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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오수호통상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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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조선 국기(1888).svg 파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svg
대조선국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조오수호통상조약 | 朝墺修好通商條約
한국어 <colbgcolor=#fff,#191919> 조오수호통상조약
{{{#fff 독일어}}} Freundschafts-, Handels- und Schifffahrtsvertrag zwischen Kaiser Franz Joseph I., auch in Vertretung Liechtensteins, und König Li Hui von Korea samt Vorschriften für den österreichischen und ungarischen Handel in Korea, einem Protokoll, einem Einfuhr- und Ausfuhrtarif
황제이자 리히텐슈타인의 대리인 프란츠 요제프 1세와 조선 국왕 이희[1] 간의, 한국에서의 오스트리아와 헝가리의 상업 활동에 대한 규정과 수입 및 수출 관세 관련 의례를 담은 우호, 통상 및 항해에 관한 조약

1. 개요2. 체결
2.1. 과정
3. 판본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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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1892년 조선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사이에 체결된 조약.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가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외교를 대리했으므로 리히텐슈타인과 조선 간에 맺어진 조약이기도 하다.

2. 체결

조선은 1876년 일본 제국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이후 미국, 영국, 독일 제국, 이탈리아 왕국, 러시아 제국, 프랑스 제3공화국 등 서방국가들과도 통상 조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도 수호통상조약 체결에 대해 조선과 교섭을 나누고 1892년 5월 29일 뤼디거 폰 비겔레벤을 전권대사로 파견하였으며, 조선에서도 권중현[2]을 전권대사로 파견하여, 양국은 마침내 일본 도쿄에서 전문 13조의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조오수호통상조약은 1893년 10월에 비준되었다.

체결 전인 1890년 7월에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해군 소속 코르벳함 SMS 즈리니 함을, 조약 체결할 당시인 1893년에는 카이저 프란츠 요제프 1세급 방호순양함 SMS 카이제린 엘리자베트함을 입항시키는 등 포함외교의 성격이 있었다.

2.1. 과정

1890년 1월, 오스트리아는 주일 공사 김가진을 통해 조선에 통상조약 체결 의향이 있음을 알려 왔다. 제국주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 정부간 첫 접촉에서 오스트리아는 좀 무례한 태도를 보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던 동년 8월에는 블라디미르 폰 키텔 제독이 코르벳함 SMS 즈리니를 타고 와 인천 제물포에 정박해 독일 영사의 환대를 받았다. 즈리니 함을 타고 온 대사들은 당시 한창 준비되고 있던 신정왕후 조씨의 장례식 리허설을 참관한 후 당시 조선 독판교섭통상사무(외교부 장관) 민종묵과 만나 양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논의했는데, 막상 이때의 분위기는 퍽 우호적이었다고 전한다. 논의 후 귀국한 즈리니 함은 오스트리아 외무부에 조선과의 논의 내용을 전달했다.

그리고 1892년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은 일본 주재 아시아 전권대사 뤼디거 폰 비겔레벤 남작(Rüdiger von Biegeleben)[3]을 통해 조선과 조오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한다. 조선 측에서는 주일공사 김가진을 대신하여 권재형이 조약 체결의 전권을 가지고 파견되어 협상을 진행했다. 청나라의 내정간섭을 받고 있던 조선은 이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오스트리아와의 외교수립 과정에서는 청나라가 모르게 비밀스럽게 처리하고자 했다.

협상 도중에 별 문제는 없었지만 오스트리아가 속방조회 수령을 거부하는 사태가 잠깐 있었다. 속방조회는 청나라의 압박으로 만들어진 문서인데, 타국과의 조약문에 조선이 청의 속방, 즉 보호국이라는 것을 명시한 조항이다. 이는 조미수호통상조약부터 이어져 온 관례였다. 본래 청나라가 조약 전문에 넣으라고 압박했으나 미국이 거부했고, 때문에 조약의 부속 조항으로라도 삽입하게 된 것. 아직 청나라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4] 조선은 이를 받아들여서 오스트리아와의 조약문에도 이를 집어넣어야 했다. 청나라 모르게 비밀스럽게 추진했으면서도 속방조회를 넣은 이유는, 안 넣었을 때의 뒷감당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혹시나 청나라가 알게 되면 이를 빌미로 조선에 대한 간섭을 강화할 것이 뻔했으며, 그럼 그동안 조선이 추진한 자주화 노력은 전부 헛수고가 된다. 또한 기존의 관례를 멋대로 깬 비밀조약이 되어 훗날 외교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었다.

비겔레벤 남작이 속방조회를 거부한 이유는, 속방조회가 너무 사무적이어서 조약 체결이 다 끝나고 군주 간에 서로 교환하는 친서[5]의 관례를 깨는 부적절한 문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이를 군주 산하의 정부 대 정부끼리 교환하는 문서로 격하하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홍익대 역사교육과의 민회수 교수는 비겔레벤 남작이 속방조회의 내용을 오해했다고 본다. 그는 이 문서가 제3국의 간섭을 원천차단하는 선언이 일방적으로 담긴 문서라고 판단했다. 속방조회문은 청나라의 우위를 명시한 문서이지만, 그 영어번역본은 조선의 내치 및 외교의 자주성이 더 두드러지게 명시되었다. 즉 비겔레벤은 속방문서에 대해 조선이 청나라의 간섭이 극에 달한 시점에서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외교적 관례를 깨고 집어넣은 문서라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물론 조선 입장에서는 여태껏 다른 서양 국가들과 수교 맺을 때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던 걸 오스트리아가 갑자기 걸고 넘어지는 거나 다름없었다. 아무리 항의하고 설득해도 오스트리아는 이 문서는 자신들의 황제에게 못 가져간다고 요지부동이었다. 결국 조선은 청나라에 외교적 조언을 구했다. 위안스카이와 이홍장은 이 문제를 청나라 정부에 보고했고, 얼마 뒤 오스트리아는 속방조회를 받아들인다. 다만 이 중간 과정은 자료가 없어 청나라와 조선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조선이 자신들을 사실상 패싱하고 외교관계를 수립하려던 것에 대해 위안스카이와 청나라가 매우 불쾌해하였다는 것 외에는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확실한 건 어찌되었건 얼마 후 오스트리아가 속방조회를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1893년에는 알로이스 폰 베커 함장이 지휘하는 방호순양함 SMS 카이제린 엘리자베트[6]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7]을 태우고 세계 일주 항해를 하던 와중에 제물포에 도착했다. 이들은 서울로 상경하여 독일공사관에서 통상조약을 승인하는 제국의회와 프란츠 요제프 1세 황제의 비준서를 조선 측에 전달하고 고종의 답을 받아갔다. 다만 페르디난트 대공이 조선에 오지는 않았는데, 당시 그는 이미 직전의 기항지인 일본에 내려 수행원들과 일본 여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준서 교환 후 조선 측은 연회를 열어 사신단을 배웅했고, 베커 제독은 선물로 소총 20자루와 탄약 3통을 전달했다.[8] 2022년 공개된, 고종이 프란츠 요제프 1세에게 선물한 조선 두정갑은 바로 이때 답례로 전달된 것으로 보인다. 베커 제독과 카이제린 엘리자베트함은 조선에서의 일정을 마지막으로 귀국길에 올랐다. # # #[출처] 해당 갑옷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 미술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으며, # 수교 130년만인 2022년에 잠시 국내로 돌아와 국립중앙박물관과 빈 미술사박물관의 콜라보 전시인 '합스부르크 600년, 매혹의 걸작들 - 빈미술사박물관 특별전'에서 23년 3월 1일까지 전시될 예정이다.

이 오스트리아 사신단의 방한은 또다른 의의를 가지고 있다. 주한일본공사관 문서에 따르면 이때 베커와 조선 조정 사이에 차후 조선 국왕을 황제로 칭하는 것에 대하여 최초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결국 황제를 칭하지는 못했으나, 실제로 조오수호통상조약과 그 부속 문서들에는 다수의 황제국 용어가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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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본

4. 내용

대조선국(大朝鮮國) 대군주(大君主)와 대오국(大奧國)[10] 대황제(大皇帝) 겸 포희미아(蒲希米亞)[11] 대군주 향가리(享加利)[12] 대전교군주(大傳敎君主)는[13] 양국이 우호(友好)를 영원히 돈독하게 하기를 간절히 염원하여 피차 인민(人民)이 왕래하면서 오래도록 통상하기로 의정(議定)한다. 이에 따라 대조선국 대군주는 특별히 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駐箚日本署理辦事大臣) 통훈대부(通訓大夫)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主事) 권재형(權在衡)을 파견하고, 대오국 대황제 겸 포희미아 대군주 향가리 대전교군주는 주차중국일본섬라등국편의행사대신(駐箚中國日本暹羅等國便宜行事大臣) 불랑석사가새부(佛郞昔司茄賽夫) 2등 훈장 철면(鐵冕) 5등 훈장을 수여받은 남작(男爵) 로제트 비르게본(洛蕊特畢格勒本)을 파견하여 모두 편의행사전권대신(便宜行事全權大臣)으로 삼았다. 각각 전권 대신들은 편의에 따라 일을 실행하라는 성상(聖上)의 칙유(勅諭)를 가지고 상호 검열해 본 결과 모두 타당하였으므로 이에 의정하여 가 조항을 아래에 열거한다.

제1관
대조선국 대군주와 대오국 대황제 겸 포희미아 대군주 헝가리 대전교군주 및 양국 인민은 피차 영원한 우호를 돈독하게 하며 이 나라 인민이 저 나라에 가 있을 경우에 그 본인과 가족 및 재산은 반드시 피차 보호 받는다.

제2관
1. 대조선국과 대오스트리아 군주는 모두 서로 사신을 선발해서 파견하여 대조선국과 대오스트리아에 각각주재시켜 교섭관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며 피차 참작하여 총영사(總領事), 영사(領事) 혹은 부영사(副領事)를 설치하여 이미 개항한 각 항구나 각 지방에 주재시킬 수 있다. 이상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은 각국의 사신과 영사 등의 관원이 받는 최우대 및 여러 가지 이익을 보장받는다.
2. 양국이 파견한 사신과 영사 및 일체의 수행원은 모두 상호 내지의 각 처를 유람할 수 있으며,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않는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에서 유람할 때에는 조선 관원이 여행 증명서를 발급하고 또 그 요구에 따라 호송 군역(軍役)을 파견한다.
3. 총영사, 영사 혹은 부영사 등 관원은 주재국의 칙준(勅準) 혹은 정부의 승인서를 받아야만 임무를 인수 처리할 수 있으며 또 무역은 겸행 할 수 없다.
4. 양국은 모두 서로 다른 나라 사신 및 영사에게 위탁하여 피차 영사의 직임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관
1.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 그 본인과 가족, 재산은 오스트리아 관원이 전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오스트리아 인민이 오스트리아 인민 혹 다른 나라 인민 혹은 본지(本地)의 인민과 소송하는 경우 이 안건은 모두 오스트리아 관원이 듣고 처리하며 조선 관원과는 관계가 없다.
2. 조선의 관원 및 인민이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3. 오스트리아 관리나 백성이 조선에서 조선 사람을 고소한 경우 이 안건은 조선 관원에게 귀속시켜 판단한다.
4.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 에서 법을 범하였을 때에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오스트리아 율(律)과 예(例)에 근거하여 심리하여 처리한다.
5. 조선 인민이 조선에서 법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인민에게 해를 끼쳤을 때에는 조선 관원이 조선의 율과 예에 근거하여 심리 처리한다.
6.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이 이 조약 및 이 조약의 부속 장정(章程)과 장래 이 조약에 근거하여 계속 세워지는 각 장정들을 위반하여 고소가 제기되어 벌금, 재산 몰수 및 일체의 죄명에 관계되는 사건은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귀속시켜 심리하여 처리하도록 하며, 낸 벌금과 몰수한 재산은 전부 조선 에 귀속시켜 공공비용에 충당한다.
7. 조선 관원이 통상 항구에서 일로 인하여 오스트리아 사람의 화물을 압류한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오스트리아 관원과 회동하여 먼저 조사하여 봉하고 잠정적으로 조선 관원이 간수하였다가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리하여 판정한 뒤 처분한다. 화주(貨主)가 분명히 밝혀지고 아울러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즉시 봉한 화물의 전량을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넘겨 반환한다. 다만 봉한 화물을 화주가 그 화물의 값을 산정하여 은으로 환산해서 약간의 담보금을 조선 관원에게 맡기면 즉시 그 화물을 인수해 갈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 관원이 심의하여 결정한 다음 값을 환산하여 맡긴 담보금은 분별하여 공공비용에 충당하거나 반환한다.
8. 조선 경내에서 양국 인민의 모든 사송(詞訟), 형명(刑名), 교섭(交涉)에 관한 안건으로서 오스트리아 관서에서 심리할 일인 때에는 조선은 즉시 적임자를 선발 파견하여 청심(聽審)하게 한다. 파견된 청심원(聽審員)에 피차의 승심관(承審官)은 모두 예의를 갖추어 서로 대우해야 한다. 청심관이 증인을 소환하여 자기의 논박을 편리하게 하려고 할 경우에는 또한 그 편의를 들어주며, 승심관의 판결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할 때에도 청심관은 하나하나 논박할 수 있다.
9. 조선 인민으로서 본 국의 법률을 범하고 오스트리아 상인이 개설한 창고나 거주하는 주택 등 및 해국(該國) 상선에 숨어 있는 자에 대해 고소가 제기되어 지방관이 오스트리아 관원에게 통지하면 오스트리아 관원은 대책을 세워 숨어있는 사람을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 심사하여 처리하게 한다. 오스트리아 관원이 승낙하기 전에 집주인이 직접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 관원과 역원은 마음대로 오스트리아 상인의 창고나 주택 등에 들어갈 수 없으며, 선상에 있는 자는 선주의 허락을 받아야 승선하여 수색하고 체포할 수 있다.
10. 오스트리아 범죄자 및 군함이나 상선에서 도망친 군인과 인부에 대해서는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통지하면 즉시 조사해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해처(該處)에 아직 오스트리아 영사 등의 관원이 설치되지 않았을 때에는 각 당해 함장(艦長) 또는 선주가 요구하면 역시 체포하여 넘겨주어야 한다.
11. 조선이 앞으로 율과 예, 심판하는 갖가지 법규를 고치고 변경하여 현재 오스트리아 인민을 조선 관원의 심판에 귀속시키기 곤란한 점들이 제거되고 아울러 조선의 형송(刑訟) 관원이 율과 예를 다 잘 알고 그 권위도 오스트리아 형송 관원과 전적으로 동일하여 오스트리아가 자기 인민을 조선의 심판에 귀속시킬 수 있다고 인정하게 될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은 조선에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심판하는 권한을 회수한다.

제4관
1. 본 조약의 장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오스트리아 상인이 제물포(濟物浦), 원산(元山) , 부산(釜山) 각 항구와 한양(漢陽) 양화진(楊花津)에서 화물을 교역하는 것을 허가하며 아울러 조선과 조약을 맺은 각국 정부에서 앞으로 한양에 무역 영업소를 설치하는 규례를 폐지하는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상인들도 한양에 창고를 설립할 수 없다는 것을 특별히 성명한다.
2. 오스트리아 상인이 이상 지정된 곳에 가서 혹 구역을 영조(永租)하거나 혹 집을 임대하고 주택을 지으며, 창고와 작업장을 설립하는 등의 가족을 데려가 거주하면서 일을 처리하려고 할 경우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본 종교의 전례와 각종 의식을 마음대로 거행하도록 들어준다. 조선의 통상 항구가 있는 곳의 간택된 토지에 경계를 정하고 부지를 경영하여 서양인의 거주지 및 영조 구역으로 전용하는 각종 사항들에 대해서는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적절하게 상의하여 처리한다.
3. 이상의 구역은 조선 정부에서 먼저 당해지의 업주에게 값을 치르고 사서 경영하여 선택에 대비했다가 영조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원래 지출한 지가(地價) 및 경영 비용을 영조가(永租價) 내에서 우선 공제한다. 해당지의 연간 세금은 조선 및 각 국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하며 연간 세금은 조선 정부에 납입해야 한다. 조선 정부에서는 공평하게 참작하여 약간을 남겨두고 그 나머지 연간 세금 및 영조구역의 나머지 금액을 일체 공동 존비금(存備金)에 충당한다. 공동 존비금을 어떤 사람이 쓰려는 경우에는 조계 사무(租界事務)를 관리하는 신동공사(紳董公司)를 거쳐 지출하되 공사를 설립하는 방법은 나중에 조선 관원이 각 국에서 파견한 관원과 회동하여 참작하여 협의한다.
4.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계 밖 지역에서 영조 또는 잠조(暫租)하여 집을 임대하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경우 이를 들어준다. 다만 조계와의 거리가 십 리(里)를 넘지 못하며 이 지역에 세내어 거주하는 사람은 거주와 납세의 각 사항을 조선국에서 정한 지방세 부과 장정을 모두 준수해야 한다.
5. 조선 관원은 각 통상(通商) 처소에 적절한 장소를 내어주어 외국인 묘지(墓地) 구역으로 만들되 그 지가(地價) 및 연조(年租) 과세 등은 모두 면제한다. 묘지 관리 장정은 모두 이상의 신동공사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6. 각 통상 지역으로부터 백 리 이내의 지방 혹은 장래 양국이 파견하는 관원이 피차 의정하는 경계 내에서는 오스트리아 사람이 모두 마음대로 유람할 수 있으며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다니라고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오스트리아 인민도 여행 증명서를 가지고 조선 각 처에 유람하며 통상하고 아울러 각종 화물을 운반하여 수출입 판매하고 일체의 토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소지한 여행 증명서는 오스트리아 영사관이 발급하되 조선 지방관이 인신(印信)을 찍거나 붓으로 화압해야 한다. 통과하는 지역에서 지방관이 여행 증명서를 제시하게 하여 검열하는 경우 즉시 수시로 증명서를 제시하여 검열을 받고 틀림이 없어야 통과한다. 필요한 수레·배·인부를 고용하여 여행 가방과 화물을 꾸리고 운반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준다. 오스트리아 사람이 이상의 경계를 넘으면서 여행 증명서가 없이 내지에서 불법적인 일을 하였을 경우 체포하여 가까운 영사관에 넘겨 처벌한다. 다만 체포하여 넘겨주되 학대할 수 없다. 여행 증명서 없이 경계선을 넘은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즉시 참작하여 벌금을 물리고 아울러 감금하되 혹은 벌금만 물리고 감금하지 않는다. 벌금은 멕시코 은전(銀錢) 100원(圓)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감금 기간은 한 달을 초과할 수 없다.
7. 오스트리아 인민이 조선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회동하여 의정한 조계 안의 통행 규칙, 비류(匪類)를 순찰 조사하고 일체의 불량배를 제거하고 선량한 사람을 보호하는 장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들 장정은 오스트리아 관원을 통하여 설명이 된 뒤 오스트리아 상인은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감히 위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오스트리아 관원이 처벌한다.

제5관
1. 오스트리아 상인이 다른 나라의 항구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부터 화물을 조선의 모(某) 통상 항구로 실어 들이려고 할 때에는 모두 그 편의를 들어준다. 입출항하는 모든 화물은 조약으로 명백히 금지한 물건을 제외하고 오스트리아 사람이 조선 사람 및 조선에 거주하는 다른 나라 사람과 매매 교역을 할 수 있고 아울러 교역한 화물은 편의에 따라 조선의 각 통상 항구 및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갈 수 있으며, 조선 관원은 저지하지 못한다. 다만 입출항 화물을 먼저 검사한 다음 세금을 매기면 그 세금을 완납해야만 입출항을 들어줄 수 있다. 오스트리아 상인의 모든 공작(工作)에 대해서 조선 관원도 임의로 그 편의를 들어줄 수 있다.
2. 다른 나라 항구에서 사온 모든 화물을 조선 항구에 들여올 때 화주 또는 발송인이 이상의 세금을 완납하고 다시 다른 나라 항구로 실어 가려고 할 경우에는 입항일로부터 13개월 이내로 한 한다. 원래의 화물, 원래의 포장대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화물이 이미 세금을 완납했다는 확인서를 한 장 발급해 주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 이 확인서를 당해 상인이 조선 해관에 가지고 가서 대가를 영수하데 즉시 제출하거나 혹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가지고 가서 화물세를 납부한 증거로 삼으려 할 때에는 모두 상인의 편의를 들어준다.
3. 조선의 토산물을 조선의 이 통상 항구에서 저 통상 항구로 실어갈 때에는 이미 납부한 출항세를 원래 떠나온 항구에서 전부 환급한다. 다만 화물을 싣고 온 사람이 입항한 해관에서 발급한 【입항】 증명서를 먼저 제출해야만 비로소 되돌려 줄 수 있다. 당해 화물이 중도에서 유실된 경우에도 분실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제출해야만 세금을 되돌려 줄 수 있다.
4. 오스트리아 상인이 화물을 조선에 실어 들여와 검사를 받은 다음 세칙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당해 화물은 조선의 다른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거나 혹은 내지의 어느 곳으로 실어 가거나 간에 일체의 징수할 세금과 소정 수수료 등은 영구히 다시 징수하지 못한다. 조선의 모든 토산물을 내지에서 어느 곳을 막론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운반해 가려고 할 때에는 그 편의를 들어주고 저지하지 못한다. 그 화물이 생산지에서나 연도(沿途)에서 일체의 세금 및 각종 소정 수수료 또한 모두 그 징수를 면제한다.
5.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싣고 조선 경내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가려고 할 때에도 그 편의를 들어주며, 조선 상인이 오스트리아 상선을 임대하여 여객과 화물을 싣고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로 가려고 할 경우에는 일체 참작하여 허가한다. 다만 본 국 관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시행할 수 있다.
6. 조선 정부에서 사고로 인하여 경내의 식량 결핍을 우려하여 대조선국 대군주가 양곡을 어느 통상 항구로 내가는 것을 잠정적으로 금하는 전지를 내린 경우에는 조선 관원이 모 항구의 영사관에 통지한 때로부터 1개월 후에는 해당 항구의 오스트리아 상인은 곧 이에 응하여 일체 준수해야 한다. 다만 이 금령은 임시 조치이므로 대책을 세워 참작하여 속히 해제해야 한다.
7.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각 통상 항구로 들어 갈 때 납부하는 선세는 매 톤(噸)당 멕시코 은전 30센스〔先時〕로 【즉 서양 원(元)의 100분의 30이다.】 한다. 각 배에서 납부하는 세금은 매 4개월마다 1차 납부하며, 이미 세금을 납부한 배는 4개월 동안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갈 수 있고 다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징수한 선세는 모두 등루(登樓), 부장 탑표(浮樁塔表), 망루 등을 건립하고, 조선의 각 통상 항구의 입구 및 연해 각 처에 선박의 정박 처소를 갖추기 위하여 바닥을 준설하고 정돈하는 각종 공사비에 써야 한다. 통상 항구에서 화물을 운반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선세를 징수할 수 없다.
8. 조약 뒤의 부속 세칙 및 통상 장정은 양국이 의정한 것이다. 이 조약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일체 준수함으로써 조약 내에 지적된 각각의 절(節)이 모두 일률적으로 준수되도록 해야 한다. 이상 각장(各章)은 모두 양국에서 파견한 관원이 수시로 일에 따라 함께 회동하여 참작하여 의논하고 보충하거나 개정할 수 있다.

제6관
오스트리아 상인이 통상하지 않는 항구나 통행 금지 지역에 화물을 몰래 운반했을 경우에는 이행 미행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화물을 몰수하며 위반한 사람에게는 몰수한 화물의 가격을 따져서 배로 벌금을 물린다. 이상의 위금(違禁) 화물은 조선의 지방관이 참작하여 압류하고 법을 위반하려고 기도한 오스트리아 사람에 대해서는 성사 여부를 막론하고 모두 조사하고 체포하여 즉시 가까운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보내 죄를 심의하고 화물은 압류하였다가 심의가 최종 결정이 된 뒤 다시 분별하여 처리한다.

제7관
1. 오스트리아 선박이 조선 영해(領海)에서 풍랑을 만나 조난을 당하였거나 좌초하는 뜻밖의 사고가 났을 때에는 조선의 지방관은 한편으로 급히 대책을 세워 가서 적절히 구원해 주고 아울러 조난자와 배와 화물을 보호하여 본지의 불량민들이 함부로 약탈하거나 모욕하지 못하도록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급히 부근의 오스트리아 영사관에게 통보하고 아울러 구제한 오스트리아 난민들에게 분별하여 여비를 주어 부근의 통상 항구로 보낸다.
2. 조선 정부에서 오스트리아 난민을 구호하고 의복, 식량, 호송 및 배를 건져내고 시체를 매장하며 부상자와 병자를 치료하는 데 든 비용은 해당 선주가 배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스트리아 정부가 그 액수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3. 조난당한 선박을 구제하여 보호하고 해선(該船)의 화물을 건져내는 데 든 비용은 그 배와 화물을 원 주인에게 돌려줄 때에 원 주인이 그 액수대로 갚아 주어야 하며,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4. 조선국에서 파견한 관원 및 지방에서 위임한 하급 무관과 순역인(巡役人)이 오스트리아 난파선이 조난당한 장소에 갔을 때 및 조난당한 오스트리아 사람들을 호송하는 관원과 하급 무관들에게 쓴 비용 및 그 밖의 문건 왕래에 든 운임은 모두 조선 정부에서 처리하고 오스트리아 정부에 배상받을 수 없다.
5. 오스트리아 상선이 조선의 근해에서 풍랑을 만났거나 혹은 양식과 석탄, 물 등 필수품이 결핍된 경우에는 통상 항구이거나 아님을 막론하고 곳에 따라 정박하여 풍랑을 피하고 겸하여 선박을 수리하고 일체의 결핍되고 모자라는 물품을 구매할 수 있다. 소비한 모든 비용은 전부 선주가 자체 조달하며, 조선 관원 및 주민은 힘을 내어 돕고 아울러 필요한 각종 물품을 구매해 주어야 한다.

제8관
1. 양국 군함(軍艦)은 서로 피차의 각 항구에 갈 수 있으며 배의 수리 재료 및 각종 식료품, 일체 필요한 물건은 모두 피차 서로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상의 선박은 통상 및 항구 장정을 준수할 필요가 없으며 구매한 물품에 대해서는 모든 세금과 각종 소정 수수료를 모두 면제한다.
2.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의 통상하지 않는 항구에 갈 때에는 승선한 관원, 무관, 병역(兵役)은 상륙을 허가한다. 다만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이 내지에 가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다.
3. 오스트리아 군함에서 쓰는 군장(軍裝) 물자 및 일체의 군량과 군수품은 조선의 각 통상 항구에 보관할 수 있으며, 오스트리아에서 위임하여 파견한 관원에게 넘겨주어 간수한다. 이런 군장 물자에 대해서는 모두 세금 징수를 면제하며 일로 인하여 전매(轉賣)할 경우에 산 사람은 납부해야 할 세금을 규례에 따라 더 지불하여야 한다.
4. 오스트리아 군함이 조선 연해에서 항로 상태를 조사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에서도 힘껏 도와주어야 한다.

제9관
1. 조선에 있는 오스트리아 인민은 모두 조선 사람을 고문(顧問) 통역(通譯) 및 인부 등으로 고용하여 자기 직분내의 일체 사업과 작업을 돕게 할 수 있으며, 조선의 관원과 인민도 분별해서 오스트리아 인민을 고용하여 법에 어긋나지 않는 모든 일을 처리하는데 돕게 할 수 있다. 조선 관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2. 양국 인민은 상호 각 국 경내에 가서 언어, 문자, 법률을 학습하고 직조(織造) 격치(格致) 등의 일을 이수하도록 허가하고 피차 적절히 도와주어 친목과 우의를 두텁게 한다.

제10관
현재 양국이 의정한 이상의 조약을 시행하는 날로부터 대조선국 대군주가 각종 입출항 화물의 세칙 및 일체의 일에 대하여 금후 어떠한 특혜와 이권을 다른 나라나 다른 나라 신민 등에게 베풀 때에는 오스트리아 및 오스트리아 신민도 일체 혜택을 입을 수 있다.

제11관
양국이 의논하여 세운 이 조약은 시행하는 날로부터 10년까지를 기한으로 한다. 모든 조약 및 부약통상세칙(附約通商稅則)에 변경할 점이 있을 때에는 상호 회동하여 수정할 것을 청할 수 있다. 피차 오랫동안 교제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인혁(因革), 손익(損益)할 것은 참작하여 증산(增刪)한다. 다만 1년 전에 미리 성명(聲明)한다. 조선과 조약 관계가 있는 각 국이 조약을 수개(修改)할 경우에는 오스트리아도 일률적으로 수개해야 하며 기한을 고집하지 못한다.

제12관
오스트리아 관원이 조선 관원에게 조회하는 문건은 잠정적으로 한문(漢文)으로 번역하여 배송할 수 있다.

제13관
본 조약이 체결된 뒤 양국은 어필 비준하고 국새를 찍은 다음 각각 파견하는 대신이 한양(漢陽)에서 속히 교환하되 늦어도 화압(畵押)하고 인장을 찍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여야 하며, 문건은 교환하는 날을 실시하는 날로 한다. 양국 정부는 모두 조약문을 간각(刊刻)하여 널리 알려야 한다. 이에 앞에든 양국의 흠파전권대신(欽派全權大臣)이 이 조약문을 각 세 통 정서하여 일본국 동경(東京)에서 화압하고 날인하여 충실히 준수할 것을 밝힌다.

대조선국 개국(開國) 501년 5월 29일
특파전권대신(特派全權大臣)주차일본서리판사대신 통훈대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주사 권재형(權在衡)

서력(西曆) 1892년 6월 23일
특파전권대신 주차중국일본섬라편의행사대신 불랑석사가새부 2등 훈장, 철면 5등 훈장 남작 로제트 비르게본

[1] 당시 고종의 휘(이름)는 '형'(㷗) 이었으나, 오스트리아는 이를 또다른 독음인 '희'로 읽었다. 원문에는 Hui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식 발음을 따라 표기한 것이다. [2] 조오수호조약을 체결할 당시의 이름은 권재형(權在衡)이었다. 권중현으로 이름을 고친 시기는 1903년. [3] 조선왕조실록의 표기는 로제트 비르게본. 뤼디거 남작의 프랑스어/ 영어식 이름인 로저 드 비겔레벤(Roger de Biegeleben)을 한자로 표기하면 '洛蕊特畢格勒本'인데, 이것을 다시 한국어로 번역한 것. [4] 정확히는 임오군란 갑신정변으로 인해 청나라의 영향력이 어느 때보다 강했던 시기였다. [5] 보통은 서로 우호적인 덕담만 하고 끝난다. [6] 칭다오 전투에서 일본군에 침몰한 그 함선 맞다. [7] 사라예보 사건으로 암살당하는 그 사람 맞다. 당시에는 그의 아버지인 카를 루트비히 대공이 제국 추정상속인이었다. [8] 만리허 소총과 그 탄약일 가능성이 높으나,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민회수. (2009). 조선-오스트리아 수호통상조약(朝墺修好通商條約) 체결의 정치적 의의. 규장각, 35, 151-184. [10] 오스트리아 제국을 말한다. [11] 보헤미아 왕국을 말한다. 현대 중국어로는 波希米亚. [12] 헝가리 왕국을 말한다. 중국어로는 匈牙利. [13]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