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fff> 역대 대한민국 국회 탄핵소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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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cfa547> 의안번호
|
제안일시 | 발의자 | 피소추자 | 결과 |
<colbgcolor=#580009><colcolor=#cfa547> 120102 | 1985년 10월 18일 | 박용만 외 101인 | 대법원장 유태흥 | 부결 | |
140992 | 1994년 12월 16일 | 신기하 외 100인 | 검찰총장 김도언 | 부결 | |
151078 | 1998년 2월 4일 | 이부영 외 136인 | 검찰총장 김태정 | 폐기 | |
151804 | 1999년 5월 26일 | 하순봉 외 149인 | 검찰총장 김태정 | 부결 | |
152068 | 1999년 8월 26일 | 이부영 외 131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5 | 2000년 10월 13일 | 정창화 외 132인 | 검찰총장 박순용 | 폐기 | |
160206 | 대검찰청 차장검사 신승남 | 폐기 | |||
161276 | 2001년 12월 5일 | 이재오 등 136인 | 검찰총장 신승남 | 폐기 | |
163171 | 2004년 3월 9일 | 유용태· 홍사덕 외 157인 | 대통령 노무현 | 가결 | |
177996 | 2007년 12월 10일 | 김효석 외 140인 | 검사 최재경 | 폐기 | |
177997 | 검사 김기동 | 폐기 | |||
177998 | 검사 김홍일 | 폐기 | |||
1806489 | 2009년 11월 6일 | 이강래· 강기갑· 이용경· 조승수 외 102인 | 대법관 신영철 | 폐기 | |
1916839 | 2015년 9월 14일 | 이종걸 외 128인 |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 | 폐기 | |
2004092 | 2016년 12월 3일 | 우상호· 박지원· 노회찬 등 171인 | 대통령 박근혜 | 가결 | |
2024262 | 2019년 12월 12일 | 심재철 등 108인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368 | 2019년 12월 27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024509 | 2020년 1월 10일 | 법무부장관 추미애 | 폐기 | ||
2024516 | 2020년 1월 13일 |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 폐기 | ||
2102186 | 2020년 7월 20일 | 주호영 등 110인 | 법무부장관 추미애 | 부결 | |
2107825 | 2021년 2월 1일 | 이탄희 등 161인 | 법관 임성근 | 가결 | |
2119840 | 2023년 2월 6일 | 박홍근· 이은주· 용혜인 외 173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가결 | |
2124564 | 2023년 9월 19일 | 김용민 등 106인 | 검사 안동완 | 가결 | |
2125308 | 2023년 11월 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309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철회 | ||
2125310 | 검사 이정섭 | 철회 | |||
2125311 | 검사 이희동 | 철회 | |||
2125312 | 검사 임홍석 | 철회 | |||
2125634 | 2023년 11월 28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철회 | |
2125635 | 김용민 등 168인 | 검사 손준성 | 가결 | ||
2125636 | 검사 이정섭 | 가결 | |||
2125650 | 2023년 11월 29일 | 고민정 등 16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관 | 폐기 | |
2201080 | 2024년 6월 27일 |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7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김홍일 | 폐기 | |
2201277 | 2024년 7월 2일 | 장경태 등 170인 | 검사 강백신 | 가결 | |
2201278 | 검사 김영철 | 가결 | |||
2201279 | 검사 박상용 | 가결 | |||
2201280 | 검사 엄희준 | 가결 | |||
2202240 | 2024년 7월 25일 | 김현 등 170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상인 | 폐기 | |
2202480 | 2024년 8월 1일 | 김현· 이해민· 윤종오 등 188인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가결 | |
2206107 | 2024년 12월 2일 | 이성윤 등 170인 | 감사원장 최재해 | 가결 | |
2206108 | 한준호 등 170인 | 검사 이창수 | 가결 | ||
2206109 | 검사 조상원 | 가결 | |||
2206110 | 검사 최재훈 | 가결 | |||
2206205 | 2024년 12월 4일 | 박찬대· 조국·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1인 | 대통령 윤석열 | 폐기 | |
2206206 | 박성준 등 170인 | 국방부장관 김용현 | 폐기 | ||
2206289 | 2024년 12월 7일 | 김민석 등 170인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폐기 | |
2206348 | 2024년 12월 8일 | 김용민 등 170인 | 법무부장관 박성재 | 가결 | |
2206349 | 경찰청장 조지호 | 가결 | |||
2206448 | 2024년 12월 12일 | 박찬대· 황운하· 천하람· 윤종오· 용혜인· 한창민 등 190인 | 대통령 윤석열 | 가결 | |
2206961 | 2024년 12월 26일 | 박성준 등 170인 | 국무총리 한덕수 | 가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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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
2024헌나9 | 국무총리 한덕수 |
1. 개요
2024년 12월 5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진행된 탄핵심판.현행 헌법 이래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건이자 22대 국회의 두 번째 탄핵소추이다.
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4년 12월 2일: 재적 300명 중 이성윤 등 170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4년 12월 2일: 본회의 보고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재적 300명 중 188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4년 12월 5일: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4헌나2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4년 12월 5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4년 12월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5년 01월 08일: 2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감사원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장(최재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최 재 해
* 직 위 : 감사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피소추자는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2002년 감사원에 입사하여 2009년 감사원장 비서실장, 2011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4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2021년 11월 12일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 나아가 2023년 7월 5일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헌법 제86조)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및 감사워법 제2조(지위), 제12조(의결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감사원법」 제8조제1항, 제15조제2항에 의하여 감사원장(최재해)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최 재 해
* 직 위 : 감사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I. 탄핵소추사유의 요지
피소추자는 1984년 제28회 행정고시 합격 후, 2002년 감사원에 입사하여 2009년 감사원장 비서실장, 2011년 감사원 기획관리실장, 감사원 제1사무차장, 2014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거쳐, 2021년 11월 12일 감사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까지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2022년 7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하였고, 2024년 10월 15일 국정감사에서도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라고 답변하는 등 감사원이 헌법과 감사원법에 의해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라는 원칙을 스스로 부정했다. 나아가 2023년 7월 5일에는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을 개정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는(헌법 제86조) 국무총리에게 공익감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총리의 감사청구권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감사원법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현행 감사원법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자행했다. 이는 헌법 제7조, 제100조 및 감사워법 제2조(지위), 제12조(의결사항), 제23조(선택적 검사사항), 형법 제123조(직권남용)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3.1. 의결
감사원장(최재해)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206107) (발의일: 2024년 12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5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
300 | 192 | 188 | 4 |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
후속 절차 |
●
감사원장: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4헌나2) |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
- 2024년 12월 17일, 1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지만,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도 동시에 심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헌재는 "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라며 국회 측에 구체적인 행위를 특정하고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하였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헌재에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다. # #
- 국회 측은 월성원전 감사도 소추 사유에 적시했는데,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최재형 감사원장 시절 일이라며 이름을 착각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 2025년 1월 8일, 2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다. #
- 직권남용 소추부분의 소추사유를 특정해달라고 주문하였다.
4.2. 변론기일
[1]
가결정족수는 151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