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1-20 16:19:43

윤준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한국계 미국인 성우에 대한 내용은 윤준(성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서울고등법원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
제2대
김우열
제3대
백한성
제4대
허진
제5대
변옥주
제6대
오필선
제7대
임한경
제8대
김종규
제9대
한성수
제10대
김홍섭
제11대
홍남표
제12대
민문기
제13대
기세훈
제14대
강안희
제15대
유태흥
제16대
임기호
제17대
윤운영
제18대
방례원
제19대
전병덕
제20대
김홍근
제21대
박정근
제22대
윤승영
제23대
김윤경
제24대
임규운
제25대
이영모
제26대
김영진
제27대
김성일
제28대
한대현
제29대
정지형
제30대
윤재식
제31대
송재헌
제32대
조용완
제33대
김대환
제34대
이융웅
제35대
신정치
제36대
김동건
제37대
강완구
제38대
정호영
제39대
박송하
제40대
오세빈
제41대
이태운
제42대
구욱서
제43대
김진권
제44대
조용호
제45대
조병현
제46대
심상철
제47대
최완주
제48대
김창보
제49대
김광태
제50대
윤준
}}}}}}}}}}}} ||
역임한 직위
[ 펼치기 · 접기 ]
파일:대한민국 법원 흰색 로고.svg
제9기 양형위원회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양형위원장
이상원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상임위원
신숙희 최환
수원고등법원 판사 부산고등법원 판사
법관 위원
신숙희 최환
상임위원
윤준
서울고등법원장
유영근 정상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장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윤승은
법원도서관장
검사 위원 변호사 위원
이주형 임관혁 박세현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
김선화 정유미 정희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재헌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채근직
대한변호사협회 교육위원장
교수 위원 기타 위원
강수진
고려대학교 교수
김혜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장
손관수 박장호
KBS 보도본부장 MBC 보도본부장
백범석
유엔 인권이사회 자문위원
}}}}}}}}} ||

파일:대한민국 법원 휘장.svg
광주고등법원장
{{{#!wiki style="margin: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6px -1px -11px"
{{{#181818,#e5e5e5
초대
오필선
제2대
김종규
제3대
방준경
제4대
김홍섭
제5대
민문기
제6대
기세훈
제7대
이재옥
제8대
한만수
제9대
김중서
제10대
장순룡
제11대
박정근
제12대
배석
제13대
김윤경
제14대
한재영
제15대
황도연
제16대
천경송
제17대
김영진
제18대
고중석
제19대
이영범
제20대
지홍원
제21대
이철환
제22대
이동락
제23대
조용완
제24대
강철구
제25대
김용담
제26대
김연태
제27대
박송하
제28대
이태운
제29대
김관재
제30대
정갑주
제31대
조용호
제32대
이진성
제33대
김용헌
제34대
방극성
제35대
유남석
제36대
최상열
제37대
황병하
제38대
윤준
제39대
배기열
}}}}}}}}}}}} ||
대한민국 법관
윤준
尹駿 | Yoon Jun
파일:1702556951342_t8ro2r_2_0.jpg
<colbgcolor=#005596><colcolor=#fff> 출생 1961년 1월 1일 ([age(1961-01-01)]세)
전라남도 해남군
본관 해남 윤씨 (海南 尹氏)
현직 서울고등법원장
재임기간 제34대 수원지방법원장
2018년 2월 13일 ~ 2020년 2월 12일
제38대 광주고등법원장
2022년 2월 21일 ~ 2023년 2월 19일
제50대 서울고등법원장
2023년 2월 20일 ~ 현직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colbgcolor=#005596><colcolor=#fff> 학력 대성고등학교 (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 법학 / 학사)
약력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제16기 사법연수원 수료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
제34대 수원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 겸직
제38대 광주고등법원장
}}}}}}}}}
1. 개요2. 생애3. 성향 및 주요 판례4. 여담

[clearfix]

1. 개요

대한민국 법조인으로, 현재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어부사시사를 지은 조선의 시인 고산(孤山) 윤선도의 13대손이다.[1] 독립유공자 윤봉현[2]은 7촌 재종숙(再從叔)이다.

부친은 제12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던 윤관(법조인)이다

2. 생애

1961년 1월 1일 전라남도 해남군에서 대법원장을 지낸 아버지 윤관과 어머니 금성 오씨(金城 吳氏) 오현(吳賢, 1936. 7. 10 ~ )[3] 사이의 4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대성고등학교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고려대학교 졸업 후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7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6기.

1990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석부장판사, 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서 사법연수원 교수로 재직했는데, 형사재판실무와 조세법총론, 소득세, 상속세법 연구 등을 강의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한 이후 이용훈 대법원장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전직 대법원장 아들 현직 대법원장의 비서실장으로 부임하게 돼 화제가 되었다. 당시 대법원 관계자는 윤 판사의 능력과 자질을 높이 평가해 낙점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하는 동안, 도산전문 법원 설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에 앞장서 시대흐름에 맞춰 법정관리제도를 선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2018년 수원지방법원장에 취임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 최종후보와 대법관 최종후보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이 때 대법관 최종후보에 같이 이름을 올린 연수원 동기 노태악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대법관에 올랐다.
재임 당시 수원지방법원에 사법접근센터라는 것을 처음으로 개설했는데, 사법부 내에서 평이 좋았는지, 그 후에 다른 지방법원 본원들도 줄줄이 이를 개설했다.

2020년 법원장 임기를 마치고 순환보직제의 취지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해 일선 재판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 민사25부에 배정되었는데 재판부 구성원 전원이 윤 판사와 마찬가지로 법원장을 지낸 고위 법관으로만 구성된 대등재판부라 화제가 되었다. #

서울고등법원 재판 업무와 함께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2021년 8월 21일부터 2022년 2월 20일까지 사법연구 인사발령을 받았다. 사법연구 발령은 보통 법원장 임기를 마친 직후에 6개월 가량 받는 것이 보통이지만, 윤준 판사는 법원장 임기 직후 바로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로 복귀했기 때문에,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야 발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법연구 이후 계속 고등법원에서 재판 업무를 보거나, 고등법원장급 자리로 전보되거나, 아니면 일선 시·군법원 원로법관에 지원하여 임용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2월 인사에서 광주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2022년 2월 21일 취임사에서 "관내 사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부친상을 당했다.

2023년 상반기 인사에서 서울고등법원장으로 전보되었다. 취임사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언급하며, 공정한 재판이란 정치권력이나 진영논리뿐만 아니라, 주관적 양심과 신념에서도 독립된 것임을 강조했다.

2023년 7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 후임 최종후보 8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2024년 11월 모친상을 당했다.

2025년 1월 법원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직했다. 서울고등법원 45대 법원장인 조병현 이래로 49대 김광태까지 법원장 2년 임기를 마치고 원로법관에 지원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었는데, 윤준 법원장이 사직을 하면서 깨지게 되었다.[4]

3. 성향 및 주요 판례

일반 시민부터 재벌가가 연루된 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건을 맡아왔다. 민사·형사·가사·행정·파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직하면서 법관으로서 균형 있는 시각으로 피고인을 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후배 법관들 사이에서는 ‘재판 당사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를 대할 때는 부드럽고 섬세한 편이었다고 한다. 동시에 시대상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소신 있는 판결을 내리는 냉철한 모습도 보였다고 한다.

일례로 서울중앙지법 판사 재직 시절인 1998년 당시 관행이었던 경찰관의 마구잡이식 불심검문 및 임의동행이 불법행위라고 판결했다. 서울 YMCA 산하 시민권익보호변호인단으로 구성된 판례선정위원회는 이에 대해 ‘국가 공권력이 당연시해 온 인권침해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 판례는‘1998년 소비자 시민권익을 빛낸 판례 1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 재직 당시 북한 주민도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판단, 북한 주민의 가족관계등록 창설허가신청을 최초로 인용했다. 당시 부한 주민 A씨 등 4남매는 6·25전쟁 때 월남해 생활하다가 1987년 사망한 부친의 유산을 상속받기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소송을 낸 상태였다. A씨는 상속권을 인정받기 위해 가족관계등록 창설을 신청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북한에 주소를 뒀지만,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인 데다 특별히 이들에게 가족관계등록을 배제할 만한 결격 요건이 없다”라고 밝혔다.

2015년 서울고법 형사부 재직 당시 '유우성 보복 기소' 사건에서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을 최초로 인정한 바 있다. 법원이 검찰의 이른바 보복기소에 대해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첫 사례다. 이 판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경향신문,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이 공동으로 선정한 ‘2016년 10대 디딤돌 판결’ 중 하나로 선정됐다. 형사소송법 교과서에 공소권 남용의 사례로 두루 인용되고 있다.

수원지방법원장 재직 시절 2019년 개원한 수원법원 신청사 내에 전국 최초로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했다. 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외국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가 변호사회, 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노무사회 등의 민원 및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또 그는 수원법원 접근성이 떨어지는 화성시 주민을 위해 화성시청에 ‘지역조정센터’를 세우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부 재판장 재직 당시 '이태원 살인사건',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테러사건', '신해철 집도의 업무상 과실치사사건' 등 세간의 관심을 받은 사건들을 맡기도 했다.

고 신해철의 집도의는 2014년 10월 17일 고인에게 위장관유착박리 술을 실시해 천공을 입혀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인은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 집도의는 고인 사망 후 인터넷에 그의 의료기록을 공개했다. 이 사건에서는 환자 사망 후 의사의 의료기록 공개행위가 의료법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지가 논란이 됐다. 형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살아있는 사람의 비밀만이 보호 대상이기 때문이다. 집도의는 해당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재판장이던 윤준 부장판사는 집도의의 비밀누설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무죄선고를 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당시 그는 판결문을 통해 ‘의료법은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인의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환자의 생사를 막론하고 의료인에게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위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이태원 살인사건 진범으로 기소된 아더 존 패터슨에게 소년법상의 최대 처단형인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지난 1997년 당시 22살이던 조모씨는 서울 이태원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현장에는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가 있었다. 검찰은 리를 단독 살인범으로 기소했지만,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패터슨은 검찰이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노려 미국으로 도주했고, 이후 16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재판이 시작됐다. 당시 재판장이던 그는 "패터슨이 직접 살해한 증거가 충분한데도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중형이유를 밝혔다.

리퍼트 주한 미대사 테러 사건의 재판장이었다. 살인미수, 외국사절 폭행, 업무방해 및 국가보안법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김기종에게 1심과 같이 국보법 위반혐의만 무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장은 “증거자료를 살펴보면 김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충분해 살인미수로 판단한 1심의 판단이 잘못되지 않았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씨가 일부 북한과 동조되는 의견을 표한 것은 맞지만 주체사상을 비판하는 등 북한의 핵심 신념에 배치되는 말도 해 반국가 활동으로 단정짓기 어렵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달라는 검찰의 항소는 기각했다.

기업이 연루된 경제 사건들도 다수 맡았다.

대법원재판연구관 시절 행정조에 근무하면서 공정거래사건을 전담했다. 가격의 외형상 일치만으로 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을 추정할 수는 없다는 이론을 정립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는 독점금지법 제19조 제5항(추정규정) 개정 계기가 됐다.

2014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이맹희와 이건희 간의 삼성가 유산상속분쟁을 항소심을 담당했다. 당시 이맹희는 삼성생명 주식 425만9000여주, 삼성전자 주식 33만7000여주, 배당금 513억원 등 총 9400억원 규모의 재산 인도 청구를 제기했다.

이맹희는 “아버지가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신탁한 재산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그리고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이유로 이 회장 단독 명의로 변경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구대상 중 삼성생명 주식 12만여주는 상속재산으로 인정되지만 상속권 침해 후 이맹희씨의 법률상 권리행사기간인 10년이 지났다”며 “삼성생명 주식은 상속재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맹희씨를 비롯한 공동 상속인이 이 회장의 경영권 행사에 오랫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이 회장이 주식을 보유하는 것에 대해 양해하거나 묵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재직 시절 주심판사로서 삼성SDS 이사회의 이재용에 대한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低價)배정 결의에 대해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소액주주의 신주인수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 국회는 이 판례를 참고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이 편법적인 기업승계의 수단으로 사용되지 못하도록 상법 관련조항(제516조의 2 제4항)을 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 재직 당시 이른바 ‘동양그룹 회생사건’에서 동양시멘트, 동양매직, 동양증권, 동양파워, 파인크리크 골프장 등의 인수·합병(M&A)을 성사시켰다. 당시 3만7000여 명이 넘는 회사채 피해자들의 채권회수율을 실현했다.

같은 파산수석부장으로서 STX팬오션 회생사건에서는 매각대금이 1조원을 넘는 초대형 M&A를 성사시켰다. 팬오션은 2013년 6월 모기업이던 STX그룹의 유동성 위기로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하림그룹의 지주회사인 제일홀딩스는 사모투자펀드인 JKL파트너스와 컨소시엄을 이뤄 지난해 12월 16일 마감한 팬오션 매각 본입찰에 단독 참여했다.

또 쌍용건설, 극동건설, 남광토건, LIG건설, 대한조선, 팬택, 한국일보 등의 회생절차를 맡아 종결했다.

법관 과로사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024년 서울고등법원장으로서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2심 재판부(서울고등법원 민사24부) 소속으로 일하다 돌연사한 고(故) 강상욱 판사(사법연수원 33기)의 사무실을 현장보존하라고 명한 바 있다. 그는 강 판사가 과로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5개월 뒤 인사혁신처로부터 공무상 순직을 인정받았다.
2019년에 수원지방법원장으로서 전국 최초로 소속 법관들의 의견수렴을 수렴해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한다.

4. 여담

법조계에서는 소탈하고 인간미 있는 성격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복귀하면서 순환배치의 원칙상 선호재판부인 행정부 재판장을 맡을 수 있었지만, 후배들에게 자리를 양보했다고 한다.

[1] 윤선도 장남 윤인미의 후손이다.(尹仁美 • 1607.3.15 ~ 1674.4.25 향년 67세) [2] 1922.3.9 ~ 1944.5.25 (향년 22세) [3] 오상호(吳相浩)의 딸이다. [4] 2025년 기준으로 윤준 판사의 나이가 판사 정년인 65세에 가깝기 때문에, 원로법관에 지원했더라도 얼마 재판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원로법관의 경우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처럼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