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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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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BBC 코리아 방송)김학의: 성접대 동영상 인물 맞는데도 '무죄' 선고, 왜일까?
건설업자 윤중천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0월부터 2007년경까지 성관계를 가질 기회를 제공한 사건이다.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속 인물도 김 전 차관이 맞다고 명시했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성접대, 금품 및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함으로서 이 사건은 종료되었다. 대법원 선고 2022도21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2. 상세
2013년 3월, 박근혜 대통령의 법무부 인사 배치로 김학의는 법무부 차관에 임명되었다. 그는 원래 검찰총장 추천 후보군이었으나 검찰총장 후보위원회(위원장 정성진)의 심사 결과 탈락하였고 기사,[1] 박근혜 대통령은 김학의를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했다. 그런데 김학의가 법무부 차관으로 임명되자마자 어떤 동영상이 정치권 사이로 돌기 시작한다. 당시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강원도 원주시 별장에서 이뤄진 낯 뜨거운 장면이 촬영된 문제의 동영상을 입수했는데, 여기에 김학의로 추정되는 인물이 등장한다.피해자 A 씨는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에 걸쳐 대기업 회장과 건설사 대표 등과의 성관계가 시작됐다고 밝혔으며, 촬영은 2006년에서 2008년에 걸쳐 이루어졌다. 1차 조사 당시 경찰은 문제의 동영상은 2006년 7~8월경에 찍힌 것으로 추정하였다. 기사 기사
이 때 경찰은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별장을 다녀간 전현직 고위층 인사 10여 명을 확인했다. 동영상에 찍힌 고위층 인사 10명은 A 씨를 포함해 전현직 고위급 관료 7명, 전직 국회의원, 병원장 2명, 언론사 간부 2명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한 여성이 "김학의 차관을 접대했다"고 직접 진술한 상황이었다. 별장에서는 각종 음란비디오와 쇠사슬, 채찍 등이 발견되었고, 성접대에 동원된 여성은 모두 30명이며, 그중 5명은 대학생이라는 사실까지 밝혀졌다. 윤중천 역시 김학의가 원주시 별장에 왔다 갔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사진 참조 게다가 영상도 워낙 고화질이라 화면 속의 남자가 김학의라는데 의심의 여지는 거의 없었다. 음성분석 전문가인 모 교수도 김학의와 95% 동일인이라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에 경찰은 법무부에 김학의 차관의 출국금지를 요청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대서특필되었다. 건설업자가 사업 관련 이권을 따내기 위해 검찰 고위직에게 향응을 제공한 것 자체도 큰 문제였지만,[4] 건설업자가 이를 위해 수많은 젊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폭행한 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 피해 여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완전히 선의로, 장차 모델이나 의류 관계 일 같은 걸 해보고 싶다는 꿈을 갖고 윤중천을 만난 여대생들이었는데, 윤중천이 아무런 경제적 대가도 없이 순전히 폭력과 협박으로 최음제를 먹이고 성관계를 강요했으며, 동영상까지 무단촬영한 것이었다.[5] 그리고 김학의는 이러한 사정을 다 알 수 있었을 텐데도 태연하게 그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한번도 아니고 강원도 원주시와 서울특별시 등지에서 수차례나...
게다가 더 큰 문제는 그 여성들에게 윤중천이 마약을 먹인 정황도 포착됐다는 점이었다. 실제로 경찰은 윤중천의 강원도 별장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진술한 여성 3명의 머리카락을 뽑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냈는데, 분석 결과 여성 1명의 모발에서 필로폰 성분이 검출됐다. 그리고 나머지 2명의 머리카락에서도 마약 성분이 검출됐다. 검찰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성범죄에 정신이 팔린 나머지 마약 먹은 여자와 몸을 섞었는데도 이를 전혀 몰랐거나, 여자가 마약 먹은 걸 알았을 텐데도 그냥 눈감아 주었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
이에 김학의는 연루 의혹을 전면 부인한 뒤, 2013년 3월 21일 법무부 차관직에서 임명된 지 6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기사
3. 관련인물
3.1. 윤중천
(조선일보)건설업자 윤씨 누구? "해병대 출신 화끈한 성격"윤중천은 전 중천산업개발 회장을 역임한 건설업자이다. 해병대에서 군복무를 마친 인물이다.
2000년대 초반 윤씨가 대표로 있던 건설사가 시행을 맡은 서울의 한 복합상가 착공식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물론 유명 가수와 MC 등 연예인들이 출연하기도 했으며 주변의 진술에 의하면 연예인을 비롯해 윤씨와 얽힌 고위 인사는 모두 강원도 원주 별장에서 윤씨와 인맥을 쌓아갔다고 한다. 해당 별장은 2009년도에 준공됐으며 이후 16억원에 낙찰된다. #
4. 1차 조사: 무혐의
경찰은 2013년 7월 18일 "동영상 속 인물은 김학의 전 차관"이라고 확정해 발표했다.[6] 피해자들 30여 명에게 일일이 확인 진술을 받고, 동영상 원본을 입수해 얼굴 및 과학적 성분 분석까지 마친 결과였다. 이를 토대로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간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윤중천에 대해서는 추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배임증재 등 10개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윤중천이 피해 여성에게 마약 값까지 뜯어내 필로폰을 구입한 정황을 확보한 경찰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마약 공급업자를 찾아내 윤중천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 내용에 포함시켰다.그러나 검찰에서는 2013년 11월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회장에 대해 특수강간 사건과 관련하여 잇따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이 강간 사실과 동영상 촬영을 부인한다는 점, ‘동영상 속 여성의 신원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7]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모든 피해 여성의 주장들을 제대로 다 청취하지 않고 무혐의결정을 내렸다는 이의가 제기되었다. 기사 참조 김학의의 가택을 수색하지도 않았고, 은행계좌조차 뒤져보지 않았다는 점 역시 지적되었다. 또한, 수사 착수 전 자살한 피해자가 있었지만 유서가 없다는 이유로 더 깊게 파보지 않았다는 한계도 있다. TV조선 보도 명백한 검찰의 부실수사. 김학의가 당시 검찰총장 후보에까지 오르내리던 인물이라 검찰이 의도적으로 봐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
5. 재조사: 무혐의
2014년 7월에는 "윤중천으로부터 김학의에 대한 성관계를 강요받았다"는 여성 이씨가 나타나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윤중천과 김학의를 검찰에 고소했다.[8]“윤중천은 내게 약을 탄 술을 강제로 먹이고, 김학의는 내 뒤에 서서 나를
준강간했으며, 윤중천은 이를 촬영했다. 그 다음 날 윤중천은 나를 방과 수영장에서 강간했고 (반항하자) ‘어제 너 뒤에서 X친 사람이 누군지 알아 이 X야? 법조인인데 엄청 무서운 분이야.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개가 되는 거야, 알았어?’라며 내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이 일을 발설하면 세상에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협박했다. 심지어 윤중천은 내게 별장에서 기르던 개와 ‘수음(獸淫)’까지 하라고 강요했다.”
기사 참조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김학의는 그 별장에서만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상당기간 동안 그녀를
준강간한 것이었다. 그 외에도 새로운 동영상이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그 동영상은 윤중천 등이 피해 여성들의 가족들에게 보낸 것이었다. "이런 동영상이 있으니 까불면 이걸 공개시켜서 망신시키겠다"면서 보낸 동영상이었는데, 피해 여성들이 변호사를 통해 이것을 검찰에 제출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역시 언론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다른 더 큰 사건들에 묻혀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씨의 고소 사건을 대리한 박찬종 변호사는 “검찰이 이 사건을 또다시 묵살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서라도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관련자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라고 말했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씨가 지난해 검찰에서 진술한 것과 달리 “동영상 속 인물이 나”라고 밝힌 점 외에는 새로운 내용이 없지 않으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신청이 이루어젔으나 이마저도 기각된다.
그러나 2013년, 2015년 두 차례 수사에서 무혐의로 처리한 당시 검찰 수사팀은, 사업가인 여성이 윤중천에게 명품숍과 서울 역삼동 원룸 등 2억 원가량의 경제적 실리를 취득한 점, 성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다음 윤씨와 제주도 동반여행을 간 점을 들어 강제적 성관계일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였다. 또 수사팀은 피해 여성이 윤씨에 대해 ‘경제적 도움을 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거나 ‘돈 때문에 만났다’는 식의 진술을 한 점, 스스로를 윤씨의 ‘세 번째 첩’이라고 표현한 점, 성폭행당한 이후 자신이 제공받은 명품숍 사업에 대해 제3자에게 소개한 점을 들어 무혐의 처리한 것으로 밝혔다. 기사 이후 동영상과 피해자들의 진술이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리를 한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 한 것이 아니냐는 여론과 언론의 융단 폭격이 있었다.
6. 문재인 정부 이후의 전개
2018년 4월, 대검찰청 과거진상조사위원회가 발족됨에 따라 해당 사건을 다시 검토해보기로 결정한다. 그리고 2019년 3월, 진상조사단은 경찰이 상당수의 자료를 누락했다고 발표함으로써, 이 사안에 대한 정치권의 논쟁이 재점화된다. 이 과정에서 박관천 전 경감이 이 사건을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알고 있고 현 더불어민주당의원 조응천에게 이를 여섯 번이나 보고했지만, 현재 조응천은 보고 받은 적 없다고 이야기했다.‘그날의 진실’은?…‘별장 성접대’ 피해 여성의 절규
“김학의 부인도 회유·폭언”…‘저 좀 살려달라’ 눈물의 호소
‘김학의 성접대’가 아니라 ‘집단강간’ 사건… 피해여성들에게 마약 먹인 정황도
"전·현직 군장성-미군 간부도 '별장 접대' 대상이었다"
‘제 식구’ 말만 들은 검찰…김학의 믿고 피해자 진술 ‘외면’
6.1. 2019년 3월
2019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의한 재조사 과정을 거치면서 당시 수사과정에서 석연찮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 밝혀진다. 3월 14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2013년 당시 경찰이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사실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명확한 동영상을 추가 확보했었고 이를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민갑룡 “김학의 성접대 식별 가능한 동영상 검찰에 보냈다”그렇다면 당시 명확한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이 김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음에도,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그런데 당시 검찰 수사 지휘라인에 있었던 윤갑근도 별장에 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 "윤갑근도 출입"..김학의 수사 지휘라인도 '별장 의혹'
2019년 3월 15일 김학의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김학의는 소환에 불응했다. #
2019년 3월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쟁점의 변화가 생겼고 여론의 관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2주 뒤 해체되는 조사단이 활동연기를 다시 한 번 건의하기로 했다. #
2019년 3월 18일 청와대에서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지시했다. 곧이어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
2019년 3월 22일 밤에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하려다가 제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 자신과 비슷한 외모의 남성을 앞세워 언론의 시선을 분산시킨 후 자신은 모자와 선글라스, 목도리로 정체를 숨긴 채 공항에 진입해 첩보영화를 방불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조사단 측에는 강제조사권이 없어 출국금지 명령을 내릴 수 없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며, 김학의는 공항에서 밤 11시경 직접 티켓을 구매한 뒤 당일 0시 20분 태국행 비행기를 타려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출국심사대까지는 통과했지만, 그 직후 검찰이 출국 시도를 확인했고, 이에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이 제지해 잠시 공항에 억류되었다 풀려났다. 이후 해외 도피 우려로 인해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발령되었다. 이에 대하여 김학의 측은 태국의 지인 집을 방문하려는 목적으로 다음달 4일 돌아오는 왕복항공권을 끊었다며 결코 도피성이 아니었단 입장을 밝혔지만, 인천공항 측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현장에서 말레이시아행 티켓을 발권하려다가 말레이시아 항공에선 현장 발권을 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듣고 에어아시아 엑스 카운터로 넘어가 태국행 티켓을 발권한 것으로 알려지며 도주 의혹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2019년 3월 23일 KBS 단독 기사에 따르면 2013년 당시 경찰 수사 책임자가 직접 입을 열었는데. 그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관계자가 직접 찾아와서 "대통령이 불편해한다"며 "수사를 진행하면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한다. [단독] "VIP가 관심이 많다"..朴청와대, 김학의 발표 앞두고 경찰 압박 더불어 박근혜 정부 출범하며 새로 임명된 이성한 당시 경찰청장 또한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받아"란 식으로 이야기를 했으며 결과적으로 그 당시 수사팀은 전보 조치를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단독]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받아"..경찰청장도 수사팀 압박
2019년 3월 24일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김학의 전 차관을 출국 금지시킨 것으로 사실상 재수사가 시작되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재수사 불댕긴 김학의의 자승자박.. 성접대·검경 외압부터 정조준 KBS가 24일에도 이어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2013년 당시 경찰 수사팀이 직접 청와대에 증거가 명백하니 김학의 차관 임명에 대해 수차례 우려를 전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청와대는 임명을 강행했다고 하는 의혹이있다 [단독] 경찰 수사팀 "靑 찾아가 '김학의 임명 우려' 전달"
그러나 당시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은 "수차레 확인했지만 경찰은 김 전 차관 임명 전까지 관련 첩보가 없다고 했다"고 해명했고, "그러다 임명 당일 오후 갑자기 첩보가 있다고 보고해 황당했다"고 한것으로 알려졌다. [단독] 靑, '김학의 사건' 경찰 보고 받았다…시점 논란
그 당시 김학의 전 차관의 인사검증 실무자는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 현 더불이민주당 의원인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며, 그리고 그 당시 민정을 관리한 것은 현 자유한국당 의원인 곽상도 전 민정수석비서관, 이중희 전 민정비서관 등인데, 각자 주장하는 내용이나 입장이 달라, 사실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중이다.
정계에선 전체적으로 재수사 및 엄정수사를 언급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성접대 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가지고 강한 반발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관련인물로 검찰에 개입한 인물로 언급되는 황교안이나 당시 민정수석인 곽상도가 대표적으로, 황교안은 현 정권이 민생 살리기는 뒷전으로 두고 황교안을 죽이려 들고 있다며, 곽상도는 대통령의 딸을 건드렸다고 그러는거냐며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응천 의원이 박근혜 청와대에 '성 추문 동영상에 대한 풍문이 있으며 이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큰 위험 요인이 된다'는 취지의 인사검증보고서를 올렸으나, 박근혜에게 "본인은 아니라는데 왜 자꾸 없는 일을 덮어씌우냐"는 말을 안봉근 전 비서관을 통해서 들었다고 주장했다. #
한편, 박영선은 자신이 법사위원장 당시 이 사건이 찍힌 CD를 제보받았으며, 이를 황교안에게 보여주면서 '김학의를 임명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므로 간곡히 건의드린다'고 따로 알렸던 것과 이 영상을 박지원과 같이 봤음을 밝혔다. # 이 후 황교안은 즉각 반발해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했고 박영선도 황교안에게 CD의 내용물을 보여준 적은 없다고 했으나, 박지원은 이미 2013년 3월에 관련자료를 박영선과 공유한 적이 있으며 박영선이 이를 황교안에게 이야기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고 했고 #, 박영선은 3월 13일 오후 4시 40분에 황교안과 약속이 있었다고 밝혔다. # 그 후 2013년 6월 17일에 있었던 316회 국회 1차 법제사위에서 박영선은 황교안에게 김학의와 관련된 정황증거 및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점, 이미 황교안은 알고 있을것이란 점을 언급했다. # ## 여담으로 박지원이 이 자료를 왜 가지고 있었는가 하니,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니 경찰 고위층에서 법사위를 통해 터트려달란 뜻으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3년 3월 13일 박영선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을 예방했을 때 김주현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
3월 28일, 윤중천이 2006년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청탁하여 김학의를 승진시켰다는 녹취록이 확보됐다. # 김학의는 2006년에 차장검사, 2007년 검사장으로 승진하였는데, 인사 발표 전날까지 차장검사가 아니었으나 윤중천은 당시 청와대 수석에게 연락을 하여 승진이 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김학의는 윤중천에 대해 모르는 사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와 별개로 윤중천의 사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있다. #
3월 29일, 대검찰청은 김학의 특별수사단을 13명 투입하였는데 그중 단장은 여환섭이다. 다만 이사람은 김학의 라인 밑에 있다는 의혹이 있으며 검찰 내 성추행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은폐가담한 수뇌부 중 하나란 논란이 있다. #
3월 31일, 일부 피해자가 무고혐의 연루 정황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진상조사단은 윤 씨의 과거 동거녀 권모 씨가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최모 씨를 사주하는 방법 등으로 윤 씨를 성폭력 가해자로 무고한 정황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 윤 씨의 사업파트너이자 연인이었던 권 씨는 윤 씨의 부인 김모 씨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를 당하자 2012년 11월 윤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진상조사단은 권 씨의 고소가 무고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권 씨가 윤 씨에게 빌려준 20억여 원을 돌려달라고 하자 윤 씨가 부인 김 씨와 공모해 간통죄 고소로 압박했고, 이에 권 씨가 고소로 맞대응하다가 무리하게 '윤 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식의 무고 주장을 했다고 볼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조사단은 피해자의 주장이 일방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지인 명의의 차명폰 두 개를 만들어 김학의 전 차관에게 제공했던 것으로 드러났으며, 2013년 당시 검찰은 이런 부분을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 수사선상에 오른 청와대 민정비서관 출신 이중희 변호사가 법률사무소 김앤장에 사표를 냈다. # 2006년부터 2008년까지의 동선에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성접대를 받은 것으로 의심받는 시기인데 김 전 차관이 이 시기 갑자기 근무 시간에 병원을 많이 갔다. #
6.2. 2019년 4월
4월 2일, 경찰청은 사건 당시 청와대가 김학의의 임명 전에 이미 범죄사안을 보고 받았음을 밝혔다. #4월 2일 바른미래당에서 상설특검법에 의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서를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하였다. 바른미래당은 채이배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대표발의로 하여 수사요구서를 제출하였다. 기사 상설특검 논평
4월 3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김학의 전 차관의 불기소처분 이유에 대해 답했다. 피해자의 진술 번복, 피해자가 주장하는 시점과 해당 영상의 시점의 차이, 영상 내 피해자를 특정이 어렵다는 등의 불기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동영상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한 뒤 경찰을 집요하게 압박하며 내사를 중단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
김학의 '심야 출국 시도’ 전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하려 했지만,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 당시 이정현 정무수석도 경찰로부터 김학의 사건 내사 여부, 동영상 유무 등을 상세히 보고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출국금지하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이세민 전 경무관이 “그때 청와대에 감히 이의를 제기할 분위기가 전혀 아니었다”고 말했다. # 4일. 김 전 차관의 자택 등지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
7일. 검찰 수사단이 의혹 제기 6년 만에 김 전 차관 등의 계좌추적에 들어갔다. #
김학의 CD 만든 사람은 윤중천 씨의 조카였다. # 윤중천 씨 조카는 CD 속의 인물은 김학의가 맞다고 말했다. #
4월 9일, 2013년 수사 당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근거가 된 녹취록이 입수되었다. # 녹취록에 따르면, 피해자가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를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내용이 있었으며, "김학의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다"는 취지의 대화 또한 있다. 또한 윤중천이 이 씨를 횡령 건으로 경찰에 고소했을 당시 이 씨가 경찰에 성폭행이나 폭행, 접대 강요 등의 진술을 하지 않았던 점이 드러났으며, "윤중천과 나는 돈 문제만 빼면 그냥 인간적인 관계다" 라는 진술 등이 확보되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 사건이 금전을 매개로 한 성접대일지언정, 일방적인 강간이라는 피해자 측의 주장과는 상충되는 물증이 밝혀진 셈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입장에 경찰은 상반되는 주장을 하였다. 경찰은 피해여성의 진술에는 무고의 여지가 없으며, 피해자들이 성폭력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고, 처벌을 원한다는 뜻 또한 분명히 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여성단체 '여성의 전화' 또한 분명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내기로 결의하였다. #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008년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적 행동을 하는 장면을 김 전 차관에게 보내며 돈을 요구한 정황이 포착됐다. #
4월 12일 YTN에서 문제의 고화질 영상을 입수해 공개하였다. 방송시 직접 성관계 장면은 피해 얼굴 클로즈업 등으로 일부 장면만 보여주었다. 공개된 영상에는 김학의 전 차관의 얼굴이 선명하였다. YTN '고화질 원본' 최초 입수...김학의 얼굴 뚜렷
파일 기록에 따르면 동영상이 제작된 건 2012년 10월 8일이다.별장에 간 것이 2006년부터 2008년이었다는 진술, 또한 촬영도 해당 시기에 이루어졌다는 진술 #, 동영상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다는 진술 #에 이어, ytn은 윤창중 씨의 지시로, 그의 조카가 2012년에 원본 동영상에서 cd에 들어갈 용량으로 잘라 cd를 만들었다고 공개되어 해당년 10월 8일에 공개된 cd가 만들어진 일자로 보았다.
일자가 2006~2008년이 아닌 2012년인건 단순 풀카피가 아니라 cd에 넣기위해 편집에 인코딩/디코딩 프로그램 사용을 거쳐 raw영상을 cd들어갈 사이즈로 가공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은 당시 3월 11일부터 법무부 장관을 하였고, 김학의 전 차관은 3월 15일에 법무부 차관에 올라 마침 바로 아래 직급자였다. 거기에 대상자가 차관이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면 해당 수사 지휘라인 꼭대기에 있었기에 시기와 관계가 여러 정치적 의문으로 공격 당하기 좋은 소재이며, 해당 영상이 공개되자 황대표는 당에서의 대응 외 무대응 전략을 선택하였다.
김학의 전 차관은 영상을 공개한 YTN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겠다 밝혔다. 사유가 사실직시 명예훼손에 따른것 인지는 소가 실제로 진행되지 않아 알수는 없는 상황이다.
4월 15일 검찰은 해당 사건의 초동수사를 하였던 전현직 경찰들을 불러 조사 후, 곽상도 의원 또한 분명한 범죄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를 시작하였다. 2013년 김학의 수사 '외압' 의혹, 곽상도 피의자 전환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황교안과 곽상도 흠집내기"라고 비판하며, 당시 검찰총수였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과 수사라인을 수사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에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김학의 특검'을 도입하자고 제안하였다. #
16일 검찰 수사단이 '별장 동영상'에 관한 첩보를 처음 수집했던 현직 경찰을 조사했다고 알려졌다. #
17일에 윤중천을 체포했다. 체포 사유는 건설사업 과정에서 사기와 공갈 범죄를 저지르고, 건축 인허가를 받으려고 공무원을 상대로 로비한 혐의를 적용했다.
18일은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검찰이 경찰청과 대통령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 윤중천 씨가 관련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같은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19일 기각하였다.[9]
19일부터 수사단은 문제의 동영상이 촬영된 원주 별장 모임을 추적 중이며, 이 모임엔 병원장 두 명이 포함돼있다. 이 가운데 A 병원장은 2007년 김학의의 검사장 승진 당시 참여정부에 영향력을 행사해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B 병원장도 윤중천과 김학의에게 각계각층 유력자들을 소개해준 것으로 밝혀졌다. #
25일, 윤중천은 별장 성접대 비디오에 김학의가 찍혔으며, 촬영자가 자신임을 밝혔다. #
6.3. 2019년 5월
5월 8일, 과거사위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권 모씨와 윤중천의 무고 혐의에 대해 수사를 권고했다. 윤중천의 부인이 윤중천과 권 씨를 간통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자 권 씨는 윤중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맞고소를 했다는 정황이 밝혀졌다. 경찰 송치 기록을 살펴보던 검사가 기존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물을 찾아낸 것이다. 권씨와 최씨가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100여 개의 통화 녹음 파일과 녹취록엔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녹취록엔 맞고소 과정에서 권씨가 최씨에게 "윤중천을 엮어야 한다" "피해자를 2~3명 더 모아야 윤중천을 구속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포함됐다. 최씨가 권씨에게 "김 전 차관과 성관계를 하고 돈을 받은 게 있는데 그게 도움이 되느냐"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있었다고 한다. 권씨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선 권씨가 윤씨에게 '♡(하트)'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두 사람이 내연 관계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도 다수 나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단은 양측 모두 무고 정황이 있는 것으로 의견을 냈다. #5월 12일, 피해자라고 주장한 여성이 영상에 주장하는 여성이 자신이 아닐 수도 있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이 여성은 애초에 2013년 조사 당시에는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 아니라고 진술했다가, 또 2014년에는 영상은 2008년에 찍혔으며 영상 속 여성은 자신이라고 진술을 번복했다가, 검찰이 영상 촬영 시점을 2007년 12월로 특정하자 또 자신이 아니라며 진술을 거듭 번복하였다. #
이에 검찰은 김 전 차관 측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 이모씨와 스폰서 역할을 한 사업가 최모씨 등을 회유한 정황을 제시하였다. 또한 김 전 차관과 윤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이씨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성관계 사진을 새롭게 확보했다. 이씨는 과거 수사에서 2008년 1∼2월께 서울 역삼동 자신의 오피스텔 등지에서 성관계 장면을 억지로 촬영당했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동영상 캡처 사진을 자신과 친동생에게 보내 협박했다고도 진술했으나 물증을 제시하지는 못했다.
검찰이 윤씨 주변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이 사진에는 김 전 차관과 윤씨로 추정되는 남성 2명과 이씨로 보이는 여성 1명이 등장한다. 그러나 사진만으로는 이씨가 폭행이나 협박을 당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는다고 한다. 촬영된 시기도 특수강간 공소시효가 10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나기 이전인 2007년 11월이어서 특수강간죄를 적용하기 어렵다.
검찰은 2명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한 범죄를 처벌하는 특수강간 대신 이씨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강간치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윤씨의 폭행·협박으로 피해자가 두려움에 빠진 상태임을 알면서 성관계를 했다면 김 전 차관에게 성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윤씨와 이씨 모두 이런 정황을 뒷받침하는 진술을 내놓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5월 16일, 핵심 인물인 김학의가 결국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으며, 5월 17일 수감되었다. # 수인번호는 2626이다.
5월 21일, 2008년 3월의 산부인과 진료 기록이 제시되었다. #
5월 22일, 윤중천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6.4. 2019년 6월
검찰은 윤중천에 대해서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알선수재, 공갈, 무고 혐의로 기소했고 김학의에 대해선 1억 3천만원 가량의 금품수수 및 100여 차례의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6월 4일, 김학의 전 차관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있었던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무혐의가 내려졌다. 곽상도 의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딸 문다혜씨의 해외 이주 의혹을 제기한 야당 국회의원을 죽이기 위해 경찰, 청와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모두 드러났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인터뷰하였다. #
6월 5일, 검찰 수사단의 발표가 있는지 하루만에 수사단의 발표와 정반대의 증언을 실은 보도가 나왔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은 5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두 차례 검찰 소환 조사에서 당시 외압 정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며 “그 말을 하지 않을 거면 거기 가서 왜 진술을 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배 당시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당황하고 부담 느끼는 것을 저희들에게 얘기한 그때 상황을 검찰에 자세히 진술 했다”며 “(박관천)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을 찾아와 엄지손가락을 보이며 ‘큰일 난다’고 말한 부분도 진술 내용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전 기획관은 “이 같은 상황에 압력을 느껴 부담스러웠다는 진술을 당연히 했다”며 “검찰이 외압 진술이 없었다고 하니 제 진술 내용을 달라고 요청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전 기획관은 외압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할 업무일지 등 자료도 검찰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6월 9일, 반대로 이번 검찰수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졌다는 단독보도가 두 건이나 나왔다.
국민일보에 따르면, 이세민 전 기획관은 “2013년 4월 초 이성한 전 경찰청장 취임 직후 김 전 차관 사건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이 전 청장이 내게 ‘남의 가슴 아프게 하면 벌 받는다’고 했다”며 “여기서 ‘남’은 김 전 차관을 얘기한 것”이라고 검찰에 진술했다. 그는 검찰에 “당시 이 전 청장의 이런 표현들이 부담돼 외압이라고 느꼈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전 기획관의 진술을 뒤늦게 인정했다. 지난 5일 “이 전 기획관이 외압을 느꼈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말을 바꾼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이 전 기획관은 강신명 당시 사회안전비서관 외에 청와대 인사의 전화를 직접 받은 적은 없었다”며 “내부적으로 (외압을) 받았을 수는 있는데 외부인 청와대에서는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기획관이 청와대로부터 ‘직접’ 외압을 받지 않아 그의 진술을 브리핑에서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경찰 상부의 외압 정황에 대한 이 전 기획관의 언급도 청와대와 관련이 없어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기획관은 통화에서 “매일 이 전 청장에게 수사 상황을 직접 보고했다”며 “그는 ‘기획관이 보고하는 게 뭔지 하나도 모르겠다’며 수사 의지를 꺾어 놨다”고 말했다. 실제 그는 이 전 청장으로부터 ‘벌’을 받기도 했다. 보고 열흘쯤 뒤인 4월 15일 기획관 부임 4개월여 만에 경찰대 학생 지도부장으로 전보됐다. 이 인사는 당시 수사 무마를 위한 좌천 인사로 평가됐다.
이 전 기획관은 청와대의 외압 정황도 검찰에 진술했다. 김학배 전 경찰청 수사국장이 청와대 전화를 받고 부담을 느꼈던 상황,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이 경찰청에 직접 찾아왔던 사실 등이다. 김 전 국장은 다만 검찰에 “박 전 행정관을 경찰청에서 만나긴 했지만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이 전 청장도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은 바 없고 이 전 기획관에게 외압을 하지 않았다”고 검찰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 전 기획관은 “검찰이 입맛에 맞는 진술만 취사선택한 것”이라며 “김 전 국장은 수사 의지가 없었던 사람이고 이 전 청장은 박근혜정부가 임명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한 검찰 과거사위원회 위원도 “검찰이 외압 여부를 두고 ‘말장난’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6.5. 수사 및 재판
2019년 11월 22일 1심 재판부는 김학의가 문제가 된 성관계를 한 것은 맞다고 봤지만 재판에 넘겨진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소송을 끝내는 면소(소송 절차 종료)를 결정했다. 이유는 검찰에서 성접대와 뇌물을 묶어서 기소했는데 공소시효가 10년이라서 공소시효 기간이 지났기 때문이다. 김학의 전 차관 무죄 석방…"성접대, 공소시효 지나"(종합2보) 다만 이례적으로 재판부는 판결문 각주에 기록을 남겼는데, 그 기록은 사진 속 인물이 김 전 차관이라 판단하면서, 2007년 12월 21일 촬영된 이른바 ‘원주 별장 동영상’ 속 인물도 동일인이라는 판단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의 인물과 이 사건 사진파일의 인물은 같은 인물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판결문 보니 “별장 동영상 인물, 김학의 맞다” (중앙일보)김학의 무죄라는 1심 판사, 왜 "동영상은 김학의" 특정했나. 결국 김학의 사건을 부실수사한 검찰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다. ‘김학의 무죄’ 검찰로 화살…“수사 미루다 때를 놓쳤다” 김학의 모든 혐의 '무죄'…6년 전 '부실수사' 검찰 발목 검찰이 '김학의 무죄'를 만들었다. 검찰, 2013·2015년 김학의 전 차관에 무혐의·불기소... 2019년엔 반쪽 기소
검찰이 제대로 김학의를 수사하지 않고 기소도 엉망으로 한 것을 이례적으로 법원도 우회적으로 검찰을 비판 했다. 윤중천 재판부 “6년 전 공소권 행사했다면”…檢 우회비판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뒷북 수사’가 불러온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학의 ‘무죄’ 검찰이 2번 면죄부 준 6년8개월…공소시효 흘려보낸 셈
하지만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일원으로 김 전 차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법원의 그에 대한 1심 무죄 판결 이후인 2019년 11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에 대한 재수사가 애초 정치·여론에 떠밀린 무리한 결정이고[10][11] 과거사위의 조사도 혼란을 야기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준영 변호사 “김학의 사건 처음과 끝은 돈… 피해여성들 윤중천과 원한관계” 당시 한 검사가 이 것은 성폭력이 아니라 성접대로 조사를 했었어야 했는데 성폭력으로 재수사 방향으로 되었다는 것. #
2020년 3월 검찰이 지난해 3월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의가 재수사를 권고한 김학의에 대한 성폭행 혐의 고소사건마저도 무혐의,불기소 처분했다. 국민일보,[단독] 마지막 성폭행 고소도‘혐의없음’김학의 사건 수사 대단원 검찰, '김학의 별장 성폭행' 고소 무혐의…무고죄도 불기소
이에 대해 검찰의 대놓고 덮어주기에 대해 여성단체들에서 거센 비판을 하였다. 김학의 무혐의 처분’에 여성계 “검찰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김학의 무혐의, 검찰 스스로 멈추지 않는것 재확인" 검찰 세 번째 수사도 결국 김학의 '무혐의', 한국여성의전화 비판 성명
6.5.1. 윤중천
6.5.1.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9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
1심은 특경가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윤 씨에 대해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 재판부는 윤 씨가 성접대에 동원한 여성을 성폭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남겼다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돼 면소 판결을 내렸다. 또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소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윤 씨는 강원 원주에 별장을 꾸몄다”면서 “외제 고급차를 타고 골프를 치며 친분을 위해 성을 접대 수단으로 사용했다”고 밝혀 성접대를 인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윤 씨의) 거짓말 탓도 있었겠지만, 대부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검찰 수사가) 좌절됐다”며 “검찰이 2013년 적절히 공소권을 행사했으면 그 무렵 피고인이 적절한 죄목으로 법정에 섰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6.5.1.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00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6부
항소심에서도 강간 등 치상(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특수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씨에게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과 같은 징역 5년6개월에 추징금 14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의 성폭행 혐의 등과 관련해 “피해 여성의 법정 증언과 1심 재판 기록,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등을 검토한 결과 1심 판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 내렸다”면서도 “피해 여성이 현재 매우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를 받는 점은 공감한다. 재판부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공소 제기된 범행 부분에 국한될 수밖에 없어서 피해 여성이 가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 (이번) 판결이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
법률신문
6.5.1.3. 상고심 대법원
대법원에서도 징역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 8,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범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 만료 등의 이유로 면소·공소기각 판단을 유지하면서 # 윤중천 관련 재판은 마무리 되었다. 판결문 전문, 판결보도자료, 법률신문
6.5.2. 김학의: 성접대 무죄 면소 판결
6.5.2.1.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468, 2019고합745(병합)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
1심에서 공소 혐의 전체에 대해서 무죄 또는 면소가 나왔다. 판결문 전문, 판결문 전문
6.5.2.2.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19노2741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1부
그러나 항소심(2심)에서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3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것이 인정되어 징역 2년 6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받았다. #[12]
다만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김 전 차관이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 3,100만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은 혐의중 1억원(3자 뇌물죄)는 윤중천이 채무를 면제했다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 나머지 뇌물 3,000여만원은 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면소 판결을 내렸다.[13]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윤씨로부터 13차례 성관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으나, 공소시효 경과로 인해 면소 판결을 받았다. #
김학의가 저축은행 전 회장으로부터 1억 5,000만원을 수수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서[14]로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
판결문 전문은 이곳 참고.
6.5.2.3. 상고심 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증인의 증언 번복에 대한 검사의 소명 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판결보도자료> - 검사가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면담하는 절차를 거친 후 증인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진술을 한 경우,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이 담보되어야 증인의 법정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할 것임. 검사가 증인신문 준비 등 필요에 따라 증인을 사전 면담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이나 피고인의 관여 없이 일방적으로 사전 면담하는 과정에서 증인이 훈련되거나 유도되어 법정에서 왜곡된 진술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임. 증인에 대한 회유나 압박 등이 없었다는 사정은 검사가 증인의 법정진술이나 면담과정을 기록한 자료 등으로 사전면담 시점, 이유와 방법, 구체적 내용 등을 밝힘으로써 증명하여야 함 - 검사는 제1심과 원심에서 두 차례에 걸쳐 증인신문 전에 을을 소환하여 면담함. 면담 과정에서 을은 자신의 검찰 진술조서와 제1심 법정진술 내용을 확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 법정에서 증언할 사항을 물어보기까지 함. 그 직후 이루어진 증인신문에서 수원지검 사건 1998년경에 있은 을의 뇌물공여 사건 및 차명 휴대전화와 관련하여 종전 진술을 번복하였고, 수원지검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점점 구체적으로 함. 을이 제1심과 원심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에 검찰에 소환되어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 따라서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을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제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을의 수원지검 사건 관련 각 법정진술 및 차명 휴대전화 관련 원심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법률신문
6.5.2.4.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 2021노995
- 서울고등법원 형사합의3부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법률신문
6.5.2.5. 재상고심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 대법원 2022도2167
- 주심 대법관 천대엽
2022년 8월 11일, 대법원은 재상고심에서 이를 확정함으로서 김학의의 무죄로 사건은 종료되었다. #, 판결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7. 법무부의 불법출금 의혹
자세한 내용은 김학의에 대한 출국금지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8.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013년 당시 1차 수사팀 검사들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5조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2023년 7월 24일 배당받았다. 이 사건은 차규근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2023년 7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사건이다. #공수처 특별수사본부(부장검사 이대환)는 2023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수처, '2013년 김학의 무혐의' 檢 수사팀 압수수색 이 압수수색에서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이 보관하던 약 10만 페이지(229권)의 수사 기록을 확보했다.
2023년 1월 8일, 공수처 수사3부(박석일 부장검사)는 윤재필 당시 강력부장, 김수민 당시 주임검사를 포함해 관련자를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언론은 공수처가 공소시효라는 시간에 쫓기고 관련자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환에 불응해 버리는 상황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소시효에 쫓긴 공수처, '김학의 수사 직무유기' 불기소(종합), 공수처, ‘김학의 부실수사’ 고발된 현직 검사들 조사도 않고 무혐의
이에 2023년 11월 10일,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공소시효가 끝나기 직전에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을 서울고법 형사20부에 배당했다. 차규근 위원은 재판부에 109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형사소송법 262조 ② 법원은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항고의 절차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증거를 조사할 수 있다. |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23초재2963
2024년 4월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 수석부장판사, 조인·이봉민 고법판사)는 재정신청을 기각했다. 법원, "'김학의 수사팀 특수직무유기' 불기소 처분 정당"…차규근 재정신청 기각
9. 여담
- 문제의 별장 동영상의 장본인이 김학의인 것이 분명한데도 그 사실을 검찰이 쉬쉬한 이유가 나중에 폭로되었다. 성폭력 혐의는 무혐의이고 성매매 혐의는 어차피 공소시효가 지났으며 알선수재 혐의는 대가성이 애매한 상황에서, 어차피 기소를 하지도 않는 마당에 당사자 이름을 불기소장에까지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는 것. #
- 시사in에서 대검 산하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보고서〉를 변호사 4인(개중 2인은 검사, 판사 출신)에게 보여 주고 의견을 구했는데, '피의자가 검사라 애써 수사하지 않은 사건'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
- 2013년 당시 검찰은 김학의 무혐의 처분을 발표하기 전날 연예인 불법도박 사건을 브리핑 하였는데 브리핑 했던 부장검사가 바로 김학의 사건을 담당했던 부장검사라 언론으로부터 발표 시점에 대해 크게 비판 받았다.
10. 관련 문서
[1]
김학의의 탈락으로 박근혜 정부 첫 검찰총장은
채동욱 당시 서울고검장이 임명되었다.
[2]
당시는 간통죄 위헌판결이 나기 전.
[3]
이 여성사업가 권모 씨는 동갑내기 건설업자 윤중천과 2011년부터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하였다. 그러다가 2012년 10월 둘의
성관계 동영상이 윤중천의 아내에게 발견되면서 윤중천의 아내에 의해
고소를 당하자, 권모 씨는 "윤중천이 나에게
약물을 먹이고
섹스를 한 뒤
협박해, 15억 원대 돈과 외제차를 빼앗았다"며 오히려 윤중천을 고소하였다. 경찰은 성폭행 부분은 무혐의 처분하고, 동영상 촬영 등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 한편 그 당시 권모 씨의 부탁을 받고 윤중천의 원주 별장에서 권모 씨의
벤츠 승용차를 가져오던 P씨가 승용차 트렁크에서 섹스 동영상 CD 7장을 발견하였는데, 여기에 김학의 차관으로 의심되는 남성의 섹스 장면이 담겨 있었던 것.
[4]
물론 성접대에 명확한 대가는 드러나지 않은 것도 사실이었다. 그리고 ‘대가 없이 별장 혼음 파티를 즐긴 것이라면 이는 개인 사생활로 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생각될 여지도 분명 있었다. 그러나 여러 법적 소송을 당하고 있는 지역의 건축업자가 검사장에게 그런 난교, 혼음의 기회를 제공하는데, 검사장이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거기에 참석했을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얘기이다.
[5]
윤중천은 점찍어둔 여성에게 접근한 후 환각 상태에서 성폭행한 뒤 동영상을 촬영해두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공개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계속 사용했다. "내 배후에 고위 검사가 있으니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고 큰소리치는 것도 반복되는 수법이었다. 또 성관계를 거부할 경우, 촬영해둔 동영상에서 여성의 사진을 갈무리해 친척이나 지인에게 보내 협박했다. 피해 여성들은 자기들의 신세를 ‘땅꾼 앞의 뱀 신세’라고 표현했다.
[6]
후일, 2019년 3월에 관련 영상 평가와 감정에 대해 질의가 이뤄졌으며, 이에 대해 경찰은 '선명한 영상에선 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인 점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하고 명확해서 그 이상의 감정 없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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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제로 "당시 대학원생이었는데 친구와 별장에 놀러 갔다가 윤중천의 강요로 김학의 전 차관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 당했다"고 진술했던 여러 여성들이 윤중천 등과 합의하였고, 동영상에 나오는 피해 여성이 자기가 아니라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이로 인해 윤중천과 김학의에게는 사실상 면죄부가 주어졌으나, 나중에 그 피해 여성들은 "윤중천에게서 '사실대로 말하면 너는 얼굴에 상처도 내고 못살게 만들겠다'는 협박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한 것"이라고 진술을 다시 번복하였다.
인터뷰 참조
[8]
이씨는 2013년 11월 2일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의 성접대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공개 진정서를 올리기도 했다.
[9]
법원에서는 “수사 개시 시기나 경위, 혐의 내용과 성격, 소명 정도, 윤씨 체포 경위 및 이후 수사 경과, 윤씨 변소의 진위 확인 및 방어권 보장 필요성, 윤씨 태도, 윤씨 주거 현황 등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 48시간 체포 시한을 넘겨 계속 구금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10]
다만 박준영 변호사는 여론이라고 싸잡아 주장하는데 당시 언론에서도 이미 김학의 성접대라고 보도를 해서 성접대 사건으로 인식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성폭력으로 주장한 것은 당시 피해를 주장한 여성들의 목소리를 근거로 한 여성단체들과 피해 여성의 진술을 믿은 일부 사람들이다. 실제로 2013~2014 기사들에서도 "성접대"로 보도했었다.
[11]
기사들:
(2014)(시사인)‘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 나한테 왜 그랬어요
(2014)(고발뉴스)“여대생 5명 김학의 성접대…최음제 중독 진술”
(2014)(mbc)'별장 성접대 사건' 피해女 "이대로 끝낼 수 없다"
(2013)(연합)'성접대 의혹 퇴진' 김학의 차관 누구인가
(2013)(중앙일보)"유출된 성접대 동영상에 대머리 60대男은…"
(2013)(한겨레)김학의 전차관'성접대 의혹'무혐의
(2013)(시사저널)‘별장 파티’로 인맥 쌓은 마당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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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김 전 차관이 최씨에게서 받은 돈에 대가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었다.
[13]
뇌물 액수가 1억원 미만이면 공소시효가 10년이 되는데, 뇌물을 받은 시점으로 부터 이미 10년을 지났기 때문
[14]
해당 인물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사업과 관련 6,900억여원을 부당대출해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다가 2012년 1월
자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