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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약칭 '세월호피해지원법'[1]은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하고 관련된 어업인들, 구조사들의 손실을 배상/보상하는 특별법이다.2. 내용
2.1.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배상, 지원금
국가배상법의 특칙으로서 세월호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명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제23조(생활지원금 등) ① 국가는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이하 “생활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1. 생활지원금: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2. 의료지원금: 피해자의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및 부상과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에 소요되는 비용 ② 생활지원금등을 지급받을 권리는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③ 생활지원금등의 지급범위와 금액의 산정 및 지급방법, 지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생활지원금등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37조에 따른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가 정하는 기간 동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조제2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2. 세월호 특별전형
제28조(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 등) ① 국가등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의 수업료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이하 “단원고등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 2. 제2조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직계비속ㆍ형제자매 또는 희생자의 직계비속ㆍ형제자매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4ㆍ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에 대하여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3. 개정
3.1. 대통령령 개정
제19조(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및 기간) ①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지원금(이하 “의료지원금”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부상 및 그 후유증의 치료, 간병 또는 보조장구의 구입 및 사용에 드는 비용(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다만, 해당 질병ㆍ부상 및 그 후유증에 대하여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받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은 제외한다. <개정 2017. 12. 19.>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료지원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정한다. |
3.2. 법률개정안
- 2023년 3월 24일, 안산시 단원구 갑을 지역구로 둔 고영인 의원이 무제한으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아예 법령에 무제한 의료비 지원 규정을 삽입해 대통령령으로 어찌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골자이다. #
- 2024년 5월 29일, 현행법상 2024년 4월 15일까지였던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의료지원금 지급 기간을 5년 연장해 2029년 4월 15일로 늘리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
[1]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