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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고등법원(高等法院 / High Court[1])은 각급 법원 중 하나로, 대체로 '큰 사건'의 '2심'을 담당한다.[2]2. 심판권
법원조직법 제7조(심판권의 행사) ③ 고등법원·특허법원 및 행정법원의 심판권은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행사한다. 다만, 행정법원의 경우 단독판사가 심판할 것으로 행정법원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행사한다. 제28조(심판권) 고등법원은 다음의 사건을 심판한다. 다만, 제28조의4제2호에 따라 특허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은 제외한다. 1. 지방법원 합의부, 가정법원 합의부, 회생법원 합의부 또는 행정법원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2. 지방법원단독판사, 가정법원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심판·결정·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으로서 형사사건을 제외한 사건 중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 3. 다른 법률에 따라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 |
다음과 같은 사건들을 맡는다.
- 제1심이 합의사건이었던 사건의 제2심. 다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에 관한 민사소송 사건의 '항소심'은 제외.[3]
- 제1심법원이 행정법원이었던 사건(항고소송, 주민소송)의 제2심. 주의할 것은, 행정1심재정단독사건(구단)의 제2심 법원 역시 고등법원이다(지방법원 합의부가 2심 법원인 것이 아니다).
-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소송 및 당선소송, '지방자치단체 의원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관한 주민소환투표소송, '시·군·자치구’의 주민투표소송(이상, 제1심).[4]
- 재정신청 사건
조금 특이한 것으로는,
- 서울고등법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제1심), 범죄인 인도사건, 보안관찰법상 처분에 대한 불복소송,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 군사법원 사건의 제2심
- 대전고등법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제1심).
3. 설치 및 관할구역
법원조직법 제27조(부) ④ 재판업무 수행상 필요한 경우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등법원의 부로 하여금 그 관할구역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원조직법」 제2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사무를 처리하는 고등법원의 부(이하 "고등법원 원외재판부"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고등법원의 관할구역은 매우 넓으므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일부 지역은 관할 구역 '지방법원 소재지에' 원외재판부를 두었다. 물리적으로는 해당 지방법원 본원 건물 내에 원외재판부가 있다. 예컨대 서울고등법원 원외부는 춘천지방법원 본원 소재지에 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제1심 재판을 받았던 사람이 고등법원 재판을 받으러 서울까지 갈 필요 없이 춘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사건번호 표시에서도 '서울고법 2015. 3. 31. 선고 (춘천)2015노13 판결' 식으로 원외재판부 것은 구분하여 표시하고 있으므로,[5] 주의를 요한다.
참고로 고등법원(원외재판부 포함) 청사는 모두 고등법원과 이름이 같은 지방법원과 공유하고 있다.
- 서울고등법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2028.03.01. 제외 예정), 경기도 북부/서부, 강원특별자치도
- 수원고등법원: 경기도 남부(부천시, 김포시 제외)
- 대전고등법원: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 대구고등법원: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부산고등법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광주고등법원: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 인천고등법원( 2028년 3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경기도 서부[6]
여담으로, 2023년 3월 기준으로 고등법원별 관할 구역의 인구는 서울[7]>수원[8]>부산[9]>광주[10]>대전[11]>대구[12] 순서이다. 신설 예정인 인천고등법원은 2024년 기준 420만명 가량으로 대구고등법원보다 적으나, 2028년에 개원할 예정이므로 그때는 인구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4. 참고
-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이 고등법원과 지방법원 항소부로 나뉘어 있는 것은 전세계적으로도 드문 예인데, 5.16 군사정변 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그리된 것이다. 당시에는 고등법원이 서울, 대구, 광주 세 곳밖에 없었으므로 항소심 재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있었으나, 지금은 대부분의 경우[13] 지방법원 소재지에서 고등법원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으므로 항소심 관할을 고등법원으로 일원화해도 될 터인데 왜인지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 특허법원은 특허 관련 재판의 2심을 담당하는 고등법원급 기관이다.
- 식민지 조선에도 '고등법원'이라는 이름의 사법기관이 있었다. 그러나 이 때의 고등법원은 지금처럼 2심이 아니라 3심, 즉 최종심을 담당하는 사법기관이었다. 당시의 2심 사법기관은 복심법원(覆審法院)이라 하였다.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대법원 내규)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영문 표기이다.
[2]
보통 1심 합의부가 맡은 사건들을 말한다. 나머지 1심 단독부에서 맡은 사건들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서 2심을 담당한다.
[3]
소위 특허침해소송은 제2심을 특허법원이 맡기 때문이다. 웃기는 것은, 특허침해사건의 '항고심'(예: 가처분 항고)은 여전히 고등법원(또는 본원 합의부 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이 맡는다.
[4]
그 밖의 선거소송, 당선소송, 주민소환투표소송, 주민투표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재판한다.
[5]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6]
부천시,
김포시
[7]
18,759,168명
[8]
8,779,240명
[9]
7,690,513명
[10]
5,684,714명
[11]
5,549,834명
[12]
4,952,198명
[13]
서울
동
남
북
서/
의정부지방법원, 강릉/속초지원 관할지역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