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3 03:45:00

예술체육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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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체육요원
藝術體育要員
Art and Sports Personnel
<colbgcolor=#daa520><colcolor=#373a3c> 설립 1973년 3월 3일
소속 각 예술/체육단체
복무감독기관 병무청
주무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주요업무 예술/체육 분야 종사
복무기간 34개월 (2년 10개월)[1]
복무만료 육군 이등병 ( 보충역)
홈페이지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예술체육요원 소개)

1. 개요2. 특징3. 훈련소 배치4.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4.1. 예술요원4.2. 체육요원
5. 현황6. 과거의 대상자: 학술분야7. 예술요원이 되는 과정
7.1. 클래식(서양) 음악7.2. 무용(발레리노 등)7.3. 국악7.4. 미술, 연극 (폐지) 바둑 (체육요원으로 변경)
8. 문제점
8.1. 전반적 상황8.2. 현황 및 대안8.3. 문학은?8.4. 강제노동
9. 제도에 대한 재검토10. 기타11. 관련 문서

[clearfix]

1. 개요

병역의무자가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대신 2년 10개월간 예술체육 분야에 종사하여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완수한 것과 동등하게 인정받는, 보충역 복무제도의 일종이다.(병역법 제33조의8)

2. 특징

올림픽 등의 체육 대회에서 호성적을 올려 국위를 선양한 자나 국제/국내[2] 대회에서 입상한 예술 영재들이 주된 대상자다. 1973년 이 제도가 시행된 후 처음으로 적용 대상이 된 것은 이듬해 열린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2위로 입상한 정명훈이며, 당시 그의 귀국 퍼레이드를 보면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적용받는 이들이 어떤 식으로 국가 위상에 도움을 주는지가 잘 드러난다.

타국의 징병제 국가에서는 운동선수 등록만으로도 병역특례가 주어져서 대한민국의 전시근로역과 같은 신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대한민국의 경우는 등록만 하고 실제로는 해당 분야에 종사하지 않는 부작용 때문에 운동선수나 예술가로서 자격을 묻는 것을 겸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성적을 올려야만 예술가/운동선수로서 병역특례를 허용하고 있다.

3주 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후 복무 기간으로 설정된 기간 동안 원래 하던 일에 이전처럼 계속 종사만 하면 복무한 것으로 쳐 준다. 복무기간의 대부분 동안 병영 생활을 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던 본업을 그대로 계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3]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은 다른 병역특례보다 더욱 복무 기간처럼 보이지 않는다. 이렇듯 훈련소 기간만 제외하면 당사자 입장에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기 전이나 복무하는 도중이나 거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 입장에선 사실상 군 면제로 인식될 수 있고, 예술체육요원이라는 개념 자체를 모르고 그냥 무작정 면제받는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다.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면 '면제'라고 말하거나, 면제로이드 같은 신조어도 그와 같은 인식을 반영한다.

때문에 면제에 준하고, 사회적으로도 대부분 그렇게 인식되지만 엄연히 면제는 아니다. 5급의 전시근로역은 민방위만 받고[4]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완전히 병역을 면제받는 것과 달리 원칙상 대체 복무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육군 훈련병들이 이수하는 기초군사훈련 예비군훈련은 받아야 한다. 또한 병역 '면제'는 애초에 복무 기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지만, 예술체육요원은 복무 기간 동안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남은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할 수도 있다. 또한 해당 복무 기간을 마치면 병역 면제가 아닌 병역필로 인정되고 예비군훈련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예술체육요원 편입을 두고 '병역 면제'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말이다. 엄연히 복무로 구분되므로 5, 6급으로 판정 받은 자들은 편입이 되지 않는다. 이는 4급 장기대기자도 마찬가지이며 장기대기자가 아닌 4급은 기초군사훈련은 이수해야 하므로 편입이 된다.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으면 편입 전 현역 입영 대상자였더라도 보충역 대한민국 육군 보병 소총수 이등병으로 고정되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진급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일반 사회에서의 표현은 물론이고, 언론 보도에서조차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아닌 '군 면제'라는 오개념으로 잘못 쓰이는 경우가 허다하다. 문제는 명색이 체육 기자라는 사람들조차 이런 부분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다.

정 '예술체육 요원 편입'이라는 말이 직관적이지 않고 입에 붙지 않는다면 '병역 특례'라는 표현으로 대체해주면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개념이 보이는 문서가 있다면 아낌없이 수정을 해 주자. 다만 사회적으로 '병역 특례'가 '다양한'(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실제로 적용되어도 좋은 경우와 합법적으로는 적용되어선 안 될 경우) 범주가 있고 그 적용 범위가 낳는 적절/부적절한 혜택이 사회적 논란의 온상에 자주 오르므로 병역 특례라는 말이 분명 적절한 경우에도 사용하는 자체로 '그럼 저 녀석도 뼀다는 거냐?'는 말을 듣기도 해 그런 인식이 많으므로 쓰기가 꺼려지기도 하는 문제가 있다.

너무 대놓고 군 면제와 차이가 없어 보이고 사회 인식도 그래서인지 2015년 7월 이후 편입되는 예술체육요원부터는 복무 기간 중에 사회적 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공연, 교육, 캠페인 등을 하는 특기 활용 봉사활동을 복무 기간인 2년 10개월 이내에 544시간(하루에 8시간씩, 매달 이틀씩 한다고 가정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의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이 추가되었다.[5] 현역 입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사실 이것 역시도 예술체육요원들에게는 나름 상당한 제약이 된다. 특히 예술요원의 경우 보통 그 나이대면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거나 활동을 벌이며 커리어를 쌓는 시기이며, 체육요원의 경우에도 해외로 진출한 선수들이 많다. 이들의 경우 국내 거주자같이 틈틈이 시간내서 봉사활동 시간을 채우면 되는게 아니라, 따로 일부러 시간내서 정기적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빡빡한 일정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다시 출국하기를 반복해야 된다.

현재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대체복무를 하는 것이므로, 예술체육요원 기간 중에 자신의 분야에 해당되는 직업을 그만두면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입영통지서가 발급된다. 즉 기초군사훈련이 끝났다고 끝이 아니라 예술체육요원 복무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 종사하며 봉사활동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 조건으로 자대 배치 이후의 군 복무를 생략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복무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며 그 기간이 지나면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되며 그 이후엔 예비군으로 편입된다. 소집해제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는 해당 직업을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상관없다.[6]

또한 복무 기간 동안 반드시 해당 분야에 어떤 형태로든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체육요원이 복무기간 중 부상 등의 이유로 선수 생활을 쉬거나 은퇴해야 한다면 하다못해 어린이 축구교실 강사 같은 것이라도 해야 하며, 예술요원의 경우에도 예술교육기관이나 국·공립 예술 단체에 소속이 되어 있던가, 개인 활동을 하는 경우 정해진 회수 이상 작품 발표회(연주회, 공연, 전시회 등)에 참여해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 동안 아예 다른 일을 한다거나 그냥 놀면 복무 위반이 된다. 물론 병역 혜택을 받을 정도면 이미 자기 분야에서 상당한 수준의 실력을 증명한 것이나 마찬가지라 자기가 하던 예술, 체육 활동을 때려치우고 다른 길로 나갈 사람은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된다.

2014년에 박주영이 소속팀에서 잘린 뒤 바로바로 새 팀을 구하지 않고 한동안 노는 바람에 이 규정에 걸려 문제가 된 적이 있다. 이후 어찌어찌 소속팀을 구하여 문제가 해결된 듯했지만 또다시 쫓겨나 백수가 되며 논란이 커졌다.[7] 결국 국내 구단으로 돌아온 뒤 문제 없이 선수 생활을 하면서 흐지부지되긴 했지만 지금껏 이랬던 사람이 없어서 문제가 된 적이 없다 보니 법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

어쨌든 덕분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뤄져서 현재는 복무 태만 및 편입 취소에 관한 세부 규정이 만들어졌다. 승부조작 등 직무 관련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바로 편입 취소되어 편입 전의 역종에 따라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마저 이행해야 한다.[8]

그 외에 입상 기록 자체가 취소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마찬가지로 편입 취소되어 현역 판정을 받는다. 물론 정상적으로 입상했는데 상이 취소되는 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만 있으므로 보통은 해당 인사가 관련 범죄를 저지른 게 밝혀진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령 예술대회의 심사 및 입상 과정에서 뇌물 공여 등의 비리가 밝혀져서 입상 기록이 취소되거나, 운동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게 밝혀져서 메달을 박탈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 제도가 가장 크게 효과를 보는 분야는 체육에서도 단체종목이다. 단체종목의 경우 팀에 선수 총원이 선발 선수 인원의 250~300%가량 보유하는 게 공식적인 관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지션에서 주전 경쟁을 벌이는 선수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일례로 손흥민의 경우, 에릭 라멜라와 같이 주전 경합을 벌이는 사이다. 이 제도로 인해 병역 의무를 자신의 원 소속팀에서의 선수 활동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주전 자리를 계속 지키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가장 큰 효과다.

만약 이 제도 없이 운동선수들을 무조건 국군체육부대에 넣기만 한다면 해당 선수는 원 소속팀에서 공백이 되고 국군체육부대로 의무복무 기간 동안 강제 임대 상태가 되는데 이러면 주전 자리는 분명 바뀌고 결국 국군체육부대에서 전역하고 원 소속팀으로 돌아가더라도 백업, 심하면 퇴출까지 당할 수 있다. 이러면 스포츠 선수의 질 좋은 경험치를 쌓을 기회를 날려버리게 되는데 그걸 보완하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가장 큰 장점이다. 예컨대 야구의 경우에는 2006년 WBC 대회 4강에 따른 병역 특례와, 2008년 베이징올림픽 금메달에 따른 병역 특례를 통해 황금세대 선수들이 계속 프로선수로 활동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한국 프로야구의 전반적인 질이 향상되었고, 류현진과 같은 선수가 메이저리그에 진출하는 발판을 마련하기도 한 것이 그 예이다.

물론 이와 같은 순기능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다. '뛰어난 운동선수가 자신의 기량 경험치를 제대로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가 이 제도의 목적이라면, '뛰어난 코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래머와'[9]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훌륭한 경영능력을 갖춘 CEO가' 한테도 병역 특례를 하여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 당연히 따라오기 마련이다. 또한 이 순기능이 깔고 있는 전제는 ‘군 복무는 능력없는 놈들이 하는 것이고 군 복무 기간은 시간 낭비이다’라는 명제를 당연히 깔고 있다는 점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사기진작은커녕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비판도 항상 따라온다. 이와 같은 형평성 문제 때문인지는 몰라도,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은 법으로 엄격히 정해져 있고 쉽게 바꾸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외국의 경우는 국방세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술한 각 분야의 특기자들은 그냥 국방세만 내버리면 그만이다. 물론 해당 국가의 평균 연봉 수준으로 엄청 큰 돈이지만, 특기자급쯤 되면 보통사람들과는 버는 단위가 다르기에 못 낼 일은 없다. 그래서 외국에는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없다.

3. 훈련소 배치

보충역에 속하기에 신체검사에서 4급 이상이 나와야 하며 5, 6급 판정을 받은 선수들은 애초에 예술체육요원이 될 일이 없다. 훈련소 배치 시스템 역시, 다른 보충역과 같이 논산훈련소나, 본인이 거주중인 지역 사단으로 배정이 된다.

훈련은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다른 보충역과 함께 훈련을 받는다.

대부분이 논산 육군훈련소나 7개 보병사단중 본인이 거주중인 곳의 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이루어지나, 제주도민의 경우 해병대 제9여단에서 하기도 하며[10], 드물지만 경상남도 일부 지역의 주민은 제39보병사단 대신 해군기초군사교육단으로도 간다. 군사교육소집 장소로 공군 부대는 전혀 없다.

간혹, 이부분 때문에 복무자가 직접 육군이 아닌 '해병'이나 '공군'이 선택이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나, 본인이 직접 해병이나 공군을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육군으로 근무하며, 본인이 사는 거주지의 훈련사단이 해병부대거나 해군부대라 그곳으로 병무청이 배정을 해주는 것이지 본인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다.

편입 후[11] 1년 이내에 기초군사훈련을 받아야 하고 이등병 계급을 달고 수료하게 된다. 의무복무기간은 입영일부터 흐르기 시작하고 수료 후부터가 본격적인 복무의 시작으로, 복무가 끝나면 역시 예비군훈련에 참여해야 한다.

예비군훈련 역시 다른 보충역과 마찬가지로 동미참 훈련과 향방작계만 받으며, 동원 훈련은 받지 않는다.

4.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방법

4.1. 예술요원

예술 분야에서는 그 분야의 의견을 들어 권위 있는 대회를 지정하고 그 대회에서 입상하면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다. 정확한 현재 조건은 병역법시행령 제68조의11 참조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 예술 대회[12][13] 2위 이상의 성적.
    단, 입상 성적순으로 2위 이내 입상자만 편입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기 때문에, 공동 2위를 하였거나 입상 성적을 판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무청이 따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14] 국내에서 개최되는 일부 대회의 경우, 1위의 성적만 대상이다.
    •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25개 대회[15]
      • 장 시벨리우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헨리크 비에니아프스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
      • 인디애나폴리스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반 클라이번 국제 피아노 콩쿠르
      • 하노버 요제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막스 로스탈 국제 비올라 바이올린 콩쿠르
      • 프란츠 리스트 국제 피아노 콩쿠르
      • 게자 안다 국제 피아노 콩쿠르
      • 센다이 국제 피아노 콩쿠르
      • 프레미오 파가니니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 부조니 국제 피아노 콩쿠르
      • 롱 티보 국제콩쿠르
      • 브장송 국제 지휘 콩쿠르
      • 뮌헨 국제 음악 콩쿠르
      •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 제네바 국제 음악 콩쿠르
      • 프라하 춘계국제음악콩쿠르
      • 윤이상국제음악콩쿠르
      • 칼 닐센 국제 음악 콩쿠르
      • 서울 국제 음악 콩쿠르
      • 몬트리올 국제 음악 콩쿠르
      • 제주 국제 관악 콩쿠르(짝수 해는 제주 국제 관악·타악 콩쿠르)
      • 미켈 피타루가 국제 클래식기타 작곡 콩쿠르
      • 루이스 시갈 국제 음악 콩쿠르
    • 무용: 5개 대회 (발레, 현대 무용)
      • USA 국제 발레 콩쿠르
      • 유스 아메리카 그랑프리
      • 서울 국제 무용 콩쿠르(2022년부터 현대무용 분야는 1위 수상자만 대상자)
      • 코리아 국제 발레 콩쿠르
      • 코리아 국제 현대무용 콩쿠르(1위 수상자만 대상자)
  •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내 예술 대회 1위의 성적[16]
    • 국악: 3개 대회[17]
    • 한국 무용: 3개 대회[18]
  •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5년 이상 이수함.[19]

다만 현실적으로 군대 가기 전에 저 대회들에서 우승하여 병역특례를 받는 경우는 많지 않다. 진입 인원도 극소수이고, 그 인원 중에서도 한 손에 꼽히게 특출난 자만 가능하다. 여기에 해당되는 동시대 인물이 두 명이나 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셈.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불가능한 국제 예술대회는 아래 목록 보기를 보면 된다.

병무청에서 지정되었지만 해제된 국제 예술 대회 목록 보기 (펼치기/접기)
* 클래식 음악 (서양 음악)
  • 파블로 카잘스 국제 첼로 콩쿠르 입상자(2019년 7월부터 제외)
  • 뚤루즈 국제 성악 콩쿠르 입상자(2023년부터 제외)
  • 차이콥스키 콩쿠르 입상자(2023년부터 제외)[20]
  • 샤르트르 국제 오르간 콩쿠르 입상자(2024년부터 제외)
  • 무용
  • 상하이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15년부터 제외)
  • 뉴욕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19년 7월부터 제외)
  • 헬싱키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20년 7월부터 제외)
  • 루돌프 뉴레예프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20년 7월부터 제외)
  • 국제 발레 콩쿠르, 안무 콘테스트 입상자(2023년부터 제외)
  • 바르나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23년부터 제외)
  • 프리 드 로잔 국제 발레 콩쿠르 입상자(2023년부터 제외)

4.2. 체육요원

대한민국(KOR) 선수단 또는 남북단일팀(COR) 선수단에 가입한 대한민국 국적인 남성에게 적용된다.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모든 국가대표 선수들은 자기 종목에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된다.

과거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가능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대회는 다음과 같다.
  •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여 2~3위의 성적(1985년부터 1위의 성적으로 바뀌었다.)
  • FIFA 월드컵에 출전하여 진출한 경우(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불가능해졌으며, 2002년에 16위 이상의 성적부터 다시 가능해졌으나 2007년부터 불가능)
  •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에 출전하여 4위 이상의 성적(2006년에 가능, 2007년부터 불가능)
  • 세계대학경기대회(유니버시아드)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1위의 성적으로 바뀐 후, 1990년부터 불가능)
  • 세계 선수권 대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불가능)
  • 세계 청소년 선수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불가능)
  • 아시아 선수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불가능)
  • 아시아 청소년 선수권에 출전하여 3위 이상의 성적(1980년부터 가능, 1985년부터 불가능)

월드컵은 순위에 상관없이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불가능하고 현재도 당연히 불가능하다. 다만 1980년부터 1985년까지 FIFA 월드컵에서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가 16강에 진출한 경우 병역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한 것이 있었으나, 당시 개최된 1982 FIFA 월드컵 스페인 때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진출 실패로 당시의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FIFA 월드컵 진출 시도 선수들은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가 없었다. 1985년에 FIFA 월드컵 병역 혜택이 사라진 후 2002 FIFA 월드컵 한국·일본때에 한해 대회에 참가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중 군 복무를 마치지 않은 선수들은 대회 종료 후 모두 병역 혜택을 받았다. 이미 1990년대에도 월드컵 16강 가면 병역혜택을 줄 것이라는 소문이 돌 만큼 그 가치를 높게 평가 했었고, 아예 법으로 이미 그렇게 정해진 것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들도 많았다. FIFA 월드컵이 열리기 직전인 2002년 5월 10일 뉴스를 보면 16강 진출 시 병역특례에 관해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곧 열겠다고 할 정도로 법개정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었다. 또 5월에 국회의원 147명이 16강 진출 시 병역혜택을 줄 수 있는 병역법 시행령을 개정하도록 이한동 국무총리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마냥 즉흥적으로 이뤄진 일은 아니다. 6월 14일 인천 문학 경기장에서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 진출이 확정되었을때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라커룸으로 들어와 선수들을 축하해주는 일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대표팀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성과와 보상에 대한 얘기가 오고갔는데, 당시 대표팀 주장이었던 홍명보가 "젊은 선수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들에게 병역에 관한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했고[22], 이에 김대중 대통령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겠다."라고 답했다. 그리고 다음날부터 일사천리로 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원래 국방부와 병무청은 반대 입장이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찬성 의견이 우세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 또한 과반이 찬성하는 것으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반대 의견은 힘을 잃었다. 이렇게 병역 혜택을 받은 선수는 현영민, 김남일, 최태욱, 설기현, 이영표, 이천수, 차두리, 안정환, 박지성, 송종국 등이다. 참고로 많은 사람들이 4강 진출로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이미 16강 진출 기념으로 16강전이었던 이탈리아 전과의 결과와 상관없이 병역 혜택이 주어진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특정 종목에만 병역 혜택을 준 선례를 만들었기에 2006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4강 진출 기념으로 야구 선수들에게 법을 바꿔서 병역특혜를 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당연히 다른 종목들의 심한 반발에 부딪혔다. 올림픽 동메달 이상, 아시안게임 금메달이라는 원칙은 모든 종목에게 같은데 인기 종목인 축구와 야구에만 특혜를 준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월드컵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병역 혜택은 사라졌다. 사실 축구든 야구든 특정 종목에만 따로 특혜를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특히 어떤 대회를 통해서 즉흥적으로 여론에 따라 법을 바꾸는것은 냉정하게 봐서 잘못된 것이다. 게다가 아무리 축구가 다른 종목에 비해 인기가 많고 세계 정상급에 오르기 힘들다 해도 '고작 16위'로 혜택을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다.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단 한 경기라도 실제 뛰어야 자격이 부여된다는 '단체 종목 경기 출전자 편입 인정 조항'은 2019년 11월 '병역 대체복무 제도 개선안'이 확정됨에 따라 없어지게 됐다. # 따라서 최종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라면 경기에 출전하지 않더라도 성적을 내면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23] 이 때문에 2012 런던 올림픽 남자축구에서의 김기희 4분 면제 같은 사례는 앞으로 보기 어려울 전망이다.

물론 무한정의 인원을 엔트리에 등록시킬 수는 없고, 최소한 한국 대표팀 1군 선수들에 준하는 수준의 기량을 보유하여 대체 선수나 후보 선수로 뛸 수 있다고 인정되는 수준까지 올라가야 선발이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로, 패럴림픽, 데플림픽, 스페셜 올림픽, 장애인 아시안 게임 같은 장애인 스포츠대회는 해당사항이 없다. 사실 장애인 스포츠대회에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은 거의 다 전시근로역이나 병역면제 판정을 받았거나 장애를 얻기 전 군 복무를 마쳤기에 고려할 필요가 없다.

5. 현황

국가대표 스포츠 선수를 연상하는 일반적인 예술체육요원에 대한 인식과 달리, 정작 예술체육요원은 예술 분야가 6할 이상을 차지한다. 병무청의 예술·체육요원 현황 조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예술요원 161명(62.4%)과 체육요원 97명(37.6%)이 보충역 편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요원은 올림픽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둔 20명(20.6%)과 아시아 경기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77명(79.4%)의 선수들이었고, 예술요원은 국제 무용이 58명(36%), 국악이 45명(28%), 국제 음악이 31명(19.3%), 한국 무용이 27명(16.7%)이다.

6. 과거의 대상자: 학술분야

학술 분야와 관련된 경우에도 편입 대상자였던 적이 있는데, 이것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박사 졸업자 병역특례, 국비유학생 병역특례 제도로, 1990년에 폐지되었다. 학술분야 대상자가 존재하던 시기에는 예술요원, 체육요원이라는 명칭이 아니라 병역특례 제도에 의한 학술ㆍ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를 말했기 때문에 학술요원이라는 명칭은 사용되지 않았다. 오히려 현대의 전문연구요원과 비슷하며, 학술분야가 존재하던 당시 학술분야의 주무기관은 예술 및 체육분야와 달리 문교부(현재의 교육부)였다.
  • 한국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학술기관 종사자: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에서 석사, 박사를 졸업한 남성에게 적용되었다. 이들에게 적용된 병역특례가 문교부에서 지정한 학술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했다.
  • 문교부에서 선발한 국비유학생
  • 학술분야에 현저히 공헌한 실적이 있는 자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7. 예술요원이 되는 과정

7.1. 클래식(서양) 음악

현재 서양음악 분야에서 예술요원으로 편입되는 사람의 수는 모든 악기를 통틀어서 많아야 연간 5명 정도다.[24] 연간 편입인원이 이렇게나 적은 이유는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병역특례로 인정되는 국제 콩쿠르의 갯수가 엄청나게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병역 혜택이 주어지는 국제 콩쿠르에는 전례없는 숫자의 한국인 참가자가 떼로 몰려들고 있다.

병역 혜택이 되는 콩쿠르 중에서도 최상위권 전공생 수준[25]에서 그나마 할 만한 각이 보이는[26] 서울국제음악콩쿨, 윤이상국제음악콩쿨, 센다이국제음악콩쿨에는 할 때마다 한국인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서 전공자들 사이에서 이 3개는 콩쿠르가 아니라 3대 군면제 오디션으로 불린다. 실제로 이 3개의 콩쿠르는 전세계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국제콩쿠르임에도 참가자의 대부분이 한국인이며[27], 피아노 부문에서는 3개 콩쿨 모두 3연속(9년간)으로 한국인이 1등을 했다. 서울국제음악콩쿠르는 그중에서도 압도적인 한국인 전용을 자랑하는데 성악부문과 피아노부문 결선진출자 전원이 한국인이어서 국제콩쿨임에도 불구하고 1등부터 6등까지 전부 한국인이 상을 타가는 일이 반복된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상금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전용으로 여겨 절대 참가하지 않는다.[28] 윤이상콩쿨 또한 다르지 않아서 할 때마다 한국인이 상을 싹쓸이해가는 것은 이미 클리셰가 된 지 오래다.[29]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콩쿨들은 심사위원들 사이에 비슷한 실력이면 웬만해선 한국인을 통과시키고 우승시키려는 분위기가 있다. 해외음악계에서도 한국의 병역의무는 아주 유명하다. 어차피 외국인 심사위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점수가 똑같으나 양자택일의 상황이면 아무래도 한국인을 택하는 분위기가 있다.

다만, 위의 주장처럼만 해석하는 것은 상당히 주의해야 한다. 특정 시점에서 나온 몇 가지 사례에서 결선진출자나 입상자가 한국인인 것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때도 그 참가자, 진출자 중 병역혜택과는 관련없는 한국인 여성이 최소 절반 넘게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실제 병역혜택을 부여하는 2위 이상을 한국인 여성 참가자가 받은 사례가 꽤 되는 것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위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여성 참가자 대신 의도적으로 남성 참가자에게 2위 이상을 주는 흐름이 보여야 하는데 최소한 의도적으로 그렇게 주는 정도까지는 아니다.[30] 사실 차이콥스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 같이 병역혜택 수준으로는 넘사벽인 메이저 국제콩쿠르에서조차 한국인 남녀 참가자가 결선에 여러명 오르고 상위권에 입상하는 일이 흔할 정도로 현재 한국은 나라 규모에 비해 젊은 클래식 실력자가 많다는 것이 세계 클래식계에서 인정받고 있는데, 하물며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떨어지는 자기나라 콩쿠르에서 자국의 음악가들이 대거 진출하는 일이 이상한 것만은 아니다.

물론 남성의 경우 병역 혜택의 영향도 크다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콩쿠르는 꼭 병역 문제가 아니라도 연주자로서 자신의 능력을 평가받고 입지를 다지기 위해 거치는 중요한 관문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나가는 것이 더 크다. 이는 이미 병역혜택을 받은 사람이 다른 콩쿠르에 연거푸 출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진짜 병역 때문에만 나가는 것이라면 굳이 혜택을 받았는데 시간과 돈과 노력을 들여서 다른 콩쿠르에 다시 또 나갈 이유가 없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게 병역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콩쿠르 출전을 바로 그만두는 연주자보다는 그래도 메이저 콩쿠르를 포함해서 다른 데도 좀 더 도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부분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올림픽, 아시안게임에서의 입상을 자기 선수 경력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최선을 다하지 단지 병역혜택만을 위해 나가는게 아니듯이, 병역 문제는 부가적인 동기는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이 되지는 못한다.

또한 같은 값이면 콩쿠르 개최국 출전자에게 암암리에 더 높은 상을 주려는 경향은 차이콥스키, 쇼팽 등 메이저 콩쿠르에서조차 흔하게 벌어져 왔고, 그래서 이에 반발해 수상을 거부하거나, 심사위원 일부가 빡쳐서 사퇴하고 대회 도중에 개최지를 떠나버리거나, 이슈가 된 하위 입상자나 탈락자가 상위 입상자보다 결국 연주력을 더 인정받고 스타가 되거나 하는 사건사고나 논란이 종종 터져왔던게 음악계의 고질적 문제이다. 따라서, 이것 역시도 한국 콩쿠르에서 그렇다고 무조건 병역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도 과장된 측면이 있다.

국제콩쿨은 참가 자격을 따는 것부터 최상위권 음대입시보다 어렵다. 대부분의 병역 혜택되는 국제 콩쿨은 신청서 낸다고 참가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유명 음악가의 추천서는 물론 서류심사, 영상심사까지 합격해야 비로소 콩쿨예선에 참가할 자격을 얻는다. 거기다가 병역 혜택이 주어질 정도의 권위를 가지는 국제 콩쿨은 당연히 한국 말고도 전 세계에서 내로라하는 젊은 음악가들이 모두 도전하기 때문에, 서울대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날고 긴다 하던 사람도 1차 예선은커녕 참가 자격조차 못딴 채 비싼 참가비만 날려먹고 서류심사에서 광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7.2. 무용(발레리노 등)

남자 무용수들은 특히나 콩쿠르에 달려든다. 무용은 군 복무를 하면 경력이 완전히 단절된다[31]. 거기에 몸을 쓰는 특성상 무용수의 수명 역시 짧은 편이고 남자 무용수의 숫자 자체도 적은 마당이라, 군 복무로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 때문에 대상자 개인뿐 아니라 무용계 전체에서 자신들의 존립을 위해 어떻게든 실력이 뛰어난 남자 무용수를 예술체육요원으로 조금이라도 더 편입시키려고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32] 사실 윗 부분에 클래식 음악계에 대해 서술된 이야기 중 상당부분은 오히려 무용 쪽에 더 적합하다고 보면 된다. 특히 발레의 경우 애초에 남녀 무용수가 무대에서 하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발레리노와 발레리나를 별도로 채점해서 시상하는 경우가 많아, 그 결과 진짜 병역혜택용 비슷하게 활용되는 경우도 보인다. 게다가 체육이나 음악 분야는 설령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군체육부대나 군악병 등으로 입대해 복무 기간 중 상무 스포츠단으로 출전해서 자기 종목 경기를 하거나 군악병으로 악기 연주를 하면서 경력과 실력이 완전히 단절되지는 않는 차선책도 있다지만, 무용 분야는 군대 내에서 아예 대안이 없으므로 더더욱 콩쿠르에 목숨을 걸 수 밖에 없다.

7.3. 국악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예술이라는 분야 특성상 국제 대회가 없다. 그래서 국내에서 진행되는 대회 중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33] 3개 대회에서 조건 내에 입상할 경우 병역특례가 주어진다.

1. 동아국악콩쿠르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대회. 부문별로 본선에서 1등을 해야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34] 해마다 병역특례 추천 부문이 정해져 있으며, 매년 2-3명에게 병역특례 기회가 주어진다.

현악 분야(거문고, 가야금, 아쟁): 거문고-가야금-거문고-아쟁-가야금-거문고-가야금-아쟁 순으로 반복
관악 분야(피리, 대금, 해금): 피리-대금-해금 순으로 반복
성악 분야 (가야금병창·민요, 정가, 판소리, 작곡): 가야금병창·민요-정가-판소리-작곡 순으로 반복
2022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대금, 정가
2023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거문고, 해금, 판소리
2024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아쟁, 피리, 작곡
2025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대금, 가야금병창·민요
2026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거문고, 해금, 정가
2027년도 예술요원 추천 분야: 가야금, 피리, 판소리
해당 분야 예선 통과[35], 본선 1등을 해야한다.

얼핏 보면 쉬워보이지만 동아국악콩쿠르는 국악계 내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애초에 입상 자체가 아주 어렵다. 또한 각 분야별로 기회가 흔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2.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국립국악원에서 주최하는 대회. 앞서 서술한 동아국악콩쿠르와는 달리 이 대회는 국악과 한국무용 부문만 전문적으로 진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체육계로 따지면 동아콩쿠르는 올림픽, 온나라대회는 월드컵인 셈.[36] 예선, 본선을 진행하고 결선에서 관악(피리, 대금, 해금), 현악(가야금, 거문고, 아쟁), 성악(판소리, 민요 및 병창, 정가) 각 부문에서 남자 1등일 경우,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아쉽게도 이 대회는 타악부문과 작곡부문도 존재하지만, 병역특례는 없다.

예선 통과[37], 본선 1등[38], 결선 해당 부문 1등[39]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다. 더구나 2023년부터는 부문별 1등을 차지했다 해도 수준이 해당 훈격에 충분치 않다고 판단될 경우 상을 수여하지 않는(금상 없이 1, 2등에게 은상, 동상만 수여하는 등) 규정이 추가되어 더욱 문턱이 높아졌다.[40] 물론 이 벽을 넘었다고 해도 대통령상 훈격인 전체대상 수상자 1명에게만 병역혜택이 돌아가기에 동아국악콩쿠르와는 달리 모든 악기를 통틀어 가장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만이 수상할 수 있다.

3.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사)전주대사습놀이보존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기악부, 판소리 일반부 본선에서 1등을 해야 예술요원 편입자격이 주어진다. 예선 통과, 본선 1등을 해야한다. 기악부에서는 온나라국악경연대회와 같이 모든 악기를 통틀어 1등을 해야하기 때문에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 특이하게도, 이 대회만 유일하게 본선 경연의 경우 MBC 생방송을 통해 전국적으로 모든 대회 과정을 공개하는 공개 경연 성격을 띠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기악부문, 성악부문은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대회가 3개. 작곡은 동아국악콩쿠르 1개. 타악은 예술요원 편입자격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다.

7.4. 미술, 연극 (폐지) 바둑 (체육요원으로 변경)

2019년 11월 발표한 병역특례 개선안에 따르면 기존에 병역특례 대회로 인정되었던 대한민국 미술대전과 대한민국 연극제를 인정 대회 목록에서 삭제했다. 현재 미술, 연극 분야에서 병역특례를 받을 방법은 아예 없어졌다.

사실 부문이 존재만 했지 그쪽으로 편입한 특례요원이 30년간 없었기에 유명무실했다.[41] 사실 이는 이들 예술 장르의 특성상 이른바 영재가 빛을 발하기 어려운 분야인 것도 어느 정도 작용한 현상이다.[42]

게다가 현역 판정이 예술 생명 사망 선고와 다름 없는 순수음악 연주자들과 다르게 미술과 연극은 다른 예술 분야보다 현역으로써의 수명이 매우 길며, 오히려 병역 활동 경험으로 좋은 작품을 내어 군필자나 군대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아 해당 분야 종사자들에게도 병역 면제의 필요성이 낮은 편이며 오히려 힘든 사회 경험이 창작 실력 향상에 도움되기도한다.

바둑도 한동안 예술 분야에 편입되었다. 사실상 이창호 때문에 편입된 것으로, 이창호가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고, 대학에 진학하지 않아서 병역 연기도 어려워서 곧 입대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즉 이창호를 현역으로 입대시키지 않는 방법을 찾다가 바둑을 예술 분야로 편입시키고, 바둑 국제기전을 '국제 예술 대회'의 성격이 있는 것으로 인정해서, 3개 바둑 대회[43]에서 2위이내의 성적을 거둘 경우 이 혜택을 부여했었다. 대회별로 지정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동양증권배와 후지쯔배가 폐지되고 더 큰 세계대회들이 생기는 상황에서도 전혀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는 불합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 그러다가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바둑이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는 와중에, 다른 체육 종목과 동일하게 변경되었다. 문제는 2010년 이후 바둑이 아시안 게임 종목에서 퇴출되어 버렸기에,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되어 버렸다.[44] 바둑계에서는 차라리 예전처럼 예술요원 혜택을 주는 상태로 돌려 달라고 요구중이다. 이런 상황이 되자 해군에서 바둑 특기생을 모집하며 길을 하나 만들어 두었다. 자세한 내용은 바둑과 병역 문서 참조.

8.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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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전반적 상황

과거에 이 제도를 시행했을 경우 현역 군인 신분(대부분 상무 소속)이면서 국가대표로 출전했다가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획득한 현주엽의 문제로 인해 법이 한 차례 개정된 바있는데 현역 군인이 예술체육요원으로서의 기준에 도달할 경우 그 즉시 현역에서 조기 전역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현주엽과 조상현이 상무 소속으로 금메달을 받게 되면서 농구 팬들은 두 선수의 조기 전역을 원했지만 비인기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걸리면서 잠잠해졌다.[45] 사실 상무 선수 중 복무 중에 병역 특례 요건이 된 것은 이 두 사람이 처음은 아니다. 한국의 사상 두 번째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였던 김원기[46]도 당시 소속은 상무였다. 물론 현역 복무 끝까지 했다.

사실 즉시 조치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상 추천원서를 문체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국군체육부대에서 금메달을 딴 선수들의 조기 전역 건에 대한 문서를 문화체육관광부로 보낸다. 그러면 문체부에서 미필 접수자들과 함께 심사 후 편입 대상자 명단이 병무청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나서 병무청 심사를 거치면 선수들의 병적자료를 관리하는 육군본부로 또 자료가 넘어간다. 마지막으로 육군본부에서 국군체육부대에 최종 승인 통보를 하는 식이다. 그리고 전역조치의 대상이 한명이 아니고 여러명이기 때문에 이를 검토하는데 빠르면 3주 늦으면 1달의 시간이 걸린다. 결국 해당자가 말년병장일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만기전역하므로 의미 자체가 없다.

그래서 예술체육요원의 자격을 갖추고도 전역이 임박해서 그냥 남은 군생활을 마치고 전역을 하는 선수도 많다. 통상의 예술체육요원들과 달리 조기전역자들은 사회봉사 의무가 부과되지 않지만 기간상 얼마 안 남았으면 그냥 만기전역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 조기전역 조치에 해당되는 선수의 경우 형식적으로는 모든 복무 장병에게 해당되지만, 실제론 일반 야전부대의 장병은 처음부터 국가대표로 출전이 사실상 불가능하므로[47] 실질적으로는 국군체육부대처럼 군인 신분이면서 국가대표 출전이 가능한 형태로 한정된다. 상근예비역 복무 중이라도 가능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48]

조기전역 조치 사례는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 조한승 九단이 남자바둑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어서 육군에 입대한 상태에서 AG 금메달로 상병 조기전역 된 사례가 법 개정 후 처음 적용된 사례이다. 또한 2014 인천 아시안 게임 농구선수 오세근이 이 혜택을 받아 전국체전 후에 전역하게 되었다.[49]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는 군경팀 아산 무궁화 FC 소속이었던 황인범이 남자 축구 금메달로 조기 전역에 성공하여 친정팀 대전 시티즌으로 복귀하고 이후 미국으로 진출했으며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김천 상무 FC 소속의 조영욱이 수혜를 받았다.

한편 이런 조기전역과 좀 다른 예로, 체육 분야에서 다른 선수들이 승부조작, 도핑 등으로 인해 메달을 박탈당해서 대회가 끝난 뒤 새로 메달을 승계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마찬가지로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이 가능하다. 다만 아직까지 이런 식으로 중도 편입이 된 실제 사례는 없다. 역도의 김민재 장미란이 이런 식으로 메달을 승계한 적이 있으나 김민재는 대학교를 중퇴하고 이미 현역 복무를 마친 뒤에 다시 역도계에 복귀한 다음 대회에 출전해서 메달을 승계한 사례이고 장미란은 여성이어서 처음부터 무관하다.

또한 특히 체육 분야에서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메달에만 한정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어서[50], 병무청에서는 2013년부터 체육연금제도 비슷하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기준을 입상제에서 점수제로 바꾸려고 추진 중이었다. 그렇게 되면 아시안게임 나가 금메달을 따도 병역 특례를 받지 못하는 문제도 발생하지만, 거꾸로 아시안게임에서 아쉽게 은메달을 땄어도 세계선수권이나 다른 대회에서 꾸준히 입상을 해서 포인트를 쌓은 선수도 병역 특례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다.

이미 2013년에 시안은 나온 상태이나 체육계가 거세게 반발한 것에 밀려, 2014년 7월 병무청은 결국 포인트제 전환을 백지화하기로 대한체육회와 합의한 상태다. 제도 자체에 대한 반발도 있었지만 예술계보다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였다. 그런데 사실 체육계 보다는 예술계가 국제 대회 입상이 더 어려운 것이 현실이므로 약간의 차등은 두는 것이 더 타당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대부분의 스포츠는 남자부/여자부가 분리되어 있어서 남자들끼리만 경쟁을 하지만, 예술 분야는 대부분 남녀가 동등하게 참가해서 같이 경쟁하므로 참가자의 폭이 더 넓고, 입상자가 무조건 남성이라는 보장도 없다. 단, 발레는 장르 특성상 남녀 무용수의 역할이 달라서 통상 등수를 따로 매긴다. 또한 객관적인 대회 숫자는 예술계의 콩쿨 수가 더 많지만, 예술에는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같은 종합 대회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예술가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맞는 대회가 적은 편이다. 그래서 애초에 기회 자체가 적다. 게다가 단체종목의 경우 국제대회 입상이 개인종목보다 훨씬 쉽다. 이유인 즉 팀이 잘하면 그냥 먹기 때문이다. 개인종목의 경우에도 상당수 종목은 한 선수가 여러개의 세부종목에 출전하는 경우도 많아서 훨씬 유리하다.

체육 이외의 직업군에게는 관련 기준이나 혜택이 전혀 없어서 불평등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일례로 프로게이머나 연예인들도 운동선수처럼 젊을수록 기량이나 가치가 올라가는 직업이며 국위선양 또한 운동선수 못지 않게 하는 경우도 많다.[51] 이러한 특성 때문인지 상기한 두가지 직업군은 군대를 최대한 미루고 본업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다.[52] 그나마 e스포츠의 경우 일부 게임들이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며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은 선수들이 나왔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한창 학업과 취업준비에 열중할 나이에 끌려가서 2년의 공백을 갖는건 상당한 타격이다. 특히, 콩쿠르는 병역특례만 적용되는 대회만 참가한다는 것이다. #

다시 말해 똑같이 귀한 재능이고 똑같이 젊음이 소중한 나이인데 왜 특정 직업군에게만 특례 혜택을 주냐는것. 사실 이 부분이 문제의 본질이다. 국위선양이라면 병역특례가 없는 다른 비인기 직종들도 많이 하고 소외계층에 대한 재능 기부는 엘리트 선수가 아니라도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고 성적을 내는 것과 음악가들이 콩쿠르에서 입상하는 것 그리고 연구원들이 연구를 하고 학문을 공부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지 국위선양을 위해서가 아니며, 국위선양과 재능 환원을 목적으로 전공 분야의 병역 자원으로 배치하는 것은 국가가 공권력을 자의적으로 휘둘러 개인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이기도 하다.

만약 이들이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가들처럼 자신의 사욕을 완전히 배제하고 오직 나라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라면 논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순전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운동선수라는 직업을 택했을 뿐인데 국가대항전에서 수상했다는 이유만으로 병역특례를 주는 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나는 혜택이다. 물론, 이는 명문대의 법학, 의학, 인문, 이공계 등 각종 병역 특례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비판이기도 하다.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라고 이공계 연구자로 재능 기부를 시켜놨더니 정작 구글 등 외국계 대기업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심심하면 '신성한 국방의 의무',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하는 식으로 떠들어대면서 병역 면제를 혜택인 양 주는 행태도 아이러니하다. 때문에 병역특례 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대체복무를 도입하자거나, 체육계는 선수생활을 끝내는 만 40세 이전, 예술계는 전성기가 지나는 만 35세 이전까지 군복무를 미룰 수 있도록 하는것으로 제도를 바꾸자거나 하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다.[53]

그 외에도 예술체육요원 특례기간 동안 물의를 일으키는 사례가 너무나 많아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박찬호 박지성처럼 실력과 성실성, 경기 외적인 면에서 모범적인 사생활이 겸비된 운동선수나, 조성진처럼 혜택을 받은 이후에도 더 큰 성취를 얻고 왕성하고 훌륭하게 활동해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로 성장하고 있는 경우라면 전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야말로 병역특례를 적법하게 잘 활용하여 개인의 성공은 물론 국민에게 감동을 안겨주는 아주 모범적인 케이스다. 예술체육요원은 이런 사람들 키우고, 후대에 이런 사람을 육성하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태훈처럼 사생활에서 물의를 일으킨 경우, 나지완, 오지환처럼 병역특례"만"을 위해 상무 등 입대 지원 자체를 미루고 미루었으나 막상 병역특례를 받은 대회에서 기여한 바가 별로 없는 경우, 장현수처럼 병역특례의 고마움을 모르고 의무이행사항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경우,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얻은 사례는 아니지만 석현준처럼 병역특례 하나만 바라보고 입대를 미루다가 그게 안 되자 병역기피 후 외국 시민권 취득 시도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더 큰 문제. 미꾸라지 한마리가 온 물을 더럽힌다는 예시로 매우 적합하다. 이런 문제있는 일부 선수들이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를 없애도록 여론을 조성하는 것이 크다.[54] 냉정하게 따지면, 이런 문제있는 선수들만 없었어도 예술체육요원 제도의 존폐 논란은 있을 수가 없다.

반대로 다른 분야에는 병역 특례를 엄청나게 남발하고 있어서 반대의 논란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예술분야 졸업자들이 절대적인 비율로 보면 결코 적지 않으나 음악분야 명문대학 졸업생 2,040명 중 평균 5명, 무용 분야 120명 중 평균 1명, 미술 분야 2,200명 중 1명으로 10년 기준으로 보면 엘리트 코스를 졸업한 10,000명 중 73명이 병역 특례를 받았고, 이는 비율로 치면 0.73%에 불과하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에서 예체능 분야 최고 엘리트라 불리는 서울대 박사, 한예종 석사, 외국 명문대학, 연세대 박사 등을 1,000명 모아놔도 단 7명만 특례를 받는다는 뜻이다.

남학생의 경우 거의 대부분이 병역 특례를 원하지만 복무 기간 문제로 인해 요원을 가지 않고 현역을 가는 경우가 간혹 있긴 하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학습시간을 보장받을 수 없는 현역을 기피하기 때문에 병역특례를 가는 비율이 96%가 넘어간다. 비율로만 보면 100배가 넘는 미친 특례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에선 이공계 발전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병역 특례자는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고, 입학 정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8.2. 현황 및 대안

60년대 및 70년대 기준으로 법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의 실정에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 각 개인 및 유관 기관별로 보완책을 타진하고 있다.

예술계, 체육계는 다른 분야의 특례자들과 형평성을 들어 대상자 확대를, 국방부는 저출산을 들어 현역병 자원의 저하로 대상자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는 가운데 일부 스포츠 선수들이 팀의 메달 획득에 기여하지 않거나 분란을 조장하고 있는 가운데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대체 복무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

일단은 스포츠 선수들은 팀 내의 기여도를 따져 설령 팀이 병역면제 내지는 예술체육요원 전환 요건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기여도가 낮으면 현역병 대상자로 선정하거나 병역특례규정 대상자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대신 대중예술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음악차트나 박스오피스 등이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도 이를 근거해 대중예술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관련 논의가 제기된 적이 있다.

현재는 병역특례를 받고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몰래 국외로 출국하거나, 봉사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던지 하는 병역기피 행위가 빈번하므로 항공 마일리지 제도와 비슷한 기여도 배점제 내지는 재능기부 형식의 사회 복무 제도가 제안되고 있다. 참고로 체육계는 기준 확대를 바라면서 기여도 배점형 마일리지 제도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치계는 병역 신청 기간을 40세 정도로 연기하고 재능기부 형식으로 사회 복무를 하는 방향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나 어떠한 방식을 차용하든 사회적 합의에 도달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하며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복무 유예 기준이 저마다 다른 가운데 대중예술 부문의 예술체육요원 선발 기준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난항이 예상된다.

8.3. 문학은?

예술체육 분야인데 엄연히 언어예술로서 예술의 하위분야인 문학 관련 특혜는 제외되어 있다. 이른바 '한국에서는 노벨문학상이 안 나온다'는 말 등 한국문학의 영향력은 국내외에서 그다지 크지 않다는 입지 문제가 작용하지 않나 하는 분석을 해볼 수 있다.

하지만 무용의 경우에도 국내대회를 통해서도 병역특례를 받을 수 있는 만큼, 국내 신인 문학가 또한 재능이 있다면 더 일찍이 보호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영향력의 문제라면 결국 예술체육요원의 존재의의는 국내 전통예술부문에 대해서도 그 특례를 적용하는 것으로부터, 실제 물리적 병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데 엄연히 '요원'으로 활동시키고자 함은 한 국가의 예술적 가치와 능력의 상승을 원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문학가가 젊어서 꽃을 피우기는 아주 어렵고, 그 능력이 진정으로 전성기의 시작에라도 미치는 나이는 아무리 빨라도 전문연구요원보다도 늦는 30 초반 시점이기에 무형 병력자원으로 보호하여 지켜보기엔 너무 오래 걸린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 반면 병역특례대상인 음악, 무용 등은 젊어서부터 콩쿠르 등을 참가해 그 능력을 증명해보이는 게 가능하므로, 가뜩이나 한국문학의 부족한 입지에서 그 틈을 뚫고 나와선 30 전후에나 시작할 예술분야보다는 아주 젊어서도 신체적, 감각적 능력을 사용해 예술 요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무용, 음악, 전통예술분야가 우선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서술된 병역특례가 폐지된 미술, 연극분야에서와 같이 수명이 길고 경력단절이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군 생활의 경험으로 더 나은 작품을 만들어 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고려되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결국 앞으로 한국문학이 중장기적으로 그 입지와 영향력을 얼마나 넓히고, 바둑의 국제대회 수상에 따른 군특례 시행 당시처럼 문학이라는 언어예술이 예술자원으로 활약할 수 있음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등의 문제다.

한편으로는 문학인이 예술체육요원이 되었을 때 다른 예술체육요원처럼 봉사활동을 한다고 가정하자. 일반적인 체육 요원들의 봉사활동은 그 자체로 사회적 육체건강의 증진이라는 결과를 낳을 수 있지만, 문학인의 봉사활동이라 할 수 있을 만한 것 이전에 적어도 문학인이 할 수 있는 사회적 활동은 해봐야 대부분의 강연활동이다. 그 외에 글쓰기 지도 등은 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수행할 영역과 겹치기도 하므로 순수하게 문학인이 할 수 있는 건 경연 활동 뿐이고 이 경연에서 할 수 있는 내용도 상당히 제한적이다. 사회적 강연은 다른 사회적 인사들이 할 수 있으므로 강연을 한다 해도 문학적 강연 그 자체만으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는데 이렇게 범주가 미묘한 요원을 다른 예술체육요원처럼 인정해주기에는 탐탁지 않은 반응이 있는지도 모른다. 결국 문학인의 가치를 스스로가 어디까지 스스로 입증하느냐와 그에 따른 사회적 결과 등이 적어도 문학을 예술체육요원의 종목으로 추가할 가능성을 열어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계에서도 내실을 다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8.4. 강제노동

공정성 논란이 된다 정도로 알려진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국제 노동 기구의 강제노동 협약에 위배되는 제도 중 하나로도 알려졌다. 이 때문에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 예술체육요원이 된 손흥민이 다시 군대에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에 한국 정부는 예술체육요원은 개인 선택권이 있으니 강제노동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 한국 정부 입장대로 실질적으로 선택권이 있지만 이는 징병제에 의한 현역 대상 및 병역특례 선택 가능자에게 강제되기 때문에 강제성도 있다는 것이다.

강제노동 협약에 의하면 순수 군사적 성격의 복무는 강제노동에서 예외로 두기 때문에 현역병 복무는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병역특례의 경우 3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제외하면 순수한 군사적 성격의 복무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노동이다. 현역병과 예술체육요원 제도를 비교했을 때 현역병은 강제이나 순수 군사적 성격의 노동이라 강제노동 협약에서는 강제노동이 아니지만, 예술체육요원은 징병제에 의한 강제로 자신의 활동분야에서 활동하도록 하는 비군사적 노동이라 강제노동 협약에서는 강제노동에 해당한다.

이러한 면에서 예술체육요원은 예술인와 체육인 입장에서 자신의 분야에서 활동을 하는 것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는 강제노동이라는 점이 아이러니하다.[55]

9. 제도에 대한 재검토

매번 체육경기대회가 끝나면서 금메달리스트들이 예술체육요원이 되는 상황과 대체복무 논란이 합쳐지면서 전 국가적인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56]

결국 2018년 9월 3일, 병무청에서 예술체육요원의 병역특례를 전면 재검토한다고 밝혔으나[57] 국방부는 병무청장의 관련 발언은 병무청의 원론적인 입장이며, 검토하고 있지 않다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같은 날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대중예술인으로서는 전무한 국위선양의 성과를 낸 방탄소년단을 예시로 들면서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병역특례에 대중예술인들도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했다.

다음 날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된 선수는 예술 및 체육 지도자 등의 자격으로 군 복무를 이행하도록 하되 군 복무 시점을 최대 50세까지 본인이 선택하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지도자 생활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 메달리스트라는 이유로 능력은 따지지도 않고 원래 있던 사람 억지로 밀어내고 지도자에 앉히려고 하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러다가 바른미래당에서 이 부분에 대한 자체 TF를 만들었고, 이것이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가 되었다.이들은 예술체육요원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시작하였으며 소위원회의 조사가 모두 끝났으며, 아시안게임 종료 후 6개월 이상이 지난 2019년 3월 19일에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새롭게 TF를 구성해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뜨자 엠엘비파크에서는 마치 당장 폐지될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위에서 거듭 언급했듯이 아직까지 반발이 심한 터라 실제 실행까지 가려면 오랜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2019년 3월 26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역특례제도개선소위원회는 그간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병무청에 7월까지 본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변경 혹은 존폐에 관한 사항은 2019년 7월경 그 윤곽이 드러나게 된다. 그러나 10월이 거의 지나가는 시점까지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있다. 2019년 11월 3일, 현재의 틀을 유지하는 한편, 방탄소년단 등 대중 예술인에 대한 혜택은 신설하지 않기로 가닥 잡혔다. 체육분야는 기존안을 유지하며[58], 예술분야도 기존 틀을 크게 바꾸지 않고 실적을 인정받는 대회만 일부 조정할 전망이다. TF 관계자는 "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대체복무자에 대한 병역특례 결과까지 포함해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어 "병역특례 인원을 감축해 병역 대상자를 확보하면서도 병역 의무의 공정성을 끌어 올리는 방향으로 개선안을 만들었다. 병역 대상자가 급격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20여 년 이후를 대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 11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도 이 방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선발방식, 절차, 요건 등 선발 관련 핵심사항을 명시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으며 단체 종목 선수의 경우 실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예술체육요원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하지만 이후 대중예술인에 대해 예술체육요원 자격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왔고 관련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사실 어느 분야든 제도 개정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런 가운데 2022년 6월 14일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개별 활동을 위주로 할 것임을 발표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2022년 10월 17일 가장 나이가 많은 맏형 이 병역 연기를 취소하고 입대(공식 입대는 2022년 12월 13일)하는 것을 시작으로 병역 이행 계획을 소속사 HYBE가 밝히면서 대중예술인 예술체육요원 대체복무 입법 관련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졌다.

사실 대중예술계는 체육계, 순수예술계와는 달리 병역의 의무와 동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위선양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대중예술계 자체가 수치화를 통한 정량평가가 거의 불가능한 영역이며, AMA, 그래미 어워드, 빌보드 차트 등의 세계구급 시상식에서 일정 기간 내 일정 횟수 이상 수상하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겠으나 이러한 시상식의 경우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보다 공정성과 투명성이 낫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올림픽에서 몇몇 종목의 경우 심판 판단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았으나 최신 판정 장비를 지속적으로 도입하고 모든 경기 과정을 TV로 대중들에게 송출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투명성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음반, 음원 차트 시상식의 경우는 그 선정 과정도 불투명하며 실제로 외국 아티스트들, 외국 평론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수상자 선정에 대한 편애, 차별, 조작 논란이 매년 끊이질 않고 있다.[59]

외국처럼 억대 이상의 국방세를 납부하게 하는 방안이라거나, 국위선양에 대한 전문적인 심사 과정을 도입하고 그 기준과 결과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하거나, 의무기간 동안 병무청과 합작하며 국내외 군대 관련 행사 일정을 소화하거나 전장 위의 아이돌(...)등의 여러 가지 의견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으나 현재로써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

2024년 5월 현재에는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자체를 아예 없에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주요 구기 종목을 제외한 여타 종목 선수 및 지도자들의 반발 때문에 쉽지는 않을 듯 하다.[60]

10. 기타

  • 예술체육요원이 안 되더라도 특기를 살리면서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체육은 국군체육부대, 음악은 각군 군악대 해군홍보대, 미술은 각군에서 뽑는 육군 디자인보조병 등 관련 특기병, 무용이나 연극, 마술 등은 음악과 마찬가지로 해군홍보대 쪽에 지원할 수 있다.[61]
  • AFC 아시안컵 올림픽 축구 아시안 게임 등 연령별 대회보다 공식적으로 급이 높고 그 유명한 UEFA 유로와 동급인 대회지만,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비해 관심도가 낮았던 이유는 바로 병역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한국에서만 유난히 아시안컵의 위상이 낮아보이는 이유가 바로 예술체육요원 제도 때문이다. 이 제도로 인해 아시안컵이 동네 축구 대회 마냥 낮은 취급을 받는 기형적 왜곡현상이 생기고 있지만 대한축구협회조차 제2의 메이저대회는 올림픽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다.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이 원래는 훨씬 급이 높은 타이틀이긴 한데, 박주영 카디프 대첩 선취골(2012년)[62]이 이동국의 아시안컵 득점왕(2000년, 6골)[63]보다 훨씬 고평가 받는 등의 사례도 유명하다. 결국 병역특례제도가 만든 왜곡된 현상인데 병역특례가 개편되기 전까지는 이 왜곡이 풀릴 가능성은 없다.[64]
  • 2015년, 쇼팽 국제 피아노 콩쿠르[65]에서 한국인 최초로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우승하면서 그 역시 예술체육요원으로 병역특례를 받는 자격이 되었는데, 사실 그는 쇼팽 콩쿠르 우승 한참 전 일본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66]에서 이미 동양인 최초로 최연소 우승으로 자격을 갖춘 상태였다. 이때 그의 나이는 고작 만 15세.
  • 만약 병역 이행 대상이 아닐 경우, 예술체육요원 편입은 미뤄지거나 생략된다.
    • 5급 전시근로역이나 6급 병역면제 대상자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2000 시드니 올림픽 야구 동메달리스트인 이승엽 정대현,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 e스포츠 금메달리스트인 이상혁 등은 메달 획득 전 신검에서 이미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기에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예술체육요원에게 요구되는 봉사활동이나 기초군사훈련, 예비군 훈련 등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항저우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야구선수 곽빈의 경우 아시안 게임 전에 사회복무요원 소집 장기 대기로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설이 있어서 예술체육요원이 맞는지는 시일이 더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미성년자의 경우 신검을 받기 전까진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되지 않는다. 자격만 갖춘 상태에서 성년이 되어 신검을 받고 현역 또는 보충역 판정이 나오면 그 때부터 예술체육요원 복무가 시작된다. 만약 학생 신분이면 일반 학생들처럼 연기 처리되어 복무기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2020 도쿄 올림픽에서 만 17세인 김제덕이 금메달리스트가 되어 자격을 얻었으나 미성년자여서 신검을 받을 수 없어 복무는 시작하지 못했다. 그 외에도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에서 만 14세에 금메달리스트가 된 요트 선수 박성빈(2000년생)이나 만 15세에 하마마쓰 국제 콩쿠르에서 1위에 입상한 피아니스트 조성진 등도 임시로 예술체육요원 자격만 갖췄던 경우다. 이 경우에도 성인이 된 후 받는 신검에서 5급 또는 6급이 나온다면 예술체육요원 편입이 취소되고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판정만이 남는다.

11. 관련 문서



[1] 신체등위 1~3급 산업기능요원과 동일하며,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다음으로 길다. [2] 국악, 한국무용 한정 [3] 본업 유지만 한다면 다른 영리 활동 역시 가능하다. [4] 5급부터 메달을 따도 편입 불가능하다. [5] 물론 자신의 특기를 살려서 하는 재능기부에 가까운 방식이라 일반적인 자원봉사와는 성격이 다르다. [6] 대표적인 사례가 과거 스켈레톤 선수로 활동했었던 윤성빈으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이후 2019년 4월부터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하다가 복무만료 처분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2022년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직후에 선수 생활을 접고 은퇴했다.(정확히 말하면 베이징 동계올림픽 이후에는 잠정적인 휴식기를 갖겠다고만 선언했으며,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공식적으로 은퇴 사실을 밝혔다.) [7] 그 와중에 보험 삼아 지도자 연수를 받아 또 논란이 되었다. [8] 그러나 실형을 선고받을 정도의 죄질이면 대개 현역은 불가능해진다. 형기가 6개월 미만이면 현역으로 들어갈 수 있긴 하지만,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은 사회복무요원, 1년 6개월 이상 6년 미만은 민방위만 이수하는 전시근로역으로 빠지고, 6년 이상은 아예 면제다. 다니 여기서 병역법 제86조(고의로 신체 손상을 하거나 도망, 속임수 등으로 병역을 감면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조항이다.)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면 예외이다. 이 경우는 형기는 형기대로 산 다음에 그게 끝나면 즉시 원래 역종에 맞는 복무를 해야 한다. 당연히 예술체육요원써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9] 다만 이는 산업기능요원이라는 제도가 있다. 산업기능요원에 엄연히 IT 항목도 있기 때문이다. 자세한 거는 해당 문서 참조. 하지만 병역자원감소을 이유로 산업기능요원TO를 대폭 감소시켜 현역이 IT대체복무하는것은 거의 불가능해졌다. [10] 일례로 손흥민이 그곳에서 수료하고 필승상을 받았다. [11]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병역판정검사 결과와 편입 자격을 겸비하고 직접 편입을 신청해서 병무청이 승인해야 한다. [12] 참조 [13] 병무청에서 지정한 국제예술대회는 유네스코 산하의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World Federation of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s)에 가입된 음악대회, 무용경연대회는 유네스코 국제무용협회(International Dance Council) 또는 국제극예술협회(International Theater Institute)에 가입된 무용대회이다. [14] 이 규정이 있는 이유는, 과거 분명히 국제 콩쿠르에서 공동 2등을 했는데 같이 공동 2위를 했던 다른 참가자와 실제로는 1점의 점수 차이가 난다고 하여 예술체육요원으로의 편입을 거부 당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은 결국 행정심판 청구를 통해 예술체육요원 편입에 간신히 성공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써놓은 법제처 공식 블로그. 블로그 글에는 콩쿨날짜나 개인정보같은걸 지워놨지만 2011년 군면제 콩쿨이 대폭축소된 이후 해당콩쿨이 최초로 열렸다는 점&당시 공동2등이 한국인1명과 외국인1명 이었다는 점으로 보아 문제의 콩쿨은 2011년에 열렸던 서울국제음악콩쿨임이 확실하다. 누군지 궁금하면 당시 입상자명단을 찾아볼 것. 뒤에서 나오지만 예술과는 달리 체육 분야는 공동 순위라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정해 준다. [15] 원래 120개가 넘는 국제 대회가 소속되어 있었으나, 2011년의 개편으로 인해 29개로 대폭 축소, 2024년 기준으로 25개로 축소되었다. [16] 2008년 이전에는 클래식 음악 전공자도 국내 대회 (동아음악콩쿠르, 중앙음악콩쿠르, 해외파견콩쿠르) 1위 입상 시 예술체육요원이 될 수 있었다. 물론 지금은 그런 거 없다. [17] 온나라국악경연대회, 동아국악콩쿠르, 전주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8] 온나라무용경연대회, 동아무용콩쿠르, 전국대사습놀이 전국대회 [19]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이어 나가려는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장인이 되고 싶어하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다시피한 상황에서 전통문화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특혜다. [20]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국제음악경연대회 세계연맹 회원자격이 박탈되어 병무청 지정 대회에서 제외되었다. [21] 규정상 메달이 아닌 순위이지만 편의상 메달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권투 같은 경우 3, 4위전 없이 준결승 탈락자 2명이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받는데, 공동 3위도 3위는 3위다. 동메달은 3위를 했기 때문에 주는 메달이다. 박종우도 런던 올림픽 당시 독도 세리머니로 메달이 박탈 당할 수 있다는 설이 있었는데, 이에 당국은 동메달 수여 여부랑 상관없이 병역 특례 해당자라고 밝혔다. [22] 참고로 홍명보 본인은 이미 상무에서 병역 의무를 마친 뒤였다. [23] 다만 종목에 따라 다른데, 단체 경기라도 출전하지 않은 선수에게는 그 팀의 순위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종목도 있기 때문이다. 그런 종목이라면 반드시 한 경기는 뛰어야 한다. 가령 쇼트트랙의 계주는 4명이 참가하는데, 각국은 예비 선수까지 5명을 엔트리에 넣을 수 있고, 예선부터 결승까지 출전 선수 교체 없이 주전 4명만 출전했다면 이 4명에게만 순위를 인정하고 나머지 한 명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상식 때 어떤 나라는 선수 4명이, 어떤 나라는 5명이 등장하는 것이다. [24] 그나마도 코로나 팬데믹 때는 모든 콩쿠르가 취소되면서 0명이었다. [25] 어릴때부터 이미 음악하는 애들 사이에서 유망주로 유명세를 떨치고 서울대, 한예종 실기수석쯤은 안정권으로 따먹는 수준을 말하는 것이다. [26] 서양권 다른 콩쿠르는 뚫어야 할 예선 갯수도 더 많고, 과제곡도 더 빡세며, 강력한 외국인 참가자들도 많기 때문에 실력은 당연하고 대진운 심사위원 운까지 모두 안받쳐주면 국내에서 하는 국제콩쿨보다 훨씬 어렵다. 게다가 서울대, 한예종 실기수석들도 예선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광탈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27] 서울국제콩쿨 같은 경우 외국인 참가자가 거의 없고 한국인만 미친듯이 많이 나온다. [28] 거기에 2021년 서울국제콩쿠르에서는 우승자의 스승이 각각 심사위원장, 심사위원이어서 진실이 뭐든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 [29] 다만 이쪽은 서울국콩에 비해 공정성에 대해 말 나오는 건 적다. [30] 현실적으로 무용 콩쿠르나 전통예술 관련 경연대회에서는 이게 종종 벌어지는 일이다. 발레의 경우 남녀의 역할이 달라서 따로 주는게 타당하지만, 안 그런 분야까지도 반쯤 노골적으로 남자에게 몰아준다. [31] 서양 음악도 군 복무시 순수 '클래식'쪽으로의 경력은 사실상 단절되지만, 악기는 프로 연주자, 성악은 뮤지컬 배우 등으로 진로변경이 가능한 반면, 발레의 경우 마땅한 진로변경 대안이 없다. [32] 사실 그 덕분에 한국의 무용 수준이 올라가서 최근 한국 무용수가 세계의 유수 콩쿠르를 휩쓸고 다니고, 세계 유수의 무용단에 한국 출신 무용수가 많이 진출하기도 한다. 반면 최근 나지완, 박해민, 오지환 등 일부 야구선수 때문에 일어난 병역 특례에 대한 대규모 사건으로 인해 발레 분야에서도 이런저런 비리로 의심되는 정황들이 까발려졌다. 실제로 무용수 1명이 편입 취소가 되었다. [33] 일반부 기준 [34] 일반부만 해당 [35] O, X제도. 매년 그리고 분야별로 다르지만, 심사위원 5명 중 O가 4~5개일 경우에 통과이다. [36] 물론 두 대회 모두 국내대회라서 묘사가 이상해보일지 몰라도 국악계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으로 통하는 경우가 많다. 애시당초 한국의 전통음악인데 태권도처럼 국제대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만큼 규모가 크고 지원자도 매우 많다. [37] 최고 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로 6등 이상 [38] 최고 최저점 제외한 평균점수로 1등 [39] 부문별 2명씩 총 22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친다. [40] 동아국악콩쿠르는 이미 이러한 제도를 시행 중이었다. [41] 1992년 미술대전에서 최연소로 대상을 탄 임종두 화백이 만 28세였고, 수상자 대다수가 아저씨 나이대 이상이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미술로 예술요원을 하려고 그 나이까지 애쓰느니 일찌감치 다녀오는 게 나았다. [42] 이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곳의 경우 매우 뛰어난 예술적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더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학력이 중졸에 해당되어도 고교 과정을 건너뛰고 영재입학을 할 수 있는 제도가 학칙상 마련되어 있는데, 실제 이 제도를 통해 학생을 선발하는 곳은 현재 음악원과 무용원(발레 전공)밖에 없고, 미술원, 연극원 등 그 외의 분야는 애초에 영재입학 지원 자체를 막아놨다. 장르 특성상 뽑을 사람이 없으니 아예 받지 않는 것이었다. [43] 동양증권배, 응씨배, 후지쯔배 [44] 2014년엔 한국에서 아시안게임을 개최했는데도 바둑을 종목에서 제외시켜 버렸고, 2022년이 되어서야 다시 바둑이 정식종목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45] 사실 현주엽의 경우 부대로부터 전환복무 제안을 받은 적은 있었지만 그 시점에서 이미 말년병장이었기 때문에 전환복무로 얻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다고 본인이 판단해서 전환복무 제안을 거부하고 그냥 남은 기간을 다 채우고 전역했다고 한다. [46]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레슬링 남자 그레코로만형 -62kg급 [47] 다만 실제로는 27사단 수색대대에서 상병으로 근무중이던 조한승 九단이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바둑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금메달을 따고 조기전역 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48] 한선수 최민호가 상근예비역 복무 도중 국가대표에 발탁되면서 조기 전역을 노렸지만 둘 다 실패했다. 2023년 현재 나경복이 상근예비역 신분으로 국가대표로 계속 뛰고 있으나 역시 쉽지 않다. [49] 다만 그 뒤 흑역사를 남겼다. [50] 이 제도가 처음 도입되었을 대한민국 제5공화국 당시에는 소위 86- 88이라는 구호 아래 체육계 유망주들을 육성할 목적으로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유니버시아드, 세계청소년대회, 아시아청소년대회 등 광범위한 주요 국제대회를 대상으로 특례가 주어졌으나, 예상보다 빠른 성적향상을 보이자 1985년에 세계청소년대회와 아시아청소년대회, 아시아선수권대회 우승자는 병역특례를 받을수없게 되었고, 1990년에 세계선수권대회와 유니버시아드도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면서 현행 규정으로 고정되었다. 그 뒤에 축구와 야구에 한해 잠시 일부 세계선수권 대회에 한하여 병역 특례가 다시 주어졌으나 지금은 그런 것 없다. 게다가 축구는 3위도 아닌 16위부터였다. 실제로는 16위를 한참 넘어 4위로 특례를 받았으니 명분은 그래도 있었지만. 결국 다른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로 도로 없어졌다. [51] 예시로,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 유일하게 두번 국가대표로 나가 2013년 인천 실내 무도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정식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해당 없음),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은메달(은메달이고, 시범 종목이라 해당 없음)을 딴 고동빈, 리그 오브 레전드 프로게이머 중 유이하게 E스포츠 최고의 권위를 가진 리그 오브 레전드 월드 챔피언십 3회 우승을 이룬 배성웅등이 있었다. 참고로 배성웅과 고동빈은 만기 전역했다.. [52] 프로게이머는 육체적 노동이 적기 때문인지 당장 카트라이더 리그 출신자들만 봐도 현역 비율이 낮다. 연예인은 한때 문제가 되었던 연예병사도 있었고 법적 소송까지 가거나 병역이행을 늦게까지 미루다 들어가도 중간에 나오거나 심하면 유승준 MC몽같은 악질적인 병역면탈 사례도 있지만 그 후 대중들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연예인들의 현역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53] 전문연구요원과는 여기서 비교를 당하고 있다. 전문연이 된 고학력자들도 고학력을 따려고 열공한 이유가 사실 개인의 명예와 금전을 위해서이지만 적어도 전문연이 되면 한국 이공계 발전을 위해 국가에서 엄청나게 부려먹고, 실제로 성과를 내고 있다. 국가 발전에 실질적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반면 예술체육은 선수들이 금메달을 따봤자 국가 이미지 향상에만 조금 도움될 뿐 결국은 각 선수 개인의 몸값만 올라가지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는다. 심지어 국가의 이미지 개선 측면도 중국이 메달을 쓸어담는다고 다른 나라로 보이느냐 등의 주장을 근거로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54] 박주영도 사실 오지환처럼 비슷한 과정을 통해 모나코 영주권 논란이 거셌으나 카디프 대첩의 선취골로 그 논란을 어느 정도 잠재웠다. [55] 예술체육요원 제도가 예술인과 체육인에게 도움이 된다고 인식되는 강제노동이라는 아이러니는 예술체육요원 외의 병역특례 제도로 불리는 다른 제도의 경우에도 비슷한데, 병역특례로 불리는 제도는 "전문적 기능을 가진 자신의 경력을 쌓을 수 있으니까(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은 업체나 연구기관의 근무경력, 공중보건의는 의사경력, 공중방역수의사는 수의사경력, 공익법무관은 법조인경력), 현역병보다 급여 많다"는 이유로 문제점을 모르거나, 혹은 외면하고 좋다는 인식이 있다. 그러나 병역특례로 불리는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현역병과 달리 출퇴근이라는 점을 제외하면 근무지 안에서 생기는 문제점(특히 당사자가 현역으로 입대하는게 낫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문제가 있는 근무환경)과 강제노동이라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다. 강제노동은 모든 보충역이 포함되며, 보충역이 아닌 예비역으로 분류되는 승선근무예비역도 마찬가지다. [56] 당장 이 문서의 편집 기록만 봐도 아시안게임 이후 갑자기 그 횟수가 폭증했다. [57] 손흥민이 과연 체육요원이 될 수 있을지 전국적으로 관심이 높던 시기인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 개막 얼마 전부터 병무청은 홈페이지 메인에 손흥민 선수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라고 크게 홍보하고 있었다. 그랬기에 결국 축구팀이 금메달을 획득하고 손흥민의 현역 복무가 무산(?)되자 충격을 받아 저런 발표를 한층 서둘렀으리라는 추정도 마냥 농담만은 아니다. [58] 이유는 당연하게도 비인기 종목의 반발이 여전히 크기 때문이다. [59] 당장 매년마다 여럿 열리는 국내 연예문화 시상식에서 수상자와 심사위원진에 대한 온갖 잡음,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60] 한국의 경우 엘리트 스포츠 선수들에 대해 대우가 타국대비 비교적 박한 편인데, 사실 스포츠에 쓰이는 세금이 적은 편인 것을 감안하면 이에 비해서는 잘 해 주는 편인것은 맞다. [61] 사실 예술체육요원이 될만한 실력이 아니라면 이쪽을 노려보는 것이 더욱 유리하다. 하지만 이쪽도 경쟁이 만만치 않기에, 가끔 이 방법마저 실패(속칭 '막군')해서 은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62] 그야말로 지면 병역특례 따위 못 받는 경기였다. 박주영이 대회 직전 영주권 등으로 워낙 논란이 많긴 했지만 저 골 하나로 인해 병역특례 논란 자체가 쥐죽은듯 조용해졌다. 더군다나 저 골로 인해 기성용, 구자철 등 후배들도 병역특례를 받아서 당시 멤버들은 박주영을 지금도 믿고 따를 수밖에 없었다. [63] 사실 매우 중요한 타이틀이지만 이 사실 자체가 거의 잊혀진 타이틀이나 매한가지다. [64] 이건 축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종목도 비슷하다.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밀리지 않는 위상의 대회가 있지만 현 제도상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을 제외하면 메달을 따도 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없는 것은 같다. [65] 5년 간격의 대회다. [66] 지금은 포함되지 않지만, 2009년 그가 우승할 당시엔 병역특례 적용 대상 콩쿠르에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