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30 02:13:58

비자/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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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2664><colcolor=#fff> 미국 비자
U.S. VISA
파일:미국 이민비자.jpg
발급국
[[미국|]][[틀:국기|]][[틀:국기|]]
발급 기관 미국 국무부
제작 기관 미국 정부 인쇄국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영문)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한글)

1. 개요2. 특징3. 유의사항
3.1. 사면 신청 관련
3.1.1. I-1923.1.2. I-2123.1.3. I-6013.1.4. I-601A
3.2. 미국의 적성국 방문 관련3.3. 전례
4. 목록

[clearfix]

1. 개요

미국 비자에 대해 정리한 문서.

2. 특징

원칙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ESTA로 입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외교공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른 국가들도 그렇지만 미국 비자는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다. 미국 비자의 경우 공항과 항만에 있는 CBP (세관국경보호국) 직원에게 입국심사를 받고 입국 허가를 받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다. 만약 CBP ICE (이민세관국) 소속 이민관들이 해당 외국인의 체류 목적에 의심이 있으면 즉각 취소할 수 있다. 해당 외국인의 체류신분(영주권자, 비이민자)에 따라 합법적 체류 증명서가 다르다.[1]

한국 국내에서 미국 비자를 신청시 택배로 서류를 보내는 것은 오로지 일양로지스 택배[2]로만 가능하다. 만약 집에서 보낼 사람이 없다면 일양로지스 사무소를 찾아가서 부쳐야 한다. 물론 받는 것은 집에서 받을 수 있지만 보통 CJ대한통운 등이 아닌 일양로지스 자체배송망으로 오기 때문에 일반적 택배와 다른 시간에 도착할 가능성이 높다. #

자유에 목숨거는 나라 미국답게, 비자에 링컨 기념관 에이브러햄 링컨 동상, 미국 국회의사당의 첨탑, 미국 독립기념관의 ‘자유의 종’을 모두 넣었으며, 미국 헌법의 서문이 어절 단위로 비자용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적혀 있다.

미국행 항공편은 기본적으로 대면 체크인으로 인터뷰를 진행한다. 미국에서는 입국 거부자가 발생할시 그 승객을 실어나른 항공사에게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행 비행기의 경우 탑승수속 시 해당 승객이 ESTA나 비자를 소지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확인한다고 한다. 이렇게 꼼꼼히 승객들을 전부 점검해서 탑승을 시키는데도 입국 거부자가 발생한다면 항공사로서는 속이 쓰리게 된다.

미국에 체류중인 상태에서 비자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칙적으로 체류에 지장은 없다. 다만 출국 후 재입국하기 전에 비자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영사에게 비자의 분실/훼손 사유를 설명해야 할 수는 있다. 다만 체류신분이 취소되는 경우 대부분 비자도 함께 취소된다.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반미주의자 양성책'이란 표현이 있다. 미국의 비자 발급 정책은 매우 까다롭고 엄격하기로 악명높다. 그래서 발급을 신청하면 반미주의자가 될 정도로 고생한다는 의미. ESTA 신청만 해도 답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데, 정식 비자를 신청할 경우 DS-160 작성부터 오만가지 욕이 나오게 된다. 특히 2023년 10월에 바뀐 결제시스템의 속도가 워낙에 느려터져서 이것을 이용하면서도 한번쯤은 욕을 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정말이지 미국 정식비자 신청하면서 욕을 하지 않은 사람은 성인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짜증이 나는 시스템이다. 물론 대사관 진입해서도 마찬가지. 인터뷰 줄 서는 것부터 엄청난 불친절의 압박이 밀려온다. 한국내 코스트코라든가 한국 법원공무원 따위와는 비교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2015년 말 국무부가 비이민 비자 발급 요건을 강화하였다. 골자로는 예전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체포당한 경우에도 유죄 판결이 나야 비자 발급이 거절되었지만 이후에는 유무죄 판결이나 기소 유무에 관계없이 비자 발급이 거절되며 이미 받았던 비자는 취소 처리되는 것이다. Drunk Driving Arrests Result in Visa Revocations 비자를 재발급받기 위해서는 국무부 지정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고 그 기록을 제출해야 한다. 음주운전 경력으로 비자가 취소되고 갱신이 거부된 유명인사로 강정호 있다. 이 시점을 전후로 USCIS 각 양식에 체포 기록에 대한 신고가 포함됐기 때문에 정치범 이력이 있는 이민자들도 큰 영향을 받았다.

2016년 11월 1일부터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시민권자가 여권을 신청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

2018년 중반부터 A비자(공무 수행용)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미국 비자를 신청할 시에는 반드시 본인의 5년 간 SNS 사용기록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과거 해외 여행 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

2020년 12월 1일 저개발국가 입국자에 대해 1만 5천달러(약 1,660만원)의 '비자 채권'을 요구하는 이민 정책을 시행한다. 이는 비자 신청 시 미리 채권을 신청해야 된다는 것이다. #

3. 유의사항

  • 비이민 비자로 장기체류하는 사람들은 되도록 입출국기록, 보딩패스, 합법체류 증명 문서(I-94), 여권, 운전면허증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만료된 서류라 할 지라도 최소 2년간 보관해 두는 것을 권장한다. 이 이후에는 반드시 사본 및 스캔본, 사진 파일로 만들어 보관해 두는 것이 좋다. 혹시 이민 기록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민국에 불려가 기록을 수정해야 할 일이 생기며, 모든 입증책임은 이민자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편하다.
  • 미국은 외국인 관련 수수료가 비싼 편에 속한다. USCIS 운영비가 수수료로 충당되기 때문이다. 2016년에 수수료 인상이 있었고, 2024년에 다시 인상된다.
  • 이름만 있고 성씨가 없는 단일명(Mononym)을 가진 경우 ICAO Doc 9303에 따르면 첫번째 성씨란에만 Mononym을 적도록 되어있지만 미국 비자에는 'FNU 이름'(MRZ 상에서는 '이름<<FNU<<<...')과 같이 기재된다. 예를 들어 단일명(Mononym)을 가진 인도인 Ashok[3]의 경우 인도 여권에 'P<INDASHOK<<<<<<<<<<<<<<<<<<<<<<<<<<<<<<<<<<'으로 적히지만 미국 비자에는 'VNUSAASHOK<<FNU<<<<<<<<<<<<<<<<<<<<<<<<<<<<<'(비이민) 혹은 'VIUSAASHOK<<FNU<<<<<<<<<<<<<<<<<<<<<<<<<<<<<'(이민)으로 찍혀나온다는 뜻이다.
  • 미승인국의 경우 ISO 3166-1 alpha-3 국가 부호가 없고 ICAO Doc 9303에서도 이를 딱히 시정하지도 않는 경우가 많아 미국 비자도 이에 영향을 받는다. 코소보 공화국 여권의 경우 RKS를 사용하고 있지만 미국 비자는 KSV로 국적을 표기한다. 북키프로스 여권도 사정은 동일할 것으로 여겨진다.

3.1. 사면 신청 관련

Ineligibilities and Waivers: Laws

사면 신청이란 범죄기록 등의 사유로 미국 입국금지를 당한 사람이 사면을 받아 입국이 가능하게 하는 등의 법률적 구제조치를 말한다.

난이도는 사유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그나마 단순 착오로 입국금지가 된 것이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지만[4]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면신청은 정말 답이 없다. 전문가가 필요할 정도면 불법체류나 밀입국, 기타 이민 관련 범죄이거나 개인적 범법행위 등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음주운전과 아동학대[5]를 살인과 동급으로 보다보니, 별거 아닌거 같은데 비자가 안나오는 경우도 많다.

사면 신청을 했는데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대상자가 아님을 알리는 결정통지서를 보내는데 이 경우 약물사범이 아니었으며 전과 0~1개가 전부라면 통지서를 미국 입국시 가져가면 된다.[6]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h)항(Section 212(h)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 212(h))에 근거하여 미국 법무부장관은 다음 신청자의 사면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1. ①신청자의 입국금지에 해당하는 활동이 비자 신청일 15년 이상 전에 발생했으며 ②신청자의 미국 입국이 국가 복지·안전·안보에 반하지 않으며 ③신청자가 갱생(Rehabilitated)한 경우
  2. 신청자가 미국 시민·영주권자의 배우자 혹은 자녀이며 사면이 부여되지 않으면 (미국 시민 혹은 영주권자가) 극도의 고난(Extreme hardship)을 겪게 될 경우
  3. 신청자가 여성폭력방지법(VAWA) 자가청원자인 경우

제212조(h)항 조문 첫부분에서 30g 이하의 대마초 단순소지는 1범에 한해서 사면될 수 있다고 대놓고 적시되어 있는데, 2019년 4월 19일부터 Good moral character에 대한 정의가 주법의 변화를 반영해 일부 개정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연방법에서 불법인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대마초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하면 캐나다인이어도 CBP가 입국 거부를 때릴 수 있다.

3.1.1. I-192

I-192 Application for Advance Permission to Enter as a Nonimmigrant
I-194[7]
비이민자 입국 사전허가 신청

비자 면제 대상인 캐나다와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국적, 그리고 T·U 비자 등 비이민 비자 신청자로 범죄기록이 있음에도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비이민자 입국 사전허가 신청 제도이다.

2019년부터 캐나다, 팔라우, 마셜 제도, 미크로네시아 국적이라면 e-SAFE를 통한 전자신청으로 I-192와 I-212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 I-194 수수료는 585달러, I-212 수수료는 930달러다. 시민권증서와 범죄·사면·법정기록, 입국거부 진술서, 교정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제출하고 승인 45일 이내 생체인증 예약지점에서 사면 절차를 밟아야 한다. 허가가 나면 I-194에 유효기간이 찍혀서 나온다.

캐나다인이 I-192 신청 사례의 다수를 차지한다.

3.1.2. I-212

I-21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Reappl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fter Deportation or Removal
강제퇴거 혹은 추방 후 입국 재신청 허가

3.1.3. I-601

I-601 Application for Waiver of Grounds of Inadmissibility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사면 신청

3.1.4. I-601A

I-601A Application for Provisional Unlawful Presence Waiver
임시 불법체류 면제 신청

3.2. 미국의 적성국 방문 관련

미국의 적성국[8]은 다음과 같다.

3.3. 전례

  • 서남아 북아프리카 7개 국적자 입국 거부조치
    본 조치는 미국 연방 법원에서 행정명령이 중단되어 새로운 행정명령을 준비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위법적인 명령을 제거한 새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이것도 중단되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미국 여행 전에 이민법 변호사 및 미국 재외공관과 충분히 상의해야 했다.

    시행 당시에는 학교 등에서 해당 국적자의 출국을 자제할 것을 권하고 있었다.
  • COVID-19 관련 비자 발급 중단
    COVID-19에 대한 여파로, 2020년 3월 19일부로 전 세계 모든 외교공관의 비자 발급이 중단되었었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미국 비자 소지자, ESTA로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입국은 허가되지만 ESTA 허가 자격이 되지 않는 국적자들이나 특정 사람들은 미국 입국이 불허되었었다. 또한 중국, 이란, 유럽지역에서 체류한 여행자는 14일 이상 그 외 지역에서 체류하지 않으면 미국 입국이 불허되었었다.

    2020년 7월 20일부로 주한미국대사관은 학생 및 교환 방문자를 위한 비자(F, M, J) 발급을 재개하였다. # 2021년 3월부터 비자 발급이 재개되었다.

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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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이민이라면 I-94가 있지만 아니라면 그냥 Real ID 신분증 한장으로 끝이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기록은 면밀히 관리하지 않아 전산을 통한 연계도 불가능하고 기록 자체도 제대로 수집하지를 않는다. 심사대에서 출입국 기록은 남기니 해당 기록을 FOIA를 통해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심사관에 판단에 따라 기록을 안 하는 경우가 널려 있으며 1982년 이전 것들은 멸실된 상태로 사실상 가게 영수증보다도 취급이 좋지 않다. 이러면서도 귀화 시에는 N-400에 5년 이내 출입국 기록을 성실히 써넣으라고 요구한다. [2] 주한미국대사관과 한국 내 영사관에서는 일양로지스와 1996년부터 독점계약을 맺었다. [3] 인도의 경우 John Doe에 해당하는 이름으로 'Ashok Kumar' 등이 쓰인다. [4] 사면 신청이 없어도 영사 판단으로 비자가 발급되는 경우가 있다. [5] 집이나 자동차에 아이를 혼자만 둬도 아동학대로 간주해 경찰에 신고가 들어간다. [6] How a weed conviction at 18 got a man banned at the U.S. border — 37 years later 기사 하단에 I-192 신청자의 통지서를 볼 수 있다. 기사 본문은 37년 전 대마 단순소지로 인한 조건부 석방(conditional discharge) 처분을 근거로 미국에 입국거부된 캐나다인을 취재한 것이며, 하단의 통지서에는 캐나다 형법 249조(4)항 위험운전치사죄 징역 2년-1일 보호관찰 2년 선고가 CIMT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CBP의 통지문이다. 즉 전자처럼 약물사범으로 기소된 적이 있다면 사면을 신청해야 하는 반면, 후자는 캐나다 여권과 통지서만 있다면 미국에 가도 입국심사에 지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7] 허가서 양식. [8] 다만 반미국가가 아닌 국가도 리스트에 있는 것으로 보아, 미국의 적대국 뿐만 아니라 반미 테러단체가 활동하는 국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9] 이라크 전쟁으로 사담 후세인 정권이 실각되었고 지금은 이라크에 친미정권이 세워져 더이상 적성국은 아니지만, 이라크 내에 기생하고 있는 테러단체의 존재 때문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이라크인이 주 이라크 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10] 이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방북 경력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평생 무비자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며 미국에 가기 위해선 반드시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 방문은 대개 개성공단 업무나 대한민국 정부의 남북협력의 일환으로 공무 목적으로 통일부의 허가를 받아 방문하는 만큼 주한미국대사관 미국 정부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있고 북한 방문 경위를 제대로 설명만 한다면 비자 발급에 문제가 없다. 북한이탈주민들도 2011년 이후에 탈북한 경우에는 대북제재 이후 북한에 있었다는 이유로 ESTA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북한 출신이고 탈북하여 대한민국이나 서방 국가에 정착했다고 소명하면 비자가 쉽게 나온다. [11] 다만 대한민국 국민은 북한 방문시 여권이 아닌 방북증을 가지고 방문하기에 여권 자체에는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다고 방북사실을 숨기고 ESTA나 비자를 신청하는건 위험리스크가 큰 행동이다. 미국의 막강한 정보력을 생각하면 유명인은 물론 일반인도 방북사실을 미국정부가 다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신원조회에서 들통나면 일이 더 꼬일 수 있다. 차라리 정직하게 비자를 받는 게 낫다. [12] 미국과 쿠바가 재수교하고 상호 대사관을 설치할정도로 외교관계가 개선되어 쿠바에 방문했다고 미국 비자 발급에 불이익은 더이상 없다. 쿠바 방문 경력이 있는 한국인이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문제없이 관광비자를 받은 블로그 경험담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정직하게 소명만 하면 비자 발급에 패널티는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