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國 家 承 繼 / Succession of states한 국가가 새 나라로 흡수되거나, 분리되거나, 새 정부가 들어설 때 재산이나 외교적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참조.
국가승인과 엮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국가승인은 'a국 국내에서 b국의 행위에 따른 b국의 법적지위'를 논하게 되면서 시작되었으며, 승인 여부에 따라 국제법의 적용을 받을지 a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을지의 여부가 갈린다. 따라서 어떤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과는 좀 거리가 있다. 타국에 의해 국가로서 승인이 되면, 타국에서의 행위가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종 국제법과 외교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된다. 국가로서 승인받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법인, 개인으로서 타국 국내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것이 중요한 핵심임에도 타국의 승인을 국가의 정통성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국가성립요건에 타국의 승인은 필요없다.
국가승계는 원칙적인 무언가라기보단 하나의 정치적 이해산물이라 국제적인 상업이나 이권 문제와 결합되어 있는 측면이 크다. 정부와 국가의 정통성은 국민을 설득하기 위한 명분인 경우가 많다.
2. 예시
- 태봉, 신라[1] → 고려 → 조선[2] → 대한제국 → ( 대한민국 임시정부[3][4] → ) 대한민국[5]
- 브란덴부르크 선제후국 → 브란덴부르크-프로이센 → 프로이센 왕국 → 독일 제국 → 바이마르 공화국 → 나치 독일 → 서독+ 동독 → 독일[6]
- 에도 막부 →[7] 일본 제국 → ( 연합군 점령 → ) 일본국
- 사보이아 백국 → 사보이아 공국 → 사르데냐 왕국 → 이탈리아 왕국 → 이탈리아
- 모스크바 공국 → 모스크바 대공국 → 루스 차르국 → 러시아 제국 → 러시아 공화국 → 소련 → 러시아 연방[8]
- 청나라[9] → 중화민국 → 중화인민공화국[10]
- 룸 술탄국 → 아나톨리아 베이국 → 오스만 제국 → 튀르키예
- 리비아 왕국 → 리비아 아랍 자마히리야 → 국가과도위원회( 리비아 트리폴리 정부)
- 대남국 →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 북베트남( 베트남 민주 공화국)+남베트남( 베트남 임시 중앙 정부 → 베트남국 → 베트남 공화국 → 남베트남 공화국) → 베트남
- 세르비아 공국 → 세르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왕국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신 유고 연방) →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 세르비아 공화국
- 서프랑크 왕국 → 프랑스 왕국[11] → 프랑스 제1공화국 → 프랑스 제1제국 → 프랑스 왕국 → 7월 왕정 → 프랑스 제2공화국 → 프랑스 제2제국 → 프랑스 제3공화국 → ( 자유 프랑스 → ) 프랑스 공화국 임시정부 → 프랑스 제4공화국 → 프랑스 제5공화국
- 폴란드 제1공화국 → 폴란드 제2공화국 → ( 폴란드 망명 정부 → ) 폴란드 제3공화국
- 알바 왕국, 웨식스 → 스코틀랜드 왕국+ 잉글랜드 왕국 → 잉글랜드 연방 → 스코틀랜드 왕국+ 잉글랜드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아일랜드 연합왕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 13개 식민지 → 미합중국 → 미합중국+ 아메리카 연합국 → 미합중국
- 아라곤 왕국, 카스티야 왕국 → 아라곤 연합 왕국+ 카스티야 연합 왕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1공화국 → 스페인 왕국 → 스페인 제2공화국 → 스페인국 → 스페인 왕국
- 몽골 제국 → 원나라 → 북원 → 복드 칸국 → 몽골 인민공화국 → 몽골
- 캐나다 자치령 → 캐나다
- 누에바에스파냐 → 멕시코 제1제국 → 멕시코 임시정부 → 멕시코 제1연방공화국 → 멕시코 중앙집권공화국 → 멕시코 제2연방공화국 → 멕시코 제2제국 → 멕시코 합중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 체코슬로바키아 제3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사회주의 공화국 → 체코슬로바키아 연방공화국 → 체코 공화국
3. 기타
- 주로 식민지였다가 새로운 나라가 세워진 경우에도 약간의 문제가 생기지만 대부분 백지출발이론(clean slate doctrine)에 의하여 전임국(식민모국)이 체결했던 조약상의 의무를 떠안지 않는다.
- 대한민국
- 수교일자 관련: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 유럽의 일부 국가는 대한민국과의 수교일자를 조선과 대한제국이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 때로 소급하여 계산한다. 예외는 일본(일본, 1965년[12]), 중국(중화인민공화국, 1992년[13]), 러시아(소련, 1990년[14]), 덴마크(1959년[15]) 헝가리(헝가리 인민공화국, 1989년[16])등. 항상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공산화로 외교가 단절되었던 동구권 나라들과는 그 이전 정부와의 기존의 수교를 가산하지 않는 편. 베트남의 경우도 베트남 공화국(일명 "자유월남")과의 외교사는 제외한다.
- 외부와 체결한 조약: 대한민국은 백지출발이론에 의거 을사조약이 체결된 1905년 이후부터 1945년 8.15 광복 사이 일본 제국이 식민지 모국 자격으로 체결한 조약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무를 지지 않는다. 이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서 한일양국에 의해 재확인되었는데, 다만 조항 해석 문제에서 양국의 차이가 존재한다. 일부 국제기구의 경우, 대한민국이 가입하면서 조선 혹은 대한제국 시기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입일자가 19세기 혹은 1900년대로 넘어가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국우편연합 등)
-
중국
중화인민공화국은 수립 후 상기한 백지출발이론을 근거로 청과 중화민국이 외국과 맺은 조약을 파기하거나 계승 및 갱신을 거부했으며, 소련과의 관계에서도 국민당 정부가 맺었던 구 중소우호조약을 파기하고 외교를 새로 정립했다. 또한 중화민국 시기의 부채도 거부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중국이 서양과 맺은 불평등 조약을 거부했으니 국가로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해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예를 들어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기 국내에선 이른 바 청나라 채권 '떡밥'이라면서 중국이 서양에게 천문학적 금액을 지불해야 하는 양 호들갑들을 떤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 청나라 채권은 1939년[17]에 중화민국이 외채 디폴트를 선언하며 애당초 서양이 받아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졌고, 무엇보다 미국 내에서도 1979년에 청 채권 보유자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소송을 벌였다가 패배했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골동품인 상태다. 그리고 영미와는 애당초 중화민국 시기인 1943년에 중영평등신약, 중미평등신약을 체결하며 청 시기에 맺었던 불평등 조약들을 이미 폐기해둔 상태였다. 이후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된 시기는 1971년이므로,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중화민국을 계승한다고 하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 맞으며, 전혀 문제가 없다. -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이 해체되고, 연방을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었던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코소보 지역에 다시 세워진 유고슬라비아 연방공화국은 유고슬라비아 전쟁에서의 막장 전쟁범죄 등으로 인해 기존의 유고슬라비아의 UN 회원국 지위를 승계받지 못하고 2000년에 UN에 새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유고슬라비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세르비아가 유고슬라비아를 계승했다.
- 어떤 국가의 전 국토가 다른 국가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일부는 a국, 일부는 b국, ... 식으로 여러 국가가 분할통치해서 국토를 이어받았을 경우 원래 국가가 갖고 있던 재산, 외교적 지위 등을 어떻게 분배하느냐 하는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니면 분할통치한 국가들이 재산과 지위만 가져가고 의무를 저버리면서 흐지부지될 수도 있다. 약간 다른 사례지만 체코슬로바키아는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국가의 모든 부채와 재산을 각각 2:1로(당시 체코와 슬로바키아 인구 기준) 나눠가졌고,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없는 지위에 대해서는 모조리 취소된 바 있다. 따라서 양국이 신규 회원국으로서 UN에도 따로 가입해야 했다. 다만 구 체코슬로바키아 축구 국가대표팀 전적 기록이나 대외 관계 등은 대체로 지분이 더 큰 체코가 계승했다.
- 구 소련의 경우 일단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는 러시아가 계승했지만 카자흐스탄, 우크라이나 등 구 소련 국가들에 배치되었던 핵무기를 비롯한 군사 장비 및 시설 등이 문제가 생겼다. 이는 해당 국가들이 러시아와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과 협상해서 일부는 매각하고, 일부는 러시아 측에게 반납하거나 대여[18]하는 형태로 처리했다.
- 대한민국도 북한과 남북통일이 된다면 국가승계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북한의 국채 문제는 통일 한국 정부에서 그대로 승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제적 격차가 매우 큰 남북은 무력을 통한 완전흡수통일이 아닌 이상 어떤 형태로든 통일 이후 당분간은 완전히 같은 나라로 합치기보다는 남북연합 관계처럼 지낼 가능성이 높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양국의 의무나 권리에 대해서 합의하는 기간이 마련될 것이다.
-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 혁명을 통해 이란 제국의 역사를 완전히 부정하는 입장을 취하기 때문에 이란 제국을 계승했다는 점도 부정한다. 그러나 중국과는 달리 이란 이슬람 공화국은 이란 제국이 맺은 국제관계 등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승하였다.
[1]
서라벌 기습 이후 회생불가가 된 신라의 외교적 지위를
고창 전투 이후로 한국 문화권의 새 정통 왕조가 될 것이 확실시된
왕건의 고려가 이어받았다. 단 고려의 직접적 전신은 당연히
궁예의 태봉이고, 태봉-고려와 신라는 30년 이상 동시대에 공존했기에 태봉은 신라가 있던 당시에도 이미 독자적인 대외외교를 하고 있었으며, 태봉을 이은 고려는 당연히 원래는 이 대외관계를 승계했다. 신라의 외교적 지위를 승계했다는 부분은 이전까지 신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아왔던 게 있었기에 외국에서도 신라를 무시할 수가 없어서 후백제나 고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대우는 애매한 경우가 왕왕 있었는데(책봉을 거부한다거나 신라의 신하국급으로 예우한다거나), 931년에 신라가 고려의 신하국이 되면서부터 신라는 그간 인정받아왔던 형식상의 예우도 모두 박탈당하게 되고 이를 모두 고려가 대신하게 되며, 그동안의 실질적으로 인정받던 것도 합쳐져 후백제와 신라 모두에 대해 확실히 외교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누리게 된다.
[2]
국제법이 생기기 이전에 발생한 일이지만, 건국 당시 고려의 국호, 수도, 인민, 영토, 관제 등 모든 요소들을 승계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후삼국시대와 같은 분열과 재통일(기존 왕조 입장에서는 반란 및 국토 참절)도 전혀 없었다. 비록 금방 국명을 바꾸고 수도도 이전하기는 했지만 태조 이성계도 '고려 왕'으로서 개성에서 즉위했다. 고려에서 개최한
과거시험의 효력도 전부 인정되어 조선으로 승계되었고(
조선 태종 이방원의 고려 시대 과거 합격 사실은 조선으로 넘어가서도 학식, 행정으로는 어지간한 문관한테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식으로 본인에게 계속 큰 힘을 발휘해 주었는데 이걸 본인 스스로 없앨 리가...), 조선의 과거제도도 무과 신설 및 승과 폐지 같은 일부 제도적 변화를 제외하면 체계도 거의 그대로 승계하여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소과의 명경과와 제술과도 생원시와 진사시로 이름만 바뀐 채 그 체계가 존속하였다. 중세사(고려사) 전공인 노명호 서울대 역사학과(국사학과) 명예교수의 '고려국가와 집단의식' 131p에도 고려에서 조선으로의 교체는 한국사의 다른 교체기와 달리 국가/사회의 틀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왕조(왕실)만 바뀐 것임을 밝히고 있다.
[3]
임시정부의 헌법인 임시 헌장과 임시 헌법에서 구 황실을 우대하고 구 한국의 판도를 계승한다고 밝히고 있다.
[4]
다만 이는 법통으로서의 계통(de jure)이지 실질 행정권으로서의 계통(de facto)과는 차이가 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은
한일병합조약 등 한일간에 맺은
불평등 조약을 불법으로 규정하므로 (
고종 퇴위도 인정하지 아니하여) 고종 승하 이후
주권이
군주국에서
3.1 운동을 통해 인민에게 돌아간 민주공화를
독립과 동시에 선포했고, 이것이
대한제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법통적(de jure) 계승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반도의 지배권은
일본 제국의
조선총독부로 이양됐고, 때문에 그 이전 대한제국의 모든 의무와 권리 역시 일본 제국에 이양되었다가 그것이 (잠시
건준의 인수 시도가 있었지만)
미군의 점령으로
미군정에 이양되고, 그것을 제1공화국에 이양한 것으로 이것이 대한제국-일본 제국 조선총독부-재조선미국육군사령부군정청-대한민국 제1공화국으로 이어지는 실질적(de facto) 계승이다. 법통의 계승(de jure)을 규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의 선언적인 형태인 헌법으로, 3.1 운동과 독립선언으로 구성된 임시의정원이 제정한 임시헌법으로 대한제국의 법통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계승했음을 선언하고, 국민의 총선거로 구성된
제헌국회가 3.1 운동과 임시정부를 계승함을 선언함으로서 성립되는 것이며, 실질적
행정권의 계승(de facto)은 국가 간의 조약으로서 성립한 것으로,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일본 제국과 미국, 미국과 대한민국 제1공화국 사이의 조약으로서 이양된 것이다.
[5]
현행 헌법 전문에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함을 밝히고 있다. 더불어 1991년 남북한 UN 동시가입 이전
한반도의 유일 합법정권은
대한민국 정부임을 UN이 1948년 12월의 총회 결의로써 확인해준 바 있으며,
대한제국이 가입했던 국제기구들의 회원 자격을
남한이 승계한
사례는 있어도 이를
북한이 승계한 사례는 없다. 대표적으로
만국우편연합 가입이 있다. 대한민국은 대한제국 시절이던 1900년 1월 1일 가입 했던 기존의 기록을 승계하는 것을 인정 받았고, 북한은 1974년에 신규 가입했다.
[6]
통일 자체는 동독이 먼저 해체되고 동독의 옛 5개 주가 각자 서독(독일연방공화국)에 가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나 동독의 권리와 의무 일체가 모두 서독으로 승계되었다.
[7]
메이지 유신을 진행하는 과정 중 하나인
보신전쟁에서 신정부가 에도 막부를 승계한다고 옛 막부잔당들에게 통보하고 무기와 군함을 반납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막부잔당들은 신정부가 에도 막부를 멸망시킨 집단이라고 보고 친막부세력인 아이즈 번을 구원한다는 명분으로 센다이 번을 중심으로 오우에쓰 열번동맹을 결성하고
요시히사 친왕을 맹주로 추대하고 센다이 조정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진정한 에도 막부 계승자라고 주장했다. 또한 에도 막부가 전에 구입하려는 스톤월 군함의 구입을 신정부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신정부는 열번동맹을 무력으로 끝장내고 에도 막부를 승계하는 정부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스톤월을 구입하여 코테츠로 개명하고 이 군함을 끌고가서
홋카이도의 막부잔당들이 세운
에조 공화국을 멸망시켰다.
[8]
본래 러시아, 즉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은 소련을 구성하는 15개 국가 중 하나였고 현 러시아 연방도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는 형식이었지만 러시아가 옛 소련 지분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사실은 자타가 공인했기 때문에 소련의 권리와 의무는 대부분 러시아가 계승했다.
[9]
그 외 중국사 왕조 간
선양은 국가승계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10]
국부천대로 대만에 존재하고 있는 중화민국 정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1]
일반적으로는 편의상
위그 카페가 왕위에 선출된
987년 시기부터 프랑스 왕국의 시작으로 카운트하지만, 이는 편의상의 구분일 뿐 서프랑크 왕국과 동일한 정치체였으며 존엄왕
필리프 2세 재위 중이던
1190년에 비로소 국명을 '프랑크'의 발음이 변화된 '프랑스'로 칭해지게 된다.
[12]
한일간의 근대적 외교는
1876년 체결된
조일수호조규가 시작이며
조선통신사를 비롯한 전근대 시절의 외교로 따지면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외교관계 수립은 한일 수교를 기점으로 한다.
[13]
한중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9년 체결된
한청통상조약 혹은
1949년
중화민국
국민정부와의 수교가 시작이다. 이 역시 전근대 시절 외교관계 자체로는 조공 책봉 질서가 유지되던 수천 년에서
기원전 까지 거슬러 가야 하나, 근현대적 외교질서가 자리잡는 과정 속에서
일제강점기나
한국전쟁 등 사건으로 인해 실질적 외교관계 수립은 1992년으로 간주한다.
[14]
한러간의 근대적 외교는
1884년
조러통상조약 체결이 시작이다.
[15]
1902년 체결된 한정수호통상조약이 최초의 근대적 외교관계 설정이었다. 이는 대한제국이 외국과 맺은 마지막 통상조약이었다. 하지만 현재 한국과 덴마크 양측은 이 날을 수교 기준점으로 삼지 않고 있다. 중국, 러시아처럼 상대국이 공산국가라서 관계가 끊어진 것도 아니었고, 일본처럼
일제 강점기의 영향으로 독립 이후로도 한동안 관계가 끊어졌던 것도 아니며, 상대국의 체제가 바뀐 것도 아닌데 수호통상조약 체결 시기를 최초 수교 시점으로 간주하지 않는 것은 특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16]
한국과 헝가리 간의 근대적 외교는
1892년 체결된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시작이다. 이 당시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라는 이름으로 헝가리와 한 나라였던 오스트리아는 헝가리와 달리 조오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1892년을 수교 기준점으로 잡고 있다. 헝가리가
냉전 기간 동안 공산국가였던 점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오스트리아가 냉전 기간 동안 확고하게
제1세계 국가였던 것도 아니었고
중립국이었다. (굳이 가르자면 그래도
제2세계보다는 제1세계에 훨씬 가까웠을뿐읻.) 아마 오스트리아-헝가리가 오-헝이 대등했던 게 절대 아니라 결국은 오스트리아가 주도했고 헝가리는 따라갔던 입장이어서, 현대 헝가리 입장에서는 오헝시절의 외교를 승계하는 대신 외교사를 새로 쓰고 쓰고 싶어했던 점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17]
건국 이후 군벌들이 활개치는 상황에서 대공황의 피해를 입었고, 결정적으로 중일전쟁이 개전하며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
[18]
대표적인 예로, 카자흐스탄의
바이코누르 우주기지는 러시아가 매년 임대료를 카자흐스탄에 지불하는 형태로 사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