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9 07:58:46

군인공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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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fff> 군인공제회
軍人共濟會 | Military Mutual Aid Association
파일:군인공제회 CI.svg
파일:공제회관.jpg
<colbgcolor=#ED1B2C> 도곡동 군인공제회관[1]
설립일 <colbgcolor=#ffffff,#1f2023> 1984년 2월 1일
이사장 정재관[2]
총자산 17조 6000억원 (2023)
사업이익 8,687억원 (2023)
순이익 3,796억원 (2023)
사원 186명 (2024)
회원 약 210,000명 (2024)
본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806
( 도곡동 군인공제회관)
링크 홈페이지

1. 개요2. 이사장3. 자회사4. 관계사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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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군인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공제회를 설립하여 군인 군무원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共濟) 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군인 및 군무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국군의 전력(戰力)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등기) ① 군인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3]

제19조(「 민법」의 준용) 공제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군인공제회()는 대한민국 국군 공제조합이다. 장군 공제회를 시작으로 장교 공제회를 거쳐 대한민국 군무원 부사관, 2024년 7월에는 병까지 범위를 넓혀왔다. 경찰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성격이 같다.
퇴직급여라고 하는 복리식 월 적립(가입을 신청하면 매달 월급에서 자동으로 인출, 적립) 금융상품으로 유명하며, 저율과세 혜택이 있어 선호된다. 개인당 최대 600구좌(월 300만원)까지 적금 형식으로 납입가능. 10구좌를 1년 이상 가입한 경우 해당 시 재해 위로금, 출산 축하금을 제공하며, 20구좌 가입 시 신규가입축하금을 지급한다.(20개월 이상 유지 필수) 직업군인에게 있어서 이래저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단 중 하나. 물론 필요할 때 부분해약도 가능하다.

대한민국 투자의 큰 손으로 주식, 채권 부동산, 인프라 등 다양한 정략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며 투자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투자수익률은 10.9%(포괄수익률)로 주요 공제회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는 8년 연속 흑자 경영을 달성했다.(2024년) 세간에 알려진 것과 다르게 2016년부터는 경영이 안정화되어 지속적으로 단기순이익을 내고 있다. 2023년 말 기준 자산 총 17조 6천억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조 7천억원(역대 최대 증가폭)이 증가했다. 최근 5년동안 매년 1조 3천억원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파른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회원저축상품 이자를 올려주고 있다. 회원퇴직급여 금리는 4.90%(24.2.1/세전) 연복리로 장기저축만 한다면 복리효과로 노후 재테크로 추천할만하다. 예금형 목돈수탁저축은 시중은행 예금상품과 유사한데 1년 기준 연 5.00%의 이자를 준다.(2023.11.16/세전)

2. 이사장

  • 권세헌 (1984~)
  • 홍대권
  • 이우식
  • 손병익 (~2000)
  • 이청남 (2000~2003)
  • 김승광 (2003~2006)
  • 조영호 (2006~2008)
  • 양원모 (2009~2011)
  • 김진훈 (2011~2014)
  • 이상돈 (2014~2017)
  • 김도호 (2018~2021)
  • 김유근 (2021~2022)
  • 정재관 (2023~현재)

3. 자회사

  • 대한토지신탁
  • 엠플러스자산운용
  • 한국캐피탈
  • 공우ENC
  • 엠플러스에프엔씨
  • 군인공제회C&C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로, 나라사랑포털의 운영, 전역폰 판매 등으로 접하게 된다.

4. 관계사

5. 관련 문서



[1] 뒤에는 타워팰리스 2차가 보인다. [2] 육사 38기, 예비역 준장 [3] 이를 위반하여 군인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는 과태료의 제재를 받는다(군인공제회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