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9 12:11:50

감정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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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위험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금융위원회
신용분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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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전문가 삼일회계법인 ×
공공회계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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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문자격
감정평가사
파일:감정평가사 로고.jpg
명칭 영어 Certified Appraisers
한자
협회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자격시험 시행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웹사이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1. 개요
1.1. 역사1.2. 역할
2. 평가방식3. 감정평가사/시험4. 주된 업무
4.1. 일반거래4.2. 담보4.3. 경매4.4. 소송4.5. 보상4.6. 표준지 공시지가4.7. 국, 공유재산4.8. 조세4.9. 조성용지분양4.10. 관리처분4.11. 자산관리4.12. 기타
5. 진로
5.1. 감정평가법인 취업
5.1.1. 연봉
5.2. 감정평가법인 설립5.3.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업5.4. 사기업 취직
6. 전문성7. 전망8. 기타
8.1.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9.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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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4조(직무) ① 감정평가사는 타인의 의뢰를 받아 토지등을 감정평가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한다. <개정 2021.07.20.>
② 감정평가사는 공공성을 지닌 가치평가 전문직으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21.07.20.>[시행일 : 2022.01.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 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3. "감정평가업"이란 타인의 의뢰에 따라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등의 감정평가를 업(業)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감정평가법인등"이란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제11조(자격) 제14조에 따른 감정평가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감정평가사의 자격이 있다.

鑑定評價士, Property Appraiser

감정평가사(Property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사이다.

1.1. 역사

일제강점기 농공은행에서 현대 감정평가가 도입되었다. 1970년대 부동산학이 정립되면서 1972년 건설부 산하 국토이용관리법에 의거 토지평가사제도, 재무부 산하 부동산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인감정사제도가 출발했다.

지금의 감정평가제도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1989년 4월 1일공포)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의 규정에 따라 실시된 제도로서 종전의 토지평가사제도와 공인감정사제도를 통합 일원화시킨 것이다.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1]의 제정 이유는 정부가 매년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이에 대한 적정 가격을 조사·평가하여 이를 공시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 이를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다원화되어 있던 토지평가제도를 체계화하고, 또한 「토지평가사」 와 「공인감정사」 로 이원화되어 있는 감정평가자격을 「감정평가사」 로 일원화함으로써 토지·건물·동산 등에 대한 감정평가제도를 효율화하려는 것이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은 2016년 1월 16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로 나뉘어졌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제도를 확립하여 공정한 감정평가를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2. 역할

  • 감정평가의 대표적 기능
정책적 기능 일반경제적 기능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관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적정 가격형성 유도 거래질서 확립과 유지
손실보상의 적정화 의사결정의 판단기준 제시
과세의 합리화 파라미터(Parameter)적 기능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감정평가서는 회계의 재무제표와 같이 정보이용자에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직관적으로 설명하자면 평가 대상의 가치를 보증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1]

재개발 등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공공사업에는 손실보상 문제가 뒤따른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역시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이 때문에 토지, 부동산 등의 가치를 감정하는 전문가가 필요하다. 감정평가사는 이런 가치평가 업무를 수행, 검수, 감독하고 책임을 진다.

공적 영역 이외에도 개발, 투자, 컨설팅, 금융기관의 담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활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감정평가사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여 사람빼면 무엇이든지 평가할 수 있다는 우스갯소리도 있다. 실제로 토지, 건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준부동산,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까지 평가할 수 있다. 부동산이 매우 고가의 재화이다보니 주로 평가하는 것이 부동산일 뿐이다.

감정평가사가 국내에만 존재하는 자격사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대한민국처럼 부동산의 가치가 높은 국가( 미국, 영국, 일본, 싱가포르, 홍콩 등)와 토지를 국유화하는 국가( 중국, 몽골 등)에 필수적인 전문직이다. 부동산에 대한 갈등이 첨예하기 때문이다.

B2B 산업 특성상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아 진품명품 골동품 감정인 정도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많다. 간혹 감정이 사람의 감정인 줄 착각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경매평가에서 골동품, 미술품을 감정평가하는 경우도 있긴하다. 그 때는 해당 분야 전문가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자문을 얻어 평가서에 기재한다. 그리고 평가사가 다른 루트로 교차검증하여 평가액을 확정하는 식이다.

2. 평가방식


감정평가사는 법률, 규정, 시장관행에 근거하여 평가대상의 주된 방식으로 평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해당평가액의 합리성을 검토한 후 평가액을 확정한다. 감정평가액에 대한 모든 근거와 논리 또한 감정평가서에 기재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제공한다. 물건 또는 권리를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원가방식
건물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비용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입각한 방법이다. 평가대상과 같은 기능을 하거나 효용을 누릴 수 있도록 재조달 하기에 들어가는 비용과 적절한 개발이윤을 합하여 대상의 가격을 산정한다.[6] 건물, 기계기구 등 가치의 감가가 이루어지는 자산의 평가에 유용한 방식이다.
  • 비교방식
아파트, 상가등 집합부동산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시장성의 원리와 대체의 원칙에 근거한 방식이다. 활용도가 높아 평가실무상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평가대상과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거래사례를 수집하여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이다. [7] 이론적으로는 쉬운 방식이지만 부동산의 개별성 때문에 유사한 사례를 수집하는 것이 상당히 까다롭다. 지구가 하나인 이상, 세상에 동일한 부동산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 수익방식
무형자산, 유가증권 등 평가의 주된 방식으로 '가치는 장래 기대되는 편익의 현재가치'이라는 피셔의 정의에 부합하는 이론상 가장 우수한 방법이다. 대상물건이 장래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는 방식으로 평가대상의 가격을 산정한다.[8] 수익성 부동산이나 리츠 등 부동산 유동화상품과 관련한 감정평가에서 주로 활용된다.

3. 감정평가사/시험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감정평가사/시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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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된 업무

4.1. 일반거래

부동산거래시 매도자와 매수자 간의 가격분쟁 방지 기능의 감정평가이다. 일반적인 도시지역의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시세를 가늠할 수 있는 부동산의 거래는 거래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거래되나, 금액이 미친 듯이 높거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부동산 또는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동산의 거래에는 감정평가서를 계약시 요구하기도 한다. 그 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표 산정시 의무적으로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는 경우가 많다.

4.2. 담보

금융권 업체에서는 담보를 받고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감정평가사에게 담보가치 산정을 의뢰한다. 금융권 측에서도 이러한 담보평가의 적절성을 심사하기위해 자체적으로 감정평가사를 고용한다.

4.3. 경매

대한민국 법원 등으로부터 경매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경매 시작가를 법사가 또는 최초법사가 라고 하는데, 경매가 최소 얼마부터 시작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격을 산정한다. 5년차 이상 평가사가 등록한 법원에서 임의로 업무를 배정받는다.

4.4. 소송

법원으로부터 소송 관련 물건의 가치 산정을 의뢰받는 경우이다. 경력이 7년 넘은 평가사는 법원에 소송감정인으로 등록 가능하고 등록된 법원에서 업무를 임의로 배정받는다. 법적 분쟁이 결국 본질은 돈 싸움이다보니, 판사가 금액을 결정하기 모호한 경우 법원은 법원에 등록된 감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고 감정평가서 내용대로 판결한다.

4.5. 보상

공익사업을 시행함으로 인한 보상 등의 평가를 말한다. 토지, 건물, 영업권, 어업권 등이 주된 평가대상이며 평가액에 불만을 품은 관계자의 민원이 많다. 공익사업이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보상 평가액이 천문학적이고, 이해관계자들의 갈등 또한 첨예하다.

4.6. 표준지 공시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토지 중에서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토지가격비준표를 기준으로 토지 소재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할구역내 토지의 특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표준지공시지가의 토지 특성과 비교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확인절차 등을 거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결정·공시한다.

4.7. 국, 공유재산

국, 공유재산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반드시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액을 근거로 해야한다.[9]

4.8. 조세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업무와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 조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다.

4.9. 조성용지분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조성된 주거용지, 공업용지, 관광용지 등의 가격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토지구획정리, 경지정리지구 등의 환지청산 또는 체비지매각을 위한 토지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4.10. 관리처분


재개발을 위한 관리처분계획 수립에 필요한 가격 및 분양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4.11. 자산관리


금융기관, 정부투자 또는 출자기관 기타 공공단체의 자산매입 · 매각, 담보, 관리를 위한 감정평가, 「사립학교법」 , 「사회복지사
업법」 등의 법률에 의한 자산매입 ,매각 등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4.12. 기타

  • 자산재평가: 재평가모형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기업의 부동산, 기계 등의 자산을 평가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회계사가 자산재평가 업무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2015년 대법원 판결로 공인회계사의 토지 감정평가는 불법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자산재평가는 감정평가사의 영역으로서, 회계사의 업역인 ‘회계에 관한 감정’ 또는 ‘그에 부대되는 업무’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 회계사의 감정평가행위를 부정하였다. 실무에서는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평가사가 회계가 필요한 부분은 회계사가 나눠서 같이하고 있다.
  • 컨설팅: 타당성 평가, 매후환대차, 대환 등 부동산 금융관련 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부동산의 개발가치를 추산하여 투자타당성을 평가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 그 외: 재개발, 재건축 등 공공사업의 채산성 분석과 권리변환 및 권리조정에 관한 조사, 보상액 산정기준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최유효이용 방안에 관한 조사, 부동산 의사결정에 관한 조사, 부동산 입지선정에 관한 조사, 지가수준에 관한 조사, 자산의 운용, 관리에 관한 조사, 부동산의 가격 또는 임료산정에 관한 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5. 진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또한 감정평가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5.1. 감정평가법인 취업

법인의 규모에 따라 대형법인[11]과 중형법인 그리고 소형법인으로 나눌 수 있고, 대형법인은 위치에 따라 수도권(본사)과 지방(지사)로 나눌 수 있다. 법인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주 업무가 다르고 따라서 근무환경이나 대우가 다르다.

5.1.1. 연봉

2018년 수도권 대형 감정평가법인에 취업하는 경우의 세전 연봉을 예로 든다. 같은 조건이라면 근무지가 지방인 경우 서울보다 대우가 좋다.[12] 일반 사기업 내지 공기업의 경우 인센티브가 월급, 연봉을 넘어서는 경우가 거의 없지만 평가사의 경우 월급을 3번 받는다.
연봉 = 기본급 + 알파(처리비, 출장비 등) + 인센티브(성과급) [13]
시기 기본급 + 알파 (처리비 출장비 인센티브 등) 공적업무 포함
수습기간 최저시급 + @
수습 직후 1년차 세전 6000~7000
3년차 세전 9000~1억 [14]
5년차 이상 처리평가사 세전 1.2억 ~ 1.5억 [15]
5년차 이상 출자이사[16] 다양함 [17]
위 금액에서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인센티브가 크며 추가로 받는다. 평가법인과 계약내용에 따라 본인이 수주한 평가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받는 구조이다. 인센티브 외에도 연봉이 오르는 것은 경력에 따라서 맡을 수 있는 업무 종류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3년차부터는 공시지가평가, 5년이 넘어가면 경매 평가, 7년이 넘어가면 소송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5년차 이후에 감정 평가 법인에 출자 이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큰 법인이라도 마찬가지이다. 전문직 중 이사 및 파트너 달기가 가장 쉬운 편이다. 다만, 영업능력이 없으면 출자 이사가 되기 힘들다. 현재 신규 진입자들은 예전에 비해 이사달기가 힘들어졌다. 그래도 부동산금융의 발달로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신탁사, 건설사, 저축은행, 캐피탈사 등 이직처가 많아져 적체는 덜한 편이다. 출자이사가 되면 법인 수익의 일정부분을 배당받기 때문에 법인과 개인의 영업력에 따라 연봉이 달라진다.
그 외
* 영업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부족하면 도태된다. [18]감평사는 개인의 영업능력에 따라 연봉이 천차만별이며, 모든 전문직이 그렇듯 영업능력이 없다면 경력이 쌓여도 이사도 못 달고 도태되어 자기 발로 퇴사한다. [19]
*어느정도 스케쥴 관리를 하고, 가능한 한 이리저리 싸돌아다녀야 한다. 부동산의 특성상 일감이 몰려있는 일은 드물고 전국에 널려있으므로 자연스레 출장이 잦아져 전국을 돌아다니게 된다. '''거의 매일(연 25,000 km 이상) 차를 타고 돌아다니게 되는데 일이 없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생각해보자.

5.2. 감정평가법인 설립


감정평가사는 업무를 조직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9조(설립 등)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감정평가법인의 대표사원 또는 대표이사는 감정평가사여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은 전체 사원 또는 이사의 100분의 70이 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감정평가사로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는 토지등에 대한 전문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과 그 주사무소(主事務所) 및 분사무소(分事務所)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감정평가사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법인의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

감정평가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원이 될 사람 또는 감정평가사인 발기인이 공동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정관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할 수 있다.

5.3. 감정평가사사무소 개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7조(등록 및 갱신등록)에 따라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업을 하기 위하여 1개의 사무소만을 설치할 수 있으나,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공신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2명) 이상의 감정평가사로 구성된 합동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감정평가사사무소에는 소속 감정평가사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감정평가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하며,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신고를 한 감정평가사는 소속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람에게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5.4. 사기업 취직

은행 등 금융권이나 투자회사의 대체투자자산운용팀, NPL회사 등 관련 기업에 취직할 수 있다. 평가업무를 3년에서 5년 이상 한 후에 이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회계사와 비슷한 좋은 대우로 옮겨간다. 과거에는 이직자가 적었으나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부동산 건설사, 시행사, 개발사, 신탁사에서도 꾸준한 수요가 있다.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공기업 취업시 가산점 또는 지원자격이 되기도 하며, 종종 공무원 특채를 하기도 한다. 수평적 관계인 평가법인과 달리 사기업 이직은 학벌과 어학이 주요변수로 작용한다.

6. 전문성

감정평가사는 주로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 자료와 평가 업계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 자료들만 주어지면 누구나 다 평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오해가 많다. 그러나 다수 금융기관, 컨설팅사 등에서 자체감정을 하였다가 그 결과물로 인한 수십억 수백억대 대형사고들이 흔하게 터지고 있다. 여의도 IFC타워에 대해 4대 회계 법인으로 알려져있는 삼정KPMG에서 평가했다가 대형사고가 터진 것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부동산 관련 정보는 양날의 검으로, 공개를 통해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으나 특정 목적을 위하여 정보를 편파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물들로 인해 시장질서가 위협받을 수 있다. 회계사가 회계감사에서 비정상적인 재무활동을 포착하듯이 감정평가사도 수십, 수백건의 실거래사례, 감정평가 전례에서 적정한 거래사례, 적합한 감정평가전례를 걸러낸다. 의뢰인의 거짓말도 걸러낸다. 일부 평가사들은 부동산 정보를 ' 전문의약품'에 비유하기도 한다. 감정평가사는 행정법 기초를 통해 일반인이 듣도 보도 못한 법률, 지자체 조례까지 파악하고 여기에 경제학, 회계학, 지리학 때로는 시골동네 이장님의 지역 역사 이야기를 이해해야 평가할 수 있는 극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일도 한다.(ex. 주차장, 종교용지, 공공용지, 미불용지 등등 같은 특수한 물건의 조건부 평가) 2010년대에는 협회가 이러한 여론을 인식하여, 여러가지 R&D 및 컨퍼런스 등을 통해 평가 기법을 마련하였다.

한남더힐사건, 모 금융기관 대출사기사건 등 감정평가사의 일탈이 종종 벌어지는 바 업계에서도 윤리규정을 강화하는 등 자정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문직 중에서 윤리규정과 처벌이 제일 엄격하다.

7. 전망

  • GDP증가율 대비 시장규모 증가율이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직 업계에 비해 현저히 낮아 업계 내부에서는 문제가 되고 있다.
  • 남북통일되면 대박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실제로 북한지역 부동산을 분석한 논문도 많고 통일백서를 발간하는 등 업계에서 주목하고 있다.
  •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도입으로 업무영역에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으나 어불성설이었다. 15년이 넘게 데이터를 축적했지만 부동산이 워낙 개별성이 크고, 시장이 왜곡되다보니 실거래가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일례로 부동산 브로커들이 양도세를 납부하며 허위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고가로 수 차례 신고하여 해당지역의 시세를 조작하는 등 편법이 성행하고 있다. 부동산경기 급등, 급락시기에는 실거래가 데이터가 의미없기도 하다. 관련기사
  • 담보평가의 경우 20억 미만의 대단지 아파트는 은행 자체평가[20]를 수행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동산에서는 여전히 감정평가사에게 평가를 의뢰하고 있다. 감정평가라는 것이 일종의 보증의 성격을 띄기 때문에 사고[21]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평가수수료가 대손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에 수요는 꾸준하다.
  • 부동산의 특성상 현장에 방문하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정인이 독식하는 시장구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전문직에 비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적게 나타난다.
  • 물론 과거 놀고먹던 시절 만큼 시장상황이 좋지는 않다. 그래도 부동산시장 특성상 호황, 불황 모두 업무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시장 확보가 가능하다. 대형 평가법인은 최근 5년간 매년 최고매출을 새로 기록했다고 한다.
  • 감정평가사가 웰빙 직업이라는 말은 점점 옛말이 되어가고 있다. 적어도 대형 평가법인에서는 말이다. 시험에 막 합격한 뉴비 평가사라면 매일같이 야근에 시달리게 될 수도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지휘 & 감독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감정평가사의 업무난이도는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 연봉이 19년 이후로 많이 올랐으며 직급이 간소화되어있어서 최고 직급(지분 가진 이사)선까지의 승진이 메이저 전문직 중에서 가장 빠르다. 회계사가 최소 12년, 변호사가 8년~10년 수준인데 반해 감평사는 5년, 능력 좋으면 3년 안에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물론 능력별 편차가 심해서 10년 일해도 소속 감평사로 남는 경우도 있지만.[22] 합격자 수가 다른 전문직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이 원인이다.

8. 기타

  • 산업인력공단 감정평가사시험 홈페이지
  • 항구에서 선박화물 조사를 담당하는 감정사와 착각하지 말자. 응시층은 완전히 다르지만 시험실시기관이 둘 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 가끔 헷갈려하는 사람이 있다는 모양.
  • 우리나라에서 10년 근무한 평가사는 자격요건 취득후 영국 왕실 감정평가사(RICS)로 활동이 가능하다. http://www.appraisalinstitute.org
  • 수습기간을 제외하면 평가사의 업무강도나 근무환경은 아주 만족할만한 수준이다. 때문에 취미활동에 몰두하는 평가사들이 많고, 겸직제한이 거의 없으므로 취미를 부업으로 삼기도 한다. [23] 매일 임장활동을 하다보니 좋은 물건은 직접 투자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많다. 단, 감평법 제25조 제3항에 따라 토지등의 매매업을 직접 영위할 수 없어, 반복적으로 매매 차익을 내는 거래행위는 제한된다.

8.1. 다른 전문직과의 관계

  • 변호사
    소송, 보상 등 법정평가 업무에서 협업하는 관계이다. 감정평가사의 로스쿨 진출로 복수 자격사들이 양성되고 있다.
  • 공인회계사
    자산재평가 문제로 법정다툼을 벌인 바 있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자산 재평가시 유·무형자산 평가 업무는 감정평가사가 맡고 있다.
  • 세무사
    상속, 증여 등 세금관련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할 경우 함께 일하는 파트너가 된다. 합동으로 사무실을 개업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 변리사
    특허권 등을 감정평가 할 경우 변리사의 자문을 얻어 평가서에 기재한다. 최근 들어서 특허권 감정을 두고 변리사회와의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 공인중개사
    부동산시장에서 공인중개사가 거래의 전문가라면 감정평가사는 가치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는 본인이 맡은 지역의 가격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있기에 감정평가사가 평가업무를 할 때 해당 물건의 인근 공인중개사무소에서 호가를 조사하기도 한다. 하지만 감정평가사와 달리 공인중개사가 그 가격을 법적으로 보증하지는 못한다.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 공인중개사와 겹치는 과목이 많이 있다. 민법, 부동산학원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등은 감평사 1차가 조금 더 어렵다. 그러나 둘 사이에 큰 차이는 회계학이다. 감평사 1차에서 회계학이 큰 고비인 반면 공인중개사 시험에는 아예 없다. 감정평가사 합격자들은 2차시험 이후 몇 주 준비하여 공인중개사시험을 취득하는것이 보통이다. 또한 감평사 1차 시험의 제한시간은 문제당 1분인데 반해 공인중개사의 제한시간은 문제당 1.25분이므로 보통 감평사 1차를 통과할 정도의 실력이면 공인중개사도 무난히 딸 수 있다고 봐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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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목적에서 평가했을 때, T시점에 이것의 가격은 X이다. [2]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3] '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고시)은 영업권, 동산, 임대료, 권리금도 감정평가의 대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4] 이 경우, 기계, 기구도 평가하게 된다. [5] 주식, 채권. [6] 예) 이 정도 규모와 품질의 4층 빌라를 건축하는데 투입되는 비용이 5억 이므로 이 건물의 가치는 5억이다. [7] 예) 대상 요트와 유사 규모의 요트가 1억에서 2억에 거래되고, 대상 요트의 연식은 사례의 중간수준이므로 1억 5천만원이다. [8] 예) 이 호텔의 순수익은 연 1억 이고 5년후 10억에 매각할 수 있으므로 현재가치는 15억이다. [9] 예) 한강공원 배드민턴장 민간임대료 평가 [10] 감사원은 '경력경쟁시험'으로 6급(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 국토부에서는 '민간경력채용(5급)'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였다. 과거 무경력으로 8급(행정직) 채용했다. [11] 2024년 현재 13개 [12]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10~20% 더 받는다. [13] https://youtu.be/jpRg0Zn3V98?si=pp7xnaPXJKYVF4pQ&t=532 [14] 3년차부터 공시지가 업무를 할 수 있는데, 업무를 하냐 하지 않느냐로 차이가 갈린다. [15] 공시지가 업무 여부 및 공,경매 업무 및 영업 여부에 따라 다르다. (공,경매 같은 경우 일반법인에서는 주 메인이 아니며, 개인사무소에서 다룬다. 개인사무소를 차리기 위해서 업계에서 5년정도 근무해야만 법원이나 자산공사, 토지공사 등에서 공,경매 업무를 받아 할 수 있다. 이런 수주 역시 개인이 하는 수주가 아닌 무작위 선출 방식이다. ) [16] 지분파트너 개념 [17] 본사 및 지사 기준 세전 2억 ~ 3억이상. (3억 정도의 수입을 올리는 수준이면 업계 상위권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세전 3억 정도를 한다고 가정하면 매출을 6억정도 올려야하고, 이는 감정평가금액이 7천억에서 1조5천억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 등을 평가해야한다. 감정평가업계의 1년 총 매출은 국세청 부가세 통계에 따라 1조 초반대에 해당한다.) (출처 :現 경남 제일 감정평가법인 지사장) https://youtu.be/jpRg0Zn3V98?si=Xr4xpBtGx96VbgFJ&t=532 [18] 애초에 영업은 문과 전문직의 숙명이라고 할 수 있다. [19] 소속평가사 이후 주주평가사가 되기 위한 조건 중 하나가 영업 실적이라 영업능력이 부족하면 결말이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20] 주로 KB부동산 시세를 준용한다. [21] 대출금이 회수 불가한 경우 [22] 물론 이 정도로 오래 남을 것 같으면 그 전에 나가서 개업을 한다.투잡으로 진짜 꿀 빠는 평가사는 개인사무소를 한다카더라. [23] 서핑을 좋아해서 샵을 차린다든지, 골프를 좋아해서 스크린골프장을 운영한다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