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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산업발전기본법

鐵道産業發展基本法 / Framework Act on Railroad Industry Development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대통령령)/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1. 개요2. 제정이유 및 의의3. 상세
3.1. 철도산업발전계획3.2. 철도산업의 육성3.3. 철도산업구조개혁
4. 관련 문서

1. 개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철도산업의 효율성 및 공익성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2장의 규정은 모든 철도에 대하여 적용한다.
1. 국가 및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하 "고속철도건설공단"이라 한다)이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2.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국가철도공단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한국철도공사가 소유·건설·운영 또는 관리하는 철도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라 함은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데 필요한 철도시설과 철도차량 및 이와 관련된 운영·지원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성된 운송체계를 말한다.
2. "철도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가. 철도의 선로(선로에 부대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역시설(물류시설·환승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포함한다) 및 철도운영을 위한 건축물·건축설비
나. 선로 및 철도차량을 보수·정비하기 위한 선로보수기지, 차량정비기지 및 차량유치시설
다. 철도의 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및 열차제어설비
라. 철도노선간 또는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운영에 필요한 시설
마. 철도기술의 개발·시험 및 연구를 위한 시설
바. 철도경영연수 및 철도전문인력의 교육훈련을 위한 시설
사. 그 밖에 철도의 건설·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3. "철도운영"이라 함은 철도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철도 여객 및 화물 운송
나. 철도차량의 정비 및 열차의 운행관리
다. 철도시설·철도차량 및 철도부지 등을 활용한 부대사업개발 및 서비스
4. "철도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객차·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5. "선로"라 함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6. "철도시설의 건설"이라 함은 철도시설의 신설과 기존 철도시설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 및 현대화 등 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향상을 위한 철도시설의 개량을 포함한 활동을 말한다.
7. "철도시설의 유지보수"라 함은 기존 철도시설의 현상유지 및 성능향상을 위한 점검·보수·교체·개량 등 일상적인 활동을 말한다.
8. "철도산업"이라 함은 철도운송·철도시설·철도차량 관련산업과 철도기술개발관련산업 그 밖에 철도의 개발·이용·관리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9. "철도시설관리자"라 함은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
나.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철도공단
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시설관리권을 설정받은 자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자로부터 철도시설의 관리를 대행·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10. "철도운영자"라 함은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철도공사 등 철도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1. "공익서비스"라 함은 철도운영자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공하는 철도서비스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7.1.17.]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 및 공익성을 향상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 2005년 기존의 철도법을 폐지하면서 철도사업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철도건설법으로 대체되었다. 총칙,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 철도안전 및 이용자 보호,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추진, 보칙, 벌칙의 총 6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42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제정이유 및 의의

【제정·개정이유】
국가사회적으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철도시설의 투자확대, 전문인력의 양성 등 제도적 지원장치를 마련하는 한편,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부문은 국가의 투자책임하에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건설·관리하고, 철도운영부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관리하도록 구조개혁의 기본틀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 법의 제정 전 국가에 의해 독점되던 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시장에 개방하는 철도 구조개혁의 기본법으로서 도입되었다. 본래 철도 민영화를 전제로 만들어진 법률로,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경우 철도운영 관련사업은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국가외의 자가 영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21조 1항의 내용에서 이 법의 원래 목적을 알 수 있다.

3. 상세

대한민국 정부,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소유, 건설, 운영, 관리하는 철도에 적용된다. 2장의 '철도산업 발전기반의 조성'에 관한 규정은 이를 포함한 모든 철도에 적용된다.

3.1. 철도산업발전계획

제5조(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 단위로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국토교통부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존재 이유가 되는 법률이다. 추가적으로 기본 계획은 다음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 철도산업 육성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의 여건 및 동향전망에 관한 사항
  • 철도시설의 투자·건설·유지보수 및 이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 각종 철도간의 연계수송 및 사업조정에 관한 사항
  • 철도운영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철도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 철도기술의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철도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3.2. 철도산업의 육성

제7조(철도시설 투자의 확대) ① 국가는 철도시설 투자를 추진함에 있어 사회적·환경적 편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각종 국가계획에 철도시설 투자의 목표치와 투자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교통시설 투자예산에서 철도시설 투자예산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철도산업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철도산업의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철도산업에 대한 재정·금융·세제·행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철도기술의 진흥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기술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철도기술전반에 대한 연구 및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를 전문으로 연구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도·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국가는 철도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철도시험·연구개발시설 및 부지 등 국유재산을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9.23.>
말 그대로 철도시설과 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들을 제정하였다.

3.3. 철도산업구조개혁

제17조(철도산업구조개혁의 기본방향) ① 국가는 철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철도시설 부문과 철도운영 부문을 분리하는 철도산업의 구조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20조(철도시설) ③ 국가는 철도시설 관련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집행조직으로서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 조직을 통·폐합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국가철도공단(이하 "국가철도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21조(철도운영) ③ 국가는 철도운영 관련사업을 효율적으로 경영하기 위하여 철도청 및 고속철도건설공단의 관련조직을 전환하여 특별법에 의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2004년 1월 7일 2005년 1월 1일에 철도청으로부터 분리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가 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세워진 조직이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 시설과 철도 운영에 대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는데, 각 시책들은 다음과 같다.
  • 철도 시설
    • 철도시설에 대한 투자 계획수립 및 재원조달
    • 철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
    •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및 적정한 상태유지
    • 철도시설의 안전관리 및 재해대책
    • 그 밖에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 철도운영
    • 철도운영부문의 경쟁력 강화
    • 철도운영서비스의 개선
    • 열차운영의 안전진단 등 예방조치 및 사고조사 등 철도운영의 안전확보
    • 공정한 경쟁여건의 조성
    • 그 밖에 철도이용자 보호와 열차운행원칙 등 철도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관련 문서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