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地 主 / Landowner지주는 한자 풀이상으론 땅( 토지) 주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농지 주인을 뜻한다. 땅을 조금만 소유한 소지주나 아예 자기 땅을 자기가 경작하는 자영농도 정의상으로는 지주이긴 한데, 대개의 맥락에서는 땅을 소유하며 소작인들에게 경작권을 내주고 지대를 받는 대지주를 말한다.
소작농과 토지 임대계약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보통 지주가 갑의 지위를 가진다.
농업의 비중이 높았던 시절에는 동서양 가리지 않고 지주들이 최소 중산층에서 상류층을 형성하며 사회 주도 세력 혹은 기득권층이 되었다.
2. 폐해
전근대 사회에서 지주들, 특히나 다수의 토지를 독점하는 대지주들이 일으키는 폐해는 굉장히 크다.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대지주들은 농부라기보다는 농지를 소유만 하는 토지 보유자로서 농지 경영에 대해 관심이 없고 그저 소작농의 수확 중 대부분을 가져갈 뿐이었기 때문이다.[1] 자본주의 사회의 기업가들은 노동자들을 감독하고 통제하며 기업 경영에 참여하고 자본을 투자하거나 기타 혁신을 이뤄 생산성을 향상하는데[2] 역사적으로 대지주들은 그러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부분의 사회에서 대지주들이란 자기들의 농지에는 마름 하나만 배치해두고는 관심을 끈 채 대도시에서 소작농의 소작료로 사치를 부리는 존재였다.[3] 그래서 기업가와 달리 대지주들은 오히려 농업 생산성에 해악만을 끼쳤다. 소작농은 뼈빠지게 농사지어 봐야 대부분 지주가 가져가니 열심히 농사지을 동기가 없다.이런 대지주가 많을수록 이들이 사회 기득권을 장악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제도와 법을 만들어나가고, 세금까지도 덜 내거나 탈루해서 국력을 저해시키거나, 이들이 내지 않은 세금을 저소득층이 부담하게 만들어 안 그래도 어려운 민중의 삶을 더욱 악화시킨다. 전근대 사회에서 강성했던 국가가 쇠락하는 배경을 보면 이런 지주들의 토지 독점이 심화되는 현상과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4][5]
대지주들은 근대 이후의 사회에서도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지주들은 산업화의 필수 조건인 부르주아 계층과도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대지주 입장에서 부르주아가 주도하는 산업화는 미래의 소작농을 산업노동자로 뺏어가는(?) 격이고,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대지주가 사라지고 농업 생산성이 향상되어 식량 가격이 떨어져야 노동자에게 저임금을 줘도 버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지주들이 기득권을 장악한 사회는 부르주아 계층의 성장을 억제하며, 이는 곧 산업화의 실패, 혹은 더딘 발전으로 이어진다.
필리핀이나 중남미 각국과 같이 저개발 국가에서 중진국으로 못 넘어가거나 중진국 함정에 빠진 국가들은 대부분 지주계급 해체나 토지개혁에 실패한 경우가 많다.[6] 베트남 공화국의 경우 토지개혁의 실패가 민심의 악화로 이어지다 못해 베트콩의 창궐까지 맛보다가 끝내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했다.
반대로 미국은 남북전쟁으로 노예해방이 이루어지면서 자본가가 지주들 특권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면서 본격적으로 산업국가로 발전하여 오늘날의 미국이 되었고, 소련의 스탈린도 지주들을 상대로 한 무자비한 대숙청을 벌인 끝에 결과론적이지만 소련이 독소전쟁에서 승리하고 세계 2위의 초강대국으로 부상하게 되었다. 한국도 토지개혁과 6.25 전쟁으로 지주들이 몰락하면서 산업화와 근대화의 토대가 되었다. 예외가 있다면 영국인데, 산업화를 시작한 영국의 경우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며 곡물법을 제정했는데, 이는 폭등했던 물가가 자연스레 하락하던 와중 곡물가만은 오른 채 유지하기 위함이었다. 산업화의 기본이 도시 노동자들을 값싸게 먹이기 위한 저곡가임을 고려하면 영국은 반대로 한 셈인데, 영국은 경쟁할 산업국가가 없어서 이 삽질을 하고도 밀려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좌-우파를 막론하고 대지주는 경제학자들의 공격을 받았다. 고전 경제학에서는 토지는 그 특성상 특수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을 많이 했고, 자본주의 자유경제체제에서도 토지의 경우에는 그 소유에 제한을 가하거나 국유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많다. 생산수단의 사유화에 반대하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말할 것도 없다. 예를 들어 애덤 스미스는 지주계급을 '아무 노력도 생각도 없이 생산물을 챙기는 잉여계급'이라고 대차게 깠다. 헨리 조지는 지대수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빈부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카를 마르크스는 아예 모든 토지를 국유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지대수익은 환수하되 토지소유는 인정하는 헨리 조지와 마찰을 빚었다. 1910년 윈스턴 처칠도 "토지 독점은 가장 끔찍하고 영속적인 독점이며, 모든 독점의 뿌리와 같은 독점"이라 선언했다. 신자유주의 경제학의 대부라고 할 수 있는 밀턴 프리드먼도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the least bad tax)‘이라 했다. 빌 게이츠의 경우에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경제적 수준 차이를 가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토지개혁 문제 때문이라고 여러번 주장 한 바 있었다.
한국도 일제강점기 시기 일제가 소작농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고,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 지주와 기존의 조선인 지주들은 일제에 협조만 하면 많은 권리가 보장됐기에 지역 토호로서 소속지역에서 큰 권세를 누렸다. 그러다 해방 이후 남북한 할 것 없이 토지개혁으로 지주들은 자신들의 소유한 토지를 팔거나 압류당하면서 그 힘이 약해졌고, 1950년 6.25 전쟁으로 전 국토가 초토화되면서 지주계층이 몰락한다. 대다수의 지주들이 북한군의 인민재판으로 학살당하거나 마름들의 반란으로 몰살당하면서 지주들이 독점했던 토지들이 졸지에 주인을 잃은 무주지가 됐던 것. 전란을 피해 생존한 지주들도 토지 증명서들이 몽땅 불타 사라지는 바람에 자신들의 토지 소유를 증명할 길이 없어졌으며, 이들도 사유재산을 대부분 잃어버리는 바람에 소작농에게 지가증권을 헐값에 팔아야 했다. 덕분에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방해가 되는 지주 세력의 방해없이 경제 성장의 토대를 쌓을 수 있었고, 일본의 식민수탈형 근대화가 아닌 제대로 된 근대화를 추구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3. 관련 문서
- 소작: 지주의 형성은 소작 문서에 설명되어 있다.
- 마름
- 건물주: 근대 도시화 사회에서 지주와 비슷한 입장에 있다. 자체적인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소득을 얻는 집단이라는 시선 역시 비슷하다. 그래도 생산수단, 식생활, 거주생활을 모두 장악하고 있는 지주에 비하면 건물주는 대개 거주생활에만 얽히므로[7] 건물주- 세입자 관계는 착취에 가까웠던 지주-소작농 관계보다는 그나마 나은 편이다. 건물주의 갑질 사례가 심심찮게 나오면서 '조물주님 위에 건물주님.' 이라는 농담도 돌지만 그 건물주도 지주 입장에선 을일뿐이다. 지주가 건물 치우라고 하면 꼼짝 못하고 철거해야 한다.
- 동양척식주식회사
- 토지개혁
- 토지공개념
- 융커: 독일의 지주 계층으로 사실상 독일을 지배했던 실세 권력자들이었다. 독일 통일의 주역인 비스마르크조차 융커 출신이었다.
4. 창작물에서
- 프린세스 메이커 2: 농사 일 아르바이트를 수행하면 '봉고레'라는 지주가 일을 시킨다. 대화 창에 '지주 봉고레'라고 뜬다. 자세한 것은 프린세스 메이커 2/등장인물 참고.
5. 동음이의어
5.1. 支 柱, 기둥
물건을 지탱해주는 기둥을 의미한다. 정신적, 사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근거나 힘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로도 쓰인다. '정신적 지주' 역시 많이 쓰는 표현이다.5.1.1. 창작물에서
5.2. 持 株, 지주회사
지주회사 참조.위 支柱가 아니다. 항목에 들어가보면 알겠지만 지주회사를 바탕으로 하여 나뭇가지 뻗듯이 자회사들을 지배하고 있는 구조를 나타내므로 많은 이들이 支柱회사로 알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支柱會社라고 검색해도 持株會社에 관한 내용이 나올 정도다. 하지만 지주회사의 특성은 기둥보다는 뿌리에 가깝다.
5.3. 砥 柱
고사성어 | |
砥 | 柱 |
숫돌 지[8] | 기둥 주[9] |
겉뜻은 "평평하게 버티다"이며 속뜻은 아래와 같다.
1. 혼탁한 세상에서도 자신의 절조를 지키는 사람
2. 역경에도 의연하게 절개를 지키는 사람
3. 중국 황하 중류에 있는 기둥 모양의 돌
조선 인조 때는 비국(備局)에서
김상헌(金尙憲)을 가리켜, "우뚝한
충성과 크나큰 절개는 지주가 거센
파도를 가로질러 서 있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金尙憲之孤忠大節, 砥柱橫波(김상헌지고충대절 지주횡파)"
십팔사략, 조선왕조실록 인조, 숙종 실록, 문인 이응희의 옥담유고, 도쿠가와 짓키.
"金尙憲之孤忠大節, 砥柱橫波(김상헌지고충대절 지주횡파)"
십팔사략, 조선왕조실록 인조, 숙종 실록, 문인 이응희의 옥담유고, 도쿠가와 짓키.
5.4. 기타
[1]
조선의
양반처럼 특수한 계층은 자신들이 직접 농서를 편찬하고 토지, 저수지 등의 개발에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2]
공산주의 관점에서는 이 역시 인정하지 않고 자본가들은 노동으로 인한 이윤을
착취할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주는 그나마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3]
이런 지주를 '부재지주'(不在地主)라고 한다.
[4]
이와는 반대로 소작인들에게 너그럽고 인심도 후하게 대우하는 대지주들도 없지는 않다. 이런 지주들은 소작료를 다른 지주들보다 훨씬 싸게 받고(이웃의 지주가 소작료를 반타작<약 50% 정도>을 받으면 자기 자신은 2~30%의 소작료 내지는 더 싸게 15%까지 내려서 받는 경우도 많다.) 농지 및 농사에 대한 각종 공과금 또한 본인이 전액을 부담하며, 소작인들 뿐만 아니라 머슴들에게도 급료를 넉넉하게 지급하는 마음씨가 착하고 인성도 좋은 사람들이다. 실제로 해방 전후에 좌익 빨치산들이 선동을 하여서 지주들을 단상에 세웠을 때에도 해당 지주들은 사람들의 비호와 탄원을 받아서 고초나 재산몰수를 겪는 것을 모면하고 풀려나기도 한다. 오히려 이들을 반동이라고 선동을 했던 공산당원들이 역으로 무고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단체 린치를 당하거나 감금을 당한 후, 경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5]
물론, 이 부분은 오늘날의 건물주나 자본가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는 좋은 사람이 얼마든지 있고 매체에 자주 나오는 악덕 사장들은 오히려 소수라는 덤을 생각해보면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6]
한 예로 20세기 초반 소고기 수출로 세계 5위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했던
아르헨티나가 현재처럼 몰락하게 된 계기도 국내 토지의 대부분을 소수의 대지주들이 독점하고 있던 상황을 개혁하지 못하고 공업화에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공업화를 하려면 대지주들이 소떼를 키우기 위해 가진 대규모의 목초지를 공장 부지로 바꿔야 하는데, 대지주들이 그러면 자신들의 기득권이 침해된다며 격렬히 반발한 탓에 결국 공업화가 실패했던 것.
[7]
전근대 소작농은 농업 생산수단인 땅을 지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지만, 오늘날 노동자들은 건물주와 무관한 별개의 직업을 택할 수 있다. 다만
자영업이라면 생산수단과도 결부될 수 있다.
[8]
여기에서 훈음은 평평하다 지
[9]
여기에서 훈음은 버티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