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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타임라인3. 전개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교체3.2.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관련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및 구도 대량 교체3.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3.5. KBS 사장 교체 관련3.6.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방송 3법 본회의 통과3.7.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3.8.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3.9.
YTN/민영화3.10.
더불어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4. 2인 체제 의결 관련 판례5. 관련 기사6. 관련 문서3.10.1. 김홍일 사임
3.11.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방송4법 통과3.12.
이진숙(1961) 방송통신위원장 2인 체제 의결3.13.
더불어민주당,
이진숙(1961)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3.14.
방송4법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3.15.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3.16.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3.17.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clearfix]
1. 개요
2023년 8월, 윤석열 정부의 첫 방송통신위원장인 이동관의 임명에 맞춰 바뀌어진 방송통신위원회 여야구도를 통해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및 이사장이 교체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교체되었다. 이후 9월, YTN 민영화와 KBS 김의철 사장의 해임 수순이 진행되는 사건이다. 윤석열 정부는 MBC도 이사장 등 이사진 교체를 시도하였으나 법원에 의해 저지되어 실패하였다.2. 타임라인
2.1. 2023년 7월 이전
- 3월 30일
- 4월 9일
- 대통령실, 최민희 전 의원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부적격하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언급하며 상당 기간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 #
2.2. 2023년 7월
2.3. 2023년 8월
- 1일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방송통신위원회로 첫 출근 #
- 3일
- 방통위,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에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 #
- 4일
- 7일
- 8일
- 방문진 이사진, 긴급 소집 이사회를 열고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의결 즉각 중단 촉구 #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대립하였고 8월 18일로 합의 #
- 9일
- 10일
- 14일
- 21일
- 오전 10시,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해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국민의힘과 과방위 위원장 불참으로 인해 파행 #
-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여야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고 주장하여 회의장에는 야당 위원들만 참석
- 이어 오후에도 전체회의 개최를 위한 협의를 이어갔으나 의견차 간극을 좁히지 못해 파행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 의결. # 또한, 지난 8월 14일 해임한 남영진 KBS 이사장 후임으로 황근 교수[8]를 KBS 보궐이사로 추천하는 안도 함께 의결 #
-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전·현직 이사장 및 이사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근거나 절차를 완전히 도외시하고 군사 작전하듯 이사들의 해임을 밀어붙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공영방송 장악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 #
- 22일
-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청문보고서)'를 다시 보내달라고 재송부 요청 #
- 23일
- 24일
- 25일
- 28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에 참배 #
-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의 초석을 다지겠습니다'라고 방명록에 작성 #
- 이동관 방통위원장, 8월 28일 오전에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 #1, #2
- 가짜뉴스, 공영방송, 포털을 개혁하겠다고 밝힘 #
- 방통위 직원에게는 다산 정약용 선생이 '경세유표' 서문에 쓴 '일모일발무비병이 급금불개필망국(一毛一髮無非病耳 及今不改必亡國,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은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란 문구를 인용,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말했다. 이어 "방통위 직원들이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 것"을 주문
- 취임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첫 전체회의를 주관 #
- 이상인 상임위원까지 2인 체제로 진행하였다.
- 이날 방통위는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의 후임인사로 김성근 전 MBC 방송인프라본부장을 방문진 이사회로, 정미정 전 EBS인사의 후임 인사로 강규형 명지대 교수를 EBS 이사회 보궐이사로 각각 임명하는 안건을 처리 #
- 29일
- 30일
- 31일
-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후 첫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가 20분만에 파행하여 산회 #1, #2, #3
- 민주당 의원 전원, 장제원 과방위원장,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참석하였지만, 국민의힘 의원들과 이동관 방통위원장,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은 불출석
-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의 해임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법원 첫 심문 개최 #
- 법원은 이사장이나 이사가 새로 선임돼, 공영방송 지배구조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조속히 결정해달라는 당사자들 입장을 반영해, 9월 중순 서둘러 결정하기로 함
2.4. 2023년 9월
- 7일
- EBS 감사에 박근혜 정부 당시 MBC 보도국장에 임명된 최기화 전 방문진 이사가 임명되어 EBS 노조가 감사 선임 철회 촉구 #
- 11일
2.5. 2023년 10월
- 26일
- 헌법재판소, 국민의힘의 방송3법 권안쟁의심판 청구 만장일치 기각.
2.6. 2023년 11월
- 9일
- 12일
- 박민 KBS 신임 사장 취임.
2.7. 2023년 12월
- 1일
- 윤석열 대통령, 방송 3법에 대한 재의 요구권(법률안 거부권) 행사.
-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3. 전개
3.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교체
3.1.1.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면직과 방통위 여야구도 변경
자세한 내용은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문서 참고하십시오.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9월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종편 재승인심사 과정에서 TV조선을 고의로 탈락시키기 위해 심사 점수를 고의로 조작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2022년 12월 공정언론국민연대에 의해 고발되어 검찰 수사가 착수되었다. #
2023년 5월 2일에는 여러 관련자들의 기소 끝에 한상혁 위원장도 결국 기소되었다. # 이후 검찰은 정황증거까지 확보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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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즉각 법적 대응" | 2023.5.30. MBC 뉴스데스크 |
결국 인사혁신처는 대통령에게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상신[13]하였고, 윤석열 대통령은 5월 30일 한상혁 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하였다. # 대통령실은 검찰 공소장과 인사혁신처 청문 자료를 근거로 한상혁 위원장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반해 (방통위 직원 등)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됐다"고 면직 사유를 밝혔다. #
이로써 한상혁 위원장은 7월 31일까지의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게 되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여야구도는 여권2:야권1로 변경되었다. 김효재 부위원장이 위원장 대행직을 맡았다. # 과반수의 의결로 안건이 가결되기에 야권의 어떠한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는 구조가 된 것이다.
이후 한상혁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처분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 항고심에서도 기각되었다. #
3.1.2.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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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몫 최민희 방통위원, 국회 본회의서 가결 | 2023.3.30. 연합뉴스TV |
야권의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는 3년의 임기가 만료되어 떠난 안형환 부위원장의 # 후임으로 거론되었고, 2023년 3월 30일 민주당의 단독의결로 야당 몫 상임위원[14]으로 추천되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이해충돌 논란이 있어 부적격 인사라며 심사에 3~4주가 소요될 것이라는 이유로 임명을 하지 않았다. #
이로 인해 여권 대 야권 위원 구도는 기존 여권2:야권3에서 여권2:야권2로 동률이 되었다. 방통위는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부회장 이력이 방통위 상임위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결격사유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지만, 요청 후 1개월이 지나도록 심사결과 회신을 하지 않았다. # 결국 법제처의 결격사유 심사는 8월까지도 완료되지 않았다. #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의 임명이 완료되지 않은 가운데, 5월 2일에는 대통령 몫 상임위원에 김창룡 위원의 후임으로 이상인 변호사를 임명했다. #
3.2. 공영방송 이사 및 이사장 해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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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이어 MBC도 정조준…잇단 공영방송 이사 해임 추진 | 2023.8.2. KBS 9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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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 공영방송 이사진 동시 해임‥"군사 쿠데타 같은 침탈극" | 2023.8.3. MBC 뉴스데스크 |
김효재 위원장 대행의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인 KBS[15], MBC[16], EBS[17]의 이사 및 이사장에 대해 해임절차에 돌입하였다. 공영방송 3사의 이사 동시 해임 추진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면직 처분하고 최민희 방통위원 내정자 임명을 거부하면서 이로 인해 구축된 3인 위원 체제의 방통위가 2개월여 만에 공영방송 이사 5명을 해임하는 작업을 마무리 지었다. 이렇게까지 한 의도는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 논란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취임하기 전에 공영방송 이사 해임 작업을 마무리, 신임 방통위원장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
방통위원 2명의 위세는 '5인 합의제 독립기구' 위상을 형해화했다. 또한 방통위는 감사원 감사 결과,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방통위 검사·감독 결과, 1심 판결 없이 공영방송 이사들을 해임했다. # 의혹만 있으면 공영방송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기준을 만든 셈이다.
3.2.1. 이사 해임 절차 돌입
3.2.1.1. KBS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절차 돌입
7월 12일, 방통위는 KBS 이사 중 '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윤석년 이사[18]에 대해 해임제청안을 의결하였다. 이어 당일 밤 11시[19]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리투아니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안을 재가하였다.이로써 KBS 이사회의 여야구도가 여권4:야권7에서 여권5:야권6 구도로 재편되었다. 여권 인사 1명이 더 추가될 시 여권이 우세하는 구도가 되었다. 방송법 제47조에 따라 이사회 결원이 생겼을 경우엔 30일 이내에 보궐이사를 임명[20]해야 한다. 또한, KBS 이사는 방송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방통위는 조만간 보궐 이사를 선임할 방침이다. #
이전부터 김효재 부위원장과 김현 방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8월 23일 전으로 KBS 이사 해임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바 있다. 국회에서 야권 추천 위원이 하나도 임명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단독 또는 위원장과 대통령 지명 위원 2명만으로 방통위가 진행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 성격상 2인 체제 운영과 의결은 법적 위반 소지가 있다. #
|
방통위,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 제청 청문절차 착수 | 2023.7.25. 연합뉴스TV |
7월 25일, 방통위에서 KBS 남영진 이사장 해임제청 청문절차에 착수했다. KBS 노조인 'KBS 공동투쟁위원회'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제기해 권익위의 조사를 받고 있었으며, 이와 별개로 부진한 경영실적을 사유로 해임이 제청되었다. # 또한,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 김의철 사장의 사퇴 여론이 커져가고 있었다. #
이런 해임시도에 언론노조는 야권 추천 방통위원이 총사퇴하여 정족수를 채우지 말아야하며, 단 1초라도 방송장악기구에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해서는 안되기에 총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
8월 9일, KBS 이사진은 긴급 소집 이사회를 열고,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또한, 8월 9일 방통위의 해임 청문에 불출석한 KBS 남영진 이사장은 "공식적으로 (청문 절차를 알리는) 문서를 받은 일이 없어서 나갈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
8월 10일, KBS 남영진 이사장이 김효재 위원장 대행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하였다. #
3.2.1.2. EBS 이사 해임 절차 돌입
7월 25일, 방통위는 '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EBS 정미정 이사에게 해임 여부 결정을 위한 의견 제출서를 요청했다. 또한, 8월 10일 오전 방통위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방통위는 정미정 이사가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점수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아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라는 점을 해임 사유로 언급했다. 이어 "EBS 이사로서 법령을 준수하고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에 기초한 업무처리와 행동 등을 통해 EBS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할 종편 TV조선 2020년 재승인 심사에서 심사 평가 점수를 사후 변경해 위계로써 방통위 상임위원들의 재승인 심의 의결 집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8월 10일, EBS 정미정 이사에 대한 해임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
3.2.1.3.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및 이사장 해임 절차 돌입
7월 31일, 방통위가 8월 4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MBC의 대주주인[21] 방송문화진흥회의 현장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MBC의 경영을 방문진 이사회가 관리하기에 실질적으로 MBC 이사회라고 볼 수 있다. #8월 2일, 방통위는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장, 김기중 이사 총 2명의 동시해임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권태선 이사장은 MBC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했다는 이유로, 김기중 이사는 안 사장의 주식 의혹과 관련한 방문진의 특별감사 때 참관인으로 참여한 점을 해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방문진 두 위원의 해임절차가 사전 논의 없이 회의 말에 대통령 추천 이상인 방통위 상임위원을 통해 갑작스럽게 건의되어 처리된 것이 8월 3일 MBC 뉴스데스크의 보도로 알려졌다. # 당시 기자들은 모두 나가고 방통위원 3명만 남은 비공개회의 중이었다. 이 때 김효재 위원장 대행이 방통위 사무처에 해임절차 개시를 지시했고 결국 방통위는 두 이사에게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8월 23일 두 방통위원의 퇴임 전 해임을 끝마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일정대로 절차를 통보한다면 8월 14일에 청문 개최, 이후 전체회의 개최 후 해임안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관측됐다. # 9명인 방문진 이사의 구도도 기존 여권3:야권6에서 여권5:야권4로 바뀔 예정이다. #
8월 3일,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해임 절차가 개시되었다. # 해임처분 사전통지서가 두 위원에게 발송되었으나, 이 중 김기중 이사는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송달을 완료하지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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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장 "감사원 감사는 MBC 장악 몸부림" | 2023.8.3. MBC 뉴스외전 |
8월 3일, 권 이사장은 감사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무리수는 어떠한 위법행위를 해서라도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MBC를 장악해보겠다는 몸부림"이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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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방문진 현장 조사…공영방송에 전방위 압박 | 2023.8.4. KBS 뉴스 |
8월 4일, 방통위는 앞서 예고한 방문진 실지(현장) 검사·감독을 실시했다. 2017년 이후 6년만으로 방문진 이사회는 앞서 방통위의 검사·감독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방통위는 적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방문진과 민주노총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방통위의 검사에 항의했지만, 방통위 관계자는 길을 막아선 이들에게 방해하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도 진행될 수 있다고 밝혔다. # 방문진 검사를 두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방통위가 '일제가 독립군 토벌하듯 공영방송 토벌'한다고 비판했다. #
8월 7일, 방문진 현장 검사가 마무리되었다. 언론노조 MBC본부는 '이미 방통위 자료는 제출했다'며 '검사·감독권에 기초한 현장 점검은 거부한다'고 밝혔다. 또한 어떻게 조사 절차도 진행되지 않고 이사진 해임 절차부터 진행될 수 있냐며 거세게 반발하였다. #
또한, 8월 7일 방문진의 여권 추천 인사인 임정환 이사가 '건강상 문제'로 돌연 자진 사퇴했다. # 방통위는 임정환 이사의 사퇴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임정환 이사의 사퇴를 두고도 'MBC 경영진의 교체작업 일환'인 것이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다. 임정환 이사는 여권 추천 인사로 분류되어 왔으나, 박성제 MBC 사장의 해임결의안 투표과정에서 기권하여 MBC 제3노조[22]가 자진 사퇴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취임 이후 이사회 자리에서 공개 발언을 거의 하지 않으며 다른 여권의 이사들과도 다른 행보를 보여왔다. 이에 '여권 추천 몫'으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결과가 사퇴로 이어진 것이 아닌지 추정된다는 것이다.
임정환 이사의 사퇴로 인해 방문진의 여야 구도가 여권2:야권6이 되었다. 향후 방통위가 해임 절차에 돌입한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몫까지 포함하여 여권 추천 이사 3명을 새로 임명할 것으로 보이기에 현 상황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정환 이사가 문재인 정부 시절 기준으로 야권(당시 국민의힘) 추천 몫이였기 때문에, 현재 여권이 된 국민의힘이 과거 여권 몫이었던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이사의 후임 추천권을 주장한다면 민주당은 과거 야권 몫이었던 임정환 이사의 후임 추천권을 주장할 수도 있어 이사 추천 과정에서 여야가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
8월 8일, 검찰은 최근 해임 절차에 돌입된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관련해 수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전날 '수사참고자료'를 대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 송부했다. 감사원은 '감사 방해 혐의'를 일부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자료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이사장이 앞서 감사원의 MBC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자 이 같은 혐의를 주장한 것이다. 감사원이 보낸 자료에는 MBC 일부 임원들의 배임·횡령 의혹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8일, 방문진 이사진은 긴급 소집 이사회를 열고, 해임 의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이외에도 해임 과정에 위법적인 사안이 있음을 계속해서 피력하였다. 주식 명의 대여 의혹이 있는 안형준 MBC 사장에 대해서는 '시민평가단을 거쳐 이사회에서 논의 뒤 적법하게 선임된 것'이라고 전했고, '방통위가 지난 3일 방문진 이사에 대해서 한 해임 청문 절차 개시 통보는 절차상·내용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하였으며, 방문진 이사회는 또 해임 절차가 개시된 이사들이 감사원법과 공공기록물법을 위반했다는 해임 사유를 두고는 '근거 없는 일방적 주장'이라고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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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방문진 이사장 해임 청문 강행‥"근거도, 절차도 무시" | 2023.8.14. MBC 뉴스데스크 |
8월 14일, 방통위는 KBS 이사장의 해임제청안과 EBS 이사 해임안 의결과 함께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 청문도 진행했다. 방통위는 권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을 게을리하고, 주식 차명 소유 의혹이 불거진 안형준 MBC 사장을 선임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도 조만간 상정해 의결할 전망이다. #
권 이사장은 청문 출석 전 "방통위는 해임 결정 과정도 알리지 않고 자료 열람과 청문 공개 요청도 거부했다.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식의 '원님 재판'"이라며 "방문진은 관리·감독을 해태한 적이 없고, 이사회 논의 결과를 이사장 해임 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 해임 시 법적 대응 하겠다"고 밝혔다.
8월 17~18일은 김현 방통위원이 휴가를 가야하고, 8월 23일은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김현 방통위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때문에, 기존 8월 16일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 의결은 불가능하고 8월 21일에 권 이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의결될 것으로 관측되었다. #
김기중 이사의 경우 기존 예상과 달리 김효재 위원장 대행 임기 내에 해임이 불가해졌는데, 방통위가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 사전통지서 송달이 실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지서 관보게재 방식의 '공시 송달'로 해임 절차를 개시하는 대신 해임 전 청문을 실시일을 9월 11일 정도로 미뤘다.
3.2.2. KBS, 방문진의 보궐이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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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이사에 서기석 추천…방문진 이사에 차기환 임명 | 2023.8.10. 연합뉴스TV |
8월 9일, 방통위는 야권 추천 인원인 김현 위원이 불참한 상태에서 김효재, 이상인 두 위원에서만 회의를 진행하였고 서기석 KBS 이사와 차기환 방문진 이사 임명안을 의결했다.
서기석 이사는 7월 한상혁의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 의혹 사건 가담 의혹으로 해임된 윤석년 이사, 차기환 이사는 불과 이틀 전 '건강 문제'로 자진사퇴한 임정환 이사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차 이사는 즉각 임명되고, 서 이사는 KBS 이사이기에 방송법에 따라 대통령 재가 후 임명되는데, 임명되면 방문진 이사회 구도는 여권3:야권6으로 복귀, KBS 이사회 구도는 종전 여권4:야권7에서 여권5:야권6으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서 이사의 자리는 야당 추천 분류 자리였다. #1, #2
한편, 김현 위원은 "방통위 회의 운영규칙에는 위원회 회의 소집 48시간 전에 회의 일시와 장소, 상정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도 방통위 사무처는 8월 7일 오후 5시가 지나서 KBS 보궐이사 추천과, 방문진 보궐이사 임명 안건을 상정했다"며, "두 안건은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요구했다. #
야권 4당은 '서기석, 차기환은 공영방송 이사로 부적격'하고 비판하였으며, '방통위의 폭주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
차기환 전 변호사는 5.18 민주화운동 폄훼와 세월호 유족 비하 발언으로 #,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은 대표적 보수 성향 법관으로 알려져 있다. 이건희 전 삼성회장 에버랜드 전환새채 편법증여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 공동피고인이 지인이었으나 재판을 회피하지 않은 논란이 있다. #
8월 10일, 한겨레는 1면 첫 보도에 두 이사 임명을 두고 '방송장악용'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 언론노조는 두 이사 임명을 두고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난동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극우 폐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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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추천 | 2023.10.11. 연합뉴스TV |
3.2.3. 방통위의 해임 의결
3.2.3.1. 8월 14일 KBS 남영진/EBS 정미정
8월 14일, 방통위는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제청안과 정미정 EBS 이사의 해임안을 의결하였다. #1, #2, #3이날 비공개 전체회의에는 정부 및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방통위원, 야당 추천인 김현 방통위원이 참석하였다. 방통위는 먼저 남영진 KBS 이사장이 낸 '김효재 위원장 대행에 대한 기피 신청안'에 대해 표결하였는데, 김 대행 본인을 제외하고 이상인 위원과 김현 위원이 각각 찬성표와 반대표를 던져 1:1로 부결되었다. 방통위는 기각으로 처리하였다.
이에 김현 위원은 회의장에서 퇴장하였고, 결국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2명이서 회의를 진행하였다.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제청안 및 정미경 이사의 해임안은 2인 모두 찬성해 통과되었다.
방통위는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사유로 KBS 임금구조 문제 및 복리후생 제도 개선 노력 부족,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으로 인한 KBS 명예 실추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남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용 의혹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해임사유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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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남영진 KBS 이사장 해임안 재가…해임 확정 | 2023.8.15. 연합뉴스TV |
윤석열 대통령은 남영진 KBS 이사장의 해임건의안을 당일 오후에 재가하였다.
이에 김현 위원은 해임 사유가 부적절하고 절차도 미비했다고 주장하였다. 김현 위원은 회의에서 퇴장 후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법에 따라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하는데 의결정족수 2인에 미달됐는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영방송 3사 야권 이사들은 방통위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야만적인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을 즉각 멈추고 공영방송 장악 기도를 포기하라"며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위법적 방송장악을 주도하고 있는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공영방송 장악을 향한 윤석열 정부의 도를 넘은 폭주는 이 정부의 속셈이 무엇인지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오직 '정권이 주인인 허울뿐인 공영방송'을 원한다는 사실"이라며 "그러지 않고서야 감사원과 국민권익위 조사는 물론이고 방통위 규정과 조사마저 무시한 채 터무니없는 근거를 앞세워 이사 해임을 밀어붙일 수 있겠나"라고 따져 물었다.
KBS도 입장문을 내어 "남영진 이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을 의결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독립성을 강조하는 5인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위원 2인이 부재인 상태에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야기하며 불과 2달여 사이에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KBS는 공영방송에 대한 전방위적인 부당한 압력을 멈추길 정부에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
남영진 KBS 이사장도 입장문을 내고 방통위를 상대로 한 집행정지 신청 등의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위법한 해임건의안을 강행처리한 방통위 김효재 위원장 대행과 이상인 위원 등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남 이사장의 자리를 여권 이사가 채우게 되면 기존 여권 5 : 야권 6에서 여권 6 : 야권 5로 여권 우세가 된다. 즉, 이사회를 통하여 KBS 사장 해임안 의결이 가능해진다. #
한편, 권익위는 22일 남영진 이사장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대검찰청과 방통위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밝혔다. #
3.2.3.2. 8월 21일 MBC 권태선
8월 21일,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문진의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안을 의결했다. 5명 중 2명이 결원인 가운데 김 위원이 불참하면서 여당 추천인 김효재 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인 이상인 위원 2명만 회의에 참석한 가운데 권 이사장 해임안이 처리됐다. #14일 남영진 이사장의 해임안 의결 · 재가가 이루어지며 공석이 된 KBS 이사회에 방통위가 보궐이사로 황근 선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추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곧바로 추천안을 재가하여 KBS 이사에 임명되었다. KBS 이사회 구도는 여권 6 : 야권 5인 여권 우세로 재편되었다. 구도가 변경되어 사장 해임안 의결이 가능해졌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는 8월 22일,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과 정부 추천 이상인 위원 등 4명의 방통위 공무원을 포함한 6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해 권한 없이 검사·감독을 강요하고, 검사가 끝나기도 전에 권태선 이사장을 부당한 이유로 해임 의결하였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
최근 KBS · MBC · EBS 세 방송사의 이사 4명이 해임된 것을 두고 언론현업인들과 노동조합, 언론단체에서 방송장악 저지 투쟁에 나서 저항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이들을 반국가단체, 친민주 친민노총 단체라 폄훼하며 법으로 엄단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내놨다. #
3.2.3.3. 9월 18일 MBC 김기중
9월 17일, 방문진 야권 이사들(권태선 이사장, 강중묵·김석환·박선아·윤능호 이사)은 <방통위는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방통위는 방통위법 1조를 이해하고 사법부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방문진 권태선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을 취소하고 김기중 이사에 대한 해임 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법원의 권 이사장 해임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진행되는 또 다른 해임이다.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제기한 이사해임 처분 집행정지 소송에서 방통위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결정을 통해 사법부는 방통위가 주장했던 이사 해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방문진 이사진을 자의적으로 교체하려는 방통위 시도에 절차·내용적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3.2.4.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해임 취소 소송
3.2.4.1. 남영진, 권태선 이사장 관련 법원 소송 결과
8월 21일, 지난 14일과 당일날 각각 해임 처분된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집행정지 신청의 경우 권 이사장은 같은 날 신청서를 제출했고, 남 이사장은 다음날 제출했다. # #8월 30일, MBC 구성원 1303명은 권태선 전 이사장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470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부장판사)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김순열 부장판사)는 권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심문기일을 8월 31일 오전 11시 50분으로 잡았다.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482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
같은 날 오후 1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도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을 진행한다. #
이날 심문 전 권태선 전 이사장은 입장문을 내어 "방통위가 본안 소송에서 패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무리한 해임을 되풀이하는 것은 본안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자신들이 세운 방송장악이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공영방송 이사와 경영진에 대한 불법적 교체의 악순환을 언제까지 견디며 보아야 하나. 이제는 정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
권 전 이사장 측은 방통위가 야권 추천 인사인 김기중 이사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 전인 내달 10일까지 집행정지 결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가 법원에 나타나자 MBC 제3노조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남 전 이사장의 대리인은 법정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방통위가 해임 관련 안건을 사전에 남 전 이사장에게 통지하지 않는 등 적법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 해임 취소 본안 소송에서는 방송사 사장이나 이사의 부당함을 인정받아왔지만, 이사 해임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과거 모든 사례에서 기각된 만큼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
9월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가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의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한 해임처분은 1심 본안사건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혀 권 이사장은 사실상 업무 복귀 수순을 밟게 된다.[23] # # # #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 한 이유에 대해 "권 전 이사장이 방문진 이사회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라고 해도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해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해임 처분으로 인해 방문진 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권 전 이사장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의 정당한 임면 권한 보장을 위해, 그동안 해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된 것이 법원 선례였다"면서 "즉시 항고해 인용 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예정이"라며 강한 항고 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날 법원은 남영진 이사장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론 해임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해임 처분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어"KBS는 최근 시행된 수신료 분리징수로 장차 손실이 확대될 게 우려되고, KBS 이사회는 경영실적 악화를 개선하기 위한 의사결정이 요구된다"면서 "남 전 이사장은 경영실적 악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해임처분 효력이 정지되면 이사회 심의·의결 과정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
같은 날,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정연주 전 방송통신심위원장, 남영진 전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 권태선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등 해직기관장 4인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부에 맞설 것을 선언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정권이 많은 위법행위를 저지르면서까지 수신료 분리 징수 결정과 공영방송 이사진 해임 등을 밀어붙인 일련의 과정은 헌법적 가치에 대한 침해 정도, 동원된 위법의 정도, 그리고 향후 언론계에 미칠 파장의 정도에 비춰볼 때, 언론에 대한 '쿠데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직 기관장들은 기자회견 후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 위원, 야4당 공대위원, 언론계 원로, KBS·방문진 이사 등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언론 탄압 현안에 관한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
권 이사장은 자연스럽게 복귀가 결정되며 방문진 임원 수가 10명이 되었다. 보궐 이사로 임명된 김성근 이사에 대해서는 그를 선임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권 이사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13일 심문을 열어 김성근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조치의 효력을 유지할지 판단한 뒤 며칠 안에 결정을 낼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해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설립이 확정되지도 않았고 디지털 언중위의 이름도 결정된 게 아니라며 입장을 밝혔다. #
이에 방문진 측은 항고했으나 10월 31일 서울고등법원서 해임처분 정지를 유지했고, # 12월 20일 후임 임명처분 집행정지 역시 동 법원서 유지되었다. # 방통위가 재항고까지 했으나 2024년 3월 14일 해임 집행정지가 확정되었다. #
3.2.4.2. 김기중 이사 관련
3.2.4.3. 기타 인물
9월 15일, 법원은 윤석년의 집행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법률신문9월 18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후임 임명에 대해 효력을 정지했다. 법률신문
10월 31일, 법원은 방통위의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
11월 1일, 법원은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
尹의 방통위 vs 文의 방문진… 법원은 “방문진 勝” - 법률신문이 그간 소송 진행과정을 모두 정리했다.
3.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인사 및 구도 대량 교체
3.3.1. 방심위 위원장, 부위원장 해임
방송통신위원회는 2023년 8월초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2018~2023년 방송통신발전기금 보조금 사업에 대한 회계검사를 실시했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서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 등 위원들의 근태와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 등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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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태 불량' 엄중경고‥정연주 해임 수순? | 2023.8.10. MBC 뉴스데스크 |
8월 10일, 방통위는 이례적으로 구체적 회계검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4명이 업무추진비 1인당 식비 단가 3만 원 집행기준을 위반한 후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를 작성했다며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4명의 간부는 사실과 다른 지출결의서 작성이 자신들의 비서 탓이라고 해명했다. 회계검사 결과를 인해 정연주 위원장은 해임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미디어오늘은 보도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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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해촉 재가 | 2023.8.17. KBS뉴스 |
결국 8월 17일, 정 위원장 등 일부 위원들의 불성실한 근태, 부적절한 조직관리, 문란한 회계집행 등 '정상적 조직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확인되었고, 이에 인사혁신처가 검토 후 해촉 재가를 대통령에게 상신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의 해촉안'을 재가했다. 해촉의 효력은 8월 18일부터 발생된다. #
정연주 위원장은 2021년 7월 문재인 전 대통령에 의해 방심위 위원으로 위촉돼 위원장으로 호선됐다. 법률상 임기는 2024년 7월까지였으나, 임기를 약 11개월 남겨둔 2023년 8월 18일 해촉되었다.
정연주 위원장은 해촉 직후 입장문을 내고 "꼭 1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은 검찰, 감사원, 국세청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나를 구차스러운 방식으로 KBS에서 해임했다"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나를 해임했다. 15년 전처럼 기록과 법적 대응으로 무도한 윤석열 대통령 집단과 다시 싸워야겠다"고 밝혔다. #
8월 18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연주 위원장의 후임으로 류희림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류 신임 방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였으며 KBS와 YTN 기자를 거쳐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 등을 지냈다. # 류 신임 위원의 위촉으로 기존 여야 추천 심의위원 여권3:야권6의 구조는 일시적으로 여권4:야권4가 됐다. 총 9명의 심의위원 중 국회의장 추천 자리만이 남아있다. #
위촉 당일, 세계일보는 류희림 신임 방심위원에 대해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수사의뢰에 모두 부적절 권고안을 냈던 법무부 감찰위원회 7명 중 한 명'이라고 보도했으며, '미디어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등 윤석열 정부 비판 단체와 각을 세우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
또한 뉴스타파는 방통위 회계검사에서 '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3명 가운데, 민주당 추천을 받은 정연주 위원장[24]과 이광복 부위원장[25]만 해촉되고,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황성욱 상임위원[26]은 해촉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논란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를 두고 애시당초 방통위의 회계 검사가 정연주 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한 표적 검사였으며,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 황성욱 위원에게 직무대행을 맡기기 위해서라는 지적이 있다고 보도하였다. #
황성욱 상임위원에 대한 근태 불량 및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 건수를 살펴보면, 황 위원의 18시 이전 퇴근 비율은 73%로 위원장(65%)과 부위원장(65%)보다 높았고, 1인당 집행기준을 초과한 업무추진비 사용도 24회에 287만 2천 원으로 위원장의 13회 166만 원, 부위원장의 9회 173만9천 원보다 많았다. 즉, 해촉된 2명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음에도 황 상임위원은 해촉을 면했다.
방심위는 상임위원 3명(위원장,부위원장,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방심위 기본규칙 제2장 제4조에는 '방심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상임위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게 되어있으며, 그 다음 순서는 비상임위원중 연장자로 넘어간다.
정연주 위원장 해촉 당시 직무대행 순위는 정연주 위원장 - 이광복 부위원장 - 황성욱 상임위원 - 옥시찬 비상임위원(최연장자) 순인데 방심위 규칙상 국민의힘 추천 인사가 직무대행을 맡기 위해서는 정 위원장과 이 부위원장을 해촉시키는 방법이기에 형평성 논란이 생길 여지가 있음에도 2명만 해촉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3.3.2. 방심위 위원 여야 구도 교체
8월 31일, 방심위가 정민영 위원의 이해충돌을 의혹을 따지기 위해 열려고 했던 임시회의가 취소되었다. 대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법제처에 이해충돌 유권해석을 요청했다.[27] 이날 임시회의를 열지 못한 이유는 재적위원 8명 중 야권 위원 4명이 불참해 회의 개최 조건인 '과반 의석'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여권 3 : 야권 6이던 여야 구도를 정연주 위원장과 이광복 부위원장을 해촉시키고 류희림 신임 위원을 임명하면서 여권 4 : 야권 4가 되었다. 따라서 회의 과정에서 파행이 발생하는 불상사가 일어난 것인데, 정 위원이 추가로 해촉되면 신임 위원을 임명하지 않고도 재적 위원 수가 7명이 되어 여권 위원 4명만 참석해도 개의가 가능한 것이다.야권 측 위원들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8일 정기 회의에서 9월 둘째 주에 다시 회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29일 이를 깨고 31일 전체회의를 열겠다고 비상임위원들에게 통보했다. 야권 측 위원들은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황성욱 상임위원이 비상임위원에게 회의 참석 가능한 날짜, 시간에 대해 문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정민영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과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와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하여 논란이 되었다. 보수 성향 단체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29일 정민영, 김유진 위원을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으로 권익위에 고발했다. 김유진 위원에 대해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함께 고발했다.
여권 측 김우석 위원은 “시민단체가 고발했다고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자체가 마비되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황성욱 직무대행은 “하루빨리 사태가 해결되기 위해 뜻을 같이해서 권익위에 조속한 조사를 요청하고,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방심위는 방송의 보도 내용을 직접 심의한 후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방심위원을 지낸 심영섭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겸임교수는 "기자들은 보도한 다음에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압박이 되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발제하지 않게 될 수 있다"라며 자기검열의 위험성을 강조했고 이에 덧붙여 "최근 미디어 관련 상황을 보면 (방심위 위원 해촉은) 결국 총선에 불리한 보도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4월10일 시행될 총선을 120일 앞둔 시점인 올해 말부터 설치·운영되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 방송의 공정성 여부를 조사하고, 선거 방송 내용이 공정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는 제재를 정해 방통위에 통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
9월 8일, 권익위는 정민영·김유진 방심위원의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확인되었다며 # 방통위에 이첩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이날 새 방심위원장으로 KBS< MBC 기자 출신인 류희림 전 YTN 플러스 대표이사 사장, 미디어연대 공동대표가 정연주 위원장의 후임으로 임명되었다. 또한 이해충돌 규정 위반이 지적된 야권 추천 몫 정민영 위원이 해촉되면서 여권 추천 위원 4명, 야권 추천 위원 3명으로 여권이 다수로 전환됐다. 이광복 부위원장 후임이 임명되지 않고 이날 정민영 위원도 해촉되면서 본래 9인 의결 기관이던 방심위가 7인 체제로 돌입했다. 야권 이사들은 여러 이사의 해촉과 류 위원장의 임명이 부당하다며 큰 빈발하였고, 김유진 위원은 "방심위원장 호선이 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군사작전 하듯 여러 기관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느냐"며 "9인 체제가 아닌 상태에서 위원장을 호선한 적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또한 최근 여권 추천 위원들이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들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한 부분도 문제 삼았다. #
3.4.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체제
3.4.1. 방통위원장 지명
2023년 6월 2일, 이명박 정부 언론장악으로 큰 논란을 빚은 바 있는 이동관을 윤석열 정부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할 예정이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1, #26월 26일, 한국기자협회 조사 결과 투표에 참여한 80%의 기자가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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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후보에 이동관 지명‥"국정과제 적임자" | 2023.7.28. MBC 뉴스데스크 |
방통위원장 유력설 보도 이후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은 매스컴을 뜨겁게 달궜다.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결국 윤석열 정부는 7월 28일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 지명하였다. #
7월 28일,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후 진보진영 각계각층에서 반발이 거세었다. #1, #2, #3 그러나 국민의힘은 '온전한 국민 방송을 위한 첫 걸음'이라며 이동관의 방통위원장 지명을 환영하였다. #
7월 31일,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장악 후 총선 치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고, # 15개의 언론 및 시민 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을 '폭력'으로 규정하면서 인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동관 후보자 청문회' 보이콧 시도를 두고 '몰염치'하다고 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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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이동관 첫 출근길 ⋯ "공산당 방송, 언론이라 안 해" | 2023.8.1. 채널A 뉴스 |
8월 1일, 이동관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지명된 후 방통위로 첫 출근에 나섰다. 출근길에서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은 장악될 수도 없고, 장악해서도 안 된다"며 "다만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퍼나른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논리나 주장을 무책임하게 전달하는 것은 언론이 고유영역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과거 선전선동을 능수능란하게 했던 공산당의 신문·방송을 우리가 언론이라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며 "우리는 그것을 기관지라고 얘기한다"고 덧붙였다. #1, #2, #3
8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이동관 대통령 대외협력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한 데 대한 대응 전략의 일환으로 2023년 8월 중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를 바꾸는 ' 방송3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 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
8월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두고 여야가 대립했다. 여당은 법정 기한이 끝나는 8월 16~18일에, 민주당은 충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해 8월 21일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실시 기한인 15일을 넘겨 청문회를 마친 전례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일정을 조율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 결국, 8월 18일에 열기로 합의되었다. #
8월 10일, KBS·MBC·YTN 각 방송사의 기자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동관이 위원장이 되면 이번에는 프로그램을 없애는 수준이 아니라 회사를 아작내는 수준이 될 것 같다'며 윤석열 정부의 1공영-다민영 전략을 거론했다. 이는 'KBS 2TV는 팔고, 남은 1TV도 재원을 반쪽으로 만들어 제대로 공영방송 역할을 못 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한석 YTN 기자는 '2008년 3월 당시 대변인이었던 이동관이 자신이 등장하는 < 돌발영상> '마이너리티리포트'편을 삭제하라고 외압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
8월 10일,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 과방위에서는 청문계획서가 채택되었지만, 증인을 누구를 부를지와 관련해서는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1, #2, #3
민주당은 언론장악 논란과, 아들 학폭 무마 의혹을 추궁할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였지만,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 고대영, 김장겸 전 사장이나 해임된 방송사 임원과 이사를 부를 것을 요구하였다. #1, #2
또한 민주당은 이동관이 기존에 맡았던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보직이 '인수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위원장에 부적격하다'는 방통위법의 조항에 어긋나지 않는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진행하자고 밝혔다. 결국 법제처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선 여야간사간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하였다. #
8월 18일,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청문보고서 제출기한은 8월 21일까지이나, 보고서 채택에 난항이 예상되나 대통령실의 이전 사례로 볼 때 임명 강행이 예상된다.
8월 21일, 이동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
8월 22일, 대통령실은 24일을 기한으로 하며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
3.4.2. 이동관 임명 및 6기 방송통신위원회 개시
8월 23일 국민의힘 추천 김효재 위원, 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현 위원이 임기가 만료돼 두 당은 이사를 한 명씩 추천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선 캠프 시절 언론특보로 임명되었던 이진숙 전 대전 MBC 사장을 추천했다. 해당 후보는 MBC 김재철 사장 시절인 2010년부터 홍보국장으로 재직해 2012년 MBC 파업 중 노조와 대립한 적이 있으며, 세월호 참사 당시 MBC 보도본부장으로,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이 '참사 책임 언론인'으로 지목됐던 적이 있다. #8월 23일, 김효재, 김현 방통위원은 3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게 되었다. 이로써 5기 방통위 체제는 마무리지어졌다. # 김효재 대행은 지난 5월30일 한상혁 위원장이 해임된 이후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는데 여권 추천 인사인 김 대행은 방통위원 여야 2대1 구도의 3인 체제에서 수신료·전기요금 분리징수를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KBS 남영진 이사장·윤석년 이사 해임 건의, 정미정 EBS 이사 해임,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해임 등 공영방송에 큰 타격을 주는 결정을 주도해왔다.
김효재 위원은 퇴임사를 통해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공영방송의 책무와 역할을 재정비할 수 있는 논의의 단초를 제공했음은 보람으로 생각한다"며 "임기 마지막 판에 정치적인 견해의 차이로 화합하는 방통위를 만들지 못한 것은 두고두고 아쉬움으로 남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현 위원은 김효재 대행이 위원장 자리에 있던 두 달 반 동안 위법한 일이 잇따랐다며 비판했다. 김현 위원은 퇴임사에서 “자고 일어나 보니 흑백 TV 세상이 됐다. 21세기 대한민국이 5공화국으로 회귀한 듯했다”며 “(김효재 대행 체제에서) 국가공무원은 권력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했고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한 채 위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다”고 했다. 또한, "2008년 방통위 설치 이래 상임위원 5인이 협의하고 합의하되 그렇지 못한 사안의 경우 제한적으로 표결로 의결해 왔지만, 최근 80여일 동안 3인 체제의 위원회 구조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공영방송 이사 해임 등 무도한 일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 직원 60여명이 조사를 받았고, 2명은 구속되는 엄청난 일을 겪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있는 방통위 직원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도 밝혔다. #
한편 이동관은 YTN의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보도와 관련해 지난 번 YTN에 최원종 보도에 이동관 얼굴 보도를 해 송출 오류가 발생한 것을 두고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이후 두번째로 손해배상청구소소송을 제기했다. 5억 원 상당을 청구했다. #
8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의 방통위가 '영원한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규탄했다. #
8월 29일, 이동관 위원장은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
9월 11일, 방통위는 '2023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시상식장에 이동관 위원장은 KBS(김의철 사장)와 MBC(안형준 대표이사 사장) 양대 공영방송 사장을 초청하지 않았다. # #
이날 전국언론노조는 방송대상 시상식장 앞에서 이동관 방통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열며 집회를 가졌다. 이날 노조는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수사와 가짜뉴스 심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 YTN 민영화 등 이동관 방통위원장 취임 이후 벌어지고 있는 언론계의 다양한 변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
김효재 전 방통위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에 지원했다. #
3.4.3. 가짜뉴스 근절 추진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정부 가짜뉴스 심의 문서 참고하십시오.3.5. KBS 사장 교체 관련
3.5.1. 김의철 사장 해임
8월 30일, KBS 이사회가 비공개 정기이사회를 열고 표결을 거쳐 서기석 이사장의 권한으로 김 사장 해임제청안을 상정했다. 이사진 11명 중 6명이 찬성, 4명이 반대, 1명은 기권했다. # 해임제청 사유로는 ▲대규모 적자로 인한 경영 악화 ▲직원 퇴진 요구로 인한 리더십 상실 ▲불공정 편향 방송으로 인한 대국민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직무유기 및 무대책 일관 ▲고용안정 관련 노사합의 시 사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이 꼽혔다. 남영진 전 이사장과 윤석년 전 이사 등 야권 성향 이사 2명이 해임돼 여야 6대 5 구도 상황에서 해임이 이루어졌다. 9월 12일 해임 청문과 표결 절차를 밟는다. #9월 12일, 여권과 야권 추천 이사가 각각 6명, 5명으로, 여권 추천 이사가 다수인 현 KBS 이사회 구도에서 의결이 기정사실화되었고, # 결국 야권 이사 5명의 표결 직전 퇴장 속에서 김의철 사장 해임안이 의결되었다. # 당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을 재가하였다. #
이에 대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김의철 사장 개인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공영방송 KBS 사장에 대한 해임 추진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연이은 공영방송 수뇌부 해임과 방송통신심의위원 해촉이 정부의 언론장악 의도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내용의 성명을 냈다.
현 경영진 퇴진을 외친 보수성향의 노조 'KBS 노동조합'은 전날 "박민 문화일보 논설위원이 KBS 사장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천명했듯 KBS 노동조합과 KBS 새 공투위는 결사반대"라며 "새 사장은 적어도 낙하산 인사라는 멍에를 쓰면 안 된다. 전문성도 없는 무경험자가 권력과의 친분으로만 사장이 되면 개혁 명분을 잃는다. 특히 법과 규정에서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한다면 국민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3아12736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이에 김의철 사장은 해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고 법원에 집행정지를 냈으나 기각되었다. [결정]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집행정지 신청 냈으나 기각
3.6.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의 방송 3법 본회의 통과
[212171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212171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2121714]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이 법안은 2023년 3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가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체계ㆍ자구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여 국회법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본회의에 직회부되었다. 이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를 만장일치로 기각하였다. 국회의원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2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각 공영방송 이사회의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3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당초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계획했으나 같이 발의된 이동관 탄핵소추안과 손준성,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안 통과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했다. 이에 민주당은 철회 뒤 재발의로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탄핵소추안까지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고 국민의힘은 철회 뒤 재발의는 일사부재의 위반이라며 권한쟁의심판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냈으며 이에 민주당은 이병태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해임건의안이 철회된 사례를 가져오며 가능하다는 입장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2024년 3월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권한쟁의심판절차 계속 중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국회의원 2명의 권한쟁의심판절차는 종료되었다는 선언을 하고,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1. 1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및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철회요구를 수리한 행위 및 피청구인 국회의장이 2023. 12. 1. 위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발의된 위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표결을 실시한 후 가결을 선포한 행위는 모두 국회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위 행위들을 다투는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의 권한쟁의 - 사건번호: 헌법재판소 2023헌라9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했다. 거부권이 행사된다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후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다. 이와 별도로 손준성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및 심판은 소추안이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이 진행된다.
3.7.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3년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과 함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은 세 번째 법률안 거부권 행사이다.
3.8. 더불어민주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표결 앞두고 사의 표명윤 대통령, 이동관 방통위원장 면직안 재가…사의 수용
[212565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안(고민정의원 등 168인) -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 탄핵소추의결서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동관
* 직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2023. 8. 2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11. 16.까지 84일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2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한 입법취지와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둘째, 피소추자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BS·MBC·JTBC에 10여개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한 조치는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 및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등을 요구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 직원들조차도 고충신고 등을 통해 가짜뉴스 심의의 위헌·위법성,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소관사무범위를 넘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넷째,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를 내세워 다른 이사를 현저하게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여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를 위반하고, 공영방송 및 방문진 임원의 임명과정에서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다섯째,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소추자는 사장선임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Ⅱ.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Ⅲ.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판례집 25-2하 751,752).
또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 결단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수단이자 사회의 안정과 변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95 참조)이라고 보았다(위 2009헌마747, 752).
이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한편 허위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도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며, ‘의견’과 ‘사실’의 구별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의 구별도 역시 어려워서 거짓이라고 인식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허위사실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른다고 보았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해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99,670)
2. 방송의 자유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17,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1177).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가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4).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Ⅳ.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위반
가. 방통위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방통위법 제5조 제2항).
현재 피소추자와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부위원장이 임명된 상태이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023. 3.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는 법제처가 2023. 4.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지나도록 내정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아 임명이 보류되었다가,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11. 7. 자진사퇴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위 연합회는 지식정보화와 융합IT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반 조성,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2023. 8.에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동안 국회에서는 위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2인의 상임위원 추천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법조항의 의미
(1)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와 법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008. 2. 29. 공포되어 시행된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방통위의 신설로 폐지됨, 이하 같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통적으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등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고,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은 사적인 통신을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다.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진화하여 통신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통신도 방송프로그램 등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시장과 서비스, 규제 면에서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08. 1. 3-4쪽).
기존에 방송에 관한 업무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3-14쪽).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법규와 행정기구는 현실적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구분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융합환경에 적합하게 규제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제풍,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5. 7~8쪽).
이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되, 산업진흥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 nications Commission:FCC)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참고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12~13쪽).
정부는 2006. 7. 26.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 1. 1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7. 3. 2.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30-34쪽).
정부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기로 하되, 5인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과 미국 FCC처럼 여·야 3:2의 비율로 하자는 의견 중에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자는 결론이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79, 102-103쪽).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을 위한 설명회(2006. 11. 10. 개최)와 공청회(2006. 12. 11. 개최)에서 대통령이 5인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추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88,94,102쪽). 방송위원회도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 견제를 통한 책임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관여(일정 수의 위원 추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9쪽). 정부는 최종적으로 각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 2인을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법률안을 성안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3쪽/정부법률안 제5조 제2항).
방통위 소관사무 전부를 방송통신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초기부터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반영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5-106쪽).
그 동안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존재했던 점,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0,101쪽, 방통위법 제3조 제2항).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임을 명확히 밝혔다(제267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13쪽).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비상임위원은 업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4쪽). 이에 따라 위원 5인 중 3인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 설치되었으므로 그 운영도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미는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법한 취지와 과정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미이다.
국회의 방통위법 제정논의에서 정부안, 안상수 의원안, 위원회 대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 내용(안상수 의원안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이 찬성(또는 합의)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이재웅 위원장은 위원회의 속성상 합의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섯 사람의 위원 중에서 세 사람 이상이 찬성이면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래 왔고요”라고 발언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속성상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을 밝혔다.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직중인 상임위원 2인만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거나 발언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제271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2008. 2. 22. 3쪽).
방통위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법상 구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방통위로 흡수되었다. 구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은 5인, 비상임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상임위원 중 2인은 야당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구 방송법 제21조)[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이하 “구 방송법”)]. 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회는 9인 중 비상임위원이 4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정족수가 필요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이 없고 전원이 상임위원이므로 출석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방통위법 제12조는 다음 19가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1.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ㆍ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ㆍ통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ㆍ정보통신 이용자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ㆍ통신 관련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와 같은 19가지 심의·의결 사항은 기존의 방송법 제27조에 규정된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통신위원회의 기능, 제44조의2에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26쪽).
다.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재직중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 강행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피소추자를 포함한 2명만 임명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임명된 이후부터 2023. 11. 16. 까지 84일동안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11. 16.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주)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변경 승인 신청과 유진이엔티(주)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학원 이사장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전력이 있고, 유진그룹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진기업이 레미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위반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변경 승인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방송법상 변경 승인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2008년에 설립된 이후 2인체제로 48일간 운영되었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인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
라. 과반수에 미달한 재적이사 또는 재적위원의 의결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재적과반수에 미달한 이사 또는 위원이 출석 또는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6조 제3항), 재적징계위원 5인 중 2인이 기피신청되어 3인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위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등이 있다.
마. 피소추자가 과반수에 미달한 의결을 반복한 위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등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이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해 임명되어 방통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상임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후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원칙이지만, 설령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의결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한국방송공사,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과거의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11인을 추천하고(구 방송법 제46조 제2,3항), 한국방송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문진의 이사 9인과 감사를 임명하였고[(방문진법 제6조 제4,5항(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 9인을 임명하였다[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2,3항, 제13조 제2항(법률 제6970호, 2003. 8. 21.,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 9인 중 6명이상의 출석이 필요했고, 최소한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만으로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면 구 방송위원회보다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다른 기관의 예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헌법 제98조 제1항)하는데, 현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법 제3조, 제6조 제1항). 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감사원법 제11조 제2항), 임명절차가 지연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달, 유고 등으로 감사위원이 4인만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재적 위원 과반수인 감사위원 3인의 찬성으로 감사원법상 의결사항(제12조)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이 3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의하고 감사위원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만으로 개의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한다면 위법한 의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1조).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64조 제1항).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4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에 규정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행위는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7조 제1,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4조 제1,2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2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법률에 의결정족수와 출석정족수가 함께 규정된 기관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각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의 3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이다(헌법 제114조 제2,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지연, 임기 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만 재직하고 있을 때, 3인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의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이다.
방심위는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제2,3항).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방통위법 제18조 제5항). 방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22조 제3항). 방심위원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할 때 대표위원 사이의 의견불일치나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의견차이 등으로 위원 추천이 지연되거나,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심위가 그 재적위원 3인 중 2인이 출석하고 2인이 찬성하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1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제62조 제1,2항),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66조 제3항). 제척 또는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13조 제5항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이 참여한 의결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민주적 구성 및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운영 원리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은 재적위원 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임위원 5인의 임명을 전제로 그 중 3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1인이라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규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위원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 제11조는 소관사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다.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방통위 운영에 관한 통상의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가 설립된 후 각종 고시와 내부 규칙, 훈령·예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상적인 방송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치열한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할지,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임위원 5인을 임명하도록 한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변경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국회의 위원 추천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위원만으로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을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인 고민과 노력은 희화화된다. 의결정족수 규정을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침해 또는 배제하여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피소추자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추천권자인 국회에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임명을 기다리기는커녕 임명된 지 3일만에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소추자가 11. 16.까지 보고안건을 제외하고도 모두 29건의 안건을 반복하여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2.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과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가. 관련 법률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로 인정하였다.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0, 150-151쪽).
또한 방송은 언제나 시청자를 전제로 하는데, “시청자는 보다 질 좋고 공정하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며 지적ㆍ정서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51쪽).
방송의 자유에서 방송편성의 자유가 핵심이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44쪽).
그러면서도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 우리 방송법의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51쪽).
나. 방통위의 KBS·MBC·JTBC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방통위는 2023. 9. 8.에 KBS·MBC·JTBC에 대하여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제1항에 의해 10가지 항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2.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10.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하였다.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2. 인용보도하는 방식이나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10.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와 내용, 분량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다.
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와 방송이 그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에서 핵심인 방송편성의 자유는 명확하고도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때 규제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소추자가 적법하고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이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보도경위와 보도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가 이러한 자료의 제출 요구만으로도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간섭하고 있어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위반
가. 방심위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과 직무에 관한 법률조항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하였다(방통위법 제20조 제1항).
국회에서 방통위법 제정을 논의할 때, 국무조정실장은 방심위를 “방송 심의의, 내용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차원에서 이것은 민간기구로 운영한다... 민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국고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민간기구라는 성격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제267회 국회 2007. 5. 28. 방송통신특별위원회회의록 3쪽). 방송 통신 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력이나 다른 세력들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에 독립된 민간기구 성격을 부여하였다.
방심위는 지상파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에서 유통되는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시정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21조 제1,2호, 제25조, 방송법 제32조, 제100조).
방심위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법정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21조 제3,4호,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나. 피소추자의 가짜뉴스 엄중 조치 발언 후 방통위의 후속 조치
피소추자는 2023. 9. 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을 발표하였고, 7일에는 지상파·종편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실시 발표, 18일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 트랙 가동 발표, 27일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관련 사업 담당 과장들을 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방심위 등을 협력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18일 방통위 내부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보고되었는데,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 접수 → 신속 심의 →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방심위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기준, 서면심의 대상 포함 등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9. 20.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판단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요구로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방통위가 2023. 9. 13.에 개최한 ‘가짜뉴스 근절 TF 회의’에 방심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방통위는 방심위에게‘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 트랙 구축’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등을 일방적으로 통보 및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9. 21.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설치되었고, 9. 26.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하여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 법무팀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통심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2023. 9. 13.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면 일반적인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정정보도의 청구대상이 될 수 있어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2008년 설립 이후 방심위가 한 번도 심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방심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통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통한 신속심의를 실행하고 있다.
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위원회는 10. 11.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기사를 첫 심의사례로 선정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 관련 대응과 관련하여 방심위내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은 ‘가짜뉴스 4대 기준’,‘뉴스타파 안건 상정’,‘특정 안건 우선 검토’등을 다른 실·국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무함에도 임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의 미비에 따른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충처리를 신고하였다.
라. 피소추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방송심의나 통신심의는 독립된 방심위의 전속 권한이고 방통위의 소관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심위는 과거 천안함, 세월호, 사드 배치 등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방송 및 통신 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금지)의 헌법위반을 인정한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허위의 통신’에서 “‘허위’란 일반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또는 ‘참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 안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 특히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언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은 법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누적되어 판례가 확립된 경우 완화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사문화된 법률조항을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 법률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84, 698-699).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가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른 보충의견(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도 있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허위 사실’의 인정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피소추자가 문제삼고 있는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뿐만 아니라 종합지나 지방지 등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인터넷언론사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심의하여 ‘접속차단’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아가 방심위가 전담하고 있거나 방심위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심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방통위의 직무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독립성과 부당한 간섭금지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공영방송 및 방문진 이사·감사 임면과 관련하여 권한남용금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가. 관련 법조항
피소추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행정작용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며,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또한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행정기본법 제11조).
나.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및 집행정지
피소추자는 2023. 9. 18. 방문진 김기중 이사를 해임의결하고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침해
2.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가. MBC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나. 사장 선임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다.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라.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
3.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위무 위반
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다.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그러나 김기중 이사는 2023. 9. 18.에 이사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2023구합78583호)을 제기하면서, 이사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 1.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2023아12770)을 하였다.
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의결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피소추자가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기 약 한달여전인 8. 13.에, 방통위(당시 위원장 김효재)는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으로 호선된 권태선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과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이 추가되어 있는 외에, 나머지 해임사유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와 거의 같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은 2023. 8. 21.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9. 11.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아1247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임사유 중에서 권태선 이사장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MBC 및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가 해임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문진이 설립된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임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0. 31. 항고를 기각하였다(2023루1405).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의 설립목적이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있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 기본권의 옹호와 알권리의 신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공적 책임의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방문진의 이사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방문진의 설립목적과 함께 법에서 임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이후 후임으로 8. 28.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9. 18.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2023아12544).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여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권태선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후 거의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의결한 위법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23. 9. 11.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그로부터 7일 후 거의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처분한 행위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방문진의 업무수행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효력이 정지된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사유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와 거의 같고 오히려 2건의 법령준수 위반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권태선 이사보다 해임사유가 적은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이 무효 또는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의결을 강행하고 해임처분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2023. 7. 31. 방통위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하였다. 감사원은 보통 질문지를 감사대상자에게 보내는데,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보냈다. 방통위는 감사원 질문지에 있는 질문내용관련 사실을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권태선 이사 해임사유에 활용하였다. 김기중 이사의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에도 활용되었는데,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해임사유에 대해 사실조사나 확인도 없이 해임을 강행하였다.
마. 공영방송 감사, 보궐이사 부실 검증
피소추자는 2023. 8. 28. 강규형 EBS 보궐이사와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9. 7. 에 최기화 EBS 감사, 10. 11.에 이동욱 KBS 보궐이사, 10. 18.에 신동호 EBS 보궐이사의 임명을 각각 의결하고 임명 또는 추천하였다.
위 보궐이사 또는 감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방송법 제46조 제3항, 방문진법 제6조 제4항)하여 추천(KBS 이사)하거나 임명(방문진 이사, EBS 이사 및 감사)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방송법 제48조, 방문진법 제8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등도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강규형, 김성근, 이동욱, 신동호 이사는 임명의결한 날과 같은 날에 검증 동의를 받았고, 최기화 감사는 9. 5. 검증 동의를 받고 2일만인 9. 7.에 임명의결을 하였다.
피소추자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최기화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명하였다. 특히 권태선 이사와 김기중 이사는 본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MBC 사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사유를 해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와 달리 최기화 감사의 경우 임명을 강행하였다. 최기화 감사의 벌금 300만원은 감사로 임명된 직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피소추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성근 이사는 MBC 재직 당시 5,000만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된 적이 있고, 이동욱 이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폄훼한 극우적 역사인식을 가졌는데도 공영방송 KBS와 방문진의 이사로 추천 또는 임명되었다.
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다시 김기중 이사를 거의 동일한 사유로 해임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어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방문진법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직권을 현저히 남용한 행위로써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하루만에 부실한 검증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 법인카드 5,000만원 부정 사용사실, 극우적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공영방송 및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하여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1,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5. 정당한 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 위반
가. 관련 법조항
방통위는 KBS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12조 제2호, 방송법 제46조 제3항), 이 권한을 근거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 해임건의권한도 행사해왔다.
피소추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KBS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방송법 제98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거나,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99조 제1항).
나.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 임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KBS 이사회는 2023. 9. 20.에「26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장선임절차를 진행하였다. 규칙에 따르면 서류 심사 결과 3배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한 후 1차 투표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대 3회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10. 4.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3명을 상대로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나 서기석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휴회하였다. 다음날 김종민 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후임으로 피소추자가 10. 11.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이사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0. 13. 에 이사회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규칙에 따른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사회는 스스로 제정한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가 선출될 때까지 최대 3차에 걸쳐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하여야 함에도, 이사 1명이 사퇴하자 후임이사가 임명되기를 기다렸다가 9일만에 재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소추자는 사장선임과정에서 이와 같은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Ⅴ. 탄핵의 필요성
피소추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위원장인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을 강행하였다.
피소추자가 강행한 그와 같은 의결이 긴급하다거나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거나, 예외적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소추자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강변하면서,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도 계속 위법한 의결을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적인 성격에 위배하여 마치 독임제 행정기관(예컨대 행정부처의 장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에서 여러 차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에 편승하여, 또는 활용하여 위법한 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피소추자의 주장이 용인된다면 방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 경우에도 임명된 위원들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소수의 위원들만으로 의결한 절차의 위법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소추자가 의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실제로 해임된 이사들은 해임처분취소소송과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소추자의 위법한 의결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위법처분의 원상회복 등으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등 기관의 핵심적인 직무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피소추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기 보다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법조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책무가 있다.
의결절차 뿐만 아니라 피소추자가 주도하고 있는 조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방송 편성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방송사에 보도의 방식 및 경위, 팩트체크 확인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방송의 내용에 개입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가짜뉴스 심의 기능은 방통위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관인 방심위조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가짜 뉴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방심위에 지시하여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피소추자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이사진을 임면할 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공적 책임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확하고도 충분한 검증절차도 생략하고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를 해임하거나 부적정한 인사를 임명하였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EBS의 이사와 감사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긴급하게 해임하거나 선임할 이유도 없고 피소추자의 의결이 없었다면 위 기관의 운영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도 없었다. 또한 피소추자는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선임을 방관 또는 조장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
방통위 의결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2023년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을 재발의했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동관)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명: 이동관
* 직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2023. 8. 2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현재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임명된 때로부터 11. 16.까지 84일동안 피소추자를 포함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여 29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방통위는 대통령 소속의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한 입법취지와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의 위와 같은 의결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둘째, 피소추자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팩트체크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KBS·MBC·JTBC에 10여개의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그 중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를 요구한 조치는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방송편성의 규제와 간섭을 금지한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의 방송 및 통신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가짜뉴스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등을 요구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방심위 직원들조차도 고충신고 등을 통해 가짜뉴스 심의의 위헌·위법성, 절차적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소관사무범위를 넘어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방심위가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및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넷째, 법원에서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의 해임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를 내세워 다른 이사를 현저하게 자의적으로 추가 해임하여 행정기본법 제10조(비례의 원칙), 제11조(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를 위반하고, 공영방송 및 방문진 임원의 임명과정에서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규정한 방송법 제46조 제1항,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이하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다섯째,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소추자는 사장선임과정에서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책임이 있는 이사장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Ⅱ. 탄핵 관련 헌법 및 법률 규정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Ⅲ.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판례집 25-2하 751,752).
또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 결단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수단이자 사회의 안정과 변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95 참조)이라고 보았다(위 2009헌마747, 752).
이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한편 허위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도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며, ‘의견’과 ‘사실’의 구별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의 구별도 역시 어려워서 거짓이라고 인식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허위사실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른다고 보았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해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99,670)
2. 방송의 자유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17,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1177).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가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4).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Ⅳ.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
1.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위반
가. 방통위의 구성과 의결정족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방통위법 제5조 제2항).
현재 피소추자와 대통령이 지명한 이상인 부위원장이 임명된 상태이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2023. 3.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는 법제처가 2023. 4.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지나도록 내정자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결론을 내리지 않아 임명이 보류되었다가, 임명이 지연된 데 항의하며 11. 7. 자진사퇴하였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민희 내정자의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부회장 경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에 관하여, 위 연합회는 지식정보화와 융합IT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 및 기반 조성, 관련 인력양성 등의 사업을 하고 있고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서,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설치하거나 이용하여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에 종사한 경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회답하였다.
2023. 8.에는 여야가 추천한 상임위원 2인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그동안 국회에서는 위 최민희 내정자의 임명 여부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2인의 상임위원 추천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을 규정한 법조항의 의미
(1)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와 법13조 제2항의 입법 취지
2008. 2. 29. 공포되어 시행된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방통위의 신설로 폐지됨, 이하 같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통적으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등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고,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은 사적인 통신을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다.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진화하여 통신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통신도 방송프로그램 등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시장과 서비스, 규제 면에서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08. 1. 3-4쪽).
기존에 방송에 관한 업무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3-14쪽).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법규와 행정기구는 현실적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구분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융합환경에 적합하게 규제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제풍,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5. 7~8쪽).
이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되, 산업진흥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 nications Commission:FCC)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참고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12~13쪽).
정부는 2006. 7. 26.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 1. 11. 방송통신위원회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7. 3. 2.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30-34쪽).
정부법률안 논의과정에서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기로 하되, 5인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과 미국 FCC처럼 여·야 3:2의 비율로 하자는 의견 중에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자는 결론이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79, 102-103쪽).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을 위한 설명회(2006. 11. 10. 개최)와 공청회(2006. 12. 11. 개최)에서 대통령이 5인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추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88,94,102쪽). 방송위원회도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 견제를 통한 책임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관여(일정 수의 위원 추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9쪽). 정부는 최종적으로 각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 2인을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법률안을 성안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3쪽/정부법률안 제5조 제2항).
방통위 소관사무 전부를 방송통신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초기부터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반영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5-106쪽).
그 동안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존재했던 점,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0,101쪽, 방통위법 제3조 제2항).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임을 명확히 밝혔다(제267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13쪽).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비상임위원은 업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4쪽). 이에 따라 위원 5인 중 3인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
이처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 설치되었으므로 그 운영도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은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미는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입법한 취지와 과정을 고려할 때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미이다.
국회의 방통위법 제정논의에서 정부안, 안상수 의원안, 위원회 대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 내용(안상수 의원안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이 찬성(또는 합의)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이재웅 위원장은 위원회의 속성상 합의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섯 사람의 위원 중에서 세 사람 이상이 찬성이면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래 왔고요”라고 발언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속성상 5인의 상임위원 중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을 밝혔다.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직중인 상임위원 2인만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거나 발언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제271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2008. 2. 22. 3쪽).
방통위법의 제정에 따라 방송법상 구 방송위원회의 기능은 방통위로 흡수되었다. 구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은 5인, 비상임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상임위원 중 2인은 야당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구 방송법 제21조)[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이하 “구 방송법”)]. 방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회는 9인 중 비상임위원이 4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정족수가 필요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비상임위원이 없고 전원이 상임위원이므로 출석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2)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방통위법 제12조는 다음 19가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1.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ㆍ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ㆍ통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ㆍ정보통신 이용자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ㆍ통신 관련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와 같은 19가지 심의·의결 사항은 기존의 방송법 제27조에 규정된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통신위원회의 기능, 제44조의2에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26쪽).
다.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재직중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 강행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대통령이 피소추자를 포함한 2명만 임명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임명된 이후부터 2023. 11. 16. 까지 84일동안 29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2명의 찬성만으로 의결하였다.
또한 피소추자는 11. 16. 학교법인 을지학원의 (주)연합뉴스TV 최다액 출자자변경 승인 신청과 유진이엔티(주)의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신청을 심사하기 위한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는 등, 변경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을지학원 이사장은 마약을 상습 투약한 전력이 있고, 유진그룹 회장은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하여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유진기업이 레미콘 가격 담합으로 공정거래법위반이 적발된 적도 있었다. 을지학원과 유진그룹이 보도전문채널의 최대 주주가 된다면, 변경 승인 기준인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의 실현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방송법상 변경 승인 기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가 2008년에 설립된 이후 2인체제로 48일간 운영되었던 사례가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인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
라. 과반수에 미달한 재적이사 또는 재적위원의 의결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재적과반수에 미달한 이사 또는 위원이 출석 또는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6조 제3항), 재적징계위원 5인 중 2인이 기피신청되어 3인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위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등이 있다.
마. 피소추자가 과반수에 미달한 의결을 반복한 위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등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이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해 임명되어 방통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상임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후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원칙이지만, 설령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의결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한국방송공사, 방문진,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과거의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KBS)의 이사 11인을 추천하고(구 방송법 제46조 제2,3항), 한국방송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문진의 이사 9인과 감사를 임명하였고[(방문진법 제6조 제4,5항(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 9인을 임명하였다[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2,3항, 제13조 제2항(법률 제6970호, 2003. 8. 21.,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 9인 중 6명이상의 출석이 필요했고, 최소한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런데 만약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만으로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면 구 방송위원회보다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다른 기관의 예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헌법 제98조 제1항)하는데, 현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법 제3조, 제6조 제1항). 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감사원법 제11조 제2항), 임명절차가 지연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달, 유고 등으로 감사위원이 4인만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재적 위원 과반수인 감사위원 3인의 찬성으로 감사원법상 의결사항(제12조)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이 3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의하고 감사위원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만으로 개의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한다면 위법한 의결이라고 보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1조).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64조 제1항).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4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에 규정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행위는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7조 제1,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4조 제1,2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2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법률에 의결정족수와 출석정족수가 함께 규정된 기관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각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의 3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이다(헌법 제114조 제2,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지연, 임기 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만 재직하고 있을 때, 3인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의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이다.
방심위는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제2,3항).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방통위법 제18조 제5항). 방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22조 제3항). 방심위원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위원과 협의할 때 대표위원 사이의 의견불일치나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의견차이 등으로 위원 추천이 지연되거나,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심위가 그 재적위원 3인 중 2인이 출석하고 2인이 찬성하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1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제62조 제1,2항),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66조 제3항). 제척 또는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13조 제5항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이 참여한 의결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민주적 구성 및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운영 원리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은 재적위원 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임시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임위원 5인의 임명을 전제로 그 중 3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1인이라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규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위원 3인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 제11조는 소관사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다.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방통위 운영에 관한 통상의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가 설립된 후 각종 고시와 내부 규칙, 훈령·예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상적인 방송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치열한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할지,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임위원 5인을 임명하도록 한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변경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국회의 위원 추천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위원만으로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을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인 고민과 노력은 희화화된다. 의결정족수 규정을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침해 또는 배제하여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피소추자가 임명권자인 대통령과 추천권자인 국회에 상임위원의 추천과 임명을 적극적으로 요청하면서 임명을 기다리기는커녕 임명된 지 3일만에 3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피소추자가 11. 16.까지 보고안건을 제외하고도 모두 29건의 안건을 반복하여 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2.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제1항과 방송법 제4조 제2항 위반
가. 관련 법률 조항과 헌법재판소 결정
방송법 제4조는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편성에 관하여 방송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방송법 제4조 제2항의 간섭금지조항에 대한 위헌소원사건에서, “방송의 자유를 비롯한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로 인정하였다. “국가권력은 물론 정당, 노동조합, 광고주 등 사회의 여러 세력이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방송편성에 개입하여 자신들의 주장과 경향성을 대중에게 전달하고 여론화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국민 의사가 왜곡되고 우리 사회의 불신과 갈등이 증폭되어 민주주의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0, 150-151쪽).
또한 방송은 언제나 시청자를 전제로 하는데, “시청자는 보다 질 좋고 공정하며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을 보고 즐기며 지적ㆍ정서적 자극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방송편성을 할 수 있도록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51쪽).
방송의 자유에서 방송편성의 자유가 핵심이고, 방송편성의 자유를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44쪽).
그러면서도 “방송의 역할과 영향력이 큰 만큼, 국가권력 혹은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를 하는 것은 물론, 방송 또한 그러한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위험이 항상 존재한다. 실제 우리 방송법의 역사에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한다.”고 밝혔다(위 2019헌바439 결정, 판례집 33-2, 151쪽).
나. 방통위의 KBS·MBC·JTBC에 대한 자료제출 요청
방통위는 2023. 9. 8.에 KBS·MBC·JTBC에 대하여 재승인 조건 이행실적을 점검한다는 이유로, 방송법 제98조(자료제출) 제1항에 의해 10가지 항목의 자료제출을 요구하였다. 그 중에서 “2. 인용보도 방식 및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10.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하였다.
방심위가 뉴스타파의 보도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근절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통위의 소관업무와 무관할 뿐만 아니라, “2. 인용보도하는 방식이나 팩트체크 확인 절차”와 “10. 뉴스타파 인용보도 경위 및 자체 확인한 사실관계”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와 내용, 분량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이다.
다.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침해
헌법재판소는 민주주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기초로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방송편성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권력이나 정치권력 기타 사회세력들이 방송을 장악하고 이용하려는 시도와 방송이 그 권력들에 편승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방송의 자유에서 핵심인 방송편성의 자유는 명확하고도 적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을 때 규제나 간섭이 허용되지 않는다.
피소추자가 적법하고도 명확한 법률상 근거가 없이 위 자료를 요구하는 이유는 가짜뉴스 단속이라는 미명아래 보도경위와 보도내용에 간섭하기 위한 것으로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2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또한 피소추자가 이러한 자료의 제출 요구만으로도 방송편성의 자유를 규제하거나 간섭하고 있어 방송법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
3.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여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위반
가. 방심위의 독립적인 사무수행과 직무에 관한 법률조항
방심위는 방송 내용의 공공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고 정보통신에서의 건전한 문화를 창달하며 정보통신의 올바른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독립적으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었다(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독립적인 사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심의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는다고 법에 명시하였다(방통위법 제20조 제1항).
국회에서 방통위법 제정을 논의할 때, 국무조정실장은 방심위를 “방송 심의의, 내용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 그리고 중립성 차원에서 이것은 민간기구로 운영한다... 민간의 독립된 기구로 운영한다”고 밝혔고, 국고에서 운영예산을 지원받더라도 “민간기구라는 성격에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제267회 국회 2007. 5. 28. 방송통신특별위원회회의록 3쪽). 방송 통신 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권력이나 다른 세력들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심위에 독립된 민간기구 성격을 부여하였다.
방심위는 지상파방송, 중계유선방송 등에서 유통되는 방송 정보의 내용이 공정성과 공공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공적 책임을 준수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방송 또는 유통된 후 심의하여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과징금, 시정 권고 등의 제재조치를 명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21조 제1,2호, 제25조, 방송법 제32조, 제100조).
방심위는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불법정보에 해당할 경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불법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정지 등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고,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을 위하여 정보의 심의 및 시정요구를 할 수 있다(방통위법 제21조 제3,4호, 시행령 제8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2호)
나. 피소추자의 가짜뉴스 엄중 조치 발언 후 방통위의 후속 조치
피소추자는 2023. 9. 4.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뉴스타파 김만배 인터뷰 보도와 관련하여 “가짜뉴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방통위는 6일 “가짜뉴스 근절 TF”가동을 발표하였고, 7일에는 지상파·종편PP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점검 실시 발표, 18일 가짜뉴스 근절 위한 패스트 트랙 가동 발표, 27일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등 일련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가짜뉴스 근절 TF”는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반장을 맡고 관련 사업 담당 과장들을 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방심위 등을 협력기관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가짜뉴스 대응체계를 구체화하고 실행방안 등을 논의하여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목표를 정하고 있다.
18일 방통위 내부에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이 안건으로 보고되었는데,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하여 신고 접수 → 신속 심의 → 구제조치를 신속하게 원스톱으로 처리하도록 지원하고, 방심위의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기준, 서면심의 대상 포함 등 입법 보완을 검토하고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9. 20.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가짜뉴스의 개념 정의가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명확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어서 판단기준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 방통위의 일방적인 요구로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설치
방통위가 2023. 9. 13.에 개최한 ‘가짜뉴스 근절 TF 회의’에 방심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방통위는 방심위에게‘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 트랙 구축’과 ‘가짜뉴스 심의 전담센터 설치’등을 일방적으로 통보 및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9. 21.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 설치되었고, 9. 26.부터 본격 가동되었다.
방심위는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동영상 포함) 관련하여 불법·유해 정보에 대해서도 심의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심각한 수준의 가짜뉴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긴급 심의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방심위 법무팀이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유통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또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른 통심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2023. 9. 13. 검토한 결과에 따르면,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언론보도라면 일반적인 정보와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할 수 없으므로 통신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정정보도의 청구대상이 될 수 있어 언론중재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처럼 ‘인터넷언론사’의 보도내용이 통신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고, 2008년 설립 이후 방심위가 한 번도 심의하지 않다가 갑자기 통신심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직무범위와 관련하여 방심위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사항이다. 그런데도 방심위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방통위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여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통한 신속심의를 실행하고 있다.
방심위 산하 통신심의위원회는 10. 11. 뉴스타파 <[김만배 음성파일] 박영수-윤석열 통해 부산저축은행 사건 해결>기사를 첫 심의사례로 선정하고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은 가짜뉴스 관련 대응과 관련하여 방심위내 ‘가짜뉴스(허위조작콘텐츠) 신속심의센터’에 파견된 직원들은 ‘가짜뉴스 4대 기준’,‘뉴스타파 안건 상정’,‘특정 안건 우선 검토’등을 다른 실·국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사무처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긴급·신속 심의를 진행한 사례가 전무함에도 임의적인 기준을 앞세워 센터 직원 개인에게 신속심의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절차적·내용적 정당성의 미비에 따른 비정상적인 업무처리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충처리를 신고하였다.
라. 피소추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위법
방송심의나 통신심의는 독립된 방심위의 전속 권한이고 방통위의 소관사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방심위는 과거 천안함, 세월호, 사드 배치 등 부정확한 정보를 유포하여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정보의 경우에도 방송 및 통신 심의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위축시키지 않도록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공익을 해할 목적의 허위 통신 금지)의 헌법위반을 인정한 사건에서,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은 ‘허위의 통신’에서 “‘허위’란 일반적으로 ‘바르지 못한 것’, 또는 ‘참이 아닌 것’을 말하고, 그 안에는 내용의 거짓이나 형식의 오류가 모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법률 용어, 특히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부연 내지 체계적 배치가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문언의 불명확성과 추상성은 법관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이 누적되어 판례가 확립된 경우 완화될 수 있으나, 장기간에 걸쳐 사문화된 법률조항을 갑자기 적용하게 되면 법률조항에 대한 일반적인 기대나 예측가능성을 벗어난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조대현, 김희옥,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84, 698-699).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가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한 다른 보충의견(재판관 이강국, 이공현, 조대현, 김종대, 송두환의 보충의견)도 있었다. 방심위가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를 심의할 권한이 있는지도 문제지만, ‘허위 사실’의 인정 기준과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충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한다.
피소추자가 문제삼고 있는 인터넷언론사 뉴스타파 뿐만 아니라 종합지나 지방지 등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를 포함하여 수많은 인터넷언론사가 있는데,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인터넷언론사의 언론보도를 심의하여 ‘접속차단’등의 시정요구를 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나아가 방심위가 전담하고 있거나 방심위의 직무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불분명한 가짜뉴스 심의에 대해 방통위가 대응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방심위에게 일방적으로 지시하여 이를 추진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방통위의 직무범위를 넘어 방심위의 업무독립성과 부당한 간섭금지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8조 제1항,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4. 공영방송 및 방문진 이사·감사 임면과 관련하여 권한남용금지의무와 성실의무 위반 등
가. 관련 법조항
피소추자를 포함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행정작용은 비례의 원칙에 따라 “1.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효하고 적절하며, 2.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3. 행정작용으로 인한 국민의 이익 침해가 그 행정작용이 의도하는 공익보다 크지 아니하여야 한다(행정기본법 제10조). 또한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행정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행정기본법 제11조).
나. 김기중 방문진 이사의 해임 및 집행정지
피소추자는 2023. 9. 18. 방문진 김기중 이사를 해임의결하고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는 다음과 같다.
1. MBC 감사업무의 독립성 및 공정성 침해
2. 방문진 이사로서의 선관주의의무 및 충실의무 위반
가. MBC사장 선임 과정에서 부실 검증
나. 사장 선임과정에서 지원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후보자가 최종 후보자 3인에 선정되도록 방치
다.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
라. 공모사업 운영의 객관성 결여
3. MBC 경영 및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위무 위반
가. 과도한 MBC 임원 성과급 인상 방치
나. MBC 및 관계사의 무리한 투자로 인한 경영손실 방치
다. MBC 부당노동행위 방치
그러나 김기중 이사는 2023. 9. 18.에 이사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2023구합78583호)을 제기하면서, 이사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11. 1. 본안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이사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2023아12770)을 하였다.
다.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의 해임의결 및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피소추자가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기 약 한달여전인 8. 13.에, 방통위(당시 위원장 김효재)는 방문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으로 호선된 권태선을 해임하는 의결을 하고 해임사실을 통지하였다.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사유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공공기록물 폐기 및 무단 유출)과 감사원법 위반(감사방해 및 감사지연)이 추가되어 있는 외에, 나머지 해임사유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와 거의 같다.
그런데 권태선 이사장은 2023. 8. 21. 서울행정법원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9. 11. 해임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선고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2023아12470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장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결정문에서 “해임사유 중 상당 부분은 방문진 이사회가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의사를 결정하였거나, 그 심의·의결과 관련된 사항에 해당”하고, 이사장이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안에 대하여 이사 개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방통위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방문진 이사회가 그 의사를 결정한 절차에 현저히 불합리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도 소명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나아가 해임사유 중에서 권태선 이사장이 이사 및 이사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있었던 MBC 및 관계사의 경영상 잘못이나 방문진에 대한 감사지적 사항에 대하여 관리·감독 의무 또는 선관주의의무를 해태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가 해임처분으로 입은 손해는 금전보상이 불가능하거나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유형·무형의 손해로서 본안에서 승소하더라도 회복하기 어렵다고 인정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은 해임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면서,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방문진이 설립된 점,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을 이사로 임명하고, 임기를 법률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 원칙적으로 그 임기를 보장하되 이사로서 직무수행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직무수행에 장해가 될 객관적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해 해임을 허용하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방송문화진흥회법이 추구하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보장이라는 공익에 더욱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방통위가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10. 31. 항고를 기각하였다(2023루1405). 서울고등법원은 방문진의 설립목적이 방송사업자(MBC)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는데 있고, 방송의 공적 책임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보장, 기본권의 옹호와 알권리의 신장 등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은 공적 책임의 전제임을 강조하였다. 방문진의 이사들을 해임하기 위해서는 방문진의 설립목적과 함께 법에서 임기를 명시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피소추자는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 이후 후임으로 8. 28.에 김성근 이사를 임명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23. 9. 18. 임명처분의 효력을 정지하였다(2023아12544). 서울행정법원은 권태선 이사 해임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임처분이 적법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김성근 이사 임명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는다면 이사의 수가 방문진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9명을 초과하여 10명이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라. 권태선 이사 해임처분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결정 이후 거의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의결한 위법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의 집행정지 사건에서 서울행정법원이 2023. 9. 11.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리를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그로부터 7일 후 거의 같은 사유로 김기중 이사를 해임처분한 행위는 이사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등 방문진의 업무수행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하였다. 효력이 정지된 권태선 이사의 해임처분사유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사유와 거의 같고 오히려 2건의 법령준수 위반이 추가되어 있음에도 효력이 정지되었는데, 권태선 이사보다 해임사유가 적은 김기중 이사의 해임처분이 무효 또는 집행정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김기중 이사의 해임의결을 강행하고 해임처분하였다.
한편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조사 내용을 상세히 적어 2023. 7. 31. 방통위에 질문서 형식으로 발송하였다. 감사원은 보통 질문지를 감사대상자에게 보내는데, 이례적으로 방통위에 보냈다. 방통위는 감사원 질문지에 있는 질문내용관련 사실을 복사붙여넣기 수준으로 권태선 이사 해임사유에 활용하였다. 김기중 이사의 거의 동일한 해임사유에도 활용되었는데, 피소추자는 감사원의 조사가 종료되어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해임사유에 대해 사실조사나 확인도 없이 해임을 강행하였다.
마. 공영방송 감사, 보궐이사 부실 검증
피소추자는 2023. 8. 28. 강규형 EBS 보궐이사와 김성근 방문진 보궐이사, 9. 7. 에 최기화 EBS 감사, 10. 11.에 이동욱 KBS 보궐이사, 10. 18.에 신동호 EBS 보궐이사의 임명을 각각 의결하고 임명 또는 추천하였다.
위 보궐이사 또는 감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방송법 제46조 제3항, 방문진법 제6조 제4항)하여 추천(KBS 이사)하거나 임명(방문진 이사, EBS 이사 및 감사)하여야 한다. 또한 법률상 결격사유가 있는지(방송법 제48조, 방문진법 제8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11조) 등도 검증해야 한다.
그런데 피소추자는 강규형, 김성근, 이동욱, 신동호 이사는 임명의결한 날과 같은 날에 검증 동의를 받았고, 최기화 감사는 9. 5. 검증 동의를 받고 2일만인 9. 7.에 임명의결을 하였다.
피소추자가 이처럼 형식적으로, 그리고 다급하게 검증절차를 진행하다 보니 최기화 감사가 부당노동행위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상태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명하였다. 특히 권태선 이사와 김기중 이사는 본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 MBC 사장 등이 부당노동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사유를 해임사유로 삼았음에도 이와 달리 최기화 감사의 경우 임명을 강행하였다. 최기화 감사의 벌금 300만원은 감사로 임명된 직후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피소추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한 김성근 이사는 MBC 재직 당시 5,000만원의 법인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된 적이 있고, 이동욱 이사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라고 폄훼한 극우적 역사인식을 가졌는데도 공영방송 KBS와 방문진의 이사로 추천 또는 임명되었다.
바.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무 위반
피소추자는 법원에서 권태선 이사의 해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다시 김기중 이사를 거의 동일한 사유로 해임하였다가 법원에 의해 집행이 정지되어 방문진의 정상적인 운영에 파행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피소추자의 행위는 MBC의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과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된 방문진법 제1조의 설립목적 달성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직권을 현저히 남용한 행위로써 행정기본법상 비례의 원칙 위반,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하루만에 부실한 검증으로 부당노동행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 법인카드 5,000만원 부정 사용사실, 극우적 역사인식을 가진 사람을 공영방송 및 방문진의 이사로 임명하여 전문성과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추천 또는 임명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1,3항 및 방문진법 제6조 제4항을 위반하였다.
5. 정당한 감독의무의 불이행으로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 위반
가. 관련 법조항
방통위는 KBS의 이사를 추천할 수 있고(방통위법 제12조 제2호, 방송법 제46조 제3항), 이 권한을 근거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이사에 대해 해임건의권한도 행사해왔다.
피소추자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KBS에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방송법 제98조).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거나, 허가조건·승인조건·등록조건을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등의 경우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방송법 제99조 제1항).
나.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 임명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불이행
KBS 이사회는 2023. 9. 20.에「26대 한국방송공사 사장 임명 제청 절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사장선임절차를 진행하였다. 규칙에 따르면 서류 심사 결과 3배수의 후보자를 선발하고, 면접을 실시한 후 1차 투표시 과반 득표를 얻은 후보자를 최종 후보자로 선출하기로 되어 있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상위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실시하고 최대 3회까지 진행된 결선투표에서도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사회는 10. 4.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 3명을 상대로 1차 투표를 실시한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서 1,2위 득표자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진행해야 하나 서기석 이사장은 일방적으로 회의 진행을 중단하고 휴회하였다. 다음날 김종민 이사가 사의를 표명하고, 그 후임으로 피소추자가 10. 11.에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이사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하였다. 10. 13. 에 이사회는 박민 전 문화일보 논설위원을 사장 후보로 임명제청하기로 의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규칙에 따른 재공모를 요구했으나 서기석 이사장은 이를 묵살하였다.
이사회는 스스로 제정한 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라 최종후보자가 선출될 때까지 최대 3차에 걸쳐 결선투표를 진행하고, 과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재공모하여야 함에도, 이사 1명이 사퇴하자 후임이사가 임명되기를 기다렸다가 9일만에 재투표를 진행함으로써 규칙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공영방송 KBS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시청자들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적법하게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피소추자는 사장선임과정에서 이와 같은 KBS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대해 정당한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오히려 김종민 이사가 사퇴하자 신속히 후임 이사를 임명제청하는 등 이사회의 파행운영에 동조함으로써 방송법 제46조 제3항, 제99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Ⅴ. 탄핵의 필요성
피소추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위원장인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상임위원 2인만으로 의사를 진행하고 의결을 강행하였다.
피소추자가 강행한 그와 같은 의결이 긴급하다거나 불가피하게 필요했다거나, 예외적으로 의결했다고 주장하지 않고 있으며, 근거도 없다. 오히려 피소추자는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적극 강변하면서,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적극 활용하여 앞으로도 계속 위법한 의결을 반복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본질적인 성격에 위배하여 마치 독임제 행정기관(예컨대 행정부처의 장관)처럼 운영하고 있다.
국회와 언론노조, 기자협회 등에서 여러 차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해왔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에 편승하여, 또는 활용하여 위법한 의결을 반복하고 있다.
만약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피소추자의 주장이 용인된다면 방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 경우에도 임명된 위원들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소수의 위원들만으로 의결한 절차의 위법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피소추자가 의결한 행위 및 그에 따른 처분에 대해 법원에서 무효 또는 취소를 다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으나,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관련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막대하다. 실제로 해임된 이사들은 해임처분취소소송과 해임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소추자의 위법한 의결에 기초한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거나 취소될 경우 처분의 대상이 되는 기관과 이해당사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위법처분의 원상회복 등으로 상당한 시행착오를 겪어야 한다. 앞으로도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 심사를 진행하고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대 주주 변경 승인 심사 등 기관의 핵심적인 직무이자 이해관계자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심사와 의결이 예정되어 있다. 피소추자의 법률 위반행위를 방치하기 보다는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의 입법취지와 법조항을 의도적으로, 그리고 반복하여 위반하는 피소추자의 위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방통위 기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피소추자에 대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책무가 있다.
의결절차 뿐만 아니라 피소추자가 주도하고 있는 조치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방송 편성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방송사에 보도의 방식 및 경위, 팩트체크 확인 절차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여 방송의 내용에 개입하는 등 방송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가짜뉴스 심의 기능은 방통위의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의기관인 방심위조차도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위해 가짜 뉴스의 개념과 판단기준을 설정하는 등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하는 사안임에도 일방적으로 방심위에 지시하여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실행하도록 하는 등 민간독립기구인 방심위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있다.
피소추자는 공영방송인 KBS와 MBC의 이사진을 임면할 때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성 보장, 공적 책임의 실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정확하고도 충분한 검증절차도 생략하고 현저히 직권을 남용하여 이사를 해임하거나 부적정한 인사를 임명하였다. KBS 이사와 방문진 이사, EBS의 이사와 감사를 정당한 이유도 없이 긴급하게 해임하거나 선임할 이유도 없고 피소추자의 의결이 없었다면 위 기관의 운영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근거도 없었다. 또한 피소추자는 KBS 이사회의 위법한 사장선임을 방관 또는 조장함으로써 방송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에 장해를 초래하고 있다.
방통위 의결절차를 위법하게 운영하고,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위축시키는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를 반복하고 있는 피소추자는 탄핵되어야 마땅하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하는데 , 민주당은 익일인 2023년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2023년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간 합의된 일정으로 잡혀있었다며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3.8.1. 이동관 사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자진 사퇴 |
3.8.2. 더불어민주당의 반응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사퇴에 대해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이동관 아바타를 내세워 끝내 방송장악을 하겠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비정상적 행태에 대해선 가능한 한 모든 방법을 찾아 책임을 묻고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판하면서,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다는 것은 현재 국회가 헌법적 절차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방해 행위가 될 것", "윤 대통령은 사표를 수리하지 말고 국회가 탄핵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의 꼼수 사의 표명은 탄핵을 회피하고 방송 장악을 완료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이 위원장의 꼼수 사의를 윤 대통령이 재가한다면 꼼수 재가의 공범이 될 것"이라며 "어떤 꼼수도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고 말했다. #
3.9. YTN/민영화
자세한 내용은 YTN/민영화 문서 참고하십시오.3.10. 더불어민주당,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2201080]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김현의원ㆍ이해민의원ㆍ윤종오의원 등 187인)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은 2인 체제 의결이 위법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같은 체제에서 이루어진 YTN/민영화 등을 근거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3.10.1. 김홍일 사임
3.11. 더불어민주당 ,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방송4법 통과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22009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 같이 2인 체제 의결 등이 지속되자 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은 2024년 7월 30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다시 한 번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여기서 일어난 무제한토론은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참고할 것.
3.12. 이진숙(1961) 방송통신위원장 2인 체제 의결
이후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후보로 지명되었고 청문회에서 수많은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2024년 7월 31일, 윤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수많은 논란들에 대해서는 이진숙(1961)/비판 및 논란 참고할 것. 이후 출근 10시간 만에 속전속결로 방문진과 KBS 이사진 13인 선임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에 야당과 언론단체 등은 위법적인 의결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것이라 밝혔다.3.13. 더불어민주당, 이진숙(1961)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제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소추안
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이 진 숙
* 직 위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2024. 7. 31.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제정논의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문화방송(MBC)에 32년 재직하면서 문화방송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지위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문화방송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대량 해고 또는 징계하였다. 피소추자는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광고거부 등을 통해 응징하여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을 위배하였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하였다.
Ⅱ. 탄핵을 규정한 헌법 및 법률 조항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방통위법>
제6조 (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Ⅲ.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판례집 25-2하 751,752).
또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 결단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수단이자 사회의 안정과 변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95 참조)이라고 보았다(위 2009헌마747, 752).
이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한편 허위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도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며, ‘의견’과 ‘사실’의 구별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의 구별도 역시 어려워서 거짓이라고 인식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허위사실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른다고 보았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해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99,670)
2. 방송의 자유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17,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1177).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가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4).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Ⅳ.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1. 피소추자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가. 방통위의 5인 상임위원 구성과 재적과반수의 의결정족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방통위법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2항).
현재 대통령 지명 몫으로 피소추자와 김태규 방통위원만 임명되어 2인의 상임위원만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 3.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증거자료 6). 그러나 법제처는 7개월이 지나도록 결격 사유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자 최민희 내정자는 임명 지연에 항의하며 2023. 11. 7. 자진사퇴(증거자료 7)한 후, 국회 추천 몫 3인의 상임위원 임명절차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또한 방송내용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면서 방통위를 통해 제재조치처분을 하는 등 방통위와 긴밀한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그런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김유진, 옥시찬을 해촉하고 5일만인 2024. 1. 23. 대통령 임명 몫의 위원 2인을 위촉한 반면, 국회의장이 2023. 11. 추천한 보궐위원 2인을 임명하지 않았다(증거자료 8,9). 국회의장 추천 최선영은 8개월째 이유도 모른 채 임명이 거부되자, 2024. 6. 24. 대통령을 상대로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증거자료 10,11).
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법조항의 의미
(1)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2008. 2. 29. 공포되어 시행된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신설된 방통위가 기능을 흡수하여 폐지됨, 이하 같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통적으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등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고,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은 사적인 통신을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다.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진화하여 통신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통신도 방송프로그램 등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시장과 서비스, 규제 면에서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증거자료 1,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08. 1. 3-4쪽).
기존에 방송에 관한 업무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3-14쪽).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법규와 행정기구는 현실적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구분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융합환경에 맞게 규제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증거자료 4,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제풍,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5. 7~8쪽).
이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되, 산업진흥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참고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12~13쪽).
정부는 2006. 7. 26.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 1. 11. 방통위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7. 3. 2.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30-34쪽).
정부법률안 논의과정에서는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기로 하되, 5인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과 미국 FCC처럼 여·야 3:2의 비율로 하자는 의견 중에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자는 결론이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79, 102-103쪽).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을 위한 설명회(2006. 11. 10. 개최)와 공청회(2006. 12. 11. 개최)에서 대통령이 5인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추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88,94,102쪽). 방송위원회도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 견제를 통한 책임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관여(일정 수의 위원 추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9쪽). 정부는 최종적으로 각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 2인을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법률안을 성안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3쪽/정부법률안 제5조 제2항).
방통위 소관사무 전부를 방송통신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초기부터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반영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5-106쪽).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존재했던 점,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0,101쪽, 방통위법 제3조 제2항).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임을 명확히 밝혔다(증거자료 2, 제267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13쪽).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비상임위원은 업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4쪽). 이에 따라 위원 5인 중 3인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증거자료 5).
이처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 설치되었으므로 그 운영도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볼 때 위 제1항 본문의 회의소집요건으로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 제1항 본문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원장이 굳이 다른 상임위원과 함께 회의소집을 요구할 필요없이 단서조항에 의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2인 상임위원 요구에 의한 회의소집요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의 회의소집요구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미는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법안은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한 경위, 국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미이다.
위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 위원 2인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법조항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이다.
국회의 방통위법 제정논의에서 정부안, 안상수 의원안, 위원회 대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 내용(안상수 의원안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이 찬성(또는 합의)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이재웅 위원장은 위원회의 속성상 합의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섯 사람의 위원 중에서 세 사람 이상이 찬성이면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래 왔고요”라고 발언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속성상 5인의 상임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을 밝혔다.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직중인 상임위원 2인만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거나 발언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증거자료 3, 제271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2008. 2. 22. 3쪽).
(2)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방통위법 제12조는 다음 19가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1.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ㆍ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ㆍ통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ㆍ정보통신 이용자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ㆍ통신 관련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와 같은 19가지 심의·의결 사항은 기존의 방송법 제27조에 규정된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통신위원회의 기능, 제44조의2에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26쪽).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변화된 환경에서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독립된 체제로 조직되었다.
다. 상임위원 5인 중 2인의 의결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입법 목적 저해를 지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들
(1) 서울고등법원 2024루1120 결정
방통위의 ㈜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에 대해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처분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증거자료 12, 결정문 7-8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고, ...”
(2) 서울고등법원 2023루1419 결정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를 해임한 후, 재적위원 2인의 의결로 김성근을 후임이사로 임명한 의결(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위원만의 결정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증거자료 13).
“...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라. 정족수에 미달한 재적이사 또는 재적위원의 의결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정족수에 미달한 이사 또는 위원이 출석 또는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6조 제3항), 재적징계위원 5인 중 2인이 기피신청되어 3인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위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등이 있다.
마.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재직중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피소추자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의 상임위원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명된 당일인 2024. 7. 31.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공영방송(KBS, MBC)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의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체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을 추천하였고, 방문진 전체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하였다.
한편 방통위가 2008년에 설립된 이후 2인체제로 48일간 운영되었던 사례가 2017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인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증거자료 14).[28]
바.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의결한 위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등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방통위법 제13조 1항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이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해 임명되어 방통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상임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후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원칙이지만, 설령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의결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과거의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인을 추천하고(구 방송법 제46조 제2,3항), 한국방송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문진의 이사 9인과 감사를 임명하였고[(방문진법 제6조 제4,5항(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 9인을 임명하였다[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2,3항, 제13조 제2항(법률 제6970호, 2003. 8. 21.,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은 5인, 비상임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상임위원 중 2인은 야당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구 방송법 제21조)[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이하 “구 방송법”)].
구 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 9인 중 6명이상의 출석이 필요했고, 최소한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송위원회는 9인 중 비상임위원이 4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정족수가 필요하였으나, 방통위는 비상임위원이 없고 전원이 상임위원이므로 5인의 상임위원이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석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만으로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면 구 방송위원회보다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만약 방송위원회의 경우에도 방송위원 9인 중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방송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2명 출석(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2명 찬성(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취지의 왜곡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전례도 없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다른 기관의 예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헌법 제98조 제1항)하는데, 현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법 제3조, 제6조 제1항). 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감사원법 제11조 제2항), 임명절차가 지연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달, 유고 등으로 감사위원이 4인만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재적 위원 과반수인 감사위원 3인의 찬성으로 감사원법상 의결사항(제12조)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이 3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의하고 감사위원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만으로 개의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한다면 위법한 의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1조).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64조 제1항).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4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에 규정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행위는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7조 제1,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4조 제1,2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2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법률에 의결정족수와 출석정족수가 함께 규정된 기관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각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의 3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이다(헌법 제114조 제2,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지연, 임기 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만 재직하고 있을 때, 3인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의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이다.
방심위는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제2,3항).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방통위법 제18조 제5항). 방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22조 제3항). 방심위원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때 대표의원 사이의 의견불일치나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의견차이 등으로 위원 추천이 지연되거나,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심위가 그 재적위원 3인 중 2인이 출석하고 2인이 찬성하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1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제62조 제1,2항),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66조 제3항). 제척 또는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13조 제5항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이 참여한 의결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민주적 구성 및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운영 원리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징계 관련 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제척,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은 재적위원 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임시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대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동의 등 각종 중요한 법원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대법관 14명의 3분의 2인 10명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만약 대법관 5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9명의 대법관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6명 이상의 출석과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어 법원조직법에 위반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임위원 5인의 임명을 전제로 그 중 3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1인이라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규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위원 3인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 제11조는 소관사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다.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방통위 운영에 관한 통상의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가 설립된 후 각종 고시와 내부 규칙, 훈령·예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상적인 방송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치열한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할지,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임위원 5인을 임명하도록 한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변경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국회의 위원 추천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위원만으로 법정 인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을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인 고민과 노력은 희화화된다. 출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을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고 집행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침해 또는 배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일종의 행정독재나 다름없으므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피소추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에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3조 제4항도 위반하였다.
나아가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상임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 2인 구조의 심의·의결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2. 피소추자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하여 기각한 위법
가. 기피신청에 관한 방통위법 규정
<방통위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나.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다. 피소추자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하여 기각한 위법
방문진 현 이사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는 피소추자를 상대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7. 31.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추자는 이를 기각하였다. 방통위의 2024. 7. 31.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 위 강중묵 이사와 윤능호 이사는 유임되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의 기피제도가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징계절차와 의결과정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방통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 목적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방통위법상 기피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
3. 피소추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
가. 위원의 회피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4조
방통위법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이 회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나. 피소추자의 문화방송(MBC) 재직 경력
피소추자는 1986. 11.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장, 워싱턴특파원, 홍보국장(2010. 7.~), 기획홍보본부장(2012. 4.~), 워싱턴지사장(2013. 5.~), 보도본부장(2014. 3. ~ ),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2015. 3.~2018. 1.)으로 재직하였다.
피소추자가 32년간 문화방송에서 기자와 간부, 지역 MBC 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문화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기본운영계획 의결, 결산 승인, 사장 추천을 포함한 경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중에는 MBC 출신이거나 방문진 출신이 22명이고, 피소추자가 2022. 6.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공정언론국민연대 관련 인물이 7명이어서 피소추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문화방송 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피소추자
피소추자가 문화방송의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무렵,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012. 1. 경부터 2012. 7.경까지 170여일에 걸쳐 문화방송의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외치며 파업을 하였다.
당시 기획본부장으로서 예산집행을 담당하던 피소추자를 포함한 문화방송의 경영진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회사내의 관제서버에 설치한 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문화방송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의 USB 파일, 사내 웹메일 또는 구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의 메일, 블로그 게시글이나 메신저 통신내용 등이 외부로 전송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저장하고 일부 열람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노동쟁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통해 파업일지, 노동조합 홍보용 동영상 제작 대본, 업무방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들의 진술서, 인사위원외에는 열람이 불허된 인사위원회 의사록,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 개인 메일, 노동조합 대의원 간담회 비밀 대화 등 당시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와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된 자료를 저장하여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
피소추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라. 피소추자의 문화방송 민영화 시도
문화방송은 방문진이 70%의 지분,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영과 민영이 혼합된 구조인데,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민영화라고 부르고 있다.
2010년 국가정보원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만들었는데, 1단계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기반 조성, 2단계 노조무력화 및 조직 개편, 3단계 소유 구조 개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한다. 둘째, 방송 재허가를 거부한다. 셋째, MBC를 폐업한다. 넷째, 자산 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를 추진한다를 제시하였다.
MBC는 방심위로부터 표적심사를 받아서 2024년에 법정제재 30건을 받았는데, 2023년에는 9건, 2022년 4건, 2021년 1건이었다. 법정 제재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면 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이후 MBC 폐업 및 자산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다.
피소추자는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2012. 10. 경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방안과 절차 등 민영화를 논의하였다. 피소추자는 ‘민영화가 답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방문진법이 바뀌어야 하고 민영화 요구가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다수의석인 상황에서 민영화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소추자가 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력의 의도에 맞추어 문화방송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를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렵다.
마. 피소추자의 문화방송 기자 해고 등 탄압
피소추자가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 등 문화방송의 핵심 보직자로 재직할 때,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한 박성호 등 기자 6명 해고, 총 194명 징계, PD 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되었고 그 이후 2015년까지 해고와 징계가 반복되었다. 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MBC 파업에 대해 대법원은 2022. 12. 16. 공정보도를 근로조건으로 내세운 종사자들의 쟁의행위가 합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고는 법원에서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고 징계도 대부분 무효판결을 받았다.
피소추자는 2012년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되었는데 당시 한 기자가 피소추자의 제명을 제안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숱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제작 거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곡해한 데서 더 나아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두 후배,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이며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던 두 후배, 박성호, 이용마를 해고의 길로 몰아넣은 회사특보를 발행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신군부가 득세하며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지난 1980년 여름에 벌어진 부끄러운 일을 제외하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동료나 후배 해고에 앞장선 간부가 그동안 MBC에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직원들을 해고, 징계 등으로 탄압한 전력이 있는 피소추자에게 방문진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 권력 비판 보도를 응징하자는 피소추자의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인식과 발언
문화방송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 당시 문화방송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피소추자는 SNS에 이런 식으로 응징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광고 안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유 선택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MBC에 광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적었다. 실제 2023년에 문화방송에 대한 정부광고가 54% 줄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광고는 0원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0여 시간 지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말했고 그 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예 비속어를 말한 적이 없다면서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 현재 외교부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혀주면 정정보도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1974. 10. 24.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고, 중앙정보부에서 광고주들에게 압박하여 광고 게재를 거부하도록 종용함으로써 2일 뒤인 10. 26.에 광고란이 백지인 신문이 발행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이 있었다. 피소추자의 광고 거부 발언은 마치 유신독재정권 시절 자유언론실천을 외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탄압을 연상케 한다.
피소추자는 ‘방통위원장과 MBC 사장은 신사 이런 사람 안 되고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독일 나치 정권의 괴벨스는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광고거부로 응징하고, 처벌·단죄·징계를 통해 해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피소추자의 인식은 언론을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로 여긴 괴벨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피소추자는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고 하였다. 노조에 방송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1만명 가까운 직원 중에서 관리직을 제외한 7,6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영국의 BBC도 60%에 가까운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면부인하는 취지의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 9. 실시한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조사에 따르면 MBC 26.4%, KBS 18.3%, TV 조선 7.7%, JTBC 7.6%, SBS 5.9%였다. 한국갤럽이 2024년 2분기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조사에 따르면 MBC 21%, KBS 15%, YTN 10%, SBS 6%, JTBC·TV조선·연합뉴스 5%였다. 중도층 선호도는 JTBC 36%, SBS 32%, 연합뉴스TV 31%, MBC 29%, YTN 28%, KBS 22%, TV조선 20%였다.
피소추자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거리가 먼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소추자
피소추자는 방통위의 최대 현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소추자가 문화방송에 32년 재직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문화방송의 기자와 PD 등을 해고 또는 징계를 남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을 응징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광고를 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과거 국가정보원이 계획했던 민영화를 실제 시도하기도 했다.
피소추자는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응징하자고 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문화방송의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방문진의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에 대해 피소추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방통위법 제14조를 위배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4.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법률을 위배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위법
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법조항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나. 과거 5차례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 방법과 절차
방통위는 설립된 해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임기 3년의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 추천 또는 임명하였다. KBS 이사 11명 중 7명은 여권이사, 4명은 야권이사로 임명 추천하였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사 6명, 야권이사 3명을 임명하였으며, EBS 이사 9명 중 여권이사 7인, 야권이사 2인을 관례적으로 임명해 왔다. 방송법이 규정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대표성을 고려한 인선방법이었다.
방통위가 의결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보면 기본 원칙으로 「○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 선정 방법과 절차에 반영되어 3차례 모두 5인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지원서류 검토와 면접을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2015년 -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심사절차 :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2018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을 실시
2021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질의사항, 의견 등)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실시
2024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을 실시
과거 KBS 이사 임명추천과정을 보면 먼저 지원서류 접수가 마감된 직후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5인의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지원서류를 검토한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지원자들을 2배수(또는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였다. 그 후 상임위원들은 서류 면접과 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협의를 통해 여권 이사 7명, 야권 이사 4명을 추천하였다. 전체 과정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논의를 통해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5인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기 전에 서류심사와 면접, 협의 등을 생략한 채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졸속으로 선임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법조항과 이러한 법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2024. 8. 31.까지이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2024. 8. 12.까지이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한 달 정도 남았고, 방문진법상 방문진 임원(이사와 감사) 임기는 12일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인선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 피소추자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중 7명만 임명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 임명하였는데, 급하지도 않은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쫓기듯이 처리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53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1명 지원 철회)이 지원했다. 피소추자는 물론이고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장 수여식이나 현충원 참배도 건너뛰고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소추자가 지원자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하였음이 자명하다.
국회에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있으므로 5인 상임위원들의 충분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방법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하였다.
Ⅴ. 탄핵의 필요성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추궁을 통하여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핵제도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추궁의 성격도 갖고 있다.
피소추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전 방통위 위원장을 포함한 피소추자의 상임위원 2인만으로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악용하여 위법한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만약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피소추자의 주장이 용인된다면 방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 경우에도 임명된 위원들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소수의 위원들만으로 의결한 행위의 위법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피신청을 당한 피소추자는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하여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을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응징하자고 하는 등 방문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방통위법을 위배하여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피소추자는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방문진법을 위배하여 5인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기 전에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졸속으로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선임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방송 편성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 없는 신문이냐 신문 없는 정부냐, 나는 주저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고 말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
2024년 8월 2일, 탄핵소추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어
헌법재판소로 사안이 넘어갔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 및 심판 문서 참고할 것. 이에 사퇴하지 않은 이유로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소유구조 개편을 어느 정도 매듭지었기 때문으로 보았다.
직무정지 이진숙, 사퇴 않고 버티기…‘방송장악 일단락’ 판단한 듯,
이진숙 "자진사퇴 안 할 것"…방통위 1인 체제주문
대한민국헌법 제65조, 국회법 제130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하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의 탄핵을 소추한다.
피소추자
* 성 명 : 이 진 숙
* 직 위 :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탄핵소추의 사유
피소추자는 2024. 7. 31. 대통령에 의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되어 재직하고 있다.
피소추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였다.
첫째,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고 피소추자를 포함한 방통위 상임위원 2인만 참석한 가운데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구로 신설되었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였다. 법제정논의과정에서 상임위원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정부법률안을 수정하여 국회가 상임위원 5인 중 3인을 추천하여 임명하도록 변경함으로써 민주적 운영을 도모하였다. 이러한 입법목적과 경위를 종합하면, 피소추자가 2인 구조로 의결한 행위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배하였다.
둘째,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해 기피신청이 있었으므로 그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기피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을 위배하였다.
셋째, 피소추자는 문화방송(MBC)에 32년 재직하면서 문화방송 경영을 관리 감독하는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의 지위와 역할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문화방송의 간부로 재직하면서 직원들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하였고,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합법 파업에 참여한 기자와 PD 등을 대량 해고 또는 징계하였다. 피소추자는 방송의 자유를 위축시키기 위해 문화방송의 민영화를 시도하였고,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에 대해 광고거부 등을 통해 응징하여야 한다는 등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편향된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방문진의 이사를 임명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에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회피하지 않고 회의를 소집하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4항을 위배하였다.
넷째,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및 방송문화진흥회법 제4조와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위배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을 강행하였다.
Ⅱ. 탄핵을 규정한 헌법 및 법률 조항
국회는 다음과 같은 헌법 및 법률 규정에 따라 피소추자에 대해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헌법>
제65조 ①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국회법>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③ 탄핵소추의 발의에는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와 탄핵소추의 사유ㆍ증거, 그 밖에 조사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33조(탄핵소추의 의결) 본회의의 탄핵소추 의결은 소추대상자의 성명ㆍ직위 및 탄핵소추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이하 “소추의결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방통위법>
제6조 (위원장)
⑤ 국회는 위원장이 그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Ⅲ.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 및 방송의 자유
1. 언론의 자유
우리 헌법 제21조는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호하고,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호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 즉 표현의 자유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여 국민주권을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고 판시하였다(헌재 2013. 12. 26. 2009헌마747, 판례집 25-2하 751,752).
또한 표현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정치지도자들이 내리는 결정이나 행동에 관해서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이 필요하고, 사회구성원의 정치적·사회적 결단을 형성하는데 참여하는 수단이자 사회의 안정과 변혁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는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나아가 “표현의 자유가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식되는 것은 단순히 개인의 자유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통치권자를 비판함으로써 피치자가 스스로 지배기구에 참가한다고 하는 자치정체(自治政體)의 이념을 그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헌재 1992. 2. 25. 89헌가104, 판례집 4, 64, 93-95 참조)이라고 보았다(위 2009헌마747, 752).
이에 따라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의 보도는 국민에게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에 기여하고, 언론보도를 통한 정보는 활발한 비판과 토론을 할 수 있게 하여 국민의 정치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라는 기능을 수행하여 왔다고 인정하였다(위 2009헌마747, 752).
한편 허위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한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5인의 보충의견은 ‘허위사실의 표현’ 행위도 반드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역에서 배제시킬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허위사실’이라는 것은 언제나 명백한 관념이 아니며, ‘의견’과 ‘사실’의 구별도 매우 어렵고, 객관적인 진실과 거짓의 구별도 역시 어려워서 거짓이라고 인식된 사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판단이 뒤바뀌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허위사실의 표현’인지를 판단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난제가 따른다고 보았다. 나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의 표현이라 해도, 그와 같은 표현이 언제나 타인의 명예․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거나, 공중도덕․사회윤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행위자의 인격의 발현이나, 행복추구, 국민주권의 실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 단언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관한 보충의견) (헌재 2010. 12. 28. 2008헌바157등, 판례집 22-2하, 699,670)
2. 방송의 자유
헌법이 보호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는 방송의 자유가 포함된다. 방송의 자유는 주관적인 자유권으로서의 특성을 가질 뿐 아니라 다양한 정보와 견해의 교환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존립․발전을 위한 기초가 되는 언론 자유의 실질적 보장에 기여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매체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논의할 경우 방송사업자의 자유와 권리뿐만 아니라 수신자(시청자)의 이익과 권리도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방송의 이와 같은 공적 기능 때문이다(헌재 2003. 12. 18. 2002헌바49, 판례집 15-2하 517, 2001. 5. 31. 2000헌바43등, 판례집 13-1, 1167, 1177).
방송의 자유의 내용으로는 방송설립의 자유, 방송운영의 자유, 방송편성의 자유(프로그램의 자유) 등이 언급되고, 그 중 방송편성의 자유가 방송의 자유의 핵심이다. 방송주체가 외부의 압력이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게 자신의 언론적 과제나 방식, 즉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내용 및 형식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방송법상으로는 방송되는 사항의 종류·내용·분량·시각·배열을 자유롭게 정하는 것을 가리킨다(방송법 제2조 제15호 참조)(헌재 2021. 8. 31. 2019헌바439, 판례집 33-2, 144).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들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이 보장되어야 하고, 국가가 방송내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방송내용에 대한 개입을 최대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본질적 역할을 부당하게 위축시켜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판결, 2010. 12. 23. 선고 2008두13101 판결 등).
Ⅳ. 피소추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배
1. 피소추자는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한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였다.
가. 방통위의 5인 상임위원 구성과 재적과반수의 의결정족수
방통위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모두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는데, 국회는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을 추천하고 그 외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한다(방통위법 제5조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방통위법 제13조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같은 조 제2항).
현재 대통령 지명 몫으로 피소추자와 김태규 방통위원만 임명되어 2인의 상임위원만 재직하고 있다.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이 2023. 3. 추천한 최민희 내정자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상임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회신하였다(증거자료 6). 그러나 법제처는 7개월이 지나도록 결격 사유 여부에 관한 결론을 내리지 않자 최민희 내정자는 임명 지연에 항의하며 2023. 11. 7. 자진사퇴(증거자료 7)한 후, 국회 추천 몫 3인의 상임위원 임명절차는 지금까지 중단된 상태다.
또한 방송내용에 관한 심의업무를 담당하면서 방통위를 통해 제재조치처분을 하는 등 방통위와 긴밀한 업무협력관계에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경우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인은 대통령이, 3인은 국회의장이, 3인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추천한 사람을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그런데 대통령은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김유진, 옥시찬을 해촉하고 5일만인 2024. 1. 23. 대통령 임명 몫의 위원 2인을 위촉한 반면, 국회의장이 2023. 11. 추천한 보궐위원 2인을 임명하지 않았다(증거자료 8,9). 국회의장 추천 최선영은 8개월째 이유도 모른 채 임명이 거부되자, 2024. 6. 24. 대통령을 상대로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를 근거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증거자료 10,11).
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법조항의 의미
(1)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와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의 입법 취지
2008. 2. 29. 공포되어 시행된 방통위법의 제정이유에 따르면 “디지털 기술의 발달에 따른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의 균형발전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그동안 방송위원회(신설된 방통위가 기능을 흡수하여 폐지됨, 이하 같음)와 정보통신부로 이원화되어 있던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통합하여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통적으로 라디오 방송과 TV 방송 등 방송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고,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은 사적인 통신을 매개하는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는 영역이었다. 기술과 시장의 발전에 따라 방송은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진화하여 통신의 특성인 양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통신도 방송프로그램 등 대용량 콘텐츠를 전송하는 등 방송과 통신이 시장과 서비스, 규제 면에서 융합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증거자료 1, 국무조정실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08. 1. 3-4쪽).
기존에 방송에 관한 업무와 방송프로그램의 내용 심의는 방송위원회가 담당하였으나, 정보통신부 장관은 통신에 관한 업무를 총괄 수행하고 방송기술 및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였다. 전기통신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소속기관인 통신위원회가 담당하고, 정보통신 내용심의는 산하기관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담당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3-14쪽). 이처럼 방송과 통신의 이원화된 법규와 행정기구는 현실적으로 방송시장과 통신시장의 구분이 점차 약해짐에 따라 융합환경에 맞게 규제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증거자료 4, 방송통신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문제풍, 방송통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서, 2007. 5. 7~8쪽).
이에 따라 방송통신융합이라는 변화에 대응하고 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능을 통합한 위원회 형태의 기구를 신설하되, 산업진흥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독임제적 요소를 가미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되었다. 미국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FCC)등의 조직구성과 운영을 참고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12~13쪽).
정부는 2006. 7. 26. 방송통신융합추진위원회를 출범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07. 1. 11. 방통위 설립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2007. 3. 2. 방송통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법안을 심사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30-34쪽).
정부법률안 논의과정에서는 위원 임명과 관련하여 업무책임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 5인을 모두 상임으로 임명하기로 하되, 5인 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과 미국 FCC처럼 여·야 3:2의 비율로 하자는 의견 중에서, 대통령이 전원 임명하자는 결론이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79, 102-103쪽). 그러나 방송통신융합 기구 개편을 위한 설명회(2006. 11. 10. 개최)와 공청회(2006. 12. 11. 개최)에서 대통령이 5인 위원 전원을 임명하는 방식은 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국회 추천 방식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88,94,102쪽). 방송위원회도 위원 구성에서 국회의 견제를 통한 책임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의 관여(일정 수의 위원 추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9쪽). 정부는 최종적으로 각계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이 선임될 수 있도록 상임위원 2인을 관련 단체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는 법률안을 성안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3쪽/정부법률안 제5조 제2항).
방통위 소관사무 전부를 방송통신위원들의 합의를 통해 처리할 것인지, 위원장이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를 법령에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 초기부터 방송위와 정통부 사이에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 정부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심의·의결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였으나, 법제처의 심의과정에서 “위원회는 소관사무 중 일부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라고 수정 반영하여 합의제 원칙을 강화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5-106쪽).
그동안 방송위원회가 무소속 독립기관으로 존재했던 점, 방송의 독립성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를 설치하고 국무총리의 행정감독권을 배제하는 등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100,101쪽, 방통위법 제3조 제2항). 국회 법안심사과정에서 국무조정실장은 “방통위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 기구”임을 명확히 밝혔다(증거자료 2, 제267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7호, 13쪽). 방통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였는데, 비상임위원은 업무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등의 단점이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원 전원을 상임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전문성·책임성 및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의 「방송통신위 설립법안」에 대한 심의 과정에서 위원임명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임명할 경우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국회 추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위 방송통신융합 추진 백서, 204쪽). 이에 따라 위원 5인 중 3인을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채택하였다(증거자료 5).
이처럼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합의제 행정기관의 성격을 가진 기구로 설치되었으므로 그 운영도 그 성격에 맞게 운영되도록 하였다. 방통위법 제13조 제1항은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위원장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과 함께 볼 때 위 제1항 본문의 회의소집요건으로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는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위 제1항 본문을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위원장이 굳이 다른 상임위원과 함께 회의소집을 요구할 필요없이 단서조항에 의해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해버리면 그만이다. 그렇게 되면 본문의 2인 상임위원 요구에 의한 회의소집요건은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회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한 것도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위원 2인의 회의소집요구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이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의 의미는 운영의 독립성을 법으로 보장받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성격,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한다는 설립 목적,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정부법안은 상임위원 5인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내용이었으나 이를 수정하여 여야가 추천하는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변경한 경위, 국회 추천 위원 3인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하도록 한 취지를 고려할 때 상임위원 5인 중 과반수, 즉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의미이다.
위 제1항 본문에 따라 위원장을 제외한 상임 위원 2인의 요구로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 후, 위원장을 포함한 최소 3인 이상 상임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이 방통위의 설립 목적과 법조항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운영이다.
국회의 방통위법 제정논의에서 정부안, 안상수 의원안, 위원회 대안을 검토하면서,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률안 내용(안상수 의원안 제11조 제3항)에 대해서,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3인이 찬성(또는 합의)하면 위원장이 단독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어서 위원장이 과도하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에 대해 법안심사소위의 이재웅 위원장은 위원회의 속성상 합의제로 갈 수밖에 없고, “다섯 사람의 위원 중에서 세 사람 이상이 찬성이면 위원장이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방송위원회에서도 계속 그래 왔고요”라고 발언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의 속성상 5인의 상임위원 중 최소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전제임을 밝혔다. 국회에서 방통위법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재직중인 상임위원 2인만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예상하거나 발언한 위원은 아무도 없었다(증거자료 3, 제271회 국회 방송통신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5호, 2008. 2. 22. 3쪽).
(2)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방통위법 제12조는 다음 19가지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였다.
1. 방송ㆍ통신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방송사업자의 허가ㆍ재허가ㆍ승인ㆍ등록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전기통신사업자의 허가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
4. 주파수의 효율적 사용에 관한 사항
5. 방송ㆍ통신 관련 기술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방송프로그램의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의 확립에 관한 사항
7. 방송ㆍ통신서비스의 고도화 및 보편적 서비스에 관한 사항
8. 방송ㆍ통신사업자 상호 간의 공동사업이나 분쟁의 조정 또는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의 조정
9. 전기통신설비의 제공ㆍ공동이용ㆍ상호접속 또는 공동사용 등이나 정보제공에 관한 협정의 인가 등에 관한 사항
10. 방송사업자ㆍ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
11.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운용ㆍ편성에 관한 사항
12. 방송ㆍ통신에 관한 연구ㆍ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시청자 불만처리 및 방송ㆍ정보통신 이용자 보호ㆍ복지에 관한 사항
14. 방송ㆍ통신 관련 기금의 조성 및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
15. 방송ㆍ통신 관련 국제협력 및 통상에 관한 사항
16. 방송ㆍ통신 관련 남북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17. 위원회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8. 소관 법령 및 위원회 규칙의 제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9.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으로 정한 사항
위와 같은 19가지 심의·의결 사항은 기존의 방송법 제27조에 규정된 방송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전기통신기본법 제37조 및 제40조에 규정된 통신위원회의 기능, 제44조의2에 규정된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기능 등을 통합하여 규정하였다(위 문제풍 검토보고서, 26쪽).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는 변화된 환경에서 관련된 정책과 규제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된 방통위는 언론의 자유와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독립된 체제로 조직되었다.
다. 상임위원 5인 중 2인의 의결에 대해 절차적 위법성과 입법 목적 저해를 지적한 서울고등법원 결정들
(1) 서울고등법원 2024루1120 결정
방통위의 ㈜ YTN 최다액출자자변경승인처분에 대해 YTN 우리사주조합 등이 처분효력의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2인의 의결이 절차적으로 위법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증거자료 12, 결정문 7-8쪽).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고, ...”
(2) 서울고등법원 2023루1419 결정
방통위가 방송문화진흥회의 권태선 이사를 해임한 후, 재적위원 2인의 의결로 김성근을 후임이사로 임명한 의결(임명처분)에 대해 효력 정지를 신청한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2인 위원만의 결정은 입법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증거자료 13).
“...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라. 정족수에 미달한 재적이사 또는 재적위원의 의결을 무효로 본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정족수에 미달한 이사 또는 위원이 출석 또는 의결한 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해왔다.
학교법인의 정관상 이사회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사의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사 2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석이사들만으로는 의사정족수에조차도 미달한 부적법한 결의로서 무효라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30039 판결), 사립학교법은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제66조 제3항), 재적징계위원 5인 중 2인이 기피신청되어 3인만으로 이루어진 징계의결은 의사정족수에 미달되어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학교법인의 정관상 징계위원 9인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4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의결에 따른 징계처분이 명백하고도 중대한 절차상의 흠이 있어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인정한 사례(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31 판결) 등이 있다.
마.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재직중인 2인의 찬성으로 의결
피소추자는 상임위원 5인 중 피소추자와 대통령이 임명한 방통위원 2명의 상임위원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임명된 당일인 2024. 7. 31. 오후 5시에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위원 기피 신청에 관한 건, 공영방송(KBS, MBC)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피소추자는 위 의결에 따라 한국방송공사(KBS)의 전체 이사 11명 중 7명의 임명을 추천하였고, 방문진 전체 이사 9명 중 6명을 임명하였다.
한편 방통위가 2008년에 설립된 이후 2인체제로 48일간 운영되었던 사례가 2017년에 한 번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2인의 상임위원이 안건을 의결하지 않았다(증거자료 14).[28]
바. 피소추자가 회의를 소집하여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의결한 위법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위원회의 법적 지위와 성격, 그리고 방송의 독립성 등을 다루는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춰볼 때, 방통위법 제13조 1항의 상임위원 2인 이상의 요구로 회의를 소집하고, 제2항의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규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인이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및 제5조에 의해 임명되어 방통위가 적법하게 구성되었음을 전제로 상임위원 5인 중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한다.
상임위원 5인이 모두 임명된 후 3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절차가 원칙이지만, 설령 일부 위원의 임명지연이나 유고 등으로 결원이 발생해서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방통위법상 의결정족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상임위원 3인 이상의 출석과 3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위원회의 전신인 방송위원회의 의결구조에 비추어 보아도 피소추자의 위법행위가 더욱 분명해진다. 현재 방통위의 심의·의결사항 중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과 관련하여, 과거의 방송위원회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인을 추천하고(구 방송법 제46조 제2,3항), 한국방송공사의 감사를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었다. 또한 방송위원회는 방문진의 이사 9인과 감사를 임명하였고[(방문진법 제6조 제4,5항(법률 제6137호, 2000. 1. 12., 전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사장과 감사, 이사 9인을 임명하였다[구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제9조 제2,3항, 제13조 제2항(법률 제6970호, 2003. 8. 21.,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방송위원회는 상임위원은 5인, 비상임위원은 4인으로 구성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문화관광위원회의 추천의뢰를 받은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하였는데, 상임위원 중 2인은 야당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였다(구 방송법 제21조)[법률 제8568호, 2007. 7. 27., 일부개정(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으로 폐지되기 전)(이하 “구 방송법”)].
구 방송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였다(구 방송법 제28조 제1항). 방송위원 9인 중 6명이상의 출석이 필요했고, 최소한 4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었다. 방송위원회는 9인 중 비상임위원이 4인이었기 때문에 출석정족수가 필요하였으나, 방통위는 비상임위원이 없고 전원이 상임위원이므로 5인의 상임위원이 재직하고 있음을 전제로 출석정족수를 규정하지 않고 의결정족수만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만약 방송위원회의 기능을 흡수한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만으로 적법하게 의결할 수 있다면 구 방송위원회보다 의결정족수를 완화한 결과가 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정당한 사유나 근거는 전혀 없다. 만약 방송위원회의 경우에도 방송위원 9인 중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방송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2명 출석(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2명 찬성(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취지의 왜곡으로 허용될 수 없고 그러한 전례도 없었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한 다른 기관의 예를 살펴본다.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헌법 제98조 제1항)하는데, 현재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4년이다(감사원법 제3조, 제6조 제1항). 감사위원회는 재적 감사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감사원법 제11조 제2항), 임명절차가 지연되거나 위원의 임기만료나 정년 도달, 유고 등으로 감사위원이 4인만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재적 위원 과반수인 감사위원 3인의 찬성으로 감사원법상 의결사항(제12조)을 의결하는 것은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마찬가지로 감사위원이 3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개의하고 감사위원 2인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위원들만으로 개의하여 과반수로 의결하는 행위도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국회가 선출하는 4명(상임위원 2명 포함), 대통령이 지명하는 4명(상임위원 1명 포함),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으로 임명한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제1,2항).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3조).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4명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명의 찬성으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한다면 위법한 의결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중 4명은 비상임위원이다[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제57조 제1항]. 임기는 3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공정거래법 제61조). 전원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공정거래법 제64조 제1항).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4인만 재직하고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개의하고 3인 이상의 찬성으로 법률에 규정된 심의·의결 사항을 의결하는 행위는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국회가 추천하는 9명(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7조 제1,2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대통령이 지명하는 1명과 국회가 선출하는 8명(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 그 외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제4조 제1,2항).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제12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4명만의 의결은 위법하다.
법률에 의결정족수와 출석정족수가 함께 규정된 기관도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각각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의 3인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6년이다(헌법 제114조 제2,3항, 선거관리위원회법 제4조, 제8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등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0조 제1항). 중앙선거관리위원의 임명지연, 임기 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만 재직하고 있을 때, 3인이 출석하여 회의를 개의하고 2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경우 의결절차의 위법으로 무효이다.
방심위는 3인의 상임위원을 포함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는데, 그 중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3인,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3인을 포함하여 대통령이 위촉한다(방통위법 제18조 제2,3항). 방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사고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 위촉되는 보궐 심의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이다(방통위법 제18조 제5항). 방심위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방통위법 제22조 제3항). 방심위원의 임명과정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할 때 대표의원 사이의 의견불일치나 소관 상임위원회 내부의 의견차이 등으로 위원 추천이 지연되거나,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3인의 위원만이 재직하고 있다고 가정할 경우, 방심위가 그 재적위원 3인 중 2인이 출석하고 2인이 찬성하면 적법한 의결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설치된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7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하고(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3항,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3조 제1항),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라 의결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 소청심사위원의 제척·기피 또는 회피 등으로 심사ㆍ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 수가 3명 미만이 된 경우에는 3명이 될 때까지 인사혁신처장은 임시위원을 임명하여 해당 사건의 심사ㆍ결정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14조의2).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교원징계위원회의 구성 및 의결과 관련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범위에서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고(제62조 제1,2항),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66조 제3항). 제척 또는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의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명권자 또는 위촉권자에게 임시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11 제3항).
교육공무원징계령은 일반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다(제10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제13조 제5항은 일반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척ㆍ기피 또는 회피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할 수 있도록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임시위원을 임명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는 철회된 것으로 보고 그 징계위원회의 설치기관의 장은 교육부장관에게 그 징계등 의결의 요구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위원의 임명지연, 임기만료나 유고 등으로 과반수 이상의 위원이 임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반수에 미달하는 위원만이 참여한 의결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다고 한다면 정부기관의 민주적 구성 및 다수결의 원칙에 따른 운영 원리를 형해화하는 결과가 된다. 특히 징계 관련 위원회의 경우 당사자의 제척, 기피 신청으로 징계위원회 구성이 어려운 경우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징계령 등은 재적위원 부족으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명시적으로 임시위원을 임명하는 절차를 두고 있는 사례도 있다.
행정기관이 아닌 대법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판사의 임명 및 연임에 관한 동의 등 각종 중요한 법원 업무를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구인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법원조직법 제16조 제2항). 대법관 14명의 3분의 2인 10명이상의 출석과 6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런데 만약 대법관 5명의 임명이 지연되면서 9명의 대법관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6명 이상의 출석과 4명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은 실질적인 심의·의결이 이루어질 수 없어 법원조직법에 위반된다.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이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수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국회의 동의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임명하도록 한 법률 규정들은 모두 소용없게 되고 그 입법취지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의결하도록 하는 규정을 상임위원 5인의 임명을 전제로 그 중 3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고 해석한다면, 1인이라도 상임위원이 임명되지 않으면 방통위 회의를 개최할 수 없어 방통위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법규정 및 실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방통위 운영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상임위원 3인의 출석과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다. 또한 현행 방통위법 제11조는 소관사무를 규정하였고, 제12조는 심의·의결사항을 규정하였다. 방통위의 소관사무 중 심의·의결 사항으로 규정되지 않은 사항과 방통위 운영에 관한 통상의 사무는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 방통위가 설립된 후 각종 고시와 내부 규칙, 훈령·예규들이 제정 및 시행되고 있어 통상적인 방송위 운영에 큰 지장이 없다.
국회가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업무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한 기관이나 합의제 기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치열한 토론과 협의절차를 거친다. 상임위원 또는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할지, 위원을 추천하고 임명하는 과정에서 입법부가 어느 정도 관여할지, 출석정족수와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배분할지 등을 두고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합의해나가는 과정을 거친다. 특히 정치적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중요한 기관은 민주적 구성과 운영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이다. 방통위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상임위원 5인을 임명하도록 한 정부법안을 수정하여 3인은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변경한 이유도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국회의 위원 추천이 무시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일부 위원만으로 법정 인원의 과반수에 미달됨에도 불구하고 합의제 기관을 마치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하는 행위가 용인된다면 입법과정에서 국회가 기울인 고민과 노력은 희화화된다. 출석(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규정을 실질적인 목적과 취지에 따라 해석하고 집행하기보다는, 형식적으로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집행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위원 추천권을 침해 또는 배제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인원만으로 기관을 운영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될 수 없다. 일종의 행정독재나 다름없으므로 헌법상 권력분립과 실질적 법치주의에 위배된다.
피소추자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된 당일에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 행위는 방통위법 제4조 제1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을 명백히 위반하였다. 피소추자는 긴급을 요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 회의일시·장소 및 상정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이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방통위 회의운영 규칙 제3조 제4항도 위반하였다.
나아가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상임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을 하였으므로 그 위법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으로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상임위원 2인 구조의 심의·의결을 강행하였기 때문에 위법의 정도도 매우 중대하다.
2. 피소추자는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하여 기각한 위법
가. 기피신청에 관한 방통위법 규정
<방통위법>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나. 기피신청을 당한 위원이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기피신청을 당한 징계위원은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소정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는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함으로써 징계절차와 의결 과정에 있어서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징계대상자로서도 기피신청권은 징계위원회의 편파적인 구성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권리라 할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의 해석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원래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기피의결은 그 기피신청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같은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는 참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그들에 대한 기피사유가 공통의 원인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자신에 대한 기피의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기피의결에도 참여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것이 위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한다(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
다. 피소추자에 대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하여 기각한 위법
방문진 현 이사 강중묵, 박선아, 윤능호는 피소추자를 상대로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24. 7. 31.에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피소추자는 이를 기각하였다. 방통위의 2024. 7. 31. 방문진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에 관한 심의·의결 결과 위 강중묵 이사와 윤능호 이사는 유임되었다.
대법원은 징계위원의 기피제도가 징계의결의 공정성을 해칠만한 우려가 있는 징계위원을 배제하여 징계절차와 의결과정에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방통위원에 대한 기피제도도 방통위 심의·의결의 중립성, 객관성,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자는 목적에 따라 마련되었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는 방통위법상 기피제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피소추자는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이 기피신청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제13조 제2항에 위반하였다.
3. 피소추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에 참여하여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
가. 위원의 회피를 규정한 방통위법 제14조
방통위법은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이 회피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③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동일한 안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의 위원을 기피할 수 없다.
④ 위원이 제1항 또는 제3항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10.>
나. 피소추자의 문화방송(MBC) 재직 경력
피소추자는 1986. 11. 문화방송에 입사하여 사회부, 문화부, 국제부장, 워싱턴특파원, 홍보국장(2010. 7.~), 기획홍보본부장(2012. 4.~), 워싱턴지사장(2013. 5.~), 보도본부장(2014. 3. ~ ), 대전 MBC 대표이사 사장(2015. 3.~2018. 1.)으로 재직하였다.
피소추자가 32년간 문화방송에서 기자와 간부, 지역 MBC 사장 등으로 재직하면서 문화방송의 공적책임 실현, 기본운영계획 의결, 결산 승인, 사장 추천을 포함한 경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다.
방문진 이사 지원자 32명 중에는 MBC 출신이거나 방문진 출신이 22명이고, 피소추자가 2022. 6. 창립발기인으로 참여한 공정언론국민연대 관련 인물이 7명이어서 피소추자가 방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다. 문화방송 직원들과 노동조합을 사찰하는 프로그램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피소추자
피소추자가 문화방송의 기획홍보본부장으로 재직할 무렵, 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는 2012. 1. 경부터 2012. 7.경까지 170여일에 걸쳐 문화방송의 정상화와 공정방송 실현을 외치며 파업을 하였다.
당시 기획본부장으로서 예산집행을 담당하던 피소추자를 포함한 문화방송의 경영진은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회사내의 관제서버에 설치한 후 사전에 동의를 받지 않고 문화방송의 직원과 그 가족, 지인의 USB 파일, 사내 웹메일 또는 구글, 다음 등과 같은 포털의 메일, 블로그 게시글이나 메신저 통신내용 등이 외부로 전송되기만 하면 일괄적으로 저장하고 일부 열람하여 직원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또한 문화방송 노동조합의 노동쟁의가 한창 진행되던 시기에 ‘트로이컷’ 프로그램을 통해 파업일지, 노동조합 홍보용 동영상 제작 대본, 업무방해 형사사건에서 법원에 제출한 조합원들의 진술서, 인사위원외에는 열람이 불허된 인사위원회 의사록,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 개인 메일, 노동조합 대의원 간담회 비밀 대화 등 당시 쟁의행위와 관련된 내부 정보와 조합활동 관련 정보까지 망라된 자료를 저장하여 일상적인 조합활동과 쟁의행위를 위축하고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집단적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였다.
피소추자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언론노동조합과 언론노조 MBC본부, 노조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다.
라. 피소추자의 문화방송 민영화 시도
문화방송은 방문진이 70%의 지분, 정수장학회가 30%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공영과 민영이 혼합된 구조인데, 정수장학회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를 민영화라고 부르고 있다.
2010년 국가정보원은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만들었는데, 1단계 간부진 인적 쇄신, 편파 프로그램 퇴출로 개혁기반 조성, 2단계 노조무력화 및 조직 개편, 3단계 소유 구조 개편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첫째, 방심위에서 왜곡 보도 제재를 축적한다. 둘째, 방송 재허가를 거부한다. 셋째, MBC를 폐업한다. 넷째, 자산 매각 후 신규 사업자 인수를 추진한다를 제시하였다.
MBC는 방심위로부터 표적심사를 받아서 2024년에 법정제재 30건을 받았는데, 2023년에는 9건, 2022년 4건, 2021년 1건이었다. 법정 제재에 따른 벌점이 누적되면 재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고, 그 이후 MBC 폐업 및 자산 매각이 가능한 상황이다.
피소추자는 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김재철 사장의 지시로 2012. 10. 경 정수장학회 최필립 이사장을 만나 정수장학회 지분 매각 방안과 절차 등 민영화를 논의하였다. 피소추자는 ‘민영화가 답이다’라고 말한 적도 있고, 인사청문회에서 방문진법이 바뀌어야 하고 민영화 요구가 크다고 인정하면서도 야당이 다수의석인 상황에서 민영화가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하였다.
피소추자가 방송을 탄압하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려는 권력의 의도에 맞추어 문화방송을 민영화하려는 계획에 참여한 바 있으므로, 방문진 이사 선임을 공정하게 심의·의결하기를 기대하기가 현저히 어렵다.
마. 피소추자의 문화방송 기자 해고 등 탄압
피소추자가 기획홍보본부장과 보도본부장 등 문화방송의 핵심 보직자로 재직할 때,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파업에 참여한 박성호 등 기자 6명 해고, 총 194명 징계, PD 수첩 작가 6명 전원 해고되었고 그 이후 2015년까지 해고와 징계가 반복되었다. 1980년 신군부가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MBC 파업에 대해 대법원은 2022. 12. 16. 공정보도를 근로조건으로 내세운 종사자들의 쟁의행위가 합법이라고 최종 판결하였다. 해고는 법원에서 모두 무효판결을 받았고 징계도 대부분 무효판결을 받았다.
피소추자는 2012년 MBC 기자협회에서 제명되었는데 당시 한 기자가 피소추자의 제명을 제안하면서 게시판에 올린 글은 다음과 같다.
‘이진숙 홍보국장은 숱한 언론 브리핑을 통해 파업과 제작 거부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곡해한 데서 더 나아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한 두 후배, 자신이 맡은 일에 열정적이며 소임에 충실하고자 했던 두 후배, 박성호, 이용마를 해고의 길로 몰아넣은 회사특보를 발행했습니다. 과문한 탓인지 몰라도 신군부가 득세하며 언론인을 대량 해직한 지난 1980년 여름에 벌어진 부끄러운 일을 제외하면 이렇게나 적극적으로 동료나 후배 해고에 앞장선 간부가 그동안 MBC에 있었는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문화방송 직원들을 해고, 징계 등으로 탄압한 전력이 있는 피소추자에게 방문진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
바. 권력 비판 보도를 응징하자는 피소추자의 반헌법적이고 편향된 인식과 발언
문화방송이 ‘바이든 날리면’ 관련 보도 당시 문화방송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거부가 논란이 되었을 때, 피소추자는 SNS에 이런 식으로 응징하면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식으로 MBC를 응징해 주셨으면, 시청 거부하고 광고를 주지 않는 방법 등으로’, ‘광고 안 주는 것은 기업의 자유 선택입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분들이 MBC에 광고 주지 않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라고 적었다. 실제 2023년에 문화방송에 대한 정부광고가 54% 줄었고, 문화체육관광부 광고는 0원이었다.
그러나 ‘바이든 날리면’ 보도와 관련하여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았다. 김은혜 홍보수석이 10여 시간 지나서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다’ 라고 말했고 그 후 대통령비서실장은 아예 비속어를 말한 적이 없다면서 주장이 계속 바뀌었다. 현재 외교부와 소송을 벌이는 과정에서도 대통령실에서는 발언의 정확한 내용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바이든 날리면’이라는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허위라 하더라도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밝혀주면 정정보도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정희 정권 당시 1974. 10. 24. 동아일보와 동아방송 기자들이 자유언론실천선언을 했고, 중앙정보부에서 광고주들에게 압박하여 광고 게재를 거부하도록 종용함으로써 2일 뒤인 10. 26.에 광고란이 백지인 신문이 발행된 동아일보 광고 탄압 사건이 있었다. 피소추자의 광고 거부 발언은 마치 유신독재정권 시절 자유언론실천을 외치는 언론사에 대한 광고탄압을 연상케 한다.
피소추자는 ‘방통위원장과 MBC 사장은 신사 이런 사람 안 되고 처벌, 단죄, 징계 지금까지의 해악을 바로잡을 사람이 돼야 된다.’고 발언한 적이 있다.
독일 나치 정권의 괴벨스는 ‘방송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의 것이다. 우리는 방송이 우리 이념에 복무하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다른 이념도 발언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은 정부의 손 안에 든 피아노여야 한다. 연주는 정부가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을 광고거부로 응징하고, 처벌·단죄·징계를 통해 해악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피소추자의 인식은 언론을 정부의 손안에 든 피아노로 여긴 괴벨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피소추자는 언론이 좌파에 점령되면 나라도 좌파에 점령된다고 하였다. 노조에 방송에 너무 깊이 개입하여 공정한 방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공영방송이 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일본 공영방송인 NHK는 1만명 가까운 직원 중에서 관리직을 제외한 7,600명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영국의 BBC도 60%에 가까운 직원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피소추자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전면부인하는 취지의 인식을 갖고 있다.
한국갤럽이 2023. 9. 실시한 가장 신뢰하는 방송매체를 묻는 조사에 따르면 MBC 26.4%, KBS 18.3%, TV 조선 7.7%, JTBC 7.6%, SBS 5.9%였다. 한국갤럽이 2024년 2분기 ‘한국인이 즐겨보는 뉴스채널’조사에 따르면 MBC 21%, KBS 15%, YTN 10%, SBS 6%, JTBC·TV조선·연합뉴스 5%였다. 중도층 선호도는 JTBC 36%, SBS 32%, 연합뉴스TV 31%, MBC 29%, YTN 28%, KBS 22%, TV조선 20%였다.
피소추자는 객관적인 사실과도 거리가 먼 편향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반헌법적 사고를 갖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사. 방문진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하는데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소추자
피소추자는 방통위의 최대 현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이라고 답변하였다. 피소추자가 문화방송에 32년 재직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공적 책임, 방송의 공정성 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피소추자는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문화방송의 기자와 PD 등을 해고 또는 징계를 남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사찰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프로그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을 응징하기 위해 광고주들이 광고를 거부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하였고, 궁극적으로는 방송의 자유를 탄압하기 위해 과거 국가정보원이 계획했던 민영화를 실제 시도하기도 했다.
피소추자는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응징하자고 하고 있다. 방송의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고, 문화방송의 경영을 관리 및 감독하는 방문진의 임원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에 대해 피소추자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현저함에도 방통위법 제14조를 위배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고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4. 방송에 관한 전문성과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하도록 한 법률을 위배하여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위법
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한국방송공사와 방문진 이사를 선임하도록 규정한 법조항
<방송법>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방송문화진흥회법>
제6조(임원) ① 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이사와 감사(監事) 1명을 두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임기가 끝난 임원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
나. 과거 5차례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 방법과 절차
방통위는 설립된 해인 2008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임기 3년의 공영방송 임원을 임명 추천 또는 임명하였다. KBS 이사 11명 중 7명은 여권이사, 4명은 야권이사로 임명 추천하였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이사 6명, 야권이사 3명을 임명하였으며, EBS 이사 9명 중 여권이사 7인, 야권이사 2인을 관례적으로 임명해 왔다. 방송법이 규정한 공영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공익성을 추구하기 위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과 대표성을 고려한 인선방법이었다.
방통위가 의결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3차례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계획을 보면 기본 원칙으로 「○ ‘방송의 전문성’과 함께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지역성 및 성별, 직능별 대표성 등 ‘사회 각 분야 대표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은 아래와 같이 후보자 선정 방법과 절차에 반영되어 3차례 모두 5인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지원서류 검토와 면접을 진행한 다음 최종적으로 상임위원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였다.
2015년 -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 방송통신위원회 전체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심사절차 :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
2018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을 실시
2021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질의사항, 의견 등)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면접을 실시
2024년 - ○이사회 구성은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 및 방송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간 협의를 통해 후보자 선정, - 후보자에 대한 국민의견수렴 결과를 참고자료로 활용, ※ 심사절차는 서류전형 후 필요시 면접을 실시
과거 KBS 이사 임명추천과정을 보면 먼저 지원서류 접수가 마감된 직후 지원자들의 지원서류를 5인의 상임위원들에게 제공하고, 지원서류를 검토한 상임위원들의 논의를 거쳐 지원자들을 2배수(또는 3배수)로 후보를 압축하였다. 그 후 상임위원들은 서류 면접과 대면 면접을 거쳐 최종 협의를 통해 여권 이사 7명, 야권 이사 4명을 추천하였다. 전체 과정에서 공식 또는 비공식 논의를 통해 국회 추천 상임위원을 포함한 5인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심의·의결절차를 거치면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에서 다양성과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었다.
다.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5인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기 전에 서류심사와 면접, 협의 등을 생략한 채 2인의 상임위원만으로 졸속으로 선임
피소추자는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한 법조항과 이러한 법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 등을 완전히 무시한 채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이사 선임을 강행하였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2024. 8. 31.까지이고, 방문진 이사의 임기는 2024. 8. 12.까지이다. 한국방송공사 이사의 임기는 한 달 정도 남았고, 방문진법상 방문진 임원(이사와 감사) 임기는 12일이 남았을 뿐만 아니라 임기가 끝났다 하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후임자 인선을 서둘러야 할 이유도 없다. 피소추자는 한국방송공사의 이사 11명 중 7명만 임명 추천하고 방문진 이사 9명 중 6명만 임명하였는데, 급하지도 않은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쫓기듯이 처리했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한국방송공사 이사는 53명이 지원했고 방문진 이사는 32명(1명 지원 철회)이 지원했다. 피소추자는 물론이고 같은 날 임명된 김태규 상임위원은 임명장 수여식이나 현충원 참배도 건너뛰고 임명된 당일에 회의를 소집하여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피소추자가 지원자의 서류를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없었고 면접절차도 생략한 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후보자를 선정하고 임명하였음이 자명하다.
국회에서 후임 상임위원을 추천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있으므로 5인 상임위원들의 충분한 심의와 의결을 위해 나머지 3인의 상임위원이 임명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합의제 행정기구인 방통위의 적법한 운영이자 법이 요구하는 이사 선임방법이다.
그럼에도 피소추자는 임명된 당일에 의도적으로 법에도 위반되고 관례에도 어긋나게 일방통행과 독주를 감행하였다.
Ⅴ. 탄핵의 필요성
탄핵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고위공직자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등 더 이상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부당할 때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가 책임추궁을 통하여 직무에서 배제함으로써 민주주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헌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탄핵제도는 정무직 고위공무원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에 대해 법률적 책임 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추궁의 성격도 갖고 있다.
피소추자는 방통위가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된 방통위법을 위반하여 전 방통위 위원장을 포함한 피소추자의 상임위원 2인만으로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국회와 언론 등에서 여러 차례 2인 의결의 위법성을 주장해 왔고,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피소추자는 상임위원이 2명인 상태를 악용하여 위법한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만약 의결절차에 위법이 없다는 피소추자의 주장이 용인된다면 방통위 뿐만 아니라 다른 합의제 행정기관이나 의결기관 경우에도 임명된 위원들이 위원 정수의 과반수에 미달할 경우에도 그 소수의 위원들만으로 의결한 행위의 위법성을 용인해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기피신청을 당한 피소추자는 기피신청의결에 참여할 수 없음에도 참여하여 기각한 것은 방통위법을 위배하였다. 피소추자는 과거 문화방송에 재직할 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권력을 비판하는 문화방송의 보도를 응징하자고 하는 등 방문진을 포함한 공영방송 이사 선임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음에도 회피하지 않고 방통위법을 위배하여 심의·의결을 강행하였다.
피소추자는 과거 5인 상임위원들이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협의를 통해 임명해 온 관례를 완전히 무시한 채,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과 방송에 대한 전문성을 고려하여 이사를 임명 또는 임명 추천하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방문진법을 위배하여 5인 상임위원이 모두 임명되기 전에 피소추자를 포함하여 대통령이 임명한 2명의 상임위원만으로 졸속으로 이사 후보자 선정 및 선임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자유가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있고 국민의 알권리 실현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에도 필수적임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도 방송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국가권력은 물론 사회의 다양한 세력으로부터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해야 하고, 방송 편성에 대한 개입은 최소한으로 자제함으로써 방송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토마스 제퍼슨은 ‘정부 없는 신문이냐 신문 없는 정부냐, 나는 주저없이 정부 없는 신문을 선택하겠다.’ 고 말하였다.
헌법과 법률을 위배하는 행위를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하고 있는 피소추자에 대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권력남용을 통제하고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 탄핵해야 마땅하다.
3.14. 방송4법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
2024년 8월 6일 오전 10시 20분경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4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정부, 尹대통령에 방송4법 거부권 건의그리고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7]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94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200461]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모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며 취임 이후 16, 17, 18, 19번째 법률안 거부권을 사용했다. 이는 법률안 거부권/대한민국 참고할 것.
3.15.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정지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6591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이진숙이 임명한 이사들에 대한 효력이 2024년 8월 26일 집행정지 여부 결정일까지 재판부의 직권으로 잠정 정지되었다. [결정] 법원,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효력 26일까지 정지
3.16. 방송장악 청문회 개최
2024년 8월 9일, 국회는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1차 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회 과방위, 오늘 '방송장악' 청문회…이진숙 등 불참3.17. MBC 대주주 방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24아12736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 부장판사)
재판부의 직권으로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된 방문진 이사 임명에 관하여 재판부가 2024년 8월 26일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 이로써 기존 이사들의 임기는 자동으로 연장된다.[29]
재판부는 "단지 2인의 위원으로 피신청인에게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이 추구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신청인들이 본안소송을 통해 2인 위원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통상적으로 행정소송 본안판단의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다른 이사를 임명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한 임기 내에 자신이 원하는 방문진 이사의 임명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방통위는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으나(서울고등법원 2024루1403) #, 기각되었다. 이에 방통위는 재항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
4. 2인 체제 의결 관련 판례
4.1. 서울고등법원 2024루1120 결정
“... 피고(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행정기관에 해당하고, 위 조항 제13조 제1항의 내용에 비추어 회의를 요구할 2인 이상의 위원 및 위원장 1인 합계 3인의 재적위원이 최소한 요구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아 2인의 의결로 행해진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본안에서 심리하여 판단할 부분이고, ...” |
서울고등법원 2024루1120 결정 |
4.2. 서울고등법원 2023루1419 결정
“... 이 사건 임명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바, 오히려 이러한 경우에까지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명처분의 효력을 유지·존속시키는 것은 방통위법과 방문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있다.” |
서울고등법원 2023루1419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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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 정연주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 사건
- 고대영 한국방송공사 사장 불법 해임 사건
- YTN 민영화: 2022년 11월, 대주주인 한전KDN의 지분 매각을 정부가 발표했고, 현재 매각이 완료되었다.
- 이동관/비판 및 논란
[1]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추천
[2]
부장판사 강동혁
[3]
보수단체
[4]
김대웅, 김상철, 배상원 부장판사
[5]
현 여권 추천
[6]
윤석열 대통령 추천
[7]
위원장
고민정
[8]
보수성향 언론학자로 분류되며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KBS 이사(2009~2012년)
[9]
현재 야측
[10]
현재 여측
[11]
지난해 11월 YTN 대주주인 한전KDN 이사회가 YTN 지분매각 안건을 의결한 후 10개월 만에 발표
[12]
이 중 일부는 '북한의 대남방송을 저지하는 특수방송 송출 시설 운용'이 포함되어 있다.
[13]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조에 따르면, 방통위 독립성을 위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의사에 반해 면직되지 않지만, 법률에 따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신분 보장을 받지 못한다.
[14]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4명까지 총 5명으로 꾸려진다. 5명의 합의제 기구이다.
[15]
윤석년 KBS 이사, 남영진 KBS 이사장
[16]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과 김기중 방문진 이사
[17]
정미정 EBS 이사
[18]
2020년 TV조선 재승인심사 당시 심사위원장
[19]
한국시각 기준
[20]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
[21]
주식회사 문화방송의 지분 70%
[22]
보수성향 소수노조
[23]
해임처분 취소소송(=본안 소송) 1심 선고까지는 보통 1년 정도 소요된다.
[24]
문재인 대통령 추천(민주당 몫)
[25]
국회의장 추천(민주당 몫)
[26]
국회의장 추천(국민의힘 몫)
[27]
최민희 방통위원도 같은 사유로 법제처에 유권해석 요청되었다.
[28]
2017년 6월 14일부터 7월 31일까지 김석진, 고삼석 상임위원 2인 체제로 운영되었으며 당시 처리된 안건은 없다.
[29]
방송문화진흥회 정관 제7조(임원의 임기)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