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7 20:20:41

이종석(법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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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재판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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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8대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李悰錫 | Lee Jong-seok
파일:이종석헌법재판소장.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1년 2월 21일 ([age(1961-02-21)]세)
경상북도 칠곡군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자유한국당 몫 선출 / 문재인 대통령 임명)
2018년 10월 18일 ~ 2024년 10월 17일
제8대 헌법재판소장 ( 윤석열 대통령 임명)
2023년 11월 30일[2] ~ 2024년 10월 17일
서명
파일:이종석 헌재소장 서명.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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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부모 아버지[3], 어머니
가족 배우자 권희숙, 슬하 1남 2녀
형제 동생 이기석[4]
학력 경북고등학교 (60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79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과정 수료)
병역 육군 육군군수사령부 중위 전역 ( 군법무관)
( 1986년 4월 19일 ~ 1989년 1월 31일)[5]
경력 제25회 사법시험 합격
제15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한민국 육군 군법무관
인천지방법원 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제33대 수원지방법원장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8.10. ~ 2024.10.)
제8대 헌법재판소장 (2023.11. ~ 20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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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애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4. 비판 및 논란
4.1. 6차례 위장전입
5. 경력6.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이자 제8대 헌법재판소장.

국회에 의해 선출된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최초의 인물이다. 대통령에 의해 곧바로 임명되지 않은 재판관이 소장이 된 다른 사례로는 대법원장에 의해 후보자로 지명되어 재판관직에 임명된 뒤 소장직에 오른 제6대 이진성 소장이 있다.

2. 생애

1961년 2월 21일, 경상북도 칠곡군에서 태어났다. 경북고등학교(60회) 졸업 후 1979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79학번)에 진학했다. 1983년 제2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6년 사법연수원 제15기로 수료하였다. 1986년 4월 19일 육군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육군군수사령부에서 복무했고, 1989년 1월 31일 중위로 전역하였다.

1989년 법관으로 임용되어 인천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냈고,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법학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이후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6년 수원지방법원장을 거쳐 2018년 2월부터 다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맡았다. 30년 동안 법관으로 재직하며 법원 내에서 '도덕 교사' 등으로 불릴 만큼 원칙에 충실하다는 평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 재직 당시 동양그룹 웅진그룹, STX 등 기업의 회생사건을 다수 맡아 채권자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간소화하고 채권단 의견을 반영해 단기간 내 회생절차 졸업을 유도하는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기업회생절차의 효율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서울고법 민사와 행정재판부 재판장 시절에는 삼성자동차 채권단의 삼성그룹 계열사에 대한 위약금 청구 사건, KIKO 사건,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의 백혈병 산재 인정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판결을 내렸다. 다만 '양승태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 사건 중 하나인 KIKO 사건의 경우엔 항소심에서 '불공정 상품이 아니다'라고 판결한 게 알려지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정부 시절 야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되었다. 당시 제1야당이였던 자유한국당은 추천 배경에 대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사회 통합에 기여할 능력과 자질을 겸비했다"며 "현 정부 출범 이후 대법관, 재판관 추천에서 제외된 지역의 인사를 발탁해야 한다는 여론도 고려했다"고 했다.

2018년 10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가결되어 임기는 10월 18일부터 시작되었다.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강경한 보수성향 재판관이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재임 당시 언론에서는 재판관 9명 중 가장 강한 보수성향으로 평가되었다. 대체복무제 위헌 사건[6] 등을 제외하고는 진보진영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 2019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19년 4월, 형법상 낙태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낙태죄 조항은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7]

【 2020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0년 1월, 형법상 국기모독죄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국기모독죄 규정이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8]
  • 2020년 2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이른바 ' 전두환 추징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동 법률은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9]
  • 2020년 4월, 교원의 정당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정당' 가입금지 및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는 모두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10]
  • 2020년 4월, 백남기에 대한 경찰의 직사살수 행위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각하의견을 내었다.[11]
  • 2020년 5월, 제20대 국회 당시 오신환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에 대한 문희상 국회의장의 사보임이 위법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사보임은 위법하다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2]

【 2021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1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가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치는 위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13]
  • 2021년 2월,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범죄로 규정한 형법 제307조 제1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4]
  • 2021년 10월, 임성근 판사가 재임 중 직무상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탄핵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피청구인이 이미 퇴임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한다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5]
  • 2021년 11월,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금융위원회가 시중 은행으로 하여금 가상화폐 거래를 위한 계좌의 제공을 금지시키고 거래실명제를 도입하도록 한 조치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내었다.[16]
  • 2021년 12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촬영된 피해자의 진술영상을 법정에서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신문 없이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성폭력처벌법 제30조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헌법소원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7]

【 2022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2년 5월, 근로자의 단순파업이 형법 제3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18]
  • 2021년 11월과 2022년 5월,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를 2회 이상 범한 경우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규정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조항은 책임과 형벌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는 다수의견을 각각 내었다.[19]

【 2023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3년 3월, 2022년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입법절차에서 소수당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 검수완박 입법절차가 국회의원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였고, 따라서 무효라는 의견을 내었다.[20] 또한, 국회가 검수완박법을 입법한 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에서도 인용의견을 내었다.[21]
  • 2023년 3월, 불법체류 외국인을 국외로 추방하는 과정에서 기간의 제한 없이 장기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한 출입국관리법 규정이 위헌인지 문제된 사건에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내었다.[22]
  • 2023년 6월, 아동·청소년음란물 소지로 처벌 받은 자의 공무원 임용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등 규정이 합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23]
  • 2023년 9월,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 찬양행위 처벌규정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이적행위의 찬양·동조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1항),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를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처벌하는 규정(제7조 제5항 中)은 모두 합헌이라는 법정의견을 내었다.[24]
  • 2023년 9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위헌의견을 내었다.[25]
  • 2023년 9월, 정당으로 하여금 전국적으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여 사실상 지역정당 발생을 차단하는 정당법 조항이 지역주의 극복을 위한 부득이한 것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으며,[26] 정당으로 하여금 각 시도당에 1천 명 이상의 당원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정당법 조항이 정당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27]
  • 2023년 10월, 이른바 '방송 3법' 개정안[28]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되던 도중 과방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본회의로 부의된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했는지 여부가 문제된 권한쟁의심판 사건[29]에서, 해당 본회의 부의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0]
  • 2023년 10월, 동성군인 간의 성행위를 처벌하는 군형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군기유지를 위한 조항이므로 합헌이라는 의견을 내었다.[31]
  • 2023년 10월,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감염인이 체액을 통해 타인에게 에이즈를 옮길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하는 '에이즈예방법' 법조항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공중보건 및 국민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조항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2]

【 2024년 결정에서 낸 의견 】
  • 2024년 4월, 군장교가 군무와 관련된 고충사항을 집단으로 진정하는 행위를 금지한 군인복무기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자칫 분열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3]
  • 2024년 4월, 교통사고 사망자의 미성년 유자녀에 대한 지원책으로 '보조금'이 아닌 '대출'만을 허용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당해 대출사업의 재원고갈 방지를 위한 부득이한 규정이라는 합헌의견을 내었다.[34]
  • 2024년 5월, 종교 · 사상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하여 '36개월간'의 '합숙 형태' 대체복무만을 인정하는 현행 대체복무제가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체복무가 현역병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내었다.[35]
  • 2024년 5월,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에서 정부의 구호조치 미흡으로 인해 희생자들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음의 확인을 청구하는 유가족들의 헌법소원 사건에서,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6]
  • 2024년 5월, 문재인 정부 당시 납부대상이 대폭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중 '조정지역 내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중(重)과세' 부분이 위헌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해당 정책이 과잉금지원칙에 부합하고 조세평등주의에도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37]
  • 2024년 5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을 보복기소했다는 사유로 탄핵소추된 검사 안동완의 탄핵심판 사건에서, 검사 안동완의 직무상 법 위반이 있으나 그것이 중대하지는 않으므로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었다.[38]

2021년 6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청구한 검사징계법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윤 전 총장과 대학동기임을 이유로[39] 사건을 회피하였고, 해당 사건은 7:1 의견으로 각하되었다.
2023년 접수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에서 무작위 추첨에 따라 주심 재판관을 맡게 되었고 2023년 7월 25일,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심판의 주심 재판관을 맡은지 167일만에 전원 만장일치 기각을 선고했다.

3.1. 제8대 헌법재판소장

2023년 9월, 임기가 종료되는 김명수의 후임에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하마평에 오르내렸고 # 해당 기사에서는 모 대법관, 모 재판관, 모 부장판사 등이 언급됐는데, 여기 모 재판관에 해당하는 인물이 이종석 재판관일 가능성이 꽤 높았다. #[40][41]

이종석 재판관이 양대 사법부 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후보로 거론된 데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이면서 같은 분반으로 막역한 사이인 점,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재판관이라는 점, 그리고 유남석 헌법재판소 내에서도 가장 보수 성향이 강한 재판관인 점이 꼽혔다.[42]

다만 이종석 재판관은 국회( 자유한국당 추천) 몫 현직 재판관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장이 아닌 대법원장으로 지명 시, 국회 추천으로 동시 취임한 재판관 이영진( 바른미래당 추천), 재판관 김기영( 더불어민주당 추천)과의 임기가 어긋나 버리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어, 대법원장보다는 헌법재판소장 가능성이 더 높다는 관측이 있었다.

2023년 10월 18일, 예정대로 유남석 소장의 뒤를 이어 차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윤 대통령,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이종석 재판관 지명[43]지명 당일 헌법재판소 정문 약식회견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국가기관으로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소장 후보자로 지명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표현했다. 이후 임기와 관련된 질문에 여러 가지의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며 답했고 윤석열 대통령과 친분에 관한 중립성 우려 부분에는 '유념해서 업무를 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대 사법부( 대법원, 헌법재판소) 수장 공백 우려에 관한 질문에도 '특별한 건 없다,며 입장을 유보했다.[44]'재판관 사직 후 재판소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명한 시점부터 문제가 되어 결국에는 후보자에서도 사퇴를 했다. 이후 박한철, 이진성 소장도 '재판관 임기가 소장의 임기,라는 선례를 만들어 현재에 이어져 오고 있다. 임명동의안 통과 이후 이종석 소장은 재판관 임기인 2024년 10월까지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 지명 소감, 연합뉴스 현장영상 10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결재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

2023년 11월 5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절차가 여야합의로 13일 하루 진행한다고 밝혔다. #[45][46]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 KBS (2023.11.13)
2023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고 2주가 지난 11월 28일에 국회 인청특위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47], 11월 30일 본회의 표결로 상정되었다. #
파일:다운로드파일_20231130_205348.jpg
2023년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 1호 안건으로 임명동의안 표결이 거쳐졌고 제석의원 291인 중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되면서 지명된지 43일만에 헌법재판소장이 되었다. 이종석 헌재소장 동의안 통과, 수장 공백 21일 만에 해소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초 제1야당인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를 소집하였다고 주장하며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했으나,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는 참여했다. 본회의 통과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안을 최종 재가했다. 尹 대통령, 헌재소장 임명안 재가 11월 30일부터 헌법재판소장 임기가 시작되었다.[48]
파일:Screenshot_20231213_225012_Samsung Notes.jpg
제8대 헌법재판소장 취임식 / 중앙일보 (2023.12.1)
헌법재판소장 취임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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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오늘 저의 취임식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년 전 저는 헌법재판관으로 새롭게 출발하면서 이곳 청사에 처음 들어섰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상징인 백송을 바라보면서 헌법재판관으로서의 각오를 다지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5년 전 이 자리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헌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게 하고, 정치적·이념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우리 사회를 통합시키는데 기여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지난 5년을 되돌아보면, 동료 재판관과 연구관, 직원 여러분의 도움을 받아 저의 첫 다짐을 실천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만, 많은 점에서 저의 다짐과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하면서,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헌법재판소장의 막중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의 지혜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5년간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고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키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국민들께서도 그동안 헌법재판소가 이룩한 성과를 높게 평가하고, 헌법재판소에 두터운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하여 최고 사법기관 구성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최고 규범인 헌법을 통해 부여한 것으로, 국민들의 신뢰가 없으면 헌법재판소는 어떠한 권위도 가질 수 없고 어떠한 헌법재판도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는 헌법재판소가 권위를 가지고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져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창립 이래 줄곧 정치적 중립에 기초하여 재판의 독립을 지켜왔지만,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재판 독립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창립된 지 벌써 35년이 지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 우리가 이룩한 성과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특히 전임 유남석 소장께서‘재판 중심의 재판소’운영을 통하여 국민들의 높은 신뢰를 잘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창립 50주년을 내다보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또 한 번의 변화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안주하는 조직은 어떠한 미래도 꿈꿀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미래의 헌법재판소를 만들어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행이라는 벽 뒤에 숨어 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는지 되돌아보겠습니다.

우선,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직·인사·운영·심판절차 전반을 점검하고 장기적·단기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판연구인력의 확충 및 적정한 배치, 연구업무의 효율성 제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의 확보와 인사제도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업무부담을 줄이고, 의례적인 행사를 자제함으로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산시스템의 효율화와 심판규칙 등의 개선을 통해 절차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판연구 역량과 사무처리 역량의 지속적 강화를 위해 교육·연수·인사제도의 개선 및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개헌이나 통일 등 불확실한 상황 변화에 대비한 헌법재판 제도의 연구 역시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규모가 크지 않고 예산 사정도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어진 여건 내에서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개인적 역량 증진이나 건강관리 등 복지제도에 관하여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재판관, 연구관, 직원 여러분들이 모두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저는 짧은 임기를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제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제 임기 내에 이루기 위하여 성급히 계획하거나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먼 미래를 내다보고 헌법재판소가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발판 하나를 마련하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놓는 발판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미래를 향한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재판관과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변화와 정치적·경제적 양극화는 헌법재판소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과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어려운 도전에 직면할수록, 우리는 기본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신뢰에 어긋나지 않고 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갑시다.

감사합니다.

2023. 12. 1
헌법재판소장 이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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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일, 취임 전 공식일정으로 오전 서울현충원을 방문하여 참배 이후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이 이 헌재소장 임명장을 수여했다. # 3시에 종로구 헌법재판소 강당에서 취임식을 거행했다.

2023년 12월 8일,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참석하여 감사인사와 향후 헌법재판소의 비전에 관해 의사발언을 했다. 이날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이 안건 1호로 상정되었는데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선포되었다. 본회의서 연설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뉴스1

2023년 연말에 신임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에 각각 조희대, 이종석 재판관이 영전하는 결과로 경북고등학교 듀오 동문과 동시에 TK 출신 사법부 수장으로 양맥을 같이하게 되었다.[49]

4. 비판 및 논란

4.1. 6차례 위장전입


인사청문회 중 더불어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6차례의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묻자 "고위공직자, 또 후보로서 과거에 위장전입이 있었던 것, 잘못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린다"며 시인하였다. 하지만 이어 사퇴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권의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위장전입 의혹이 있었지만 사퇴하지는 않았다며 반박했다. 특히 김웅 의원은 “(전임 정부에서는) 심지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팬클럽 카페지기가 코레일유통 이사가 됐다. 이른바 내로남불이 너무 심하다”고 주장하며 후보자 논란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다. #

김 의원이 "부동산 투기 목적이 아니었느냐"고 따져 묻자 이 후보자는 "그때는 몰랐다. 의식하지 못했다"고 했으며, "후보자님의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배당이 됐다라고 하면 유죄를 선고하셨겠죠"라는 질문엔 "예 그렇습니다"라며 솔직한 답변을 내놓았다.

야당은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위장전입해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렸다"며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은 "2018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도 통과했었다"며 결격사유를 찾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5. 경력

6. 여담

  •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대 법대 79학번 동기다. #
  •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후임자와, 수원지방법원장 후임자가 모두 윤준 판사(연수원 16기)다.
  •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번이나 역임한 유일한 법관이다. 양승태 코트에서 처음 서울고법 수석부장을 맡다가 수원지방법원장으로 임명 되었고, 연수원 동기인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김명수 코트의 첫 법관 정기 인사에서 다시 서울고법 수석부장으로 전보되었다.[52][53]

[후보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임명. [3]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에서 부친, 모친이 생존이라 밝혔다. 부친이 2023년 기준 97세라 언급해 1926년 ~ 1927년생으로 추측된다. [4] 법조인, 사법연수원 22기 [5]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참조. [6] 헌법재판소 2024. 5. 30. 선고 2021헌마117 결정 [7] 재판관 3명이 단순위헌의견, 4명이 헌법불합치의견, 2명이 합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8]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2명이 일부위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전부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미치지 못하여 합헌결정되었다. [9]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최종적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10] 둘 다 합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만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 둘 다 위헌이라고 보는 재판관이 3명이었고, 결국 '그 밖의 정치단체' 가입금지에 대해서만 위헌결정이 났다. [11] "이 사건 직사살수행위와 근거조항들이 청구인 백▽▽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 사건 심판대상이 아니다." 9명의 재판관 중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것. [12]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사보임이 적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13] 이 사건은 재판관 재판관 5(기각):3(인용):1(각하) 의견으로 기각결정이 났다. [14] 최종적으로 재판관 5:4로 합헌 결정이 났다. [15] 3명의 재판관이 탄핵 인용의견을, 6명의 재판관이 (피청구인 임성근 판사의 퇴임을 이유로) 각하 혹은 심판절차종료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6] 5명의 재판관이 각하의견을, 이은애 재판관을 포함한 4명의 재판관이 인용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각하결정이 났다. [17] 본 사건은 재판관 6:3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18] 5명의 재판관이 일부위헌의견을, 4명의 재판관이 합헌의견을 내었고, 위헌결정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19] 두 사건 모두 재판관 7:2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0] 이 사건은 '권한침해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5:4로 권한침해라는 결정이, '효력 여부'에 관해서는 재판관 4:5로 유효라는 결정이 났다. [21] 이 사건은 재판관 5:4로 각하결정이 났다. [22] 이 사건은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결정이 났다. [23] 이은애 재판관과 같이 합헌의견을 내었다. 이 사건은 재판관 6: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위헌) 결정이 났다. [24] 이 사건에서는 ① 이적행위의 찬양·동조, ② 이적표현물의 제작·반포, ③ 이적표현물의 소지·취득을 각각 처벌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의 3가지 쟁점이 문제되었다. 위 ①과 ②에 대해서는 재판관 6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3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합헌결정이 났고, 위 ③에 대해서는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어 위헌정족수(6명) 미달로 합헌결정이 났다. [25] 이 사건은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위헌결정이 났다. [26] 이 사건은 재판관 4명이 합헌의견을, 재판관 5명이 위헌의견을 내었고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27] 이 사건은 재판관 7:2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28] 더불어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던 법안으로, 공영방송 이사를 현행 9명 또는 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며 국회, 학회, 시청자위원회, 언론단체의 추천을 받도록 하는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29] 사건의 배경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법안(방송 3법)은 국회 과방위원회를 통과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 중이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너무 지연된다고 판단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방위원장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패스하고 법안을 바로 본회의에 올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가 60일 이상 지연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따라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심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된 것이 아니었다"라는 이유로 본회의 부의에 반대하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30]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본회의 부의가 정당하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침해되지 않았다는 결정이 났다. [31] 이 사건은 재판관 5: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2] 이 사건은 재판관 4(합헌):5(일부위헌) 의견으로서, 위헌정족수(6명)에 이르지 못하여 합헌결정이 났다. 다만, 합헌의견 역시 해당 법조항은 '의학적으로 전파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감염인이 성관계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채 한 행위'에 대해서는 적용되어서는 안 됨을 분명한 전제로 하였다. [33]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4] 이 사건은 합헌 5 : 위헌 4 의견으로 합헌결정이 났다. [35] 이 사건은 5(합헌):4(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6] 이 사건은 5(각하):4(인용)로 각하 결정이 났다. [37] 이 사건은 6(합헌):3(위헌)로 합헌이라는 결정이 났다. [38] 이 사건은 5(기각):4(인용)로 기각결정이 났다. 기각의견을 낸 5명의 재판관 중에서도 "법 위반은 있으나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2명)과 "법 위반 자체가 없다"는 의견(3명)이 나뉘었다. [3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 [40] 최종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이균용 부장판사(연수원 16기)를 대법원장 후보로 내정했으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논란에 휩싸인 끝에 진행된 국회 인준표결에서 부결로 낙마하고 말았다. [41] 전직 재판관으로는 강일원도 유력했다. 강 재판관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에 검찰인권위원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검수완박 권한쟁의 심판에서 청구인 측 대리인을 맡았은 바 있어, 윤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 [42]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21대 국회에서는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한 다수당이고, 양당의 정치적 대립과 반목이 2023년 한해 계속 이어지면서,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이 녹록지 않아 보였고, 결국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낙마했다. [43]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받지 못한 것은 재판관 임기는 별개로, 헌법재판소 출신이 대법원 수장으로 오는 것에 대한 법원 내 비토 기류도 한 몫 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44] 헌법재판소가 예외가 아닌 것이 전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게 되고 이후 헌법재판관 중에서 소장에 지명하게 되면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에 대한 논쟁이 교체 때마다 계속되는 상황이다. 이는 참여정부 시절 전효숙 [45] 2023.11.13 전체회의(헌법재판소장(이종석)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46]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인청특위 위원장을 시작으로 (송기헌•강민정•김용민•이수진(비례)•이탄희•진선미) 7인, 국민의힘에서는 (김성원•김미애•김웅•박형수•서범수) 5인으로 총 12인이 구성된다. [47] 인청특위 위원마다 적격, 부적격 병기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8] 이후로도 대법원장 자리는 공석 70일을 넘어섰다. [49]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 임기 사안으로 6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퇴임한다는 것이다. 이 헌재소장은 재판관 임기인 10개월, 조 대법원장은 정년 임기가 도래하여 3년 6개월이라는 점이다. [50]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 겸임 [51]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 담당관 겸임 [52] 수석부장판사는 재판 업무는 물론이고, 법원장을 보좌해 사건 배당, 사무 분담, 근무 평정 등 행정업무도 도맡아 사실상 부법원장의 지위에 있다. 당시 법원장은 고등부장이면 기수 순서대로 자동으로 보장 받는 자리지만,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신임을 받는 고등부장이 발탁되는 자리라 그때나 지금이나 요직으로 통한다. 이종석 재판관은 지방법원 두 번, 서울고등법에서 두 번으로 총 네 번 수석부장판사로 발탁돼 근무했으며, 2018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청문회에서도 김경진 의원이 사법행정권과 관련해 이 점을 언급한 바 있다. [53] 법원장을 지내고도, 서울고등법원에서 수석부장판사를 지낸 유이한 법관이기도 하다. 다른 한 명은 성낙송(연수원 14기) 전 사법연수원장인데, 성낙송 원장은 이종석 재판관의 수원지방법원장 전임자이면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 후임자이기도 하다. 이종석 재판관 입장에서는 성낙송 판사의 직을 두 번이나 승계한 셈. 보통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는 법원장 전보를 눈앞에 둔 고등부장이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였으나, 두 사람은 법원장을 역임하고도 수석부장으로 임명된 것이다. [54] 한나라당 추천 선출인 이동흡 재판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장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여러 논란으로 중도 사퇴했다. 2023년 말, 자유한국당 선출인 이종석 재판관은 헌법재판소장으로 영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