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9:33:31

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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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제55대 법무부차관
김학의
金學義 | Kim Hak-eui
파일:external/res.heraldm.com/20130321001130_0.jpg
출생 1956년 8월 22일 ([age(1956-08-22)]세)
서울특별시
재임기간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2011년 8월 22일 ~ 2012년 10월 8일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2012년 10월 9일 ~ 2013년 3월 13일
제55대 법무부차관
2013년 3월 15일 ~ 2013년 3월 21일
학력 경기고등학교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가족 배우자 송혜정, 슬하 1녀
병역 병역면제
경력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제14기 사법연수원 수료
대검찰청 공안기획관
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춘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법무부차관 (제55대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3.1. 금품 수수3.2. 별장 성접대 사건
3.2.1. 동영상, 윤중천에 대한 부인
3.3. 박봄 마약류 밀반입 봐주기 의혹3.4. YTN 5억 배상 민사 소송
4.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박근혜 정부 제55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었다가 불과 1주일도 안 된 2013년 3월 21일에 특수강간 논란으로 사퇴했다.

2. 생애

1956년 8월 22일 서울특별시에서 태어났다. 1975년[1] 경기고등학교(71회)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여 1980년에 졸업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던 1982년에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4기. 연수원을 수료 후 검찰에 입문하였다.

수원지검 공안부장, 대검 공안기획관을 거치는 등 공안 쪽 업무를 많이 맡았지만, 임관 초기엔 대검 중수부 연구관,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을 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선 독점규제법 전문가로도 정평이 나있었다.

이런 평가에 힘입어 2010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제28대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지냈고, 2011년 8월부터 2012년 10월까지는 제41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2년 10월부터 2013년 3월까지는 제20대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을 지냈다. 이렇듯 한때는 ' 대한민국 검찰청의 정통 아이콘'이라 불릴 정도로 검찰 내에서 촉망받는 인재였다.

2013년 초에는 한상대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을 위한 1차 후보군에 포함되었다. 하지만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서 천거한 최종 3인의 후보에는 들지 못했다. 그래서 옷을 벗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2013년 3월 15일 제55대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되어 극적으로 재기했다.[2]

하지만 법무부차관으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별장 특수강간 사건에 휘말리면서 엿새 만에 차관직을 사퇴했다.

2016년 1월, 약 3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그전인 2015년 12월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김 전 차관의 소명만으로는 변호사 등록이 부적절하다”며 김학의의 변호사 자격 등록을 거부했으나, 이를 대한변협이 뒤집은 것이다. 그 이유는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수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위법행위가 있었더라도 직무 관련성을 단정할 수 없다는 데 있었다.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는 2016년 1월 20일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열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변호사 자격 등록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2016년 1월 24일 확인됐다.

2019년 5월 16일, 문제의 성접대 사건으로 인해 결국 구속되었다. 사건 발발 후 무려 6년 만의 일이다. #

별정 성접대 뇌물제공 사건 재판 1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 받았다. 본인은 오열하며 억울하다고 울부짖었다. 고화질 동영상까지 있는데도 별장에 간 기억이 없다고 발뺌하는 것도 덤. # 그런데 11월 22일 1심 재판 선고에서 놀랍게도 무죄가 성립되어 풀려나왔다. #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남성이 김학의란 사실은 인정하나, 범죄 사실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으며 받은 금품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

그러나 2020년 9월 18일 검찰이 김학의에게 2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그리고 2020년 10월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 윤중천이 김학의에게 준 뇌물은 공소시효가 지나 무죄가 되었지만, 2000∼2011년간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 원을 받았으며,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모두 뇌물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김학의 측은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은 증인이 처음의 증언을 번복하여 김학의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경위가 소명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온전히 검사 측에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원심의 유죄판결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 관련판례

2022년 8월 1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 이루어진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기소된 모든 혐의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함으로서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은 종료되었다. 다만 뇌물공여죄와 성폭행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나 기소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았다.

3. 논란

3.1. 금품 수수

해당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무죄 선고를 받고 대법원 파기환송심에서 확정되었다.

3.2. 별장 성접대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심 재판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무죄 취지의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를 통해 성접대 동영상과 사진 속 인물이 김학의가 맞다는 것을 명시하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엉터리 기소를 에둘러 비판했다. 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자세한 재판 결과는 '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문서의 ' 수사 및 재판' 문단을 참고.

3.2.1. 동영상, 윤중천에 대한 부인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김학의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사람이 본인이라는 것을 전혀 인정하지 않아서 논란이 된다. 이미 증언과 증거 그리고 수사와 법원 판단에서도 사실로 판결이 내려진 와중에서도 끝내 인정하지 않는다.
  • 경찰: 경찰은 2013년 7월 윤중천·김학의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란 사실을 밝혔다.
  • 법원: 법원은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로 김 전 차관을 지목하고 성접대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
  • 윤중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의혹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이 별장 동영상 속 남성이 김 전 차관이 맞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다. #

동영상에 대한 부인만이 아니다. 심지어 김학의는 윤중천에 대해서도 부인하며 윤중천을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2013년 윤중천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부정하고. (등록 :2013-03)(한겨레)김학의 “윤씨 모른다”…건설업자 윤씨 “오래전부터 알아” 2019년에도 윤 씨와의 대질신문을 거부하며 “윤 씨는 모르는 사람이다. 강원도 원주 (윤 씨의) 별장에 간 적 없다”고 주장했다. (입력 2019-05-13)(동아일보)김학의 “윤중천 모른다” 대질신문 거부

그러나 "김학의는 윤중천의 특별관리대상이었다." 2013년 경찰 조사에선 피해자와 참고인 입을 통해 윤씨가 김 전 차관에게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알 수 있는 진술이 나왔다. 윤씨 운전기사였던 C씨는 "당시 윤중천 회장이 김학의 검사를 칭하면서 '학의형은 검찰총장까지 올라가실 분이니 내가 잘 보여야 한다'고 말한 적도 있다"며 "김학의 검사를 통해 형사사건 청탁이나 법조계 인맥을 활용하기 위해서 수시로 만나 친분을 쌓은 것 같고,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여성들을 김학의 검사에게 소개시켜 유흥을 즐기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했다고 인정한 여성 L씨도 경찰에서 "김학의는 윤중천이 '학의형'이라 부르며 온갖 비위를 맞추며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에게 세뇌시키듯 잘 모셔야 한다고 했다"며 "김학의가 저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거부할 생각은 엄두도 못 냈다"고 밝혔다. 윤씨는 L씨가 김 전 차관과의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욕을 하거나 "학의 형도 기분 다 망쳤잖아, 씨OO아"라며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그랬던 윤씨는 평소 주변인에게 " 검사장 승진 대상자에 자신(김 전 차관)이 거론되지 않는다고 푸념하길래 알고 지내던 청와대 인사에게 청탁을 세게 했다"고 말하거나 "(김 전 차관) 성관계 동영상이 있는데 나중에 한번 크게 써먹을 거야"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했다. 김 전 차관 앞에선 잘 따르면서, 뒤에선 그를 이용할 생각을 품고 있었던 셈이다. (출처)(한국일보)김학의 특별 관리한 이유… 윤중천 "검찰총장 될 분" 전방위 접대

3.3. 박봄 마약류 밀반입 봐주기 의혹

김학의는 박봄의 마약류 밀반입 사건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다. #1 #2 2010년 10월 걸그룹 2NE1의 멤버인 박봄이 마약류인 아데랄 82정을 밀반입한 사실을 인천지방검찰청이 적발하고도 사건을 입건유예로 종결해주었는데, 이때 입건유예 결정을 내린 인물이 바로 당시 인천지검 제2차장검사였던 김수창이었고, 그 직속상관이 바로 당시 검사장이었던 김학의였다는 것.[3]

검찰이 보도문을 낸 세계일보를 뒷조사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018년 MBC PD수첩에서도 이 사건을 재조명했다. #1 #2

3.4. YTN 5억 배상 민사 소송


검찰수사의 문제점을 꼬집으며 김학의 동영상 고화질 원본을 공개한 YTN에 대해 5억의 피해배상 소송을 하였으나 원고 청구 전부 기각 결정이 났다. 재판부는 "일상적으로는 디지털 동영상 파일의 경우에 화질을 저하시키지 않고 원본 그대로 복사한 파일에 대하여도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며, "기사가 '원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였으며, 등산 관련 보도 역시 등산에는 다양한 목적이 있는 점, 원고는 주거지가 서울이고 관악산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서울 내의 대표적인 산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수사 중에 등산을 하였다'는 사실의 적시로 원고의 사회적 가치 또는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서 확정되었다. (YTN)[와이파일]"김학의 동영상 보도는 허위...5억 배상하라"...법원 결론은?

4. 여담

  • 김학의 前 차관의 1심이 무죄로 판결난 것에 대해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경찰이었다면 최소 1차 수사결과는 구속기소였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한 둘일까'라는 의견을 남겼다.
  • 2013년, 2014년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고 이후 검찰 수사에서 혐의가 소명되면서 검찰의 신뢰도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혔다. ##
  • 2022년 공직선거법 위반(매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인다. # 12월 22일 강 시장의 첫 공판이 열리고 4일 뒤 김학의를 비롯한 강 시장 측 변호인들이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



[1] 1974년부터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서울, 부산에서 시행되었기 때문에 황교안, 노회찬, 박원순 등과 함께 KS 라인으로 인정받는 명문고교 경기고등학교 졸업생 취급을 받는 거의 마지막 학번이다. 김학의는 서울법대까지 붙어서 이들과 달리 KS 성골인 케이스. 경기고 71회 동기로 정두언 의원이 있다. 경기고는 72회가 마지막 시험 세대이고, 73회부터는 평준화 정책에 따른 추첨으로 입학하였다. [2] 참고로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황교안과 김학의는 경기고등학교 사법연수원의 1년 선후배 사이였다. 황교안이 1살 어리고 경기고 1년 후배지만 연수원은 1년 선배였다. [3] 이와 관련해, 강용석 변호사 썰전에 출연했을 당시 '이 정도 사건이면 최소 검사장급(지검장급)이 뒤를 봐준 것이다'라는 견해를 피력한 적이 있다. [4] 참고로 전국에서 '법대로'라는 도로명이 있는 곳은 울산광역시 남구 속초시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