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에 대한 내용은 김선수(동명이인) 문서 참고하십시오.
김선수 관련 틀 |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 ||||||||||||||||||||||||||||||||||||||
참여정부 | |||||||||||||||||||||||||||||||||||||||
신설 | → |
초대 김선수 |
→ | 폐지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前 대한민국 대법관 김선수 金善洙 | Kim Seon-soo |
|||
출생 | 1961년 4월 23일 ([age(1961-04-23)]세) | ||
전라북도
진안군 (現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
본관 | 광산 김씨 | ||
현직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
재임기간 | 대법관 ( 김명수 대법원장 제청 / 문재인 대통령 임명) | ||
2018년 8월 2일 ~ 2024년 8월 1일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colbgcolor=#005596><colcolor=#fff> 가족 | 배우자, 장남 김민순[1] | |
학력 |
우신고등학교 (
졸업 / 3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2] / 석사) |
||
병역 |
육군
병장 만기전역 ( 1981년 7월 28일 ~ 1983년 11월 10일) |
||
약력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남대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겸임교수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참여정부)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개선위원회 위원 동원육영회 이사 대통령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참여정부) 제9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대법원 대법관 (2018.08. ~ 2024.08.)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
}}}}}}}}} |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의 전직 대법관.2. 생애
1961년 4월 23일 전라북도(현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에서 태어났다. 서울 우신고등학교(3회)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에 진학했다. 1981년 7월 28일 육군에 입대하여 1983년 11월 10일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보통 졸업할 때까지 입대하지 않고 사법시험 공부를 하는 법과대학 학생과 달리 재학 중 군대에 간 것은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입대시키는 녹화사업 대상자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중간에 군대에 다녀왔음에도 제대 후 복학 2년만인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1986년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 1988년 사법연수원을 제17기로 수료한 뒤 판사나 검사로 진출하지 않고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에서 노동 - 인권 전문 변호사로 법조인 활동을 시작했다.
참여정부 때는 청와대 사법개혁담당비서관을 지내고 참여연대에서도 활동[3]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4]을 맡기도 했으며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5]에서 의견을 내기도 했다. 사개특위 당시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검찰 신문조서 증거능력 폐지 등을 제안했다.
특히 사법시험 합격 이후 지금까지 약 30년간 변호사로 활동한 노동법 전문가로서 더 잘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변호사로 일하면서 소수자 및 사회적 약자의 인권 신장을 위해 활동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1989년, '민족민중미술운동전국연합 건설준비위원회' 소속 화가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변론을 맡아 수사 과정의 불법을 지적했다. 또한 당시 헌법상 보장된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위법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이뤄진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끌어 냈다. 해당 판결은 형사소송 절차를 진보시킨 판결이라는 평과 함께 1996년 사법연수원 교수들이 뽑은 10대 판결에 선정된 바 있다.
- 1992년, 'ILO기본조약 비준 및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공동대책위원회'의 집회 신고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대리했다. 이후 최초로 효력정지 결정을 받아 내면서 집회·시위의 자유 향상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994년에는 헌법소원을 통해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열람·등사 거부 처분이 위헌이라는 취지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후 형사소송법은 개정됐다.
- 노동법 전문 변호사로서 1988년 서울대병원 근로자 1000여명을 대리한 법정수당 청구소송은 통상임금 관련 법리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음은 물론 서울지법에 노동전담부를 설치하게 한 계기가 됐다.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의한 경영상 해고의 경우도 엄격한 요건 하에 허용돼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낸 것도 그가 맡았던 주요 사건 중 하나다.
- 참여정부에서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 단장으로 활동하며 상고심 개선과 하급심 강화, 노동법원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및 집단소송제 도입방안 등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 리포트'를 출간한 경험도 있다. 또한, 당시에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으로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 왕재산 사건의 변호를 맡은 바 있으며, 통합진보당 해산에서 피청구인 대리인단을 이끌기도 하는 등, 간첩들과 공안사범들을 변호해온 이력이 있다.
이력을 보면 알겠지만 진보 법조인의 ‘아이콘(상징)’이라 꼽히는 김 변호사는 법조계에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나돌 만큼 10여년 전부터 유력한 대법관 후보로 거론돼 왔다. 노동 관련 변호에서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데다 ‘법정의 신사’라 불리는 등 실력과 인품에서 두루 인정을 받아 와서다. 하지만 보수정권에서는 당연히 기용되지 않은 것은 물론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에 엮여 블랙리스트에 올라 사찰을 당했으며 #[6],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세 번이나 추천되면서 차기 대법관 1순위로 꼽히던 중 2018년 7월 2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동년 8월에 임기가 끝나는 고영한, 김창석, 김신 대법관의 후임으로 이동원 제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과 함께 대법관 후보로 제청됐다. 이후 국회 표결을 통과하면서 판사·검사 경험이 전무한 최초의 대법관이 되었다.
자유한국당은 정치적 편향 인사라고 반발했지만, 범여권 진영이 2018년 재보궐선거를 압승하면서 국회 내 과반을 차지한 상황이라 무난하게 국회 표결을 통과했다. 다만, 노정희 후보과 같이 청문 보고서에 적격과 부적격 두 의견이 나란히 병기되었다. 끝까지 자진 사퇴를 요구한 자유한국당은 김 후보의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자 퇴장했다.
2024년 8월 1일, 임기가 종료되었다. [김선수 전 대법관 퇴임 인터뷰] “법원 와보니 다르더라, 법관 임용시 법조경력 완화 필요” 후임 대법관으로는 박영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지명되었다. 김선수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로 임명되었다.
3. 대법관 재임 중
위의 이력에서 예상된 것처럼 강한 진보성향 대법관이다. 진보색채가 강했던 김명수 대법원 시절에도 대법관 중 가장 강경한 진보성향으로 평가됐었다.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낸 의견 ▽ |
'종북' 표현의 민사상 명예훼손 인정여부 - 인정[7] 2018년 10월, 이정희 前 통합진보당 대표를 '종북'으로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고문에게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여부 - 인정[8] 2018년 11월,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다수의견에 함께하였다. |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 인정여부 - 인정[9] 2019년 8월, 공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 상 통상임금에 해당하여 이에 대한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박근혜 대통령의 강요죄 성립여부 - 성립[10] 2019년 8월,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그룹에 영재센터 지원을 요구한 것이 강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강요죄가 맞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제재조치 적법여부 - 위법[11] 2019년 11월, 이승만· 박정희 前대통령을 친일파로 표현한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조치가 적법한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제재가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근로사망의 업무상 인과관계를 근로자가 증명해야 하는지 - 소극[12] 2021년 9월, 근로자가 재해로 사망한 경우에 있어 그의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 유무의 증명책임을 근로복지공단에 지워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근로복지공단에게 증명책임이 부과된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 |
동성군인간 성행위의 추행죄 성립 여부 - 불성립[13] 2021년 4월 21일, 사적인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남성 군인 간 성행위가 군형법상 추행의 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이 사건 피고인이 무죄라는 다수의견의 결론에는 동조하면서도, 다수의견의 근거는 "합의 하에 성행위를 했더라도 그것이 군기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면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내포하고 있어 부당하다는 별개의견을 내었다. |
합리성 있는 취업규칙 변경에도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 적극[14] 2023년 5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그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아도 유효하다"고 판시한 기존 대법원의 견해는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므로 변경되어야 한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공무직근로자에게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대우인지 - 적극[15] 2023년 9월, 운전직·도로직 공무원에게 당연지급되는 수당 및 상여금을 그와 유사한 직무를 수행하는 도로관리원(공무직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국토관리청장의 조치가 차별적 대우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평등원칙 위반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소수의견을 내었다.[보충의견1] |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의 완화 필요여부 - 적극[17] 2023년 9월,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해질 정도가 아닌 단순한 정도의 폭행·협박만으로도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그와 동시에 "이로 인해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과잉처벌이 양산되는 것을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다른 대법관들의 보충의견을 비판하였다. |
동성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배우자'로 인정하지 않은 것의 위법여부 - 위법[18] 2024년 7월,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를 '배우자'로 보지 아니한 처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어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이혼부부 일방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여부 - 적극[19] 2024년 7월, 이혼한 부부 중 일방이 자녀 양육을 홀로 맡은 경우에 있어, 상대방에게 가지는 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양육비청구권이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진행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산점은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라는 다수의견을 내었다. |
소부 사건에서 주심으로 낸 판결 ▽[다만] |
2021년 4월, 황운하 의원이 공직선거법 및 국회법 상 겸직금지를 위반한 것이어서 당선무효되어야 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주심 대법관으로서 '사직원이 접수된 이상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였다.[21] |
2023년 9월 21일, 가평계곡 살인 사건의 이은해에게 무기징역, 조현수에게 징역 30년 확정 판결을 내렸고,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에게도 무기징역 확정 판결을 내렸다. |
2024년 4월, 휴대폰을 압수·수색한 후 대검찰청 서버에 해당 압수수색과 무관한 정보를 보관하며 다른 사건 수사에 영장 없이 활용한 것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22] |
4. 경력
- 1979년 - 우신고등학교 졸업
- 1985년 -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 1988년 - 제17기 사법연수원 수료
- 1986년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 1988년 - 법무법인 시민종합 법률사무소 변호사
- 1997년 - 숭실대학교 노사대학원 겸임교수
- 2000년 - 중앙노동위원회 심판담당 공익위원
- 2001년 -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2002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
- 2003년 -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
- 2003년 - 사법개혁위원회 위원
- 2005년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장
- 2007년 -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2010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2014년 -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 간사
- 2017년 -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
- 2018년 8월 - 2024년 8월 대한민국 대법관
- 2024년 9월 ~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5. 기타
- 〈 고시계〉에 '접어둔 페이지'라는 제목의 합격기를 기고하여, 수험생들을 아연실색케 한 일이 있다. 왜 아연실색할 합격기인지는 전문을 직접 읽어 보면 알 수 있다.[25]
- 동생 김갑석(연수원 30기)
- 김선수는 상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매번 대법관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았지만 대법관이 되지 못하다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드디어 대법관이 됐다. #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일등공신 중 한 명이기도 하다. 노무현 정부에서 사법개혁비서관으로 재직했기 때문. 사법개혁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을 비판하면서 비서관직을 그만두기까지 하였다. #
- 그런데, 정작 자신의 아들은 사법시험을 보게 하였다(...).
- 김선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에는 열을 올려 놓고서 정작 도입 후에는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오불관언이어서,[26] 한겨레 기자가 "아, 이런 사람들에게 개혁을 맡겼으니"라고 맹비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김선수 본인이 반박 기고를 하였다.
- 공교롭게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접전을 펼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및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와 사적 인연이 있다. 이재명과는 사법연수원 시절 노동법을 함께 공부했고, 윤석열과는 같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79학번이면서 사법시험 합격에 도움을 받은 바 있다. 김선수가 시위 및 강제입대 전력 때문에 사법시험 면접 탈락 사건처럼 3차 시험에서 불합격할 뻔했는데, 아들 친구인 윤석열의 부탁을 받은 이종찬 덕분에 위기를 넘겼다는 것.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김선수는 당시 상황에 대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인터뷰로 당시 상황을 되짚어 준 윤석열과 이철우의 말이 사실일 것이라고 답했다. #
- 변호사 시절에는 법조일원화에 법조경력 10년을 주장하고 심리불속행 제도 폐지를 주장했으나, 대법관을 하고 나서는 법조일원화의 법조경력은 5년으로 족하고 심리불속행 제도는 존치되어야 한다는 쪽으로 견해를 바꾸었다. # #
[1]
1987년생,
사법연수원 45기. 부친과
서울대학교 동문이다. 연수원 수료 후
재판연구원으로 근무했고 법조경력 5년을 채워 판사로 임용되었다.
# 초임지는
서울중앙지법이었고 2024년
서울북부지법으로 전속됐다.
#
[2]
사회법 전공
[3]
활동 내역
[4]
출처
[5]
#,
#
[6]
워낙 색깔이 뚜렷해 양승태 코트 시절에는 김선수 만은 안된다는 기류가 팽배했다고 전해진다.
[7]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명예훼손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났다.
[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판결이 났다.
[9]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복지포인트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었다.
[10]
이 사건은 대법관 10-3 의견으로 강요죄 무죄취지의 판결이 났다.
[11]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조치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났다.
[12]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업무상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3]
이 사건은 대법관 11-2 의견으로 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14]
이 사건은 대법관 7-6 의견으로 설령 취업규칙 변경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더라도 여전히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기존 대법원의 견해가 변경된 것이다.
[15]
이 사건은 대법관 8-5 의견으로 차별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보충의견1]
[대법관 김선수의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중\]
높이에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포용력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존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회의 포용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우를 개선해야만 하며, 부유하고 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약 계층의 대우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부유하고 강한 계층의 대우만 향상할 경우 계층 간의 격차를 늘려 상대적 불평등만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따름이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17]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19]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21]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적혀있어서, 황운하의 사직원이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 사퇴시한 만료 전에 경찰청장에게 접수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누가 주심을 맡더라도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 [2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문 전문 이는 2024년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23]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 [24]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 # [25]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6]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문제가 붕 떠 버려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선수였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무수습 문제는 판, 검, 변이 각자 알아서 한다면 된다면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던 것. [27]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스스로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
높이에 차이가 있는 벽으로 둘러싸인 물통에 물을 채울 경우 가장 낮은 벽 부분으로 물이 흘러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 물통으로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은 가장 낮은 벽 부분의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그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여야 하며, 가장 낮은 부분을 그대로 둔 채 높은 부분을 아무리 더 높게 해보았자 그 물통이 저장할 수 있는 물의 양은 하나도 증가하지 않는다. 우리 사회에서 가장 낮은 벽 부분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마찬가지로 한 사회의 포용력은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사람들이 받는 대우와 존중의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어떤 사회의 포용력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취약계층의 대우를 개선해야만 하며, 부유하고 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대우 수준을 높이는 것은 사회의 포용력 수준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히려 취약 계층의 대우 수준은 그대로 둔 채 부유하고 강한 계층의 대우만 향상할 경우 계층 간의 격차를 늘려 상대적 불평등만을 심화시킴으로써 사회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시킬 따름이다. 다수결 원리에 의해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전체의 포용력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헌법으로부터 사법권을 부여받은 법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이다. [17] 이 사건은 대법관 12-1의 의견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요건을 완화하는 취지의 판결이 났다. 특이하게도 다수의견에 함께한 12명의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보충의견 부분에 이르러 주장이 갈렸는데, 중도 내지 보수성향 대법관 5명(안철상, 노태악, 천대엽, 오석준, 서경환)은 " 강제추행죄의 처벌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법원이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을 일원화하여 과잉처벌을 막는 등의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충의견(제1보충의견)을 제시했으나, 진보성향 대법관 3명(민유숙, 김선수, 오경미)은 " 강제추행죄의 해석론은 하급심법원이 알아서 하도록 맡겨야 하며, 위 제1보충의견은 지나친 참견이다"는 취지로 제1보충의견을 비판하는 보충의견(제2보충의견)을 제시하였다. [18] 이 사건은 대법관 9-4 의견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동성동반자 역시 '배우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이 났다. [19] 이 사건은 대법관 7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의견을, 대법관 5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은 이상 자녀의 성인 여부를 불문하고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대법관 1명이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양육비 지출 즉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의견을 내어 최종적으로 "구체적인 청구권이 성립하지 않아도 자녀가 성인이 된 때부터는 비로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는 결론이 났다. [다만] 다수결로 판결하는 전원합의체와는 달리, 오로지 만장일치로만 판결하는 소부에서는 대법관 상호간 어느 정도의 양보와 타협을 거쳐 비로소 결론에 이르게 되므로, 여기서의 판결 내용은 해당 대법관의 성향이나 가치관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에 유의할 것. [21] 이는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본다'라고 명문으로 적혀있어서, 황운하의 사직원이 공직선거법 상 공직자 사퇴시한 만료 전에 경찰청장에게 접수된 것이 인정될 경우 그 누가 주심을 맡더라도 이렇게 판결할 수밖에 없다. [2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문 전문 이는 2024년 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국면에서 중요한 판례가 되었다. [23] 회피란 재판의 공정성의 의심이 생길 수 있다고 판사가 스스로 판단하여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이다. [24] 김선수는 이재명과는 그 전부터 함께 노동법을 공부하는 등의 인연이 있었다. # [25] 명색이 합격기인데도, 공부를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일언반구도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시연구〉에 기고한 합격기에는 여느 합격기처럼 어떻게 공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6]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문제가 붕 떠 버려서 두고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데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 것이 김선수였다. 사법개혁을 추진하면서 실무수습 문제는 판, 검, 변이 각자 알아서 한다면 된다면서 사법연수원 실무수습에 대한 아무 대안도 내놓지 않았던 것. [27] 불공정한 재판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법관이 스스로 심리에서 빠지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