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09:25:32

등록

1. 개요2.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록'
2.1.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2.2. 신분관계의 규율
2.2.1. 사람2.2.2. 전문직역
2.3. 공법상 행정처리를 위한 등록
2.3.1. 정당의 경우2.3.2. 반려견의 등록
3. 일상생활에서의 '등록'
3.1. 하이패스 단말기

1. 개요

어떤 것을 관청에 신고하는 것을 말한다. 사람이 태어나면 꼭 해야하는 출생신고도 등록의 일종이다. 이 외에도 자동차, 건설기계 등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2. 법적인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록'

2.1. 재산관계에 대한 규율

민사법중 재산법에 관한 영역에서 등록하도록 하는 것들이 있다. 실무에서 많은 부분은 등기와 유사하다. 동산을 등기하도록 하는 셈. 선박의 경우 '등록'이 아닌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 선박등기법이 있다.

2.1.1.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동차는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지 않는 경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자동차를 등록하지 않거나, 말소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를 가르켜 흔히 무적(無籍)차량이라고 한다.

다만, 법적으로 자동차가 아닌경우 등록하지 아니한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 1호에 따라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는 등록하지 않는다.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단, 건설기계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다.)
2.「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자동차에 관한 등록은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 저당권등록, 경정등록, 예고등록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신규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말소등록, 압류등록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며 저당권등록은 자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등록된다.
경정등록, 예고등록은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등록된다.

2.1.2. 건설기계

단, 밖으로 돌아다니지 않고 사유지 내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도로를 다니지 않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2.2. 신분관계의 규율

2.2.1.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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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문직역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에서 '등록'이라는 개념을 따로 두고 있다. 사법시험이나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것과 '변호사로 등록한 것'은 다른 개념이다.

법적 규율로는 신경 쓰기도 해서 선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까지 논란이 되기도 한다. 장진영(1971)은 세무사 자격이 있으나 세무사로 등록하지 않았던 사람이다.

2.3. 공법상 행정처리를 위한 등록

2.3.1. 정당의 경우

정당의 경우, 창당준비위원회가 창당대회를 열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정당법상 정당이 된다. 학설은 이를 행정행위 중 '확인행위'로 간주한다.

2.3.2. 반려견의 등록

맹견, 목줄 문서 참조.

3. 일상생활에서의 '등록'

주차장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것을 일상생활에서 '등록한다'라고 한다. 등록금이라는 용어도 있다.

3.1. 하이패스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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