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17:37:33

외국인 노동자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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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
2.1. 정권별 외국인 정책
3. 원인
3.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3.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3.3.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는 목돈3.4.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갈등
4. 영향
4.1. 경제4.2. 정착4.3. 사회문제와 갈등
4.3.1. 외국인 노동자
4.3.1.1. 불법체류자4.3.1.2. 외국인 범죄4.3.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4.3.1.4. 외교 문제
4.3.2. 한국인
4.3.2.1. 특정 인종만 우대4.3.2.2. 제노포비아 문제
5. 현황
5.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5.1.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5.1.2. H-2(방문취업)5.1.3. E-7(특정활동)5.1.4. F-2(거주)5.1.5. F-4(재외동포)5.1.6. F-6(결혼이민)5.1.7. E-8(계절근로)5.1.8.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5.1.9. 불법체류자
5.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5.3. 해외
6. 오해
6.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6.2. 밀입국을 못 막는다?6.3.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6.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6.5.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로 일거리를 빼앗나?
7. 역지사지의 관점8. 사회계약론적 관점9. 관련 문서

1. 개요

1990년대 초반부터 외국인 산업연수생제도가 생긴 이후 2020년대인 현재까지 이어지는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 증가로 인한 사회 문제.

초저임금 노동시장에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게 되자 공장들은 외국으로 그 생산기지를 옮기거나 저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급증,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불법체류자 문제 및 외국인에 대한 인권문제, 범죄율, 취업률, 다문화 가정의 증가 등 각종의 사회적 문제의 총칭을 뜻한다.

아울러 한 사회내에서 어떤 집단의 문제란 그 집단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단이 전체 사회와 갖는 관계 속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예컨대 재일코리안 문제라고 하면 일본에 사는 재일코리안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아니라 재일코리안과 일본인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가리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 항목의 제목인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 사이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를 말한다. 이런 전제를 염두에 두지않으면 '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와 일으키는 문제'로 곡해하며 쉽게 인종주의에 빠질 수 있다.

2. 발단

2.1. 정권별 외국인 정책

우선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계기는 노태우 정부 때인 1991년 부터 실시한 '해외투자기업연수생 제도' 및 1993년에 실시된 '산업 연수생 제도'부터였다. 3저 호황과 노동자 대투쟁등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된데다가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이 크게 증가했고 그로 인해 내수시장이 매년 급속히 성장하여 이른바 "질 좋은 일자리"들이 대거 양성되면서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임금수준도 낮은 이른바 "3D"산업체들은 외면받으며 인력부족 현상을 겪게 되었다. 그에따라 자연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게 된 것.[1]

당시 연재되었던 만화인 현대문명진단에서도 이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온다. 물론 이후의 연수생 제도로 벌 돈이 더 커지면서 외국인 노동자가 급증한 것 또한 사실이며 중국의 개방으로 인해 수많은 중국인, 조선족, 몽골인들이 국내에 들어오게 된다. 그래서 2010년대에 이르면 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70% 이상이 중국인, 조선족, 몽골인들이며 동남아시아 국가나 스리랑카 출신들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 밖에 러시아인이나 구 소련 소속의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도 꽤 많다.[2]

이로 인해 일어난 대표적인 현상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가 늘어난 것이다. 또한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는 외국인의 지문 날인이 폐지되어 외국인 노동자들의 국내 진입이 더 수월하게 이루어졌다. 인종차별도 문제지만 불법체류자의 관리 또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노무현 정부
    • 2003년 8월 16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공포. 전개 과정
  • 이명박 정부
    • 2008년 고용허가제을 확대하며, 매우 급격한 증가세를 보였다.
  • 박근혜 정부
    • 2013년 6만2천명, 2014년 5만3천명, 2015년 5만5천명, 2016년 5만8천명 규모
  • 문재인 정부
    • 2017∼2020년 5만6천명, 2021년 5만2천명 규모
  • 윤석열 정부
    • 2024년 역대 최대규모인 12만 명을 도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사업장별 한도를 2배 이상으로 늘렸다. # 당초 계획보다 도입 규모를 더 늘려 16만5천 명을 도입하고 # 영주권 취득요건인 5년 거주와 배우자 및 자녀 입국이 가능한 F-2-R 비자를 제도화하면서 단순 고용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의 정착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다. #

3. 원인

3.1. 열악한 근무 환경에 따른 한국인의 3D업종 기피

대한민국의 경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3D(Dirty, Difficult, Dangerous)업종, 즉 사양 업종들은 내국인들이 취직을 기피하게 되었다.[3]

이렇게만 서술한다면 취업 계층인 내국인의 책임이 큰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힘들고 더럽고 위험한 일에 대한 대우가 나쁘지 않았을 때 이야기다. 한국의 3D 업종은 근무환경 및 처우가 개선되긴 했어도 선진국 기준으로 보면 1960년대 이하 수준인 곳이 많았고, 인체에 유해한 화학 물질을 보호 장구도 제대로 안 갖추고 다량 사용하는 등 임금에 비해 목숨이 날아갈 위험성이 높은 직업이 대다수인 데다가 결정적으로 중소 중에서도 영세기업이나 2, 3차 밴더 한정이라지만 중소기업의 사무직과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박봉이었다.

1990년대만 해도 충분한 인력이 사회 전반에 있었던 시절이며, 대한민국의 수반과 정치인들은 당장 눈앞의 손쉬운 해결책을 택했고 그것이 한국에 비해 임금도 낮고 그리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 중국 출신의 노동력을 데려와 써먹는 것이었다. 오로지 인건비 절감에만 몰두해 산업현장에서 진작 도태되어야 정상인 좀비기업들을 연명시키고 자국민과 외노자들을 경쟁시킨 기업인 위주의 정책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는 미국과 한국 건설노동자의 연봉차이만 봐도 알 수 있다.

한국의 산재 사고 사망률은 OECD 평균의 2~3배 수준으로 1위이며 일본에 비해서는 3배 가량, 산재 사망률이 상당히 낮은 서유럽 국가들에 비해서는 적게는 2배[4]에서 많게는 8배[5]를 기록하고 있다. 사고 등 사망은 발생 년도로 따지면 매년 감소치이긴 하나 1000명대 정도를 유지중이다. #[6][7]

산재 사망률과 다르게 OECD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당연히 치명적인 재해는 평균의 2배 수준으로 많이 일어나면서도 전체 재해는 그걸 상쇄하고도 평균의 4분의 1 수준으로 적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

고용주가 빼도박도 못하는 사망이나 이에 준하는 치명적인 중상해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산재 처리를 해주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의 부상은 기를 쓰고 산재로 인정해주지 않는 노동환경의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나마 대기업 공사 현장은 돈이 아까워서라도 FM대로 하고 말 안들으면 노가다판에서 강제로 쫓아내는 식으로 대응하고 보안업체 직원들을 곳곳에 깔아서 감시하는 걸로 산재사망률을 줄이고 있지만 영세업체들은 그러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게 문제다.

실제로 2020년 상반기 기준 대부분의 산업재해는 이를 예방하기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1~49인이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사망자가 366명(77.8%)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고령 노동자(188명·40.0%)가 가장 많았다. 사망사고가 잦은 업종은 건설업(254명·54.0%)과 제조업(97명·20.6%)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를 500명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은 산업안전 제도 보완과 위험 사업장 집중 점검 등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2020년 1월 16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전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원청 시공사의 안전 의무 책임이 대폭 강화됐다. 정부가 산안법을 전부 개정한 것은 1990년 이후 28년 만이라고 한다. #

2012년 11월 9일에 방송되었고 아주대병원 이국종교수가 출연했던 〈MBC스페셜: 골든타임은 있다-외상외과〉 편에서 하루에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사망하는 중증외상 환자 거의 대부분이 이러한 산업현장에서 다치는 것이라고 언급되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3D업종에 종사할 경우 보험회사의 상해위험등급에서 높은 등급을 받아 보험가입이 안되거나 설령 가입한다 해도 남들보다 더 비싼 보험료를 내야 한다는 문제도 생긴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기도 싫고, 그렇다고 해외로 나가도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해당 업계는 정부에게 제3세계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요구하였으며 그 결과로 산업 연수생 제도가 만들어졌고, 그 뒤 고용허가제로 발전한 것이다.

즉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어 도태되며 사라졌어야 할 산업체들을 국가가 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적극 유치시켜 근로자 임금을 후려치고, 인위적인 인건비 절감을 만들어내며 살려줬다는 얘기가 된다. 물론 이제 와서는 핵심 산업들조차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오지 않으면 진짜로 안되는 상황이 되었으나, 시작이 잘못된 건 맞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지지 않고 이를 "젊은 사람들이 게으르고 힘든 일은 안 하려고만 하는 게 잘못"이라면서 사회적 문제를 개인적 문제로 축소시켜서 바라보는 통념이 짙다. 당장 기성세대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해 보면 " 의지를 가지며 견디면 할 수 있다."라는 말로 냉소하며 핀잔을 준다.[8]

외국인이 뿌리산업을 지탱한다면서“열악한 작업환경 탓에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기 어렵다.”라는 말을 당당하게 기사에 써 주고 있다. 거기에 더해서 외국인 고용부담금도 물리지 말라고 한다. 온 나라가 생존 문제만 해결된다면 환경, 안전, 인권 등의 가치는 중요치 않다고 여기던 못 살던 개발도상국 시절의 대한민국과, 확실하게 선진국에 진입한 이후에는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노동 환경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어야 할 것이다. # #

문재인 정부하에서 노동자 보호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이 실시되었으나, 외국인 노동자를 줄이려고 하지는 않았다. 하여튼 외국인 근로자 수는 김대중 - 노무현 정권을 거치며 10만명 수준에서 40만명 이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고, 사실상 외국인이지만 동포 취급을 받아 외국인 노동자 관련 통계에서 상당수가 제외되는 조선족에 대한 법적, 행정적 기준 완화[9]를 통한 적극적인 노동력 수용도 이 시기에 시작된 일이다.

물론 이들 노동력을 한국인의 노동력 부족을 대체하는 목적으로 제대로 썼다면 차라리 비난이 덜했을 것이나, 쓰고 버리는 나쁜 행태가 더 문제다. 사실 이게 더 나쁜 것이 차라리 한국인을 만들면 국가의 인구 수급과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만 쓰고 버리면 기업만 이익을 보고 나머지 국가구성원들 모두가 피해를 본다. 결국 한국에서도 인구 부족과 외국인 노동자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화와 정착을 유도하고 대신 어느 정도는 선별적으로 노동력을 받자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다. #

단 고급 인력만 받으면 미국이라 해도 답이 없기 때문에 적당히 선별해서 되도록이면 정착을 할만한 일반인에게 취업 기회를 주는게 최근 선진국 이민의 원칙이 되고 있고, 한국도 정부가 딱히 적극적으로 이민과 이민자의 정착을 규제하려 하지 않고 있다.[10]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이 한국만의 특징이 아니며, 유럽 선진국들도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자국 노동자들에게 적극 투자하는 대신 튀르키예인 노동력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데려다 쓰고는 지금 와서 사회 문제가 되자 후회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그러고 나서 고쳤냐면 그것도 아니고, 한국에서 남아시아인과 동남아인을 데려다가 굴리듯이 여전히 튀르키예인과 더불어 동유럽 루마니아인, 불가리아인, 폴란드인, 보스니아인, 알바니아인, 세르비아인에 남아시아인, 중국인들까지 데려다가 일을 시키고 있다.

겉으로는 하나의 유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차별을 하는 셈. 그리고 이들 동유럽 국가들도 90년대 이후로 출생한 저출산세대들이 본격적으로 사회에 진출하면서 노동력이 확 줄어들기 시작하자, 역시 더 가난한 나라들로부터 노동자를 수입해서 쓸려는 움직임이 많아졌는데, 상대적으로 세속주의적인 중앙아시아에서 몰려오고 있다.

건설업의 경우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임금이나 노동교섭 시에 유리하니 의사소통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국인 노동자를 들이려고 하는 편이고, 이 때문에 건설계열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고용보장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단순히 외국인 노동자면 상관이 없으나, 상당수 많은 1군 건설현장에 불법체류자의 고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노조 측의 단체 불법체류 신고나 시위등에 곤혹을 겪기도 한다.

농장 같은 경우는 농장주와의 연고 없이 일하려는 한국인의 유입이 사실상 전혀 없다고 보면 되기에, 외국인이 없으면 아예 작업 자체가 안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할 도리도 없이 꾸준한 신고와 벌금에도 불구하고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것이다.[11]

이 과정 중 최소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제공하거나 질 낮은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 불법고용한 농장 그 자신의 책임이긴 하다만 일부 외노자는 이후 변호사와 협력하여 고소로 돈을 버는 경우도 존재한다. 특히나 이런 반면에는 피해자인 노동자의 말을 듣는 경향도 커서 약간 피해를 부풀리기도 한다.

다만 보통 정말로 외노자가 뭘 알고 변호사와 협력하여 거짓말을 한다기 보단,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혹하여 이 분야에 대해 잘 몰라도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경우가 많다. 고소 입장에서는 실패해도 큰 손해가 없고, 덕분에 소송이 일어날 때 문제가 되기도 한다.

3.2. 불법 체류를 조장하는 일부 업주들의 불법 고용

노동법 위반을 하더라도 돈을 벌려는 악덕업주들이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한국에 계속 남아 있는 이유는 대부분[12] 돈을 벌기 위해서인데, 결국 불법체류자들이 일할 곳이 없다면 이들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다르고 가족 등 삶의 기반도 없는 이역만리 타지인 한국에 남아있을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외국인 단순노무자들의 경우 합법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거의 최저시급에 가까운 급여로 굴릴만큼 굴려먹을수 있지만 업주들은 이 돈이 아까워서 불법체류자들을 고용한다. 당연히 4대보험 (산재 등)의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고, 그나마 월급마저 떼이거나 사고 등으로 일을 할수 없게되는 경우 쫓겨나는 등 비참한 꼴을 겪을 수도 있다.

이 업주들 중에는 서류상 사장과 실제 사장을 다르게 하는 등의 편법을 이용해, 불법체류자들이 다치거나 월급을 줘야 할 상황이 오면 신고를 넣어서 잡혀가게 하기도 한다. 물론 그렇게 신고한 업주 역시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면 벌금을 내야한다.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거나, 배추 수확 등 농번기 때 신나게 부려먹다가 농번기가 끝나 월급 줄 때가 되니까 역시 "여기 불법 체류자 있으니 어서 잡아가시오."라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외국인 또한 떼인 월급은 받지만 고용주와 똑같이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가장 빠른 비행기표 사서, 강제퇴거 조치된다.

비행기표 값이 없다고 우기면, 본국의 가족들이나 정부 당국에서 돈을 보내줄 때까지 보호소에서 격리한다. 가끔 자신이 불법체류자임을 밝히고 귀국하고 싶다며 찾아오는 불체자들이 있는데, 그냥 조용히 할인되는 티켓 사서 출국하는 것이 경제적이다.[13]

그리고 옆 사업장이 잘 나가는 경우 이것이 배아파서 "XX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XX명 있습니다."라고 익명 신고하는 공익(?)제보자 또한 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이 있음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을 불법 고용하는 데는 인력이 싸다는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일할 사람이 없다는 이유도 있다. 한국인 직업 보호, 국제협약 등 다양한 이유로 각 사업장에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가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어서, 아무리 조선족들이 넘쳐나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수에 제한이 차면 더 이상 고용이 불가능해진다.

월급을 더 주더라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면 그나마 사정이 낫겠지만, 도서, 산간, 벽지 이런 곳의 농장이나 염전, 양식장 등에는 다들 도시로 떠나고 일하려는 사람이 정말 없다. 도시 근교의 작은 공장에서도 일하려는 한국인이 없어 외국인을 데려오는 판에 그나마 심한 곳은 합법적으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 마저도 안 가려고 하니, 와서 일만 하겠다고 하면 무엇이든 해주려는 고용주들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불법 고용으로 걸리면 불법 고용주의 절대다수가 이 논리로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니 걸러들을 필요는 있다.

마지막으로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에게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간간히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가 외국인 고용하려면 복잡한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현행 법률을 잘모르고, 혹은 불법 체류자가 의도적으로 유효기간 몇년 남은 여권 보여주며 괜찮다고 속여서 고용했다가 수백만원 벌금 크리를 맞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결국 이런 곳들이 있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들이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이다.

3.3. 생각보다 잘 모이지 않는 목돈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 돈을 벌러 오는 이유는 간단하다. 부지런히 일해 목돈을 만들어서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온 것이다.

중국인 노동자들이 아직도 한국에 유입되고 있는 이유도, 아무리 중국이 세계 2위 경제대국이라고 하지만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한국의 1/3 수준이고, 농민이나 막노동자의 급여는 그보다도 훨씬 낮기 때문이다. 물론 중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받는 임금은 한국인보다 높지는 않지만, 그것만으로도 중국에서 일할 때보다는 최대 몇 배에 달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마찬가지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를 빼면 아직도 1인당 GDP가 1만 달러 미만인데다가 경제성장률은 높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임금수준은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임금수준이 형편없이 낮다. 그런데 큰 기술이 필요 없으면서 자국에서 일할 때보다 열 몇 배의 임금을 준다니까 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로 국내에 러시아, 동유럽, 중앙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의 유입이 늘게 된 것도 소련과 동구권이 붕괴되면서 급격한 체제 변혁으로 인해 실업자가 대거 양산되었기 때문이다.[14]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한국으로 이민 오기 시작한 시기도 1990년대였다.[15]

이 외국인 노동자들은 모두 부지런히 일해서 목돈 모아 잘 살아보겠다는 꿈을 안고 왔지만 그 꿈을 이루는 이는 생각보다 드물다. 물론 한국에서 받는 봉급이 고국에서 받는 봉급보다 많은 것은 맞다. 그러나 봉급이 큰 만큼 물가도 더 비싸고, 또 사람이 숨만 쉬고 살 수는 없으니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에 지내야 할 거처도 마련해야 하고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도 마련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나 더 큰 돈을 벌었다고 해도 생활비로 한두푼씩 내다 보면 그 달 그 달 자기 혼자 생활하기도 빠듯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처음엔 1년만 뼈 빠지게 일하면 충분한 목돈을 만들어서 돌아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1년이 2년이 되고 2년이 3년이 되어 버린다. 즉, 자의 반 타의 반으로 한국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 사이에 비자 기간은 만료되어 버렸고, 원하는 만큼의 목돈은 못 모았으니 돌아가지 못하고, 눈칫밥을 먹더라도 불법체류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홀로 아무 연고도 없는 머나먼 타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니 마음은 울적해지고 술에 의존하는 일도 잦아지기도 한다.

사실 이렇게 돈 관리를 잘못해서 실패하는 외노자들도 있지만 철저한 돈 관리로 성공적으로 목돈을 벌어가는 외노자도 상당히 많다. 과거 파독 근로자의 사례와 비슷하게 우즈베키스탄인 노동자들이 1년 일하고 자국에서 중산층 이상이 되며, 10년 일하고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가 되는 경우도 많다.

실제로 중국의 조선족 마을이 중국에서도 가장 돈이 많은 부자 동네인 이유도 이런 외노자 출신들이 목돈을 벌고 돌아와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네팔과 같은 곳에도 한국에서 일해 목돈을 만드는데 성공하여 귀국해 외국인 대상 숙박업소, 한식당 등을 차리고 다른 사람들 대비 몇 배~몇 십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며 떵떵거리고 사는 사람들도 많다.

여하튼 다시 말해 지금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한국인 고용주들은 임금을 싸게 주면서 부려먹을 수 있는 노동력을 확보하고 싶었고, 외국인 노동자들은 고국에서 일할 때보다 몇 배의 임금을 벌 수 있다는 것에 혹해서 짧은 시간 동안 부지런히 일해 목돈 만들어 잘 살아보겠다고 한국에 일하러 왔다.

그렇게 두 입장의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정작 시간이 지나자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점점 자신들의 일자리를 저임금을 무기로 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잃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외국인 노동자들 역시 잠시만 부지런히 일하면 금방 목돈 만들어서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이리저리 떼고 보니 별로 남는 게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양측의 갈등이 곪아 터져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이다.

하지만 외노자들도 국적에 따차 천차만별이다. 중국의 경우 한국보다 생각보다 차이가 적기 때문에 목돈(자국 기준으로)이 잘 모이지 않지만 방글라데시의 경우 상황이 많이 다르다. 방글라데시 노동자의 경우 하루 10만원을 받고 8만원을 탕진하더라도 그 남은 2만원이 방글라데시에서는 굉장히 큰 돈[16]이 되기 때문에 대충 모아도 자기 나라에서는 부자가 된다. 이 때문에 한국에서 10년 일하고 귀국해서 공장 5개를 차려 회장이 된 방글라데시인[17]도 있을 정도이다.

문제는 고용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점점 싼 나라의 외노자들을 선호하기 마련이고 그렇다 보니 외노자의 국적도 중국 → 베트남 → 몽골 → 방글라데시 순으로 계속 갈아타는 것이다.

3.4. 내국인 노동자들과의 일자리 갈등

외국인 노동자들이 필요해서 데려온 사람은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장들이다. 하지만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데 우선 영세 자영업자나 공장 사장들이 망해서 사회로 내몰리면 곤란해지는 정부, 인력수급에 성공한 사장들, 그리고 이들 소상공인들의 표를 필요로 하는 정치가들이 그렇다. 그리고 적정한 인력이 적정한 봉급을 받고 생산한 국내 제품을 쓸 수 있게 된 국민 개개인도 간접적으로 이득을 본다.

그러나 동시에 당연히 이뤄져야 할, 내국인 노동자들에게 주어져야 할 처우개선이 지연되거나 이뤄지지 않으면서 청년들이 극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수 없어서 실업자가 되는 현상 또한 문제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공사장의 경우 산업재해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인데 원래라면 안전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충분한 봉급을 주고 인력을 여유있게 운용해야 하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이 적은 돈에도 기꺼이 일하겠다고 하니까 내국인들만으로 구성됐다면 잘 진행됐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건설 인력을 이렇게 체류 기간이 한정되어 있어 취업 준비 기간과 근속 기간이 짧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다 보니 자재와 기술은 날로 좋아짐에도 불구하고 시공 과정에서의 문제를 개선할 수 없어 하자가 빈발하는 등 건물 자체의 품질도 낮아지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 # 이는 건설업뿐만 아니라,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오는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도 같다. 일이 손에 익을 만하면 고국에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재허가를 받아야 한국에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사장과 외국인 노동자가 모두 불만을 갖게 되는 것이다.

2024년엔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 노동자 임금을 추월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4. 영향

4.1. 경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국인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현장에 유입될 경우 똑같이 자본과 토지, 외국인 노동력이 결합되어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된다. 그리고 그 재화와 서비스 생산액은 국내의 소비액, 투자액, 정부지출, 순수출의 합과 같다. 또한, 그렇게 따라 벌어들인 수입은 예컨데 급여(월급)와 이윤 등으로 외국인 노동자와 기업가가 나눠 갖는다.[18] 이걸 경제학적으로 도식화를 하면, wL(외노자의 노동수입)+rK(자본가의 자본수입)=Y(생산액)=C(소비consume)+I(투자investment)+G(정부지출)+X(수출)-M(수입)이 된다. 도식에 따르면 분배된 국민소득과, 생산국민소득, 지출 국민소득 3가지가 같은 '삼면등가법칙'이 충족된다.[19]

간단히 이야기하면, 경제학적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유입되어 노동공급이 원활해지면 자국인 노동력이 생산현장에 더 많이 투입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재화와 서비스 공급이 원활해진다는 것이다.

다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증가하여 노동자가 많아지면(노동공급이 증가하면), 어떤 물건이 너무 흔해지거나 많아지면 값이 떨어지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이나 근로조건이 정체되거나 하락할 수 있다. 따라서 외노자와 경쟁하는 자국민 노동자들 특히 한국의 경우 보통 외노자들이 주로 저소득 노동시장에서 활동하므로 소득격차를 늘릴 수 있다.

한국 청년실업률은 주요 선진국들 기준으로도 꽤 낮은 편이나, 앞서 언급한 이유 자영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에서는 극심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그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소규모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사업주[20], 자영농들이고, 외국인 근로자 문제도 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중소사업장에서 벌어지는 편이다.

그리하여 중소기업이나 3D업종 방면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이 어느 정도 많이 이뤄졌고, 또 정책적으로 비교적 낮은 고용허가기준을 내걸고 외국인 노동자를 더 유입시키고 있다. 예컨데 전통적으로 이민을 많이 받는 편인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나라의 경우 통상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내국인을 고용하려는 노력을 한달 내외의 기간동안 보여줘야 하지만, 한국은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기준이 7일이다. 그나마도 신문⋅방송⋅생활 정보지(인터넷 포함) 등 매체를 통한 구인노력의 경우 3일로 경감되는데 링크, 앞과 비교하면 10분의 1밖에 안된다.

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외국인이 정식으로 취업비자를 받으려면, 현지어를 얼마만큼 구사하는지를 증명할 어학시험 점수와, 보통 숙련노동자를 구하기 때문에 전문기술을 증명할 경력증명과 자격증 등을 요구하는 등 조건이 많지만, 한국은 현재 그런 요구조건이 거의 없다.[21]

게다가 앞서 4개국의 경우 전문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허용된 취업 및 체류 기간은 보통 1년 내외인데 비해 한국은 만기가 3년에 연장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최대 2년 미만까지 할 수 있다. 이러다 보니 들어오는 외국인 노동자가 대부분이 말도 안통하는 비숙련 노동자에 체류기간도 5년가량이라 결코 짧지도 않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경제와 노동시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는 학술자료는 부족한 상황이지만, 어디까지나 자료가 부족할 뿐이지 비숙련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어 현지의 비숙련 노동자들의 근로조건과 임금등이 하락하거나 정체할 위험성은 충분히 있고, 이미 국제적으로도 여러 사례가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또다른 경제적 영향력은 외국인 노동자들의 소비 및 지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내수 측면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보다는 자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편이 유리하다. 예컨데, 외국인 노동자는 현지에서 지내는 동안 현지에서도 소비를 하지만, 보통의 경우 봉급의 상당수를 고국으로 송금을 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를 하는 편이다. 반대로 자국인 노동자는 해외여행 등으로 외국에서 소비를 할 수도 있겠지만 주로 자국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고, 자국에서 더 많은 소비와 지출을 하므로 상대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에 비해 내수경기 활성화에 더 보탬이 되는 편이다.

다만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경우 인구가 유출되는 속도가 유입되는 속도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고 인프라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등 대도시와 다르게 낙후되어 있고, 이로 인해 인재 유치가 어려워지고 주민들이 빠져나가는 악순환으로 이어져서 자체 경제 활성화가 쉽지 않다.

그런데 농공단지에 공장이 세워져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들어오면 이들도 사람이니 월세비, 생필품 구매 같은 것으로 돈을 지출해야만 하는데 이렇게 돈이 돌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지금은 공장이 아닌 농장, 어업 현장에서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대도시 주민들보다는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외노자에 상대적으로 더 우호적이다. 대다수 군 지역들이 이렇게 외국인이 없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을 지경이고 이촌항도가 일찍 진행된 서유럽이나 호주, 미국, 캐나다의 많은 시골 지역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당시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국회 대정부질의에서 언급했다.

이런 이유로 주요 선진국에서는 외국인에게 취업사증를 발급할 때에 정착목적이 있는지를 별도로 심사하고, 거주기간이 길어지면 이민 및 정착을 유도한다. 기왕 부족한 노동력이 외국인으로 보충되었다면, 아예 그들을 내국인으로 만들어서 정착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노동공급을 유지할 수 있고, 내수진작에도 좋으며, 세수도 확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취업비자 발급 자체도 까다로울 뿐더러, 발급 심사 때도 언어 능력, 융화성, 정착 의도가 있는 지를 살펴본다.

4.2. 정착

그런데 한국은 단순노동이 가능한 비전문 취업(E-9)비자 발급이 쉬운 것과 반대로 이민 조건은 까다롭다. 일단 영주허가를 받으려면 한국 국내에서 연속으로 5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자산규모와 경제능력, 언어능력과 소양평가까지 한다.

문제는 비전문 취업(E-9)은 최대 허가기간이 5년 미만(4년 10개월)으로 5년 이상 거주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취업비자와 이민이 연결[22]되지 못 하며, 사회적으로 다문화나 이민족에 대한 인식도 좋지 않다보니,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가 짧게는 1~2년 길게는 5년 내외로 일하고 고국으로 돌아가 버린다. 당장 정착도 할 가망이 없는데 누가 돈을 쓰겠는가?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대부분의 돈을 저축하고 최소한의 생활비만 유지하니 결국 내수에 별 도움이 안된다.

일단 E-9비자 소지자들은 숙련 생산기능 외국 인력 거주비자(F2-6)나 점수제 숙련기능인력비자(E7-4)로 체류자격을 변경할 수 있지만, E7-4비자 같은 경우에는 선발인원이 매 분기별로 100명씩으로 한정된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정하는 기술, 기능 자격 취득 혹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입, 토픽(TOPIK) 자격증 등 조건이 까다롭기에 실제로 성공하는 사람은 전체 E-9비자 취득자에 비하면 많지 않은 편이다.
  • 일본의 사례
    일본은 취업사증(재류자격) 최초취득 및 변경신청이 어렵다.[23][24][25]
    하지만 한 번 취득을 하고 문제없이 생활[26]하면 무한히 재류기간갱신을 허가해준다.. 그리고 거주기간을 만족시키면 영주로 이어지는 구조이다.
    • 특정기능
      예외적으로 단순노동(비전문노동)이 가능한 특정기능 1호는 최대 5년의 제한이 있다.[27]
      그리고 본 제도 시행시에는 종사 업종이 건설 및 조선・선박공업만 특정기능 2호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정해뒀지만, 타 업종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고 한다. #[28]
      그리고 2023년 6월부터 개호를 제외한 타 업종도 특정기능 2호로 변경이 가능하게 정책이 바뀌었다. #

4.3. 사회문제와 갈등

4.3.1. 외국인 노동자

4.3.1.1. 불법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로 들어오지 못 할 경우 불법 취업하러 오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잡힌다. 기한을 넘겨 불법화 된 체류자가 많은 편. 이유는 타국보다 한국에 정착하는게 쉬운 데다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다.[29]

한마디로 이들에게 한국은 돈을 벌기에 상당히 좋은 곳이기 때문에 베트남,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시아[30] 네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에서는 한국에 가려는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 유학생, 결혼 할 신부, 심지어 소승불교 승려같은 성직자, 교회 목사/신부로 위장하여 들어오는 경우도 많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라는 점을 이용하여 제대로 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분상의 약점 때문에 임금체불같은 불합리한 경우를 당해도 호소할 길이 사실상 막힌 상태라 그렇다. 같은 동포 브로커나 통역도 악랄하게 구는 경우가 허다하다. 통역들이나 브로커가 조폭과 연루되기도 하고 때론 악질적인 사장과도 서로 짜고 엉터리 통역 및 여권을 빼앗아가고 월급에서 이것저것 따지면서 돈을 빼앗아가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악화될 경우 나라, 민족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게 된다. 네팔이나 여러 나라에 가서 한국가서 믿던 자국인에게 배신당했다고 이를 갈던 추방자를 봤다는 사례도 꽤 많다. 다만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은 입국 과정은 합법적이고 또한 돈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드물다.
4.3.1.2. 외국인 범죄
가벼운 범죄까지 모두 포함한 전체 범죄율의 경우, '저학력 젊은층 외국인 노동자' 범죄율이 '저학력 젊은층 한국인 노동자' 범죄율보다 낮다. 그럴 수밖에 없는게 외국인 노동자는 제한적인 사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한국인이 저지를 범죄 중 많은 것과 무관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 예비군법 위반, 음주운전, 병역기피 등을 할 계기가 적기 때문이다. 때문에 외노자 범죄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외국인의 낮은 범죄율만을 언급하며 통계를 의도적으로 악용하는 이들이 있다.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율은 외국인 노동자가 높다. 강력범죄가 가장 많은 출신국가는 파키스탄(내국인 대비 5.97배)으로 나타났고 몽골(3.86배), 러시아(2.92배), 우즈베키스탄(2.86배), 스리랑카(2.66배) 등의 빈도다. 아울러 전체 범죄자중 강력범죄자의 비율 또한 외노자 쪽이 높다. 가벼운 범죄를 포함한 전체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기준 외국인 범죄율은 (3.5만 / 174만) x 100 = 약 2%로 내국인 범죄율 (186만 - 3.5만 / 5,000만) x 100 = 약 3.6%보다 낮다.[31] \그러나 2014년 내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37.9%(35만 2,980명)인 반면 외국인 범죄자 중 강력범죄자 비율은 52.7%(8,818명)이다.

불법체류 상태의 외국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그 사후처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불법체류자는 단속에 걸리면 바로 추방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외국인보다 더욱 조심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

강력범죄와 성범죄 대부분은 남성이 저지르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에 체류하는 외노자 대부분 남성인데 성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의 강력범죄율과 성범죄율이 높은 것이다"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외노자 국가들 간에 비교해보면 반박의 설득력은 떨어진다. 2015년, 한국에 체류한 외국인들의 전체 성비[32]는 파키스탄 87:13, 네팔 89:11, 인도네시아 91:9, 방글라데시 94:6, 스리랑카 97:3, 미얀마 97:3 이었다.

한국에 체류하는 파키스탄인, 네팔인, 인도네시아인, 방글라데시인, 스리랑카인, 미얀마인 중에서 파키스탄인의 남성비율이 제일 적었음에도 파키스탄인이 한국에서 강력범죄율과 성범죄율이 제일 높다. 심지어 한국에 체류하는 미얀마인 경우, 남성 비율이 굉장히 압도적임에도 강력범죄율 순위권에 들지 않는다. 즉, 특정 국가 출신이 한국에서 강력범죄율이 높은 이유는 실제로 강력범죄를 많이 저지르기 때문이다.

아래의 사진은 한국 내에서 강력범죄율이 높은 국적을 순서대로 나타낸 표이다. 남아시아 국가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세 곳 모두 한국에서 성범죄율 순위권에 있다.
파일:20201125_065429.png
자료 출처: 2015년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발행한 "체류외국인 범죄에 대한 진실과 오해" #

정리하면 한국 들어와서 한국인보다 더 사고 치는 비율 높은 국가들로 파키스탄, 몽골,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베트남, 필리핀, 중국, 대만, 태국, 방글라데시, 키르기스스탄, 미국이있다. (범죄 건수나 비율순이 아닌 나열)

재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바 같은 마약류를 밀수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
4.3.1.3. 외국인 인식의 저하와 대립
타 국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여러 범죄와 사건 사고들에 연관, 노출 혹은 원인이 되고 있어 인식이 나빠지고 있다. 오원춘이나 빌리가스 준 패럴같은 흉악범은 더 말할 필요조차 없고 그 정도가 아니라도 범죄를 저지르고 잡히는 외국인은 적지 않은 편이며, 국민들 입장에서 어차피 같은 국가에서 살고 있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해야 하는 자국민과 국가가 입국을 규제하고 책임을 지는 외국인의 범죄는 같은 급으로 취급할 수 없기 때문.

유럽의 경우는 독일처럼 자국민 투자 대신 저임금 외국인 유치에 적극 힘쓴 결과 기존 국민과 외국인 노동자들의 대립이 지나치게 심해지게 되고 여기에 동독인들까지 가세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상황이다.
4.3.1.4. 외교 문제
모든 업체들이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고용주나 작업반장들이 외국인 종사자들을 하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경우가 있다. 자국민이 타국에서 제대로 보상도 받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일하다 돌아왔는데 문제 삼지 않을 정부가 어디 있겠는가? 설령 그 나라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해도 대한민국에 대한 대외적인 이미지가 나빠지게 되며, 외국인 노동자들을 하대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까지 모두 이미지가 나빠지고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

싱가포르에서는 외노자들이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폭동을 일으켰고, 사우디 아라비아에서는 여자 외노자들이 사우디 집주인들한테 학대를 받는 일이 다반사이며, 태국에서는 수만 명의 외노자들이 강제 추방을 당했고, 필리핀 정부는 지난 2월 쿠웨이트에 사는 레바논-시리아인 부부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살해한 뒤 1년 간 냉장고에 숨겼다가 발각되는 일이 발생하자 쿠웨이트에 근로자 송출을 금지한 바 있다. # # # #

선진국도 예외가 아닌데 호주로 워킹 홀리데이를 갔던 아시아인 노동자들과 동유럽인 노동자들이 농장에서 성추행, 성폭행이나 학대까지 당했다는 사실도 2015년 언론에 보도되었다. 일본도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일본 언론에 보도되었다. # #

4.3.2. 한국인

4.3.2.1. 특정 인종만 우대
출신 국가나 인종을 따져서 한국보다 못사는 국가 출신이거나 백인이 아닌 경우에 좀 더 위험한 사람으로 보는 경우가 존재한다. 사회적 불만의 책임을 돈 없고 힘 없는 나라에서 온 외부인들한테 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로 그동안 전세계 많은 나라에서 벌어진 제노사이드의 원인이기도 하다.

당장 외국인 범죄가 늘어나는 것도 외국인이 숫자가 늘어나니까 당연한 것인데 비율상으로 한국인보다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지 어떤지 짚고 넘어가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국으로 귀화를 한 '비백인 외국계 한국인'들 중에서는 건설 노동자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들은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놀림을 받고 외국인 노동자들이랑 동일한 취급을 받는다. 물론 영어 강사가 알고 보니 미국에서 아동 성추행범이라는 게 드러나서 논란이 되어 일시적으로 백인 강사의 자질 및 미국 내 사건 수사기록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이 늘어나던 적도 있었지만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볼 정도로 숫자가 적다.

하지만 백인이라고 마냥 우호적인 것만은 아니다. 같은 백인이라도 영미권,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 출신 백인과 동유럽 출신 백인을 보는 시각은 현저하게 다르다. 왜냐하면 영미권, 서유럽, 남유럽, 북유럽과 같은 선진국 출신 백인들은 주로 다국적 기업에서 근무하거나 학교 원어민 교사, 학원 강사, 교수, 전문직 등 화이트 컬러 직종에서 근무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동유럽, 중앙아시아 출신의 경우, 한국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라는 인식과 반공주의 잔재로 인해 동유럽은 구소련 공산권이었다는 선입견이 깔려있으며, 이들이 대체로 단순 노동이나 저임금 근로 시장에 있다보니 이들에 대한 시선이 좋지 않다.

같은 아시아에서도 일본, 대만,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출신 외에는 시선이 좋지 않다. 전자의 경우 역시 선진국 출신 백인과 같은 대우를 받고 후자의 경우 동유럽 출신들이 받는 대우를 받는다.

다만 심각한 문제인 인종주의와는 별개로, 경제 수준 및 교육 수준이 높은 선진국 국민을 비자 발급 등 국가 단위에서 우대하는 것은 전 세계 모든 국가에서 행해지는 일이다. 왜냐하면 이들은 교육수준 및 법치 의식이 비교적 좋은 수준이라, 불법 체류나 기타 범죄 등 위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개발도상국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인의 능력을 따지기도 전에 같은 비자를 받고 같은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선진국에서 왔다는 것만으로 고용 등에서 그 사람을 우대하는 순간부터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4.3.2.2. 제노포비아 문제
외국인 노동자라는 타자화시키기 쉬운 집단의 특성 때문에 외국인 범죄는 종종 외국인 노동자 전체에 대한 일반적인 혐오, 즉 제노포비아로 수렴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물론, 적법한 절차를 밟아 한국에서 일하는 선량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므로, 외국인 범죄자와 외국인 노동자의 개념적 혼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5. 현황

관련 문서 : 대한민국/비자

5.1. 체류자격별 외국인 노동자 분류

외국인들은 원칙적으로 불법취업이 아닌 이상 자격이 없으면 취업 자체가 안 된다.
비자 종류의 상세는 비자/대한민국 문서로.
  • 업종 및 업무내용 등에 제한 있음
    • 장기체류(D) 계열 사증
    • 취업(E, H) 계열 사증
    • 단기취업 (C-4)
    • 그 외[33]
  • 업종 및 업무내용 제한이 없거나 매우 적음[34]
    • F-2(거주) - 점수우수인력(F-2-7) 및 그 가족(F-2-71)은 취업제한 있음.
    • F-4(재외동포) - 외국인이 아닌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로 관리. 세부분류는 다르지만 외국국적 등을 취득하여 한국국적을 상실한 이민자나 이민 2세대가 한국에 잠시 들어와서 살 때도 이 비자를 사용한다. 그런데 이 자격을 말만 체류자격(비자)이지 (피)선거권 및 중앙공무원 선출권을 제외한 모든 사회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어서 사실상 영주권이나 다름없다. (피)선거권을 제외하면 한국국적자와 같은 취급을 받아서 부동산 취득, 건강보험, 국민연금, 주민세(인두세)도 내국인과 똑같이 적용된다. 예를들어 god의 손호영이라든지.
      게다가 연장도 기가 막히게 쉽다. 한번에 2~3년씩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무직 상태에서도 연장이 가능하며 출입국사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클릭 몇번 하고 몇만원 남짓의 수수료를 결제하면 땡.
      다만 62세 미만은 단순노동 업종은 취업 불가. 63세이상은 단순노동이 가능하다. 그리고 금지된 업종[35]은 나이 불문 취업 불가다.
    • F-6(결혼이민) - 취업 사증은 아니나, 이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유흥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니다. 어떤 나라든지 배우자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취업 가능 업종에 제한이 없거나 아주 극소수다.
거주(F-2), 재외동포(F-4),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소지했다면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거주기간이 기가 막히게 짧아진다. 기본적으로 타 체류자격은 영주권 신청시 조건이 5년이상 거주인데 이 체류자격이라면 2년만 거주해도 된다.[36]

5.1.1.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말그대로 단순 노무 위주의 업종에 종사하는 비자로 업종별로 E-9-1, E-9-2 등으로 세분된다. 이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 중국( 한족)인, 몽골인거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 동남아지역, 우즈베키스탄( 고려인제외), 카자흐스탄 등 중앙아시아지역 등 대한민국과 협약된 몇몇 나라들에서 수입해오는 인력으로 비자 발급과 동시에 근무처가 정해져서 들어오고, 체류기간 역시 계속 취업을 한다는 전재하에 연장이 가능하고 해고나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나왔을 때도 일정기간 내에 취직을 하여야 한다.

원래 이 비자는 최대 3년까지 체류가 가능하고 계속 취업한다는 조건하에 재고용으로 1년 10개월이 추가되어 최대 4년 10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하며, 만료 후 외국인등록증 반납하고 귀국하였다가 복국에서 재시험을 치고 재입국하여 다시 3년+1년10개월 이렇게 총 9년 8개월 동안 체류할 수 있다. 이는 현 국적법 상 5년 이상 연속적으로 합법 체류시 국적신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국적신청은 안되도록 제도적으로 막아 둔 것이다. 비자가 만료되면 본국으로 반드시 돌아가야 하고, 다시 비자만 받는다면 재입국에 제한은 두지 않으나, 본국에는 한국에가서 돈을 벌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 몰려있기 때문에, 다시 비자를 받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기 때문에 일부는 비자 만료 후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자로 머물게 된다. E-10(선원취업)은 기본적으로 E-9과 비슷하나 원양어선 등에 취업한 자들이 받는 비자다.

5.1.2. H-2(방문취업)

대상은 동포임을 배려하여서 일단 한국내에 들어와서 알아서 취업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비자취득 방법에 따라 세부기호로 분류된다.(한국어 시험 합격 후 전산추첨, 한국내 친척 방문 등) 2007년말에 처음 시행되었고, 이 비자는 E-9(비전문취업)과 다르게 취업과 상관 없이 한국 내에 머물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취업은 안하고 고령자 등이 그냥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들어온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거주하거나 한국인 친척 등과 거주 하거나 한국으로 시집온 딸 집에서 사위 등과 함께 살며, 손주를 돌보는 등 그냥 살러 들어오는데 쓰이는 일이 많다. E-9 비자 소지자 등과 사업장등에 마련된 기숙사 등에서 거주하기도 하나 비자의 특성상 대부분 한국내 셋집을 마련하고 거주한다.

그리고 업종별로 세부분류되어 지정된 업종에만 취업할 수 있는 E-9 비자와 달리 농업, 제조업, 건설업, 식당, 가사보조인 등 노동부에서 외국인고용이 허가되는 모든 업종에 취업이 가능하다. 가장 좋은 점은 취업을 하든 안 하든 정해진 비자기간 동안은 한국에서 지낼 수 있다는 점. 하지만 이 비자역시 3년+1년 10개월로 총 4년 10개월 간 체류가 가능하였으나, 2011년 들어 초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비자가 만료되가자 이들 역시 본국에는 한국에 들어오려는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우글우글하고 언어나 외모 등의 이유로 더더욱 불법체류가 쉽기 때문에 비자가 만료된 후 대부분 그냥 한국에 계속 눌러 앉아 불법체류할 것으로 예상되자 어쩔 수 없이 출국후 일정기간(6개월)후 다시 비자를 내주는 식으로 비자재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였다. 그 뒤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3년 단위로 비자가 나온다.

5.1.3. E-7(특정활동)

전문직 등에 종사하는 자들에게 나가는 비자이나 제조업 등에서도 특수용접 등 특정기술이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노무 외국인 노동자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일부는 이 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특정활동'인만큼 비자를 받을 때 정해진 직종의 전문직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일본의 특정활동과는 아예 개념이 다르니 주의할 것.

5.1.4. F-2(거주)

취득 조건이 여러가지 있다. 조건 목록

1. 취업 등의 자격에서 변경시
이하의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법무부고시 제2013 - 151호
  • 법무부가 정한 특정한 체류자격으로 1년 이상 거주
  • 법무부가 정한 결격사유가 없을 것.
  • 연령․학력․한국어능력․소득 등 항목별 점수를 합산 평가한 점수가 80/120점 이상일 것.

2. 부모 혹은 배우자에 의한 취득
① 한국인과 외국인의 자녀(외국국적).[37]
② 영주자격을 소지한 외국인의 외국인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38]
③ 외국국적이지만 한국인과의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에서 출생했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외국인 투자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투자가 등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기업투자(D-8) 체류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② 미화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파견한 임직원으로서 3년 이상 계속 체류하고 있는 사람
③ 미화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으로서 2명 이상의 국민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

4. 그 외
① 난민 인정을 받은자.[39]

기간은 최대 3년이고 연장가능.

이 체류자격은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처럼 취업시 업종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거의 만능이다. 단 점수제로 취득했다면 처음부터 3년이 주어지고 해당 업종에서만 근무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이 지나면 바로 영주신청이 가능해진다.[40]

5.1.5. F-4(재외동포)

이 종류의 비자는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외국국적을 가진 동포가 한국에 잠시 거소 할 때 나오는 비자이다. 이 사람들에게는 외국인등록증 대신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이라는 긴 이름의 신분증이 나온다. '거소'증이라는 이름처럼 한국계 외국인이 잠시 한국에서 지낼 경우 일정 체류기간을 부여받고 한국에 체류할 때 받는 신분증으로 이전에는 미국, 캐나다의 오스트레일리아 등 선진국 국적자들 위주로 발급되었다.

이 비자 역시 자유로운 취업이 보장되고 한국인에 준한 대우를 누릴 수 있으나, 단순노무직 등에 취직이 불가능하고 이 때문에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에게만 발급되었으나, 현재는 H-2 비자 만료자 등에 대한 후속대책 등으로 기능사 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중국계 동포 등에게도 발급되고 있고 만 63세이상 고령 동포 등에게 인도적인 차원에서 부여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세부코드가 분류되어 있어 단순노무직 등에 종사가 가능하다. 물론 거소증 상으로는 똑같이 나오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조회하면 다 나온다.

전자에 해당하는 예로는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한국계 외국인 연예인 등이 있다. KBS 드라마 웃어라 동해야 동해(칼 레이커) 조동백(안나 레이커) 역시 마지막 회에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는 이 비자로 한국에 체류하였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취득자격은 과거 한국국적을 소지했던 외국인, 혹은 그 외국인의 직계비속이다.[41]

5.1.6. F-6(결혼이민)[42]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 취득하는 비자(체류자격). 소위 말하는 배우자 비자이고 취업비자는 아니다. 기본적으로 F로 시작하는 비자는 거주비자이나, 먹고 살려고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흥업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하고, 정상적인 결혼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계속적으로 연장이 가능하고 국적이나 영주권등도 훨씬 빠르고 쉽게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결혼 이민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맞벌이로 취업하여 일하는 노동자들도 있고, 무능하거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배우자을 만나, 오히려 시가(媤家) 살림까지 혼자 책임지는 결혼 이민자도 있다.

반대로 결혼 생활에는 관심없고, 돈만 벌러다니며 본국 친정에 다달이 돈을 보내는 결혼 이민자도 있고, 이런 것을 노리고 들어오는 경우도 꽤 있다. 또한 취업이나 유학 등 다른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인과 결혼을 하더라도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당연히 실태 조사 후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인정되면 허가를 해준다.

이 체류자격은 한국에 안정적으로 머물 수 있고, 결혼 자체가 한국에서 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른 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조건만 만족시키면 대부분이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하려고 한다.

대표적으로 이제는 한국인이 된 이다도시도 처음에는 E-2(회화지도)로 입국하였다가 한국인과 결혼해서 이 체류자격으로 변경하였고, 변함없이 한국에서 회화강사로 활동했다. 결혼이 계속된다면 무한정 체류기간 연장이 가능하고 영주권이나 국적도 쉽게 취득할 수 있으며, 일단 국적을 취득하여 한국인이 되면, 이혼하거나 적당히 사고를 쳐도 본국으로 추방할 수 없어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을 통해 자격 변경하거나 한국에 들어오려는 시도가 늘고 있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실태조사를 엄격하게 하고 있다.[43]

이혼을 하더라도 이혼의 귀책사유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면 결혼이민에 준하는 자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다. 그래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하는 경우도 있다. 이혼 후에는 대개 다른 배우자를 찾아간다.

영주 외국인의 외국국적 배우자 및 자녀는 영주자가족(F-2-3) 체류자격이 주어진다. 국민의 배우자처럼 취업제한이 거의 없는 것과 영주신청에 필요한 거주기간도 동일하다.

5.1.7. E-8(계절근로)

2019년 12월에 신설된 단기 취업비자로 기존 C-4 비자의 연장형태이다.

이전까지 외국인근로자가 단기간 취업활동을 위해서는 최대 90일까지 유지가능한 C-4비자를 통해 국내에서 일을 했다. 하지만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현장의 불만이 나왔었다. 특히 농업,어업처럼 자동화에 한계가 있어 여전히 많은 인력을 중기간 이상으로 동원해야하는 1차 산업구조를 가진 업계가 그러했다.

경북 상주시의 사례( 농촌 인력부족에 전세기 띄운다)처럼 대한민국도 실질적으로 전국 각지의 농촌, 어촌에 매년 2만명이 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C-4로 들어와 단기취업을 했는데 농업쪽에서 외국인근로자 의존도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C-4만으로는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고, 이를 위해 기존 90일짜리 C-4보다 긴 150일짜리 단기 취업비자를 새로 만든 것. 지자체별로 C-4와 E-4를 병행운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5.1.8. 기타 체류자격 소지자

F-5(영주) 역시 한국인에 준하는 대우를 갖기 때문에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하고 체류자격 제한이 없기 때문에 한국에서 큰 사고를 치지 않으면 영원히 체류가 가능하고, 국적을 취득하여 완벽한 한국사람이 될수도 있다. 또한 F-2(거주) 자격을 가지고 있는 대만 국적의 화교 등도 자유롭게 취직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은 거의 한국 사회에 녹아들어 외국인등록증만 가지고 있을 뿐 한국 사람처럼 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도 그렇다.

현재 정세 불안으로 인해 특별체류허가를 받은 미얀마, 아프가니스탄, 우크라이나 국적 소지자도 여기 포함된다.

그리고 아래와 같은 경우도 역시 노동자는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분류하기는 그렇다.
  • 위에서 잠시 언급된 E-2(회화지도) 비자 소지자 등이나
  • E-1(교수) 비자 소지자
  • E-6(연예인) - 닉쿤과 같이 한국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이들 뿐만 아니라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도 이 쪽으로 분류된다. 역시 세부 분류에서 갈리지만, 그리고 한국계 외국인들은 보통 위에서 언급된 F-4(재외동포)를 선호한다.[44]

그 밖에 취업이 불가능한 F-1(친척방문) 등의 비자로 일하고 있거나, 허가된 아르바이트를 벗어난 일을 하고 있는 D-2(유학) 비자 소지자 등은 불법체류자는 아닌데 불법취업은 맞다.[45] 단속 등에 적발되면, 고용주와 함께 출입국관리사무소 정모에 강제 참가하고 무거운 벌금을 내고 심하면 강제추방에 향후 몇년간 입국 규제를 당할 수 도 있는 상황이다. 이 글을 읽는 외국인 본인이나 고용주들은 부디 불법행위는 하지 말도록 하자.[46][47]

참고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 확산으로 2020년부터는 매년 2만명 가까이 입국하는 C-4, E-8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 농촌 노동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자 대한민국 정부는 차선책으로 이 F-1 비자로 입국한 국제결혼 부부의 외국인 가족들은 한시적으로 농업분야에 한해서 계절근로를 허가한 상태다. ###

5.1.9. 불법체류자

그리고 불법체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밀입국자 뿐만 아니라 체류기간이 만료된 자, 체류허가가 취소된 자 등등이 포함된다. 한국은 사실상 섬나라이며, 밀입국 자체도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전자는 극히 적고 후자가 훨씬 많다. 체류허가가 취소되는 이유는 유학생의 제적, 결혼이민자의 이혼 등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혼, 범죄 등으로 인한 체류허가 취소 등등의 사유가 있을 수 있다.

음주운전 등 비교적 가벼운 사고를 쳐서 당장 구속이나 추방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의 체류기간 연장이 불가능 할 때 나가있는 체류기간이 끝나도 출국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자들이다. 그리고 관광비자 등 단기 비자를 받고 작정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장기 불법체류하며 불법체류하는 자[48] 등이 있다.

보통 개발도상국에 속하는 나라에서 한국에 들어오려면 관광 비자 등 단기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개발도상국 시절인 수십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인들은 미국 비자를 받으려면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였다. 때문에 결혼이민자 비자 소지자의 가족 등으로 위장 하는 등 불법을 위한 불법이 겹쳐지는데 적발되면 양국에서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감이다. 해가 갈수록 심사 역시 강화되고 있으나, 수법 역시 교묘해지고 있다.

그리고 실제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더라도 맞벌이나 언어장벽 등으로 인해 육아, 출산보조 등의 사유로, 한국에 장기 체류하면서 불법으로 취업하는 등 불법 취업의 방법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후진국일수록 빨리 결혼하고 빨리 아이를 낳기 때문에, 결혼이민자의 부모라고 하여봐야, 빠르면 40대 초반에서 50대 선으로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나이이다. 보통 노총각들이 외국인 신부를 데려오기 때문에 사위보다 젊은 장인, 장모도 종종 존재한다.

문제는 이런 불법 취업은 노동부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정식으로 허가받고 하는 취직과 달리 4대 보험 등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법이니 만큼 제대로 급여를 받기도 힘들고 고용주들이 불법체류자 신분임을 이용하여 월급을 떼어먹거나 사고 등으로 다쳐 일을 못하게 되도 산재처리는 그림의 떡이고 월급 줄 때가 되면 "여기 불법체류자 있으니 잡아가시오" 하는 식의 등쳐먹기에 당할 수도 있다. 그리고 불법고용을 스스로 자수하는 꼴이기 때문에 고용주도 무거운 벌금을 내고, 떼인 월급 갚아주고 산재처리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외국인은 떼인 월급은 받되, 벌금 내고, 자기 돈으로 비행기표 사서 강제 출국. 인터넷에서 퍼진 외국인 불체자 추방에도 비행기표를 세금으로 내준다는 건 터무니없는 헛소리이다. 불법체류자들도 인간이라 패가 갈리는데, 일부는 사고쳐서 경찰서 등에서 신원조회라도 하게되면 바로 불법체류자 임이 드러나서 강제출국 조치 당하기 때문에 조심조심 쥐죽은 듯 일만 하며 조용히 지내는 자들도 있고, 같은 나라 동포끼리도 합법체류자와 불법체류자 패로 갈라져서 상대가 불법체류자임을 이용하여 동포를 등쳐먹고 수시로 폭행 강간하는 외국인 들도 있지만, 이 부류에 속하면 이미 버린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불법체류자나 불법체류자 고용 사업장 단속등에 적발되어 잡혀드는 것 만큼 음주운전, 고성방가, 각종 범죄 등에 연루되어 경찰서에 잡혀왔는데 신원조회 해보니 불법체류자인 경우가 많다.

5.2.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2019년 대한민국 법무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문인력, 단순기능인력등 취업자격을 가지고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은 567,261명으로, 전년도인 2018년의 594,991명에 비해 5%가량 감소했다고 한다. #
파일: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2019년 12월).jpg
등록 외국인 거주지역별 현황(2019년 12월)
마찬가지로 2019년 기준, 총 외국인 노동자 수가 아닌 총 외국인 체류자 수[49]인 2,524,656명 중 15.5%인 390,281명이 불법체류자이며, 이들중 얼마만큼이 외노자로써 일하는지는 확실한 통계를 구하지 못하였으므로 조심해서 살펴봐야한다.

통계청 2019년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로 이동해도 좋다. 비단 외국인 노동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체류 외국인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많다.

파일:external/image.edaily.co.kr/PS15070500172.jpg

2015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거주 외국인은 174만 1,919명으로 한국인(5,133만명)의 3.4%에 해당한다. 즉 광주나 대전보다 20만 정도 많은 대도시 하나 인구가 외국인이다. 해당 조사를 시작한 2006년엔 54만명이었는데 10년동안 3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이 174만명 가운데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9.1%(16만명)
  • 한국 국적 국적취득자 해당 자녀는 11.9%(21만명)
  • 한국 국적 미취득자 79%(138만명)
    • 외국인 근로자 61만명(35%)
    • 결혼이민자 15만명(9%)
    • 유학생 8만명(5%)

여기서 한국 국적 미취득자 138만명 가운데 외국인 근로자 61만명을 이 항목의 외국인 노동자로 볼 수 있다. 그리고 불법체류자는 약 20만명 정도라고 한다.

2019년 1월 25일에는 경기도의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특히 많이찾아드는 건설현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중적인 단속과 내국인 노동자 보호 및 육성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면서 정치적인 차원에서 해결방안이 거론되고 있으나 추세를 지켜보는 단계다. 뉴스

5.3. 해외

유럽이나 기타 선진국.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웃나라보다 좀 더 살기 좋고 경제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나라들도 이런 문제를 겪는 경우가 있다.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진국, 개도국 국가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 나라보다 더 열악한 정치나 경제적인 상황에 있는 인접한 국가에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때문이다. 이 나라들 또한 실업자가 많기에 이들은 타 국가의 불법 체류 노동자들을 매우 증오한다.[50]

튀르키예의 경우 답도 없이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나라로 청년실업률이 한국의 3배가 넘는 30%에 육박하는데,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이 유입되는 시리아인들, 이란의 정치적 불안으로 인해 유입된 이란인, 원래부터 많았던 러시아인, 불가리아인, 우크라이나인 동유럽 출신들 내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 중앙아시아인들, 그리고 팔레스타인 난민들까지 합쳐져 가뜩이나 심한 청년실업이 악화되었고 취업시장은 말 그대로 심각하다.

특히 3D 업종의 경우도 튀르키예인보다 투르크멘인, 키르기스인 노동자, 이란인나 시리아인, 팔레스타인인 같은 빈국 출신의 아랍인들이나 러시아인, 불가리아인, 우크라이나인 등의 경우가 더 싸게 먹힐 정도니 말 다했다. 그래서 시리아인 추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카타르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악명 높기로 유명하다. 카타르 파키스탄, 인도 등 남아시아 국가들과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 처우 문제이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역시 외국인 노동자 문제와 직결된 상황이다.

러시아 역시 중앙아시아인 출신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다. 이 쪽의 경우 3D 산업 노동자에 대한 처우나 임금 등이 별 개선이 없는 상황이다. 그렇지만 러시아인 역시 다른 중앙아시아인들처럼 한국, 일본이나 다른 서유럽 국가들로 이민가는 경우가 매우 많다.

말레이시아의 경우도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외노자 문제로 골치를 썩는다. 특히 마인어를 쓰는 인도네시아인 불체자들이 매우 많아서 문제가 심하다고 한다. 정작 말레이시아인들은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로 취업하러 많이 간다.

잘 사는 나라도 취업 안 되는 건 똑같다. 청년실업 미국과 몇몇 영연방 국가[51]들도 마찬가지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인 현재 선진국에서도 외국인이 자기들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소리가 많이 나온다. 브렉시트의 원인이 동유럽 출신 노동자들이 3D 업체에 많이 진출하면서 영국인과의 노동 경쟁이 생긴 것이다.

한 예로 한국보다 훨씬 더 취직 안 되기로 유명한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는 청년실업률이 20~30%[52]를 넘나들고, 그나마 일자리를 구한다고 해도 비정규직인 경우가 태반인지라 집을 구하는 건 매우 힘들고 예비 백수 니트족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취업 시장이 암울해서 언제 정상화 될지도 모른다. 그러다 보니 유럽 내에서도 이대로 가면 제노포비아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여 우려되고 있다.

이미 유럽 인터넷에선 대놓고 "외국인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소리가 버젓이 나돌고 있다.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들 못지않게 유럽의 인터넷 커뮤니티들도 외국인들에 대해 살벌하게 욕을 하며 쫓아내고 싶어한다. 이탈리아는 경제난을 기반으로 옛 파시스트 세력이 정계에 돌아오기도 하는데다 이미 극우 정치인 총리가 되는 등 유럽 자체가 불황을 핑계로 우경화 되고 있다.

선진국이나 중진국 수준의 국가들의 경우 건설 등 일부 분야를 뺀 나머지 3D 직종은 외면하거나 원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업종에도 충분히 지원의사가 많은 자국인 노동자도 많은데도 좀 더 싸게 부릴 수 있다는 명목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니 그 증오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남아공에서는 90년대에 이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마구잡이 테러 및 살해가 속출했던 적이 있었고, 2015년에도 반외국인 범죄가 대거 일어났다. 코트디부아르 역시 1980년대 후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동이 빈번하게 일어나서 인근 차드같은 국가에는 코트디부아르에 일하러 갔다가 이맘때쯤 소식이 영영 끊긴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국가는 투발루와 같은 후진국들 뿐이다.

나우루에선 한 때, 공무원조차 외노자들에게 맡긴 적이 있었다. 지금은 모두 은퇴한 상태.

사우디아라비아는 국군마저 파키스탄, 이집트 출신 용병을 쓰고 있다.

6. 오해

6.1. 외국인 노동자는 불법 체류자?

외국인 노동자들의 절대 다수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취업한 상태이고 대부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박봉을 받으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정착하건 귀국하건 준법시민으로 사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은 사고 안 치고 일 열심히 하고 돈 모아서 귀국하거나 정착한다는 소리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범죄집단으로 보거나, 바퀴벌레 보듯이 하는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심각한 경우는 외국인 노동자 전체를 불법체류자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 총 외국인 노동자의 25% 정도(추산)가 불법체류자이지만, 반대로 말하면 나머지 75% 정도는 합법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은 사람들이란 소리다.

6.2. 밀입국을 못 막는다?

대부분의 불법체류자들이 막무가내로 한국에 밀입국등으로 들어와서 버티고 산다거나, 위명여권, 관광비자 등으로 들어와서 불법취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아예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그리 흔한 편 또한 절대 아니다.

일단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은 북한 때문에 사실상 섬에 가까운 나라이다. 육로로 밀입국하려면 북한을 통과하고 비무장지대까지 다 뚫고 와야 하는데, 사실상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 그냥 원래 살던 나라에서 사는 게 훨씬 더 낫다. 과거 공작선이나 잠수정을 통해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례도 많아 해안 경계도 빡빡하다.

항공기의 경우 세계적으로 가장 보안이 철저한 교통수단인데다 운항고도 때문에 랜딩기어 등에 몰래 탄다 해도 죽어버리기에, 밀입국에 고려할 옵션이 아니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밀입국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하고 대부분 입국 자체는 합법적이었다가 나중에 불법체류자가 된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런 게 아니라, 엄연히 노동하러 왔고 의지와 능력도 검증됐는데 비자만료기간까지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니까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더라도 돈을 모으려고 버티는 것이다. 즉 신분이 불법이지 하는 건 합법체류자와 똑같고 범죄율을 비롯한 위험도 또한 합법체류자보다 높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 등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단속에 대한 논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다. 물론 그래도 인해전술로 밀입국 등을 해대는 어떤 나라도 있지만 이런 밀항선 등도 해안경계용 군사장비등에 의해 대부분 검거된다.

굳이 한국에 밀항까지 하려 하는 국가 국민들이 한국에 오려면 관광 비자도 쉽게 나오지 않는다. 당장 중국만 하더라도 관광 비자 하나 받으려면 6개월 분량의 금융기관 거래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 것도 그나마 북경, 상해, 광주 등 대도시권의 중산층들의 비자 편의를 위해 많이 완화한 것이며 다른 지역에서는 요구 서류도 많고 조건도 매우 까다롭다.

불법체류자들은 오히려 들어올 때는 취업비자나 결혼비자 등 합법적인 비자로 들어왔다가 비자만료가 되었거나 해고나 이혼 등으로 체류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도 안 나가고 버티는 경우가 더 많다. 일부 부실대학 등의 유학생장사와 함께 유학 비자로 들어오는 외국인도 있다. 이들은 하라는 공부는 안하고 불법은 아닐 뿐인 취업을 한다. 일정 범위의 아르바이트는 허가받고 일하는 한도 내에서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돈벌이에만 매진한다거나 퇴학이나 졸업 등으로 더 이상 체류할 수 없게 된 뒤에도 눌러앉아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6.3. 외국인 회화 강사는 양아치?

죄다 돈 많이 번다느니 뭐니 여기도 헛소리가 많지만 2008년 5월 이태원동에서 전세 아파트에서 살다가 원인 모를 화재로 중화상을 입고 끝내 숨진 미국인 백인 영어강사 윌리엄 카푼은 합법적으로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로 일했고 집안도 미국 중산층이며 전혀 문제될 거 없었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런 그는 사후 보상비로 받은 게 초등학교에서 마지못해 준 3천만원이었으며 아파트 주인도 배째라 굴었을 뿐이었고 병원비로 무려 1억 3천만원이나 나왔다. 결국 이런 사실을 알게 된 같은 영어 강사들이 모금하고 이태원에서 추모공연을 벌여서 병원비를 벌어서 갚았다. 영어 강사들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경우가 허다하다. 물론 잘 나가는 영어 강사도 적지 않으니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만, 위와 같이 엄한 기준으로 모집하는 강사는 공교육에만 해당한다. 그러나 알다시피 외국인 회화 강사를 학교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학원가에서는 저런 조건을 잘 알지도 못하고, 비용 문제로 인해 그냥 원어민이기만 하면 채용하는 곳이 없지는 않다. 실제 현재까지도 이태원 호스텔 같은 곳에 그런 자리를 노리는 외국인이 많다고 다른 외국인이 얘기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

이런 경우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와 일하다가 비자 만료 시점에 가까운 일본, 대만 같은 곳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일명 비자런을 통해 비자를 갱신 후 다시 일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전부 양아치라고 하는 것은 편견에 불과하겠지만, 엄연히 장기 체류가 불가능한 비자로 체류하면서 일까지 하는 것이 불법임은 당연하다.

거기에 과거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가 신문같은 곳에 보도되면서 이러한 이미지가 굳어진 것도 사실. 실지 외국인 회화 강사들의 탈선이나 범법 행위는 1980년대 신문기사에서도 나올 정도로 오래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거의 30년을 가까이 굳어진 이미지다 보니 조건을 강화해 모집해도 고착된 이미지가 순식간에 바뀌기가 힘든 것.

6.4.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율이 높다?

외국인 노동자는 크게 나누어 중국인과 그 외 국가 출신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그룹은 인원수나 체류 가능기간에서 엄청나게 차이나기 때문에 구분이 명확한데, 아래 내용들은 조선족에 대한 내용을 주로 기술하고 있다.

한국인들 사이에 퍼진 대표적인 오해가 중국인이나 조선족에 대한 공포와 거부감이다. 아마도 오원춘이 저지른 수원 토막 살인 사건의 영향으로 보인다. 중국인이 전체 외국인 범죄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그런 오해를 더 부추기고 있다.[53]

하지만 실제로 조선족 포함 중국인의 범죄가 많은 것은 그냥 중국인이 한국에 가장 많이 거주하는 외국인이기 때문으로, 전체 체류자 수 대비 범죄자 수를 가지고 비교하면 중국인은 1위는커녕 상위권에는 들지도 못한다. 중국은 일부 항목에서 내국인보다 높은 범죄율을 기록하고는 있으나 1위를 기록한 항목은 단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키르기스스탄, 러시아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국, 캐나다까지 몇몇 항목에서는 5위권 안에 들고 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특별히 위험하다는 것은 일부 엽기적인 사건으로 인한 낙인 효과에 의한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근거가 부족하다. #

살인으로 한정하면 중국인 범죄자 비율이 외국인 중에서 높은 건 사실이다. 2016년 국내에서 검거된 살인범(미수 포함) 995명 가운데 외국인은 108명으로 11%였다. 대한민국의 외국인 인구 비율(3%)의 세 배가 넘는다. 쉽게 말해 인구의 3%밖에 안되는 외국인이 살인범의 11%나 차지한다는 것. 그것도 해외탈출에 실패해서 검거된 숫자만. 이 가운데 중국인은 65%로 전체 외국인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율(52.8%)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살인과 강도를 제외한 강간 강제추행 절도 폭력 사기 등 대부분 범죄 유형에서 중국인 비율은 총인구 대비 중국인 비율(2%)보다 낮았다. 2016년 기준 10만명 당 강력범죄 발생이 많은 나라는 파키스탄으로 1,060명이다. 15,000여 명이 체류하고 있는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은 2016년 총 25건의 강력범죄를 저질렀다. 파키스탄에 이어 몽골(801명), 스리랑카(590명), 러시아(520명) 등의 순이며 중국(163명)은 9번째 순위다.

하지만, 외국인 강력 범죄의 80%가 외국인에게 일어나고 그 중에서도 "대부분은 같은 국적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라 당장 필리핀에서 벌어진 대규모 한국인 납치사건의 주요 가담자들은 전부 같은 한국인들이었고 필리핀 경찰도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인이 한국인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임을 분명히 확인하기 바랍니다고 말했을 정도.

하나 언론에서는 이 사실은 거의 보도하지 않으므로 마치 외국인이 한국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찔러 죽인다는 오해 역시 만연하다. 외국인 범죄는 유입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 처리 비용도 내국인의 범죄에 비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외국인 범죄의 증가 추세를 자세하게 지켜볼 필요는 분명히 존재한다.

6.5. 외국인 노동자들이 정말로 일거리를 빼앗나?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 왜 외국인 노동자들이 중요한지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른 일을 찾거나 자국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여러 문제들을 야기하였다.

대표적으로 2021년 세계 물류 대란이다. 영국에서도 기름을 운반할 기사들이 매우 부족해서 시민들끼리 싸울지경이며 미국도 지금조차 일할 사람들을 구하지 못하는 와중에 물류 대란까지 겹쳐서 사태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미국과 영국 외에도 여러 국가에서도 시달리고 있는 문제이며 심지어 한국에서도 일할 외국인 노동자가 없어서 아우성인 상태다. 일한 사람을 구하는 곳은 많은데 정작 일할 사람이 없을까? 애초에 3D 업종들은 죄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담당했기 때문이다. #

그러나 이와 별개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은 저숙련 노동시장의 공급을 증가시켜 임금을 하락시키는 것이 이론적 예측일 뿐만 아니라 실증적으로도 드러나는 사실이다.[54] 또한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를 무차별하게 고용한다고 할 경우 당연하게도 내국인 노동자 일자리 잠식이 일어나게 된다.[55]

이를 상쇄하려면 외국인 노동자 유입의 영향으로 새로운 고용 창출이 일어나 내국인 노동자 수요가 그만큼 늘어야 하는데, 이론적으로마저 기대하기 어려운 효과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혼란은 이미 고용되어있던 외국인 노동자가 이탈하면서 노동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로 기초적인 경제학 이론에서도 예측하는 현상일 따름이며, 외국인 노동자가 내국인 일자리를 잠식하는 현실이나 경제학적 기제에 대한 반증이 될 수 없다.

2022년부터는 코로나 사태로 빠져나갔던 외국인 노동자들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면서 이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7. 역지사지의 관점

흔히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파견을 논한다면 상기한 대로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를 파견한 것과 중동에 건축업자들을 파견한 것만 떠올리는데, 엄밀히 본다면 일제강점기 시절 간도 미국 등 여러 국가로 이민을 간 조선 교포들도 현지인들 입장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56]

특히 미국의 경우 기존 저임금 노동을 담당하던 흑인들의 인권이 신장되면서 더 이상 값싸게 부려먹을 노동력이 없던 차에 호러스 뉴턴 알렌의 소개 등의 경로를 통해 유입된 조선인들이 이들을 대신해서 저임금 노동을 담당해준건데, 한국 입장에서야 외국에서 번 돈으로 독립 운동 자금을 지원해준 고마운 영웅들이지만, 현지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교육도 못받고 열등한 피부를 지닌 값 싼 외국인 노동자로밖에 안보였을 것이라는 것.

즉, 외국에서 일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듯이, 마찬가지로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고국의 입장에서는 '해외에서 고생하는 우리 동포들'이라는 것이다. 당장 한국이나 독일 등 외국에 거주하는 파독 근로자들이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해 비판하고, 국제시장에서 덕수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조롱한 고등학생 양아치들을 혼낸 이유도 이들도 젊은 시절에는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이나 유럽에 나간 한국인 동포가 현지인들에게 인종차별적인 대우를 받았다는 소식이나 자신이 직접 겪었을 때는 "백인 놈들 너무하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면서 분개하는 이들이, 마찬가지로 '외국'인 한국에 파견된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는, 고국인들이 이를 안다면 "한국 놈들 너무하다. 다 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며 분개할만한 인종차별적인 언행을 서슴치 않는 이중잣대를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외국에 나간 한국 동포가 현지인들에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것처럼, 한국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또한 존중해주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

8. 사회계약론적 관점

사회계약론의 관점에서 보자면 외국인 노동자 문제는 외국인 노동자와 내국인 노동자가 아니라 내국인 영세 고용주와 내국인 노동자 사이의 갈등이다. 외노자는 어디까지나 국가에서 외부인이기 때문이다. 먼 미래에는 유엔의 역할이 강화된다던가 하여 지구가 하나의 국가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아직은 엄연히 국가와 국경이 존재하는 시대이다. 외국인에게 보장되는 인권은 생명, 신체에 대한 자유 등 지극히 기본적인 것에만 한정되며, 생계유지 등 그 이상의 것을 제공 할 의무는 없는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경제대국에 진입하였기 때문에 그에 따라 전인류적인 기여를 할 필요가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것은 정치권에서의 일이지 서민들이 신경 쓸 일은 아니다. 외노자 인권이라는 핑계로 물타기를 하며 중소기업 및 영세 자영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외면하는 당국의 태도는 책임회피라고 볼 수 있다.

9. 관련 문서


[1] 마침 이 때는 한국이 '중진국의 최대'에 진입한 시점이기도 했다. [2] 대표적으로 러시아 출신인 박노자 교수 역시 처음 한국에 왔을 땐 공장 노동자로 일했던 인물이다. [3]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일은 가치가 낮으며 위험하기까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보편적으로 여간해서는 하지 않으려고 한다. 대표적인 예로, 중동의 인구 적은 석유 부국들은 외노자들을 고용하여 3D 업종을 맡기지만 불만이 별로 없다. 까놓고 말해 자신들이 부양을 받는 입장에 있기 때문이다.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는 사람이 이상한 인간이다. 하지만 인구가 많은 나라는 당연히 그게 힘들다. 쉽게 생각해서 가치가 낮은 사람들 다수가 소수를 부양할 수는 있지만 소수가 다수를 부양할 수는 없어서 수혜자가 적을 수밖에 없어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그 수혜자들은 생각보다 불만없다. [4] 이탈리아 [5] 영국 [6] 사망 사건은 노동부에서도 제대로 실사를 나오는 등 감사가 철저하기 때문에 감추기는 어렵다. 밀입국자가 죽었는데 감춘다? 이것도 말이 나오면 숨기기 어렵다. 불법체류자가 단속된 뒤 갑자기 진술이라도 하면 그 건설업체는 답 없어진다. 따라서 산재 사망자는 1,800명이 맞다고 봐야 한다. [7] 다만 산재 사망률이 다 높게 나오는 건 아니고 절반 이상은 의외로 노가다판. 즉 건설업에서 나온다. 즉 1,800명 중에 900명이 건설 관련 산재 사망자이고 나머지 900명은 타 업종 사망자인 셈인데 물론 이것도 별로 자랑할 건 못 된다. 다른 나라라고 건설업 하는 중에 사망자가 나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이건 한국의 건설업 안전관리가 개판이라 다른 산업의 안전관리가 열악한데도 산재사망자가 상대적으로 적게 나오는 식인 것에 불과하다. [8] 더 어이없는 사실은 젊은이들보고 일 안 한다고 하지만, 정작 기성세대 자신들 보고 일하라고 말한다면 100% 확률로 " 내가 미쳤냐?" 소리를 할 것이다. 당장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보면 대부분 당장 집세도 내기 어려운 갓 독립한 20대 초중반 청년들이나 3040 장년의 실직자들 등 진짜 당장 몇만원도 소중한 사람들밖에 없다. [9] 1998년 재외동포법 개정, 2007년 방문취업비자 신설 [10] 다만 이제 와서는 외국인 노동자를 버릴 수도 없게 된 것이, 이미 저출산이 진행된지 너무나 오래되었고 2020년대에는 출생아수 연 40만명인 세대가 일을 하게 될때가 되었다. 즉 외국인 노동자들이 없으면 이제는 공장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게다가 인식문제가 너무 커져서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의 대우를 해줘도 잠시 일하다가 나가는 게 일상이라 공장들도 20대, 30대 쓰느니 장기근속 가능한 40대 이상이나 외노자 쓰고 말자 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린 상태. [11] 농장일 자체가 매우 고된 일이다 보니, 외국인 노동자 외에는 일하려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 대한민국에 알려진 대부분의 대규모 생산 농장들은 외노자를 쓴다고 보면 된다. 게다가 과거에는 처우개선으로 한국인을 어느 정도 데려올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인적자원 자체가 크게 부족해져서 처우개선을 하고 외노자를 쓰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12] 종교적, 가족과 함께 체류 등의 이유도 있다. [13] 단 무국적자나 본국이 막장 오브 막장이라 돌아갈 수 없는 경우도 포함. 그런 경우에도 불체자 자진신고를 통해서 처리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잘못되면 그 막장 오브 막장인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무국적자의 경우 평생 이 나라 저 나라 공항 터미널에 살게 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 일하는 게 우선이 아니라 빠른 시일 내에 한국에“ 망명”이나 “ 난민” 신청을 해야된다. [14] 서로 수교를 틀고 더 이상 적성국이 아니게 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사실 자기네 나라에서 살 만하면 굳이 먼 한국까지 올 필요는 없었으리라. [15] 일례로 1990년에 소련의 1인당 GDP는 9,300$로 한국보다 더 높았는데 1995년 러시아의 1인당 GDP는 3,000$ 수준에 불과했다. [16] 방글라데시 치타공 주 해변에 있는 폐선박 해체 처리장에서 일하면 2달러, 즉 3000원이 약간 안 되는 일당을 받고 그 험한 일을 한다. 이게 방글라데시의 물가 수준으로 1 방글라데시 타카는 10 대한민국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타카의 보조단위 포이샤는 액면가가 지나치게 낮아서 외국 나가면 못 쓰는 돈인데도 방글라데시에서는 한국에서 100원 주화처럼 쓰인다. [17] 이 방글라데시인은 한국에서 번 돈으로 옷 공장을 차렸는데 인도,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미얀마에 심지어 아프리카나 중동에까지 옷을 수출하고 있다. 5개의 공장은 면바지, 청바지, 남방, 티셔츠, 스커트를 만든다. [18] 급여 외에도 외국인 노동자가 제구실을 하려면 그럴싸한 훈련을 거쳐야 하고, 장비도 갖춰야 한다. 그 과정에서 당연히 자본이 들어가고 그걸 공급하는 자본가들이 노동자와 수입을 공유한다. [19] GNP로 기준으로는 외노자 투입에 따라 얻는 국내 기업가의 이익만이 GNP에 집계된다. 그리고 GNP 증가분만큼 국내의 누군가가 소비하고 투자하고 정부가 지출한다. 또, 외국인 노동자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는 한국인 소비자가 소비했다면 일종의 해외수입으로 간주된다. 다만, GNP의 방식은 무역이 활발한 세계경제의 현실을 감안할 때 별로 안 쓰이고 GDP가 더 보편적인 기준으로 쓰인다. GNP는 GDP+해외 순수취 요소소득이다. [20] 한국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근로자를 적게 고용하는 자영업으로 볼 수 있다. 자영업에 대한 구체적 기준은 개별법마다 다르다. # [21] 유일하게 그런 요구조건을 요구하는 분야는 요리사용 취업비자. [22] 이 4년 10개월의 제한에서 벗어나려면, 타 체류자격으로 변경해야 한다. [23] 2010년도 이전까지는 외국인의 단순노동에 대해서는 매우매우 엄격했다. 그리고 2019년 4월까지는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처럼 단순노동이 아닌 전문적인 업무를 위주로 허가해주었다. 단순노동이 가능한 특정기능 재류자격은 2019년 5월부터 시행. [24] 최초취득이 어렵다하지만 정형화된 심사기준이 있으므로, 외국인 본인이 조건(학력이나 경력 등)을 만족시키고, 회사 및 외국인이 하려는 업무내용에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러한 점을 공략해서 신청서류를 준비하면 아무리 작은 회사라도 허가를 해준다. [25] 그리고 회사 규모가 크면 회사의 힘으로 밀어부치는게 가능하므로, 신청서류와 본인 및 회사측에 심각한 결격사유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허가를 해준다. [26] 납세, 사회적 의무 등을 문제없이 이행 [27] 하지만 조건을 만족시켜서 타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하면 5년 제한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 #(예 : 특정기능 1호 → 경영・관리, 일본인의 배우자등, 영주자의 배우자등, 개호, 유학 등 [28] 특정기능2호는 제한없이 기간갱신이 가능하고 가족도 불러올 수 있다. 당연히 요건을 만족시키면 영주신청도 가능하다. [29] 최저 임금제는 국적 이전에 노동자가 인간 답게 살아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다. [30] 강소국으로 잘사는 싱가포르 브루나이 같이 굳이 외노자를 보내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지역들은 제외다. [31] 외국인 범죄 검거수. 출처 : # / 전체 범죄 검거수 출처 : # [32] 남:녀 [33] 취업이 불가능한 체류자격이라도, 개별허가를 받으면 범위내에서 취업이 가능하다. [34] 주로 F계열이 해당. 다만 방문동거(F-1), 동반가족(F-3)는 취업을 하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한다. [35] 풍속업 등 [36] 점수제 거주는 3년. [37] 양자도 가능한 것으로 추측 [38] 외국인 부부의 국내출생 자녀는 부부 한쪽이 영주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출생영주신청이 가능. 한국국외출생이라면 거주의 영주자 가족(F-2-3) 사증을 취득한 다음에 한국에 입국해야 한다.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적이라면 K-ETA신청 혹은 K-ETA없이 입국하고나서 국내에서 체류자격을 변경하는 것도 가능. [39] 국제법으로 난민은 자국민과 동일하게 대우해야한다고 규정하므로, 난민인정을 받고나서 취득하는 체류자격은 취업제한이 없거나 극소수다. [40] 일부 조건에서는 2년. [41] 본인이 외국인이어도 부모나 (외)조부모중 한 명이라도 한국국적자이거나 한국국적을 소지한 적이 있으면 해당된다. [42] 구 F-2-1(국민의 배우자) [43] 단일국적이면 국적박탈이 불가능하지만, 복수국적이면 국적박탈이 가능하다. [44] 재외동포는 단순노동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일할 수 있기 때문. [45] 다만 개별허가를 받으면 취업이 가능하다. [46] 외국인 본인은 꼭 허가를 받고나서 취업하자. [47]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시에 해당 외국인이 취업을 해도 되는지를 확인을 꼭 하자. [48] 주로 재한 태국인 [49] 관광 등을 위한 단기사증 혹은 무사증 입국자도 포함 [50] 한 예로 시리아, 이란 출신 불법체류자 및 외국인 노동자들이 튀르키예에서 현재 골칫거리이다. 그런데 튀르키예인 불법체류자들은 또 독일, 오스트리아에서 골칫거리이다. [51]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이들 나라는 집값 문제가 매우 심각하며, 청년실업률도 2019년 기준 미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보다 높다. # [52] 그리스의 경우 경제난으로 청년실업이 50%에 달할 정도로 심각하다. 2019년에는 35% 수준. [53] 오원춘 사건이 한참 지난 뒤인 2019년, 이희진 부모 살해 주범인 김다운도 범행 당시 중국국적 조선족 3명을 고용해 도운 것으로 드러나 해당 기사를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역시 중국인", "중국놈들 그럴줄 알았다." 또는 중국 비하 발언 등의 댓글들이 주를 이루었다. 국내 네티즌들의 조선족에 대한 인식이 바닥이기 때문이다. [54] 관련 뉴스 1 [55] 관련 뉴스 2 위의 관련 뉴스 1에서 인용하고 있는 원 논문. 관련 자료는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임금 하락만이 아니라 노동 대체 현상까지도 발생함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보여주고 있다. [56] 외국인 노동자는 아니지만 한국은 90년대까지 고아 최대 수출국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