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더불어민주당의 제19대 국회의원인 유은혜 의원의 발의로 입법된 대한민국 대학입시 특별전형의 한 종류다.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에 근거하며, 입학생 정원의 최대 1%까지 정원외로 모집할 수 있었다. 당연히 정원외 모집이었기에 기존 정원의 T/O 자체는 변동이 없었다.2. 지원자격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즉 2014년에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2015학년도 단 1회에만 한하여 시행되었던 특별전형인 셈이다.3. 모집학교
전국의 대학교 중에서 86개의 대학교가 단원고 특별전형을 실시했다. 모집인원은 각 대학별 정원의 1% 내로 전국에서 정원외 특별전형으로는 83개 대학에서 단원고 특별전형으로 1,007명을 모집하였다. 그 중에서는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인서울 대학들이 주로 포함되어 있다.4. 찬반 논란
4.1.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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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강제가 아닌 대학의 자율성
정부에선 대학의 자율권 보장을 위해 최저등급과 뽑을 인원을 마음대로 선발할 수 있게 해주었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특별전형으로 뽑더라도 이는 대학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율권을 활용했을 뿐이지, 정부측의 강제가 아니다. 만악 명문대에만 특례입학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 이는 오히려 대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며[1] 단원고 학생들의 기존 성적이 낮았다 할지언정, 단원고 학생의 학업수준을 고려하여 최저등급을 만든 것은 대학교들이므로 이를 특례입학 법 그 자체에 문제를 삼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단원고 생존자 가족이 기재한 글도 함께 보자.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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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택의 적절성
수험생의 목표라는 대입을 쉽게 가져간다는 점에서 대학특례라는 보상이 불평등해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수업시수라는 대한민국 교과과정에 기반한다. 교사들 중 상당수가 세월호 사건으로 사망하였고 대다수의 생존 학생들이 여러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정규 교과과정을 진행하는 것은 무리이기에 생존 학생들은 사실상 아예 수능을 볼 기회 자체를 박탈 당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수업시수와 관련한 내용을 추가하자면, 정규 수업과정인 수학여행에서 다수의 학생과 담임선생이 사망한 까닭에 1달 넘게 정상적인 수업이 이루어질 수 없었으며, 현재에도 다수의 학생이 치료를 받고 있어서 이러한 정책이 통과될 수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특례입학이냐는 질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불균형한 수업환경에서 강제로 재수를 시키는 것도 말은 안된다.
4.2.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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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을 통한 사실상의 모집유도
학생 선발 방식은 대학에게 주어진 자율권이라고 찬성의견에서 주장하지만, 이 전형의 경우 대학 스스로 자체적으로 정한 특별전형이 아니라 정치권과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특정 고교 대상의 특별전형 도입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미 국회에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주요 대학 측에서 형평성을 고려하겠다고 특별전형 도입을 외면하는 것도 당시 분위기상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특별전형을 도입을 하는 것이 대학측에서 애도에 동참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판을 깔아주고 대학이 분위기상 모집한, 사실상의 반강제 유도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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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학생들의 학력 및 학교 적응 문제
입학과 대학생들간의 경쟁은 별개다. 입학성적을 높게 요구하는 대학에서는 졸업을 위해 필요한 학업성적의 수준이 훨씬 높다. 합격 후 열심히 하더라도 뒤처질 가능성이 높다. 이로 인해 입학한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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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혜택
대학 특례는 생존자들이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 점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일종의 혜택이다. 하지만 대학의 특례로 인해 자신의 실제 능력으로 갈 수 있는 대학 보다 더 높은 대학을 갈 수도 있게 된 것이 문제다. 정상적인 학업에 지장이 발생한 점을 고려한 것이 취지라면 원래 갈 수 있던 대학 혹은 최대한 양보해서 1~2단계 높은 대학의 수준에서 머물러야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대학의 문이 열린다는 것은 너무 과한 배려이다.
5. 지원상태 및 입시결과
대부분의 대학 접수가 마감된 2015년 9월 12일 기준 지원현황은 아래와 같다.대학명 | 지원자수 | 기타 |
가톨릭대학교 | 0/10 | |
경북대학교 | 3/25[2][전원합격][4] | |
경희대학교서울캠 | 5/6[5] | |
고려대학교안암캠 | 3/3[6][전원합격][8] | 미디어 학부에 합격한 지원자는 최종등록을 하지 않아 입학이 취소되었다 #. |
광운대학교 | 3/5[9] | |
국민대학교 | 2/4[10] | |
단국대학교용인캠 | 5/3[11] | |
동국대학교서울캠 | 4/10[12] | |
명지대학교 | 1/10[13] | |
상명대학교 | 4/13[14] | |
서울대학교 | 3/2[15] | 지원학생 모두가 입학처에서 수학하기에 지장이 있다 판단되어 선발되지 않았다 #. |
서울교육대학교 | 0/2 | |
서울여자대학교 | 0/15 | |
성균관대학교 | 2/6[16] |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
성신여자대학교 | 4/10[17] | |
세종대학교 | 4/25[18] | |
숙명여자대학교 | 3/10[19] | |
숭실대학교 | 5/26[20] | |
아주대학교 | 2/5[21] | |
연세대학교신촌캠 | 1/2[22][전원합격][24] | |
한국외국어대학교서울캠 | 3/2[25] | |
원광대학교 | 7/35[26] | |
이화여자대학교 | 6/20[27][전원합격][29] | |
인하대학교 | 9/5[30] | |
전남대학교광주캠 | 1/7[31] | |
중앙대학교서울캠 | 3/2[32] | |
협성대학교 | 7/10 | |
홍익대학교 | 0/10 | 수능최저학력기준 도입 |
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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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자의 대학 등록금을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해주기로 결정됐다. 경기도 지정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것과 관련한 국고보조 조례에 의거한 결정이다. - 경기도가 세월호 참사로 피해를 입은 단원고 3학년생(사고당시 2학년) 가운데 올해 대학 신입생을 대상으로 1년 치 등록금을 지원한다.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학교 및 학생 지원에관한 조례 제9조 2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이 졸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입학한 경우 같은 법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금을 2학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03.>
[1]
예컨대 어떤 명문대에서 "단원고 학생들을 입학시키는 것은 우리 학교의 건학이념에 부합하며, 우리도 우리의 건학이념에 맞추어 입학전형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2]
신문방송1, 건축1, 체육교육1
[전원합격]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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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율전공1, 경영2, Hospitality경영2
[6]
경영1, 미디어1, 경제1
[전원합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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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경영1, 산업심리1, 생활체육1
[10]
경영2
[11]
커뮤니케이션3, 국문1, 사학1)
[12]
경영4
[13]
전공자유1
[14]
역사콘텐츠1, 경영2, 생활예술1
[15]
자유전공3
[16]
경영
[17]
심리2, 문화예술경영1, 의류1
[18]
신문방송2, 행정1, 호텔관광외식경영1
[19]
미디어1, 영문1, 사회심리1
[20]
사회복지1, 행정1, 밴처중소기업1, 산업정보시스템1, 건축1
[21]
경영1, 경제1
[22]
언론홍보1
[전원합격]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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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영어2, 경영1
[26]
국어교육1, 유아교육1, 역사교육1, 경찰행정2, 소방행정2
[27]
영문1, 미디어1, 경영1, 유아교육1, 초등교육1, 건축1
[전원합격]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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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
경영2, 행정1, 언론정보2, 사학1, 영문1, 문화콘텐츠1, 문화경영1
[31]
경제1
[32]
미디어1, 공공인재1, 심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