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2 03:02:32

미제사건

완전범죄에서 넘어옴
미제사건
대한민국 일본 미국 기타
미제 의심 사건 해결된 미제사건



[Clearfix]

1. 개요

언어별 명칭
한자 <colbgcolor=#fff,#000> 未濟事件
영어 Cold Case / Unsolved Case
중국어 未解決刑事案件
일본어 未解決事件
독일어 Ungeklärter Kriminalfall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범죄나 사고를 말한다.

수사기관에서는 수사가 개시되고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의 모든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분류한다. 즉, 수사가 개시된 지 하루만 지나도 해당된다. 다만 사회적으로는 활발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로 장기간 미해결인 사건을 '미제사건'이라고 부르며 시간이 더 지나서 공소시효가 지나면 영구 미제사건이 된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은 오히려 더 이상 미제사건이 아니게 된다. 즉,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의미와 수사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미가 다른 경우다.

2. 암수범죄

암수범죄()[1] 범죄가 발생했으나, 신고/고발 등이 없어서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인지를 했더라도 증거가 부족해 증거불충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범죄를 뜻한다.

암수범죄는 실제로 범죄가 일어났지만 고소·고발·제보 등이 없어 수사기관에 인지되지 않은 사건(절대적 암수)과, 인지된 사건이라도 그 원인 또는 목격자, 용의자를 찾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미제사건(상대적 암수)로 나뉜다.

후자는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관리미제사건, 범인을 잡더라도 처벌이 불가능한 영구미제사건으로 나뉜다.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인절도, 기물파손 등 사회적 통념상 피해자가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범죄는 경찰이 사건발생을 파악하지 못하는 암수범죄(暗數犯罪)의 비율이 굉장히 크다. 한 연구에서는 침입절도 8.7%, 침입강도 9.7%, 대인절도 1.3%, 성추행범죄 12.5% 정도만이 공식범죄통계에 기록되었을 것이라는 추정을 내놓을 정도다.[2]

경찰이 사고사, 병사로 취급한 사건들 중 드러나지 않은 암수범죄가 얼마나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특히 한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하면 부검률이 낮아 제대로 부검만 하면 범죄 증거가 낱낱이 드러났을 사건[3]이 묻혀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미제사건 목록에라도 올랐으면, 훗날에라도 기술 발달로 해결할 여지가 있지만 이런 경우는 공식적으로 아예 범죄로 처리되지도 않아 나중에 해결될 여지 자체를 기대할 수 없다.

공권력에 의해 묵살되어 암수범죄가 된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반란을 일으켜 새로이 정권을 잡은 세력이 자기들의 치부를 감추려고 손을 쓴 경우, 피식민지 국가에서 식민지 영토에서 벌어진 범죄를 묻어버려서 암수범죄가 된 경우가 이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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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제사건

3.1. 영구미제사건


||<-3><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333333><tablebgcolor=#ffffff,#191919><bgcolor=#000000>
대한민국 3대 미제사건
||
대구 성서 초등학생 살인 암매장 사건
(개구리 소년 사건)
* 해결된 사건

범인이 밝혀져도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기소 및 형법에 따른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이다.

사건은 받았으나 범죄자를 찾고 벌할 방법이 아예 없는 사건이 해당된다. 사건을 받아도 이미 공소시효가 다 지났을 때 최초 접수가 되었으면 발견조차 못 한 것으로 취급된다.

용의자를 못 찾고 공소시효가 만료되거나, 증거를 남기지 않아 기소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다. 흔히 화성연쇄살인사건으로 불리던 해당 사건은 2000년대 초반에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2019년, 발전된 DNA 감식 기술로 진범 이춘재를 찾아냈다. 다만, 공소시효 만료로 인해 처벌은 불가능해 공소권 없음 처분되었다. 하지만 무기징역 복역 중인 이춘재 가석방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의미는 있다.

3.2. 관리미제사건

관리미제사건이란 수사를 진행했으나 피의자를 특정할 수 없어 종결할 수 없는 사건을 뜻한다.

살인 사건 중에서는 남양주 아파트 밀실 살인사건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경찰당국에서 기상천외한 방법, 즉 옥상에서 침투, 집안에 숨어있다가 공격, 지하실로 들어오는 등 온갖 방법을 다 고려해도 먹히지 않았다. 결국 면식범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가정, 같은 아파트 48가구의 모든 신발, 신발장, 옷장, 의류, 가구 등을 모두 전수조사했지만 단 한군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

최근에는 인터넷 관련 등 IT 쪽의 범죄에서 미제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쪽은 일정한 기술력만 있으면 증거가 거의 남지 않을뿐더러 범죄자가 경찰 및 보안회사의 수준을 넘어서는 기술력을 지니는 경우도 정말 흔하기 때문에 꼬리도 잡히지 않고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당장 개인 정보 유출 사태만 해도 평범한 개인 수준만 잡히고 전문조직은 전혀 발각되지 않고 있으며 예방조차 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한민국에선 텔레뱅킹 등 개인시스템은 물론이고, 아예 은행시스템을 해킹해서 제3자가 계좌 돈을 빼갔는데도 경찰이 손도 못쓰고 수사 종결해 버리는 사건도 발생한다. 가장 큰 이유는 행정편의주의와 기술력 부족이다. 실적이야 웹하드에 문서하나 보내면 야동 업로더의 신상을 불어주는데 굳이 힘들게 수사하지 않고, 대부분의 이쪽 방면 기술자들은 정보기관이나 보안업체 등에 들어가고 싶어하지 사이버 경찰청 소속을 원하는 사람이 드물기 때문이다.[4] 독나무열매이론 때문에 수사가 불가능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전문 해킹 기법을 이용해서 수사를 한다면 그 해킹 기법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위법수사로 인정되어 관련된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싸그리 부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밀입국자미제사건이 성립하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한다. 불법체류자와 달리 밀입국자는 입국심사는커녕 국경을 몰래 월담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밀입국한 나라에서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다시 몰래 나갈 수만 있거나 그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밀입국 사실을 들키지 않을 수만 있다면 미제사건은 물론, 완전범죄가 성립된다.

관리미제사건의 수는 2019년 13만9924건, 2020년 13만5801건, 2021년 16만7449건, 2022년 21만4882건, 2023년 22만9145건, 2024년 6월 기준 11만7134건으로,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처리한 전체 수사 사건은 2019년 239만1220건, 2020년 240만2134건으로 증가하다가, 2021년 220만6289건으로 감소했다. 이후 2022년 242만1602건 2023년 260만2199건으로 다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건 대비 관리미제사건 등록 비율도 2020년 5.7%, 2021년 7.6%, 2022년 8.9%, 2023년 8.8%로 높아졌다.

반면 관리미제사건 중 여죄 수사나 증거물 재감정 등으로 피의자가 특정돼 재기 절차를 밟은 사건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1만7986건이었다. 이 기간 전체 미제사건 등록 건수 대비 1.8%에 불과한 수치다.

4. 미제사건 목록

4.1. 대한민국의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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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일본의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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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국의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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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기타 국가의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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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제 의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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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결된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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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별을 나타내는 암수(雌雄, 자웅)가 아니다. 암흑( 어둠) 할때의 어두울 암이 쓰인다. [2] 범죄피해율과 공식범죄발생률 간의 비교분석, 황지태, 한국형사연구원, 2008 [3] 다만 경찰에서 시신을 확인한 뒤 일단 상태 확인과 기록은 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들통난 사례가 굉장히 많다. 모자가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이자 아버지를 교통사고를 위장해 살해한 사건도 그렇게 들통났다. [4] 웹하드 업체에서 SI SM을 한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헤비업로더들의 개인정보나 로그를 해외로 바꿔치기해서 기록하기 때문에 경찰이 조회를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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