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토막글입니다. 토막글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요1. 개요 可 決 제출된 의안을 합당하다고 결정함. 반대는 부결. 대한민국 국회에서, 법안은 일반의결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된다. 그 외의 특수한 상황에서는 특별의결정족수에 의해서 가부가 결정된다. 분류 의회 용어 한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