • 조달청 심사를 위한 고용형태 확인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
  • 취업규칙 심사권(근로감독관 집무규정)
  • 노무관리진단(노무사법)
  • 노동부 주관 컨설팅사업 (고용보험법)
  • 행정사
    변호사 자격은 행정사의 업무를 모두 포함하지는 않는다.
    행정사는 행정기관의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 및 제출의 대행(代行)권한만 있다. 따라서 행정심판의 당사자를 대리하여 출석할수 없다.
인허가 부분과 관련해선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대리는 가능하지만, 행정처분이 아닌 제안 등의 경우는 행정사법상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일의 대리'에 해당되어 행정사만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실확인증명서의 발급은(사실확인서가 아니다.) 행정사법에 따른 것으로 행정사만 가능하다.
  • 공인회계사
    회계사는 개인이나 기업, 공공부문 등의 경영 및 재무상태에 대한 다양한 재무보고 및 여러 세무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기업에서 작성한 재무제표가 적절한지 감사하고, 감사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업의 회계와 결산 업무가 바르게 행해지도록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전표와 장부의 정비 및 개선에 대해 지도하는 회계 업무를 수행하며, 기업의 재무관리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나아가 장단기 경영 전략의 수립이나 기업합병 등에 대한 경영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또한 개인 및 사업자의 세무신고대리, 세무 자문 등 여러 세무 업무도 수행한다.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는 각각 법률과 회계 및 그 인접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전문성을 지닌다. 이 때문에 변호사협회는 법률과 타 자격사를 모두 통폐합한 뒤 변호사와 회계사의 둘만 남겨 이원화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즉 전문직으로서 변호사가 가지는 최대 메리트는 소송대리라는 법적으로 보장된 고유직무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회계사의 경우 회계감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변호사협회측의 주장은 대부분의 타 전문직 서비스들도 결국 이 두 영역으로 이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하게도 이에 대해 다른 전문자격사들은 반발하며 오히려 각자 영역에서의 소송대리업무를 가능하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회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는 수요가 많다. 회계사가 하는 일은 크게 회계 감사, 세무, 재무자문(기업 컨설팅)이 있는데, 셋 다 변호사와 상당한 시너지를 내는 것이 가능하다. 조세쟁송 등 조세(세무)전문 변호사, 회사법, 상사법, 금융, 증권, 인수합병, 도산 등등 회계사와 관련있는 전문 변호사 전공이 매우 많다. 변호사도 전공있다. 2만명 변호사 중 전문변호사 1600명 회계사와 변호사가 하는 일이 많이 겹치지는 않지만 회계사의 지식을 변호사 일하면서 써먹을 수 있는 곳은 아주 많다. 회계사 경력이 길지 않아도 애초에 기업 분야 최고의 전문자격인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으로도 메리트가 있는 것이다. 인수합병자문, 조세, 금융법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회계사로서의 전문성은 큰 도움이 된다. 실제로 김앤장, 태평양, 율촌 등을 비롯한 대형 로펌에는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기회비용이다. 실무에서는 인수합병할때도 그냥 회계사팀과 변호사팀을 따로 투입하지 둘 모두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일부러 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양측의 지식이 모두 필요한 일이래봐야 정말 복잡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그냥 각 팀 사이에 문서 등으로 자문을 문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며 미팅도 거의 안한다. 회계사만 해도 실무연수에 2년을 거쳐야 겨우 등록회계사가 되는데 2년차면 초짜에 불과하고 실제로 필드에서 혼자 일할 만큼의 경험을 획득하는데는 최소 3년에서 5년이 걸려야 시니어로 취급된다. 분식회계 관련 소송과 세무 관련 소송을 포함해서 당연히 회계 지식이 있다면 변호사 업무에 유리함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변호사가 회계사 자격증을, 혹은 회계사가가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하는데 걸리는 기회비용에 비하면 그에 비한 메리트가 없다는 것.[33]
일반적으로는 어렵게 회계사 합격하면 그냥 회계사 업무에 집중하는 편이 커리어, 전문성, 소득 면에서 더 나을 공산이 크다. 대학졸업+군필(남자의 경우)+CPA준비+회계사 실무실습 2년 하면 벌써 30대 초반이 넘는데 여기에 로스쿨까지 가면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신입 변호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34] 당연히 변호사 자격증은 매우 메리트가 있으며 이걸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미 회계사인 사람에게 이 모든 기회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할 수 있다.
이처럼 실무에서 회계사 자격증이 기회비용 대비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각자의 환경과 역량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로스쿨 입시과 빅펌 입사에서 강력한 정성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를 위해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길이지만, 매우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어 회계사 자격증을 단기간에 (1~2년 안에) 취득하여 로스쿨에 진학하는 케이스들 역시 존재한다.
  • 세무사
    변호사와 세무사 간의 분쟁 사항을 더 자세히 보려면 변호사 세무사 관계 문서로.

    세무사와 변호사의 관계에서 주로 변호사의 사실대리 가능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다. 그리고 변호사의 세무사 자격 자동취득의 정당성 유무에 대한 다툼도 있었다.

    세무사의 업무는 크게 세무사실대리와 심판대리로 분류할 수 있다. 세무사실대리와 조세심판대리에서는 실무경력이 있는 세무사가, 조세소송에서는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 활동하고 있다. 이전에는 변호사의 능력이 세무사에 비해 압도적이라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었으나, 조세소송과 달리 세무대리와 조세심판은 회계업무에 대한 실무능력이 필요하기때문에 변호사가 수행하기 어렵다.[35] 조세불복에서 전문성을 인정받는 세무사는 많은 경우 국세청에서 관련 실무경력을 쌓고 나온 케이스이다.

    한편 2017년 12월 8일 세무사법 개정으로 변호사는 세무사의 자동 자격취득이 폐지되었다. 과거에는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보유했다. 따라서 조세법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어도 세무사 자격을 갖는 것이 이론상 가능했다.

    기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2016년부터는 세무사 등 2인 이상, 세무법인, 회계법인만 외부세무조정반에 지정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세무사로 등록 가능한 변호사라 할지라도 '법무법인'에 속해있다면 외부세무조정업무를 볼 수 없게 되었다[36] 이후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를 제한하는 세무사법 6조 및 20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세무사법 개정을 통해 세무대리 중 일부에 한해 세무사 업무를 볼 수 있게 되었다.
대부분의 세무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는 구 변호사법에 의해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이며, 소수가 공인회계사시험[37]이나 세무사시험을 합격하고 로스쿨에 진학하여[38] 두 자격을 모두 보유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나 세무사 실무경력이 없는 경우 세무조정이나 경정청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기장대리의 경우 세무회계 지식이 필요한 분야로 현재 세무사,회계사만 대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었다. 특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서 자동으로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세무실무에 필요한 회계 지식이 전무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사실상 세무사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39]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거나 세무직공무원 시험을 치고 국세청에 들어가 경력을 쌓은 다음 로스쿨에 진학하여 변호사와 세무사 자격을 모두 취득함으로써 과세당국에서의 조세불복 실무경험과 법적인 전문성을 모두 갖춘 전문가들이 배출되고 있다. 매해 세무시장의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변호사로서 세무전문성을 갖춘다면 시장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수 있으나 양 자격을 모두 갖추는 것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기회기용도 잘 생각해 보아야한다.
  • 변리사
    변호사와 관련한 변리사법은 다음과 같다.
    제3조(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은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16.1.27.>

    1. 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2.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6.7.28.] 제3조


    제5조(등록) ①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변리사 업무를 시작하려는 때에는 대한민국 특허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6.1.27.>

    ③ 변리사의 등록신청과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일: 2016.7.28.] 제5조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11.5.24.]

    한국 변호사 한국 변호사(변리사 등록) 한국 변리사

    특허청 출원대리 X[40] O O

    특허심판원 심판대리 X O O

    심결 취소소송 대리 O O O

    특허(침해)소송 대리 O O X

    기타 민사, 형사소송 대리 O O X
특허소송은 크게 특허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으로 나누어진다. 특허소송의 주요 쟁점은 특허의 유/무효 및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인데, 한국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은 특허심결취소소송에만 인정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변리사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지만, 특허침해소송의 경우 법원이 축소 해석을 통해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고 있다.
렇듯 형식적으로는 변호사는 등록 후 실무연수를 마치면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변호사가 변리사 업무를 하는 것은 어려우며 실제 특허소송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허출원 등의 업무는 많이 하고 있지 않은데, 이유는 아래와 같다.1. 특허를 비롯한 지적재산권법에 대해 변리사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기 힘들다.
변리사시험이 특허법 및 상표법을 필수과목으로,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선택과목으로 하는데 반해 변호사시험에서 특허법 및 저작권법으로 이루어진 지식재산권법은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그 선택비율은 3%정도로 굉장히 낮다. 지적재산권법 선택비율3% 선택비율이 낮은 이유는 어렵고 분량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선택과목의 표준점수 반영방식과 반영비율을 고려해볼때 타 법에 비해 중요도가 낮아 사실상 대부분 변호사들은 지식재산권법에 대한 제대로된 평가를 받지 않고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다만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실무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2. 이공계 학부를 나오지 않은 이상 과학기술에 대한 지식을 갖추기 힘들다.
특허는 기술적 사상이고 특허의 등록여부 및 권리범위 판단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법원도 특허권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전문재판부에 관할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기술심리관 제도를 운영하고있다. 이와 같이 특허에 관한 출원, 심판, 소송 업무에 있어서 해당 분야 석박사 이상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도 많고 이공계 학사는 최소한의 요건이라 할 수 있는데, 이공계 출신 변호사들이 매년 배출되고 있지만 로스쿨 이공계 입학자 비율, 변리사의 경우 합격자의 95%이상이 이공계 출신이다.
3. 실무수습 기회가 제공되지 않는다.
대부분 특허사무소, 특허법인을 비롯한 변리사업계에서 보통 변호사출신 변리사를 뽑지 않는다. 실무를 배울 기회가 주어지지않아 신입 변호사의 경우 변리사자격증이 부여된다 하더라도 변리사 업계로 진입하는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20대 국회에서 변호사의 변리사자격부여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변호사 출신 여상규 의원의 극심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리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실무수습을 마친 자는 변리사의 자격이 있다. 이후, 특허청장에게 변리사 등록을 마치면 변리사로서 업무를 볼 수 있다.
  • 공인중개사
    사실행위로서의 부동산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가져야 하며 변호사 자격으로는 중개업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법은 9조에서 명확하게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달리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근거조문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공인중개사의 고유직역은 계약서 작성 및 법률자문이 아니라 중개업이다.

    큰 부동산 거래를 변호사가 담당한 건 변호사가 중개업을 영위한 게 아니라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결정된 상태에서 (즉 중개는 이미 끝났거나 할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한 것이다.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부동산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 간 접촉을 가능하게 하고 다만 관련 법률자문만 해주겠다고 선언했던 트러스트 부동산 관련 재판에서의 논점도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를 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에 대한 것이었다. 당연히 트러스트 부동산 측의 주장은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항변이 아니라, 엄밀하게 보아 중개업을 영위한 것이 아니라는 항변일 수밖에 없었다.

    1심에서는 트러스트 부동산이 중개행위가 아닌 법률자문과 계약서 작성만을 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여기에는 국민참여재판이라는 상황도 영향을 주었다. 배심원 대부분이 강남 거주민으로 대부분이 아주 비싼 수수료가 나오는 지역으로 값이 싼 트러스트 부동산의 편을 들어주었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12월 13일 2심의 결과는 트러스트 부동산의 패배로 판결되었으며, 법원은 트러스트 부동산이 무등록중개행위, 부동산 및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이 불법이라 판단하여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에 비해 상당히 낮은 처벌을 받은 것은 고객이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이득을 위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기행위나 편법, 과도한 요금청구 등은 없었기 때문이다. 트러스트 부동산을 운영한 공승덕 변호사는 결국 상고를 포기하고 중개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 의사, 약사
    의학 관련분야 법률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아서 별다른 관계가 없다. 한편 로스쿨 도입 이후 의사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는 경우가[41] 가끔 생기는데, 주로 의료사고에 관한 분쟁에 전문성을 가지는 듯 하다.

    • 위 서술은 오해의 여지가 있는데, 각주에서 예시를 든 것과 같이 과거부터 의사가 사법시험을 통해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항상 있어왔고 로스쿨 체제 도입 이후 매년 의사(전문의 포함)들이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 변호사,검사,로클럭으로 활동하고 있다. 참고로, 2023학년도 LEET 응시자 중에서 의학계열 졸업생은 108명, 약학계열 졸업생은 75명이었다. 꼭 의료사고 전문으로만 활동하는 것도 아니다. 매우 특이한 케이스로는 의사 면허를 지니고 로스쿨에 진학해 변호사가 된 뒤에, 경찰로 입직한 경우가 있었다.(검사,로클럭 등의 공직으로 진출하는 의사는 항상 있었지만 경찰은 처음 있는 사례)

5.3. 관련 문서

6. 취업의 형태 및 수입

6.1. 공직

  • 판사: 판사는 공무원 3급과 동일한 봉급을 받는다.(초임 판검사들의 녹봉이 그렇다는 것이고, 연차가 쌓이면 당연히 올라간다.) 그리고 법원사무관과 판사의 관계가 동일 대우는 아니라는 점, 과거 사법연수원생이 5급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에서 3급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명확하게 판사가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행정부 공무원과 사법부 공무원의 급수 체계를 평행선에 놓고 비교하기는 매우 어렵다.
    판사는 직급이 없는 단일계급이다(대법원장-대법관-판사 3계급 체계).
    2021년부터는 법의 개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이 있어야 임용될 수 있다.
  • 검사: 검사 또한 판사와 마찬가지로 단일계급이며(검찰총장-검사 2계급 체계) 명확하게 검사가 어떤 급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근거는 없다. 다만 판사와 마찬가지로 3급 공무원의 봉급을 받는 점, 검찰청 내 5급 사무관과 동일 대우는 아니라는 점, 과거 사법연수원생이 5급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평검사는 3~4급, 부장검사는 2~3급 정도라는 견해가 있을 뿐이다.
    판사와 달리 검사는 여전히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후 즉시 임용된다.
  • 국선전담변호사: 1년에 40여 명을 채용하는데 10:1 이상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인기가 높은 이유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연봉이 높고 경력법관제도 도입 후 국선전담변호사가 판사 임용 전 유용한 커리어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국선변호사는 매달 20~30여 건의 사건을 의뢰받는다. 국선변호사의 월 수입은 다음과 같다. 0~2년차는 월 세전 650, 2~4년차는 750, 4년차 이상이 850이다. 사무실 운영비는 별도로 지급된다. 이는 사선변호사가 1건당 착수금 330~550만원(자잘한 사건의 경우임)에 성공보수를 별도로 받는 것을 고려하면 극히 적기 때문에, 성공보수를 추가하려고 열심히 하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는 직업특성상 고객의 재방문이 극히 드물다. 또한 국선전담변호사의 경우에도 판사를 생각한다면 대충 할 수가 없다. 또한 법조일원화때문에 로스쿨 졸업후 판사 즉시임용이 불가능해진 현 시점에서 국선전담변호사는 경력직 판사에 지원할 때 유리할 수 있다. 법원은 법원 내부에만 있었던 인재를 선호한다. 로클럭→국선전담변호사(고등법원이 임명)→판사 이 루트다. 가난한 사람들이든 흉악범들이든 진상은 항상 많다. 그러나 판사 임용을 생각하면 대충할 수 없다.
  • 5급 민간경력자 채용: 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응시할 수 있는 자리도 있고, 1~2년의 변호사 경력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곳도 있다. 하지만 이는 형식적인 자격요건일 뿐이고, 실질적으로는 관련 분야에 경쟁력이 있거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위주로 선발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같이 인기인 곳은 경쟁률이 100:1에 달한 적도 있다고 하나 이는 순수 변호사의 경쟁률은 아니고 100:1의 경쟁률이 넘는 자리에 변호사 자격 소지자도 대거 지원했음을 의미한다. 민경채의 경우 약 100개 남짓의 자리에 40개 정도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로 선발하고 있는 해가 있었던 만큼, 로스쿨을 졸업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선택지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공직에 선발되는 변호사 인원은 과거에 비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 5급 일반임기제 채용: 2019년 3월, 법무부에서 공고한 제2회 일반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에 따르면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관을 선발한다. 2020년 9월, 경기도 남양주시는 변호사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무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선발한다. 2020년 10월, 병무청에서 행정사무관으로 특채한다. 마찬가지로 응시자격은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 소지자일 것이며, 우대사항은 유관기관에서의 경력이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담당 사무관 채용 (응시요건:국내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
    "대구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근무할 변호사 채용(5급)" #
  • 6급 공무원 특채: 사법시험 출신은 5급으로 특채하지만, 경력이 없거나 저연차의 로스쿨 출신은 6급으로 특채하는 경우가 많다. 관련기사2012년 6급의 경우 경쟁률을 참고할 수 있는 기사이다. 충북도청의 경우, 6급 임기제임에도 6:1의 경쟁률을 보였으며, 관련기사 인권위는 28:1, 세종시는 10:1, 춘천시는 22:1의 경쟁률을 보였다. 관련기사 단 대부분의 자리는 1명 뽑는데 지원자가 6명 10명 22명 지원한것이므로 10:1이하는 사실상 미달나서 재공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면 된다. 제주도의 경우 6급 공무원 선발에 지원자가 없어 5급으로 올려서 뽑기도 하였고, 광주교육청의 경우 6급 상당의 자리에 지원자가 최종적으로 없어 2019년 2월 26일 현재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감사원에서도 6급 무경력 변호사를 특채한다. 2015년 국가안전처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으로 채용했다. 2015년 서울시는 변호사 자격 소지자를 6급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한다.
    2022~2023년 기준 6급 변호사 특채는 미달 내지 지원자가 아예 없는 곳이 많아 구인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저연차 변호사들이 근무를 하다가도 다른 곳으로 이직해버리는 바람에 만성적 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인데, 그 이유는 5천만원대의 초봉 수준과 낮은 급수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채용 공고만 9차례…자치단체 ‘변호사 구인난’ 심화" #
    "국세청의 변호사 구인난 ‘심각’…징세과 6급 채용 공고, 올해만 5번째" #
    "13번 공고에도...학폭 지원 변호사 '구인난'" #
    "낮은 처우 문제… 경기도내 기관·지자체 '변호사 구인난'" #
    “보수 올릴 수도 없어…” 18개월째 공석인 교권전담변호사 "도교육청 소속 변호사는 6급 상당으로 초봉은 5280만원이다. 국세청 자료와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변호사 수 등을 종합한 2021년 국내 변호사 1인당 매출 2억4632만원과 차이가 있다." #
  • 대한민국 경찰청 경감(6급 대우) 특채: 2013년까지는 사법시험 출신을 대상으로 경정(5급)으로 특채했고, 2014년부터는 로스쿨 출신을 대상으로 경감(6급)으로 특채한다. 2014년 경쟁률은 20명 모집에 74명 지원으로 3.7:1. 2018년에는 지원 조건을 완화한 탓으로 경쟁률이 크게 증가하여 20명 모집에 227명이 지원하여 11.3: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다만 최근 막변의 연봉 상승으로 인한 지원자 감소와 경감 특채 TO 상승으로 경쟁률이 크게 하락해 2022년 1.8:1로 사실상 미달이 났다. 2024년 1차 1.3:1, 2차 1.6:1로 여전히 사실상 미달이다. 그나마도 체력시험에 응시하지 않거나 합격해도 최종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 장/차관급,1급~4급 등 고위공무원 특채 : 변호사들의 공직 입직 경로는 판사, 검사를 제외하고서는 5급, 6급이 가장 많다. 그러나 그보다 소수이긴 하지만 고위공무원으로도 변호사를 선발한다. 예를 들어 중앙행정부처나 서울시를 비롯한 각 광역지자체의 법무담당관, 행정부 중앙부처의 법무담당 외 관련 과장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변호사 자격소지자가 보임되는데 경력을 요구하는 일반임기제, 전문임기제 3급, 4급 자리이다. 또, '특검법'에 따라 임용되는 특별검사들은 변호사 자격소지자이며 장관급,차관급 상당 대우를 받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우 2022년 10월 기준으로 위원장(장관급)은 물론이고 상임위원(차관급) 다수가 변호사 자격 소지자이다. 이 외에도 부이사관, 서기관 등 중앙행정부 차원에서 변호사 선발은 계속해서 있어왔다. 실례로, 법무부는 2022년 9월 7일 법무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으로 변호사를 채용하며 임용직위는 부이사관(3급)으로, 서울시는 2022년 5월 24일 법무담당관을 채용하면서 임용직위는 지방서기관(4급)으로 공고하였다.

    재미있는 점은 3,4급 이상 고위공무원 선발이면 더 인기가 많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렇지가 않다는 점이다. 6급 공무원의 변호사 특채는 사실상 미달인 경우가 많지만 임용 조건이 까다롭지 않기 때문에(변호사 자격만 있으면 대부분 충족) 나름 표면상 경쟁률을 유지한다(서류 통과 후 면접장에 안 나타나거나, 합격하고도 법무법인에 취직되어서 도망가는 경우가 많지만). 그러나 고위공무원 자리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 분야 실무 경험 등을 요구하기 때문에 조건도 까다롭고, 이에 해당하는 변호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10년차 이상이면 개업을 했거나 대형펌의 파트너로 자리잡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아무리 고위공무원이라 해도 연봉 절반의 절반 이하로 깎이면서까지 갈 이유가 없는 것이다. 게다가 공직에 뜻이 있는 고연차 변호사들은 국회의원, 시장 등 선출직이나 장관, 차관, 수석비서관 등 아예 최고위 정무직으로 바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중간한 자리는 오히려 경쟁률이 낮아 재공고가 자주 뜨는 실정이다.

6.2. 공공기관

  • 정부법무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에서는 문자 그대로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업무를 한다.

    그런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6년도에 변호사(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을 불문)를 '소속변호사가 아니라' 일반직(6급)으로 채용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 [42] 이것이 왜 충격적이냐면, 사무장을 변호사 중에서 뽑겠다는 이야기와 거의 똑같기 때문이다. 결국은 합격자 6인 중 5인이 임용포기를 하여 공단에서 재차 채용공고를 내었고, # 결국 4인을 추가로 뽑았으나, #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결국 다 사직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도 2019년 10월에 또 채용공고를 냈다! #
  • 각종 공사, 공단에서 사내변호사로 채용한다. 직급은 전문계약직인 곳도 있고 과장/차장 등 직급을 주는 경우도 있다.
    • 한국도로공사(2014)는 5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으로 채용했다. 사법연수원 시절에는 2년 경력자는 차장, 무경력자는 과장이었는데 조금 대우가 내려간 것이다.
    • 도로교통공단(2014)은 '전문계약직 가급'으로 채용한다. 경력 1년~3년은 세전 6,000만원(세후 5,000만원), 경력 4년은 세전 6,300만원, 경력 5년 이상은 그 이상을 지급한다.
    • 한국가스공사(2014)은 무경력 변호사와 무경력 미국변호사(J.D)를 대리(5급)로 채용했다. 대졸 사원은 6급.
    • 울산항만공사(2014)에서 대리급으로 특채하려다가 실패했다. 6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춘 변호사에게 울산에서의 근무 자리, 세전 5,500만원(세후 4,700만원)의 연봉, 대리 직급을 제시했는데, 경쟁률이 낮아서 응모기간을 연장해서야 겨우 지원자를 받을 수 있었다. 결정적으로 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해 최종적으로 채용에 실패했다.
  • 그 외에 각종 국책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채용한다. 예컨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연구원 지원자격에 들어간다. 변호사자격이 있는 자는 전문연구원으로 임용한다. 형사법, 국제(형)법, 지식재산권법, 경제법 등이 유리하다.
  • 2020년 9월 25일, 한국감정원에서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을 선발한다. 직급은 총괄전문직으로 총 2명이며 연봉은 8,200만원 이내이다. 그러나 지원 요건에 경력 6년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 임용에 실패한 뒤, 재공고를 낸 상태이다.

6.3. 로펌

'대형 로펌'은 사람마다 정의하기에 따라 범위가 달라진다. 다방면에 걸친 종합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6대 로펌'[43]이 통용되고[44], 이외에 로스쿨생들을 대상으로 재학 중 채용하고(소위 '컨펌'을 주고), 초봉 세후 월 800만원 전후로 맞춰주는 '8대 로펌'(지평, 바른이 추가됨.)이라는 말도 로스쿨생들을 중심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이외에도 언론에서 '10대 로펌'이라는 말을 쓸 때도 있는데 9, 10위 로펌은 변동이 잦다(채용시장 기준으로는 로고스, 충정, 대륙아주 등을 10대 로펌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음).[45]

과거에는 8대 로펌을 모두 합쳐 1년에 80~100(±5)명 정도를 뽑았다. 단 이 인원은 유동적이며 10위 로펌 기준으로 할 때, 150명 가까이 되는 해도 있었다. 요즘(2022~2023년)에는 대형 로펌들이 몸집 불리기에 나서면서 채용하는 신입변호사의 수가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예컨대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news/187188에 따르면 2023년 10대 로펌에 입사한 신입변호사의 수는 모두 278명이었다. 이 수치는 판사, 검사, 재판연구원 등을 하다 로펌에 입사한 경력변호사의 수는 제외한 것으로, 2023년 기준 로스쿨 졸업 후 바로 10대 로펌에 입사(또는 군법무관 등으로 병역 의무만 이행하고 바로 입사)한 변호사의 수만 270명이 넘었던 것이다.

정권에 따라 기존 시장에 빅펌이 아닌 부띠끄 펌 내지 중견로펌 중에서 급성장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이명박 정부 당시에 법무법인 바른, 문재인 정부 이광범 변호사의 엘케이비파트너스가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대형 로펌은 연봉이 매우 높다. 신문기사에 따르면 2014년 세후 초봉은 태평양 1억 200만원, 화우 1억 500만원, 세종 1억 800만원이라고 한다. 흔히 말하는 세전 연봉으로 비교하면 1억 4,000만원(세후 1억 632만원)에 해당하는 셈. 한국 사회에서 창업이나 자영업, 인기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 문화예술 종사자가 아니면 근로자로서 처음부터 이 정도 보수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이 루트 정도 밖에 없다. 버티면 버틸수록 연봉이 계속 올라간다. 로펌의 근무시간이 주당 90시간 (10시~익일 새벽1시, 주 6일, 새벽 2시까지 늦어지거나 일요일 출근을 하는 경우도 있음) 정도이고 6분(0.1시간) 단위로 타임 시트에 무슨 일을 하는지 체크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한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증언에 의하면 수임 사건이 50개 미만으로 내려가자 일 안하냐는 소리가 돌아왔다고 한다.[46] 그 대신 이런 고난을 뚫고 파트너급까지 올라간다면 연봉은 10억 이상으로 올라가기도 한다. 다만 빅펌 파트너급의 평균적 연봉은 회사와 사람마다 천차만별이라 연 5억원 정도받는 사람들도 있으며, 10억을 넘게 버는 파트너도 있고, 물론 수십억대를 받는 파트너 변호사도 많다.

소형로펌의 경우 수습 6개월이 지나고 1년차 기본급+@(평균적으로 기본급의 20~30% 수준)로, 세후 400~500+@ 5년차 세후 650~750만원+@ 정도를 받는다. 10대 로펌이라고 서초동 중형, 소형펌보다 항상 급여가 많은 것은 아니다. 가령 예시를 하나 들자면 ㅈㅇㅎㄷ같은 경우 1년차 500~550을 준다. 단 하자담보 특화라 배울 게 적어서 인기는 크게 없다. 송무가 저정도 주는데 왜 돈을 적게 주는 사내변, 6급으로 가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내변이나 6급은 일이 매우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최근 변호사들 사이에서 워라벨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나서, 대형 로펌 출신들이 사내변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추가로, 위의 서술은 초임 변호사의 연봉에 대해 상위권 소득(대형 로펌)과 하위권 소득(서초동 하코방)을 기준으로 다소 양 극단을 이야기 하였는데, 그 중간 정도인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2023년 기준 'D 법무법인'은 1년 경력(재판 출정 가능한) 변호사를 채용하는데 기본급 月 780에 성과급 月 최대 200의 성과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실제로도 평균 月 100의 성과금 기타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 '로스쿨 졸업 후 대형로펌 못 가면 망한다' 라는 인식을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실제 시장은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지는 않다. 법조계가 의료계 등에 비해 양극화가 조금 더 심한 편은 맞지만 부틱 펌이나 중대형 네트워크 펌 등에서 초임 변호사에 月 500~1000만원 사이 금액을 주는 경우도 많다. 물론 급여에 따른 업무 강도에 있어서는 대형 펌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가 높다는 점, 중형 펌의 경우 사건의 난이도에 비례하여 보수를 잘 챙겨주지 않는다는 점, 네트워크 펌의 경우 한 사람 당 70건 이상 배정되는 등 사건이 지나치게 배당되어 업무가 가중되는 점 등 각자의 문제가 있는 형태이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점은, 대기업 등 회사원은 연봉을 말할 때 각종 복지나 PS,PI 등 소위 '영끌'해서 연봉을 이야기 하는데 변호사 업계는 그런 식으로 연봉을 이야기 하지는 않는다. 대외적으로 최대한 적게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변호사는 월 급여 기본급이 500만원을 받기로 했어도 자기 사건을 몇 건 치는 달에는 갑자기 급여가 1000~2000 수준이 되었다가 또 다시 500으로 복귀하기도 하고, 어느 달에는 로또 마냥 갑자기 성공보수 겸 성과급이 3000만원이 터지기도 하는 등 보통의 대기업 직장인들처럼 안정적으로? 급여를 예상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다. 대형로펌 파트너의 경우에는 팀을 꾸려 사건을 처리하며 클라이언트들이 국내 대기업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큰 사건을 맡게 되면 단 1건의 성공보수(성과급)가 어지간한 아파트 한 채에 해당하는 금액인 경우도 허다하다.

6.4. 교수

법학전문대학원이나 법과대학, 또는 경찰행정학부 등 법학 분야의 교수가 되는 경로이다.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교수 소개 화면을 보면 된다. 교수들의 학력과 경력(시험 횟수, 실무 경력 등)이 표기되어 있는데, 실무가( 판검변) 출신 교수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6.5. 기업변호사

많은 기업에서 사내변호사를 채용하고 있다. 하는 일은 대부분 법무실에서 일하게 된다. 따라서 법무 문서로.

6.6. 개업변호사

로펌이나 공공기관, 기업 등에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변호사와 달리, 개업변호사는 결국 자영업자가 되는 셈인데, 여타의 자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결국 영업능력이 사업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 개업의 형태로는 단독사무실[47], 합동사무실[48], 법인( 로펌), 조합[49] 등이 있다.

변호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변호사를 찾아올 정도의 고객은 단순히 가깝다고 찾아가는 게 아니라 변호사의 실력과 신뢰도를 보고 찾아오기 때문이다.

7. 변호사의 수입

7.1. 연봉에 대한 통계적 자료 및 실체

7.1.1. 개인 변호사 소득 月1,705만원 (국민건강보험공단)

2019년 대형로펌 등을 제외한 개인 사무소[50]를 운영하는 변호사들의 소득 평균은 1,705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고소득 전문직'의 월 평균 보수신고액에 따르면, 변호사 2,968명의 월 평균보수는 1,705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한다. 다만, 이들은 법무법인 등 로펌 소속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한 변호사들이다.

파일:개인변호사소득분포.jpg

건강보험공단의 국회 제출자료를 보도한 기사 #

굳이 분포에 대해 언급하자면, 대상자 2,968명 중 月50만원대 ~ 200만원대 구간에 524명, 月300만원대 ~ 500만원대 구간에 889명, 月600만원 ~ 800만원대 구간에 597명, 月900만원대~1500만원대 구간에 662명, 月2000만원대 이상 구간에 약 300명이다.[51]

위 수치에 대해 변호사의 연봉이 양극화 되어 있다는 의견이 있었고, 반대로 변호사의 소득이 상향 평준화 되어 있다는 의견도 있다. 양극화니, 박봉이니 하는 평가는 객관적 통계 결과를 바탕으로한 결과 그 이상, 해석의 영역이니 본인이 각자 판단해보길 바란다.

참고 수치를 들자면 2022년 발표된 '통계청 2020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 결과'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의 월 평균 소득은 月 320만원이다.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年 2183만원으로 月 181만원 정도이다. 통계청 자료 참고할 것.

7.1.2. 직장 건보료 최고액(연봉 9억 3,720만원 이상) 납부자 숫자

대한민국에서 초고액 연봉(9억 3,720만원 이상)으로 분류되는 직장인의 숫자가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151명)이고 2위는 김앤장 법률사무소(119명), 3위는 법무법인 광장(28명)으로 나타났다. 4위가 현대자동차(14명)이다. 모 현직 변호사가 쓴 법조계 이야기를 참고하면, 김앤장 및 대형 법무법인에는 월급 1억원 이상을 받는 파트너들도 셀 수 없이 많다고 하였는데, 어느 정도 사실인 셈이다. 삼성전자의 임직원 숫자는 10만명 이상, 현대자동차의 임직원 숫자는 7만명 이상이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와와 법무법인 광장의 변호사 숫자는 넉넉 잡아도 500~800명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변호사로서 상위 연봉 집단의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파일:초고액납부자.jpg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기사 내용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3/2017021300170.html

7.1.3. 청년변호사 및 경력법률가 연봉 조사 (사법정책연구 심포지엄)

현직 변호사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소속 집단별, 경력별 연봉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이다.

"변호사 평균연봉 1억 545만원이며 로펌규모·출신별 소득 차 뚜렷" (2015년)

파일:변호사연봉사법정책연구.jpg

해당 내용을 다룬 기사 참고 https://www.yna.co.kr/view/AKR20151019087451004

7.1.4. 변호사 1인당 사업소득 1억 1,500만원, 매출액 4억 6천만원 (국세청)

참고로 이 수치는 개인변호사로 잡히는 인원들의 평균이고 대기업 사내변호사나 대형로펌 등은 빠져있으며, 경비처리할 수 있는 비용 등을 제외한 귀속분이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추정하는 과표금액과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정하는 소득인정액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양지하기 바란다.
  •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다른 전문직역에 비해 개인변호사들의 소득은 뒷걸음질 쳤다는 것이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더욱 부정적인 평가가 가능하다.
  • 2022년 개인 변호사 1인당 매출 4억 6천, 해당기사 참고 #
    위 국세청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개인 매출은 변호사 4억 6천이고 공인회계사 4억 4천인데 반해, 법인 매출은 공인회계사 90억9000만원 변호사 22억7000만원으로 역전되어 나타난다. 이는 변호사는 3명 이상이라는 조건만 갖추어도 법무법인 형태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회계법인은 어느 정도 전문가 숫자의 규모가 있는 경우에만 법인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명심할 점은 업종별로 현금처리하는 비중이 다르기 때문에 매출액 대비 실제 소득은 얼마나 될 지는 세밀하게 판단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개인 공인노무사의 1년간 매출액은 9,000만원으로 가장 낮으며 억대 연봉은 커녕 매출 자체가 1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라 전문직이라 하기에는 매우 민망한 수준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의 대우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현직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 노무사는 변호사와 함께 현금 처리가 가장 많은 업종이기 때문이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올 것이다.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는 꾸준한 조사, 단속 대상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어디까지가 탈세이고 어디까지가 절세인지 구분하기 애매한 측면도 많다. 의사 등 의료업계와 비교해보면 의료업은 대부분의 경우에 환자 본인부담금보다 건보공단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훨씬 많고, 매출액 구조가 훤히 드러나는 경우가 많아 탈세가 어렵다. 현금 결제를 받고 할인이나 프로모션이 들어가는 일부 진료과인 미용 관련 의원이나 치과의사 등에서나 가능한 구조이다.

고소득 전문직 현금영수증 미발행 여전…1인당 소득 10.1억원 탈루 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8796
국세청, 스타강사-변호사 등 고소득 탈세혐의자 조사 착수 https://www.newsen.com/news_view.php?uid=201103101533341001
"현금영수증 안 돼"…변호사·의사 등 '꼼수탈세' 너무하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21/10/20211005434632.html

(위와 반대되는 의견) 다만 변호사의 경우 사실상 송무에서는 탈세가 불가능한 구조이다. 지방변호사회에 경유증표라는 문서를 내야 소송대리인으로 활동이 가능해서인데 매 건마다 이를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제출해야하므로 탈세가 안 걸릴래야 안 걸릴 수가 없는 구조이다. 변호사가 현금거래가 많다고 탈세를 많이 할 수 있다는건 업계의 현실과 맞지 않고 사실상 송무변호사는 유리지갑에 가깝다.

7.1.5. 한국고용정보원 직업별 평균 연봉

현재 인터넷 상에서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자료 중 하나인데 변호사의 평균 연봉은 8,707만원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신빙성에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 해당 통계는 변호사 30명을 대상으로 설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52] 그 중 27명이 대답한 내용으로 나온 것이다. 일단 표본 크기가 다른 공신력 있는 자료들에 비해 너무 작고 그나마도 법적, 행정적 책임을 지지 않는 설문 응답 방식이라 그대로 믿기에는 한계가 많다. 게다가 다른 직종을 보아도 소아과 의사(7,950만원), 일반 의사(7,387만원)의 경우에도 현실보다는 너무 낮게 나왔고 변호사 중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응답한 법률관리자(9,808만원)항목은 응답자가 13명에 불과한데다 따로 구분되어 쉽게 알아보기 힘든 점 등을 감알할 때 해당자료는 참고삼아 보는 수준에서 의미가 있지 전체적인 변호사의 연봉을 정확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힘들다.

해당 자료 다운로드

7.1.6. 대형로펌 파트너 1인당 평균 23억 (2022년도 부가세 신고액 기준)

2022년 국세청 부가세 신고액 기준으로 볼 때, 대형로펌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파트너(Equity Partner)들의 평균 매출액은 1인당 평균 23억원으로 나타났다. 법무법인 율촌이 1인당 42억으로 가장 높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1인당 32억, 법무법인 광장 1인당 31억을 기록하였다. 대형로펌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매출이 높은 김앤장은 법률사무소 형태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에서 빠졌다.

참고할 점은, 통계자료는 주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형로펌 파트너가 순수하게 23억을 그대로 개인이 다 가져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빠지게 된다. 그렇더라도 변호사업은 타 업종에 비해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라 순수익이 높은 편이고 대부분의 경우 월급 1억원 이상은 되는 수준이다.

해당 기사 참고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77421

7.2. 변호사 연봉에 대한 설왕설래

"요즈음은 변호사 되어봤자 월급이 200~3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괴담이 온라인상에서 돌고 이를 반영한 짤방도 돌아다니는데, 이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평균적이나 통계적인 의미는 없는 이야기이다. 변호사로서 대형 로펌 등에 가는 경우 (쌩초보) 1년차 신규 때 벌써 억대 연봉에서 시작하는 경우까지 있기 때문이다. 비인기 진로인 하위권 공직(6급 변호사 특채, 경감 특채)을 가는 경우에도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소문처럼 200~300만원도 못 버는 수준은 아니라는 것. 하지만 해당 소문이 마냥 헛소리만은 아닌 게, 각급 소방본부의 변호사는 소방경 1호봉에 추가근무 수당도 거의 붙지 않아 기본급 253만 원을 받는다. #[53]

막말로 공부를 잘해서 변호사는 됐지만 도저히 돈 벌 자신이 없다면, 항상 미달이 나는 자리(공공 계약직,중견기업 사내변호사 등)에 지원하면 일정 수준의 연봉(4~5천만원 이상)은 보장이 된다.

물론, 대책없이 개업했다가 정말로 한 달에 200~300만 원을 버는 변호사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의사도 병원을 개원했다가 빚만 지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은 것처럼, 어느 직종에나 편차가 있게 마련이다. 또 개업 변호사의 경우 다른 자영업들과 마찬가지로 초기에 수입이 적다가 연차가 지나면서 수입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시간만 지난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적으로 수입이 오르는 것은 아니며 대체적인 경향을 이야기하는 것. 특히, 변호사 업계의 경우 유명 로펌이나 유명 변호사가 매우 많이 벌어가는 상후하박 구조이다. 의료업계처럼 평타로 나눠먹으며 하방이 튼튼한 구조와는 차이를 보인다.) 저연차 때에 여기저기 힘들다는 우는 소리 해놔야 여러 모로 유리하여 전략적으로 그렇게 해두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그러고 나서 이후에 수입이 많아졌을때 많아졌다고 자랑하지는 않는 것. 돈 못 번다는 소리만 들리고 돈 잘 번다는 소리는 들리지 않으니 괴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돈 자랑은 금기시되는 부분이고, 고수익을 마케팅에 이용하려는 사람들 제외하고서는 돈 잘 번다고 떠들어서 좋을 일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특유의 시기 질투 문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히 심각한 깎아내리기 및 가짜뉴스 문제 등이 복합되어 이러한 괴담이 퍼진 것이 아닐까 추측해볼 수 있다. "요즘은 전문직도 별 볼일 없다며?" 라는 식으로 카더라 통신을 인용해 남을 깎아내리며 자기위안을 삼는 것이다.

또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로, '변호사 연봉 괴담'에 일조한 것은 2019년 손주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졸업한 자신의 조카 이야기이다. 자신의 조카가 우수한 인재이고 엄청나게 고생을 했지만 수습 변호사가 돼서 월 300만원을 번다고 발언한 것이다. #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에서 손주은의 영향력으로 인해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와 수험생 커뮤니티에 퍼졌다. 다만 이후의 유튜브 인터뷰에서 해당 조카가 (수습 기간이 끝난 뒤) 어쏘 변호사가 돼서 연봉 1억을 받고 있다고 발언하였다. #

7.3. 2022년 대형로펌의 초봉 인상

2022년 6월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에 이어 광장이 초봉을 1.5억 수준으로 인상했다. 이어 세종과 율촌도 상응하는 수준으로 연봉을 인상했다. 자문 시장 자체는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수한 인재들에 대한 구인 경쟁이 요인이라고 한다. # # 여기서 말하는 초임 연봉 1.5억이란 당연히 순수 기본급을 의미하며 성과,복지,기타 혜택(등록비, 도서 구입비, 연수비 등)은 별도이다.

현재 나무위키 내 변호사 문서가 주로 로스쿨 준비생들이나 수습 변호사 등 젊은 층 위주로 작성되고 소비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초임' 법조인 기준인 경우가 많은데 경력이 쌓인 변호사의 연봉은 천차 만별이다. 마이너스를 찍는 소형펌 대표부터 연봉 100억, 연봉 1000억 원을 넘게 찍거나 전국 소득 1위로 주요 일간지에 뉴스가 나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또 변호사로서 송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요 기업에 사장이나 임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은데 이러한 사례는 변호사 소득 통계에는 당연히 잡히지 않는다. 당연하게도 고위직,선출직 공무원으로 가는 경우에도 그 연봉을 따로 통계 내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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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변호사 VS 의사 떡밥

온,오프라인 상에서 '변호사vs의사'에 대한 논란이 많다.[54] 전문직 관련한 연봉 순위나 vs놀이 등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해진 연봉을 받는 공무원이나 일반 근로소득자에 비해 전문직은 그 특성상 개인별로 편차가 심한 편이다. 따라서 무자르듯 결론을 내리기 힘든 면이 있으므로 소수의 사례나 일부 통계만 보고 섣부르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

구체적 예시로 2023년 10월 경, 언론에서는 의사연봉의 증가율이 변호사연봉 증가율의 4배 이상이라는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다. 2021년 기준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분 기준, 의료업은 2억 6900만원이데 반해 변호사업은 1억 1500만원에 불과하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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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통계자료의 모집단을 살펴보면 의료업은 7만 6,673명 기준인데 변호사업은 6,292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알고보니 해당 통계는 의료업에는 별도의 종합소득세를 내는 의원/일반병원/종합병원/요양병원 등이 포함되었지만 변호사업에서는 유명로펌 등 법무법인은 제외되어 있었다. 따라서 의협은 객관적 분석 없는 비교 왜곡이라는 입장을 냈고, 의협신문에서는 '수입 상위권을 차지하는 법무법인은 제외돼 데어터가 왜곡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봉식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장은 "한국 변호사 수가 3만명 이상이고 서울에서 개업한 변호사만 2만여명이다. 대형 로펌(법무법인) 등을 빼고 3분의 1도 안 되는 수로 비교하는 것은 동네 의원과 대형병원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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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것을 감안하여 수입의 절대적인 값을 보정하더라도 변호사의 수입 증가율이 크게 낮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으며, 오랫동안 정원이 고정되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는 의사에 비해 전망이 몹시 나쁘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8. 변호사의 이미지

형사재판에서 변호사는 피의자가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도록 법률상 피의자에게 주어진 방어권을 지켜 줄 의무가 있고, 따라서 일반적인 윤리관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법적으로 옳든 그르든 간에 국민 법감정상으로는 반감을 사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욕먹을 만한 짓을 해서 욕을 먹는다는 평도 있으나 일부의 정치적 이견이나 비윤리적 행위로 이유를 삼아 그 직업군 전체를 싸잡아 비난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한국의 경우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이미지가 특정 지지층 사이에선 인권 변호사 등으로 좋은 경우도 있는 편이다. 게다가 정치와 연관된 공부를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을 존경하는 전통이 과거 시험 합격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드러나듯 천년 가까이 있었기에 이런 인식의 잔재로 변호사를 좋게 보는 시각도 있다. 민주화 이전에도 그래서 인식이 좋았다. 마찬가지로 중국의 경우도 이런 전통의 잔재로 문화대혁명으로 반사회주의적인 자본주의적 직업이라며 탄압을 받았던 역사에도 최근으로 갈수록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 한국에서도 천추스와 같은 변호사가 중국TV에서 등장하여 자신의 이웃인 한국 등에 대한 거만함을 비판하는 연설을 하여 평가가 높았는데, 중국에서 저런 연설 오디션을 시켜준다는 것 자체가 인식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한국 뿐만 아니라 미국 등의 대부분의 서구 선진국에서 변호사는 그 사회의 전문성을 갖춘 직업군임이 사실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다양한 취향과 삶의 모습을 우선시하는 개인주의,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의 관념이 강하기에 그런 타이틀로 권위 의식을 드러내는 시도, 특히 상대방이 어떤 타이틀을 갖든 무시하는 태도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질 수 있다. 굳이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직업이든 권위 의식은 한국 이상으로 부정적으로 간주된다.

이런 문화가 서구 선진국 어디에서든 대체로 있다. 전문적이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직업이라는 인식은 강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우러러 보는' 인식은 대체로 약하다. 전문가니까 그 분야는 인정한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도 변호사가 진출하는 분야는 한국과 비슷한데, 그렇다고 하여 그런 분야에 진출한 사람들을 '사회적 위치가 높은' 사람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라는 인식을 중시하거나 실제로 다르게만 여기는 경우가 있다. 그들이 전문성을 다하면 존경받지만, 자기의 직분을 다하지 못하면 비판이 심한 편이다. 특히 평등주의를 지향하는 북유럽 일대가 이런 경향이 심하고, 영미권에서도 영국은 바리스터 같은 변호사는 여타 전문가 이상으로 전문적으로 여겨지지만 동시에 법률 서비스를 두고 불만이 있는 양면적인 인식이 있다.



한국은 변호사 출신 대통령도 있고(노무현, 문재인이 함께 일하던 인권 변호사였다.) 국회의원도 좀 있는 편이다. 미국도 변호사 출신 의원이나 대통령이 많다. (변호사 출신 대통령이 무려 25명이나 된다.) 그래서 이런 국가에서 변호사는 언제든 정치인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며 전반적인 대우도 높은 편이다. 대신 정치인 자체에 대한 권위가 한국 수준이 아니며, 변호사가 법에 대해 잘 아는 집단인만큼 입법 분야에서도 당연히 참여하는 비중이 높을 따름이다. 미국에서 로스쿨에 진학하는 이유는 장기적 이익의 관점이나 로스쿨 진학이 제공하는 지적인 매력에 있지, 사회적 위신이나 가족의 영향은 없지는 않으나 한국에 비해서는 약한 편이다.

독일은 전후 총리 9명 중 5명이 변호사 출신이고, 영국과 프랑스의 경우에도 변호사들의 정치 활동이 활발하고 입법부(의원)와 행정부(장관, 대통령 등 고위관료), 재계(기업)로의 진출도 많다. 사회주의 국가의 경우 변호사의 정치 참여나 전문성 강조는 서구 선진국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소비에트 연방을 이끌었던 레닌(러시아 변호사)의 예에서 생각해볼 수 있듯, 어느 정도 정치에 참여하는 비중은 높고 전문성은 가졌다고 판단된다. 구 소련의 명문대(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등) 내에서 법학과의 입학점수가 높았던 점도 참고할 만하다.

반면, 일본은 미군정 시절에 변호사 출신 총리대신이 나오기도 했으나 최근에는 한 명도 없고 현직 중의원 중에 변호사 출신이 5%정도에 불과한데 당에서 요직을 맡고 있는 사람도 없다. 중국은 행정과 정치가 하나라서 행정경력이 있을 수 없는 변호사는 중앙위원은 커녕 중앙위원후보도 될 수 없고 정협 위원이나 전국대표대회의 당대표정도만 될 수 있는데 이 자리는 실권이 전혀 없다. 이런 국가들에서 변호사는 단순히 법률전문가로 여겨진다.

8.1. 유죄 무죄로 뒤집는 악당?

아니다. 변호사는 법정에 서게 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직업이다. 법정에 설 정도로 뭔가 문제가 생긴 사람을 변호한다면 악인을 비호한다는 이미지가 생기는 것은 필연적이긴 하다. 하지만 변호사의 본질은 인간의 권리 보장이지 악당을 비호하는 오른팔은 아니다.[55] 설령 세상이 말하는 악당이라도 그 자조차 인간이기에, 최소한 변호 받을 권리는 존중된다. 이는 감옥에 죄인을 넣고 사형하느냐 마느냐의 논쟁과 맥이 같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이라면, 억울한 약자를 변호해 약자의 권리를 지켜주는 변호사일 것이다.

일반인이 보통 미디어 등을 통하여 접하는 변호사는 형사변호사가 많고, 돈에 눈이 뒤집혀 피해자의 고통과 범죄자의 처벌따윈 관심없고 돈을 위해 어떻게든 범죄자의 형량을 낮추거나 억지로 법을 끼워맞춰 무죄방면까지 만들어 내는 직업으로 본다.

실제로 미국의 O. J. 심슨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연루된 유명한 前 미식축구 선수 O. J. 심슨은 수백만 달러를 들여 초호화 드림팀 변호사들을 고용해 정황상 빼도박도 못할 것 같은 살인죄를 변호인단의 빼어난 활약으로 무죄를 받았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는 돈만 주면 어떤 견공자제분의 말도 듣는 악당 간부 캐릭터. 그래서 미국에서는 " 좋은 변호사는 죽은 변호사뿐이다"라는 말이 있기도 하다.( 변호사 유머 참조.) 반면 변호사가 주인공인 법정 드라마에서는 검경이 무고한 사람 잡아가두고 실적이나 올리려는 김형사 급 종자쯤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유죄의 가능성이 낮다면 검사가 애초에 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때문에 변호인은 수사단계에 들어갔을 때 현실적으로 최선의 판결인 무혐의 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재판과정에서는 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변호사가 의뢰인의 증거를 인멸하는 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범죄다. 물론 있는 증거를 검찰에 밝힐 의무는 없지만,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범인을 도피시키면 처벌받는다. 변호사는 그저 검찰이 제시하는 증거가 타당하지 않음을 입증하고, 죄인이 저지른 범죄보다 과잉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미 검찰이 증거를 다수 갖고 있는 상황에서 변호사가 할 일은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뿐이다. 단, 검사가 제시한 증거가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면 재판에서 증거 탄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결과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무죄로 풀려난다 할지라도. 앞선 주장과 언뜻 모순된 것처럼 들리나 본질은 다르지 않다. 변호사 윤리강령은 변호사의 사회정의 실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동시에 변호사는 의뢰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도 되어 있다. 증거 탄핵에 승산이 없을 경우 선처를 받아 감형을 받는 것이 의뢰인 입장에선 이익이기에 선처를 구하는 것일 뿐, 증거가 신빙성이 없고 의뢰인이 무죄를 주장한다면 실제로 범죄 행위를 저질렀든 안 저질렀든 변호사는 의뢰인이 최선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싸워야 한다.

다만 한 가지 착각하면 안 되는 점은, 범죄자를 무죄로 만들어 풀어주는 게 변호사의 본분이라는 뜻이 아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법정에서 증거를 통해 가려야 하는 것이지, 막연한 심증이나 정황만으로 정할 순 없다. 검사가 기소한 사실이 반드시 옳다는 보장도 없으며 증거 역시 마찬가지다. 그런 상황에서 죄를 저지른 의뢰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변호사는 의뢰인의 편에 서서 무죄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뜻이다. 그 결과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고 길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건 변호사의 잘못이 아니라 공소사실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한 검사, 혹은 사실판단을 잘못한 판사의 책임이지 변호사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순 없다. 사회정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의할 순 없으나 사회정의를 이유로 변호사가 의뢰인을 배신하는 행위를 한다면 직업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다. 파스칼의 팡세에 따르면, 정의는 논란의 대상이 되나 힘은 매우 확고하다. 힘이 정의에 반대하며 이를 불의라 주장하고 정의는 바로 자신이라 말했기 때문이다. 인간은 정의에 힘을 부여할 수 없었기에 힘 있는 것을 정의로 삼아 왔다, 라고 말하고 있다. 변호사 개개인의 정의를 내세워 직업윤리를 망각한다면 결국 너도 나도 의뢰인을 배신하는 행위가 정의란 미명 아래에 자행될 것이다. 실제로 그 사람이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다. 변호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할 뿐. 그렇기에 변호사는 사사로운 정의감이 아닌 철저한 직업 윤리를 장전한 채 법정에 서는 사람들이다.

실제로 흉악범을 변호하는 변호사를 지탄하는 의견은 전세계적으로 많이 보이지만, 심정은 충분히 공감하나 그렇다고 변호사가 되어서 변호를 하지 않거나 의뢰인에게 불리한 짓을 나서서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감형될 만한 요소가 있다면 이를 찾아 주장해야 하고, 제시된 증거가 빈약하다면 허점을 찔러 증거를 탄핵하는 것이 변호사 직업의 본분이라 할 수 있다. 의뢰인의 질이 나쁘다고 고의로 의뢰인에게 이익이 될 변론을 하지 않는다면 판사의 공정한 판결을 저해하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사실상 변호사 없는 재판이 될 수도 있다.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변호하라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하거나 위법한 지시를 한다면 사임해야 한다. 사임이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가 피고의 증거인멸을 했으면 그 변호사 역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의뢰인이 짜고 쳐서 의뢰인이 스스로 증거를 인멸하면 형사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가 당사자에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56] 물론 이렇게 증거인멸을 한 것이 밝혀지면 형사처벌은 되지 않겠지만, ' 개전의 정이 적다'는 이유로 형이 무겁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

물론 변호사들도 마냥 감정없이 냉정한 판단만 하는 기계같은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한눈에 봐도 혐의가 뻔히 보이는 의뢰인이 있을 경우 이런 감정적/도덕적 딜레마를 많이 겪는다고 한다. 신임 변호사 중에는 이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은 나머지 변호사를 그만두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8.2. 나쁜 녀석들의 편을 든다?

변호사는 단순히 직업적으로 피고인을 돕는 사람이지, 그 사람에게 동의하거나 행위를 찬성해서 피고인을 변호하는 것은 아니다.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특히 형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피고인을 변호하는 모습을 나쁜 사람 편든다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여기는 시각이 많다. 예를 들자면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사건 재판에서 반사회성 성격장애로 의심되어 이미지가 무척이나 부정적으로 찍힌 주범에게 변호사가 발언을 했다가 낙인이 찍혀 방청객들에게 욕설을 들은 경우처럼. 엄밀히 따지면 당사자주의의 소송에서, 법의 한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논거와 합당한 법해석을 통하여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 변호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검사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다. 검사는 검사 나름대로 변호사가 제시하는 증거를 반증을 통하여 무효화할 수도 있고, 수사권이 없는 변호사에 비교하여 검사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직권으로 사안을 조사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이 있다.

실제로 변호사의 윤리 문제가 대두될 때의 원칙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다수 견해이다. 만일 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확실히 죄가 있다면 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검사의 책임이다. 그 책임 때문에 검사는 그만큼의 권한을 부여받는 것이다. <법을 보는 법>이라는 책에 적힌 사례로, 미국의 퍽치기(길가던 사람을 둔기로 후려치고 금품을 빼앗는 행위) 사건에서 피해자는 갑자기 맞아서 정확한 사고 시점을 기억하는 데 착오가 있었고, 실 사고 시각과는 다른 시각을 사고 시점이라고 진술하였다. 그런데 피의자는 이 진술시각에는 다른 일을 했다는 알리바이가 있었다. 이를 들은 변호사는 주 변호사협회에 익명으로 대처방안을 요청하였고 내려온 의견은 알리바이를 내세워 피의자를 보호하라는 것이었다. 또 다른 유명한 예시로는 미국 대통령 존 애덤스 보스턴 학살 사건의 영국인 장교를 변호한 것이 있다. 이는 헌법상의 보장(무기 평등의 원칙) 때문인데 모든 피의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내세울 권리가 있고 불리한 증거는 감출 권리 또한 있다. 이것을 대리로 해 주는 역할이 변호사다. 5.4 항목에 게시된 특수한 경우가 아니면 변호사는 피고인이 천하의 개쌍놈일지라도 변호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고도의 전문가인 변호사에게는 일반적인 기준과 다른 특수한 직업윤리가 적용될 수 밖에 없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변호사는 피고인을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라는 것. 변호사는 피고인의 변호를 하는 순간부터 같은 배를 탄 것이다.

아무리 인간 말종일지라 하더라도 법정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를 보장하기 위해 변호사가 있는 것이다. 직업윤리를 떠나서 사법절차라는 것이 애초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고, 변호사는 이 절차적 피고인이 무죄라는 가정 하에서 최대한 변호해서 무고한 사람이 형벌을 받거나, 죄를 지었더라도 필요 이상으로 형을 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것이다. 개인적인 신념이나 양심에 따라 변호를 거부하는 것 또한 변호사 직업윤리에 맞지 않다. 이런 식이라면 그 누구도 살인자 사기꾼 등을 변호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57] 모든 국민은 변호 받을 권리가 있고 자신에게 유리한 법률이나 상황을 판단하여 변호하여야 법에 의한 정당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아무도 변호를 해주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을 뿐더러 법원에서 아무 변호도 못하여 과한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윤성여 국선변호인의 태업으로 고문수사 피해를 입증받지 못하고 무기징역이 선고된 예가 있다.) 만일 위법성조각사유나 감면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피의자의 안 좋은 점만을 강조하여 내몰 경우 변호사가 없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은 지나치게 많은 형량을 받을 수도 있으며, 특히 언론이나 국가 또는 피해자의 막강한 변호인단에 의해 억울하게 내몰린 피의자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변호사가 변호를 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를 변호사가 없이 무죄를 증명한다는 것은 매우 곤란한 경우가 될 것이다.

따라서 혹시라도 모를 피의자의 어느 정도의 감면사유나 알리바이 또는 정상참작을 위하여, 또한 피의자의 기본인권 보호를 위하여,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이런 피의자를 변호한다 하여 변호사의 인격을 공격하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아래 나타난 항목처럼 흉악범은 승소 확률도 매우 낮고 대체로 선임비를 많이 낼 수 있는 형편도 안 될 뿐더러 사회적 인식도 안 좋기에 이를 변호하는 사람은 이러한 단점을 끌어 안고도 모든 국민은 변호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리려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변호사이거나 국선 변호사이다. 하지만 법의식 수준이 높지 않은 일부 시민들이 간혹 이러한 변호사를 공격하는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지식인)조두순 국선변호인 비방글 루마니아 최악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가 사형 판결을 받을 당시 변호인이 선임되었었으나, 변호인은 스스로 사임하고 검사가 되어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내외를 궁지로 몰아넣은 적은 있었다. 다만 루마니아 정부도 변호인 자체가 없는 건 곤란했는지 다른 국선 변호사를 붙여 주고 재판을 진행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특수한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무리 천하의 개쌍놈을 변호하게 되더라도 그의 이익 범위 내에서 변호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변호사의 변호가 의뢰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공익을 침해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도 변호사 윤리에 있어 의뢰인의 이익과 공익의 충돌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피의자의 권리, 변호사로서의 직업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 어느 한 쪽도 묵살하여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참고하도록 하자. 앞에서 말한 특유의 직업 윤리 때문에 어떤 변호사는 "의뢰인이 터무니 없는 소리를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의뢰인의 편에 서야 한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한마디로 변호사가 봐도 잘못한건 의뢰인이었어도 의뢰인의 변호사인 이상 의뢰인의 변호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거다. 물론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침이 아주 명백한 경우에는 예외가 성립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려는 증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았다든가 하는 경우가 그러하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런 경우 예외적으로 변호사-고객 기밀 의무를 깨뜨릴 수 있는 권리(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살인 사건이 발생하면 주에 따라서는 종범으로 기소하기도 하므로 의무이기도 하다.)를 부여했다. 하지만 이 권리는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변호사들은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며, 차라리 살인 종범으로 감옥에 가는 경우가 많다. 의뢰인을 배신하는 순간 그 변호사는 다시는 변호 일을 할 수 없고, 법조계에서도 매장당하기 때문이다.

김앤장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소송에서 일본 기업인 신일본제철을 변호하여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것도 "변호사들의 직업 윤리"에 따르면 이해할 여지도 있다.[58] 그리고 변호를 맡기로 한 이상 변호사는 고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악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의 행동'을 단순히 변호사라는 직업에 동반되는 특수한 직업윤리에 의한 것으로 정당화 할 수 있을지 의문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법률상으로 보면 재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의뢰인이 유죄나 무죄가 아니기 때문에 변호사는 무죄일수도 있는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당연히 변호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어떠한 악인이라도 변호 받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므로, 어떤 변호사가 자의든 타의든 의뢰인의 변호를 하기로 결정된 이상 의뢰인이 악인 혹은 잘못이 있다는걸 알거나 변호하기가 싫더라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해 의뢰인의 편에 서 변호를 해야 한다.[59] 변호사들도 사람이고 하물며 범인들보다 공부도 많이 하고 법도 많이 알고 나름 똑똑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인간성 없는 사람들이나 돈많이 주는 의뢰인의 변호를, 아무 이유없이, 또는 그들이 악인인걸 모르거나 변호사들이 악인이라서 하는게 아니다. 변호받을 인간의 기본 권리를 위해 혹은 철저한 이해타산을 위해 혹은 선의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의뢰인들을 변호 하는것이다.

변호인이 악인을 변호하는 것에는 두가지 윤리적 허들이 있다. 첫번째로 악인을 변호하는 행위가 허용되어야하는가? 두번째로 내가 봐도 악질적인 범죄인으로 유죄인 녀석을 전심전력으로 변호하여 무죄로 만들어야하는가?가 있다..변호사의 임무는 이 두가지 허들을 둘 다 넘는다. 즉 아무리 악질적인 악인이라 할지라도 불법적이지 않은 선에서 전심전력으로 변호하면 무죄가 될 수 있다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한다.

마치 이걸 악마의 윤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재판은 변호사 혼자 하는게 아니다. 형사문제는 검사/변호사/판사 민사는 변호사 2인/판사로 나뉘어져있다. 여기서 변호인은 죄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다. 그건 판사다. 만약 변호인이 본인의 주관적인 정의감에 의해 피고인의 이익을 필터링해서 판사에게 전달하지 않는다면 변호인은 판사의 판결권한을 침범하게 되고 판사가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집행을 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누가 죄가 있고 없다는걸 결정하는 것은 반드시 재판에 의해서 결정되어야하고 그 결정권은 판사에게 주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변호인이 변호를 거부하거나 혹은 변호과정에서 자신의 도덕관을 반영해 변호인의 이익을 필터링한다면 재판 자체가 2명의 판사, 심할경우 2명의 검사가 존재하는 꼴이 되므로 위법한 재판이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변호사는 자신의 주관적 감정에 관계없이 악인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 변호인의 이익을 추구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물론 헌법상 주어진 양심의 자유로 그게 하기 싫다면 수임을 안하면 된다. 국선이라도 불이익을 감수한다면 기피할 수 있는 방식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임해놓고 책임을 방기,오인한다면 의뢰인에 대한 배신행위임과 동시에 법적질서에 대한 교란과 배신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윤리적 사명감을 가지고 전력으로 악인을 변호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현실적으로 나쁜 변호사들은 악인들을 신경쓰지 않는 변호사들이다. 변호사를 돈주고 사지못해 국선이나 쓰는 가난한 악인들을 누가 도와주고 싶겠는가? 이런 사람들 도와줘봐야 욕만 실컷 먹으니 적극성을 보일 이유가 없다. 그러니 형식적인 서류작업만 하거나, 그마저도 짬 좀 차면 이전에 썼던 문구를 복붙해 피고인 이름만 바꾸는 정도만 하고 피고인이나 사건에는 관심도 없이 대충 선처만 요구하도록 한다. 심지어는 그 서류작업조차 사무장에게 던져놓고 자기는 도장만 찍는 식으로 재판에 성의없이 응대하고 남는 시간엔 돈 되는 소송의 일을 하던가 아니면 차라리 연애나 하면서 노는게 사람의 인지상정이다. 돈도 안주는 악인을 위해 누가 시간을 쓰고 싶어하겠는가? 이런 상황에서 악인을 위해 전력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칭송해야 마땅한 의인인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런 의인이 거의 없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싶어도 고아원에 봉사활동을 하러가면 갔지 신경안써서 징역 7년받을 조폭양아치에게 시간 많이 써서 3년으로 줄일 수 있다고 내가 데이트하고 애들 놀아줄 시간 버려가며 왜 신경쓰겠는가? 이런 애들 사건에 돈주는 사람처럼 열심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변호인이 99.99%다. 재판연구원을 거쳐 판사 자리를 노리는 변호사가 아닌 이상 국선사건은 공익활동시간 채우려고 억지로 맡거나 그 시간도 돈으로 떼워버리는게 나은 골칫거리 취급이다. 그러니까 공짜로 쓰는 국선을 안 쓰고 비싼 가격에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기도 하니 변호사가 먹고 사는 것이다.

8.2.1. 악인은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 녀석은 나쁜 녀석이니까 변호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한국사회 특유의 엄벌주의 선호현상 때문이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쓴 상황에서 변호 받을 기회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신봉해서는 안 되는 주장이다.

일단 모든 법적인 분쟁은 피고인이 범죄자일 가능성이 99.99%로 아주 확실하더라도 그 유죄가 100% 확실하게 입증되기 전까지는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된다. 이를 무죄추정의 원칙이라고 한다. 왜냐하면 알고보니 그 피고인이 누명을 쓴 것이었다면? 이미 그 피고인이 받은 정신적인 고통은 어떻게 해도 보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 그리고 윤성여 사건이 대표적이다.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은, 그 피해자가 자신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다.[60] 실제로 저런 주장이 현실이 된 결과가 6.25 전쟁 당시에 남측과 북측이 서로의 시민들을 제대로 된 형식 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즉결처분하는 인민재판이였다. 당연하지만 이 때 희생된 사람들은 대부분 무고한 사람들이였으나 저런 극단적인 주장을 따라 "이 놈은 나쁜 놈이니 변호를 받을 가치가 없다"며 제대로 된 변호도 받지 못하고 억지춘향으로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살해당했다.

더불어 범죄자(로 추정되는 피고인)를 변호하는 변호사도 본인이 좋아서 변호하는 게 절대 아니다. 애초에 재벌 같은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죄에 손을 댄 경우가 대부분이니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상기한 대로 이 사람이 범죄자가 아닐 가능성도 있으니 변호를 받긴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국가가 의무적으로 변호사를 데려와서 붙여준 것이다. 물론 변호사도 엄연히 양심을 지닌 사람이므로 누가 봐도 나쁜 녀석일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인간을 변호할 마음은 없지만, 이 경우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붙여주었으니 거부할 수가 없다. 물론 사설 변호사는 국가에게 명령을 받는 위치가 아니니 거부할 수 있으므로, 결국은 국가에게 소속된 국선 변호사가 떠맡게 되는 것이다. 즉 피고인을 열심히 변호해봤자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입장으로서 당연한 공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세간의 잘못된 비아냥인 "돈이 좋은가보다. 저런 놈을 변호하다니..."처럼 돈을 만질 일도 없다. 경우는 좀 다르지만 방송 출연으로 유명세를 탄 아나운서들이 회사를 퇴사하고 프리랜서로 일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즉 아무리 방송에 열심히 출연해봐야 회사에 소속된 사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니 정해진 월급은 똑같이 나오고 좀 더 나와봐야 손톱만한 수고비나 조금 더 나오는게 고작이기 때문이다. 같은 노력을 프리랜서로서 수행하면 진짜 많은 돈을 만질 수 있기 때문. 물론 이 경우도 사설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일거리가 없으면 안정적인 기본 월급조차도 못 벌 수 있다는 리스크도 동반된다.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 나쁜 놈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면 어느 날 당신이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썼을때도 사람들은 당신을 향해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애당초 악인은 변호받을 자격이 없다, 라는 주장의 제일 큰 문제는 악인을 명확히 규정하기가 힘들단 점이다. 물론 세간엔 분명히 악인이라 할 수 있는 범죄자들도 있지만[61] 그 판단이 애매한 범죄자 역시 존재한다. 또한 재판은 단순히 유무죄를 가리는 것만이 아니라 죄를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그 죄의 무게를 결정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이 과정에서 악인이라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론 완벽한 악인이 아니라 밝혀지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을 죽인 아들.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거액의 빚. 부모님 사망보험금. 이 세 가지 워딩만 놓고 보면 아들은 빚을 탕감하기 위해 부모님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죽인 악인이라 생각될 여지가 다분하다. 그러나 실제 재판을 해보니 부모님을 죽이기까지 생활고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왔고, 아들이 짊어지고 있는 빚은 부모님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생긴 것이며 부모님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훨씬 전에 가입되어 아들의 살인과 무관하다 밝혀진다면 어떨까.

이 경우 아들을 악인이라 규정할 수 있을까?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살인을 저지른 사람과 살인에 이르기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처벌할 수 있는가, 라는 딜레마에 빠지고 만다.

만일 악인이란 이유로 변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사실은 악인이 아니었던 사람이 처음에 제한적으로 공개된 몇몇 정보만으로 악인으로 단정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로는 '지금이 무슨 군사독재시기도 아니고 현대 수사 체계도 많이 발전되어서 억울하게 잡혀오는 무고한 피해자는 거의 없다.' 라는 말을 내세우기도 한다. 실제로 과학수사도 발달해서 살인 범죄등은 미제사건도 많이 줄어들고, 용의자도 대부분 정확하지만 어디까지나 100퍼센트는 아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 미란다 원칙에도 이를 명시하고 대한민국 헌법에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변호사의 기회조차 없어지면 만일 작정하고 강압수사를 당한다면 이를 구제받을 기회는 거의 사라진다. 지금 시기에 구속수사가 어디있냐 하지만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이 일어난 때는 군사독재 시기가 지나가고도 한참인 2018년때의 일이다.

거기에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의 원칙을 준수한다. 변호사 선임의 기회조차 없애버리는건, 판결이 체 나기도 전에 이사람을 유죄라고 여겨버리는건데, 이또한 헌법에 위배되는 행위이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을 뜯어고치지 않는 이상 없다고 보면 된다.

8.2.2. 그렇다면 유죄가 확실한 경우 라면?

유죄가 확실한 경우에도 피고인이 변호를 받을 권리가 중요하다는 이유 중 하나는 "적정형량"의 관점에서 이를 보장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법적 절차는 단순히 범죄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범죄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변호사는 피고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법정에서 피고인이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돕는다.

예를 들어, 범행이 이루어진 배경이나 범인의 정신적 상태, 전과 여부, 범행 후의 태도 등 다양한 요소가 형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변호사는 이러한 요소들을 법정에 제시하여, 피고인이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한다. 이는 단순히 피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지나치게 가혹한 형벌은 사회적으로도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범죄자가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안정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적정형량을 확보하는 것은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 복귀를 돕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위해서는 변호인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유죄가 확실한 경우에도 변호를 받을 권리는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공정성을 유지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8.3.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자인가?

대중매체에서 변호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에 수임료를 받을 수도 없어서 돈도 안 되고, 그렇다고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건도 아니라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다 해도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변론을 맡는 이미지로 그려지기도 한다. 이 경우는 주로 동북아시아 지역, 특히 한국에서 그렇게 묘사되는 경우가 많은데, 역사적으로도 변호사들이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투쟁한 사례가 매우 많아서 그렇기도 하고, 검사들이 독재정권이나 권위주의 성향 정부, 기득권층의 앞잡이 노릇을 하여 대중들의 증오를 산 일이 많아서, 그 반대급부로 변호사들을 띄워주는 경향이 큰 것이다. 인권변호사로 그려지는 경우가 많으며, 독재에 맞서는 변호사, 국선변호사 등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영화에서는 변호인 소수의견, 그리고 신혜선이 주연을 맡은 결백의 주인공이 그렇고, 웹툰에서는 동네변호사 조들호의 주인공,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는 천원짜리 변호사 천지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우영우가 그렇다. 또한 일본에서도 이미지는 비슷한지 역전재판 시리즈 나루호도 류이치, 오도로키 호스케, 나루호도 류노스케 등 약자를 위해 편을 들어주고 주로 기득권층에 맞서는[62] 경우가 많다.

8.4. 미디어에서의 취급

변호사를 악마 취급하는 것은 소송이 일상화되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이 우수한 편인지라 경찰의 대우가 좋은 미국 쪽에서 비중이 높고, 사법부가 정권 내지는 자본 세력의 비위에 맞추는 등 사법 시스템이 약한 경우엔 변호사를 선하게 그리는 비중이 높다.

서양 쪽에서는 취급이 나쁜 편이다. 상술한 것처럼 부패한 높으신 분들 따까리로 나오거나 혹은 스릴러나 공포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나오면 끔살 확정. 변호사라는 직업만 보고도 누가 이 영화에서 먼저 죽나 알 수 있다. 끔살이 아니어도 주인공에게 디스당하거나, 비굴/배신 기믹으로 나와 관객에게 욕먹는 캐릭터로 등장하는 게 부지기수이다. 또한 미국 드라마의 수사물에서 악당들이 "변호사하고만 이야기할 거예요!" 하면서 묵비권으로 버티는 경우가 아주 많이 나온다.

변호사가 주인공인 미드에서는 주인공 변호사가 의뢰인을 위하여 동료들과 같이 범죄현장을 조작하거나 증거인멸 및 증거조작, 심지어 중요 목격자를 살해하여 의뢰인을 무죄판결 받게 하는 후덜덜한 내용이 나온다.[63] 물론 변호사 의무는 용의자의 권리옹호 및 무죄를 증명하는 것이지 매체에서처럼 피해자를 협박, 합의 강요, 증인 매수 및 위협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이며 그 정도가 심하면 변호사 자격이 영구 박탈된다.

영화만이 아니라 게임에서도 이런 취급을 피할 수 없다. 생존 게임 장르인 디스 워 오브 마인에선 변호사 출신 생존자로 '에밀리아'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이 캐릭터의 스탯을 뜯어보면 성향은 매우 악함으로 나오고 또한 가지고 있는 능력 역시 ' 악행을 할 시에 받는 사기 손실이 대폭 감소'이다. 사실 패치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전에는 정말 초쓰레기 잉여, 밥만 축내는 쓸모없는 캐릭터였다. 이후 플레이어들이 캐릭터 버프를 부르짖자, 그나마 버프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위에 적은 그거다.

동양 쪽은 상술한 대로 사법 시스템이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변호사에 대한 평판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대한민국은 군사정권 시기처럼 철저한 탄압 아래에 살아오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약자를 변호하던 이들의 이미지가 좋게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멜로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에서 변호사가 선 성향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일본에서도 변호사가 법정의 주역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다.[64]

9. 문제점

변호사 공판 이력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하는지 일반 시민들은 알기 어렵다. 그러다보니 사건을 대충 맡는 변호사나 수임비용을 비싸게 받아먹는 변호사는 예사고, 사건을 제대로 맡지 않는 불량 변호사를 만나 소송을 패배한 사건들까지 꾸준히 언론사를 통해서 보고되고 있다.[65]

하지만 법적으로 이런 불량 변호사를 제제할 방법이 거의 없는 현실이라 불량 변호사를 막을 방법은 없다. 지연혈연학연으로 변호사 연줄을 잡지 못하는 거의 대다수 일반인들에게는 운 좋게 좋은 변호사를 만나길 빌어야 한다. 여러 커뮤니티에서 좋은 변호사 만나는 방법들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으나 확실한 정답은 되지 못한다.

큰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를 제제할 수단이 있기는 하나, 큰 잘못을 저지른 변호사에게 인맥이 있을 경우 징역형에 해당하는 결격사유도 무시하는데, 대표적으로 김진모 전 검사장 변호사 사례가 있다. 정재계 인맥과 연결되는 자리기도 하다보니 비리가 많은 편이다.

일반인이, 수많은 사건에 치이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양질의 변호를 기대하기 어려우며[66] 돈을 펑펑 쓸 수 있는 상류층이 아니라면 개인 변호사를 찾아가야 하는데 어떤 변호사가 좋은지 기준을 전혀 알 수 없다. 또한 기업들이 전 판검사출신 변호사를 수십억 이상 주면서 모셔가고, 사건이 터지면 대형로펌의 수많은 변호사들을 고용하는데는 다 이유가 있다. 변호사를 만날 일이 생긴다면 다양한 이유를 통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다.

10. 변호사단체

10.1. 법정단체

변호사등록을 하면 자동적으로 대한변호사협회 및 특정 지방변호사회의 회원이 된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각의 지방변호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는 각각 별개의 법인들이다.

변호사법상의 여러 세부 사항들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고, 대한변호사협회에 하는 대부분의 신고, 신청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거쳐 하도록 되어 있다.
회비도 지방변호사회에 내면 지방변호사회가 그 중의 일부를 분담금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다 주며, 법원 등 공공기관에 제출하는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은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 내게 되어 있다. 지방변회에 경유회비를 내고서 증표를 받아 부착하여 낸다.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데는 그 자체가 공공기관이라서 별도의 경유를 하지 않는다.

상세한 것은 대한변호사협회 문서 및 변호사법 문서의 해당 문서로.

10.2. 임의단체

직종 등을 같이 하는 한국 변호사들이 결성한 임의단체로 아래와 같은 곳들이 있다.
  • 대한특허변호사회 - 변리사 등록을 한 변호사들의 모임.

11. 변호사 유머

미국에서 사고가 나 입원하면 보험사나 가족보다 먼저 달려오는 직업으로[67][68] 잡상인보다 끈질긴 근성을 자랑하는 종족이다. 오죽하면 ambulance chaser 라는 말까지 있을까.

수사드라마나 신문에 나는 여러가지 판례 덕분에 지옥 시민 중 가장 인구 비율이 높은 직종 1위로 선정되었고, 천국과 지옥이 싸움을 하면 항상 법정으로 끌고 가 지옥의 풍부한 변호사 인력을 이용해 이기기 때문에 천국은 지옥과 법정싸움을 피한다는 농담이 있다.

배스킨라빈스 31의 굴욕도 그렇고 변호사에게 사기를 치는 행위는 일종의 좆망 플래그.

어느 책에서는 티렉스를 먹여살리려면 1년에 몇 명의 변호사를 먹이로 주어야할까? 계산해보고는[69] 결론을 "이왕이면 온혈성이면 좋겠다. 이쪽이 많이 먹으니까 변호사수를 효과적으로 조절할수 있지 않겠는가!" 라고 했다고 한다.

왜 하필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냐면 영화 쥬라기 공원에서 티렉스에게 제일 먼저 잡아 먹힌 캐릭터가 변호사이기 때문이다. 회계 담당하는 겁 많은 변호사 캐릭터인데,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변호사 일한다고 욕먹고, 꼬마애들이 공룡 상대로 온갖 민폐와 어그로는 다 끌었는데 대신 잡아먹히는 건 이 변호사 캐릭터다. 티렉스는 앞에 먹잇감 여러 개 놔두고도, 화장실까지 부수고선 변호사만 쏙 골라 잡아먹는다. 서양의 변호사 인식이 매우 안 좋다는걸 알 수 있는 대표적 예시. 단, 이건 영화 한정으로 원작에서는 끝까지 살아남는다. 물론 찌질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여전하고, 마지막에는 남주인공에게 멱살 잡히고 여주인공에게 전기충격기로 위협당한다.

12. 여담

  • 본인이 법을 잘 알아도 형량을 줄이거나 재판에서 승소하려면 암묵적으로 변호사는 꼭 선임해야 하는게 좋다. 괜히 변호사 출신들도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다. 심지어 변호사를 여러 명(변호인단) 선임하기도 한다. 원고나 피고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판사, 검사 본인도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게 되는데, 현재 본인은 판사, 검사라 수임료는 피고, 원고측 변호사가 받는다. 즉, 변호사가 돈을 벌게 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암묵적 관행이 미래에 자신이 변호사가 되었을 때 피고와 원고는 본인을 수임한 고객이다. 그리고 판사는 과거에 판검사였던 변호사의 돈줄을 터 주는 것을 반복하는 식이다. 즉, 상부상조이다. 아무래도 법정 다툼이지만 판검사 입장에서는 만약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다면 마음 속으로는 고객이 아니니 안 좋게 볼 여지가 있다. 법조인이기 이전에 인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이 암묵적으로 존재한다. 심지어 판검사 출신이라면 전관예우까지 받을 수 있다.
  • 재판에서 이기려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할수록 유리하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정치가, 기업가, 인기연예인들이 재판을 받는 것을 보면 일반 국민들은 다들 유죄라고 생각하는데도 무죄가 나오거나, 유죄라도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정치가, 기업가, 인기 연예인들은 돈이 많기 때문에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서 재판에 참석하기 때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한다. 특히 대기업들은 소송 한 번 걸거나 걸리면 내로라하는 네임드급 엘리트 변호사들이 한 명도 아니고 다수 상대방을 맞이한다. 이 때문에 재판의 승패는 누가 누가 돈이 더 많나? 하는 돈 싸움이다라는 인식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인식이 반드시 옳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모든 변호사가 법 근거들과 모든 정황들을 재판 일정 동안 샅샅이 대입해 가며 따진 뒤에 이걸 재판에서 설득력 있게 내놓는 레벨까지 가지는 못하기 때문이다. 로펌에서는 별의 별 법을 다 끌고 와서 모든 상황에 조합해 재판에 내놓는데 변호사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또한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중요한 사건의 경우에는 소송기록이 1만 쪽을 넘어가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은 관련자료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들어가서 물리적으로 다수의 인원을 동원할 수 있는 대형로펌에서밖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즉, 수준 높은 법리주장이 필요하거나 치밀한 사실관계 분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단순한 사건이라면, 대형로펌을 선임한다고 하여 반드시 승소한다는 보장은 없다. 차라리 내 증거를 잘 정리해주는 비전관 변호사가 내 사건을 내팽개친 전관변호사보다 좋다는 사실을 주지하기 바란다. 즉 증거수집은 의뢰인이 알아서 잘 해야 한다.
  •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변호사의 인맥도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판사는 자신의 재판에 대해서 인사평가 외에는 별다른 페널티를 받지 않고, 워낙 전문적인 분야기 때문에 정말로 전관예우에 따른 판결을 내렸다고 해도 작정하고 조사하지 않는 한, 아니 작정하고 조사해도 이를 잡아낼 방법은 거의 없다. 자세한 사항은 전관예우 문서로.
  • 대한민국 변호사들의 평균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개로 대한민국의 법조시장 규모 자체는 성장이 더뎠다.
    • 정확한 통계는 없었으나 2010년대의 한국 연간 법조시장 규모는 3조 원대로 추산되었다. 이는 영미의 최대규모 로펌 1개소의 1년 매출, 아모레 퍼시픽의 1년 매출이나 한국 내 커피 체인점 시장 규모 수준에 불과한 수치였다.
    • 대락적인 추산으로, 일본의 법률시장 규모는 한국보다 약간 더 큰 정도에 불과하지만, 미국은 70배, 영국은 11배, 독일은 6배, 프랑스는 5배 정도일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한국보다도 법률시장이 협소한 일본 외에는 GDP의 차이(미국 12.6배, 영국 1.7배, 독일 2.4배, 프랑스 1.7배)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이다. # 특이한 것은, 한국인들은 역사적으로나 비교법적으로 소송을 매우 좋아하는 국민인데도 사정이 이렇다는 것이다.[70]
    • 이후 2020년에 이르러서는 법조시장 규모가 6조 원대로서, 근 10년만에 곱절이 된 것으로 추산되었다. #[71]
    •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것인지, 그렇게 시장규모가 작은데도 법조인접직역에서는 변호사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변호사들 역시 법조인접직역의 업무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다.
  • 종합편성채널이 등장하면서 각종 방송 프로그램의 패널로 변호사가 출연하는 예가 많아졌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아니랄까 봐 말들을 잘해서 재미있다는 호평과, 전문분야도 아닌데 그저 말발로 좆문가 행세를 한다는 악평이 엇갈린다. # 그런데, 원래 법조인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자기도 잘 모르는 분야에 관해 이를 아는 사람들 말을 경청하여 이를 토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주장하는 일이기는 하다. 법은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두루 다루는 반면, 법을 다루는 사람이 세상만사, 삼라만상을 다 알 수는 없기 때문.
  • 2013년 학교폭력 피해자 가출 강도 사건의 경우 변호사가 학교폭력을 폭로했는데 이때의 변호사의 위엄있는 활약을 엿볼 수가 있다. 이 사건의 피의자가 학교폭력 피해자였는데, 강도짓을 한 이유가 학교폭력의 두려움으로 인해 가출해서 생계비를 얻을 방법이 없어서였고 마침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변호사가 이 상황에 학교폭력을 폭로한 탓에 경찰들 역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학교폭력을 조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 전문직 중 배심원이 될 수 없는 둘뿐인 직종 중 하나이다. 나머지 하나는 법무사(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5호).
  • 2019년 8월, 한 변호사가 사기 혐의 피의자를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하여 자신이 비키니를 입고 찍은 셀카 사진 8장을 건네주는 황당한 일이 일어났다. #
  • 고대 그리스에서도 변호사는 존재했다.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했던 이유도 잘 드러난다. 유명한 사례가 히페리데스(hyperides)와 프리네(Phryne)의 이야기이다.
  • 미국은 아마도 세계에서 변호사가 가장 많은 나라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40명 정도나 된다(참고로, 한국은 1만 명 당 6.2명 정도). 워싱턴 D.C.는 인구 1만 명당 변호사 수가 무려 766명 정도라고(공영호, "미국의 민사소송에서 나홀로소송의 문제점과 개선안", 인권과정의, 제493호(2020. 11.) 7면).
  • 의사, 대학(원)생, 교사 등과 함께 혁명가의 인재풀이기도 하다. 실제로 19~20세기의 유명한 사회 운동가나 혁명가 중엔 이 변호사 출신 인사들이 많다.변호사는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하는 전문직인 동시에, 사회의 모순점을 접하기가 매우 쉬운 직업이기 때문이다.
  •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후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응답한 변호사의 무려 절반 가까이가 신변의 위협을 받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언을 당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칼이나 엽총을 들고 사무실에 찾아온 극단적인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의외로 의뢰자보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당한 사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 진명여자고등학교 군인 조롱 위문편지 논란 후, 모 학원장에게 악플을 단 사람 중에 국내 30대 그룹의 증손녀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그 그룹 내 변호사들과 새로 선임된 변호사들이 학원장에게 합의를 종용했는데, 합의에 응하지 않는 순간 회사는 교육 사업에 진출하고 학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의 옆자리에 학원을 차리겠다고 했다. #, #
  • 권경애 학교폭력 소송 불출석 패소 사건의 여파로 변호사들의 임무해태가 화제된 바 있다.

  • 미국 법정서기들이 적은 변호사와 피고인 혹은 증인의 대화내용을 보면 이상한 것들이 많다. 듣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정말 변호사 시험을 합격한 변호사인가? 내가 변호사를 잘못 불렀나? 싶을 정도의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피고인 혹은 증인이 질문을 답변했는데 그 답변내용이 어떻냐에 따라 이후의 재판에 영향을 줄수 있기때문이다. 만약 A라는 질문을 했을때 B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조금 돌려서 A라는 질문을 했더니 C라고 답변이 나오면 이는 증언을 위증한 것이 되기때문에 위증죄가 되고 저 질문에 대한 증거가 효과를 발휘 할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즉 일종의 유도신문이다.
  • 전문직 중에서는 해외 이민에 가장 불리한 직종이다. 국가마다 법이 다르며, 특히 미국은 주 별로도 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법조인 경력은 아무 쓸모도 없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민을 가서도 변호사직을 계속 맡고 싶다면 해당 국가의 로스쿨에 입학해 모든 경력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다른 직업에 종사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변호사업으로 전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냥 종전에 하던 일을 계속 또는 다시 하거나 겸업을 하는 예들도 있다. 일례로, 조선일보 양은경 법조전문기자는 사법시험 합격 전에 기자 생활을 했고, 종편에 패널로 자주 출연하는 양지열, 장윤미도 기자 출신이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도 도로 의료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있다. 오승훈 아나운서, 이지은 전 경무관도 변호사 자격 취득 후에 본업으로 복귀한 예이다.

12.1. 변호사 사용법

놀랍게도 《변호사 사용법》(2015)이라는 제목의 책이 실제로 존재한다(게다가 저자가 현직 변호사이다). 비슷한 컨셉의 책으로 《좋은 변호사를 골라 승소하는 법》(2006), 《소송에서 이기는 변호사 100% 활용법》(2007)라는 책도 있었으나(전자는 저자가 사무장, 후자는 저자가 법조 기자) 둘 다 절판되었다.

변호사 사용법 중 가장 대표적인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소송을 할 일인지 아닌지 모르면서도 변호사를 찾아갈 수 있나? 물론이다. ... 법률문제인지 아닌지, 소송을 할 일인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것부터가 변호사의 일이다.

법률사무소에 가서 변호사와 대면하기 전에 관련 서류가 있으면 변호사에게 미리 보여주는 것이 시간을 절약하고 사안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사건 내용도 (말로만 설명하려고 들지 말고) 서면으로 만들어[72] 변호사에게 가져다 주면 좋다.

사건이나 사무를 맡길 때는 서면으로 된 계약서를 받아 두어야 한다. 계약서를 작성하려 하지 않는 변호사에게는 사건을 맡기지 않는 게 좋다. 비용 항목도 잘 살펴보아야 한다. (비용 및) 수임료 외에 명목이 수상한 돈을 따로 요구받으면 합당한 곳에 지출하는 것이 아닐 경우 거절해야 한다.

사건이나 사무를 맡긴 후에는 어떤가? 변호사의 입장에서 보면, 지나치게 간섭하는 의뢰인은 곤란하고 너무 변호사를 믿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의뢰인은 좀 불안하다. 변호사가 사건에 관해 뭐든지 다 알아서 해줄 것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변호사에게 사안을 설명해 주어야 하고, 증거 자료를 찾아서 가져다 주어야 한다.[73] 어떤 때는 문제 해결에 관한 아이디어를 낼 수도 있다. 기분 나쁘지 않게 채근하는 의뢰인이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변호사로서는 일에 신경을 쓰게 된다.[74]

보수를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 주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도 변호사와 연락을 끊거나 피하면 좋지 않다. 당장은 몰라도 나중에 사건과 관련해서 당연히 또는 느닷없이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도움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다.

위임 관계를 (중도에) 끊게 되면 사건 기록도 변호사에게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변호사는 기록을 내줄 의무가 있다.

의뢰한 일이 다 끝난 후에도 좋은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큰 자산이고, 좋은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한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믿을 만한 변호사를 알아 두면, 이 풍진 세상을 사는 데 닥칠 위험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
정인진, "소송 의뢰에서 보수 지급까지: 변호사사용법", 《이상한 재판의 나라에서》, 306~312면에서 발췌

13. 외국변호사 / 외국법자문사

  • 법조인 양성제도
  • 로스쿨: 미국의 변호사 양성제도.
  • 외국법자문사: 외국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제변호사"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도 법제도는 나라마다 다양하기 때문에, 외국에서 취득한 변호사 자격은 국내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각 국가들은 법률로써 자국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배타적으로 보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뒤 변호사 자격을 얻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변호사가 아니다. 설령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한국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졌더라도 단지 "뉴욕주 변호사 자격과 한국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일뿐 국제변호사라고 칭하면 안된다. 따라서 소위 "국제변호사" 라는 자격은 애시당초 존재할 수 없고, 만약 이를 사용할 경우 외국법 자문사법에 의하여 일정 계도기간을 거친 뒤 3년 미만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이 법안은 FTA 등으로 법률서비스가 개방됨에 따라, 외국 변호사들이 국내에서 일정한 자격을 승인받아 활동할 필요성이 생기면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외국 변호사는 국내에서 '외국법자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영국의 변호사 : 영국( 스코틀랜드 제외)에는 두 유형의 변호사가 있다.
    • 사무변호사(solicitor) : 대부분의 법률사무를 수행한다. 의뢰인과 협의하거나 절충하며, 법정변호사에게 사건 설명 및 소송준비를 한다. 비영연방 국적 외국인도 가능한 법정변호사와는 달리 반드시 영연방 국적자여야 한다.
    • 법정변호사(barrister) : 법정에서 변론을 담당하며, 보통 사무변호사를 통해 변론의뢰를 받는다. 스코틀랜드의 advocate에 해당한다.
  • 호주의 변호사: 호주는 영국과 마찬가지로 두 유형의 변호사가 있다. 호주 소재 대학의 Bachelor of Laws (LL.B.) 또는 Juris Doctor (J.D.) 학위를 마친 후, Practical Legal Training (PLT)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 사무변호사(solicitor) : 의뢰인과 직접 관계를 맺어 사건을 담당하는 변호사다. 의뢰인을 만나 조언을 하고, 계약서나 유언장 등 서류를 준비하며, 상대방에게 보낼 문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법원에 출석하기 위한 서류를 준비한다.
    • 법정변호사(barrister) : 법원에서 의뢰인을 대변하는 변론 전문 변호사다. 일반적으로 Barrister들은 정해진 분야의 판례법이나 사례에 풍부한 지식이나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법원에서의 진술에 특화되어 있다. 그러므로 Barrister들의 업무는 주로 법정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14. 변호사 목록

15. 관련 문서

16. 관련 창작물 / 직업이 변호사인 캐릭터



[1] 영미권에선 counselor라는 표현도 자주 사용하는데 법률자문을 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bar도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인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영문 명칭이 'Korean Bar Association'이다.) 이를 잘 모르는 일부 번역가들이 술집으로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advocate라는 단어도 있으나 이 말은 스코틀랜드에서만 변호사라는 뜻으로 쓰이고, 악마의 대변인으로 더 유명하다. [2]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소송법상 포괄적 임의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이 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87조). [3] 이상의 업무 중 전자의 것 즉 소송 관련 일을 주로 하는 변호사를 송무변호사라고 하고, 후자의 것 즉 자문을 주된 업무로 하는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4] 말 그대로 법률행위 대리를 말한다. [5] 즉, 중재인이 되어 판정을 해 주는 것. [6] 쉽게 말해, 분쟁당사자가 합의에 이르도록 도와 주는 것. [7] 청탁이라고 하면 이상하게 들리겠지만, 법이 금지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부정한' 청탁이다. [8] 예컨대 중대재해처벌법 [9] 4년간 제약회사의 M&A에 대한 자문을 수행했다는 노래 가사가 등장함. [10]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를 구분하는 이유는 신분제 때문이다. 법정에서 판례를 만드는 작업은 법을 제정하는 것에 준하는 통치행위이기 때문에(성문법없이 판례가 그 역할을 하는 불문법주의를 따르므로) 귀족 출신의 변호사만이 법정변호사가 된 것이며, 신분제 질서가 사실상 없어진 현재는 사무변호사도 과정을 통해 법정변호사가 될 수 있다. [11] 미국은 영국과 같은 신분제 체제가 없었기 때문에(엄밀히 말해 영향이 없던 것은 아니다. 미국도 건국초기에는 출신이 우수한 가문에서 고급관료가 나왔다. 조지 워싱턴을 보라.)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가 나뉘지 않았다. [12] 한국에서 변호사와 법무사가 나뉘게 된 이유는 영국의 영향이 아니다. 법무사의 전신인 대서사는 기록에 의하면 최소 1897년 이전부터 존재해왔다. [13] 물론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두변론주의가 강제되어 있다. 그런데도 약간의 편법을 이용해서 문서 위주의 재판을 하는데, 재판정에 가서 '진술은 제출한 서면으로 갈음합니다'라고 말하면 제출 문서 내용을 구술한 것으로 간주한다. [14] 모든 형사재판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한 일정한 사건의 경우에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15] 영미법의 배심원제와 다르게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 평결의 구속력이 없다. 즉, 유무죄 판단은 판사의 판결로 결정된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절차 자체는 여전히 구술 중심의 재판이 된다. [16] 실제로 윤성여라는 고문수사 피해자가 이런 국선변호인을 만나서 이춘재의 8차 살인사건의 죄를 그대로 뒤집어쓴 일이 있었다. 권경애라는 변호사가 공판에 불출석해서 자기 의뢰인을 패소시킨 사건도 있었다. [17] 실제 활동하는 변호사는 인구의 1.3%인 10만 명 정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우리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것이다. 한국으로 치면 변호사 자격 보유자 수가 100만, 실 활동 인원이 60만으로 이정도면 어지간한 수도권 중소도시 인구에 맞먹는다.(2024년 2월 기준 서울시 자치구 중 최다인구인 송파구 인구가 65만명이다.) [18] 공인중개사와 땅이나 집을 거래할 때 확실히 하기 위해 마지막에 변호사가 있는 상태에서 도장 찍는 경우가 있긴 있으나 이것도 초고가의 땅이나 집에서나 그렇고, 일반적으로는 법무사를 대동한다. [19] 물론 단순 폭행, 단순 절도, 경미한 사항의 모욕죄 협박죄, 사이버 명예훼손, 과실치상 경우 변호사 없이 피의자 혼자 출석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 거의 대부분 기소유예 내지는 약식기소 이후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폭행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도 받지 않는다. 특히 명백한 물증이 있는 사건이라면 그냥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보라고 권유한다. [20] 발음은 같지만 의미가 다른 경우와, 의미는 같지만 발음이 다른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21] 더구나 우리나라의 사법 체계는 공식적으로 사법거래 자체를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다. [22] 물론 증거가 명백히 있는데 혐의를 계속 부인하는 것은 가중처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순순히 자백하는 편이 낫다.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그 증거가 어떻게 쓰일지, 얼마나 명백한지 따져봐서 입증가능성을 두고 다퉈보는 것이 유리할지 자백하는 것이 유리할지 판단하는 것도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하지만. [23] 법조계 생활을 하다가 정치계로 전향하는 등의 사례. [24] 가령,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 검토를 해 달라고 하면 해 주지 않는다. 그런 것은 시간과 노력을 매우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 어떤 변호사도 공짜로 해 주지 않는다. [25] 법제처가 운영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외에도 케이스노트, 빅케이스, 엘박스 등 사설 사이트도 존재한다. 특히 형사에서의 양형기준 등 세세한건 대법원 판결문에 잘 안나오기에, 이러한 사설 사이트에서 하급심 판결을 열람하는 것이 권장된다. [26] 허나 실상은 세법 전문 변호사는 전체 중 2%수준이며, 이 또한 대부분이 회계사, 세무사 출신인 경우가 많다. [27] 변리사는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만 제한적으로 대리할 수 있다. [28]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는 형사소송법상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해야하는 요건 중 하나로 되어있다.그외 다른 요건은 미성년자 또는 70세 이상 노인인 경우/청각·언어장애인인 경우/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경우/기소된 범죄사실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인 경우 등이 있다. [29] 고대의 유상변호금지법의 흔적은 현대 민법에도 간접적으로 남아있다. 위임계약의 원칙적 무상성을 규정한 대한민국 민법 제686조에 나온다. [30] 공인회계사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31] 소송처럼 승패가 걸린 게 아니고 사실상 행정업무에 가까우니까 상대적으로 단순하다. [32] 대상에 따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진행될 수 있지만, 미리 예약도 해야 되고 당연히 개인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는 경우보다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33] 정말 회계사급의 전문지식과 변호사급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며 이 모두의 급여를 감당할 수준의 대규모 소송이면 팀이 구성되고 그 팀이 각자의 일을 배당받아 하기 때문에 회계사와 변호사 자격을 모두 가지고 있다 해도 혼자서 그 일을 다 할 수도 없다. '간단한 수준'의 회계지식이 필요하여 잠깐이면 되는 일은 회계사 자격증 까지 갈 것 없이 변호사도 그 업무 하다보면 알아서 지식이 생기기도 한다. '전문적인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일이면 회계팀에게 어떻게 처리하면 될 지 자문하는게 빠를 수 있고 리스크를 줄이는 차원에서도 실무에서도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34] 이마저도 대학입시 n수나 회계사 수험기간이 평균이상으로 늘어나지 않았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35] 해서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조세심판보다는 수임료가 높고 전문분야로 활약할 수 있는 조세소송을 권유한다. [36] 대한변호사협회가 이에 반발하여 2016년 3월 18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상황이다. [37] 과거에는 공인회계사 시험 합격자도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했다. [38] 놀랍게도 사법시험과 양과합격을 한 괴수들도 존재한다. [39] 변호사시험에서 선택법으로서 세법을 선택한 경우라면 가능하나 현재까지 통계상 2%미만으로 집계되고 있다. [40] 변리사법 제21조(변리사가 아닌 자의 변리사 업무금지)에 따르면, 변리사가 아닌 자는 제2조(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鑑定)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業)으로 한다.)에 따른 대리 업무를 하지 못한다. 따라서,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한 변리사 등록을 마쳐야 된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변리사 등록을 마치지 않은 변호사는 특허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물론,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을 자동취득 한 다음 특허청에 출원대리가 가능함은 별개의 이야기다. [41] 사법고시 시절에도 있긴 있었다. 대표적으로 현재 김앤장 변호사인 송한섭. 서울대 의대 졸업후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의병전역하고 1년만에 사법고시에 합격하여 검사로 근무했다. 거기에 하버드 로스쿨로 진학하여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도 취득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 후 현재는 앞서 언급했듯 김앤장에서 근무중이다. [42]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급 채용' 갈등 [43]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광장, 율촌, 세종, 화우 [44] 이 중에서도 탑3인 김앤장 광장 태평양을 묶어 김광태로 부른다. [45] 정확히 이야기하면 김앤장은 '법무법인'이 아니다. 정식명칭은 '김·장 법률사무소'이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로펌에 묶어서 부른다. 한국은행이나 금융감독원도 공기업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취업시장에선 금융공기업, 속칭 '금공'으로 묶이는 것과 비슷하다. [46] 심지어 위에 언급된 대형로펌도 아니었는데도!! [47] 변호사 1인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48] 변호사 2인 이상이 운영하는 사무실을 말한다. 법인과 다른 점은 별산체라는 점이다. [49] 우리가 흔히 로펌이라고 알고 있는 김앤장은 사실 법인이 아니라 조합이다. [50] #대한민국 변호사의 총 인원은 2023년 1월 기준 3만 3천여명이며, 이들 중 20대 로펌, 즉 흔히들 말하는 대형 로펌에 소속된 사람들은 약 6천여명 정도 된다. # 또한 대한민국 판사, 검사의 인원은 각각 3100명, 2300명 정도이며, # # 국선변호사의 숫자는 234명 정도이다. # 이들의 숫자를 모두 종합하면 대략 11000명~12000명 정도가 나오는데, 이는 앞서 말한 전체 변호사 비율의 30~40% 가량을 차지한다. 이들 모두가 비교적 다른 일반적인 변호사 면허를 가진 이들에 비해 높은 연봉을 받는다는 것을 감안해보자.[88][89] 또한 이 통계가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며, 표본오차 및 신뢰수준, 표집방식 등 통계적으로 신뢰성을 부여하는 요소들이 다소 부족하다는 것 또한 고려하는 것이 좋다. 애초에 위 자료가 변호사들의 연봉을 조사하기 위한 목적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 또한 참고하자. [51] 해당 통계는 대형로펌의 주니어(어쏘),시니어(파트너) 변호사의 연봉은 산입되지 않았으며, 개인 변호사의 경우 학벌/경력/인지도/사회관계/영업력/외모 등에 따라 수입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52] 전체 변호사의 인원이 약 3만여명 정도임을 고려하고, 자료의 신뢰수준을 95%로 잡으면 악 표본오차가 18% 수준이다. # 참고로 위와 같은 방식에서 권장되는 표본오차의 크기가 3%임을 고려하면 약 권장 수준에서의 6배이상 오차범위가 차이나는 셈. [53] 물론 그렇기에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공석이거나 임용을 시켜도 6개월 하다 나가는 수준이라고. [54] 물론 이런 글이나 질문을 하는 사람 대부분은 변호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다. 다만, 예외도 있다. 실제 변호사와 의사가 싸움을 벌이는 유일한 커뮤니티로는 스누라이프가 있다. 서울대 법대(로스쿨)와 서울대 의대끼리 싸우는 진풍을 볼 수 있다. [55] 조두순 같은 아동 성범죄자나 유영철 같은 연쇄살인마도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분명히 존재한다. 굳이 나서서 변호하겠다는 사람은 없겠지만... [56] 정확히는 기대가능성이 없어서이다. [57]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다른 이유를 대며 꺼려서 이런 변호는 국선변호인이 담당한다. [58] 2009다68620 사건으로 추측된다. '변호인'은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방어력을 보충해 주는 사람이다. 형사소송에서는 당연히 변호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는 그런 거 없다. 애초에 '변호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그러므로 민사소송에서 변호인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법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소송도 가능하다. [59] 이것은 의사가 환자가 악인이거나 범죄자인것을 알더라도 의사의 양심상 환자로 온 이상은 치료하거나 목숨을 살려주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60] 분야는 좀 다르지만 전쟁의 무서움을 겪어본 적 없는 사람들도 더 극단적으로 전쟁을 부르짖곤 한다. 이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전쟁의 피해자가 될거라는 생각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61] 대표적인 예로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있다. 이 양반의 집권시기 하도 잔악하고 괴상한 짓을 많이해서 그의 변호사도 당신이 한 짓거리를 봐라라고 질타했을 정도. 하지만 이랬던 차우셰스쿠에 대한 평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루마니아 내에서 재평가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62] 시리즈 대대로 게임 초반에는 보통의 범죄자들을 상대하지만 점점 대형 스캔들과 엮이며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득권층의 인물을 최종보스로 상대하는 경우가 많다. [63] 그런데 실제로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LA에서 돈을 노리고 사우디 왕자를 성폭행으로 무고한 3명이 잡혔는데, 그 중 2명이 변호사였던 것. 가짜 피해자와 짜고 증거조작, 인멸을 시도하다 잡힌 것. 이들은 무려 1500만 달러의 합의금을 뜯어 내려고 했다. [64] 대표적으로 리갈 하이 역전재판 시리즈. [65] 수임비를 받아먹고 아예 공판 참석을 하지 않는 변호사들도 등장하고 있다. 불량 의사들이 의사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을 시켜 수술을 시키는것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변호사들은 한술 더 떠서 날로 먹고 있다. [66] 3-40년쯤 전 사건이지만, 윤성여를 변호하던 국선변호인이 상상을 초월하는 태업을 벌여 고문수사 피해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무기징역 선고를 이끌어낸 바 있다. [67] 우리나라로 치면 교통사고 현장으로 달려오는 렉카 이미지와 비슷하다 보면 된다. 미드 브레이킹 배드에서 변호사 사울의 건물에 들어가보면 아픈사람이 많이 보인다. [68] 존 그리샴의 소설 '레인메이커'를 보면 그 모습이 잘 드러난다. 또한 그의 다른 소설인 '불법의 제왕'에서는 변호사들이 집단소송을 얼마나 악랄하게 이용하는지 아주 잘 나와있다. 물론 둘 다 소설이기는 하지만 작가 그리셤이 법조인 출신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69] 그 책은 아니지만, 하루에 성인 절반이나 10살짜리 어린이 정도를 먹으면 된다고 한다.( https://what-if.xkcd.com/78/) [70] 2012년의 통계에 의하면 인구 10만명당 민사소송 제기 건수는 우리나라는 2627건으로, 일본의 589건에 비하여 4.5배가 된다. 우리의 이 비율은 미국의 5132건보다는 반 정도밖에 안 되지만, 놀랍게도 프랑스의 2575건이나 영국의 2413건보다 조금 많고, 독일의 1961건보다는 30% 이상 많다. # [71] 대형 로펌의 경우 매출이 크게 늘었지만, 중소형 로펌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증가분이 미미하여 법조시장도 대형 로펌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72] 세줄요약은 필수이며, 거기에 내가 무슨 용건으로 이 사건을 해결할까를 1문장으로 쓰면 금상첨화. 변호사는 내용 파악에 시간이 줄어들고, 의뢰인은 그렇게 아낀 시간을 더욱 좋은 답변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73] 없는 증거를 찾아내는 역할은 탐정의 업무이지 변호사의 업무가 아니다. 전관 변호사는 이런 측면에서 오히려 악수를 두는 선택이다. 변호사는 탐정이 아니므로, 증거는 의뢰인이 알아서 찾아야 한다. 다만 찾아낸 증거를 모아서 취합하고 승소하도록 정리하는 것은 변호사의 전문분야이고 주업무다. 앞서 언급되었지만, 내 사건을 팽개치고 도장만 찍어준 전직 대법관보다, 내 사건을 챙겨주고 의뢰인에게 최종컨펌을 꼼꼼히 시켜주는 초짜 변호사가 더 실력있고 좋은 변호사다. 변호사 수임료는 이렇게 서류를 정리해 주는 정신적 노동력에 대한 대가로 생각하면 정확하다. 남이 가져다 주는 증거 내는 게 대수냐 싶겠지만, 나 홀로 소송에서는 당사자 본인이 소지하고 있거나 입수할 수 있는 증거인데도 그게 중요한 증거인 줄 몰라서 제출할 생각 자체를 못 하거나 반대로 안 내느니면 못한 증거를 쓸데없이 제출하거나 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또, 같은 증거들을 내더라도 이를 판사가 알아 보기 좋게 정리해서 낼 수 있는 일반인은 의외로 드물다. 그것을 판단하는 데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한 대가가 수임료다. [74] 소장 작성, 보정명령 작성 후 실제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의뢰인은 사전에 해당 내용을 읽어볼 권리가 있다. 반드시 읽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은 변호사에게 알려야 한다. 내 사건의 주인공은 나라는 인식을 갖고 변호사에게 질문하는 것은 적당한 긴장감을 주어 원하는 결과에 가까워지는 지름길이 된다. [75] 쇼넨가호샤 만화 [76] '드라큘라' 소설 자체는 물론 법정물은 아니지만, 작품의 주제가 구체제를 무너뜨리는 데에 변호사가 중요 역할을 한 것에 대한 은유라는 해석도 있다. # [77] 작중에서 애들 가르치는 일만 하다 보니 잘 부각되지 않아서 그렇지, 원래 직업은 변호사다. [78] 동부에서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뒤 법전을 들고 서부로 향한다. [79] 주인공이 법무법인 테미스의 변호사이다. [80] 하는 재판마다 백전백승을 하는 유능한 변호사지만 돈과 권력을 쫓느라 좋은 능력을 가해자들 편드는데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한달동안 김성환의 아내이자 김하늘, 김하루 남매의 어머니로 살면서 여러가지 소동을 겪는사이 속물적인 이미지가 많이 사라졌고 딸 김하늘이 또래 남학생에게 강간을 당하자 피해자의 편을 드는등 개과천선을 하게되었다. [81] 작가 가스파드의 고교 동창을 모델로 한 캐릭터. 작가에 의하면 의뢰자보다 상대를 더 변호하는 (타)인권 변호사라고. [82] 톰 행크스 분, 잘 나가던 보험전문 변호사가 예상치 못한 사건에 발을 담그게 되면서 정의의 문제와 국가, 국제질서에 눈을 뜨게된다. [83] 마피아의 콘실리에리. [84] 드루크 사드마디도 변호사다 [85] 직업이 집사였던 원작과는 다르게 직업이 변호사로 나온다. [86] 현재는 래디에이터 스프링스라는 시골 동네의 모텔 지배인이지만 그 전에는 LA에서 활동하던 변호사였고 아직도 유효한 건지 필요할 경우 변호사로 나서준다. [87] 무기와 전술에 관련된 것들을 제외하면 모든면에서 작중 최고의 저능아이긴 하지만(...) 놀랍게도 정식 변호사 자격증이 있다. 다만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니고, 과거 자신이 온갖 노력을 기울여 빅엿을 먹였던 마법사의 도움으로 얻은 것. 그래도 엄연히 정식 변호사 자격증인지라, 코믹스에서는 자주 변호사로 나와 수많은 활약(?)을 벌인다. 그래도 중대한 문제 코믹스에서는 나름 공정한 판결을 한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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