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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Élections municipales프랑스의 행정구역 중 최소 행정단위인 코뮌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이다. 시장과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로 임기는 원칙상 6년이다. 프랑스 상원의 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인단의 95%가 시의회 선거에 의해 결정된다.
2. 선거규정
프랑스의 시의회 선거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다. 다만 인구수 1,000명 미만이냐 이상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선거 규칙은 2013년 법 개정에 따른 선거 규칙을 따른다.2.1. 인구수 1,000명 미만의 코뮌
인구수 1,000명 미만의 코뮌은 다수결 투표로 선거를 진행하며 두 차례에 걸쳐 분할투표를 한다. 1차 투표에서는 절대 다수 혹은 유권자의 4분의 1로부터 표를 얻으면 선출되며 결선투표에서는 50% 이상의 득표율을 얻으면 당선된다.2.2. 인구수 1,000명 이상의 코뮌
인구수 1,000명 이상의 코뮌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채택한다. 절대 다수가 나오면 결선투표가 열리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결선투표까지 진행된다.2.3. 파리, 마르세유, 리옹
파리, 마르세유, 리옹의 경우 인구수 1,000명 이상의 코뮌과 똑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진행된다.2.4. 앵테르코뮌, 리옹 광역시
2014년 프랑스 지방선거부터 코뮌 간 연합체인 앵테르코뮌의 의원들을 선출한다. 앵테르코뮌은 인구 비례에 따라 의원들을 선출하는데 인구수 1,000명을 기준으로 차이가 있다.리옹 광역시는 광역시 소속 150명의 의원들을 지방선거와 병행하여 선출한다.
3. 의석
시의회의 의석은 인구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인구수별 시의회 의석 수는 다음과 같다.인구수 | 의석 |
100명 미만 | 7석 |
500명 미만 | 11석 |
1,500명 미만 | 15석 |
2,500명 미만 | 19석 |
3,500명 미만 | 23석 |
5,000명 미만 | 27석 |
10,000명 미만 | 29석 |
20,000명 미만 | 33석 |
30,000명 미만 | 35석 |
40,000명 미만 | 39석 |
50,000명 미만 | 43석 |
60,000명 미만 | 45석 |
80,000명 미만 | 49석 |
100,000명 미만 | 53석 |
150,000명 미만 | 55석 |
200,000명 미만 | 59석 |
250,000명 미만 | 61석 |
300,000명 미만 | 65석 |
300,000명 이상 | 69석 |
파리, 마르세유, 리옹은 PLM법[1]에 따르며 의석은 다음과 같다.
도시 | 리옹 | 마르세유 | 파리 |
의석 | 73석 | 101석 | 163석 |
4. 역대 선거
4.1. 제5공화국
4.1.1. 1959년
4.1.2. 1965년
4.1.3. 1971년
4.1.4. 1977년
4.1.5. 1983년
4.1.6. 1989년
4.1.7. 1995년
4.1.8. 2001년
4.1.9. 2008년
4.1.10. 2014년
4.1.11. 2020년
자세한 내용은 2020년 프랑스 지방선거 문서 참고하십시오.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정식 명칭은 1982년 12월 31일 파리, 리옹, 마르세유 시의원 선출과 관련된 선거법 특정조항 개정 법률 제82-1170호(loi no 82-1170 du 31 décembre 1982 portant modification de certaines dispositions du code électoral relatives à l'élection des membres du conseil de Paris et des conseils municipaux de Lyon et de Marseille)로 파리, 리옹, 마르세유의 앞글자를 따서 PLM법으로 부르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