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07 19:51:18

조한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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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창
趙漢暢 | Cho Han-chang
파일:조한창 변호사.jpg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1965년 5월 14일[1] ([age(1965-05-14)]세)
경기도 수원시
본관 평양 조씨[2]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기간 헌법재판소 재판관
( 국회 국민의힘 몫 선출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임명)
2025년 1월 1일 ~ 현직[헌법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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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배우자, 슬하 2남
학력 상문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사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 지적재산권법학 / 석사 수료)
약력 제28회 사법시험 합격
제18기 사법연수원 수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형사합의 경제전담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장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민사 언론전담부)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행정 조세전담부)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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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경력3. 생애4. 판례5.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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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 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2. 경력

3. 생애

서울 상문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1986년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1989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하였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8기. 육군 법무관을 거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법복을 입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해 상고심 보조 경험이 있고, 사법연수원 교수로도 활동했다. 평택지원장과, 두 차례 수석부장으로 발탁돼 사법행정 경험도 있다.

2015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받았다. 첫 번째는 통합진보당 국회의원 지위 확인소송이고, 두 번째는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다.

당시 헌법재판소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 대법원 헌법재판소 두 최고법원 사이에 일종의 헤게모니 다툼이 있었다. 양승태 코트는 의원직 상실 여부에 대해 그 권한이 법원에 있다고 판단해야 법원의 위상이 높아진다고 생각했고, 이규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을 통해 조한창 수석부장에게 이를 전달했다. 즉,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이 있는 서울행정법원 재판부에 넌지시 의도를 내비친 것이다.

서기호 전 의원의 법관 재임용 탈락 취소소송에서도, 조한창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 임종헌 행정처 차장으로부터 신속한 진행을 요구 받아,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일선 판사들 감독권자의 위치에 있는 수석부장, 법원장을 비롯해, 대법원 간부 등 고위 법관들의 이러한 행동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사법권의 독립은 외부(행정부, 입법부, 시민사회, 언론, 재벌 등)뿐만이 아니라, 내부(사법부)로부터도 독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두 가지 의혹에 연루된 탓인지 김명수 코트에서 연수원 18기 동기인 홍승면 부장판사와 마찬가지로 일선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했다.

원래 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인사 관례상 기수 순서대로 일선 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김명수 코트에서 시행한 고등부장 승진 제도 폐지와, 법원장 추천제로 인해 연수원 19기 고등부장부터는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4][5][6]

다행히 연수원 18기는 2019~2021년에 대부분 지방법원장 막차에 올라타, 제도 급변으로 인한 후폭풍을 아슬아슬 비켜 갔지만, 조한창 판사는 18기임에도 2021년 정기 인사에서도 법원장 전보를 받지 못했고, 결국 법복을 벗어 변호사로 개업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대법관 또는 헌법재판관 후보로 꾸준히 거론되어 추천위원회 최종후보로 여러 차례 하마평에 올랐다. 직전 대법관 인선에서 홍동기(22기), 마용주(23기), 심담(24기) 판사와 함께 최종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마용주 판사가 지명되었다. 그간 관례에 비추어 볼 때 대법관으로 임명되기에는 조한창 후보자의 연수원 기수가 이제는 너무 높다.[7]

2024년 12월, 국회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선에서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조한창) 선출안(의장) - 의안번호: 2206314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12월 24일 국회에서 열린 조한창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정치적인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쯤 파행 상태로 진행되었고, 야당 의원들만 질의응답하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분명히 여당 몫 추천 인사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잘못과 전혀 상관없는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하여 임명이 늦어지게 되었다. 그래도 2024년 12월 3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안을 재가함에 따라 정계선 재판관과 함께 헌법재판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8]

4. 판례

  • 성별 불일치[9]를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불복해 소를 제기한 원고에 대하여 치료 과정 등의 진실성이 있다고 보아 현역복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해 성소수자의 인권을 보호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5구합50900).
  • 구상훈 이병 가혹행위 은폐 사건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구상훈 이병은 자대에 배치받은 지 19일째에 각목에 머리를 구타당한 뒤 쓰러져, 혼수상태에 있다가 1년 7개월 만에 깨어났다. 선임병의 구타로 식물인간에 빠졌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 KBS 시사기획 창)에 대해 국방부는 허위임을 전제로 정정보도청구를 했으나, 조한창 판사는 허위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허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고, 공영방송의 병영문화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다룬 보도내용의 정당성을 인정해 국방부의 청구를 기각했다.(서울고등법원 2016나2078104)
  •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환급 소송의 항소심 재판장이었다. 조한창 판사는 증여세법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서정진 회장이 사실상 지배하는 회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가 인정된다고 보아 과세관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보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되었다(서울고법 2019누36669).

4.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5. 여담


[1] 음력 4월 14일. [2] 소윤공파 27세 한(漢)○ 항렬. [헌법재판관] 임기종료일은 2030년 12월 31일. [4] 20기 이후부터는 아예 한 명도 법원장으로 나가지 못했다. 행정처 차장이나, 법원도서관장 등 법원장급 직책에는 20기 이후 몇몇 고등부장들이 임명되었지만, 두 개는 온전한 의미의 법원장 직위라고 보기 어렵다. 두 기관은 재판을 하는 곳도 아니고, 더군다나 차장은 기관장도 아니기 때문이다. 서경환 대법관(21기·서울회생법원장 역임)의 경우에는 기존의 고등부장 순서에 따른 법원장 전보가 아닌, 새로 도입된 법원장 추천제로 회생법원장에 임명되었다. 지방부장이 추천돼 임명되는 제도에서 고등부장임에도 임명된 것으로 관운이 무척 좋았다. 당시 회생법원 수석부장 직무대리로 재직한 것이 주효했다. 반면, 서경환 대법관과 거의 비슷한 경력을 밟은 정준영 부장판사(20기)의 경우 시기가 맞아 떨어지지 않았다. [5] 서태환 부장판사(19기) 등 여러 고등부장들은 사건과 관계없이 제도 변경으로 인해 법원장 경험도 없이 법복을 벗었다. 조희대 코트 2025년 정기 인사에서는 아직 법원장을 경험하지 못한 법조경력 30년차 이상의 원로급 고등부장들에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024년 11월 코트넷에 이를 시사했다. 다만 이 인사 문제는 법원 내부는 물론, 법조계 전체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아 언제든지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 실제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의견이 찬반으로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6] 2024년 12월 기준으로 법원장을 기대하는 고등부장들이 한 트럭이라, 법원장 임기(통상 2년)를 쪼개서 나눠야 하는 것 아니냐는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그렇게 되면 법원장의 대외 위상에 흠이 될 수 있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만큼 법원장 보임 문제가 내부에서 들끓고 있다. [7] 곧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연수원 기수가 20기인데, 조한창 변호사는 18기다. 가장 최근 임명된 이숙연 판사의 연수원 기수가 26기고, 2024년 12월 기준 대법관들의 연수원 기수는 평균 22기 정도기 때문. 지명 주체가 여럿인 헌법재판관과 다르게 대법관은 대법원장 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수원 기수 순서라는 오랜 불문율이 작용한다. [8] 반면 함께 추천되었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여야 합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보류했다. [9] 과거엔 성 정체성 장애(gender identity disorder)라고 불렀으나, 정신병적 낙인 효과의 우려 때문에 성별 불쾌감, 성별 불일치 등으로 부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