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06 11:48:04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 관련 문서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 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 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 /목록)
아파트( 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원룸( 투룸 · 쓰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 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 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 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 미분양) · 등기 ·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임대차 임대료 · 전세( 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 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 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정비 빈집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 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 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 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驛勢圈의 開發및 利用에 關한 法律, 약칭: 역세권법(驛勢圈法)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역세권의 개발을 활성화하고 역세권과 인접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역세권"이란 「 철도건설법」, 「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및 「 도시철도법」에 따라 건설·운영되는 철도역과 그 주변지역을 말한다.
2. " 역세권개발사업"이란 역세권개발구역에서 철도역 및 주거·교육·보건·복지·관광·문화·상업·체육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조성 및 시설설치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역세권개발구역"이란 역세권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1. 개요2. 상세

1. 개요

철도 도시철도에 대한 역세권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만든 법률. 2010년에 제정되어 시행되었다. 기존 철도건설법에만 있던 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법령정비를 하고 도시철도역 역세권개발 등으로 이를 정비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전문 3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상세

역세권개발사업을 규율하는 부동산 철도관련 법제이다. 기존에도 철도 도시철도에 대해 역세권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택지개발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책임소재 불분명 및 사업구역 미확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제정소요가 발생, 이를 잡기 위해 제정되었다.

도시개발법, 철도건설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국유재산법 등에 대한 특례를 만들기 위함이며, 가장 큰 특징으로는 기존의 철도 사업자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 역세권 개발사업에 뛰어들 수 있도록 조치한 점이다. 기존에는 사업주체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용산국제업무지구같은 경우 계속해서 사업자와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서울특별시 등이 갈등을 빚어 사업을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개발구역 지정이나 사업자 지정 등에 규정을 추가하여 이를 규제하고 역세권개발을 확대하는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