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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343434><colcolor=#fff> 상관 살해 上官殺害 | Murdering Superio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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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조문 | 군형법 제53조제1항 |
법정형 | 사형 또는 무기징역 |
행위주체 | 대한민국 국군 소속 군인 및 군무원과 이에 준하는 군학교 학생·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소집되어 복무하는 예비군·보충역·전시근로역인 군인 |
행위객체 | 행위주체의 상관[2] |
실행행위 | 살해 |
객관적 구성요건 |
결과범 침해범 |
주관적 구성요건 | 고의범 |
보호법익 | 군의 기강 |
실행의 착수·기수시기 | 살인죄 참조 |
기수시기 | 사람의 사망 |
위법성조각사유 | 정당방위[3] |
친고죄·반의사불벌죄 | 미해당 |
미수·예비음모죄 |
미수범 예비·음모범(군형법 제53조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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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하나야 사단장을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 사단 사령부의 병사들 사이에 퍼졌다. 근거 없는 소문은 아니었다. H대좌가 자결한 직후에는 병기부 상사가 안색이 변해 수류탄을 들고 뛰쳐나갔다...(중략) 또 고참병 한 사람이 병기 근무 대장인 후지오카 대위에게 "
지뢰 불출의 허가를 받으러 왔습니다."라고 말하러 왔다. 이유를 묻자 "하나야가 밟게 만들 겁니다."라고 답했다.
《전사 − 임팔 견제 작전》[4]
군대에서
상관을 죽이는, 또는 죽이려는 행위.《전사 − 임팔 견제 작전》[4]
전쟁에서는 인간의 잔혹함과 온갖 욕망으로 인한 비인간적인 행위가 벌어지는 만큼 하극상 또한 일어나기 마련이다. 상관살해가 자주 일어날 정도로 군대의 지휘체계나 개개인의 대우가 막장인 경우도 있고,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극한의 전쟁터의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감당못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 등 원인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2. 프래깅과의 차이
영어 표현인 프래깅(Fragging)이 상관 살해라는 의미로 자주 쓰이지만, 사실 사전적 의미로 따져보면 프래깅의 의미는 '아군 살해'로 상관만이 아닌 동료나 부하등 아무나 죽이면 프래깅으로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5] 여담으로 프래깅의 어원은 미군이 베트남 전쟁에 뛰어들었을 때, 꼴사나운 언행이나 보여주는 상관을 죽이려고 파편 수류탄을 던졌다는 데에서 유래한다.[6]하필 수류탄이 대표적으로 자리잡게 된 것은, 수류탄은 군인이 휴대하기 가장 용이한 폭탄이기 때문이다. 프래깅은 주로 군대에서 벌어지는 경우가 잦은데, 이는 전쟁에 나가야하며, 그런만큼 일상에서 화기를 접하기 매우 쉽다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군인 입장에서 수류탄은 작아서 휴대가 간편하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근거리에서 터트리면 사람 하나는 가볍게 폭사시킬 수 있는 강력한 화력도 지니고 있다. 또한 폭발하다보니 수류탄 잔해는 물론이요 피폭자의 육체까지 터트려 훼손시키므로 수색하기도 힘들다. 즉 적이 운좋게 맞춘 것인지 아니면 프래깅을 의도하고 일부러 아군측으로 날린 것인지 알기가 힘들단 의미다. 특히 전투 상황에선 적들을 주시하느라 주변 아군에게 시야를 돌리기 힘들고, 아군 오사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지라 더더욱 프래깅이 벌어지기 용이한 환경이다. 직사 화기와는 다르게 손으로 투척해 포물선을 그리는데다 폭발하기 전까진 소리가 잘 나질 않아 우연히 목격한게 아니라면 사전에 누가 던졌는지를 알 수 없다. 때문에 의도적인 팀킬인지 단순한 오폭인지도 알아채기 힘들다. 요즘은 기술력의 발달로 부검해보면 이게 아군 수류탄인지, 적군 수류탄인지, 사입된 방향으로 아군쪽에서 날아왔는지 아닌지도 알 수 있어 가려내기 용이해졌지만, 이것도 시신을 옮겨 조사할 수 있을때나의 이야기고 현장에선 당연히 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출항중인 해군이라면 그저 바다에 슬쩍 밀어 익사시키면 끝이므로, CCTV등에 노출되지만 않으면 어찌보면 수류탄을 이용한 프래깅 그 이상으로 은폐하기 쉽다. 바다 특성상 시신이 해류에 떠밀리거나 깊은 해저에 흘러갈 가능성이 크므로 목격자가 없으면 그냥 사고 때문에 일어난 실종으로 처리할 뿐이다. 전투 중이라면 대상만 빼고 슬쩍 뒤로 빠지는 등, 적에게 갖다 바치는 방식도 쓰인다. 직접 공격하지도 않았겠다 당사자와 목격자들이 입만 싹 닫으면 절대 알 수 없다.
3. 원인과 대상
상관 살해는 장병이 상관으로부터 개별·집단 처벌을 받은 데에 앙심을 품은 경우, 특히 처벌의 수위가 통상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비인간적인 대우를 동반한 경우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를테면 하루 동안의 완전군장 구보로 충분한 처벌을, 소대원 모두가 보는 앞에서 발가벗긴 후 소총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찍거나 몸을 밟게 하는 등의 가혹행위나 얼차려·폭행으로 확대한다면 그 결과는 프래깅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후임을 괴롭히기 위해 똥군기를 잡는다든지 하는 경우는 두 말할 필요도 없다.물론 통상적인 제재를 가하더라도 처벌받은 장병에게 인격적인 문제가 있거나 금전·이성관계 등 여러 문제가 꼬여있을 때도 프래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군에서는 이상징후를 보이는 자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그런 장병을 찾기 위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모두 보는 앞에서 삐딱한 놈 하나 본보기로 즉결처분해 기를 꺾어버리면 프래깅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방지하긴 커녕 도리어 다른 장병들의 분노만 양산시켜 프래깅 확률만 높이는 짓이다. 즉, 부하를 즉결처분하면 다른 부하들은 그 상관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 놈이 미쳤구나'라고 생각해 역으로 죽여버리거나 최소한 무기를 빼앗고 감금하는 등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 하게 만들려고 할 것이다. 게다가 어차피 한국군은 즉결처분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군형법상 살인죄에 해당되는 불법 행위다. 이 상황에서는 자길 죽이려는 상급자를 역으로 죽여도 정당방위로 간주되어 처벌을 면하거나 감형을 받으며, 그런 상황을 목격한 제 3자가 해당 상급자를 살해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다.
하술하겠지만 옛날 역사인 삼국지와 이를 소설화 시킨 삼국지연의에서도 촉나라의 장군인 장비가 황명을 받들어 오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과정에서 지나친 가혹행위를 하다가 범강· 장달에게 프래깅을 당했다. 실제 역사에서는 그 동기가 직접적으로 적혀있지는 않지만, 유비가 항상 장비에게 '형벌을 너무 가혹하게 내리니 고치라'고 충고했다는 내용을 보면 가능성은 높다. 그리고 가혹행위를 동기로 묘사하고 있는 삼국지연의의 내용을 소설일 뿐이라고 무시할 수도 없는 게, 삼국지연의는 원-명 교체기의 전쟁통을 몸으로 겪은 사람들이 쓰고 편집하고 읽은 작품이다.
장비의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정사의 묘사 : 장비는 군자는 경애했지만 소인은 돌보지 않았다.
유비의 충고 : 경은 형벌로써 사람을 죽이는 것이 벌써 지나친데 또 매일 장정들을 채찍질 하고는 그들을 좌우에 있게 하니 이것은 화를 초래하는 길이오.
진수의 평가 : 장비는 난폭하고 은혜롭지 않으니 자신의 단점으로써 패망하게 되어 이치의 상례로다.
양희의 평가 :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대응함에 있어서는 무례하고, 아울러 흉악한 일을 초래하게 되었다.
여러 역사의 평가를 종합하면 소인은 돌보지 않고, 형벌로 사람(자기 부하)을 죽이는 것이 지나치며 매일 자기 부하들을 폭행하고 사열시켰으며 난폭하고 은혜롭지 않았고 무례함이 화를 불렀다는걸로 봐서 부하들을 지나치게 가혹하게 다루다가 상관 살해를 당한 것이다.
또한, 지휘능력 부족과 지나친 공명심으로 이들에게 과다한 임무를 부여하거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명령을 강요하는 등, 현실감각이 없는 무리한 지휘를 남발할 때도 프래깅이 발생할 수 있다. 대체로 이러한 프래깅의 대상은 중대장이나 대대장급 지휘관 이상의, 어지간해선 전선에 직접 나서는 일이 없는 상급 장교들이었다. 부사관이나 소대장 수준의 하급 장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사관은 병의 연장[7]으로 병들과 같이 뛰고, 소대장은 병들을 직접 지휘해야 하므로 같이 최전선에 내몰려 목숨을 걸어야 하는 처지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병들과 유대를 갖고 있었다. 반대로 후방의 기지에서 지시만 내리는 중대장이나 대대장에게는 상대적으로 불만을 가지기 쉬웠다. 또 이들이 막장이거나 상황 판단력이 낮거나 공명심에 눈이 멀어 부하들 생명을 바둑알 취급하는 인간 말종일 경우, 죽어나가는 건 사병들과 현장에서 뛰는 하급 장교들이었기에 극단적인 경우 베트남 전쟁처럼 소대장이 프래깅을 계획하는 병들에게 동조하거나, 아예 소대장들끼리 공모하여 중대장이나 대대장 이상 상급 장교들을 일부러 사지에 밀어넣어 죽게 만드는 일도 있었다. 심지어 인기가 없거나 무능력한 상관에 대해 현상금을 거는 지하신문도 등장했을 정도였다. 그러니까 이유만 있다면 계급의 고하에 상관 없이 상관에 대한 공격이나 위험한 상황이 의도적으로 연출되었다.
프래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베트남 전쟁 도중의 미군의 비전투 손실 통계에 잘 나와있다. 최소한 230명이 부대 내의 인원에게 살해당했으며, 장교 1,400여 명의 비전투 사망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은 상태이다. 게다가 1970년에서 1971년 사이에 폭발물로 장교를 공격한 사례가 363건 보고되었다. 게다가 성공한 프래깅은 단지 전사로만 기록될 뿐이지, 이런 통계에는 올라오지도 않는다. 즉, 프래깅이라는 의심이라도 받은 것만 이 정도라는 것. 당연히 실제 수치는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프래깅을 단순하게 다룰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이 단순히 해당 간부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군 지휘 체계에 대한 불신이 극한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수뇌부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프래깅은 단순히 간부 개인 한 명에 대한 불만으로 터지는 사건이 아니다. 행위자 본인의 인격 문제가 아니라면 프래깅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프래깅이 실제로 발생할 때까지 대상으로 지목받은 간부에 대해 통제를 하지 않았다는 소리가 되는데, 이는 그 간부의 행동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다거나,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았다거나, 그에 대한 통제권을 잃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해석하든 막장이 분명하므로 주변에 상부에 대한 불신이 한껏 퍼지는 것은 필연이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지휘 체계에 대해 잘 알고 있을 소대장 등 일선의 간부들까지 프래깅에 가담할 정도라면 해당 군대는 막장 상태라는 것이다.
4. 대표적인 사례
프래깅의 사례는 동서고금에 두루 걸쳐있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장비 암살 사건이 알려져 있으며, 유럽에선 로마 초기의 카툴루스 리키니우스 네포스 암살 사건과 공화정 말엽 내전기 초입의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킨나 암살 사건등 프레깅이 은근히 많았다.1704년 신성 로마 제국과 프랑스- 바이에른 연합이 맞붙은 블렌하임 전투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군에 참전한 영국 육군의 이스터 요크셔 연대(제15연대)의 소령에게 불만을 품은 병사들이 전투 승리 후 소령을 살해한 사례도 있다.
대우와 생활 여건이 그리 좋지 않던 범선 시대 해군[8]에서는 수병들의 함상 반란이 의외로 많이 시도됐다. 불만이 있는 수병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말까 할 정도로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한밤중에 갑판 위에서 대포알을 굴려 소리를 냄으로써 밑에서 자고 있을 장교들에게 "한밤중에 늬덜 목 따서 바다에 던져버리기 전에 처신들 잘 하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불문율이 있었을 정도다. 해병대의 주요 임무 가운데 하나가 이런 함상 반란을 진압하고 장교들을 경호하는 것이었다. 물론 해병들이 수병들보다 딱히 좋은 대우를 받은 건 또 아니었기에, 장교들의 행패가 지나치면 도리어 이들도 반란에 적극 가담하기도 했다.
제1차 세계 대전에서는 가혹행위가 잦은 상관의 뒤에 접근해서 군복 바지 안에 안전핀을 뽑은 수류탄을 집어넣고 도망가는 식의 프래깅도 있었다. 또한 러시아 제국군의 경우에는 그냥 보는 앞에서 대놓고 총으로 쏴버리기도 했다. 영화 < 제독의 연인>에서 그 모습이 잘 나타난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실제로 소련의 정치장교는 즉결처분 전에 중무장한 헌병을 1개 분대 이상 소집하고 기관총까지 준비한 후에 행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했음에도 처형 대상인 장병[9]들의 대규모 역습에 역으로 벌집이 돼서 죽은 사례가 많다. 또 일본군의 경우 막상 패전에 들어가자 상관이 즉결처분을 시도하기도 전에 병사들과 수병들의 분노가 폭발해 상관을 살해한 뒤 전사라고 허위보고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죽기 싫으면 죽여야 한다고 가르치는데다 이에 필요한 장비까지 있는 곳이 군대고, 당장 자기 목숨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상관이 대수겠는가?
프래깅이 가장 심각했던 경우는 프래깅이라는 단어의 유래가 된 베트남 전쟁으로, 끔찍한 전쟁 상황이 병들을 극한으로 몰아가는 양상에서 자주 발생했다. 정확히는 미군이 단계적 철수를 계획한 1969년에 집중되었다. 장병들이 집으로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상황에서 상부가 섬멸작전 따위를 벌이자 생존을 위한 프래깅이 벌어졌던 것이다. 쉽게 말해 마지막 전사자가 되고 싶지 않았던 것이 이유. 나중에는 집단 항명을 하며 전투를 거부한 사례도 있다.[10] 게다가 이 시기 미군은 의도적으로 대규모 공세를 연달아 벌이며 휴전을 강요했는데, 이 과정에서 총알받이로 내몰려 죽어나는 건 대개 소대장 정도의 하급 장교와 일반 부사관·병이었으므로 프래깅 유발 요소가 차고 넘칠 정도였다.
1969년 5월 10~20일에 벌어진 937고지 전투[11]에서 웰던 허니컷(Weldon Honeycutt) 중령은 고지를 일시 점령하기 위해 약 72명의 전사자와 그보다 더 많은 부상자를 냈고[12] 결국 지하신문에 현상금이 걸려 수 차례 프래깅 시도를 당했다. 여기서 더 골 때리는 건 미군이 이기긴 했는데 정작 고지를 점령하자마자 전면 철수해 버렸다는 것.[13] 병사들은 이럴 거였으면 뭐하러 전투를 벌였냐고 울분을 토했지만 소용 없었다. 허니컷은 무사히 미국으로 돌아가서 소장으로 진급했고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지휘관인 소대장들과 중대장들이 허니컷을 변호하는 데 나섰고, 햄버거 고지 관련 소문들을 반박하기 위해 많은 책들을 출간했다.
21세기에도 프래깅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군에서는 2005년 6월 7일 육군 장교들의 집무실 창문에 클레이모어를 설치하여 작동시키고 수류탄 몇 발을 더 던져 넣은 사건이 일어났다. 집무실에 있던 필립 에스포지토 대위와 루이스 앨런 중위는 치명상을 입고 다음날 숨졌으며, 용의자 알베르토 B. 마르티네즈 하사가 체포되었다. 그러나 별다른 물증이 없었고 에스포지토 대위에 불만을 나타낸 장병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는 점 등이 지적되어 결국 무죄로 풀려났고 불명예 제대 및 감옥행[14]을 면하게 되었다. 이 사건의 진상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다.
다소 황당한 사례로 2005년에 프래깅을 당한 스위스군의 한 육군 장교는 다윈상을 1위로 수상했고, 살인범은 정당방위로 인한 무죄 판결을 받은 일이 있었다. 당시 해당 장교는 훈련 도중 기습 공격의 신속한 대처와 정확한 조준의 중요성을 부하들에게 알려주고자 칼을 든 채로 부하들 가운데 1명을 기습했는데, 문제는 크게 놀란 사병이 바로 그 장교가 기대했던 신속한 대처능력과 정확한 조준력을 발휘하여 소총의 안전장치를 재빨리 푼 뒤, 단 한 발로 그 장교를 즉사시킨 것이었다. 물론, 이는 고의적인 상관 살해로 보긴 어렵고 정당방위 및 훈련 중 발생한 사고에 가깝다.
영국 해군에서도 2011년에 핵잠수함 아스튜트급 1번함 아스튜트 함 내에서 라이언 도노반이라는 수병이 소총을 난사해서 자신을 마구 괴롭혔던 부장을 살해하고 3명의 승조원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다. 결국 도노반 수병은 체포되어 상관 살해 혐의로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2012년 10월 6일엔 경의선 남북관리구역에서 초소근무를 서던 북한 육군 하전사 1명이 분대장·소대장을 사살하고 남한으로 귀순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이스라엘군의 사례도 나오고 있는데, 징병제인데다가 허구헌 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 희생자 수는 135명 정도.[15] 베트남전 당시의 미국보다 숫자는 적지만 병력 규모를 감안하면 결코 적지 않은 수로, 한국 역시 징병제임을 감안하면 단순히 남의 일이라고 하기엔 어려운 상황이다. 물론 이스라엘과 달리 전쟁이 없어 실전에 대한 스트레스는 덜하지만[16] 병들에 대한 대우와 부조리는 더 심한 터라 이스라엘 같은 경우가 아니라고 확언할 수 없다.
4.1. 대한민국에서
박 중령은 고재봉을 절도범으로 신고해서 육군교도소에 보내 징역 7개월을 살게 했다. 고재봉은 박 중령에게 복수하겠다며 이를 갈다가, 교도소 출소 후 자신이 근무하던 관사로 돌아와 일가족 5명을 도끼로 살해했다. 그러나 정작 박 중령의 가족은 이미 다른 지역 전출 간 상태였고, 고재봉이 실제로 죽인 건 새로 들어온 이득주 중령의 가족이었다. 고재봉은 사형 선고를 받고 이듬해인 1964년 인천의 한 골짜기에서 총살당했다. 당시 한국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던 사건으로, 박찬주 육군 대장 부부 갑질 사건 당시에 일부 언론들이 이 사건을 다시 다루기도 했다. #간부 간의 프래깅은 위 사례보다 앞서 일어난 제28보병사단 사단장 살인사건(1959년)이 있다. 이 사건은 무려 대대장이 사단장을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6.25 전쟁이 휴전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군대의 환경이 너무 열악한 데다 당시 군단장이었던 백인엽이 심각한 똥별이라[17] 휘하 지휘관들을 가혹하게 대한 나머지 심각하게 갈등이 쌓인 상태였고, 그 외에 여러 상황이 너무 안 좋게 맞물려 들어가서 벌어진 일이었다. 정작 가해자나 피해자는 모범적인 군인이었다. 자세한 것은 링크된 문서를 참고하자.
국방부는 군인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많은 만큼, 북한과의 전쟁 시에는 국군이 이겨도 서로 똥군기로 갈군 상관에 대한 보복으로 이쪽도 수뇌부가 멀쩡하진 못할 수 있다.
장교들의 보신주의나 무능함을 목격한 병들이 전시에 그 지휘를 순순히 따를 거라고 보기 어렵다. 당장 장교와 많이 접하는 행정병이 십중팔구 일반 전투병보다 장교를 더 불신하는 경향이 큰 것에는 이런 이유가 많다. 급양관이 남은 부식을 빼돌리거나 초급간부가 거짓으로 초과근무처리를 하고, 원래 장교나 부사관이 처리해야 할 작계 관련 업무 등 중요 업무나 기밀을 병에게 짬 때리는 등 그 각종 비리 내막을 일선의 병사들도 아주 잘 안다. 그리고 그런 짓을 저지르는 인간이 전쟁 시라고 잘할 리는 없다. 전쟁터로 가는데 무기 하나, 장비 하나마저 수뇌부들이 빼돌리고 병사들은 사지로 내몰렸을 때, 그리고 어눌하고 어정쩡한 초급간부가 내 분대장이나 지휘관일 때 분노가 누구를 향할까?
다만 앞으로 발생할 프래깅은 주로 간부와 간부 사이에서 발생될 것으로 추정되며 지휘관 전사 시 다음 지휘권을 받는 직책인 부중대장, 부대대장등이 불합리한 명령과 부하를 사지로 몰아세우는 비합당한 전술이나 자살특공 등 비윤리적인 명령 같은 상황에서 평생 짊어갈 책임을 각오하고 행하지 한낮 병사가 개인적인 감정이나 명령에 대한 단순한 불만으로 장교를 살해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휘관 사살한다고 상황이 180도 달라지는 건 아니며 쏘고 난 후 오히려 자신이 즉결처분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본인이 제일 잘 알 것이다.
따라서 프래깅 자체가 괴담처럼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몇몇은 주장한다. 사실 걸리면 큰일이라는 것을 알기에 극도로 비밀스럽게 이루어지는지라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카더라'에 가까움을 알 수 있는데, 프래깅 자체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다 보니, 이로 인해 과장된 면도 크다는 것이다. 의문의 사상자들을 프래깅으로 인해 죽은 것이 아닐까 추론하는 수준인데, 위에서 말했다시피 전쟁공포증으로 인해 패닉상태로 무차별 난사나 혹은 오인사격 등으로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 애초에 총알이 빗발치는 급박한 전쟁상황에서는 지뢰라든지 안전사고 등 별의별 사유로 죽을 가능성도 있다. 당장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때만 봐도 아군의 오인사격으로 인해 죽은 경우도 많았고, 심지어 예비군이 동료의 오발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도 있었다. 잠깐의 소규모 작전에도 그런 피해가 발생했는데, 대규모 전면전, 그것도 기약 없이 길어져 사병들의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는 별의별 의문의 사망자들이 속출할 수도 있고, 이런 사망들을 일일이 다 조사해서 밝혀낸다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사망원인 전수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프래깅을 하면 프래깅이 아닌 것처럼 증거인멸이 가능하다. 게다가 상부 입장에선 일단 적군이 쳐들어오면 부하 대부분의 미움을 받는 장교 하나쯤 사라진다고 해서 전투에 급격한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없다.[18] 그러나 증거를 찾는다고 병사들을 들쑤시면 상부에 대한 극도의 불신과 함께 전투상황에서 병사들이 투항해버리거나 밀려버릴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전장에서 평판이 극악한 하급이나 중급 장교 하나쯤 사라진다고 신경을 쓰지 않을 것이며 죽더라도 전장의 여러 가지 사유로 사망 이유가 대체되어 처리가 가능하기에 제대로 밝혀진 적이 없을 뿐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평화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낙관론자들은 만약 정말 전쟁이 발발한다고 하더라도 적군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와 깽판 치는 급박한 상황에서 한가하게 지휘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죽인다는 가정부터가 비현실적이라고 본다. 전시가 아닌 평상시 별로 맘에 안 들던 상관이나 동료병사들을 전쟁 때 죽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외부와의 대립은 내부의 결속을 강화시킨다. 실제로는 막상 전쟁 터지면 급속히 결속하며 뭉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 실제로 일단 뭉쳐야 내가 살 확률이 더 커지니까 말이다. 실제로 욱해서 지휘관이나 동료 병사를 살해하는 경우도 분명 나올 테지만 이런 경우는 다른 군인들에 의해 진압될 확률이 더 높은 사고다.
그러나 베트남전과 이라크전의 프래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질적으로 발생하고 숨겨지는 프래깅의 대부분은 한두 명이 욱하고 저지르는 게 아니라 동료병사들의 암묵적 동의를 얻은 뒤 처리하는 것이다. 병사들의 생존에 대해서 적군의 위험도보다 상관의 위험도가 더 높아서 없어지는 게 자신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었을 때 벌어진다는 것이다. 낙관론자 혹은 국방부 요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평시와 전시의 상황이 다르다. 평시에는 사람을 죽일 일이 없다 하더라도 전시에는 '이미 적군과의 전투를 치르는 중이며, 이미 나를 죽이려 하는 적군을 몇몇 죽였는데 나를 사지에 몰아넣는 상관 하나, 선임병 하나쯤 더 죽이는 게 뭐 대수냐'는 논리가 작동 가능하다. 평시에는 병은 2년만 버티면 전역이고 장교들도 1~2년 단위로 보직이 바뀌니 더러워도 참는 게 가능하지만, 전시에는 당장 내가 죽고 나면 참고 말고 할 게 없다. 게다가 병사들에게 지탄받는 상관은 이미 내부 결속을 파괴시키는 존재로 병사들에게 인식되므로 차라리 없애는 게 내부 결속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외양적으로 악독할지라도 실제로는 좋은 사람이었다면 그것이 어필되어 프래깅 자체가 실행이 안 되니 상관없다.
게다가 대한민국 국군은 갈등이 가장 심한 관계는 다름 아닌 병사들 사이다. 소위 말하는 선임병과 후임병은 원칙상으로는 동등한 위치인데도 불법적으로 통제를 가하고 받는 상황이다.[19] 거기에 간부는 적어도 합법적으로 보이는 명령으로 병들의 통제권을 확보하지만 병들은 똥군기와 가혹행위라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통제를 하는 상황이다. 프레깅이 심각했던 베트남전 미군과 한국군을 비교해 보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간부와의 갈등과 불신은 미군보다 심각하게 나쁜데 거기에 미군에서는 보기 어려웠던 병사끼리의 갈등이 심각하다. 거기에 간부보다 병사가 십 수배는 더 많으니 상관 살해 가능성도 수배에서 수십 배는 높은 상황이다. 물론 간부들도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베트남전의 미군보다 갈등은 심각하다. 거기에 한국군은 병사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병사 복지가 선진국의 군대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라 상관 살해의 원인이 더 넘쳐나는 상황이다. 60~70년대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이 80~90년대에도 군경에 의한 총기 난사 사건이 언론을 타는 것만 1년에 1건 이상 발생하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위의 낙관론은 더욱 힘을 잃는다.
거기에다 상관이 병을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즉결처분에 대해서도 일단 현재 한국에서는 즉결처분을 전시나 평시나 모두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상하게 즉결처분에 대해 환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로는 어느 정도 제정신이 잡힌 군대치고 즉결처분을 인정하는 군대는 없다. 한국이든 어디든 말이다. 당장 한국군도 6.25 전쟁 당시 워낙 파죽지세로 밀리는 지라 허용한 적이 있었는데 합법적으로 악용하는 사례[20]가 생겨 1년도 안되어 폐지했을 정도다. 다만, 즉결처분권은 폐지된 지 한 달도 안 되어 약간의 규제가 더해진 체 한국전쟁 휴전까지 부활하긴 했다. 물론 상관 살해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만 실제로 일어나듯이, 간부들에 의한 병 살해도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프래깅이 발생할 여지 역시 여전히 남아 있다.
4.1.1. 처벌
군형법상 상관 살해는 원래 사형 이외의 다른 법정형이 없었던 중죄였다. 물론 형법에 작량 감경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실제로 상관 살해 유죄 선고 = 무조건 사형인 것은 아니었지만[21], 작량 감경을 고려하지 않았을 때 판사가 선고할 수 있었던 형은 사형 뿐이었다. 그러나 전시와 평시의 상관 살해의 위험성이 다르고, 상관 살해의 동기나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데도[22] 법정형에 사형 이외의 형이 없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및 비례의 원칙, 체계정당성의 원칙에 어긋난 위헌적 법률이라는 이유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여( 2006헌가13), 현재는 무기징역도 추가되어 있다.[23]선임병을 살해하는 행위를 상관 살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는데, 현재는 분대장 이외의 병은 상관이 아니기 때문에, 선임병을 살해했을 경우에는 상관살해죄가 아닌 일반적인 살인죄가 적용되어 동일하게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이다. 다만 과거에는 고참이 상관으로 취급되던 시절이 있었다. 오래된 판결문을 뒤져보면 피해자가 병뿐인데 죄목이 상관살해로 되어있는 경우가 가끔 발견된다.
이 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경우는 딱 하나로 상관이 하급자를 즉결 처분 하려 할때 저항하다가 상관을 살해한 경우다. 이때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상관 살해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4.1.2. 금지된 일
기본적으로 프래깅은 살인이며, 상관에게 저지르는 범죄일수록 군형법에서 더욱 무겁게 처벌한다. 실행자는 대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며, 악질일 때는 사형 선고도 나온다. 감옥에 몇 해만 갇혀도 남은 삶이 지옥인데,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이면 어디서나 완전히 매장당한다. 거기서도 무기징역일 때는 두 번 다시 사회로 돌아가지 못한다. 다만 살인의 경우, 윤리적으로 모든 살인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한 철학적 딜레마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인지라 윤리적인 문제로써 접근시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프레깅은 남은 사람에게 엄청난 고통을 떠안긴다. 그대 가족이나 상사 유족은 폐인이 되며, 몸담던 부대에게도 엄청난 오점을 남긴다. 게다가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저 사람만 갈아치우려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이거 때문에 수많은 상관들이 온갖 쓴소리를 다 듣는데다가, 심각하면 보직에서도 쫓겨난다. 장교단은 진급 경쟁이 매우 뜨거운 조직인데, 이렇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면 끝이다. 사건이 매우 크면 완전히 불명예 전역이다.그렇지만 프래깅이 일어날 만큼이면, 여러 하급자가 간부에게 품은 불신이 극한을 넘어섰다는 뜻이다. 생각해보자. 부대 내에서 해당 간부를 적절하게 제재했다면 그렇게 강한 반감이 쌓였을까? 그리고 괴롭힌 간부가 피의자만을 괴롭혔을까? 앞에서 나온 알베르토 B. 마르티네즈 하사 사건만 해도 죽은 에스포지토 대위에게 불만을 나타낸 장병이 그 이외에도 더 있었다. 괜히 관계된 사람이 뻔한 군부대라는 극도로 작은 사회를[24]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상당수의 프래깅 의심 사건이 미제로 남겨지는 게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프래깅이 일어날 정도면 죽이지 않으면 나아질 리 없다고 여길 정도로 상황이 막장이라는 이야기도 된다.
4.1.3. 현실
원칙대로 말하자면, 어떠한 프래깅도 허용할 수 없다. 허나, 이걸 왜 모르겠는가? 그러나, 군대는 자신의 생명과 국가를 위협하는 적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곳이다. 간부의 비리나 비정상적인 판단으로 자신의 생명과 국가를 위협할 때 이러한 상황을 막을 방법이 없다. 이미 그러라고 권한을 주었고 무기를 주었으며 훈련까지 시켜놓은 상태에선 훈련받은 대로 진정한 주적으로 행동하는 상대에겐 아마 전투에 임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머리에 바람구멍을 낼 것이다.다만 아스튜드급 핵잠수함에서 프래깅을 저지른 뒤 남은 인생을 군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영국 해군 이등수병 라이언 도노반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관 살해는 아무리 사정이 있더라도 용인할 수 없는 중범죄 중의 중범죄다.
실제로 상관이 맘에 안 든다고 막 쏴죽이면 군대란 틀 자체가 붕괴할 수밖에 없다. 틀 자체가 붕괴해버린 군대는 눈이 녹듯이 사라지는 건 만고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이며 집단의 생존에 목숨을 건 군대에서 이러한 자살행위는 금기시킬 수밖에 없다만 프래깅이 일어날 정도의 상황이면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집단이 붕괴할 상황임은 변함이 없다.
4.1.4. 대안
상관 살해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프래깅의 주 원인인 군의 부조리를 근절하는 것이다. 본인이 프래깅을 생각할 만큼 가혹행위를 당하고 있거나 그런 부조리를 겪는 사람을 알고 있다면, 차라리 언론에 내부고발을 하거나 최상급 부대나 군사경찰대에 직접 투서를 쓰자. 이럴 경우 바로 최상급 부대에 투서해버리고, 일단 터트렸으면 최대한 크게 일을 벌여야 한다. 그리고 절대로 일체 타협을 해선 안된다. 적당히 타협해주면 소원수리 쫌 거창하게 한 정도로 여기며 결국 본인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한국군은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 따위는 이미 내다 버린 지 오래다. 일방적으로 내부고발자를 욕하기만 하지, 사건의 진짜 원인인 내부의 부조리는 고칠 생각을 안 한다. 실제로 비리를 저지르는 상관을 검찰, 해군 내 수사기관 등 여러 곳에 신고했으나 결국 흐지부지되고 언론에 폭로했더니 부대에서 김영수가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라는 핑계로 해군 내에서 찍혀 결국 전역해야 했던 사건도 있었다. 영관급 간부에다 언론에서 제법 크게 나왔던 사건조차 이 모양인데, 일개 병은 어떤 취급을 받을지 안 봐도 뻔하다.
하지만 현실의 문제는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대한민국 군대가 쉽게 개혁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가 여러 대안이 나오고 체계가 시정되어도, 군 상부는 문제를 회피하려 하거나 더욱 더 숨기려는 등 상당히 자기방어적인 모습만을 보여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더 해결하기 어렵도록 숨어버리는 셈. 저 두 문제가 인간으로써 최소한 지켜져야 할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군대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바닥으로 떨어지는 군의 사기는 물론 귀중한 전투력을 잃게 됨으로써, 한마디로 적에게 좋은 짓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다.
군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든 최소한 아군의 생명을 잃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한다. 28사단에서 벌어진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은 도대체 피해자 윤 일병의 입장에서는 어찌 막을 수 없는 개막장이라 하더라도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병장 같은 케이스는 무언가 생각 해 봐야 할 질문을 던져준다. 제대를 불과 3달 앞두고 그가 벌인 잘못된 선택, 생각해 보자면, 3달만 참고 전역 후에 각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 것과 동시에 언론을 돌아다니며 이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내려 노력하는 방법도 있고, 정말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 생각하였다면 군 인권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에 자신을 바치는 방법도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를 살인이라는 결정을 선택하도록 만들었을까? 이론적으로야 제도적 장치를 통해 모든 일이 해결될 것 같지만, 실제 국가기관에 청원을 넣는다고 일이 해결되기는 커녕 관심조차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국민인권위원회에서 병들이 제기한 인권 문제가 무려 75%나 기각 처리되었다는 정보가 최근 공개됨에 따라 이와 같은 총기사고를 일으키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그의 일화가 세간에 알려질 일은 극히 희박하다고 보는 게 옳다. 개인의 문제가 절대 아니며, 열악한 각 부대의 근무조건 개선과 군 문화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사람은 각자 인격, 지적 수준 차이, 개성이 다 다르긴 하지만, 장병들을 극한까지 몰고 가는 현재의 기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러한 비극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당장 2014년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만 봐도 피해자 유족들이 '군의 무책임한 병역 관리를 보며 임 병장에게 연민을 느낀다'는 말을 공식 기자회견에서 하고, 국민들조차 이에 동의했을 정도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의 경우 유족들이 가해자를 일방적으로 비난하며, 국민들의 여론도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부정적인 것과 비교하면 정반대다. 즉, 현재의 군복무란 게 피해자 유족마저 가해자를 두둔할 정도라는 것이다.
이외에 군 내부의 가혹행위나 병영부조리가 쉽게 은폐되는 경향을 차단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왜 문제만 터져나오면 보고체계는 개나 줘버리고 중간에 끊어버리고 쉬쉬하게 만드는 지를 알아내야 하며, 특히 문제가 터졌을 때 인사처분을 하는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 윗 항목에서도 얘기되었듯이, 현재의 대형사고가 터지면 줄줄이 비엔나로 엮어서 인사처분해버리는 단순한 대처방식으로는 간부들로 하여금 더욱 더 문제를 은폐하게 만드는 역작용만 줄 뿐이다.
그리고 간부들이 잘못을 병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부대를 빡세게 굴리거나, 가혹행위 및 구타를 은연 중에 강요할 필요가 있다면 자신들이 이를 직접 지시하는 게 아니라 상급병들에게 일부러 지나가는 말, 혹은 고참병들만 불러모은 회식자리에서 취중 언질을 주는 식으로 이런 행위들을 지시한다. 나중에 이 때문에 사고가 생겨도 "아래에서 멋대로 해석한 거지 나는 그렇게 지시한 적 없다"라고 변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이거 잘 먹힌다. 병은 죄질이 나쁘면 육군 교도소 직행 코스도 타고 호적에 빨간줄도 긋는데, 간부는 대개 보직해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그 증거이다.
19세기 초까지의 영국 해군에는, 수병들이 규정 미달의 급료나 식사 등을 지급받거나 불합리하게 자신들을 괴롭히는 악질 장교나 준사관 등이 행태를 고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 개별 함정이나 함대 단위로 명령 수행을 거부하는 일종의 항명 행위가 생각보다 잦았다. 놀랍게도 영국 해군 상층부의 대응은 무력 진압보다는 장교에 대해 위해를 가하지 않고 전시 혹은 준전시에 적과의 교전을 거부하거나 투항, 지나치게 정치적인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경우는 명망 있는 퇴역 제독 등을 중재자로 보내 교섭을 하여 수병들의 요구를 상당수 들어주는 게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 선을 넘으면 무자비하게 진압했다.
수병들도 전반적으로 폭력적이고 무조건적인 항명보다는, 출항을 거부하고 입항시의 일과를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출항 행위 등을 할 경우 구타 등을 동반하지 않고 이를 저지하는 정도에서만 이런 항명 행위를 했다. 반란이라기보다는 일종의 파업이나 태업에 가까운 행태였다. 이런 행위는 1920년대까지 그 사례가 나타나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인도정벌을 기획했을때 병사들이 파업 했던것과 같이 유서가 매우 깊다.
위에서 제기된 또 다른 상관 살해 가능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전시에 지휘관의 말도 안 되는 명령과 즉결처분에 의한 반작용으로 상관살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현실에선 불가피하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물론 영화인 데다가 특정 상황에서 가능할 법한 일이겠지만 크림슨 타이드에서는 상관을 굳이 죽이지 않고 제압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이것과 또 다른 특정한 상황의 경우, 특히 우발적인 순간판단 능력이 중요하고, 지휘관이 정신 나간 명령을 내린다면, 뒤에서 작당하고 무혈제압할 여유는 충분히 존재한다.
다만 정신 나간 명령으로 보이더라도 당장은 이러한 명령을 내릴 수 밖에없는 이유를 도저히 말해 줄 수가 없는 뒷사정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25], 가능한 살해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같은 아군끼리 죽고 죽이는 일은 최대한 막아야 할 일이다. 그 전제조건 위에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미군에서는 Open-door Policy라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 Open-door Policy란 사병이 부당한 처우를 받았을 경우, 한국군에서처럼 "맞선임"한테 상의할 것을 강요당하지 않고 상위 상급자에게 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병은 위로 하급 부사관, 상급 부사관, 그리고 준사관 및 위관급, 영관급, 마지막으로 장성급으로 이뤄진 지휘체계를 갖고 있는데 만일 하급 부사관에게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상급 부사관급에 보고하고 그보다 더 윗선에서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면 다음 단계의 윗선에 가서 고발하는데 영관급이나 때로는 장성급을 찾아가 고발할 수도 있고 또 해당 영관급과 장성급 상관들도 사병들에게 이런 점을 강조한다.
단, 고발할 땐 그것에 상당한 정당성이나 고발할 가치가 있다는 것만 가능하다. 그런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반문할지도 모르지만, 일단 이런 식으로 제대로 작동하는 고발-처벌 수단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예방효과가 있다. 당장 한국군에서 상급자가 하급자를 마음대로 갈구고 괴롭히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제대로 된 고발-처벌 수단의 부재다. 소원수리 항목만 봐도 병들 사이에서조차 제대로 안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병과 간부, 간부 내 상급자와 하급자 등의 경우는 굳이 말할 것도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상급자가 부당한 명령을 하였는데 하급자가 거부했을 경우 상급자가 폭행 등 기타 보복행위를 한 경우 하급자가 해당 상관을 폭행시 하급자를 상관 폭행으로 처벌하지 않고 아예 정당방위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상급자도 하급자에게 함부로 부당한 처우를 내릴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국의 군법, 정확하게는 Uniform Code of Military Justice는 민간의 사법권과 동등한 위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26] 기소되어 잘못으로 인정되면 상당히 골치 아파진다. 만에 하나 불명예 제대를 당하게 되는 경우, 전역 군인이 누릴 수 있는 각종 혜택이 사라질 뿐 아니라 민간기업에 취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도 상당한 지장을 받을 수 있기에 조심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연방정부 직책에 취업도 어려워진다. 더구나 경제가 나빠질 경우 군에 재입대를 해서라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미군인데 불명예 제대가 매겨지면 실질적으로 군 재입대가 원천봉쇄 된다.
그리고 최종수단으로 아무리 막장인 부대라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소송이다. 간부가 아무리 철면피에 똥별들스러워서 자기가 구타나 가혹행위를 일삼거나 병의 가혹행위를 무시하더라도, 만약 민사, 형사소송이 들어간 이상 함부로 구타 사고를 덮으려 했다가는 증거인멸죄로 실형까지 살 수 있으니 함부로 덮을 수도 없다. 민간법원에 소송까지 넣었으면 국방부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다만 군대 특성상 증거물 확보가 쉽지는 않으니 증인 위주로 증언을 확보하자.
만약 이 글을 읽는 이가 국군 장병이라면 앞으로 2년도 안 볼 인간 쓰레기 때문에 최소 55년에서 60년은 남은 인생을 감옥에서 보내려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도록 하자. 남은 사람들을 위해 희생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는 현 한국군에서 실제로 프래깅 사건이 터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4.2. 창작물에서
대체역사소설 내 독일에 나치는 필요없다에서 발터 폰 라이헤나우를 프리드리히 파울루스가 죽이고 항복한다. 원 역사에서 둘은 가까운 사이였지만, 본작에서는 골수 나치즘 신봉자였던 라이헤나우가 독일 내전 마지막까지 총통의 이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독일인들은 살 가치가 없다며 끝까지 부하들과 민간인들을 사지에 몰아넣어 발광하자 보다 못한 파울루스가 부하들을 살리기 위해 죽였다. 파울루스가 항복을 명령하며 보헤미아 상병 따위에게 개죽음당할 수 없다고 히틀러를 욕한 건 덤이다.[27]
스타트렉 시리즈에 등장하는 클링온 종족은 워낙 싸움과 결투를 좋아해서 그런지, 우주선의 부선장이 선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선장 자리를 대신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결투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이 죽을 때까지 결투를 벌여서 부선장이 승리하면 그 즉시 선장이 된다. 그 외에도 상관이 마음에 들지 않고 이길 자신이 있다 싶으면 하급자가 결투를 벌이는 사회이기 때문에 상급자는 하급자가 꼼짝하지 못할 지도력이나 하급자를 뭉개버릴 수 있는 무력을 갖추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인식되고 있다.[28] 다만 행성 연방 같은 외계인들 입장에서는 야만적이고 폭력인 행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스타 트렉 시리즈를 보다 보면 특히 클링온 종족 함선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물론, 이러한 상황에서 벌인 결투에서 죽은 클링온족 구성원은 대부분 명예롭게 싸웠다고 하여 장례를 치러주지만, 죽은 사람이 생전에 불명예스러운 짓거리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면 얄짤없다.
스타워즈: 배드 배치에서는 크로스헤어가 클론 트루퍼들을 소모품 그 이하로 취급하는 놀런 중위에게 분노해 그를 쏴 죽인다.
강철의 연금술사에서는 이슈발 내전을 치르던 아메스트리스군의 바스크 글랜 대령이 자신의 실적을 위해 아군을 희생시키는 무능하고 찌질한 데다가 무개념한[29] 상관인 훼슬러 준장을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대놓고 쏴 죽여버렸다. 그것도 덤덤하게 "이거 아십니까? 준장님, 전쟁에서 죽은 장교 20%는 바로 아군에게 죽었다는 것을..."이라고 말을 한다. 그리고 준장이 "뭐... 야?"라고 말도 끝내기도 전에 가슴을 소총으로 쏴 버렸다. 이렇게 바로 앞에서 상관이 살해 당했는데 부하들이 모두 ' 씁 어쩔 수 없지' 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게 그야말로 걸작. 방금 전까지 훼슬러 준장을 앞에 두고 속으로 '멍청한 놈! 그저 네놈 진급을 위하여 부하를 소모품으로 쓰겠다는 거잖아?' 라고 이를 갈던 매스 휴즈 대위는 담배를 꺼내물면서 덤덤하게 " 유탄이지?"라고 말하고, 옆의 부하는 그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유탄이죠"라고 당연하다는 듯 대꾸한다. 글랜이 "쓰읍, 준장님이 이렇게 되다니 어쩔 수 없군. 누군가 대신 지휘를 해야겠어"라고 하자 부하들은 모두 담담하게 글랜에게 지휘 대행을 부탁했다. 더구나 이러한 일련의 상황은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은 상관이 듣고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다. 부하들은 글랜의 지휘를 받으면서 아직 죽지 않고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있는 채로 쓰러진 준장을 아예 없는 것처럼 취급했다. 그 상관이 죽으면서 속이 뒤집어졌을 일이긴 하지만, 프래깅이란 게 '해당 지휘관에 대한 불신이 말기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기도 함을 감안하면 오히려 리얼한 묘사다.[30] 게다가 이 상황은 적군이던 이슈발인 장로 로그 로우가 자신이 항복할 테니까 나를 죽이든 말든 마음대로 하고 제발 다른 이슈발인 동포들을 더 이상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자 찾아오던 터(물론 훼슬러는 이 간청을 씹고 부하들에게 닥치고 돌격 명령을 내렸다)라서 이 장로와 수행원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사실 생각해보면 가뜩이나 불만이 쌓일대로 쌓인 와중에 그냥 적병도 아닌 적국의 수장 생포라는 지금 당장 전쟁을 끝내버릴 수 있는 대박 찬스가 눈 앞에 떡 하니 굴러 들어왔는데 그걸 씹고 부하들에게 닥돌 명령을 내리면 살해 안 당하는 게 더 기적이긴 하다.
갓이터2의 등장인물인 길버트 맥클레인도 상관 살해 비슷한 짓을 저지른 덕에 프래깅 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31]
고지전에서 조진웅이 연기한 악어 중대의 중대장이 잦은 실책으로 패색이 짙어지는데도 후퇴하려 하지 않자 김수혁 중위( 고수)가 그를 사살하고 만다. 또한 본편에서 강은표( 신하균)를 악어 중대로 보낸 이유가 전임 중대장의 시신에서 아군의 총알이 발견돼서 이에 대한 조사를 위해서였다. 즉 악어 중대에서 프래깅이 이전에도 일어난 적이 있다는 것.
드래곤볼에서 레드 사령관이 드래곤볼을 모으는 이유가 세계정복이 아닌 단지 키가 커지기 위해서 수많은 병사들이 희생당하면서 개고생했기 때문에 부하 블랙이 총으로 레드 사령관의 이마를 맞혀서 살해한다.
리그 오브 레전드의 챔피언인 다리우스는 배경 이야기에서 중요한 전투에 감히 후퇴 명령을 내린 사령관을 도끼로 내려찍어 살해하였다. 근데 이 친구의 소속 국가는 힘을 숭상하는 나라라서 오히려 병사들의 사기가 올라 전투에서 승리했고, 이후 다리우스는 상급 지휘관으로 승진하기도 하였다.
배틀필드 3에서 주인공 헨리 블랙번은 중대장인 콜 대위를 사살한 혐의로 심문을 받는다.
압솔롬 탈출에서 주인공 존 로빈스 대위(레이 리오타)는 사령관을 살해한 죄[32]로 감옥에 이송되는데, 여기서 교도소장에게 잘못 보여 압솔롬이라는 감옥섬[33]으로 보내진다.
암살(2015)에서 주인공 안옥윤이 상관 살해를 해서 임시정부 감옥에 갇혀 있었다가 매국노 강인국과 일본 육군 소장 카와구치 마모루 암살 작전을 위해 풀려나, 암살조 대장을 맡는다. 이 때, 그녀를 대장으로 임명한 김원봉이 여자가 대장이라니 이상하냐는 질문에 조원인 속사포가 "예"라고 답했다가, 김원봉이 그녀가 감옥에 갔던 이유를 묻는 것에 안옥윤이 상관을 죽여서라고 답하자 "그럼 대장하셔야지."라고 바로 꼬리 마는 개그씬이 나온다.
원더우먼에서 에리히 루덴도르프는 전쟁 말기에 연합군의 봉쇄로 약과 식량 및 무기의 부족으로 휴전 협정을 추진하는 파울 폰 힌덴부르크와 지휘부에 불만을 품고 전쟁의 지속을 주장하지만 뜻대로 안되니깐 완성된 수소 독가스를 던져 지휘부를 살해한다.[34]
은하영웅전설에서는 키포이저 성역 회전을 치르던 립슈타트 귀족연합의 부맹주 빌헬름 폰 리텐하임 후작이 자기보다 수도 적은 지크프리트 키르히아이스의 우주 함대를 상대로 참패하여 부대 재편성이고 뭐고 냅다 가르미슈 요새로 도망쳤는데, 급히 도망치는 바람에 원래 자기가 지휘하는 전투함대의 후방에 대기하고 있던 자신의 보급함대가 거꾸로 자신이 타고 있는 기함의 진로를 가로막는 꼴이 되어버리자 아군의 보급함대에 포격 명령을 내려서 격멸시켰다. 이 정신 나간 만행을 저지른 리텐하임은 겨우 가르미슈 요새로 도망쳐 왔지만, 리텐하임의 미친 짓으로 부하를 잃어버린 라우디츠 중령이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상당히 높은 온도의 열원에 반응하여 폭발하는 제플 입자 발생 장치를 몰래 가르미슈 요새의 사령실에 반입한 뒤, 사령실에 있던 리텐하임을 마구 욕보여서 분노한 리텐하임이 부하들에게 라우디츠를 사격하라는 명령을 내리도록 유도했다. 그리하여 제플 입자로 가득 찬 사령실에서 블래스터가 발사된 순간 일어난 대폭발로 사령실에 있던 전원이 끔살당하고, 리텐하임 후작과 그 부하들은 시체 조각 하나 찾을 수 없었다. 덤으로 라우디츠 중령의 자폭으로 결과적으로 가르미슈 요새의 상당 부분이 날아가 버렸다.
그리고 제2차 가이에스부르크 요새 공방전 당시 옥쇄를 주장하는 귀족 출신 고급 장교들을 평민 출신 하급 사관들과 사병들이 연쇄적으로 프래깅을 벌이고, 귀족들을 조리돌림하고, 심지어 함선을 돌려 아군에게 포격을 가하고, 심지어는 자신들을 그동안 괴롭혔던 귀족 장교들을 구타하고 조리돌림하는 데 정신을 팔려 라인하르트 함대에게 항복하거나 합류할 틈을 놓쳐서 끔살당한 사례도 있다.
피를 마시는 새에서 팔리탐 지소어는 자신의 상관이 그를 고문하여 얼굴을 흉측하게 만들자 그를 살해한다. 상관이 그의 얼굴을 그렇게 만든 이유는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니 항목에서 직접 참고.
풀 메탈 재킷의 등장인물 하트먼 상사는 신병들에게 독설을 날리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신병 훈련이 끝나고 훈련소 마지막 날 자신의 독설과 가혹행위로 정신이 이상해진 신병이 총을 들고 난동을 부리자, 이를 말리면서 독설을 날렸다가 그 신병에게 사살당했다.
Warhammer 40,000의 카타찬 정글 파이터들도 구판에서는 상관인 커미사르를 '실수로' 제거하는 특수 규칙이 있었다. 이른바 'Oops, Sorry Sir.' 문장만 봐도 알겠지만 정말 '실수'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개정 이후론 그냥 모델만 다른 가드맨 취급이 되면서 이 특수 규칙은 사라졌다. 하지만 설정상으로는 (굳이 카타찬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연대에서도) 이런 행위가 종종 있는 것인지 시아파스 케인은 전시에 아군에게 총맞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유로 휘하 병들에게 인간적으로 잘 대해주었다.
여명의 눈동자에서는 최대치가 구타, 가혹행위를 일삼고 식인 습관까지 갖고 있는 천하의 개쌍놈인 오오에 오장을 돌로 쳐 죽여버렸다. 이 과정에서 최대치는 오오에 오장이 갖고 있던 총검에 눈을 찔려 눈에 칼자국이 났다.
알드노아. 제로의 슬레인 트로이어드는 어세일럼 버스 앨루시아 공주 암살 계획의 전모를 알게 되자 상관인 트릴랑을 우발적으로 쏴죽이고 만다. 더 웃긴 것은 그 계획을 전부 까발린 게 트릴랑 본인이라는 것.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에서 존 "소프" 맥태비시와 프라이스 대위는 태스크포스 141의 사령관이었던 셰퍼드 중장을 살해한다.
밸리언트 하트: 더 그레이트 워의 주인공 에밀은 병사들의 죽음을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오로지 진격 명령만 내리는 프랑스 육군 장교를 전장에서 야전삽으로 바로 살해한다. 에밀은 딸에게 보낸 편지에서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고 그동안 전쟁에서 받은 울분과 스트레스가 홧김에 한 번에 터져서 그랬다고 전한다. 그리고 편지를 보낸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총살형을 받고 죽는다.
노 게임 노 라이프 에서 『 』 과 크라미 첼의 체스 대결 중 크라미 첼의 체스말이 갖가지 이유로 같은 편의 킹을 잘라버린다.
록맨 X 시리즈에서는 시그마의 첫 반란 당시 아이시 펭기고가 상관 살해후 반란에 가담했다.
5. 관련 문서
[1]
한국법제연구원 및 법령번역센터에서 영역한 공식 명칭. (
참조)
[2]
좀더 직관적으로 말하면 행위주체에게 명령할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군형법 제2조제1호).
[3]
즉결처분을 시도하는 지휘관을 살해한다거나 하는 것. 판례는 아직 없다.
[4]
참고로 예시로 나온
하나야 타다시는 끝내 미수로 끝나서 전후까지 살아남아 천수를 누렸다. 이 때문에 하나야의 장례식 때 하나야에게 가혹행위를 당한 부하들이 아무도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았을 정도. 항목을 보면 하나야는 후하들의 살해 미수가 미수로 끝난 게 놀라울 정도의 가혹행위를 자랑했다.
[5]
모든 상관 살해는 프래깅이지만 모든 프래깅이 상관 살해는 아니라는 것.
[6]
파편 수류탄의 영문명이 Fragmentation Grenade로 여기서 앞글자를 따오고 -ing를 붙여 명사화했다. 동사로 활용할때는 Frag라고 쓰며 타동사이다.
[7]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군대는 병을 통해서 부사관을 충원한다. 병과 부사관이 분리된 한국군이 특이 케이스.
[8]
수병 충원률이 바닥을 기어서, 육군이
모병제만으로 병을 충원할 때 해군은 강제 징집을 하기도 했다. 참고로 이 강제 징집은 말이 좋이 징집이지, 지나가던 사람(주로 강제징집이 필요한 해군 전함이 정박한 항구도시의 거주민이나 다른 배 선원, 드물게 내륙에서도 하긴 했지만 이쪽은 선원 생활을 미화한 선전을 통한 모병이 더 많았다)을 여럿이 붙잡아 강제로 끌고 가면서 징집 대상 통보서를 읽는 것이었다. 때문에 해군 배가 들어오면 징집 대상이 될 만한 남자들이 도망치거나, 자국 사략선 선원에게 해군이 강제징집을 시도했다가(참고로 이건 원래 불법이었지만 종종 행해졌다) 빡친 해적들이 해군 배로 레이드를 와서 역징집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다. 해적선은 다양한 적국 선박에서 인원을 채우다 보니 일반적으로 동급 해군보다 인원 머릿수가 널널한 경우가 많은 데다 국가에서 인정한 사략해적의 전투력은 당연히 수준급이라 이렇게 되면 해군이 역으로 불리했다.
[9]
당연히 말단 병들만이 아닌 하사관이나 장교들도 매우 자주 즉결처분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10]
미국 내의 반전 운동과 맞물려 상당히 많은 반전 행위가 군 내부에서도 벌어졌다. 대부분 병들이 이러한 반전 행위를 했다.
[11]
일명 햄버거 힐 전투. 한국에서도 개봉한 영화
햄버거 힐(1989)이 이 전투를 그린 작품이다.
[12]
북베트남군의 전사자는 그 9배가 넘기는 했다.
[13]
그 근처에 베트콩 기지가 있어서 철수했다.
[14]
최악의 경우 사형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 사회는
깨진 유리창 이론을 선호하는지라
엄벌주의를 적극적으로 실천한다.
[15]
<똑똑한 이스라엘, 멍청한 유태인, 아랍 전쟁의 또 다른 진실>에서 병으로 복무한 하파르 벤 아스케나시의 증언 참고. 다만 이 증언은 극히 일부이며 이스라엘군도 은폐한 게 많다고 증언하고 있으니 더 많다는 뜻이다.
[16]
상당수의
똥별들이나
군인공제회에서도 공공연히 "병력이 60만이나 있으니 실제로 전쟁 터질 리 없다"고 하는 나라다. 실제로도 군사력 자체는 세계에서도 손에 꼽을 만하고,
상대는 막장 중의 막장이라 전쟁억제력은 차고 넘친다.
[17]
간도특설대에서
독립군을 토벌했던 악질적
친일파이자
한국 전쟁에 큰 공을 세웠던
백선엽의 동생, 이 인간은 그야말로 전적이 안 좋은 방향으로 화려하다. 군생활은
5.16 군사정변 이후 군납비리로 점철되었다는 것이 드러나서 10개월간 감옥에 있다 예편당했고, 그 이후에는
선인학원 비리로도 유명한 사람이다.
[18]
당장 프레깅이 심했다는 베트남전만 해도 프래깅 때문에 전투에 졌다는 말은 거의 없다.
[19]
선임병이 본인에 대한 욕을 메모장에 적은 후임병을 '상관모독죄'를 들먹이며 괴롭힌 경우도 있다. 그런데, 법적으로 선임병은 후임병의 상관이 아니다.
[20]
대표사례로 다른 부대 통신병이 자기 부대 쫓아가다 자기 차 앞질렀다고 쏘거나 차 시동 꺼트린 운전병을 쏘거나 훈시하는데 자세불량으로 그 자리에서 세명을 쐈다.
[21]
해당 조항이 개정된 2007년보다 이전에도. 많은 상관살해범이 무기징역 이하로 감경되어 목숨을 건졌다. 옛날에도, 아니 옛날이라 더욱, 부조리를 못 참고 저지르거나 고참의 가담 요구를 거절하지 못해 휘말리는 등의 사례가 많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의 이유로 든 동기나 제반 상황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부분을 그 때의 판사들도 느끼고 있었기 때문.
[22]
극단적인 비교이지만, 전시에 돌격을 명령하는 지휘관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병사와 평시에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던 지휘관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병사가 있다면, 둘 다 똑같은 상관 살해이지만 후자에 비해 전자가 엄벌이 요구되는 상황임은 명약관화하다.
[23]
무기징역이면 보통 30년 정도 후에, 빠르면 20년만에도 가석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20대 초반 병사가 저질러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치면 40대 후반~50대 중반 출소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상관살해를 저지르고도 작량감경으로 유기징역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많은데, 사형만 규정된 것보다는 무기징역도 규정된 것이 유기징역까지 작량감경하는 부담이 적으므로 무의미하지 않다.(사형을 감경할 때 20년 이상 50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로 감경할 수 있기는 하다.) 다만 헌법소원을 제기하여 이 조항을 고치게 만든
김동민 일병은 바뀐 조항으로 재판받은 후에도 사형이 선고되었다.
[24]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알겠지만 부대 규모와 상관 없이 얼굴 보는 사람은 정해져 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아무리 많아 봐야 중대급(100명)을 넘지 않으며, 이 중에서도 실제로 부딪히는 건 소대(40명)~분대(10명) 남짓이다.
[25]
적 기지에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한 시선 돌리기용 돌격이라거나.
[26]
정확하게는
미군의
군사재판의 주체가 군에서 민간으로 이양되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군대 관련 재판도 민간에서 한다는 거다.
[27]
원 역사의 파울루스는 인종청소에 관심이 없어 인종청소에 심취해있던 라이헤나우의 명령서를 파기하기도 했고
스탈린그라드 전투에서 패배해 포위당하자 보헤미아 상병을 위해 원수가 죽을 수 없다고 소련에 항복하기도 했다. 따라서 내전에서 자신을 배신한 독일의 모든 것을 없애야 한다고 발악하던 히틀러를 더더욱 혐오했을 것이다.
[28]
정적을 찍어누를 목적으로 함대와 장병들의 목숨을 낭비하는
최고의회 수장의 행패를 보다못해 1:1 결투를 신청하고 정말로 수장을 쓰러뜨려서 잠시나마 새 수장이 된 인물이 바로
워프이다. 30초 뒤에 스스로 자리를 포기하기는 했지만
소령이 삽시간에
원수 계급에 오른 모양새였는데, 주위에 있던 장군들은 정정당당한 결투였음을 인정하면서 아무도 불만을 표하지 않았다. 그 이전에 워프는 가우론의 정적이자 자신이 존경했지만 싸울 의지를 잃어버린 장군의 투지를 일깨우기 위해 목숨을 내줄 각오를 하고 결투를 신청한 적도 있다.
[29]
부하 다수가 다쳐서 휴식이 필요하고 더 이상 쓸데없는 전투를 벌일 것 없이 전투는 이제 거의 끝났다고 간청해도 닥치고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30]
그리고 전시의 프래깅 의심 사건이 어떻게 미제로 남겨지는지도 잘 보여준다. 이렇다 할 증거가 남기 어려운 전장에서 이런 식으로 당사자들이 입을 싹 닦아 버리면 증명할 방법이 없다.
[31]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 간략히 요약하면 고의도 아니었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저지른 것.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32]
극이 진행되면서 사실은 정당방위로 사살한 것으로 밝혀진다.
[33]
극초반 죄수들이 말만 들어도 벌벌 떠는 곳인데, 얼핏 보면 그냥 정글이 무성한 외딴섬이지만, 실제로는 폭력집단인 아웃사이더와 평화집단인 인사이더가 대립하는 살벌한 세계이다. 거의
북두의 권에 나오는 악당들 수준. 게다가 인공위성을 통해 실시간으로 감시하기 때문에 만약 나가려고 하면 그대로 공격위성으로 공격당한다.
[34]
방독면을 던져주긴 했는데 신형 독가스라 기존의 방독면이 전혀 쓸모가 없었다. 마루 박사가 이를 지적하자 자기도 알고 던진거라고 말하고 의도를 알아차린 마루박사와 함께 사이좋게 죽었다. 이 지휘부의 리더로 보이는 장군은 다름이 아닌 파울 폰 힌덴부르크 (Rainer Bock이란 배우가 맡았다). 거의 확실하지만 만약 이때 사망한다면 전후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