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준부동산( 準 不 動 產) 혹은 의제부동산( 擬 制 不 動 產)은 동산임에도 불구하고, 등기 또는 등록을 하여야 소유권 및 기타 물권을 확립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부동산(움직일 수 없는 재산)이 아니라서 자동차나 중장비, 컨테이너[1] 등, 움직이거나 옮길 수 있는 물건들이 다수 해당되나 거래 과정이 부동산만큼이나 복잡하고 까다롭다. 거기다 안전성도 부동산에 비해 많이 떨어지는 편이라서 사기가 판을 친다.[2]준부동산은 일단 부피가 크고, 중량이 무거우며, 한 번 만들어지면 장기적(5년 이상)으로 쓰일 수 있고, 손바뀜이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일반적인 동산에 비하여 재산적 가치가 크다는 점도 준부동산을 인정하는 이유가 된다. 다만, 부동산과는 달리, 준부동산에 속하는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선박, 기계 및 설비 등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없으므로 투자의 목적으로 거래되지 않는다.
따라서, 민법학에서는 준부동산을 동산이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2. 대한민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준부동산의 종류
- 광업재단
- 공장재단
- 20톤 이상의 선박
- 건설기계
- 항공기: 항공안전법상 등록절차도 존재한다.
- 자동차: 준부동산의 대표적인 예. 자동차의 소유권 변화를 등기하지 않으면 그 유명한 대포차가 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상 자동차 중 하나인 이륜자동차[3]는 나머지(승용, 승합, 화물, 특수)와 달리 등록제가 아닌 사용신고제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어 동산으로만 본다.
- 광업권
- 어업권
[1]
컨테이너하우스는 다른 곳으로 주기적으로 움직일 것이냐, 한곳에 계속 체류할 것이냐에 따라 준부동산과 부동산 여부가 결정된다.
[2]
굳이 넓게 바라볼 필요도 없이
대포차만 봐도 쉽게 답이 나온다.
[3]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의 분류이므로 자동차관리법으로는 배기량, 정격출력 상관없이 모두 이륜자동차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