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人 民 裁 判 / People's Court / наро́дный суд[1]사회주의 국가에서의 재판 절차. 법관 자격이 없는 평범한 인민이 참여한다는 특징이 있다.
흔히 알고 있는 그 '인민재판'에 대해서는 후술할 문단 참조.
2. 특징
인민재판은 평범한 인민 대중에게 사법절차에 대한 장벽을 없애고자 함을 목표로 한다. 사법체계가 발전할수록 공정하고 엄밀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되지만, 그로 인해 절차는 더욱 전문적이고 난해해지면서 상대적으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이 쉽사리 접근할 수 없는 구제수단이 되고야 말았다. 따라서 인민재판은 누구나 손쉽게, 그리고 흔하게 사법절차에 참여함으로써 향후 송사 등을 겪을 때 스스로를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탄생했다.하지만 본래 취지와 다르게, 인민재판은 공산권의 유일 집권정당과 최고권력자가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응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서 이런 류의 사회화가 쓸모 없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특히 북한의 형사절차상 수사나 예심(豫審) 단계에서는 피의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 방어권 행사도 허용하지 않은 채 (사실과 다른) 자백을 강요하기도 한다. 아무리 '악랄한 폭력 사회'라고는 하나 북한 내부에서도 법치주의와는 동떨어진 법 집행이 심각하다고 여겼는지 형사소송법, 구타행위방지법 등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개선하려고 시도는 하고 있지만 진정한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2]
오늘날의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 인민참심제도'라는 형태로 운영 중이다.
3. 국가별 운영방식
3.1. 소련
인민재판이라 하면 보통 형사재판을 많이 떠올리지만 소련의 경우 범죄 규정이 적고 행정제재가 많아 행정심판이 잦았다.소련은 로마-게르만법계에 마르크스-레닌주의 법철학이 기미된 법체계를 갖고 있던 터라 독일법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형법은 중범죄와 별개로 사적 자본의 소유에 대해서 기망행위를 통해 자본을 취득하는 경우 강하게 처벌하였다. 물론 이는 현대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대포통장, 허위 소득신고, 조세포탈 등 경제질서를 문란케하는 경우 강한 형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 외, 민사소송은 다른 자본주의 국가와 유사하게 '자본'이 아닌 재산권 보호를 위한 재판이 진행돼 소련최고재판소의 판결문이 다수 남아있다.
3.2. 중국
현 중국의 법원인 인민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중국의 경우 일반적인 재판을 인민재판이라고 하며, 흔히 알려져 있는, 6.25 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내에서 행한 "인민재판"은 비투회(批斗会)라고 따로 칭한다. 이런 비투회는 문화대혁명 이후 사라졌으므로 현재 중국의 재판은 이름만 인민재판이고 타국가와 큰 차이가 없다.
다른 법치국가와 비슷한 형태의 재판을 실시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안기관 및 인민검찰과 인민법원이 법률에 의거하여 형사, 민사, 행정재판을 실시하며, 형사재판만 2심제를 채택하고,[3] 나머지 재판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3심제이다. 한국과 대만처럼 대륙법을[4] 채택했기에 국내 법원의 재판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형량이 민주주의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높은 편이고 사형을 당할 수 있는 경우의 수 또한 많아서 엄혹하다는 이미지가 있다. 단적인 예로 한국에서는 마약을 소지했을 경우 징역[5]형으로 끝이지만 아편전쟁의 트라우마가 있는 중국에서는 무조건 중형이 원칙이다.[6][7] 요즘은 많이 누그러져서 단순 흡입[8] 및 단순 소지의 경우는 적당히 징역과 일정액의 벌금을 내고 풀어주지만[9] 마약 제조나 유통, 알선책 같은 경우는 알짤없다. 심지어 이건 외국인 마약상이라고 해도 안 봐주고 사형시킨다.( #)
3.3. 북한
북한에서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법원을 인민재판소라고 부른다. 민사 소송이나 이혼 소송 같은 것이 지역 인민재판소에서 행해진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2심제를 택하고 있으며 지방에 다양한 형태의 하급 재판소가 있고 그위에 대법원 격인 중앙재판소\가 있다. 다른 나라의 재판과 마찬가지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사건을 두고 시시비비를 가린다.우리가 잘 아는 인민재판은 6.25전쟁 당시 북한이 남한 내에서 간단하게 천으로 인민재판이란 글씨를 쓰고 행한 인민재판이기 때문에 북한의 인민재판소 역시 무시무시하다고 생각되지만, 공산국가라서 인민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이지 현재 북한 인민재판소의 대부분은 비정치적 문제로는 그냥 지방법원과 별 차이가 없다.[10] 예를 들면 금전 문제 등[11] 민사 소송, 이혼 소송 등 대부분이 지역 인민재판소에서 행해진다. 하지만 6.25때 남한 내에서 열린 인민재판은 처형을 위한 재판이 맞다. 희생자 대부분이 대한민국, 미군정 혹은 일본제국에서 일했던 경찰 또는 공무원의 그 가족들이었다.
다만 단순 민사, 형사사건이 아닌 체제 유지에 타격이 가거나 권력 관계와 얽힌 정치성 사건이 되면 골치 아파진다. 겉으로는 판사, 검사, 변호사까지 다 있지만 당연히 형식적인 부분이고 일단 죄를 지었다고 의심되는 순간 유죄로 직행한다. 이 때 변호사는 무죄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유죄를 인정(?)하라고 권고한다. 아무래도 밝히는 것이 어렵고 반성을 안 하면 형량이 세지는 걸 고려하는 듯 하다. 탈북자들의 수기를 보면 이런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교화소는 정치범수용소보다 약간 나은 정도로 혹독한 환경이라 몇 개월이라도 교화소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폐인이 된다.[12] 간단한 예시로 남한 드라마를 본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은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이나 증거의 객관성 따위는 안중에도 없는 재판을 받았다. #
휴전선 부근의 부대에는 이보다 더 정도가 심한 '동지재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이는 국가반역죄를 지었거나 남조선으로 도주하려다 잡힌 군인에게 처하는 형벌로서, 같이 복무하던 '동지'들이 총을 쏘거나, 총검으로 찔러서 처형하는 재판이다. 말이 재판이지 그냥 처형. #
4. 변질된 의미로서의 '인민재판'
Kangaroo Court개요 문단에서 서술한 본래의 의미에서 변질된 것. '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벌어질법한, 비형식적으로 이뤄지는 형사 재판'을 뜻한다. 불특정한 다수의 인민들이 표출한 정치적 의사에 따라서 판결이 이뤄진다.
이 인민재판은 과거 지배계층 및 저항세력에 대한 단죄와 평범한 인민 대중에 대한 사회주의적 사회화 및 정치 교육의 일환에서 이뤄진다. 사회주의 혁명이 성공하고 나면 이에 저항했든 저항하지 않았든 대다수의 지주나 자본가, 그리고 해당 정권에 저항하는 인물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욕설, 비난 등으로 인격 모독을 당한 후 사형부터 재산 몰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처벌이 행해지는데, 이를 통해 인민 대중들이 가졌던 이른바 '노동자·농민 계급의 적들'에 대해 쌓여있는 분을 풀어내고 동시에 그들로 하여금 향후 정권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공포심을 주입시킨다.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인민재판은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정치행위를 지향하다보니 '누가 어떤 목적을 갖고 선동하느냐'[13]에 따라 그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원칙이 없다'는 근원적 한계를 안을 수밖에 없었고, 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으며 사회 구성원 간에 크게 반목하게 만들었다. 6.25 전쟁 당시 북한 정권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행해지면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은 문제점이 생겼다. 후술한 링크는 인민재판 경험담들이다. #1 #2 #3
4.1. 특징
이 인민재판은 한국에서만 행해졌던 것은 아니다. 원래 중국의 인민재판에서 유래했으나 인민이란 말이 공산국가에서나 사용하는 말로 인식되면서 의미가 변질되었다.말 그대로 인민에 의한 재판. 주된 기소 대상은 지주계급( 부르주아), 지주계급에 빌붙어 인민을 세뇌시키고 풍기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하며 공산당을 지지하지 않는 마름, 지식인과 문화예술인[14]들을 심판했으며 공산당원이 참관하여 인민들이 배심원이 되어 판결을 내린다.
(2:51까지 보면 된다)
(북한군이 점령한 서울 어딘가에서 공산당원들이 인민재판을 벌이고 있다.)
공산당원: 동무들! 이 반동 새끼는 과거에 우익[15] 경찰에 붙어서, 수많은 우리 당 일꾼들을 해친 반역자입니다. 거기다 친일파에요. 왜놈 시절에도 왜놈 순경을 지냈다, 이 말입니다! 이 반동 새끼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16]
여맹[17]원: 죽이시오! 반동은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어야 합니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좌익 자경단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 새끼는 죽어야 합니다!
공산당원: 이 반동 새끼를 그럼 죽일까요?
(지켜보던 군중들이 망설이다가 마지못해 일제히 죽이시오를 외친다)
공산당원: 인민재판은 너 반동을 사형에 처하기로 하였다. 뭣들 하오? 죽이시오!
우익으로 지목된 시민: 살려주시오! 난 잘못한 것이 없소! 경찰일한 게 무슨 죄가 있단 말이오. 그저 먹고 살려고 했소.[18] 살려 주시오!
공산당원: 어서 죽이시오!
(좌익 자경단들이 우익으로 지목된 시민을 때려죽인다)
좌익 자경단들: 이 반동 새끼!
(군중들이 마지못해 박수친다. 좌익들도 따라서 박수친다. 그 모습을 이정재가 숨어서 바라볼 동안 좌익들이 맞아죽은 우익 시민의 시신을 달구지에 싣는다. 달구지 위에는 이미 살해당한 서울 시민들의 시신이 쌓여 있다)
공산당원: 다음은 공창수[19]라는 늙은 반동놈을 재판하겠소. 끌고 나오시오!
(좌익들에게 끌려나온 공창수)
공산당원: 이 반동놈은 악질 고리대금업자로서, 수많은 가엾은 인민들을 착취하고, 협박하고, 울린 놈이요(놈이오). 살려 줄까요? 아니면 사형을 내릴까요?
군중과 좌익들: 죽이시오! 죽이시오! 죽이시오! 반동놈을 죽이시오!
공산당원: 사형에 처하시오!
공창수: 이, 이놈들! 내 돈 빌려주고! 이자 받아먹었다! 그게 죄냐? 네 이놈들!
공산당원: 어서 죽이지 않고 뭐 하오? 동무들! 죽이란말야!
(곧바로 좌익들이 공창수를 때려죽이고, 이정재도 군중 사이에 섞여서 계속 바라본다)
야인시대 83화에서 묘사한 인민재판.
당연하게도 인민재판을 받는 사람은 몸 성하게 나가는 경우는 진짜로 행운몰빵한 경우거나 공산당이 선동해도 사람들이 거부할 정도로 인덕이 높고 평소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아서 적이 없는 대단한 경우라는 극소수의 사례라고 보면 된다.[20] 따라서 보통 인민재판에 회부되면 기본적으로 유죄판결을 받는데다가 죄질에 비해 형벌이 가혹해서 죽도록 때리던가, 실제로 죽이던가. 재산 몰수는 기본에, 심지어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수습해주는 사람까지도 동조했다는 죄를 덮어쓰는 판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사상대립이 격화되면서 점점 무고한 사람들을 밀고하여 죽여버리는, 마녀재판과도 같은 것으로 변질된다. 굳이 지주나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을 고발하거나, 왠지 누군가를 고발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은 공포 분위기에 애먼 사람을 고발하기도 했다. 사실상 공산주의에서 반동분자로 분류되는 지식인층이나 종교인들은 없는 죄를 뒤집어쓰고 죽었다고 보는 편이 맞다. 이에 대해서는 팔봉 김기진이 인민재판을 당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난 것을 기록으로 남겼고, 훗날 이를 재구성한 이야기에 자세히 드러나 있다. # 또는 고발한 사람이 역고발크리를 맞아서 죽는 경우도 있었다.
중국의 문화대혁명이나 홍위병 시절을 그린 매체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남북한의 경우 일제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처형은 소가 뒷걸음치다 쥐잡는 격이었고 인민재판 자체도 친일청산이 목적이 아닌 반동분자를 척살하기 위한 공포정치의 산물이었다.[21] 어차피 공산당의 집권에 대항마가 되는 능력을 가진 세력은 싸그리 잡아죽이다 보니 친일파도 때려잡게 된 것. 설사 개중에 친일파를 처벌했다 치더라도 그 절차에 공정성이 없었던 것은 말할 필요도 없으며, 같은 친일파라도 누구는 인민재판으로 처형당하고 누구는 공산당원이 되어[22][23] 인민재판을 진행하는 일도 부지기수였다. 인민재판에 회부된 사람들 중에 악덕지주들도 있었다 해도 그 절차가 과연 공정했는가, 처분이 적절했는가에 의문이 남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게다가 한국에서 공무원이나 경찰직에 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동분자로 몰려 증거도 없이 고문에 의한 자백과 거짓증언을 통해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렸다. 그야말로 중우정치의 극악이자 야만의 극치였다.
결국 당시 북한에서 행해졌던 인민재판은 결국 내부밀고를 통한 공포정치의 도구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것이다. 토지개혁 당시 이러한 인민재판으로 인해 처형되고 재산을 강탈당해 남한으로 도피한 지주, 유산가, 기독교인, 우익세력 등등 월남 북한인들은 그 반대급부로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백색테러 단체를 조직해 남한의 좌익과 무고한 사람들까지 엮어 닥치는 대로 학살하였다. 결국 남북한 모두에게 직간접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힌 나비효과를 만든 셈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민재판은 혁명기에 터져나오는 자연발생적이지만 극좌적 오류로 지적된다. 길게는 프랑스 혁명 시기에도 비슷한 재판이 존재했으며, 러시아의 1848, 1917년의 혁명 때도 이러한 것이 존재했지만 소련 건국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이 문제됨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금지했다.
한국 전쟁 때 인민재판의 실태를 알게 된 스탈린이 " 김일성 동지는 대체 이런 짓을 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가. 뭘 하고 있는가. 당장 이를 중지하라."고 격노했다고 한다.[24][25] 물론 스탈린이 착한 사람이라서 이렇게 말한 건 절대 아니고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어리석은 짓이었으므로 반대한 것이다.
소련의 대숙청과 김일성의 인민재판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권력과 안정의 유무, 그리고 어떤 목적에서 출발했는가다. 본격적으로 대숙청이 시작된 시기는 스탈린이 정권을 완전히 잡은 1937년부터이며, 이전까지 스탈린은 트로츠키, 부하린과 같은 다른 정적들을 제거할 때는 이미 공산당 내에 쌓인 부정적인 이미지를 통해 종용하거나, 점차 이를 만들며 압박하는식으로 은밀하게 정적을 제거했다. 그리고 자신에게 위협이 될 만한 정적이 모두 사라지고 자신의 권력이 정적들을 압도할 정도로 강력해지자, 당 내부 기강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대숙청을 꺼내든 것이다. 아예 초장부터 민간인을 대상으로 자행된 북한의 인민재판과는 그 성격부터 아예 달랐다.
북한의 인민재판과는 달리 소련의 대숙청은 사실상 기존 소련 공산당의 개판 5분 전인 상태를 바로잡고자 일종의 정화 작업을 하는데에서 시작했고, 이것이 하필 강도 조절을 잘못 하였던 점과 당대 불안정했던 소련의 상황과 맞물려 대폭발을 일으킨[26]의 일종의 사고에 가까웠지, 고의적으로 개판을 벌이자고 일으킨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27][28]
요약하자면 스탈린부터 공산당의 말단까지 휩쓸린, 소련 내의 정책 실패로 인한 경제위기로 시작되고 세르게이 키로프의 암살로 촉발된, 권력투쟁으로 인한 대혼란 속의 집단 히스테리가 대숙청의 진짜 모습이지,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무고한 민간인을 처형하고 돌팔매질을 하고자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숙청 항목 참조. 이외에 마오쩌둥도 정적을 제거할 때 국민당군을 대만으로 내쫓으면서 적화통일 달성한 이후였다. 그러나 김일성의 인민재판은 남한이 완전히 멸망하거나, 자유주의 세력들이 말살된 상황도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조차 박헌영, 허가이 등 김일성과 맞먹을 권력을 지닌 자들이 여럿 있는 상황에서 벌인 것이다. 이념이 전혀 다른 지역에서 같은 공산주의자도 아니며 점령지의 무고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무턱대고 때려죽여대니 현지 민심은 공산주의에 완전히 등을 돌렸다. 또한 대숙청은 마구잡이식 학살이었던 한국전쟁의 인민재판이 아니라 굉장히 정교하게 이루어진 테러이다. 원래 스탈린은 볼셰비키 당 관료들 사이에 일하면서 그 관료들을 중심으로 권력에 올랐으며, 대숙청 또한 법적인 절차와 형식이 갖추어졌기에 사법살인에 가깝지 북한, 중국 식의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 와 손가락질하고 즉결처분하는 아수라장은 없었다. 이건 혁명과 소련 정권 초기, 즉 스탈린 이전에 있었던 일이며, 이를 두고 슬라보예 지젝이 하는 말이 레닌 정권과 스탈린 정권의 폭력성의 차이를 두고 공개성과 비밀성이라 논한 것이다.
1983년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인민재판에서 살아남았거나 혹은 가족[29]이 살해당한 기억을 말하고 있는데, 당시에는 대본대로 진행하는 방송환경이 일반적이었지만, 이 방송 출연자들의 생생한 증언은 진심으로 그 순간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말대로 기억을 회상하는 실제 상황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울다가 웃다가 하며 인민재판을 성토하는 모습을 현재 남겨진 방송기록을 통해 알 수 있다.
멕시코 등지에서의 마약 카르텔이 반대 세력을 죽일 때에도 이런 방식의 인민재판을 거쳐 살해하는 경우가 많다. 대도시권에서는 일어나기 힘드나 시골 지역에서는 닫힌 사회의 특성상 확률이 크다.
4.2. 6.25 전쟁에서
상위 문서: 북한의 전쟁범죄1950년 7월 2일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상태에서 벌어진 인민재판 광경. 양복 입은 이가 김팔봉(본명은 김기진, 1903~1985)이다. 그는 이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몽둥이에 맞아 기절한 채 끌려 다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인민재판의 사례로 자주 거론되는 김팔봉의 경우는 남로당 서울시당 중구지역당의 상임집행위원회에서 결정해 출판노조에서 집행되었다. 그는 1950년 7월 1일 잡혀 형을 받았는데 이 시기는 아직 점령체계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원한에 의한 무차별적인 학살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였다. 당시 판사 이영기는 오프세트공사 공원이었고 검사는 노동운이었다. 그는 남이 미리 써준 논고문을 읽는데 한자가 나오면 읽지 못했다고 한다. 김팔봉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언하였다.
“
철사로 둘둘 말고 쇠꼬창이가 달린 몽둥이로 내 뒤통수를 내리쳤는데 피를 분수처럼 쏟더래요. 또 한 대 내리치니까 앞으로 꼬꾸라지더랍니다. … 막대기 하나를 주워들고 일어나 반격태세를 취하며 세 발짝 걸어나갈 때 두 놈이 한꺼번에 두 몽둥이로 머리를 내리 치니까 넘어지면서 쭉 뻗더랍니다. … 그 다음에 그자들은 내 발목을 전깃줄로 묶어, 계단 아래로 끌어내렸대요. 목에 힘이 완전히 빠졌는지 한 계단을 내릴 때마다 머리통이 덜컥덜컥 떨어져 구경꾼들은 저 사람 벌써 숨이 떨어졌다고 생각했대요. 같이 사형판결을 받고, 머리를 얻어맞은 문선과장 전재홍씨는 그래도 끌어내릴 때 주루룩 끌려내렸지 머리통이 털거덕거리지는 않더랍니다.”[30]
김팔봉은 그런 상태에서 2킬로미터를 끌려 다니다가 북한군 고위장교가 말려 시체(죽은 것으로 판단됨)를 내무서에 인계하라고 해서 중단되었다. 그는 4일 만에 깨어나 살아났다. 그가 깨어났을 때 인민서원이 “선생님, 정신이 드십니까? 나오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살아날 수 있었다. 당시 인민재판 판사였던 이영기는 이후 미해병사단 24연대의 노무자로 있다가 체포되었는데, 사회주의자로 보기 어려운 사람이었다. 김팔봉과 함께 참혹한 봉변을 당했던 전재홍은 그때 구타한 사람들이 덩달아 날뛴 사람들이지 진짜 빨갱이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고 증언하였다.[31]인민재판소 재판 광경.
인민군 점령시기 우익인사들이 처형된 경우 대체로 일정한 죄목이 있었고, 그 죄목은 주로 양민 특히 좌익을 투옥·살해했다는 것이었다. 처형된 이들의 직업 중에서 경찰과 공무원이 가장 많았던 데서도 그런 점을 알 수 있다. 안봉석의 경우 10명의 좌익을 살해하고 공산주의와 스탈린을 악평했다는 죄로 체포되어 처형될 예정이었으나 간신히 살아남았다. 청년단 단장이었던 김동학은 군산경찰서를 습격한 좌익 3명을 사살했다는 이유로 처형되었다.[32]
처형자들의 경우 대체로 여러 번의 심문을 거치고 본인의 자술서를 쓴 다음에 학살되었다. 자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심한 구타나 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이갑산의 경우, ‘양민을 투옥하고 학살했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거부하다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이걸 본 다른 수감자들은 모두 양민을 학살했다는 허위 자술서를 썼다고 한다. 다들 인민재판 때 항소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허위로 썼다고 한다.[33]
서울을 점령한 인민군은 피난가지 못한 경찰을 체포하여 곧바로 인민재판에 회부했으며, 체포를 거부하는 경우는 그 자리에서 살해했다. 당시 보도연맹원들을 지역책임자와 부역자로 북한이 잘 써먹자, 남한은 보도연맹 사건을 일으켜 사전에 뿌리를 뽑겠다고 학살을 하였다. 전쟁 중 질서가 잡히지 않은 무법천지 상태에서 절차도 없이 마구잡이로 처형되는 경우가 많았다. 재판현장에서 동원된 주민들의 목소리 크기에 의해 생사가 결정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념적 기준이 아니라 평소의 인간관계, 원한 여부 등 사적인 요소에 의해 처형 여부가 결정되곤 하였다.
지역단위에서 주로 처형된 이른바 반역자는 고급관료나 경찰간부가 아니라 하급경찰과 말단공무원이었다. 8월 중순경 인민군에 의해 점령된 남해군 창선면에서는 8월 20일 은둔 중이던 지역좌익 배용호, 이문세 등이 면치안대를 조직하여 전직 경찰관과 우익단체원 등을 즉결처분 형식으로 수차에 걸쳐 살해하였다. 8월 29일에는 반동분자로 체포되어 감금 중이던 남해경찰서 순경 김성율 등 경찰관 4명을 창선면 거주 보도연맹원 가족 70여명이 동원되어 즉결처분 형식으로 살해하기도 했다.[34]
즉결처분에 의한 학살은 전세가 불리해져 인민군이 퇴각하게 되는 점령 말기에는 더욱 노골화되었다. 이때 진행된 숙청대상자는 기존의 반역자로 규정된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해당한 경우가 허다했다. 노인들이 죽창에 찔려죽고 아이들의 머리를 돌로 찍어 죽였다는 증언은 이 시기에 집중되었는데 이 시기의 정치적 숙청은 반혁명세력에 대한 정치적 배제와 죄과에 따른 처벌의 차원을 넘어 “적에게 유리하게 이용될 모든 유생역량의 일소”라는 집단학살의 차원으로 바뀌게 된다. 인천 상륙 작전과 유엔군의 총반격으로 9월 중순 이후 전세가 불리해지자 중앙당의 지시를 받은 인민군 전선사령부는 후퇴명령과 함께 각 지방당에 “유엔군 상륙시 지주(支柱)가 되는 모든 요소를 제거할 것”등의 지시사항을 내렸는데 이는 하급단위로 내려가면서 무차별적인 민간인 학살의 중요한 근거로 이용되었다.[35]
물론 이 인민재판의 부역자들은 무사히 넘어가지 못했다. 지역사회에서 벌인 일인지라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정체를 숨기는게 불가능했다. 수복지구에서 부역자는 공개적으로 처단되었고 부모와 처자식이 살해당해서 눈이 뒤집힌 일부 군인과 경찰은 부역자의 가족까지 학살했다. 부역자의 가족들은 전쟁 이후에도 빨갱이 가족으로 국가에 의해 감시받아, 장교, 고시 응시자격도 없었다. 일가친척이 주변 이웃을 학살한 학살범이기에 이웃들의 지원을 받기도 어려워 시인 고은처럼 달아나서 호적을 세탁하기도 했다.[36]
4.3. 창작물
- 반공동화 및 정부 간행물로 나온 반공서적 등 북한군의 잔혹성을 강조하기 위해 형집행묘사에서 잔인함을 두각시키기도 한다. 기둥에 묶인 반공인사 머리를 도끼로 쪼개서 죽인다는 식으로 상세히 서술한다거나.
-
다크 나이트 라이즈 -
베인의 폭도들이 지배하는 무정부상태가 된 고담에서
조나단 크레인이 인민재판에서 판사 행세를 하며 고담에서 잘나가는 자들 중 자기들 맘에 안드는 자들을 골라다가 "사형 혹은 추방"을 선고한다. 여기서 추방은 얇은 얼음이 낀 강을 건너게 하는 것으로 몇 십미터 못가서 빠져 죽으니 생존할 수 없고, 사형도 또한 '추방에 의한 사형'으로 얼음강을 걷게 해 죽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뭘 선택하든 강에 빠져 죽는다.
답정너
- 앵무새 죽이기 - 흑인 톰 로빈슨은 억울하게 백인 여자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쓴다.
- 원피스 - 세계정부의 에니에스 로비. 800년 동안 무죄를 선고받은 죄수는 단 한번도 없었다고 하며, 재판장이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는 말그대로 인민재판의 현장이다.[37] 사실상 이름만 법원이지 실제로는 임펠 다운에 수감되기 전에 잠깐 거쳐만 가는 문지방 역할인 셈이다. 애초에 세계정부 자체가 세계평화를 내세운 독재 집단인 걸 감안하면 에니에스 로비의 추태는 당연한 것이었다.
- 국민사형투표 - 일련의 집단이 휴대폰으로 여론을 모아 무죄판결을 받고 풀려난 악당들을 사형시키는 사건을 다루는 만화. 이들이 하는 행위는 인민재판과 다를게 없다.
- 패왕별희 - 중화인민공화국 창립된 이후, 체포된 반동세력을 군중집회로 민중을 선동, 사형 판결을 내리는 장면이 나온다.
- 서울 1945 - 인민군이 서울을 접수하고 인민재판을 실시하여, 주인공 최운혁( 류수영)이 은인 이인평( 최종원)을 친일파 및 악질지주를 기소하는 검사로 나오지만, 최운혁은 자신의 학비를 대준 은인인 이인평을 살리기 위해 이인평이 독립운동에 비밀리에 자금을 댔다는 사실을 집회에서 대중들에게 이야기하여, 목숨만은 부지하게 한다.
- 슈퍼 마리오 선샤인 - 가짜마리오가 돌픽 섬에 낙서를 하여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오프닝에서 마리오가 몽타주와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누명을 쓰고 원주민들로부터 진범이라고 단정지어지게되어 아주 악질적인 케이스의 피해자가 된다.
- 야인시대 - 앞에서도 게시된 영상처럼 6.25 전쟁 부분에서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한 후 나오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인민재판 영상으로서 인민재판이 뭔지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본 영상에서 나오지 않았지만 테러조직 백의사의 염동진 단장도 처형당했으며, 2부 주역인 이정재 역시 이에 휘말려 죽을 뻔 했다. 그 전에 애국성금 사건때문에 경찰서에 찾아간 갑부들이 김두한에 의해 곧 반민족특별법이 생길거라고 얘기하면서 이미 북쪽에선 인민재판으로 과거 친일파들이 대창에 찔려죽고있다고 얘기하니까 쫄아서 그냥 돌아갔다. 그 후 장택상이 그런면에서는 북쪽에 공산당들이 발이 빠르다고 하면서 악덕지주, 고리대금업자, 친일파들이 잔인하게 숙청되고 있다고 말해줬다.
- 인천상륙작전(영화) - 북한군의 영역 안에서 탈출하려는 한/미부대원 및 연관된 사람을 사살한 후 방치하거나 나무에 매달아 놓는 등의 행위 등이 나온다.
- 역전재판 시리즈
- 역전재판 - 역전의 약속에서 나루호도 류이치는 체육시간 감기 때문에 교실에 있었는 바, 이때 미츠루기 레이지의 급식비 3,800엔이 없어져, 나루호도가 범인이 아님에도[38] 범인으로 의심받아 학급재판이 열려 학급 아이들이 나루호도를 범인이라고 해 인민재판 모습을 확실히 보여준다. 심지어 선생조차도 나루호도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어서 잘못했다고 말하라' 고 나루호도를 압박한다.[39]
- 역전재판 4 - 역전을 잇는 자에서 도입된 메이슨 시스템이 의도는 좋았지만 "나루호도가 편향적인 자료만 제시하여 배심원들이 심증만으로 무죄를 고르게 했을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가류 키리히토가 진짜로 빌런이었으니까 망정이지, 시스템 자체는 나루호도가 어릴때 겪었던 학급재판이 현실의 법정에서 재현되는 꼴과 다를바가 없었다.
5. '사이버 불링'의 비유적 표현
인터넷상에서 불특정다수가 소수를 괴롭히는 행위를 4번 문단에서 일컫는 인민재판에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들은 집단적 광기와 자신의 도덕적 우월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 사실 확인 이전에 빠르게 퍼져가는 소문, 반대자에 대한 배척등 인민재판의 모든 요소를을 포함하고 있는 완벽한 공간이다. 현행법상 개인정보 유포죄, 명예훼손죄, 모욕죄정도로만 규제할 수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기에 처벌이 어려우며, 형사처벌을 당하고도 갱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사용시간과 사고의 의존도 증가에 따라 그 양상은 더 심해져가고 있다. 비단 인터넷만의 문제 뿐 아니라 사법, 입법체계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것과 무책임한 의혹제기만을 반복하는 언론들도 큰 원인이 된다. 대표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 무고 사건이 늘어나고 인민재판에 가까운 성범죄 판결들이 드러나면서 성범죄 판결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추락했고,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는 고발은 물론 판결이 확정난 이후에도 유무죄에 대한 불신이 만연해졌다. 그 결과 2차 가해나 의혹만 보고 비난을 하는 등 인민재판이 인민재판을 부르는 실정이다.키배가 자주 일어나고 커뮤니티간 베타성이 심한 넷상에서는 커뮤니티 사이트나 게시판 유저들끼리 일베몰이, 근첩몰이, 친목몰이 등으로 저격을 통해 인민재판을 시도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
유튜브나 트위치 등지에서 어떻게든 트집거리를 만들어내서 논란으로 승화시키고 해당 크리에이터를 조리돌림한 뒤 당황한 크리에이터가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초기 해명문이 나오면 4과문이라며 인민재판하며 멀쩡한 유튜버를 순식간에 몰락시키는 행태도 인민재판이라고 한다. 대부분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어설픈 정보나 혐오 조장에서 비롯된 가짜뉴스를 통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XX는 무조건 도덕성이 나쁜 쓰레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내 몰아가기를 한다는 점에서 반지성주의에 입각한 상당히 비이성적인 행태이고, 해당 크리에이터가 범죄를 저질렀다면 몰라도 사람마다 판단의 기준이 다른 '도덕성'을 미리 재단해놓고 자신들의 도덕성의 기준에 맞지 않다며 정작 자신은 도덕적이지 못한 방식인 악플로 해당 크리에이터를 비난하는 모습은 매우 위선적이다.
6. 관련 문서
[1]
"나로드늬 수트" 라고 읽는다.
러시아어에서 일부 유성 자음(г, в, д, ж, б)은 어말에서 대응하는 무성음(к, ф, т, ш, п) 발음으로 약화된다.
[2]
사실 비정상적인 법 집행의 근원은 따로 있는데, 바로 '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그것이다. 수령을 비롯한
백두혈통에게 조금만 엇나가도
정치범으로 낙인 찍은 후
고문은 예사고
정치범수용소에 보내고 사람을 향해
고사총으로 갈겨버리기까지 하니 '법에 의한 통치'가 제대로 될 리가 만무하다. 특히 '10대 원칙'은 (
수령의 교시를 제외한) 모든 법규범을 뛰어 넘는 초법적 규범력을 갖다보니 하위 법규범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제도를 헝클어뜨려 버린다.
[3]
단 사형이 항소심에서 이루어지면
최고인민법원의 사형 집행 심사 절차를 거친다.
[4]
사실상 파생된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요소가 포함된 혼합형 법계이다. 중국은 원래
사회주의법계를 채택했으나 개혁개방 이후 폐기했다.
[5]
그나마도 초범이니 뭐니 해서
집행유예가 많이 뜬다
[6]
50g 이상이 사형 확정이고 그 이하는 무조건 징역이다.
[7]
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다른
중화권도 중국만큼은 아니지만 마약 범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받는 경우가 많다.
마카오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30년 형 이라 마약범은 30년 형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8]
대신 국가가 지원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서 무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
[9]
성룡의 아들 방조명이 대만 가수 인샹제와 마약(대마 흡입)으로 걸렸으나 한국돈 환산시 35만원 벌금과 6개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룡은 이 사실을 알고 아들을 때려 죽였을 것 이라 발언했다.
[10]
중국, 베트남은 인민이 붙은 명칭이 많다. 러시아의 경우는 1996년에 인민재판소가 폐지되었다.
[11]
북한도 사람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처럼 대규모 돈놀이는 불가능해도 개인적으로 소소하게 돈을 빌려주고 하는 일은 당연히 존재한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돈을 떼어먹히면 고소를 때릴 수 있고 재판까지 가게 된다.
[12]
일반 범죄자 교화소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북한과 소득수준이 비슷한
제3세계
교도소 수준.
[13]
인민재판을 주관한 당국이 특정한 결론으로 이끌기 위해 유도하는 경우도 흔했다. 가령 '저 지주놈을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유리한 증언을 철저히 배제한 채 불리한 증언만 들은 후
사형에 처한다.
[14]
주로 부유층의 사치를 조장했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문화대혁명의 경우 공자와 제갈량 등 과거의 위인들의 유산을 포함한 기존 문화를 지주계급의 사치에 의한 산물으로 보아 닥치는대로 파괴했다.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했는지 대부분의 묘와 유적이 완전히 가루가 되었고
만한전석등의 무형문화 또한 거의 완전히 소실되어 현대에 와서 복구하는데에도 애를 먹고 있다. 심지어 자금성도 파괴당할 뻔 했으니 말 다했다.
[15]
이 부분은 상단 영상에서 잘려 있다.
[16]
서울을 포함하는 경기도 권역의 말투를 쓰고 있다. 인민군에 협조하는 경기권의 주민이나 분단이 되자 월북한 경기권 출신 공산당원을 묘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17]
북한의 관제 여성단체. 지금의 북한에서도 여성을 대상으로 주민 통제 역할을 한다.
[18]
실제로 일제 시대에 많은 조선인들이 순사를 지내기도 했는데 지원자가 많을 때는 경쟁률이 무려 19.6:1에 달하기도 했다.(1935년) 워낙 순사가 많이 필요해 본토에서 뽑아도 충원할 수 없던 일제가 조선인도 순사로 받아들였고 때문에 당시 시대상 몇 없는 권력에 철밥통 직장인지라 먹고살려고 혹은 그냥 경찰이 되고 싶어서 순사가 된 사례들도 많았다.
[19]
김두한에게 재산을 갈취당한 친일파 재력가.
[20]
인민재판의 특성상 사람들이 동조하지 않으면 아무리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가 없다. 아무리
선동질해도 (외형상) 결정권자는 참가한 인민들이기 때문이다.
[21]
심지어
여순사건 때는
일제강점기에 독립군에 자금을 지원했던 부호를
친일파로 몰아서 살해한 적이 있다. 군중들이 그 사람은 친일파가 아니라고 아우성을 쳤음에도 소용없었다.
[22]
이런 부류를 잘 표현한 작품이 바로
꺼삐딴 리.
[23]
당장 공산주의자로 유명한
심영이 광복이전에
무슨일을 했었는지 생각해보자
[24]
출처 :
박헌영평전
[25]
마오쩌둥도 김일성의 인민재판을 만류하기도 했다.
[26]
위에서도 언급되었듯 목적 자체는
소련 공산당 내부의 부패를 일소하고자 시작된 것이었다. 이것이
즈다노프가 주장한 "비판의 자유"가 강조된 탓에 민간에도 이러한 의심병이 마구잡이로 퍼져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하고, 이웃이 무고한 이웃을 신고하는 등 기존 소련 내부 편집증적 풍조와 맞물려 벌어진것이 우리가 알고있는 대숙청의 폐해이다.
[27]
기존에는 대숙청이 스탈린이 자신의 권력을 일으키기 위하여 고의적으로 계획, 실행했다는 통설이 주류였으나, 70년대 소련의 문서고가 개방되고, 재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적어도 학계에서만큼은 이러한 오해가 많이 풀린 상태이다.
[28]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패와는 거리가 먼 정말로 혁명을 위해 열심히 투쟁했던 혁명가들까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되는 일도 허다했다. 그들의 최후 유언은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는 공산주의 운동을 하지 않겠다." "스탈린이여! 네놈도 지금은 권력의 정점에 올라가 있지만, 언젠가는 네놈 역시 비참하게 죽을 것이다!" 라는 회한과 통한이 서린 유언을 남겼다.
[29]
주로 가장이 많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돈 벌어오던 사람을 잃은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가난의 구렁텅이에 처박히는 등 비참한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군경가족은 물론이고 국영공장의 현장관리직이었단 이유만으로 살해당한 사람도 있었을 정도.
[30]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9~60쪽
[31]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6~66쪽
[32]
이나미, 중앙일보사편, 『민족의 증언 2』, 54쪽
[33]
우종창,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271~274쪽
[34]
우종창,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88쪽
[35]
김남식, 「1950년 여름, 대전형무소를 휩쓴 광기」,『월간조선』 2000년 6월, 455쪽
[36]
오히려 이웃들은 부역자들을 매우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었다. 그냥 무시당하는 수준이면 양반이었고, 심한 경우에는 부역자라는 이유로 이웃들에게 집단으로 사적제재를 당해서 살해당하거나 군경에 고발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37]
정확히 말하면 에니에스 로비에서의 판결은 11명의 배심원들이 결정하는 편인데 이 배심원들은 전원 사형수로 구성되어 있으며 길동무로 원하기 때문에 당연히 공정한 판결은 나오지 않는다.
[38]
참고로 범인은 나루호도의 친구 야하리였다.
[39]
이 때 피해자면서 오히려 이들을 논리로 물리치고 나루호도의 억울함을 풀어준 소년이 바로
미츠루기 레이지였고 거기에 동조해 나루호도를 옹호한 사람이 야하리였다. 이후 나루호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 두 사람을 꼽았다. 그리고, 이 사건의 진상은 역전재판 1-5 맨 마지막에 밝혀지게 된다.[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