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24 23:10:12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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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과
2.1. 감사원 조사 결과2.2.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 검찰 수사2.3. SBS 공소장 및 삭제파일 공개2.4. 산업부 관계자들의 한수원 간부 압박2.5. 시민단체의 문재인 고발2.6.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3. 재판
3.1.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3인 재판 (무죄)3.2. 백운규 전 장관 등 재판3.3.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판3.4. 더불어민주당 등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4. 논란
4.1.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검찰 비판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전 마피아" 주장 논란4.3. 더불어민주당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논란4.4. 대한민국 검찰청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4.5. 수사팀 검사의 윤석열 캠프 참여 논란4.6. 박범계 법무부 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4.7. 월성 원전 감사 참여자에 대한 보은성 승진 논란4.8. 조사 상대방을 쓰레기, 걸레라고 비난한 문서 배포 논란4.9. 적법하지 않은 감사 절차 논란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5.2. 국민의힘
6.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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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문재인 정부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 지시로 소속 공무원들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을 조작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던 사건. 감사원은 경제성 조작뿐만 아니라, 자료 폐기까지 같이 이루어졌으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감사원의 감사에 저항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되었다. 이 사건의 여파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부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에 직접적으로 수사 의뢰하지는 않았지만 감사 방해 행위의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7,0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참고 자료를 검찰에 송부했다.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대전지방검찰청에서 수사를 하여 대전지방법원이 증거인멸에 연루된 공무원 2명을 구속했으나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관련자들은 모두 기소되어 형사사건으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대한민국 대법원은 관련 공무원들의 재판에서 이 사건 자료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최재형 체제 감사원의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전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 경과

2.1. 감사원 조사 결과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은 월성 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어 있었으며,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이 경제성 평가 용역보고서에 담긴 판매단가가 실제보다 낮게 책정되었음을 알고서도 그대로 평가에 사용했고, 그 결정 과정에 백운규 전 장관하의 산업통상자원부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 2018년 4월 2일, 문재인 대통령이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하냐고 참모들에게 물어보자 한시적 가동 보고를 올린 산업부 공무원들을 질책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했고, 산업부는 즉시 가동중단 보고를 청와대와 한수원에 보냈다. #
  • 2018년 4월 3일, 산업부 원전산업정책 과장 등이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하되, 다만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원전 영구정지 허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2020년까지 약 2년간 한시 가동'는 방안을 보고하자 백 전 장관은 "너 죽을래? 즉시 중단으로 보고서를 다시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 2018년 4월 4일, 결국 산업부 담당자들이 보고서의 '한시 가동' 내용을 '즉시 가동 중단으로 수정하자 백 전 장관은 매우 흡족해하며 청와대 산업정책 행정관에게 보고서를 송부했다고 한다.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채희봉 당시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평소와 다르게 보고서를 열람만 하고 바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때는 외부 기관의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시작되기도 전이었음에도,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폐쇄 결정과 동시에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했다. #
  • 이후 산업부는 한수원 이사회가 가동중단 방안 외 다른 방안을 고려하는 것을 방해했고,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부당하게 관여했다고 한다. #
  • 이후 감사원은 2021년 12월 27일 산업부의 재심의 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감사에 불복해 2020년 11월 18일 재심 청구를 한 지 1여년 만에 판정을 내린 것이다. #

감사 과정의 저항과 증거인멸 논란은 다음과 같다.
  • 감사가 착수되자 산업부 직원들이 컴퓨터의 자료를 삭제하는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다. # 삭제된 자료의 개수가 444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이와 관련해 최재형 감사원장은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다"고 털어놨다. "조사자와 피조사자 사이에 높은 긴장관계가 형성됐다", "감사원장이 되고서 이렇게 (피감사자들의) 저항이 심한 감사는 처음" 등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참고로, 감사원법에 따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않은 이, 감사를 방해한 이 등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 2022년 4월 5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316호 법정에서 열린 산업부 국장급 A(53)씨 등 3명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 사건 3차 공판에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감사원 감사관이었던 증인을 상대로 "검찰 공소장에 나온 530건의 삭제 파일은 산업부 내부 웹 디스크(온라인 서버 저장공간) 압축 파일에서 전부 발견됐다"며 "웹 디스크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감사원 측에 전달한 사실도 있는데, (감사원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원전 정책과 관련한 핵심 문건 일부는 감사원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었던 컴퓨터 바탕화면 폴더에 훼손되지 않은 채 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덧붙였다. 감사관은 "(서버에) 접속했을 때 관련 파일을 보지 못해 알지 못했다"며 "(서버에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은) 몰랐고, 여기에 와서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

2.2.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 검찰 수사

원자력정책연대-경주원전대위-한전소액주주 등 2499명 국민참여단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발전부사장(상임이사), 당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를 비롯해 한수원 재무팀 및 기술전략처 4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2명,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2499명의 국민들이 검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부역자 11人를 고발합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7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정부에 신청했다. #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백운규 전 장관과 산업부 한수원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고, 감사원도 원전 경제성 축소 및 감사 방해와 관련한 자료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검찰 수사에서 월성 원전 조기 폐쇄의 부당성이 드러나고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질 경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사

이후 해당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1월 5~6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등 주요기관들을 압수수색했다. 관련자들의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대규모의 인원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기사 기사

또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원전을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을 축소하겠다는 내용을 2018년 5월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와대가 월성 1호기 폐쇄 전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한수원에게 의뢰를 받아 경제성 평가를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은 경제성이 있다고 봤지만, 공무원 조직이 총동원되어 원전을 졸속 폐쇄한 이유가 다름아닌 대통령의 의중에 대한 충성경쟁이었다는 것이다. 기사

공무원들이 삭제한 444개의 내부 문건 중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보고서 1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는 신규 원전을 건설하지 않겠다는 정부가 북한에는 원전을 새로 건설해 주려고 했다는 것이다. 기사 게다가 원전에 쓰인 후의 핵연료 폐기물은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의 추출이 더욱 쉬워지고, 이는 핵탄두의 핵심요소인 만큼 북한의 핵무기 배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핵 발전소를 IAEA 뿐만 아니라 미국도 민감하게 여기고 있다. 이 때문에 재처리한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발전소를 현재 우리나라에서 건설하지 않는다. 그리고, 핵 폐기물들을 재처리가 허가된 나라로 보내거나 원전 옆에 쌓아두는 식으로 보관한다.

한편, PC 속 원전 문건 444개를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이 검찰 및 감사원 조사에서 "감사 정보를 미리 들은 적이 없다"며 "나도 내가 신내림을 받은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기사 기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1월9일 "감사원 감사 결과의 세부 쟁점에 대해 재심 청구를 검토하는 단계인데 검찰 수사가 시작돼 매우 당혹스럽다"고 밝혔다.성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감사원 고발이 없는데 검찰이 야당 고발만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간 것은 정치적 행위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의 지적에 "정책 수립을 위한 정부 내 의사결정 과정은 존중돼야 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기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 다음날인 12월 2일, 대전지검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기사 3명의 공무원들은 각각 '양재천 국장', '죽을래 과장', '신내림 서기관'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양재천 국장'은 백운규 전 장관과 함께 양재천 산책을 다닐 정도로 각별한 사이이고, '죽을래 과장'은 백운규 전 장관에게 월성 1호기 폐쇄와 관련해 한시적 가동 필요성을 보고했다가 "너 죽을래"라는 말을 들었던 사람이다. '신내림 서기관'은 상술했듯이 444건의 자료를 직접 삭제하고,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서 "신내림을 받은 줄 알았다"고 진술한 사람이다. 기사

2020년 12월 4일, 대전지방법원은 산업부 공무원 3명 중 2명('양재천 국장', '신내림 서기관')은 구속시키고 1명('죽을래 과장')은 기각했다. 법원은 2명은 범행을 부인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했고, 1명은 범죄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기사

2020년 12월 23일, 대전지방검찰청은 해당 공무원 3명에 대해 기소했다.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대한 소환조사 움직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윤석열 총장이 정직 2개월을 받아 수사 동력이 약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그리고 삭제한 문건의 개수는 444건이 아니라 530건이라고 한다.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서기관이 86건의 문건을 추가로 삭제한 사실을 밝혀낸 것이다. 기사

이후 12월 24일, 서울행정법원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의 효력을 정지시켜,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되었다. 기사

2021년 1월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정권 수사 검사들을 모조리 좌천시켰던 지난 인사처럼 추미애가 이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이두봉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교체, 좌천시켜 원전 수사를 뭉갤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기사 기사 그러나 다행히도 검사 좌천은 발생하지 않았고 별다른 논란이 없었다. 기사

2021년 1월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산업부 국과장급 공무원 3명을 기소한 데 이어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윗선을 향하고 있다. 기사

2021년 2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이상현)는 대전지방법원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2월 8일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

대전지방법원은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지방법원 측은 "백 전 장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 소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범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수사는 제동에 걸리게 됐으며, 청와대 등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월성 1호기 이용률의 BEP, 즉 손익분기점 조작을 지시해 원전의 경제성 평가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지만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원전 자료 530여 개를 삭제한 데 대해서는 백 전 장관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

월성원전(1호기) 불법 가동중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210630_보도자료(월성원전(1호기)_불법_가동중단_사건_중간_수사결과)-대전지검.pdf

2021년 6월 30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 등 3명을 모두 직권남용, 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하여 재판에 넘겼다. 이로서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되었다. #

2021년 8월 18일,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백 전 장관을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로 수사해 추가 기소할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업무방해교사 혐의에 대해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 처분하라는 권고를 냈다. #

2021년 12월 14일,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후)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2.3. SBS 공소장 및 삭제파일 공개

SBS 보도 풀영상
2021년 1월 28일, SBS 끝까지 판다 팀이 공소장과 삭제파일 전체를 입수해 그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청와대 보고 내용, 반대 단체 동향 파악, 북한 원전 추진, 산업부의 조직적 비호 등에 대해서도 총체적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SBS는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심각성 등을 고려해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소장 전문과 삭제파일 530개 전체를 홈페이지와 앱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2.3.1. 청와대의 개입

2020년 10월 20일 감사원에 의해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정부 출범 초기부터 원전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 월성 1호기 폐쇄 추진 상황 보고를 요구하고 계속 보고를 받아온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2017년 12월 산업부 보고를 받고 "2018년 초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한다면 2년간 가동한 후 폐쇄하는 것도 문제없다"라고 답변을 보냈고 이에 산업부는 2018년 3월 15일 한수원 사장의 경영 성과 협약서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이행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에너지 전환 후속 조치 추진 계획'을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에게 보고했다. 나흘 뒤인 3월 19일엔 산업부와 한수원 간 회의가 열렸고, 산업부 측은 한수원에 "대통령비서실에서 6월 19일 고리 원전 1호기 정지 1주년 행사와 관련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민감하게 지켜보고 있다"라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청와대는 2018년 4월 2일 산업부에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추진 방안과 향후 계획을 대통령비서실에 보고해달라"고 하였고 그 직후 산업부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즉시 가동 중단' 방침을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동시에 한수원에 전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은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여부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등을 산업부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전달된 이런 청와대의 '기류'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서에 담았지만, 청와대의 지시나 영향력 행사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한수원 이사회의 조기 폐쇄 결정 전까지 추진 현황을 계속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 전 비서관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에 관여했느냐'는 질의에 "당시 청와대에서 담당 업무를 했다"고만 답했다. 다만 이 날 감사원의 보고서에선 청와대의 구체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빠지면서 청와대는 이날 감사원 발표와 관련해 "청와대 사안이 아니다"라며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진행 상황을 협의·공유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국정 수행" 이라고 반박하였다.

그런데 2021년 1월 28일 SBS가 입수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공소장에 의하면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무원들이 폐기한 문건을 중엔 산업부가 청와대에게 직접 보고한 문건이 다수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기사

해당 문건에서 청와대에 보고된 문건명은 '에너지전환 보완대책 추진현황과 향후 추진일정'이다. 해당 문건엔 산업부가 2018년 5월23일 만든 파일인데 BH, 즉 '청와대 송부'라고 제목에 명시되어 있었고 이 파일을 복구한 검찰은 공소장에 "6월 15일 한수원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와 즉시 가동중단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것을 밝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찰의 조사대로라면 이사회가 열리기 23일 전에 이사회 날짜는 물론 결과까지 미리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다.[1]

앞서 감사원은 청와대로부터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산업부가 이틀만인 2018년 4월 4일, 조기폐쇄와 즉시 가동중단 방침을 세웠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었는데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문건까지 종합하여 정리한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문서 폐기 행위가 청와대와 사전교감하여 벌여진 일이었다는 의혹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한수원 이사회가 임박한 6월에는 청와대 관련 문건이 7개 작성되었다. 대통령 보고 목적으로 만든 문건은 청와대 수정 요청으로 다시 작성되기도 했고 청와대 경제수석 산하 산업정책비서관 요청 문건, 사회수석 보고 문건도 있었다. 그 가운데 산업비서관 요청 문건은 이사회가 열리기 나흘 전에 만들어졌는데 조기 폐쇄를 전제로 근로자 고용보장 등을 보도자료에 담는 걸 협의한 문건이라고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으며 이사회 개최 전 만든 4234파일은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이름을 바꿔버린 뒤 폐기해버렸다.[2]

해당 문건에선 '월성 1호기는 경제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올 필요가 있다' '청와대에 이미 보고된 거라 즉시 가동중단이 필요하다'는 내용에 더해 날짜까지 콕 찍어서 '6·13 지방선거 직후 한수원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기술된 걸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청와대의 압박으로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경제성을 조작하였으며 정부 기관이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 이사회 날짜까지 정하려 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2021년 2월 9일, 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한 '경제성 평가 조작'에 청와대가 직접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다.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2018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에게 월성 1호기를 당장 가동 중단 시킬 수 있도록 원전 관련 수치를 조작하고 한국수력원자력을 압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고, 비슷한 시기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행정관들도 다른 산업부 원전 담당 공무원들에게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2.3.2.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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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탈원전 반대 단체 사찰 보고서 작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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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산업부 관계자들의 한수원 간부 압박

2022년 2월 2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에 대한 102쪽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부 A 국장은 2017년 11월 한수원 사장과 기획부사장을 만나 “월성 1호기 가동 중단 및 신규 원전 백지화라는 문구가 적힌 설비 현황 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A 국장은 이듬해 1, 3월 한수원 기술전략처장을 불러 “조기 폐쇄가 상반기 이뤄져야 한다. 한수원 직원들의 인사 피해가 없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한수원 실무진에게는 “조기 폐쇄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도 했다.

한편 채희봉 전 비서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부시스템에 “영구 가동 중단은 언제 결정되느냐”는 댓글을 단 2018년 4월 2일, 청와대 파견 산업부 과장에게 “대통령은 산업부에서 잘 챙기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즉시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청와대 분위기를 전달하라”고 했다. #

2.5. 시민단체의 문재인 고발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퇴임하고 정권이 교체된지 하루 만에 시민단체에서 불소추 특권이 없는 문재인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 언론 중에서 이 고발을 이 뒤에 일어난 대장동 논란 관련 고발과 엮어 문재인 정권을 겨냥한 움직임으로 보는 보도가 있다.( # #)

2.6. 서울동부지검의 수사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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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과는 관련은 있으나 별도의 혐의로 백운규 전 장관은 또 수사를 받게 된다. 산자부·과기부·통일부 인사권 직권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이 대전지방검찰청의 월성 원전 수사기록을 복제해온 후 검토하기 시작했다.( #동아일보 #YTN)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의 출범 직후 당시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장의 사퇴 압박을 지시했다는 내용이 담긴 수첩을 확보하였다. ( #문화일보) 이후 5월 19일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의 사무실과 산업부 산하기관을 동시에 압수수색하였다. ( #한국경제)

6월 13일 서울동부지검은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대전지방검찰청 이후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이다.( #한겨레 #한국일보)

3. 재판

두 개의 사건으로 나누어 기소되었다. 이후 김수현도 기소되었다.

3.1. 자료 삭제 혐의 공무원 3인 재판 (무죄)

3.1.1. 제1심 대전지방법원


이른바 '신내림'과 '양재천'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던 공무원 3인방에 대한 재판이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언론과 판결문에서는 A, B, C등으로 지칭되나 각 기사마다 지칭하는 인물이 다르므로 유의해야 한다.

2020년 11월 6일, 자료 삭제를 시행한 공무원 셋이 검찰 수사를 대비한 대화가 제시되었다. 밤에 산업부 사무실에 들어가 파일을 삭제한 C씨는 “A씨와 B씨의 지시로 (문건을) 삭제했다”고 진술했으며, A씨는 감사원 서면조사에서 자신이 B씨와 C씨에게 파일 삭제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해당 공무원은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진만 감사를 받게 돼 짱(짜증) 난다’라고 친구와 문자를 나눈 것도 밝혀졌다.

2021년 12월 14일,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에 연루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 대한 첫 공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기소된 3명 중 한 명(연령이 45세로 표기되었다) 다른 공무원(연령이 53세로 표기되었다)이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만한 자료는 정리하면 좋겠다는 지시를 했음을 인정했고, 해당 지시를 한 공무원과 또 다른 공무원(연령이 50세로 표기되었다)이 월성 1호기 즉시 가동중단 관련 보고서는 청와대와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 제출하면 파장이 클 것 같으니 제출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진술한 사실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그리고 이 사람은 SNS에서 이번에 기소된 공무원들 외에 다른 사람과 ‘청와대와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인데, 실무자들만 감사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고 한다.

2021년 12월 14일, 월성 원전 경제성 관련 자료를 삭제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를 받은 후)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라는 결과만을 목표로 국정을 운영하고 있다."라고 진술했다. #

“한수원 손실 문제, 백운규에 보고” 前산업부 국장 법정서 진술

2022년 10월 24일,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해당사건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징역 1년 6월, 산업부 과장 및 서기관에게는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

2023년 1월 9일 선고가 열렸다. # 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는 산업부 국장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과장 B 씨와 서기관 C 씨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률신문 다만 방실침입의 점은 무죄로 판단했다.

판결문을 읽어보면 감사원법위반 중 서류를 숨긴 행위와 서류를 삭제한 행위는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이러한 감사원법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은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다.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해 사건이 대전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3.1.2. 항소심 대전고등법원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9일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A국장과 B과장, C서기관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

재판부는 이 사건 자료가 공용전자기록 손상죄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감사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들어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

3.1.3. 상고심

  • 사건번호 : 대법원 2024도1606

검사가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리게 되었다. #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2024년 5월 9일,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공용전자기록등손상죄, 감사원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감사원법 위반·공용전자기록 등 손상·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즉, 이로서 월성 원전과 관련된 공무원은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3.2. 백운규 전 장관 등 재판

3.2.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28,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8(병합),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26(병합)[4]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2022년 8월 4일, 대전지방검찰청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월성 1호기 가동 중단을 지시해 1481억원대 손해를 끼치도록 한 혐의(배임 교사)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 앞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불기소를 권고한 뒤 계속된 추가 수사를 거쳐 추가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2022년 8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이날 오전 세종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벌여 문재인 정권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에 어떤 의사 결정과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대통령 기록물을 통해 확인했다. 대통령기록관 자료가 방대한 만큼 압수수색에는 며칠이 걸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탈원전 반대 시민단체들은 2021년 12월 월성 원전 폐쇄 결정과 관련해 불법 행위 여부를 수사해 달라며, 청와대 관계자 15명을 고발했고 2022년 3월 다른 시민단체도 전 정부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

조선일보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가 백 전 장관에게 배임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에 대한 의견을 대검찰청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

2022년 9월 2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백 전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를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신청서를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 이후 법원도 이를 인용했다. #

월성 원전 직권남용 재판서 '고리 1호기' 비교하며 공방

3.3.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재판

2022년 11월 25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문미옥 전 과학기술보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김수현 또한 기소하기로 결정하였다. #

2023년 7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 법률신문 민주당 공보국은 이를 강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또한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민주당 인사들은 이를 두고 정치보복으로 규정했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3.3.1. 제1심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228, 대전지방법원 2021고합398(병합) ← 대전지방법원 2023고합326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재판장 박헌행 부장판사)

3.4. 더불어민주당 등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본 건은 최재형 시절 일인데, 최재해 최재형을 헷갈려서 최재해 탄핵소추에 사유로 넣었다.

4. 논란

4.1.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의 검찰 비판

여권 인사들은 검찰이 정책에도 개입한다며 윤석열이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이에 대해 한 검찰 간부는 "정책 개입이 아니라,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의 조작, 왜곡과 은폐에 대한 수사다"라며 "검찰이 탈원전 정책 자체에 대해 '묻지마식 비판'을 하고 있다는 식의 평가는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기사

여권 인사들이 주장하는 검찰의 정치개입 논리가 진영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도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에 대해 불법적 절차와 비리가 존재한다며 수사와 감사를 요구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또다른 국책사업인 자원외교에 대해서도 무리하게 치적을 쌓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며 끊임없이 감사와 수사를 요구했다. 그들의 주장이 관철되면서 실제로 자원외교와 4대강 사업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이루어졌다. 그런데 자신들의 국책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적 절차가 있다는 이유로 수사하는 것을 두고서 정치개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내로남불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또한 연합뉴스의 팩트체크에 따르면, 판례 통치행위[5]는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나, 통치행위 중의 개별적인 불법행위는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된다.[6] 따라서 산업부 공무원들의 원전 감사 방해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다. 경제성 평가 조작에 대해서는 명백히 수사 대상이 된다는 의견도 있고, 행정부서의 재량권 내에서 이뤄졌는지가 관건이라는 의견도 있다. 기사

일부에서는 야당이 정치공세를 목적으로 한 고발이 이루어진 지 2주만에 수사한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고발장이 접수된 후 혐의점이 발견되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이다. 이 사건은 감사원에서 먼저 조사를 해 전모가 일부 밝혀진 후 감사원이 직접적인 수사 의뢰는 안 했지만 징계 요구를 했고, 검찰은 야당의 수사의뢰를 받은 후 감사원에서 자료를 대거 송부받아 수사 중인 것일 뿐이다.

결국 3인방[7] 중 2명이 구속되고 나자, 여당과 친여언론인들[8]은, 검찰은 물론 법원에까지 "사법권 남용"이라는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어댔다.

그러나 정작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총장과 최재형 감사원장을 우리 정부의 사람이고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감싸주는 발언을 했다.

최재형 감사원장 또한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무원의 행정 행위에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안 된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대통령이 공약을 이행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된다는 것이냐"라고 직격했다. #

4.2.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원전 마피아" 주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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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더불어민주당 최재형 감사원장 공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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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대한민국 검찰청 최재형 감사원장 수사

2020년 11월 19일, 녹색당과 경주환경연합이 최재형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답변을 짜맞추고 허위의 감사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다.

2021년 5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평가 감사와 관련해 강압 조사를 한 혐의로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였다. 최재형 원장은 검찰의 본인 수사 착수를 두고 "보복 수사"라며 격노하였으며,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와 중립적 위상이 흔들릴 것을 걱정했다.[9] 또한 윤석열 총장 사퇴 이후 친정부 성향 김오수 전 법무부차관이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

4.5. 수사팀 검사의 윤석열 캠프 참여 논란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이원모 전 검사가 2021년 7월 윤석열 캠프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권을 겨냥한 수사팀에서 활동했던 검사가 사표를 낸 직후 야당 정치인 캠프에 합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월성 원전 수사팀의 검사가 윤 전 총장 측 캠프에 합류한 건 수사의 공정성 자체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진욱 대변인은 “월성 원전 수사팀 검사의 윤석열 캠프 합류는 정치적 수사를 자인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캠프에 원전 수사팀에 참여했던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합류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최재형 후보에 의한 "정치 감사, 정치 수사였음을 스스로 공표한 것이다"고 비판했다. #

그리고 이원모 검사는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이 되었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였으나 낙선하였다.

4.6. 박범계 법무부 원전 고발사주 의혹 조사

2021년 10월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월성원전 사건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 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당 측이 해당 의혹을 공식 제기한 지 8일 만에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조사를 단행한 것이다. 야권 유력 대선 후보이자 당시 수사를 총괄 지휘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격할 수 있는 사안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대선 개입 논란의 파장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5일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해 10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두고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거에 대해 호응하며 저로선 대단히 중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현재 윤석열 검찰 고발사주 의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하고 관련자를 기소해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즉 고발을 사주했는지 여부는 현재 법원이 판단중에 있다는 것.

4.7. 월성 원전 감사 참여자에 대한 보은성 승진 논란

2022년 6월 14일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를 총괄하였던 유병호를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 제청하여, 윤석열 정부의 첫번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임명되었다. 이는 국장(2급)에서 사무차장 및 본부장(1급)을 건너 뛰고 바로 사무총장(차관급)으로 직행한 것으로 감사원 역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었으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보은성 인사라고 비판하였다. 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206141024001

또한, 2022년 8월 2일 감사원은 월성 원전 감사에 참여한 감사관들을 발탁 승진시키거나 연공 서열을 무시하고 핵심 보직에 배치하여 월성 원전 감사에 대한 포상이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https://www.hani.co.kr/arti/politics/administration/1053270.html

그리고 이후 유병호 체제의 감사원 최재해 감사원 역할 발언 논란 감사원-대통령실 간 문자 논란으로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4.8. 조사 상대방을 쓰레기, 걸레라고 비난한 문서 배포 논란

감사원 '유병호 문건' 입수... 월성 원전 감사 '시나리오' 있었다
짜 맞추기 원전 감사, 스토리 라인과 큰 그림 있었다
유병호의 사냥법, '맹호처럼 정 안되면 들개처럼'

인터넷 매체인 뉴스타파는 유병호가 감사를 하면서 당사자의 진술을 배제하고, 관련 증거를 왜곡하는 등 본인이 사전에 짜놓은 시나리오에 맞춰 감사를 지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4.9. 적법하지 않은 감사 절차 논란

대법원 선고 2024도1606 공용전자기록등손상등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국회가 감사원에 월성1호기 조기폐쇄 관련 감사를 요구하고 감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에 감사자료 협조요청을 하던 중 원전산업정책에 관여하였던 공무원들인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고인 3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 사무실에 출입권한 없이 들어감으로써 방실에 침입하고, 제3자가 사용하던 컴퓨터에서 자신이 남겨둔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를 방해하였다는 공용전자기록등손상 등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4도1606 판결)
대법원은 적법하지 않은 절차로 월성 원전 감사를 진행한 점을 지적하며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감사원이 강제성 없는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활동이 아니므로 피고인들이 그에 응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물론 임의 이행을 요구한 것이 불법 조작 감사라는 뜻은 전혀 아니지만, 이 때문에 고민정 의원이 감사를 담당하던 감사원의 최재형 유병호를 비판하기도 했다. #

5. 반응

5.1.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의원은 검찰 공소장 가운데 공무원이 삭제한 530개의 파일 중 220여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라고 주장했다.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 패소한 박근혜 정부의 대책자료, 산업부장관 출신 자유한국당 윤상직 국회의원 면담자료, 2016년 20대 총선 탈핵에너지전환 정책 대응 자료,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 보고자료 등을 언급했다. 삭제한 문서 중 월성1호기 폐쇄와 경제성 평가에 관련한 문건은 30여개 안팎에 불과하다고 했다. 기사
    이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① 산업부에 중요하고 민감한 자료를 가이드라인에 따라 우선적으로 삭제했고 ② 포렌식 작업으로 복구해도 내용을 알아볼 수 없도록, 파일명 등을 수정해 저장한 후 삭제해 나가다가, ③ 지워야 할 파일의 양이 너무 많다고 판단해 단순 삭제하다가, ④ 이후엔 폴더 자체를 삭제했다. 즉, 윤 의원의 말이 사실이라 한들, 산업부 공무원이 일부러 박근혜 정부 시절 만든 자료를 골라서 삭제한 게 아니고, 통째로 자료를 날리는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것까지 같이 날아간 것에 불과한 것이고, 애초에 해당 문서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단순 행정업무자료들이었다. 오히려 삭제된 문서들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폴더인 '뽀요이스', '북원추'에 들어있는 파일의 이름에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5월 2~15일'이라고 명시되어 있어, 빼도박도 못하게 생겼다. 기사 본 사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이 박근혜 정부에서 생성됐다는 주장은 산업부에서 이를 공식 부인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삭제된 파일의 내용이나 삭제 이유는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밝히기 어려우나, “삭제됐다고 나온 자료는 박근혜 정부부터 검토하거나 만들어진 자료는 아니다”라고 확실히 밝혔다. 이를 지적당하자 윤준병 의원은 아마 그랬을 거라는 "추론이었다"며 발뺌했다. 기사

5.2.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월성 1호기 수사는 위법 여부를 수사하는 것"이라며 "공약한 정책이라도 법을 무시하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더불어민주당은 왜 4대강 사업에 대해선 집요하게 수사를 요구했느냐.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역시 "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4대강과 자원외교를 다 헤집어놓은 게 누구냐"며 "정책 수사는 이미 겪어보지 않았느냐. 문재인 정부가 선례를 아주 잘 세워놨다"고 비꼬았다. 기사

6. 관련 문서



[1] 당시는 월성 1호기에 대한 경제성 평가 최종안도 나오기도 전이었음은 물론 한수원 이사회 일정에 대해선 이사들조차 모를 때였다. [2] 원래 파일명은 '한수원 사장에게 요청할 사항'이었다. [3] 한경의 사건번호 공개 [4] 중앙일보의 사건번호 공개 [5]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 [6] 예를 들어, 1980년 5월 계엄령의 선포 및 확대에 대해 사법부는 "계엄령 선포는 통치행위이고, 계엄령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국회의 권한이므로, 사법부가 판단하기에는 부적절하다"라고 각하했지만, 해당 계엄령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진 범죄행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법심사를 하였다. [7] 채희봉 전 비서관, 백운규 전 장관, 정재훈 사장 [8] 대표적으로 김어준 [9] 감사원은 무려 헌법에서 그 독립성을 인정한 기관으로, 원칙적으로 정부와 국회, 사법부와 구별되는 제3의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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