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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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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대 박현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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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민국 제5대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朴漢徹 | Park Han-chul |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출생 | 1953년 3월 26일 ([age(1953-03-26)]세) | ||
경상남도 부산시 (現 부산광역시) | |||
본관 | 밀양 박씨 (密陽 朴氏) | ||
현직 |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헌법재판소 재판관 ( 이명박 대통령 임명) | ||
2011년 2월 1일 ~ 2017년 1월 31일 | |||
제5대 헌법재판소장 ( 박근혜 대통령 임명) | |||
2013년 4월 12일[1] ~ 2017년 1월 31일 | |||
수훈 | 2017년 국민훈장 무궁화장 | ||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
<colbgcolor=#911B2B><colcolor=#E6B366> 가족 | 배우자 윤복자[2] (2019년 1월 14일 사별) | |
학력 |
인천중학교 (
졸업) 제물포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3] 서울시립대학교 ( 법학 / 명예박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
종교 | 불교 | ||
약력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제11대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공안부장 제53대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제8대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헌법재판소 재판관 (2011.01. ~ 2017.01.) 헌법재판소 헌법실무연구회 회장 제5대 헌법재판소장 (2013.04. ~ 2017.0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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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 YTN (2014.12.19) |
2. 상세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기. 1984년부터 검사로 재직했다.2007년에 검사장으로 승진하여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영전하였고, 대검찰청 공안부장,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쳐 2011년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직했다. 이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했다.
2011년에 이명박 대통령에 의하여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었고, 2013년 4월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헌법재판소장에 임명되었으며, 임기는 2017년 1월까지다.[4] 검사 출신으로는 최초의 헌법재판소장이다.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을 통해 대중들에게도 알려졌으며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정국이 발발하면서 국민적인 주목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독실한 불교 신자로 헌재소장 퇴임 후에는 사찰에서 공직 생활을 돌아보며 마음을 닦고 있다고 한다. #
2017년 가을학기(9월)부터 모교인 서울대 로스쿨 초빙교수로 임명돼 후학 양성에 나선다. 초빙교수 신분으로 개인 연구활동을 하는 한편 학부·대학원생 등을 대상으로 특강이나 세미나 등을 맡게 된다. 임용 기간은 일단 1년이다.
2019년 9월,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로 임명되었다. #
2022년 10월 10일, 법률신문 기사인 [내가 쓴 책] 《헌법의 자리》(박한철 제5대 헌법재판소장·동국대 법대 석좌교수 著)에 의해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임이 알려졌다. 사실 9월 27일자 기사인 박한철 前 헌법재판소장, 《헌법의 자리》 펴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2.1. 헌법재판소장
- 2015년에는 간통죄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5호 등에 대한 위헌제청 사건에서는 다른 재판관 3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과 함께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선고 정족수인 6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하여 합헌이었다. 또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법외노조로 규정한 교원노조법에 대해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로 이송되면서,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에 참여하게 되었다. 만약 그의 임기 중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부를 선고하게 된다면, 2010년대 대한민국의 굵직한 3개의 헌법재판( 통진당 사건, 간통죄 사건 포함)을 모두 그의 임기 중에 판단한 것이 된다. 또한 그는 취임한 이래 그동안 대한민국 최고의 사법기관으로 여겨져 온 대법원과 사안마다 어깨를 나란히 하며 대립하면서 양대 최고 사법기관 중 하나의 장으로서 지위를 누렸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역사에 이름을 남긴 최고 사법기관의 장으로서, 이번 탄핵심판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대한 평가는 크게 엇갈릴 전망이다. 역사적인 탄핵심판 판결인 만큼 모든 재판관들이 참가하여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탄핵을 1월내에 마무리 할 것이라는 추측이 나왔으나, 임기 내에 판결을 내리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였다. 현 다수설은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 만료전인 2월 하순~3월 초 내에 판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며,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25일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시점인 3월 13일 전까지는 탄핵심판이 선고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결국 2017년 1월 31일 퇴임하면서 심리는 8인 체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퇴임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언급을 하였다. # 결국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 전인 3월 10일 만장일치 인용으로 결론을 내렸다.
3. 경력
- 1966.1. 인천축현국민학교 졸업
- 1969.1. 인천중학교 졸업
- 1972.1. 제물포고등학교 졸업
- 1976.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학사
- 1981.1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 1983.1. 제13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5.1. 독일 막스플랑크국제형사법연구소 객원연구원
- 1986.5. 대전지방검찰청 강경지청 검사
- 1987.5. 법무부 검찰국 검찰제4과 검사
- 1990.5.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94.5.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1995.5.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 1996.5.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 1996.9. 광주지방검찰청 조사부 부장검사
- 1998.5. 인천지방검찰청 특별수사부 부장검사
- 1999.5. 대검찰청 기획과장
- 2002.5.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장
- 2003.5. 대전지방검찰청 차장검사
- 2003.5. 수원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 2005.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3차장검사
- 2006.5.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2007.5.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5. 대검찰청 공안부장
- 2009.5.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9.5.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 2010.1.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2011.2.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
- 2013.4. 제5대 헌법재판소장
- 2017.9.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19.9.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
- 2022.9.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석좌교수
4. 여담
- 판사나 검사들이 주로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군법무관으로 임관하여 장교로 복무하는 것과 달리 박한철 전 소장은 사병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대학을 졸업하고 현역병으로 육군에 입대, 병장으로 만기 전역한 뒤 일반 직장에 다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고.
- 검찰 출신이라는 자부심이 상당하다는 소문이 있다. 검사 시절부터 자신은 부패하지 않고 투명한 검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5] 가발을 쓰지 않았다는 후문이 있다.
- 여러모로 대법원과 대립각을 많이 세웠다.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락해야 한다고 말하거나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헌법에 대해 "솔직히 자존심 상한다",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지 못한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는 것은 헌법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희석시키는 일" 이라고 말하는 등 굉장히 강경한 발언들을 많이 했다. [6] 이 때문인지 당시 대법원장이던 양승태에게 찍혀 본인이 비판당하는 기획 기사가 법률신문에 기고되기도 했다. [단독]'헌재 소장 비난' 언론 기사, 양승태 행정처가 기획·대필했다 이 부분은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양승태·박병대·고영한 관련 재판, 임종헌/재판 부분 참고.
- 2019년 1월 14일 상처(喪妻)하였다.
5. 둘러보기
국민훈장 무궁화장 수훈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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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1960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교육가· 독립운동가 |
1969 이인 법조인· 독립운동가 |
1969 닐 암스트롱 · 마이클 콜린스 · 버즈 올드린 우주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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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 제헌국회의원 154명 |
1969 조동식 교육인 |
1970 김수환 추기경 |
1970 백낙준 교육인 |
1970 이상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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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유일한 기업인 |
1976 박일경 교육인 |
1980 권승렬 독립운동가, 법조인 |
1982 권영대 교육인 |
1982 김상만 언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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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이숙종 교육인 |
1987 이병철 기업인 |
1988 권이혁 교육인, 의사 |
1989 이방자 교육인, 영친왕비 |
1991 강영훈 국무총리 |
|
1991 김병관 언론인 |
1994 김호길 교육인 |
1995 곽윤직 법학자 |
1996 장기려 의사 |
1996 윤덕선 의사, 교육인 |
|
1996 정범모 교육인 |
1998 고흥문 국회의원 |
1998 주영하 교육인 |
2000 이건희 기업인 |
2002 김재준 종교인 |
|
2002 문창모 의학자 |
2002 백낙환 의학자, 교육인 |
2006 김희수 의학자, 교육인 |
2006 이종욱 의사, WHO 사무총장 |
2006 정재헌 법조인 |
|
2007 권영우 교육인 |
2007 장훈 체육인 |
2008 박관용 국회의장 |
2008 진창현 바이올린 제작자 |
2009 김정수 정치인 |
|
2010 이영덕 국무총리 |
2010 조용기 종교인 |
2010 황장엽 북한정치인, 탈북자 |
2011 이태석 종교인, 의사 |
2011 김준엽 독립운동가, 교육인 |
|
2012 헬렌 펄 매킨지(매혜란) 선교사 |
2012 김평우 법조인 |
2012 정몽구 기업인 |
2013 남덕우 국무총리 |
2015 권광중 법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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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이근 의사 |
2017 박한철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7 반기문 외교관, UN사무총장 |
2017 양승태 법조인, 대법원장 |
2018 김종필 국무총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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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노회찬 정치인 |
2018 박재갑 의사 |
2018 이석태 법조인 |
2018 조규광 법조인, 헌법재판소장 |
2018 한승헌 법조인, 감사원장 |
|
2018 정세균 국회의장 |
2019 윤한덕 의사 |
2019 이국종 의사 |
2020 이이화 사학자 |
2020 전태일 노동운동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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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문희상 국회의장 |
2021 최종태 기업인 |
2022 박병석 국회의장 |
2023 송창근 기업인 |
2023 김박 기업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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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자승 종교인 |
2024 이임성 법조인 |
2024 윤대원 의사, 교육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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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헌법재판소 재판관 재임 중 임명.
[2]
1955년생 (향년 64세), 자녀는 없다.
[3]
석사학위논문 : 새로운 類型의 國際刑事司法共助制度에 관한 硏究 (1992)
[4]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관 중에서 임명한다고 되어 있는 헌법규정에 따라
헌법재판관 재임 중 임명되었으므로,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시작된
2011년 2월부터를 기준으로 6년간이 그 임기가 된다. 박한철 본인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될 때 그와 같은 의견을 밝힌 바 있다.
#
[5]
탈모 환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맞춤형 가발은 그 가격대가 상당히 비싸다.
[6]
원래부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경쟁관계이다. 한 사건의 재판담당이 자신의 영역이라고 서로 판결문에 쓴 적도 있다. 자세한 사항은
헌법재판소 문서의 대법원과의 대립각 부분,
위헌 문서의 갈등의 씨앗 부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