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이왕삼각(二王三恪)은 동아시아사에서 새 왕가의 군주가 이전의 왕가를 우대해주는 조치를 뜻하는 중국식 한자어다. 중국에서 고대로부터의 전통으로, 과거의 성군을 기리고 그들의 제사가 끊기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2. 용어 분석
天子存二代之後, 猶尊賢也. 尊賢不過二代.
천자가 이전 2대의 후손을 높이는 것은 존현(尊賢, 어진 이를 존경)하려는 것이다. 존현은 2대를 넘지 않는다.
《 예기》 권11, <교특생>(郊特生).
천자가 이전 2대의 후손을 높이는 것은 존현(尊賢, 어진 이를 존경)하려는 것이다. 존현은 2대를 넘지 않는다.
《 예기》 권11, <교특생>(郊特生).
周武王克商,而封夏後於杞、殷後於宋,皆爵公,封舜後於陳,爵侯,以備三恪。周得天下,封夏殷二王後,又封舜後,謂之恪。恪,敬也,義取王之所敬,并二王後為三國,其轉降示敬而已,故曰三恪。
주무왕은 상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라의 후손을 기(杞)에, 은나라의 후손을 송(宋)에 봉했으며 모두 공(公) 작위를 내렸고, 순의 후손을 진(陳)에 봉해 후(侯) 작위를 내렸으니, 이로서 삼각(三恪)을 갖췄다. 주나라가 천하를 얻고 하·은 두 왕의 후손(二王後)을 봉했고, 또한 순의 후손을 봉했으니 이를 일컬어 각(恪)이라고 한다. 각이란 공경함( 敬)으로, 왕이 공경하는 바가 두 왕의 후손을 아울러 세 나라가 되는 것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그것이 전해 내려오며 공경을 보일 따름이니, 고로 삼각이라고 한다.
《 통전》 권74.
주무왕은 상나라를 무찌르고 하나라의 후손을 기(杞)에, 은나라의 후손을 송(宋)에 봉했으며 모두 공(公) 작위를 내렸고, 순의 후손을 진(陳)에 봉해 후(侯) 작위를 내렸으니, 이로서 삼각(三恪)을 갖췄다. 주나라가 천하를 얻고 하·은 두 왕의 후손(二王後)을 봉했고, 또한 순의 후손을 봉했으니 이를 일컬어 각(恪)이라고 한다. 각이란 공경함( 敬)으로, 왕이 공경하는 바가 두 왕의 후손을 아울러 세 나라가 되는 것에서 뜻을 취한 것이다. 그것이 전해 내려오며 공경을 보일 따름이니, 고로 삼각이라고 한다.
《 통전》 권74.
우대해야 할 왕조는 바로 전 왕조와 그 전 왕조의 후손(二王後, 이왕후)으로 한정한다. 이들 이왕후 직전 왕조의 후손을 더하면 공경해야 할 대상 셋(三恪, 삼각)이 생긴다. 恪은 "삼갈 각"으로 "공경하다"라는 뜻도 있다. 삼각이왕후(三恪二王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 왕조 | 직전 왕조 | 2대 전 왕조 | 3대 전 왕조 | 4대 전 왕조 |
王 | 公 | 公 | 侯 | 폐지 |
존현의 대상, 이왕후 | ||||
삼각 |
지배자의 이름이 '황제'로 바뀐 뒤로 선대 두 황제의 후손을 왕(王)으로 봉하는 일도 있었다. 조선에서는 고려 왕조 후손들에게 공 대신 군(君)으로 봉했다.
3. 대우
이전 왕가의 후손들은 임금의 손님( 賓)으로 대우됐다. 《통전》에 따르면 우순은 요의 아들 단주(丹朱)를 '우빈(虞賓)'으로 부르며 대우했다. 순의 뒤를 이은 하우는 단주와 상균(商均, 순의 아들)이 그 선조들이 군주로서 입던 의복이나 예악(禮樂) 등도 전과 같이 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이 역시 왕의 신하가 아니라 빈객으로 대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한편 작위를 받고 땅을 떼어줌으로 그 땅의 수익으로 제사를 지낼 수 있었다. 하우가 처음으로 단주와 상균에게 강토(疆土)를 내렸다. 작위를 내려주게 된 것은 앞 문단에서 인용한 것처럼 주나라 때가 처음이다. 조선의 경우를 보면 제사를 지낼 때는 인력 역시 필요하므로 고려의 봉사손에게 노비를 제공하는 모습도 보인다.
4. 이상과 현실
중국 신화에서 포장된 평화적 선양의 이면에 서로 다른 부족간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듯, 전조의 후손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대와 존중의 대상만이 되지는 않았다. 왕실 후손들은 반란 모의에 이름이 오르내리거나 실제로 반란에 가담하는 경우도 있었으니, 실제로는 우환이 될 것 같은 인물이라면 존중하기는커녕 죽여버리기까지 했다. 이왕삼각에 반대되는 상황 역시 공자가 이상향으로 그리는 주나라에서부터 있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왕씨 몰살 문서의 비슷한 전 왕가 숙청 사례 문단을 참고.5. 사례
이하는 나라별로 이전 왕조의 후손을 우대한 사례의 예시이다. 엄밀히 이왕삼각이 아닌 경우가 포함됐을 수 있다.5.1. 중화권
5.1.1. 주나라
- 신농: 서주 무왕이 신농 열산씨의 후손을 초나라(焦)에 봉했다.
- 황제(중국 신화): 서주 무왕이 황제 헌원씨의 후손을 축나라(祝)에 봉했다.
- 요(삼황오제): 서주 무왕이 제요 도당씨의 후손을 계나라(薊)에 봉했다.
- 순(삼황오제): 서주 무왕이 제순 유우씨의 후손을 진후(陳侯)로 봉했다.
- 하나라: 서주 무왕이 대 우의 후손을 기후(杞侯)로 봉했다.
- 상나라: 서주 무왕이 폭군 주왕의 아들 무경을 상나라의 수도 은(殷)에 봉했다. 무왕이 죽고 어린 성왕이 즉위하자 무경은 은 인근 관(管)· 채(蔡)· 곽(霍)에 봉해진 무왕의 동생들과 함께 곧바로 반란을 일으켰으나(삼감의 난) 섭정인 주공 단에 의해 제거되었다. 무경 대신 주왕의 이복형 계를 송공(宋公)으로 봉했으며, 계에게 후손이 없어 동생이 물려받았으나 그 후대는 전국시대까지 이어진다.
5.1.2. 진나라
5.1.3. 한나라
- 주나라 : 한무제가 주 왕실의 후예 희가(姬嘉)[2]를 주자남군(周子南君)에 봉했다. 작위의 명칭이 주자남군, 주승휴후, 주승휴공, 정공, 장모공 등 여러 번 바뀌다 서기 37년 위공(衛公)이 되었고, 사마염의 진나라가 들어서면서 267년 후작으로 강등되었다. 그 가계는 전한, 신나라, 후한, 조위를 거쳐 서진까지 이어졌으며 309년 영가의 난 때 소멸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무주 시기 주나라의 후손을 이왕삼각의 일원으로 다시 봉하려 한걸 보면 희씨가 그시기까진 이어지긴 한듯하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주자남군 (周子南君) |
희가(姬嘉) | 기원전 113년 ~ 기원전 107년 | |
2대 | 희치(姬置) | 기원전 107년 ~ 기원전 87년 | 희가의 아들 | |
3대 | 희당(姬當) | 기원전 83년 ~ 기원전 67년 | 희치의 아들 | |
4대 | 희연년(姬延年) | 기원전 65년 ~ 기원전 44년 |
희치의 아들, 희당의 동생 시호는 고(考) |
|
주승휴후 (周承休侯) |
기원전 44년 ~ 기원전 36년 | |||
5대 | 희안(姬安) | 기원전 36년 ~ 기원전 23년 | 희연년의 아들, 시호는 질(質) | |
6대 | 희세(姬世) | 기원전 23년 ~ 기원전 15년 | 희안의 아들, 시호는 리(釐) | |
7대 | 희당(姬黨) | 기원전 15년 ~ 기원전 8년 | 희세의 아들 | |
주승휴공 (周承休公) |
기원전 8년 ~ 4년 | |||
정공(鄭公) | 4년 ~ 8년 | |||
장모공 (章牟公) |
8년 ~ 14년 | |||
8대 | 희상(姬常) | 14년 ~ 26년 | 희당의 아들 | |
주승휴공 | 26년 ~ 29년 | |||
9대 | 주승휴후 | 희무(姬武) | 29년 ~ 37년 | 희상의 아들 |
위공(衛公) | 37년 ~ ? | |||
가계 불명 | ||||
위공 | 희서(姬署) | ? ~ 267년 | ||
위후(衛侯) | 267년 ~ 271년 |
- 흉노 : 흉노 번왕 휴저왕(休屠王)의 장남 김일제는 곽거병이 이끄는 전한 군대에 포로로 끌려가 노비가 되었으나, 한무제 암살 시도를 막은 공으로 거기장군이라는 높은 벼슬을 받았으며, 이후 김씨 성을 받고 투현 지방을 하사받아 열후(列侯)가 되었다.
- 고조선 : 우거왕의 아들이자 고조선의 왕자인 장항은 한나라에 순순히 항복한 것을 인정받아 기후(幾侯)에 봉해졌으나, 이후 기원전 105년에 고조선 부흥운동으로 추정되는 모반 계획이 발각되어 죽임을 당했다.
5.1.4. 조위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산양공 (山陽公) |
유협(劉協) | 220년 ~ 234년 | 후한의 마지막 황제 |
2대 | 유강(劉康) | 234년 ~ 285년 | 유협의 손자 | |
3대 | 유근(劉瑾) | 285년 ~ 289년 | 유강의 아들 | |
4대 | 유추(劉秋) | 289년 ~ 309년 |
유근의 아들, 309년 영가의 난 때 피살, 산양국 소멸 |
5.1.5. 서진
- 촉한 : 진무제가 후주 유선을 안락공으로 봉했다. 유선의 아들 유순이 안락공을 세습했으나 영가의 난에 휘말려 살해되자 유비의 증손자 유현이 촉 지역으로 도망쳤고, 사천 일대를 지배하던 성한에서 그를 안락공으로 봉해 성한이 멸망할 때까지 이어졌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안락공 (安樂公) |
유선(劉禪) | 263년 ~ 271년 | 촉한의 마지막 황제 |
2대 | 유순(劉恂) | 271년 ~ 310년 | 유선의 아들, 영가의 난 때 피살 | |
3대 | 유현(劉玄) | 310년 ~ 347년 |
유비의 증손,
유영의 손자 347년 성한 멸망으로 소멸 |
- 조위 : 진무제가 조환을 진류왕으로 봉했다. 진류국은 서진과 동진을 거쳐 유송대까지 존속했으나 유송을 멸망시킨 남제 때인 고제 건원(建元) 원년(479) 8월 계사일에 폐지되었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진류왕 | 조환(曹奐) | 265년 ~ 302년 | 조위의 마지막 황제 |
가계 불명 | ||||
진류왕 (陳留王) |
조매(曹勱) | 326년 ~ 358년 | 조조의 현손 | |
조회(曹恢) | 363년 ~ 378년 | 조매의 아들 | ||
조영탄(曹靈誕) | 383년 ~ 408년 | 조회의 아들 | ||
조건사(曹虔嗣) | 409년 ~ 420년 | 조영탄의 아들 | ||
조건수(曹虔秀) | 421년 ~ 462년 | 조건사의 동생 | ||
조선(曹銑) | 463년 ~ 473년 | 조건수의 아들 | ||
조찬(曹粲) | 474년 ~ 479년 | 479년 송나라 멸망으로 진류국 폐지 |
후한- 삼국시대의 후예들은 조위, 서진에서 우대를 받았고, 영가의 난으로 대부분 단절된다.
5.1.6. 남북조시대
- 동진 : 송나라에서 동진의 사마씨를 영릉군왕에 봉했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영릉왕 (零陵王) |
사마덕문(司馬德文) | 420년 ~ 421년 | 동진의 마지막 황제 |
2대 | 사마원유(司馬元瑜) | 421년 ~ 448년 | ||
3대 | 사마욱(司馬勗) | 448년~ 468년 | ||
4대 | 사마약사(司馬藥師) | 468년 ~ 490년 | 502년 제나라 멸망으로 영릉국 폐지 |
- 송 : 제나라에서 송의 유씨를 여음군왕에 봉했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여음왕 (汝陰王) |
유준(劉準) | 479년 | 송의 마지막 황제 |
2대 | 유윤(劉胤) | 479년 ~ 515년 | ||
3대 | 유단(劉端) | 515년 ~ 522년 | ||
4대 | 유철(劉哲) | 522년 ~ 546년 | ||
5대 | 유예(劉叡) | 556년 ~ 557년 | 557년 양나라 멸망으로 여음국 폐지 |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파릉왕 (巴陵王) |
소보융(蕭寶融) | 502년 | 제의 마지막 황제 |
2대 | 소보의(蕭寶義) | 502년 ~ 509년 | 소보융의 형 | |
3대 | 소병(蕭屏) | 509년 ~ 522년 | 소보의의 아들 | |
4대 | 소연(蕭沇) | 556년 ~ ? | 589년 진나라 멸망으로 파릉국 폐지 |
- 양 : 진나라에서 양의 소씨를 강음군왕에 봉했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강음왕 (江陰王) |
소방지(蕭方智) | 557년 ~ 558년 | 양의 마지막 황제 |
2대 | 소계경(蕭季卿) | 558년 ~ 571년 |
태조 문황제
소순지의 증손, 파양충렬왕 소회(蕭恢)의 손자, 무림후 소자(蕭諮)의 아들 |
|
3대 | 소이(蕭彝) | 571년 ~ 589년 |
소계경의 아들, 589년 진나라 멸망으로 강음국 폐지 |
- 북위 : 북위가 동위와 서위로 분열된 후 북주와 북제가 북위의 후예들을 각각 이왕삼각으로 대우했다. 우선 북제에서 동위 효정제를 550년 중산왕(中山王)으로 봉했다가 552년 독살한 뒤 559년 원씨 종실들을 몰살시켜 북제에서의 이왕삼각은 유명무실해졌다. 다음으로 북주에서 서위 공제를 송공에 봉했다가 암살한 뒤 도무제의 5세손 원라를 한국공에 봉함에 따라, 이왕삼각으로서의 실질적인 작위 세습은 한국공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한국공의 작위는 북주와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송공(宋公) | 탁발곽(拓跋廓) | 557년 | 서위의 마지막 황제 |
2대 |
한국공 (韓國公) |
원라(元羅) | 558년 ~ 568년 |
태조 도무제의 5세손, 양평왕 탁발희(拓跋熙)의 현손, 남평강왕 탁발혼(拓跋渾)의 증손, 남평안왕 탁발소(拓跋霄)의 손자, 강음무열왕 원계(元繼)의 아들 |
3대 | 원겸(元謙) | 569년 ~ ? |
고조 효문제의 현손, 광평무목왕 원회(元懷)의 증손, 광평문의왕 원제(元悌)의 손자, 광평공 원찬(元贊)의 아들 |
|
4대 | 원보제(元菩提) | ? ~ ? | 원겸의 아들 | |
5대 | 원보림(元寶琳) | ? ~ 607년 | 원보제의 아들 | |
가계 불명 | ||||
한국공 | 원백명(元伯明) | 749년 ~ ? | 원보림의 현손 | |
원소준(元紹俊) | ? ~ ? | 원백명의 아들 | ||
원문지(元文贄) | ? ~ ? | 원소준의 아들 |
그러나 남북조 이후로는 서서히 흔적이 사라지며 찾아볼 수 없게 된다.
5.1.7. 수나라· 당나라
당나라에서는 이왕후(二王後)인 북주 황실과 수나라 황실의 후예에게 작위를 내렸다.- 북주 : 수문제가 정제를 개국공으로 봉했다가 암살한 뒤 정제의 당숙조부인 우국공 우문락이 개국공을 세습했다. 수나라를 거쳐 당나라로 이어진 개국공은 당나라 때 두 차례에 걸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첫 번째는 690년 무주혁명으로 측천무후가 등극할 때 당나라의 이왕삼각을 대신해 주나라·한나라의 후예를 이왕후로, 순· 우왕· 탕왕의 후예를 삼각으로 한 무주의 이왕삼각을 새롭게 봉함에 따라 개국공도 폐지되었다가 705년 신룡정변으로 중종이 복위한 후 무주의 이왕삼각을 폐지하고 당나라의 이왕삼각을 다시 봉하면서 부활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750년 현종이 상나라· 주나라· 한나라를 삼각으로 삼았다가 753년 북위· 북주· 수나라로 구성된 기존의 삼각으로 복귀시킨 것이었다. 개국공에 대한 마지막 기록이 구오대사 당서와 진서에 각각 기재된 점을 고려하면 946년 오대십국시대 후진이 멸망할 때까지 개국공이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개국공 (介國公) |
우문천(宇文闡) | 581년 | 북주의 마지막 황제 |
2대 | 우문락(宇文洛) | 581년 ~ ? | 우문천의 당숙조부 | |
3대 | 우문유(宇文裕) | ? ~ ? | 우문락의 아들 | |
4대 | 우문연(宇文延) | ? ~ ? | 우문유의 아들 | |
5대 | 우문리혹(宇文離惑) | ? ~ ? | 우문연의 아들 | |
6대 | 우문정립(宇文庭立) | ? ~ ? | 우문리혹의 아들 | |
7대 | 우문초(宇文超) | ? ~ ? | 우문정립의 아들 | |
8대 | 우문안(宇文晏) | 737년 ~ ? | 우문초의 아들 | |
9대 | 우문중달(宇文仲達) | ? ~ 820년 | 우문안의 아들 | |
10대 | 우문사원(宇文士元) | ? ~ 840년 | 우문중달의 서장자 | |
가계 불명 | ||||
개국공 | 우문힐(宇文頡) | 936년 이전 ~ 941년 이후 |
- 수나라 : 당고조가 공제를 휴국공으로 봉했다가 다음 해에 암살한 뒤 양씨 일족인 양행기가 휴국공을 세습했다. 휴국공 또한 개국공과 함께 당나라 때 두 차례에 걸쳐 폐지와 부활을 반복했다. 당나라를 멸망시킨 후량 때인 910년 수나라 양씨의 자손이 휴국공에 봉해진 이래 후당, 후진, 후한의 이왕삼각에 포함되었으나, 후주에서 후당·후진·후한을 이왕삼각으로 정했으므로 951년 후한이 멸망할 때까지 휴국공이 존속한 것으로 추정된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휴국공 (酅國公) |
양유(楊侑) | 618년 ~ 619년 | 수의 마지막 황제 |
2대 | 양행기(楊行基) | 619년 ~ ? | ||
3대 | 양분(楊棻) | ? ~ 689년 | 양행기의 아들 | |
4대 | 양유언(楊幼言) | ? ~ ? |
양분의 손자, 양온(楊溫)의 아들 |
|
가계 불명 | ||||
휴국공 | 양조(楊造) | ? ~ 820년 | ||
양원주(楊元湊) | 825년 ~ ? | 양조의 아들 | ||
가계 불명 | ||||
휴국공 | 양인구(楊仁矩) | ? ~ 930년 | ||
양연소(楊延紹) | 932년 ~ 년 | |||
양연수(楊延壽) | 940년 이전 ~ ? |
또한,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백제, 고구려 왕실의 후예에게 작위를 내렸다.
- 백제 : 부여융은 당나라 웅진도독부 도위로 임명되었다가 이후 신라의 웅진도독부 공격을 피해 당나라 본토로 망명했으며, 사후에는 '보국대장군(輔國大將軍)'을 추증받았다. 부여융의 자손들은 대대로 명목상의 백제왕 작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1.8. 후량
- 당나라 : 주전충이 당애제를 제음국왕(濟陰國王)으로 책봉했다. 그러나 908년 2월에 당애제가 독살당하면서 이러한 이왕삼각은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그래도 주전충이 이후 당애제를 애황제(哀皇帝)로 추존했고, 왕의 예로 제음현 정도향에 장사지냈다.
5.1.9. 요나라
5.1.10. 송나라
- 후주 : 송태조가 후주 공제를 정왕(鄭王)으로 봉했다. 시종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요절하자 조광윤은 애통해하면서 황제의 예로 장사지내고 시씨를 보호했다. 단서철권을 내려 시씨의 종손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도 이를 면해주는 등 우대했다. 시종훈에게 자식이 없었으므로 정왕 작위의 세습은 중단되었다가 약 80년이 지난 인종 가우 4년(1059) 시종훈의 할아버지 시수례의 질손이자 후주 세종의 조카 시영을 숭의공(崇義公)에 봉해 작위를 세습하도록 했다. 이후 후주 시씨는 송태조의 유명으로 송나라가 존속하는 동안 우대받았고, 시씨 또한 송나라가 멸망할 때 최후를 같이 했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정왕(鄭王) | 시종훈(柴宗訓) | 960년 ~ 973년 | 후주의 마지막 황제 |
2대 |
숭의공 (崇義公) |
시영(柴咏) | 1059년 ~ 1072년 | 시수례의 질손, 세종의 조카 |
3대 | 시약눌(柴若訥) | 1072년 ~ 1094년 | 시영의 아들 | |
4대 | 시안택(柴安澤) | 1094년 ~ 1116년 | ||
5대 | 시기오(柴夔悟) | 1116년 ~ 1127년 | ||
6대 | 시숙하(柴叔夏) | 1127년 ~ 1156년 | 세종의 현손 | |
7대 | 시국기(柴國器) | 1156년 ~ 1188년 | 시숙하의 아들 | |
8대 | 시백순(柴伯淳) | 1188년 ~ 1194년 | ||
9대 | 시원(柴源) | 1194년 ~ 1221년 | ||
10대 | 시보록(柴補祿) | 1221년 ~ 1228년 | ||
11대 | 시위(柴瑋) | 1228년 ~ 1248년 | ||
12대 | 시언영(柴彦潁) | 1248년 ~ 1255년 | 세종의 8세손 | |
13대 | 시림(柴林) | 1255년 ~ 1266년 | ||
14대 | 시안(柴安) | 1266년 ~ 1279년 | 1279년 남송 멸망으로 작위 소멸 |
- 남당: 마지막 황제인 이욱이 항복하자 송태종은 그를 위명후로 책봉했는데 몇년 못가 이욱은 독살로 추정되는 최후를 맞는다.
- 오월: 마지막 군주인 전홍숙이 항복하자 송태종은 그를 회해국왕으로 봉했다. 오월은 자발적으로 항복해서인지 후주의 시씨처럼 우대를 받았다.
5.1.11. 금나라
- 요나라 : 요나라 멸망 후 천조제는 금나라 황실에 의해 해빈왕(海濱王, 바닷가에 사는 왕이라는 조롱의 의미)으로 봉해졌으며, 천조제의 후손인 요나라 황실 직계 후손들은 금나라에 의해 나라를 잃은 후에도 금나라 황실로부터 전 왕조의 후손 자격으로 대접을 받았으나, 결국 폭군 해릉양왕 치세에 멸족되어 대가 끊어졌다. 요나라 황실의 방계 후손들 또한 해릉양왕 치세에 숙청을 피해 숨어 사느라 엄청나게 고생했으나, 해릉양왕 사후 명군인 금세종 치세에 복권되어 금나라의 관리로 일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야율씨는 만주어인 ' 이랄'씨로 개성되었으며 그 중 대표적인 인물로는 금나라 말기의 대장군인 '이랄포아'가 있다. 현대 만주족 중에도 이랄씨의 후손이 존재한다.
- 북송 : 정강의 변으로 북송이 멸망한 후 송휘종과 송흠종은 금태종에 의해 각각 혼덕공(昏德公, 정신이 혼미한 공작)과 중혼후(重昏侯, 혼미가 더욱 심한 후작)라는 모멸적 칭호를 받았는데, 송사전 금열전에 따르면 이후에 금나라의 황제로 즉위한 금희종이 이러한 칭호들을 없애고 각각 천수군왕(天水郡王)과 천수군공(天水郡公)이라는 긍정적인 의미의 칭호를 새롭게 주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후 금희종을 몰아내고 즉위한 해릉양왕에 의해 송흠종의 자손들이 몰살당하면서 구 북송 황실에 대한 금나라의 이왕삼각은 막을 내렸다.
5.1.12. 원나라
몽골 문단의 하위 문단인 보르지긴 왕조 문단 참고.5.1.13. 명나라
명나라는 원말명초 군벌 또는 그 후손들에게 작위를 내렸다. 귀의후 명승과 귀덕후 진리는 이웃나라 고려로 귀화했다.5.1.14. 청나라
- 금나라 : 청나라 황실은 청나라가 금나라의 후신을 표방한 국가인 관계로 금나라 황족이었던 온얀씨족의 후손들을 극진히 대우했다.
- 명나라 : 청나라 황실은 1724년(옹정 2년), 대간왕(代簡王) 주계(朱桂: 주원장의 13번째 서자)의 12대손인 주지련(朱之璉)을 연은후(延恩侯)에 봉하여 명나라의 제사를 받들게 했다. 신해혁명까지 12대에 걸쳐 작위를 세습하였지만 중국인들은 주지련이 진짜 명 왕조의 자손인가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다. 1912년 청나라가 멸망한 뒤 마지막 연은후 주욱훈은 1929년 가세가 기울어 직무 수행이 어렵다며 중화민국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중화민국 정부는 연은후 작위를 폐지하고 그 대신 봉급을 지급했으며 1933년 주욱훈의 봉제사 의무도 폐지했다. 그 이후로 연은후 일가의 뒷소식은 알 수 없다. 만약 청나라 멸망 이후 연은후 일가의 뒷소식이 알려졌다면 연은후 가문의 수장이 작위 요구자/아시아/중국 문서에 명나라의 황제위 요구자로 등재되었을 것이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연은후 (延恩侯) |
주지련(朱之璉) | 1724년 ~ 1730년 |
홍무제의 12대손, 주정사(朱廷榭)의 손자, 주린조(朱麟兆)의 아들 |
2대 | 주진(朱震) | 1730년 ~ 1746년 | 주지련의 아들 | |
3대 | 주소미(朱紹美) | 1746년 ~ ? | 주진의 아들 | |
4대 | 주의봉(朱儀鳳) | 1775년 ~ ? |
주지련의 증손, 주림(朱霖)의 손자, 주응룡(朱應龍)의 아들 |
|
5대 | 주육서(朱毓瑞) | 1797년 ~ ? | 주의봉의 아들 | |
6대 | 주수길(朱秀吉) | ? ~ ? | 주육서의 아들 | |
7대 | 주수상(朱秀祥) | 1828년 ~ ? | 주수길의 동생 | |
8대 | 주이탄(朱貽坦) | 1836년 |
주진의 손자, 주문룡(朱文龍)의 아들, 주이배(朱貽培)의 동생 |
|
9대 | 주서계(朱書桂) | 1836년 ~ ? |
주정사의 현손, 주린정(朱麟正)의 증손, 주지기(朱之琦)의 손자, 주량(朱諒)의 아들, 주문욱(朱文郁)의 동생 |
|
10대 | 주학령(朱鶴齡) | ?~ ? |
주량의 손자, 주문욱의 아들 |
|
11대 | 주성단(朱誠端) | 1869년 ~ ? |
주진의 현손, 주문룡의 증손, 주이배의 손자, 주항풍(朱恆豐)의 아들 |
|
12대 | 주욱훈(朱煜勳) | 1891년 ~ 1929년 |
주성단의 아들, 1929년 작위 폐지 |
- 동녕 왕국 : 대만 정씨 일가는 청나라에 항복한 후에도 명예를 인정받아 중국 대륙에서 괜찮은 대접을 받으며 살아갔는데, 마지막 왕이었던 정극상이 청나라 황실로부터 해징공 작위를 받은 게 대표적이다.
5.1.15. 동녕 왕국
- 명나라 : 동녕 왕국은 대만으로 피신한 명나라 황족계 후손들을 우대했다.
5.1.16. 중화민국
- 청나라 : 신해혁명으로 청나라가 멸망한 후에 들어선 중화민국 정부는 청나라 소조정이라는 이름으로 구 청나라 황실을 외국 군주의 격에 따라 우대하여 일종의 비주권 군주제와 유사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후 1924년에 청나라 소조정이 폐지되었으며, 1931년에는 장제스가 선통제에게 청나라 소조정 부활을 제안하였으나 선통제는 이를 거절하고 일본 제국과 손을 잡아 만주국 황제가 되었다.
5.1.17. 중화제국
- 몽골 제국 보르지긴 왕조, 청나라 : 위안스카이는 중화제국을 세워 황제로 즉위한 후에도 건국 초기의 중화민국 시절부터 이어져온 구 청나라 황실 및 몽골 팔기 소속 보르지긴 씨족에 대한 대우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5.1.18. 중화인민공화국
- 몽골 제국 보르지긴 왕조 : 몽강연합자치정부를 세운 것 때문에 전범 신분으로 수감되었던 데므치그돈로브는 특사된 후 자서전을 집필하며 말년을 보내다가 내몽골 인민위원회 참의가 되었다. 현재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 의해 내몽골 자치구 어얼둬쓰시에 의관총인 칭기즈 칸의 능이 조성되어 중국 국적의 보르지긴 왕조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고 있다.
- 청나라, 만주국 : 1964년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인 동시에 만주국의 유일한 황제이기도 했던 아이신기오로 푸이는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의 만주족 대표로 선출되었다. 이후로도 가문의 후계를 이은 이복동생 푸런(진유즈)과 그의 아들인 진위장도 계속 정협 대표 활동 경력을 이어 가고 있어 청황실 가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보호 속에 지금도 존속하고 있다.
5.2. 한국
5.2.1. 신라
- 금관가야 : 법흥왕이 구형왕을 진골 상등에 임명하고 금관국을 식읍으로 봉했다. 금관가야 수로왕의 제사를 계속하도록 했으며, 그러다 삼국통일전쟁을 거치며 수로왕 제사가 부실해지자 문무왕은 신라 종묘에 합쳐서 체계적으로 제사를 관리하도록 명했다.
- 대가야 :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남단에는 횡혈식 석실분과 신라 후기 양식 토기가 대규모로 발굴되었다. 이로서 대가야 왕족의 후예들이 562년 가야멸망전을 기점으로 완전히 몰락한 것이 아니고, 신라 통치를 받으면서 규모가 대폭 축소되긴 했지만 멸망 이후에도 한동안 자기들식의 고분을 축조하는 것이 보장되었음이 확인된다. 한편 《 삼국유사》에 의하면 순응(順應)과 이정(利貞)은 대가야 왕족의 후손으로, 802년( 애장왕 3)에 신라 왕실의 후원을 받아 옛 대가야 영토인 가야산 자락에 해인사를 창건했다.
5.2.2. 고려
- 신라 : 고려 태조가 경순왕을 신라의 고도 경주에 봉하고 낙랑왕(樂浪王) 작위를 내렸다. 경순왕의 자식들이 낙랑왕의 작위와 봉지를 승습하지는 않았다. 실직군왕의 예를 보면 후손들도 군왕의 지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낙랑왕(樂浪王) | 김부(金傅) | 936년 ~ 978년 | 신라의 마지막 왕 |
- 발해 : 고려 태조가 발해 태자 대광현에게 '왕계(王繼)'라는 성명을 하사하고 고려 왕실에 편입했다. 태조는 대광현을 원보(元甫)에 임명하고 백주(白洲)에서 발해 왕실의 제사를 받들도록 배려했다. 대광현을 따라온 발해 신료들 역시 모두 작위(爵)를 받았다.
-
리 왕조 : 베트남
쩐 왕조의 리씨 몰살을 피해 고려로 망명한
이용상은 고려를 침공한 몽골군을 물리친 공으로 화산군(花山君)이라는 작위를 받았다.
- 탐라국 : 고려 태조가 자견왕의 아들 고말로가 입조하자 성주(星主) · 왕자(王子)의 작위를 하사했다. 이후 1402년에 성주 고봉례와 왕자 문충세가 작위를 반납할 때까지 탐라국에서 국왕격인 성주와 부왕격인 왕자가 교체되면 고려와 조선 조정에서 그에 맞는 관직을 내리는 것으로 인정했다. 작위가 반납돠고 조선에 완전 편입된 후 제주 토관인 도주관 좌도지관 · 우도지관으로 이어지다가 1445년이 되어서야 도주관도 폐지되어 탐라국으로서의 예우는 완전히 끝이 났다.
5.2.3. 조선- 대한제국
조선에서는 '삼각'의 예를 따라 팔전을 세우고 선대 여덟 왕조[4]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 직전 왕조인 고려 왕실에 대해서는 팔전이 정립되기 전부터 작위를 내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배려해왔다.- 고려 : 조선 태조가 공양왕의 동복동생 왕우(王瑀)를 기내 마전군(麻田郡)에 봉하고, 귀의군(歸義君)의 작위를 내려 고려 왕조의 제사를 지내게 했다. 태조는 왕우의 두 아들로 하여금 외가의 성 노(盧)씨를 쓰게 하고는 다른 유력 왕씨들을 대거 숙청했는데, 왕우 등 삼부자를 강화도로 유배보내라는 신하들의 요구를 따르지 않고 계속 제사를 지내게 했다. 왕우의 아들 노조(盧珇)는 왕우 사후 귀의군을 습봉하고, 왕씨로 복성해 제사를 지냈다. 그러나 왕우의 두 아들은 태조 7(1398)년에 일어난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번의 사돈이라는 이유로 이방원의 칼에 맞아 죽는다.
제사는 잠시 중단됐으나 문종이 처음으로
고려 태조의 제사를 위한 숭의전을 세우고,
고려 현종의 후손인 왕휴(王休)의 손자 왕우지라는 인물을 찾았다. 단종은 왕우지에게 '왕순례'라는 이름을 주고 숭의전사(崇義殿使)로서 제사를 잇게 했다. 전(殿)의 관직은 감, 영, 수, 부사로 나뉘었으며, 한 명만 임명돼 승진을 거치는 방식이었다. 숭의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들은 빈객의 예, 삼각(三恪)의 의전으로 대우받았다.
왕순례의 손자인 왕적 사후 직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사를 이으려는 왕씨가 많아서 조정에서 왕희를 왕씨의 적통으로 삼기로 정했다. 그러나 사실 왕희는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닌 전주 왕씨였음이 밝혀졌고, 이를 밝혀낸 왕훈(王勳)이 정파가 되어 그 후손이 숭의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왕훈의 후손이 고종 시기까지 11대에 걸쳐 제사를 지냈는데, 왕희의 후손이 또기어들어와서 참봉에 임명되니 암행어사 이헌영에 의해 발각되어 파면됐다.
왕순례의 손자인 왕적 사후 직계가 끊어지게 되었고 이로 인해 후사를 이으려는 왕씨가 많아서 조정에서 왕희를 왕씨의 적통으로 삼기로 정했다. 그러나 사실 왕희는 고려 왕조의 후손이 아닌 전주 왕씨였음이 밝혀졌고, 이를 밝혀낸 왕훈(王勳)이 정파가 되어 그 후손이 숭의전에서 봉사하게 되었다. 왕훈의 후손이 고종 시기까지 11대에 걸쳐 제사를 지냈는데, 왕희의 후손이 또
귀의군 | ||||
순서 | 작위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귀의군 | 왕우(王瑀) | 1392년 ~ 1397년 | 공양왕의 동생 |
2대 | 귀의군 | 왕조(王珇) | 1397년 ~ 1398년 | 왕우의 아들 |
숭의전 봉사손 | ||||
순서 | 관직 | 이름 | 재위 | 비고 |
1대 | 숭의전부사 | 왕순례(王循禮) | 1452년 ~ 1485년 | 왕미의 아들 |
2대 | 숭의전감 | 왕천계(王千繼) | ? ~ ? | 왕순례의 서자 |
3대 | 숭의전감 | 왕적(王績) | ? ~ 1540년? | 후손 단절 |
|
|
1541년 ~ 1588년? | 파직 | |
4대 | 왕훈(王勳) | 1589년 ~ ? | ||
5대 | 숭의전수 | 왕곤(王鵾) | ? ~ ? | 왕훈의 장손자 |
숭의전감 | 왕성원(王聖元) | 1710년 ~ 1717년 | 왕곤의 장증손자 | |
숭의전령 | 1717년 ~ 1727년 | |||
숭의전수 | 1727년 ~ 1731년 | |||
숭의전부사 | 1731년 ~ ? | [5] | ||
숭의전감 | 왕세빈(王世賓) | 1738년 ~ 1749년 | 왕성원의 장손자 | |
숭의전령 | 1749년 ~ 1798년 | |||
숭의전감 | 왕경효(王景孝) | 1798년 ~ 1811년 | 왕세빈의 장남 | |
숭의전령 | 1811년 ~ ? | |||
숭의전령 | 왕윤동(王尹東) | 1819년 ~ 1869년 | 왕경효의 양자[6] | |
숭의전참봉 | 왕재기(王在基) | 1870년 ~ 1876년 | 왕윤동의 장손자 | |
|
|
1876년 ~ 1878년 | 왕희의 11대손, 파직 | |
숭의전참봉 | 왕익수(王益修) | 1883년 ~ ? | 왕곤의 9대손[7] | |
숭의전참봉 | 왕재준(王在儁) | 1888년 ~ ? | 왕익수의 5촌 조카 | |
숭의전참봉 | 왕재소(王在韶)[8] | 1893년 ~ 1898년 | 왕윤동의 생가 종손(從孫)[9] | |
숭의전참봉 | 왕응종(王應鍾) | 1898년 ~ 1901년 | 왕재기의 장남 | |
숭의전참봉 | 왕재하(王在夏) | 1901년 ~ ? | 왕익수의 7촌 조카[10] | |
숭의전참봉 | 왕회종(王會鍾) | ? ~ 1907년 | 왕재기의 9촌 조카[11] | |
숭의전참봉 | 왕재형(王在衡) | 1907년 ~ ? | 왕재준의 생가 4촌 동생[12] |
5.2.4. 대한민국
-
대한제국 : 대한민국에서
종묘제례를 지낼 때 대한제국 봉사손이 황제의 의복과 예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왕삼각과 가장 가깝다. 1945년부터 폐지됐던 종묘제례는
박정희 정부에 들어서야 부활하고 제례는
문화재로 지정됐다. 이전까지 불허되던
영친왕 가족의 귀국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2006년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당시 문화관광부)가 사단법인 종묘제례보존회에 문화관광기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전 왕조에 제사를 지낸다. # 그러나 현대 민주공화정에서 전근대 군주정의 풍습을 따를 이유도 없거니와 특권 계층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 조문상의 원칙때문에 중화민국의 청나라 소조정처럼 대한제국 봉사손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또는 군주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므로, 대한제국의 경우마저도 이왕삼각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아래에 나온 일본 제국이 대한제국 황족을 왕공족으로, 대한제국 황제를 이왕으로 삼은 것이 이 사례에 더 가깝다.
그나마 현재의 대우도 과거에 비해서 나아진 것으로 대한민국이 갓 건국되었을 때는 이전까지 한반도에 살고 있던 왕공족 출신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까지 막지는 않았지만 반대로 타국에 있던 왕공족 출신들이 입국하는 것은 막았고 이왕가의 재산인 내탕금 역시도 국고로 귀속시켰다. 때문에 1공, 2공 시절까지 이들은 입국조차 할 수 없었다. 그러다 이들의 입국을 허락한 게 앞에서 언급한 박정희 정부다.
5.3. 일본
진짜 군주는 천황이지만 일본 무사 정권의 지휘자 또한 실질적 군주로 분류되므로 여기에 등재한다.5.3.1. 아스카 시대
5.3.2. 에도 막부
- 무로마치 막부 : 아시카가 가문은 마지막 쇼군 아시카가 요시아키의 아들 아시카가 기진이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사망하면서 본가가 단절되었다. 하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중재로 간토쿠보(관동공방)에서 분열된 코가쿠보 아시카가 요시우지의 딸 우지히메와 오유미쿠보 아시카가 쿠니토모가 결혼, 쿠니토모 사후에는 그 동생 요리우지와 결혼하여 영지에서 이름을 따와 키츠레가와씨(喜連川氏)를 칭하였다. 석고는 5,000석에 불과했지만 겐지의 동량을 표방한 에도 막부에서는 겐지 일문/전대 막부 쇼군가라는 명분으로 우대하여, 석고 100,000석격의 다이묘로 대우하였다. 10만석격이 어느정도냐면 다이묘라고 위세가 다 같지 않아서 1만석 이상부터는 다이묘가 맞지만 같은 다이묘라도 10만석을 기준으로 또 위세가 달랐다. 10만석 아래는 다이묘가 맞지만 그래도 10만석쯤 되어야 제대로 다이묘로서의 위신을 세울 수 있었다.[13] 마찬가지로 무로마치 막부에서 관령/ 관동관령을 역임하며 유력 중신으로 활약했던 호소카와 가문과 우에스기 가문 역시 우대하여 호소카와와 우에스기의 역대 당주는 쇼군의 편휘를 받았다.
- 오다 정권 : 오와리 오다 가문은 혼노지의 변의 여파로 오다 정권이 멸망하는 바람에 사실상 몰락하다시피 했다. 삼남 노부타카는 히데요시와의 대결에서 패배하고 죽었고 차남 노부카츠는 강화를 맺었으나 이봉을 거부하여 몰락했고 장손 산보시는 허수아비였다. 그러나 훗날 오다 노부나가의 차남 오다 노부카츠가 오사카 전투 당시 에도 막부의 편을 든 공으로 우다 마츠야마 번주로 임명되면서 불완전하게나마 재기에 성공했으며, 현재까지도 노부카츠의 직계 후손들이 오와리 오다 가문의 당주를 배출하고 있다.
5.3.3. 일본 제국
- 도요토미 정권 : 일본 제국은 천황을 수호한 것으로 간주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미화하였으며, 그에 따라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방계 후손들을 극진히 대우하기도 했다. 그런데 사실 히데요시도 천황을 그리 대접해주지 않았다. 이 시기에 히데요시를 빨아주는 이유인 임진왜란만 해도 당시 천황인 고요제이 덴노의 명령을 씹고 일으킨 전쟁이다. 히데요시의 직계 후손은 1614~15년에 발생한 오사카 전투에서 패해 자살한 아들 도요토미 히데요리와 이후에 처형된 손자 도요토미 쿠니마츠를 끝으로 단절되었으며, 방계라 할 법한 인물들은 히데요시의 이부동생의 후손들이다.
- 에도 막부 : 에도 막부의 마지막 정이대장군 도쿠가와 요시노부는 일본 제국에 의해 공작 작위를 받고 귀족원 의원도 역임하였다. 막부를 무너뜨린 유신 세력들 상당수가 비명횡사하는 와중에 정작 에도 막부의 수장이었던 요시노부는 근대 조정의 귀족과 정계로 편입되어 천수를 누리고 살았다. 막부 뿐만이 아니라 구체제 인사들이 다 그랬다. 메이지 신정부가 이들을 최대한 보존시키고 정권을 잡는 쪽을 택했기 때문. 그래서 다이묘, 귀족 들은 화족이라는 새 귀족 계급으로 변모시켰고 기타 사무라이들은 사족 계급으로 재편성시키고 연금을 주었다. 신정부는 이들 사족 계급을 달래기 위해서인지 연금은 꼬박꼬박 줘서 러일전쟁으로 재정적 출혈이 많이 발생해도 연금만은 빼먹지 않았다. 당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들 계급이 명색이 무사계급 출신이었고 때문에 여차하면 반란을 일으킬 수 있었으며 실제로 보신 전쟁과 세이난 전쟁이라는 사례도 있었다.
- 류큐 왕국 : 류큐 왕국이 일본 제국에 완전히 합병되어 멸망한 후 류큐 왕국 쇼씨 왕가는 일본 제국의 귀족으로 대우받았다.
- 조선 : 세종의 다섯째 아들 광평대군의 후손인 이지용은 을사조약을 통해 일본 제국에 대한제국을 팔아먹은 공으로 일본 제국의 백작이 되었으며, 경술국치 이후 일본 제국 정부로부터 훈1등 백작 작위를 받고 조선총독부 중추원 고문에 임명되었다.
- 청나라 : 일본 제국은 관동군이 세운 괴뢰국 만주국을 승인함으로써 구 청나라 황실(=만주국 황실)을 명목상 극진히 대우하였다. 그러나 정작 선통제 본인은 일본인이 옹립한 괴뢰 황제라는 자신의 상황에 대해 제대로 만족하지 못하여 일본인들을 경계했다. 게다가 만주국은 일본 스스로도 인정하다시피한 괴뢰국이지만 어쨌거나 겉으로는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인 나라였다. 만주국의 국가원수는 황제이다. 대한제국이 멸망한 뒤 조선으로 국호가 돌려지고 대한제국 황제는 이왕으로 격하된 걸 감안해보면 일반적인 이왕삼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
- 응우옌 왕조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를 침공한 일본 제국은 베트남 제국을 세워 바오다이 황제를 베트남 제국 황제로 즉위시켰다. 이 사례도 조금 다른데 바오다이 황제는 일단 원래부터 황제이기는 했다. 다만 그의 나라인 응우옌 왕조가 프랑스의 식민지였을 뿐이다.
5.4. 몽골
5.4.1. 몽골 제국
5.4.1.1. 보르지긴 왕조
- 요나라 : 요나라 황족의 후손인 야율초재는 몽골 제국의 신하가 되면서 몽골 제국에 복속된 한족들을 회유하는 데 있어 공을 세웠다. 이에 대해서는 야율초재가 자신의 공을 부풀렸을 가능성이 많이 제기되고 있지만, 그래도 점령지를 통치하는 데 있어 매우 필요한 실무자들까지 전부 학살하여 몽골 제국을 단명시키는 꼴이 되는 것을 막았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좋게 평가할 수 있다. 당장 원나라가 멸망한 이유들 중 하나가 한족 왕조 및 다른 유목민계 중국 왕조에 비해 부족했던 통치력인데, 만약 몽골 제국이 야율초재의 조언을 전부 무시하면서 계속 실무자들을 학살했다면 몽골 제국의 통치력은 실제 역사보다 더욱 약화되었을 것이며, 그에 따라 몽골 제국은 실제 역사보다 더욱 빨리 중원을 잃었을 것이다. 비록 실제 야율초재는 자신의 일방적 주장과 달리 몽골 제국 치하에서 대재상급 직위는 아니었을 거라고 추정되지만, 적에게 너무나도 극악무도했던 몽골 제국 윗선에 조금이나마 온건한 정복을 하라는 내용의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갔다는 것만 해도 나름대로 대단한 일이다.
- 송나라 : 남송의 수도인 임안이 함락되자 송 공제는 영국공(瀛國公)에 봉해지고 대우를 받았다. 그러나 공제가 성장하면서 원나라 조정에서도 그에 대한 경계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모면하기 위해 티벳 불교의 승려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52살 때 남송 부흥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사되었다. 원나라 공주와의 사이에서 낳은 외아들 조완보 역시 승려가 되었으며 이후의 행적은 불분명하다. 송나라의 남은 황족들은 항전하다가 애산 전투 때 모두 전멸했으므로 이렇게 송나라 조씨 황실은 맥이 끊어졌다.
5.4.1.2. 아이신기오로 왕조( 청나라)
중국 문단의 하위 문단인 청나라 문단 참고.5.4.2. 몽골 인민 공화국
- 복드 칸국 : 복드 칸은 담딘 수흐바타르로부터 몽골의 독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몽골 국가 주석이 되었다. 다만 실권은 공산당에 있었으며, 복드 칸 서거 후에는 몽골이 완전히 공화국이 되고 더 이상 새로운 대칸이 즉위하지 않음에 따라 몽골 제국 자체가 완전히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5.4.3. 몽골국
5.5. 베트남
5.5.1. 전 레 왕조
5.5.2. 막 왕조
5.5.3.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 리 왕조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 삼부요인이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리 왕조의 후손인 화산 이씨 종친들을 황손으로 예우했다. 그에 따라 화산 이씨 인물인 이창근이 베트남 관광 대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 응우옌 왕조 : 함응이 황제는 프랑스의 지배에 맞서 싸운 공적이 인정되어 그 직계 후손들이 방계 후손들(응우옌 왕조 후손들 중 함응이 황제의 직계 후손이 아닌 사람들)과 달리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국적을 취득하는 게 가능해졌다.
6. 같이보기
[1]
하지만 위나라의 시조
위강숙은
주무왕의 동생으로, 진시황 시대로부터 무려 800년 전인
주성왕 시기에 분봉되었기 때문에 주(周) 왕실의 자손은 맞긴 하지만 주 왕실 직계와는 너무나 촌수가 벌어져 있었다.
[2]
신찬(臣瓚)의 말에 의하면
위(衛)나라의 공자 자남미모(子南彌牟)의 후손이라고 한다.
[3]
참고로 둘이 먼 친척이다.
[4]
단군조선+
고구려,
기자조선,
백제,
신라(박씨, 석씨, 김씨),
금관가야,
고려.
[5]
왕성원의 증조
왕곤 이래 한 봉사자가 숭의전부사까지 오른 경우는 처음이다.
[6]
왕경효의 막내 남동생 왕경신(王景信)이 왕경효의 5촌 당숙인 왕세신(王世臣)에 양자로 간 뒤 낳은 장남이다.
[7]
전 숭의전감 왕성원(王聖元)의 4촌 동생 왕이원(王履元)의 5대손이다.
[8]
족보명 왕재설(王在卨).
[9]
왕윤동의 친동생 왕계동(王啓東)의 손자이다.
[10]
전임 숭의전참봉 왕재준(王在儁)의 8촌 삼종형(三從兄)이기도 하다.
[11]
왕응종의 10촌 동생이기도 하다.
[12]
왕재준(王在儁)은 본래 왕기수(王夔修)의 장남인데, 출생 이후 7촌 재종숙 왕철수(王哲修)에 입양되었다.
[13]
다만 이와 대조적으로 14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히데를 배출한 아시카가씨의 지류, 히라시마쿠보 가문은 초대 당주 아시카가 요시츠나가 12대 쇼군
아시카가 요시하루의 동생이라 남아있는 아시카가 일족 중 혈통상으로는 아시카가 쇼군가와 가장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성까지
히라시마로 바꾼 채 아와 토쿠시마 번주로 부임한 하치스카 가문의 지배 아래 살아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