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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사)한국원가관리협회에서 주관하고 시행하는 국가공인 민간자격증 시험이다. 원래 1차,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4년 시험부터 통합되어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제조원가계산실무,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 실무, 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 다섯 과목에 대한 필기시험으로 치러진다.
2. 법령상 직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3항제2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제9조(원가계산서의 작성등) 제3항제2호
③원가계산용역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2. 원가계산 전문인력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1항제1호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제31조(원가계산용역기관의 요건) 제1항제1호
①시행규칙 제9조제3항제2호의 "전문인력 10명 이상"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인원을 말한다.
1. 국가공인 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6인 또는 원가계산업무에 종사(연구기간 포함)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4인, 5년 이상인 자 2인
3. 시험 과목 및 수험 요령
3.1. 시험 과목
시험과목 | 시험시간 |
재무회계 | 09:30 ∼ 10:20(50분) |
원가·관리회계 | 10:30 ∼ 11:20(50분) |
제조원가계산실무 | 11:30 ∼ 12:20(50분) |
휴식 | 12:20 ∼ 12:50(30분) |
공사 및 기타 원가계산 실무 | 13:00 ∼ 13:50(50분) |
원가관련 제도 및 법규 | 14:00 ∼ 14:50(50분) |
3.2. 수험 요령
문제는 대체로 평이한 편이다. 주관식 문항이 있지만 단답형을 벗어나진 않는다.
다만 수험생들에게 일반적으로 익숙한 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외의 나머지 과목들의 경우 방산물자원가, 공사원가, 국가(지방)계약법령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령 등 생소한 범위를 다루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제3과목인 제조원가계산실무까지는 범위에 개별원가, 정상원가, 결합원가 등이 포함되어 있어 방산물자원가 등 새로운 파트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점수를 얻을 수 있지만, 제4, 제5과목은 별도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 좋다.
타 자격증과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회계자격증의 난이도 상단을 결정하는 세무회계가 없다는 관점에서 새로운 과목에대한 대비가 적절히 이루어진다면 재경관리사 등 세무회계가 포함된 인접 자격증보다는 준비하기가 수월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 1차 시험 면제기준 (2024년부터 폐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1.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상계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검정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 원가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이 증명 되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재정 등 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계약업무 등에 재직 시 회계감사·공사·구매 조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5.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1. 경제학과, 경영학과, 회계학과 등 경상계열 4년제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 한다.
2. 대학졸업자 또는 재학 중인 자로서 원가분석사 자격시험 제1차 시험 검정과목 4과목을 모두 이수한 자는 제1차 시험을 면제한다.
3.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장급으로서 회계, 회계감사 또는 계약, 조달업무 원가계산에 관한 행정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서 경력이 증명 되는 자.
4. 대위이상의 경리·재정 등 병과장교로서 10년 이상 군의 경리·계약업무 등에 재직 시 회계감사·공사·구매 조달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5. 원가계산용역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원가계산업무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서 경력이 증명되는 자.
4. 응시료
응시수수료 : 50,000원
자격취득에 드는 총비용(15만원)
- 응시수수료: 5만원
- 자격등록비용: 10만원
- 응시수수료: 5만원
- 자격등록비용: 10만원
5. 취업시장에서의 활용
제조원가, 공사원가, 학술용역원가, 기타 용역원가, 분양가 산정, 개발부담금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주 수요자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