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5:56

미제사건/일본

미제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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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제 의심 사건 해결된 미제사건

1. 개요2. 목록
2.1. 영구 미제사건2.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1995.4.27~)

1. 개요

범례
피해자의 신원이 불명인 경우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쓴 사건 §
군 또는 경찰 등의 공권력에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2010년 4월 27일부터 살인죄 공소시효가 폐지되면서, 1995년 4월 27일 이후 일어난 살인 사건은 영구적으로 공소시효가 없다. 즉 이전에 벌어진 사건은 모두 공소시효가 끝난 영구 미제사건이다. 이후라도 시체가 발견되지 않은 실종 사건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정확한 공소시효와 수사 정황은 각 문서를 참고하는 것이 정확하다.

2. 목록

2.1. 영구 미제사건

2.2.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이후 (1995.4.27~)


[1] 범인의 정체를 놓고 옴진리교 연루설, 창가학회와 경시청 공안부가 옴진리교가 범행을 저지르도록 유도했다는 설, 경찰 내부 알력다툼설 등 수많은 가설이 오갔으나 결국 공소시효 만료로 영구미제로 남았다. 참고로 당시 저격당했던 쿠니마츠 타카지 장관은 과다출혈로 한때 생명이 위독한 상태까지 갔으나 이후 회복되었다. [2] 이후 피해자인 나카무라 미나코가 한국 서울 김포국제공항에 입국한 기록이 존재하여 한국에서도 꽤 오랜 시간 조사를 했다. [3] 경찰이 중요한 증거를 실수로 폐기하는 바람에 유력한 용의자가 무죄로 풀려난 미제 사건이다. [4] 사건 한달 전에 CCTV 촬영에 피해자 모습이 찍힌 걸 봐서는 8~9월 사이에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5] 피해자는 해당 지역의 의회 의원으로 집안에서 결박 당한 채 질식사했다. 외부의 지문과 발자국들이 발견되었지만 다른 증거가 부족해서 미제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6] 범인이 차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 2대를 뒤에서 추돌하여 1명이 사망한 사건. 가해 차량 운전자인 하타 요이치(당시 25세)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맨발로 도주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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