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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재판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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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관 문형배 文炯培 | Moon Hyung-b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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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 1965년 2월 2일[1] ([age(1965-02-02)]세) | ||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2] | |||
본관 | 남평 문씨 (南平 文氏)[3] | ||
현직 |
헌법재판소 재판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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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기간 |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 ||
2016년 2월 11일 ~ 2018년 2월 10일 | |||
헌법재판소 재판관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9년 4월 19일 ~ 현직[헌법재판관]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 | |||
2024년 10월 18일 ~ 현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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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이경아, 슬하 1남 | |
학력 |
대아고등학교 (15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
||
병역 |
육군
중위 만기전역 (
군법무관) ( 1989년 5월 ~ 1992년 2월) |
||
경력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판사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장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제4대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9.4. ~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2024.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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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2. 생애
1965년 2월 2일 경상남도 하동군 북천면에서 아버지 문재열[6]과 어머니 정선 전씨 전말순[7] 사이의 3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진주시에서 대아고등학교를 나오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서울대학교 졸업 후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9년에 사법연수원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27년 법관 재임 동안 부산, 경남 지역에서 재판 업무만을 담당한 정통 지역법관이다.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을 거쳐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2019년 3월 20일, 4월에 퇴임하는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 중 대통령 몫의 재판관 후보로 지명되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후보자는 ‘강자에게는 강하고, 약자에게는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 독립과 인권 수호를 사명으로 삼아 온 법관으로,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의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2019년 4월 19일, 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하여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었다.
2024년 10월 18일, 공석이 된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대행을 맡았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우리법연구회 활동 경력 등에 비추어 언론에서는 진보 성향으로 예측하였으며, # 예상대로 아래와 같이 진보 진영에서 환영할만한 의견을 다수 내었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는 다소 중도적 성격의 의견을 내기도 했다.[8]【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관공서에 걸린 국기를 모독하는 행위를 처벌할 경우 합헌이고, 그 밖의 국기모독을 처벌할 경우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는 합헌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위헌이라는 중간적 성격의 의견을 내었다.[11]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미래통합당 前 국회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적법했다는 의견을 내었다.[12]
- 2020년 11월, 유신 정권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판결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3]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생활과 직접 관련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나, 그 밖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처벌하면 위헌이라는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퇴임했으므로 심판절차를 종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각하의견을 내었다.[17]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8]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19]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각각 내었다.[20]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유효하다는 의견을 내었다.[21]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헌법불합치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7월,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 사건에서 피청구인 이상민 장관의 탄핵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정의견에 찬성하면서도,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압사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및 성실 의무를 일부 위반하였다는 별개의견을 개진하였다.[25]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6]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8]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9]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30]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31]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므로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었다.[32]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명확성 원칙에 위반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 다만, 다른 진보성향 재판관(김기영, 이미선, 정정미)과는 달리 과잉금지원칙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33]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치료에 성실히 임하는 감염인에게까지 해당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일부위헌 의견을 내었다.[34]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장교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5]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6]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7]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적법하고 이유 있으므로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8]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9]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므로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40]
4. 경력
- 1986년 -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 1989년 -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92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5년 3월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 199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199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판사
- 2001년 2월 - 부산지방법원 판사
- 2004년 2월 -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7년 2월 -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
- 2008년 11월 - 우리법연구회 회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지원장
- 2011년 2월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부장판사
- 2012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4년 4월 -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 2016년 2월 - 부산가정법원 가정법원장
- 2018년 2월 -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 2019년 2월 - 부산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 2019년 4월 - 헌법재판소 재판관[현직]
- 2024년 10월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5. 여담
-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 서울가정법원을 제외한 가정법원은 개원한 역사가 짧고 규모도 지방법원에 비해 크지 않아서 개원 초기에는 해당 지역 지방법원장이 겸임하거나, 정착 이후엔 지방법원 부장판사중에서 임명돼 왔지만 이례적으로 부산가정법원장 임명 당시에 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
- 위에서 드러나는 진보 성향과는 별개로, 부산지법 부장판사 재직 당시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 소송에서 사업이 적법하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판결에 대해 당시 야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의 반발이 있었고, 이에 문형배 판사가 직접 반박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다. "판사는 기본적으로 우파지, 좌파가 될 수 없는 것"
- 개인 블로그에도 나타나 있듯이, 독서광으로 유명하다.
- 트위터도 하는데, 헌법재판관 활동과는 전혀 상관없는 트윗을 주로 올린다.
-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다. 2020년 5월 8일 롯데가 2020년 한국프로야구에서 4연승을 하자 놀랍다는 소회를 남겼다. #
- 위로부터 정확히 1년 만인 2021년 5월 8일 롯데가 삼성 라이온즈와의 경기에서 포수 엔트리를 다 쓴 롯데가 이대호를 포수로 출전시킨 끝에 승리를 했지만 다시 보고 싶지는 않다는 평을 남겼다(...) #
[1]
음력
1965년
1월 1일.
[2]
#
[3]
의안공파 시중공-직제하파 30세.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25년
4월 18일.
[5]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 퇴임으로 인한 공석에
헌법재판소법 의거, 선임재판관으로 새로운 헌법재판소장 취임 전까지 임기 수행.
[6]
족보명 문병선(文炳善).
[7]
전재석(全再碩)의 딸이다.
[8]
국기모독죄 위헌심판에서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고,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금지 위헌심판에서도 전부위헌의견이 아닌 일부위헌의견을 내었다.
[9]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
[10]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1]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1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
이 사건은 재판관 7:2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14]
이 사건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5]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16]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7]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8]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19]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20]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1]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22]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23]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24]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25]
이 사건은 재판관 9명
전원일치로 기각결정이 났으며, 다만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이 피청구인의 일부 책임을 지적하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26]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27]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8]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29]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0]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31]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33]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4]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35]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6]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7]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8]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
[39]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40]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
[현직]
2019.4.19.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