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3:45:4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국가별 대응/대중국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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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내용4. 입장
4.1. 미국, 일부 국가 측4.2. 중국 측
5. 보상 가능 여부
5.1. 소송에 대한 어려움5.2. 장기적인 손해

1. 개요

2020년 4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미국, 일부 국가와 중국의 대규모 국제소송. 배상 청구액이 무려 26조 달러 (약 3경 2천 32조원)이다.[1]


2. 발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초기, 중국 정부의 은폐와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에서 시작되었다.

3. 내용

  •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40개국 1만명의 시민이 중국 정부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 제기.[2]
  • 인도 변호사협회 중국 정부에 20조 달러(약 2경 4640조원) 규모의 소송 제기.

관련 기사1
관련 기사2
  • 아르헨티나의 한 남성이 중국에 대해 소송했다. #

4. 입장

4.1. 미국, 일부 국가 측

"중국이 바이러스의 기원과 초기 확산에 관한 내용을 더 투명하게 밝혔어야 했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중국이든 어디든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한 세계라는 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3]" -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중국이) 고의적으로 책임질 일을 했다면 책임져야 할 것."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미국 측에서는 중국 공산당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최초로 발생했던 2019년 말 이 사실을 발표하려는 연구소 및 과학자들을 억압해 정보 공유와 공개를 차단했으며, 이후에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심각성을 은폐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각종 공작을 전개했다는 것. 이로 인해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해 적절히 대비할 귀중한 시간이 허비되면서 현재의 전세계적 범유행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이다.

4.2. 중국 측

"1980년대 에이즈가 미국에서 처음 발견되고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그런데 누구 하나 미국을 비난한 적 있는가?"[4]
"중국 정부를 향한 '법률소송'은 매우 황당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순전히 악의적으로 아주 성가신 소송으로 (국제법상) 기본 원칙에 위배되니, 미국은 당장 골치 아픈 소송을 철회하길 바란다." - 겅솽 중국 외교부 대변인 [5]
”중국이 벌어준 50일간 미국은 뭘 했습니까?” - 러위청(樂玉成) 중국 외교부 부부장

중국 공산당의 반박은 주로 중국은 그 후 우한을 봉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주장. 자국민에게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부과시키며 도시를 통째로 봉쇄함으로써 다른 국가들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대비할 시간을 중국 공산당이 벌어주었다는 주장이다.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백서를 통해 성과를 자랑하면서 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 ##

2020년 11월에는 '코로나19 외부유입설'을 주장하며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우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처음 발견된 곳이지 기원한 곳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

5. 보상 가능 여부

실효성이 없다. 구소련 시절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폭발 사고 때 당장 소련 1년치 국가 예산이 복구 및 피해 보상으로 투입되고 이후에도 꾸준히 피해자, 피해국들에게 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6] 1918년 스페인 독감 때도 은폐해 피해를 키운 미국이 관련 배상 없이 넘어갔고[7] 2009년 신종플루 때도 미국이 배상한 적이 없었다. 무엇보다도, 소송을 통해 한 국가에게 배상을 받는 자체가 무의미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득이 될 게 없기 때문이다.[8]

5.1. 소송에 대한 어려움

  • 국제법상 명시되어 있는 ' 주권면제' 원칙(state Immunity)[9]이다.[10]
    • 미국 하원이 중국 정부를 고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하여도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 주권면제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미국 국민의 피해와 중국 정부의 통치 행위 사이에서의 실체적 인과관계를 규명해야 하는데, 하기가 어렵다.
  • 증거 수집을 위한 외국의 현지 조사를 중국이 철저하게 거부한다.
  • 세계 각국에 퍼져 있는 중국 정부나 기업들이 현지 국가의 미흡한 대처로 손해를 봤다면서 맞소송할 우려가 있다.
  • 대중국 소송을 시작으로 비슷한 사태의 대국제 소송이 잇달아 벌어질 것이다.

이렇다보니 중국에 관한 소송이 한 건이라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이며, 승소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중국에 대해 징벌적 응징으로 배상을 받고 처벌할 방법이 사실상 전무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수준이다. 실질적으로 중국에 할 수 있는 처벌은 징벌적 경제 제재 및 중국에 대한 부채의 파기 정도로 국한된다. 소련 시절 일어났던 체르노빌 사고에 대해서 오늘날까지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과 같은 보상과 책임 인정을 시진핑의 중국에게 바란다는 것은 무리다. 그러므로 대중국 소송은 코로나19 전파에 대한 중국에 책임소재가 있다는 상징적인 조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물론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중국에게 책임을 물어낼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대중국 소송전은 극히 일부의 방법에 불과하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무역전쟁이 예시인데 아무리 중국이 소송전을 무시해봤자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막히면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코로나 사태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해서 그렇다쳐도 코로나가 종식되면 얘기가 달라진다. 소송을 걸지 않더라도 미국은 물론 전세계가 경제나 다른 방면은 물론, 중국을 겨냥한 합동 군사 훈련이나 CIA 같은 정보 기관의 사보타주, 대만이나 인도, 한국처럼 중국을 직접적으로 경계하는 국가들에 대한 경제적/군사적/정치적 지원 등 등 직접적인 방법으로 보복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못할 뿐 다른 방법들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1]

다만 다른 방법이라도 상대방이 중국이라는 점으로 인해 미국조차 소송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복조치를 하는건 영 쉽지 않다. 당장 차이나머니의 위력만 해도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미국조차 대놓고 보복 조치를 못하는 수준이다. 특히나 중국은 독재국가고 자급자족이 가능한 수준이기에 다른 국가들을 예전처럼 무시하면 별 방법이 없다. 그 정도로 중국은 미국에 못지않는 패권 국가며 아무리 전세계가 다른 방법으로 보복 조치를 해도 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이미 국가차원에서 굴복한 사례가 한두번이 아니다 보니 가능성은 희박한 상태다.

그래도 코로나가 중국에서 시작됐다는 결정적인 증거, 단서, 그리고 정보만 있다면 중국이 궁지에 몰릴 가능성은 있다. 현재도 중국이 은폐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중국의 책임이 확실하다면 미국같은 강대국이 대놓고 보복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기에 현재로썬 지켜봐야 할 걸로 보인다.[12]

5.2. 장기적인 손해

굳이 배상금을 받아내지 않더라도, 중국은 은폐로 인한 피해로 많은 사상자를 입었고 경제적 보상 외에도 국제적 위상이 꺾인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처벌 없이도 중국에게 충분히 훈계는 될 수 있을 것이고, 소송을 거는 자체가 긁어 부스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전염병 퇴치를 위해선 백신 같은 치료제 개발이 해법이지, 근원지로 추정되는 중국에게 보상을 받더라도 전염병이 퇴치되는 건 아니기 때문.[13]

만약 중국이 울며 겨자 먹기로 보상금을 물어낸다면 여러 사정을 고려해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은 물론이고 보상금 액수나 중국의 경제 규모, 패권국으로서의 위치 등을 볼 필요도 없이 코로나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 피해는 간단히 무시할 수준의 더 심각한 세계구급 경제난이 생길 게 불 보듯 뻔하다.

이는 이미 독일의 선례 증명되었다. 그리고 대공황으로 인해 한 지도자가 득세하는 계기가 되면서 극단주의도 횡행하는 바람에 수천만 이상이 희생되었다는 걸 고려하면 대중국 소송이 또 다른 무서운 갈등의 씨앗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022년 하반기부터는 코로나바이러스가 풍토병으로 변했고, 펜데믹 시대가 되면서 이런 주장은 사실상 사라진 상황이다.
[1] 중국 GDP의 약 2배(추정치)다. 2020년 기준이므로 코로나19 사태를 포함한 값이다. [2] 미국 법률회사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자신이나 가족이 감염돼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1만명을 대리해 피해 배상 약 6조 달러(약 7392조원)를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3] 국제 조사 필요 [4] 물론 코로나가 높은 전염성으로 끼친 전세계 경제와 사회에 미친 악영향, 그리고 발병 초기 중국의 처신을 생각하면 에이즈와 직접적인 비교가 성립되기 힘들다. 거기에 에이즈는 '첫 사례 보고'가 미국에서 이루어졌다 뿐이지 기원 자체는 아프리카에서 왔다는 인식이 주된 반면 우한폐렴은 중국이 기원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이 발언은 유치원생들이 잘못을 저지르고는 "쟤는 ~해도 안 혼났는데 나는 왜 혼나요?" 정도로 유치한 발상이다. [5] 정작 겅솽 본인은 미국 명문대를 졸업한 지미파다. [6] 사실 체르노빌 폭발 사고와 코로나 사건을 같은 선상에 두기는 무리가 있는데, 체르노빌은 소련의 명백한 책임이라서 특정 국가의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있지만, 코로나 사건 같은 질병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질병이기 때문에 근원지인 중국이 봉쇄를 소홀히 했다고 해서 책임을 함부로 물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안개 때문에 교통사고가 났다고 안개한테 손해배상을 할 수는 없는 거와 같은 이치다. 다만 이는 논란이 많은 사안인데,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발생했다는 의혹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이 의도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동안의 세계적으로 유행한 질병과는 다르게 봐야 한다. [7] 중국 역시도 이 점을 들어 배상에 반대한다. 물론 이쪽은 아예 기원 자체를 부정하지만... [8] 물론 중국에게 충분히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약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 빼앗긴 일상생활은 제대로 보상 받기 힘들 것이다. 이와 비슷하게 유족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더라도 현실에서 세상을 떠난 사람은 돌아오지 않으므로... [9] 한 나라가 다른 나라의 법정에서 소송을 당할 수 없다. [10] 다만 이 문제는 중국이란 '국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란 '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11] 가능성은 낮지만 근시일 내에 중국이 어떤 나라와 전쟁이나 분쟁을 한다면 몇몇 국가 혹은 많은 국가들이 암묵적으로 또는 대놓고 해당 국가에 지원을 퍼주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며, 대만 관련 분쟁이 격화되거나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에는 서방 국가들이 동맹국 명목으로 직접 참전의 형태로 보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 현실적인 가능성은 초한전이라는 전쟁범죄로 인한 피해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공범행위와 상술한 코로나 은폐와 같이 묶어서 재판이나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13] 물론 보상비를 통해 치료제 개발비에 도움은 되겠지만, 직접적인 병 퇴치의 방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