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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E4B477> 사건번호 | 청구인 (청구 소추위원) | 피청구인 | 결과 |
<colbgcolor=#ddd,#010101> 200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기춘) | 대통령 노무현 | 기각 | |
2016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권성동) | 대통령 박근혜 | 인용 | |
2021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윤호중) | 법관 임성근 | 각하 | |
2023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 기각 | |
2023헌나2 | 검사 안동완 | 기각 | ||
2023헌나3 | 검사 손준성 | 정지 | ||
2023헌나4 | 검사 이정섭 | 기각 | ||
2024헌나1 | 국회 (법사위원장 정청래)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 | 심리 중 | |
2024헌나2 | 감사원장 최재해 | |||
2024헌나3 | 검사 이창수 | |||
2024헌나4 | 검사 조상원 | |||
2024헌나5 | 검사 최재훈 | |||
2024헌나6 | 법무부장관 박성재 | |||
2024헌나7 | 경찰청장 조지호 | |||
2024헌나8 | 대통령 윤석열 |
1. 개요
검사 이정섭의 탄핵소추 및 심판을 다루는 문서. 헌정 사상 최초의 헌나4 사건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측은 어떤 사유에서 본 건 탄핵이 인용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못하였고 9인의 만장일치로 기각 결정을 받았다.2. 절차
단계 | 내용 | 근거 | |
탄핵소추 | 발의 | 국회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 | 헌법 제65조 제2항 |
2023년 11월 28일: 재적 298명 중 김용민 등 168명 발의 | |||
본회의 보고 |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11월 30일: 본회의 보고 | |||
법사위 회부 |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 | 국회법 제130조 제1항 | |
2023년 11월 30일: 법사위 회부안이 부결되어 의결하지 아니함 | |||
의결 | 국회재적의원 과반수[1] 찬성 | 헌법 제65조 제2항 | |
2023년 12월 1일: 재적 298명 중 174명 찬성으로 가결 | |||
탄핵심판 | 청구 |
등본을 헌법재판소에 송달 소추위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제출 국회의 소추의결서의 정본으로 청구서를 갈음 |
국회법 제134조 제1항 헌법재판소법 제49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26조 제1항 |
2023년: 소추의결서 정본 송달, 사건번호 2023헌나4 | |||
권한 정지 |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권한행사는 정지 |
헌법 제65조 제3항 국회법 제134조 제2항 |
|
2023년 12월 1일: 권한 정지 | |||
변론준비 |
심판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기 위해 심판준비절차를 진행 |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11조 제1항 | |
2024년 1월 29일: 1차 변론준비기일 | |||
2024년 2월 20일: 2차 변론준비기일 | |||
2024년 3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 | |||
변론 | 탄핵의 심판은 구두변론 | 헌법재판소법 제30조 제1항 | |
2024년 5월 8일: 1차 변론기일 | |||
2024년 5월 29일: 2차 변론기일 | |||
2024년 6월 25일: 3차 변론기일 | |||
결정 |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 | 헌법 제113조 제1항 | |
2024년 8월 29일: 기각 선고 |
3. 탄핵소추
===# 탄핵소추의결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정섭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정섭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인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이용하였고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에 선후배 등 동료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소추자는 ‘김학의 재판’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김학의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하던 중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 면담을 하였다. 피소추자가 증인을 사전면담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학의에 대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결국 김학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소추자는 종전 ‘조국 재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2차례 에 걸쳐 지적받아 증인에 대한 사전면담이 자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면담하여 결과적으로 김학의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피소추자는 2017년부터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회에 걸쳐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 불법성이 매우 막중한 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 측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피소추자는 후배 검사 등 검찰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소추자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아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검사 중에는 피소추자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 대한 전과조회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과조회 행위가 용인cc 이용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12. 24. 크리스마스 이브 경 대기업이 운영하는 강촌엘리시안 스키장 리조트를 방역법 등을 위반해가며 이용하였다. 피소추자는 2017. 8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부부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기업수사를 맡아오면서 속칭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사람으로 2022. 7월부터 2023.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수사한 사실이 있다. 피소추자가 이날 리조트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모임을 한 사실 자체가 방역법을 위반함과 더불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2020. 12. 당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고 하루 전인 2020. 12. 23.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일반국민들은 스키장 이용이 불가능하였고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 자체에서 공지한 휴장 아내에 따르면 콘도 식음업장 역시 방역법에 의해 5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소추자 가족일행은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겼고 식사모임에는 모 대기업 임원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발해진 상태라면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피소추자는 방역법을 위배해가며 오히려 리조트로부터 혜택을 받아 부적법한 특혜를 누린 것이다.
피소추자는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에 수시로 자신의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에 대하여 특혜성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검찰 공무원들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 이정섭의 처남(조모씨)은 2019년도에는 본인의 아내에게 다시는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반복하여 대마를흡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 2. 6. 조모씨는 집에서 대마를 하고 자신의 딸과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조모씨의 아내는 조모씨를 수서경찰서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조모씨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밝혀 마약담당 수사관까지 현장에 출동하였다. 조모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약관련 증거로 핸드폰과 조모씨의 모발, 파이프 등을 제공하였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고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마약관련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철수를 하였을 때 조모씨의 누나인 피소추자 이정섭의 아내가 현장에 왔었고 결국 조모씨는 마약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조모씨의 아내는 다음 날인 2. 7. 남편인 조모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정식으로 증거와 함께 수서경찰서에 고발하였지만 수사관만 5-6차례 변경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조모씨의 아내는 2. 28. 서울지방경찰청에 조모씨의 모발과 대마흡입에 사용된 파이프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3. 9. 조모씨의 마약사건을 서울수서경찰서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5월 말에야 조모씨를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받았는데 최초 신고로부터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은 대마흡입과 관련한 증거는 얼마든지 인멸이 가능한 시기였고 결국 경찰은 2023. 6. 21. 대마와 관련하여 조모씨를 불송치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시 경찰은 마약투약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 모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거부를 하면 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조모씨의 아내가 관련 증거를 직접 경찰에 제공한 것이라 마약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경우였지만 수서경찰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수사관까지 수차례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소위 뭉개버리고 조모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처럼 통상적인 마약수사 절차와 매우 동떨어지게 이 사건은 진행되었는데 2023. 2. 6.에 피소추자 이정섭의 아내가 경찰이 출동한 와중에 현장에 나타났고 경찰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제대로 된 마약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2019. 6월 경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이루어진 후 김학의 처벌을 위한 공소유지 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21. 1월 경에는 김학의 불법출금에 대한 수사 검사로서의 직무도 겸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었다(김학의 처벌을 위한 공소유지 검사와 김학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김학의를 출국금지한 검사 등을 수사하여 김학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진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을 동시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이해 충돌 상황). 피소추자는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 8월 경 증인으로 신청한 최모라는 사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면담을 하여 사전접촉을 하였고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는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피소추자가 최모라는 증인을 증인신문 전에 검사실에서 사전접촉한 사실과 관련하여 최모라는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학의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결국 김학의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무죄판결은 피소추자가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여 최모의 증언이 신빙성을 탄핵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기 전에 증인의 사전접촉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주지하고 있었다. 피소추자 이정섭은 ‘조국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유지 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조국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2020. 6월에 2회에 걸쳐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받은 상태였다. 이처럼 2020. 6월 경 ‘조국 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경고받았음에도 피소추자는 그로부터 2달 뒤인 2020. 8월 경 ‘김학의 재판’에서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고 증언을 듣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는 본인의 아이들이 유리한 학군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차례에 걸쳐(2018. 8월과 2021. 4월)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본인의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의 부탁을 받아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열람하고 이 자료를 처가쪽에 제공하고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의 사전접촉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재판을 그르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막강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나 법률상의 의무가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전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나 수사,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공무원들은 무거운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고위공직자가 행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 피소추자 이정섭 검사의 법률위반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나 징계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소추자를 차장검사로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정섭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나 징계는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나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그런데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하였고 ‘김학의 재판’에서 피고인 김학의에 대한 공소유지 검사로서 김학의 처벌을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재판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종전 ‘조국 재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던 증인 사전접촉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김학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피소추자가 ‘김학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출국금지를 진행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개 역할을 진행하던 중 피소추자는 ‘김학의 재판’ 담당 검사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요구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인용하였듯이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 이정섭은 현직 검사로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 측의 부탁을 받아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수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친인척에게 제공까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위에서 인용한 국가공무원법 등 여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본인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와 관련하여 선후배나 동료검사들이 특혜성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부탁을 하여 실제로 검사들에게 편익이 제공되게 하였고 방역법에 의하여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았는 바,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 역시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피소추자가 ‘김학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접촉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결국 김학의를 무죄에 이르게 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위장전입을 위한 2차례의 허위신고는 직무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위반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 이정섭은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인 용인 cc에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특혜성 예약과 이용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자체적으로도 5인 이상이 모여 식사 등을 할 수 없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모 임원을 포함하여 본인의 가족과 친척, 지인 일행 등 1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는 등으로 대기업 운영의 리조트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았고 당시 숙소 예약과 식사비 등의 편익을 모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검사 신분을 이용하여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와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가 쪽에 제공한 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였고 피소추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형법 위반
1)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권한을 남용하여 취득한 일반인의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피소추자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가 본인의 동료검사 또는 부하검사에게 일반인의 형사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하게 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3) 기타-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뇌물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피소추자가 일반인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를 지시 또는 부탁하여 불법적인 조회를 한 검사들에 대하여 용인cc 이용에 특혜를 부여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인 지명수배여부 및 범죄경력정보 등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고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하였다.
사. 기타-주민등록법 위반 등
1)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본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편의를 얻기 위해 2017년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위장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주민등록법 위반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위반이며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2) 직권남용죄(마약사건무마) 의혹
피소추자의 처남 조모씨에 대한 마약사건 수사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 2. 6. 조모씨의 아내는 조모씨를 폭력과 마약 흡입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수사관이 현장에 출동까지 하였지만 출동한 수사관은 경찰서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마약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나 증거확보 등을 일절 하지 않은 채 철수해버렸다. 그리고 경찰이 철수하는 동안 피소추자의 아내가 밤 늦은 시간임에도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다. 당일 이후 진행된 마약수사 과정 역시 통상적인 사건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수서경찰서에는 제대로 된 마약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조모씨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담당수사관을 무려 5-6차례나 변경해가면서 조모씨에 대한 마약수사를 뭉개버렸다. 그러다 대마흡입의 흔적을 모두 없앴을 수 있는, 최초 신고 후 3개월이 지난 시간에 조모씨가 임의로 제출하는 모발 등의 검사를 비로소 진행한 후 불송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조모씨의 마약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와 너무 동떨어지게 진행되어 피소추자의 영향에 의해 소위 사건무마가 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바, 피소추자가 처남의 마약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이라면 피소추자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것이다.
3) 방역법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자체적으로도 5인 이상이 모여 식사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본인 가족과 친척, 지인 일행, 그리고 모 대기업 임원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가 모여 리조트 내부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하여 방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4) 기타
또한 피소추자는 본인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고위공직자인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리조트 이용 사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이동하여 숙소에 복귀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혹도 있는 바,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들은 검사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7조, 제123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 역시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하여 처가의 부탁을 받아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자료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전례를 살펴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그러한 파면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는 업무자체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기록과 전과기록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는 당연히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현실도 이러할진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한 수사업무를 관장해야할 검사가 직무를 위배해가며 불법을 저지른 경우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영전을 시키는 등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② 피소추자는 소위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수사를 많이 진행한 사람임에도 검찰로부터 빈번하게 수사를 받았던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여러 편익을 제공받았고 피소추자 가족이 모임을 하고 있는 자리에는 모 대기업의 임원까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익을 제공받았다. 전술하였듯이 2020. 12월 당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스키장 등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에도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조트를 이용하는 편익을 제공받아 방역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곳으로 규모가 거대한 만큼 검사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을 언제든지 진행해야하는 환경에 있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등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 자체 규정에 의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5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식당을 이용하면서 방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 대기업 임원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임원이 리조트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비까지 지급하였다는 의혹까지 있는 바, 이러한 특혜성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열거한 여러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한 것으로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피소추자를 계속 영전시켰는 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심대하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소추자 개인뿐만 아니라 검사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추락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검사임에도 일반인의 형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자료까지 친인척에게 제공하였고,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방역법을 위반해가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로부터 특혜성 혜택을 제공받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여 결국 김학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위장전입과 동료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부정 예약 등을 주선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소추자의 처남에 대한 마약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님이 명확한 바, 피소추자의 영향력에 의하여 사건이 무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 본연의 직무를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7조, 제123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가 있었고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검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2023년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개인 비위 의혹을 받은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이정섭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하였다. 이는 2023년 9월 21일
검사 안동완의 탄핵소추 가결 이후 72일 만이며 손준성 검사와 함께
탄핵소추되었다.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검찰청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 이정섭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정섭
* 직위: 검사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검찰 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기본권보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국가와 사회를 유지하기 위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주어진 수사 및 공소제기, 유지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이용하여 일반인인 타인의 범죄기록, 수사기록,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다.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집합금지가 된 스키장 리조트 시설을 방역법과 청탁금지법 등을 위반하여 부적법하게 이용하였고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에 선후배 등 동료검사들의 예약을 부정하게 도와주는 방식으로 골프장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자신의 처남 관련 마약사건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수사를 무마하였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피소추자는 ‘김학의 재판’에서 공소유지 검사임에도 김학의에 대한 불법출국금지 사건에서는 김학의 조사를 위해 출국금지를 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등 상반된 역할을 하던 중 ‘김학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사람을 사전에 검사실에서 만나 면담을 하였다. 피소추자가 증인을 사전면담한 것과 관련하여 대법원에서는 증언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김학의에 대한 무죄취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결국 김학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피소추자는 종전 ‘조국 재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증인을 사전에 면담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을 2차례 에 걸쳐 지적받아 증인에 대한 사전면담이 자제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았음에도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을 사전면담하여 결과적으로 김학의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피소추자는 2017년부터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회에 걸쳐 위장으로 전입신고를 하여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이용하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이처럼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신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해야할 의무를 위반하고 권한을 남용하여 불법행위를 하였고 국가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할 의무를 위반하여 그 불법성이 매우 막중한 바, 그 직을 박탈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구체적인 탄핵소추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건의 경위
피소추자는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 측 자택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자료를 제공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 피소추자는 후배 검사 등 검찰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수사대상이 아닌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경력을 조회한 것으로 보이는 바, 피소추자의 지시 또는 부탁을 받아 이러한 불법행위를 한 검사 중에는 피소추자와 직접적인 인연이 없는 검사도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일반인에 대한 전과조회는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전과조회 행위가 용인cc 이용과 연관된 것이라면 더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피소추자는 2020. 12. 24. 크리스마스 이브 경 대기업이 운영하는 강촌엘리시안 스키장 리조트를 방역법 등을 위반해가며 이용하였다. 피소추자는 2017. 8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 부부장을 맡는 등 오랫동안 기업수사를 맡아오면서 속칭 ‘재계 저승사자’로 불렸던 사람으로 2022. 7월부터 2023. 9월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정거래조사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여러 기업들을 수사한 사실이 있다. 피소추자가 이날 리조트에서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모임을 한 사실 자체가 방역법을 위반함과 더불어 특혜를 받은 것으로 2020. 12. 당시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방역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이었고 하루 전인 2020. 12. 23. 춘천시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스키장, 눈썰매장, 스케이트장도 운영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당시 강원도 스키장에서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스케이트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일반국민들은 스키장 이용이 불가능하였고 강촌 엘리시안 스키장 자체에서 공지한 휴장 아내에 따르면 콘도 식음업장 역시 방역법에 의해 5인 이상은 모임이 금지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피소추자 가족일행은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를 즐겼고 식사모임에는 모 대기업 임원을 포함하여 10여 명의 사람이 모였다. 이처럼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발해진 상태라면 고위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했음에도 피소추자는 방역법을 위배해가며 오히려 리조트로부터 혜택을 받아 부적법한 특혜를 누린 것이다.
피소추자는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에 수시로 자신의 동료나 선후배 검사들에 대하여 특혜성 예약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검찰 공무원들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피소추자 이정섭의 처남(조모씨)은 2019년도에는 본인의 아내에게 다시는 대마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할 정도로 반복하여 대마를흡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2023. 2. 6. 조모씨는 집에서 대마를 하고 자신의 딸과 장모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에 조모씨의 아내는 조모씨를 수서경찰서에 폭력으로 신고하면서 조모씨의 마약 투약 사실까지 밝혀 마약담당 수사관까지 현장에 출동하였다. 조모씨의 아내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마약관련 증거로 핸드폰과 조모씨의 모발, 파이프 등을 제공하였지만 이례적으로 경찰은 이를 확보하지 않고 마약과 관련하여서는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그런데 당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도 마약관련 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철수를 하였을 때 조모씨의 누나인 피소추자 이정섭의 아내가 현장에 왔었고 결국 조모씨는 마약관련 검사를 받지 않았다. 조모씨의 아내는 다음 날인 2. 7. 남편인 조모씨의 마약투약 사실을 정식으로 증거와 함께 수서경찰서에 고발하였지만 수사관만 5-6차례 변경되면서 수사는 지지부진하였고 조모씨의 아내는 2. 28. 서울지방경찰청에 조모씨의 모발과 대마흡입에 사용된 파이프를 직접 제출하였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은 같은 해 3. 9. 조모씨의 마약사건을 서울수서경찰서로 이첩하였다. 그러나 수서경찰서는 5월 말에야 조모씨를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을 임의제출받았는데 최초 신고로부터 무려 3개월의 시간이 지난 시점은 대마흡입과 관련한 증거는 얼마든지 인멸이 가능한 시기였고 결국 경찰은 2023. 6. 21. 대마와 관련하여 조모씨를 불송치결정하였다. 통상적으로 마약 수사시 경찰은 마약투약자로 의심이 되는 경우 모발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거부를 하면 영장을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는 조모씨의 아내가 관련 증거를 직접 경찰에 제공한 것이라 마약 수사 진행에 어려움이 전혀 없는 경우였지만 수서경찰서는 오랜 기간 동안 사건을 수사관까지 수차례 변경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하지 않는 등 소위 뭉개버리고 조모씨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처럼 통상적인 마약수사 절차와 매우 동떨어지게 이 사건은 진행되었는데 2023. 2. 6.에 피소추자 이정섭의 아내가 경찰이 출동한 와중에 현장에 나타났고 경찰이 누군가와 통화를 한 후 제대로 된 마약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과 관련하여 피소추자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강한 의혹이 있는 것이다.
피소추자는 2019. 6월 경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 기소가 이루어진 후 김학의 처벌을 위한 공소유지 검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였고 2021. 1월 경에는 김학의 불법출금에 대한 수사 검사로서의 직무도 겸하게 되는 황당한 상황이었다(김학의 처벌을 위한 공소유지 검사와 김학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김학의를 출국금지한 검사 등을 수사하여 김학의에 대한 수사와 처벌 진행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일을 동시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이해 충돌 상황). 피소추자는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던 2020. 8월 경 증인으로 신청한 최모라는 사람을 증인신문 전에 미리 면담을 하여 사전접촉을 하였고 김학의는 항소심에서 뇌물죄 유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후 대법원에서는 김학의에 대한 뇌물죄와 관련하여 피소추자가 최모라는 증인을 증인신문 전에 검사실에서 사전접촉한 사실과 관련하여 최모라는 사람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학의에 대하여 무죄취지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다. 결국 김학의는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고 이러한 무죄판결은 피소추자가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여 최모의 증언이 신빙성을 탄핵받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기 전에 증인의 사전접촉이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이미 주지하고 있었다. 피소추자 이정섭은 ‘조국 형사재판’에서도 공소유지 검사로서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조국 사건의 재판장으로부터 2020. 6월에 2회에 걸쳐 증인에 대한 사전 접촉에 대하여 강하게 문제점을 지적받은 상태였다. 이처럼 2020. 6월 경 ‘조국 재판’에서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의 문제점을 2회에 걸쳐 경고받았음에도 피소추자는 그로부터 2달 뒤인 2020. 8월 경 ‘김학의 재판’에서 최모라는 증인을 사전접촉하고 증언을 듣는 부적절한 행태를 하였던 것이다.
피소추자는 본인의 아이들이 유리한 학군에 입학할 수 있도록 2017년도부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있는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2차례에 걸쳐(2018. 8월과 2021. 4월) 위장전입신고를 하여 본인의 자녀를 원하는 초등학교에 입학을 시키는 등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2.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가. 헌법 제7조 및 제27조 위반
헌법 제7조 제1항은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에 있으며, 일부 국민이나 특정 국민의 이익을 위해 봉사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헌법 제27조는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공정한 수사와 재판 진행이 전제되어야 한다.
헌법에서 직접적으로 검사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헌법에 근거를 두고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현 검찰청법 제4조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의 직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가 이러한 헌법 및 법률상 의무에도 불구하고 검사로서의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의 부탁을 받아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전력 등을 열람하고 이 자료를 처가쪽에 제공하고 ‘김학의 재판’에서 증인의 사전접촉이라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여 재판을 그르친 것은 헌법 제7조 제1항과 제27조의 헌법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사의 의무 역시 위반한 것이다.
피소추자는 일반공무원이 아니라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에 관한 막강한 독점권을 가지는 검찰조직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그 헌법상의 의무 나 법률상의 의무가 중차대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헌법상 의무와 검찰청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는 바, 이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공무원법 등 공직자로서의 의무 위반
탄핵심판은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따라 소추 또는 징계하기 곤란한 행정부의 고위공직자나 법관 등과 같이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 직무상 헌법 또는 법률 위배행위를 한 경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여 파면함으로써 침해된 헌법질서를 회복하고 수호하기 위한 절차이다(헌재 2021. 10. 28. 2021헌나1결정).
고위 공직자인 검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구체적으로 부여되는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2]이 되고 이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탄핵심판제도가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 동안의 전례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보면 고위공직자인 검사가 국가공무원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도 이에 대한 엄정한 조사나 수사, 그에 따른 징계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리하여 일반공무원들은 무거운 징계에 처해질 잘못을 고위공직자가 행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는 아무런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 형평에 반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실제 피소추자 이정섭 검사의 법률위반행위가 명확히 드러났음에도 검찰은 이와 관련한 조사나 징계는 하지 않은 채 오히려 피소추자를 차장검사로 영전시키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사를 하고 있어 향후에도 이정섭에 대한 불법행위와 관련한 검찰의 수사나 징계는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런 상황과 같은 경우 국회가 고위공직자의 헌법과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국무위원 해임건의제도(헌법 제63조)나 탄핵소추제도(헌법 제65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이 국회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이다.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등).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모든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어느 공무원이든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사유가 된다(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그런데 피소추자는 본인의 직위를 이용하여 범죄혐의와 무관한 일반인에 대한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하였고 ‘김학의 재판’에서 피고인 김학의에 대한 공소유지 검사로서 김학의 처벌을 위해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재판 진행을 했어야 함에도 종전 ‘조국 재판’에서 재판장으로부터 2회에 걸쳐 경고를 받았던 증인 사전접촉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결국 증언의 신빙성이 탄핵되어 김학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다. 피소추자가 ‘김학의 재판’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출국금지를 진행한 검사 등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2개 역할을 진행하던 중 피소추자는 ‘김학의 재판’ 담당 검사로서 국가공무원법에서 요구하는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태는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제59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제3항은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목에서는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제7조에서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서는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 중이거나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해야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인용하였듯이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에서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 이정섭은 현직 검사로서 자신의 직위를 남용하여 처가 측의 부탁을 받아 골프장 종사자나 처가에서 근무하는 가사도우미, 베이비시터 등 범죄수사와 무관한 일반인들에 대하여 지명수배 여부나 범죄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이를 친인척에게 제공까지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위에서 인용한 국가공무원법 등 여러 현행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본인의 처가가 운영하는 용인cc와 관련하여 선후배나 동료검사들이 특혜성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부탁을 하여 실제로 검사들에게 편익이 제공되게 하였고 방역법에 의하여 5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로부터 편익을 제공받았는 바,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 역시 위에서 인용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등을 위배한 것이다.
피소추자가 ‘김학의 재판’ 과정에서 증인을 사전접촉하여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결국 김학의를 무죄에 이르게 한 것 역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검찰청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위장전입을 위한 2차례의 허위신고는 직무와 직접 연관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위반이며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무원의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
다. 청탁금지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 이정섭은 자신의 처가가 운영하는 퍼블릭 골프장인 용인 cc에 선후배, 동료 검사들의 특혜성 예약과 이용을 도와주는 방식으로 반복하여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여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자체적으로도 5인 이상이 모여 식사 등을 할 수 없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와중에 대기업 모 임원을 포함하여 본인의 가족과 친척, 지인 일행 등 10여 명이 모여 식사 모임을 하는 등으로 대기업 운영의 리조트로부터 편의 제공을 받았고 당시 숙소 예약과 식사비 등의 편익을 모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는 의혹도 있는 바,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였다.
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는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제2항에서는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검사 신분을 이용하여 일반인에 대한 수배여부와 범죄기록 등을 조회하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수집하여 처가 쪽에 제공한 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였고 피소추자의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마. 형법 위반
1) 공무상비밀누설죄
형법 제127조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권한을 남용하여 취득한 일반인의 수사기록 등 형사기록과 관련한 정보를 피소추자의 친인척 등 다른 사람들에게 누설하여 형법을 위반하였다.
2) 직권남용죄
형법 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가 본인의 동료검사 또는 부하검사에게 일반인의 형사기록을 불법으로 조회하게 한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
3) 기타-뇌물죄 등
형법 제129조, 제130조, 제13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뇌물범죄에 대하여 처벌을 하고 있다. 피소추자가 일반인에 대한 전과기록 조회를 지시 또는 부탁하여 불법적인 조회를 한 검사들에 대하여 용인cc 이용에 특혜를 부여했다면 이러한 행위는 뇌물죄에도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바. 형사절차전자화법 위반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제14조 제3항은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8조 제3항에 따라 시스템의 지원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검사로서 형사사법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형사사법정보인 지명수배여부 및 범죄경력정보 등 형사사법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고 타인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을 위반하였다.
사. 기타-주민등록법 위반 등
1) 주민등록법 위반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에서는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소추자는 본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에 편의를 얻기 위해 2017년경부터 최근까지 모두 2차례에 걸쳐 실제 거주지가 아닌 도곡동 래미안그레이튼 아파트 104동에 위장 전입신고를 하여 주민등록법을 위반하였다. 이러한 주민등록법 위반은 검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현행법 위반이며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이다.
2) 직권남용죄(마약사건무마) 의혹
피소추자의 처남 조모씨에 대한 마약사건 수사는 너무나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 2023. 2. 6. 조모씨의 아내는 조모씨를 폭력과 마약 흡입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수사관이 현장에 출동까지 하였지만 출동한 수사관은 경찰서로부터 온 전화를 받고 마약수사와 관련하여서는 조사나 증거확보 등을 일절 하지 않은 채 철수해버렸다. 그리고 경찰이 철수하는 동안 피소추자의 아내가 밤 늦은 시간임에도 현장에 도착한 상태였다. 당일 이후 진행된 마약수사 과정 역시 통상적인 사건과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수서경찰서에는 제대로 된 마약수사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조모씨의 아내가 제공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고 담당수사관을 무려 5-6차례나 변경해가면서 조모씨에 대한 마약수사를 뭉개버렸다. 그러다 대마흡입의 흔적을 모두 없앴을 수 있는, 최초 신고 후 3개월이 지난 시간에 조모씨가 임의로 제출하는 모발 등의 검사를 비로소 진행한 후 불송치를 한 것이다. 이처럼 조모씨의 마약수사는 통상적인 절차와 너무 동떨어지게 진행되어 피소추자의 영향에 의해 소위 사건무마가 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바, 피소추자가 처남의 마약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이라면 피소추자는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것이다.
3) 방역법 위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피소추자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전국적으로 진행되었고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자체적으로도 5인 이상이 모여 식사 등을 할 수 없다는 규칙을 적용하고 있었음에도 본인 가족과 친척, 지인 일행, 그리고 모 대기업 임원을 포함하여 약 10명 정도가 모여 리조트 내부 식당에서 식사모임을 하여 방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4) 기타
또한 피소추자는 본인 처가의 민,형사 분쟁에 변호사를 소개하는 등 고위공직자인 검사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리조트 이용 사건에서 음주를 한 후 차량을 이동하여 숙소에 복귀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혹도 있는 바,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들은 검사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고 할 것이다.
3. 탄핵의 필요성
가. 헌법과 법률위반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7조, 제123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
나. 직무집행 관련성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의 직무에 속하는 고유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므로, 피소추자는 그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성실의무와 청렴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바,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범죄 역시 공무원으로서 기본의무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 헌법·법률위반의 중대성
1) ‘중대성’
헌법 제65조 제1항은 탄핵사유로 피소추자의 헌법·법률위반이 중대할 것을 명문으로 요구하지 않고,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 역시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에는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위반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큰 반면’ 대통령의 파면결정을 위해서는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있어야 한다’고 하였고, 구체적으로 ‘법 위반이 어느 정도로 헌법질서에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을 미치는지의 관점’과 ‘피청구인을 파면하는 경우 초래되는 효과’를 서로 형량하여,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지의 여부 즉 파면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하였다(2004. 5. 14. 2004헌나1 결정).
위와 같은 헌법과 법률의 규정, 헌법재판소의 선례를 고려할 때, 탄핵심판제도가 탄핵소추대상인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수준의 중대성을 요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탄핵사유인 위헌·위법행위 그 자체의 중대성과 함께, 공직의 특성, 즉 해당 공직에 부여된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적 신임의 정도, 임기와 신분보장의 정도, 해당 공직 수행에 요구되는 국민적 기대 수준, 파면으로 인한 직무수행의 공백이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한 법익 형량이 이뤄져야 한다.
또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 법적 책임추궁이 곤란한 행정부와 사법부의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침해하는 경우 탄핵소추가능성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에 의한 헌법위반을 경고하고 사전에 헌법위반을 방지하며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 탄핵심판제도의 궁극적 목적이자 핵심적 기능이라는 점 또한 파면의 정당성을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한다.
2) 피소추자 파면의 필요성
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엄중하다.
피소추자의 헌법과 형법 등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은 아래와 같은 점에서 엄중하고 심각하다.
① 피소추자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본질적이고 핵심에 해당하는 직무집행과 관련해 헌법과 법률, 특히 검사의 존재 이유인 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피소추자는 수사 및 공소제기·유지업무를 담당하는 헌법기관이자 고위직 공무원이다. 그러므로 범죄를 저지른 의심이 있는 피의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범죄혐의점을 파악하고 이를 입증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유지하는 것이 피소추자의 직에 부여된 임무의 핵심이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아닌 일반인들에 대하여 처가의 부탁을 받아 범죄경력 등을 무단으로 조회하고 이 자료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의 전례를 살펴볼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출력하여 이를 사적으로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법원에서도 그러한 파면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의 경우는 업무자체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등을 본질로 하는 것으로 개인에 대한 형사기록과 전과기록 등에 대한 비밀준수 의무는 당연히 일반공무원보다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할 것이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한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징계현실도 이러할진대 고위공직자로서 공정한 수사업무를 관장해야할 검사가 직무를 위배해가며 불법을 저지른 경우 파면은 너무나 당연하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하여 검찰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검찰은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하고 오히려 영전을 시키는 등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의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② 피소추자는 소위 재계의 저승사자라고 불릴만큼 대기업을 상대로 하여 수사를 많이 진행한 사람임에도 검찰로부터 빈번하게 수사를 받았던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에서 여러 편익을 제공받았고 피소추자 가족이 모임을 하고 있는 자리에는 모 대기업의 임원까지 함께 식사를 하는 등 부적절한 편익을 제공받았다. 전술하였듯이 2020. 12월 당시는 ‘코로나’로 인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되고 스키장 등은 영업 자체를 할 수 없었던 시기였음에도 5인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리조트를 이용하는 편익을 제공받아 방역법 위반 및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권익위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였다.
대기업은 우리나라 경제를 주도하는 곳으로 규모가 거대한 만큼 검사는 대기업에 대한 수사 등을 언제든지 진행해야하는 환경에 있다. 그렇다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로서 대기업으로부터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받아서는 안 될 것이며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 등 본연의 임무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 자체 규정에 의할지라도 허용되지 않는 5인 이상의 사람이 모여 식당을 이용하면서 방역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였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모 대기업 임원이 참석하여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 그 임원이 리조트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식사비까지 지급하였다는 의혹까지 있는 바, 이러한 특혜성 편익을 제공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위에서 열거한 여러 현행법을 위반한 것이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임무에 반하는 것임은 물론 검사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뢰와 권한을 외면한 것으로 파면을 통해 국민적 신임을 거두어야할 정도로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매우 크다. 결국 피소추자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능가할 정도로 크다고 할 것이다. 특히 피소추자에 대한 징계나 조사가 검찰 내부에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오히려 검찰에서는 피소추자를 계속 영전시켰는 바, 일반적인 사법절차나 징계절차에 의해서는 피소추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현저히 곤란한 것이 명확히 확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의 정당성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③ 피소추자의 헌법·법률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결과와 침해된 법익이 심대하다.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행위로 인하여 피소추자 개인뿐만 아니라 검사조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역시 추락하게 되었다. 피소추자는 검사임에도 일반인의 형사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그 자료까지 친인척에게 제공하였고, 엄중한 ‘코로나’ 시기에 방역법을 위반해가며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로부터 특혜성 혜택을 제공받았고, 적법절차를 위배하여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하여 결국 김학의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는 빌미를 제공하였으며, 위장전입과 동료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부정 예약 등을 주선하는 등 여러 불법행위를 자행하였는 바, 이러한 행위 결과는 헌법질서 문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소추자의 처남에 대한 마약사건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진행된 것이 아님이 명확한 바, 피소추자의 영향력에 의하여 사건이 무마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위와 같은 피소추자의 행위는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검사 본연의 직무를 남용한 것으로서 헌법 질서 및 국가의 적법한 가동원리를 신뢰하는 많은 국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여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하는 중요한 사정이다. 파면 결정을 할 것인지 여부는 공직자의 ‘법위반 행위의 중요성’과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 사이에서 객관적인 비교형량을 통하여 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검사인 피소추자가 한 위와 같은 불법행위는 헌법질서와 현행형법 등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파면으로 인한 직무공백이 미치는 효과에 비해 파면의 정당성이 월등하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의무를 위반하며 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위배한 고위공직자가 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고 계속 직을 유지하는 것은 헌법 제7조와 제27조 등의 헌법규범을 장식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소추자의 헌법과 법률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해악이 심대함에 비해 피소추자를 파면하여 발생하는 직무수행의 단절로 인한 공백은 크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피소추자에 대한 파면은 반드시 필요하며 국회는 피소추자 파면을 통해 헌법질서 수호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4. 결 론
위와 같이 피소추자는 헌법 제7조와 제27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9조, 제60조, 검찰청법(법률 제9815호) 제4조 2항,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7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2항,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2호, 형법 제127조, 제123조, 형사절차전자화법 제14조 제3항,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항 제3의2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등을 위반했다.
피소추자의 위 헌법과 법률 위반은 피소추자가 검사로서의 소관 직무에 속하는 고유 업무 및 사회통념상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
피소추자가 직무집행을 하면서 했던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로 인해 헌법질서의 심각한 침해가 있었고 피소추자의 행위로 인해 국민들은 검찰 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갖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피소추자 고위공직자의 헌법·법률위반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책임을 묻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후술하겠지만 보정명령에 가까운 지적을 당한 허술한 의결서이기 때문에 수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3.1. 의결
검사(이정섭) 탄핵소추안 | |||||
(의안번호: 2125636) (발의일: 2023년 11월 28일) (의결일: 2023년 12월 1일) | |||||
재적 | 재석 | 가 | 부 | 기권 | 무효 |
298 | 180 | 174 | 3 | 1 | 2 |
결과 |
재적의 과반이 찬성하여 가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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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
●
검사: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권한 행사 정지(
헌법 제65조 제3항) ●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의결서 수령 및 탄핵심판 개시( 헌법 제111조 제2호)(사건번호: 2023헌나4) |
이 사안에서 철회 후 재발의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권한쟁의를 신청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각하했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9
4. 심판
4.1. 변론준비기일
2024년 1월 9일 헌법재판소는 2024년 1월 29일을 1차 변론준비기일로 양측에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백송의 김용관 변호사, 법무법인 율립의 김유정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피청구인 측에서는 법무법인 율촌의 김경수 변호사, 서용석 변호사, 권성국 변호사, 유인재 변호사, 강병효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문형배, 정정미 재판관의 주도 아래 변론준비기일이 진행되었다.
문형배 재판관은 탄핵소추서에 탄핵사유의 일시, 사유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보정할 것을 요청했다. 정정미 재판관도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3]도 고개를 끄덕였다고 한다. # 언론 보도만으로는 단순한 '요청'이었는지,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준용되는 민사소송법상 보정명령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법 제48조(탄핵소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1.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行政各部)의 장 2.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4.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
검찰청법 제37조(신분보장)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
이 검사 측은 처남은 제3자라며 수사기록을 헌법재판소가 봐서는 안 된다 주장했다. 국회 측은 이정섭 검사 비위의혹의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며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맞섰다. 이정섭 검사 측 "처남은 제3자…탄핵재판 신속히 결정내달라"
헌법재판소는 국회 대리인단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받아들여 수서경찰서를 통해 수사기록을 확보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감찰이 진행중인 대검찰청에도 관련 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를 증거로 사용할지는 2024년 3월 25일 열리는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루기로 결정했다. 헌재, 이정섭 검사 ‘처남 마약 수사기록’ 확보···‘검사 탄핵’ 증거 될까
2024년 3월 25일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는 수서경찰서가 보낸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대검찰청은 헌법재판소의 자료 송부 요구를 거절했다.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서 '처남 마약사건 수사기록'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는 이 날 변론준비기일을 종결하고 차후에 변론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4.2. 변론기일
- 2024년 5월 8일로 헌법재판소는 첫 변론기일을 잡았다. '비위 의혹' 이정섭 검사 탄핵심판 내달 8일 첫 변론…가결 5개월만
- 5월 28일,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처남댁으로 불리는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을 증인으로 할지 쟁점이 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증인 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어서 처남 조 모 씨의 검사 휴대폰을 사설 포렌식 업체에서 포렌식한 결과 보고서를 증거로 쓸 지도 논의되었다. 이정섭 측은 해당 증거는 탄핵과 무관한 자료이고, 강미정이 절취한 휴대폰으로부터 나온 증거라며 반대하였다. #
- 6월 25일 변론을 마지막으로 변론을 종결했다. 국회 측은 △범죄경력조회 부당 열람, 제3자 정보 제공 △대기업으로부터 리조트 접대 △검사들에게 처남 골프장 편의 제공 △처남 마약수사 무마 △김학의 뇌물사건 재판 부당 개입 △자녀 위장전입 6가지 탄핵소추 사유를 나열하며 직무관련성이 높고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배했다며 파면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이정섭 검사 측은 기각해 달라고 요구했다. #
5. 결정
검사( 이정섭) 탄핵심판 | ||||
(사건번호: 2023헌나4) (개시일: 2023년 12월 1일) (선고일: 2024년 8월 29일) | ||||
<rowcolor=#000> 총원 | 출석 | 기각 | ||
9 | 9 | 9 | ||
<colbgcolor=#5c6bc0><colcolor=#fff> 선고 내용 |
7인 이상이 출석하였으나 6인 이상이 인용하지 않았으므로 기각 |
|||
후속 절차 | ● 검사: 직무 복귀( 헌법 제65조 제3항 - 반대해석) |
9인 전원이 일치하여 기각 결정을 내렸다.
5.1. 국회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지적
앞서 언급했듯이 본 건 탄핵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은 탄핵을 의결하면서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의혹만 제기하고 특정을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 측은 이를 끝까지 특정하지 못하고 어물쩡 넘기다가 아래와 같은 지적을 받았다.-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분
(3) 이상과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이 사건 소추사유가 특정되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등 1) 이 부분 소추사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검사 신분을 남용하여 범죄와 관련이 없는 일반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및 전과기록을 무단으로 열람하여 그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또 후배 검사 등 검찰관계자들에게 지시하여 일반인들에 대한 범죄 경력을 조회하였다는 것이다. 2) 소추의결서 및 소추의결서에 첨부된 자료에는 이 부분 소추사유의 일시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위반행위의 수도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소추사유가 되는 헌법 내지 법률 위반의 구체적 태양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은 채 막연하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의 기재 내용은 다른 사실들과 구분할 수 있는 어떠한 표지를 가지지 못하고 있다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일시, 방법, 대상 등이 전혀 특정되어 있지 않은 소추사유에 대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이 부분 소추사유는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리조트 예약 부분
2) 그런데 소추사유의 변경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소추사유의 특정은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소추사유의 특정 여부는 이 사건 소추의결서 및 이를 정리한 청구인의 2024. 2. 23.자 준비서면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서면들은 피청구인이 위반하였다는 부정청탁금지법에 관하여는 ‘대기업 임원’이 금품 등을 제공하였다고만 기재하고 있어 이것만으로는 그 제공자 및 그가 제공하였다는 금품 등의 내용과 가액을 전혀 특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서면들에는 피청구인이 2017년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 부부장검사로, 2022년 7월부터 2023년 9월까지 같은 부 부장검사로 재직하였다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피청구인의 어떠한 직무와 관련된 것인지, 피청구인과 제공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제공자와 리조트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피청구인이 자신의 어떠한 직무와 권한을 이용하여 예약을 요구한 것인지 등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부정청탁금지법위반의 경우 금품 등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며 어떠한 지위에 있는지, 제공하였다는 금품의 내용은 무엇이며 그 가액은 얼마인지, 금품 등의 제공과 관련된 피청구인의 직무나 권한의 내용이 무엇인지, 피청구인과 제공자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은 피청구인의 방어권 행사에 중요한 요소라고 할 것임에도 이 부분 소추사유에는 이러한 내용을 전혀 찾아볼 수 없는바,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 중 부정청탁금지법위반 부분은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 처남 수사 무마 의혹
(라) 수사 무마 의혹 이 부분 소추사유의 요지는, 피청구인이 처남 조 모 씨의 마약 투약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수서경찰서가 위 사건을 수사하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 부분 소추사유는 신고인이 2023. 2. 6. 조 모 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사건 및 신고인이 그 다음 날 조 모 씨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피의사실로 고발한 사건에 관련되었다는 점에서 다른 사실들과 구분된다. 그러나 이 부분 소추사유에는 피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였는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이 부분 소추사유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의 직무와 권한이 무엇이고 이러한 직무와 권한이 이 부분 소추사유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도 나타나 있지 않으며, 또한 소추사유 자체가 ‘피청구인의 영향력이 미쳤다는 강한 의혹이 있다.’거나 ‘피청구인의 영향에 의해 소위 사건무마가 된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는바, 피청구인이 처남의 마약사건 무마에 관여한 것이라면 피청구인은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죄를 위반한 것이다.’라고 하여 의혹을 제기하는 취지의 기재만 있을 뿐이다. 이상과 같은 점들을 종합하면, 이 부분 소추사유 또한 심판대상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관계를 구체화하여 다른 사실과 명백하게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
(4) 이상과 같이 이 사건 소추사유 중 집합금지명령위반 부분, 증인신문 전 증인 면담 및 위장전입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나,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추사유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아니하여 형식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소추사유들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