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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현대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영토가 있어서 국경이 존재하는 국가들은 외국인이 자국의 영토로 입국하려고 할 때, 출입국심사를 생략하는 특별한 조약이 있거나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면 대부분 출입국관리를 한다. 목적은 해당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가능 요건을 갖추었는지 평가하며, 테러범 등 위험인물이 입국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리스트 명단과 대조하고,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를 위해 잠적할 경우에 대비해 신원정보를 사전에 수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출입국관리는 물품의 반출입을 통제하는 세관(Customs), 국경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관리하는 출입국(Immigration),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Quarantine)의 세 가지로 이루어지며 이를 CIQ라 약칭하기도 한다.
입국심사는 대부분 외국인과 내국인으로 나누어서 한다. 그리고 자국민의 신변 보호 및 범죄자의 해외 도주 저지,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른 내/외국인의 도주 방지를 위해 출국심사도 한다. 단 외국인은 중범죄자만 잡고, 경범죄는 오히려 강제추방시킨 이후 입국 금지기간을 설정하여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1]
공동시장이나 경제 공동체, 특정 협정으로 인해 지역 블록에 가입한 경우 관세동맹도 체결하고 이민 정책도 대폭 수정하게 되는데, 이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외국인과 내국인 대신 역외 국적과 역내 국적으로 구분한다. 공무담임권만 없지 거주·이전의 자유를 주고 받는 관계가 성립하고, 내국인과 동일하게 입국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한 국가 내에서 이동하는데에도 국경 통과하는 데 필요한 출입국 심사 비슷한 과정이 있을 수 있다. 한 나라지만 정부 체계가 다른 경우 출입경 심사라 하여 국경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절차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홍콩과 마카오는 중국의 영토이지만 홍콩 반환과 마카오 반환 이후 실시된 일국양제에 근거해서, 중국 대륙에서 홍콩이나 마카오를 방문하거나 그 반대로 방문하려면 원칙적으로 서로에 대한 통행증이 필요하고 출입국 심사를 거쳐야 한다.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미국, 뉴질랜드 등이 영유하는 해외 영토 역시 본국과 해외영토를 드나들려면 출입경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영국의 경우 본토 거주민과 해외 영토 거주민들의 여권이 다르다.
남한과 북한의 경계인 휴전선을 넘는 경우와 중국과 대만에서 상호 왕래를 하는 경우, 양자 모두 상대의 영토를 자국령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명목상 출입경이라고 부른다. 앞서 언급한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 - 동말레이시아 왕래와 같은 경우도 비슷하다. 심사 과정은 아래 나오는 출입국 심사와 비슷하지만 여권 대신 별도의 신분증을 사용하고 법적으로는 자국민 취급을 받는다.[2] 정부 체계가 다른 자국령이라는 법적 특수성 때문에 입경 금지 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 무조건 자국민으로 대우하고 여권도 나오는 경우는 비교적 나은 케이스이다.
2. 입국심사
입국심사란 말 그대로 "입국에 대한 심사"로, 해당 여행객이 자국에 들어와도 무방한지 심사하고 입국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다. 외부인이 초인종을 눌렀을 때, 집주인이 누군지 확인하고, 신뢰하는 사람만 집안으로 들여보내주듯이, 정상적인 국가라면 어떤 국가든 해당 국가에 당도해서 입국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자, 내국인과 외국인을 가리지 않고 인간이라면 무조건 해당 국가의 이민국이나 국경경찰 소속 출입국심사관의 통제 하에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자국민이야 그냥 거쳐가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겠지만, 외국인 입장에서는 출입국심사관과 대면하여 면접과 같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서 해외여행의 최종 보스이자, 가장 긴장되는 순간이라고 느껴지기 마련이다.[3]입국심사의 난이도는 출입국심사관의 성격이나, 입국하는 외국인의 국적, 비자 종류, 개인 신상[4] 등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당장 여권 확인하면서 출입국심사관들이 직업, 나이, 소득 수준 및 재산 수준, 거주지, 방문 목적과 해당 국가 내 지인 여부를 물어보는 것도 신상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무비자 허용 대상 국가 출신이나 선진국 국민 등 불법체류율이 낮고 국력이 강한 국가일수록 입국심사 난이도는 낮아지며 자동출입국심사 기계 역시 자국민과 선진국 국민, 외교관 비자, 승무원 비자, 관용 여권 소지자에게 개방되며, 예외적이지 않는 한 입국심사관을 안 만나고 통과할 수 있다. 반대로 적성국이거나 저개발국가 등 안보 저해 우려가 크거나 불법체류율이 높은 국가 출신 외국인은 입국심사 난이도가 올라가며, 경우에 따라 심층 질문을 받거나 입국거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국가간 다른 잣대로 판단하는 차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안보 앞에는 장사없다고, 이는 어느 나라 정부든 합법적으로 행해지는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국가간에 이루어지는 정무적 행위이다보니, 정치 및 외교적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적대관계일수록 상대방 해당국 국민의 입국을 잘 안 시켜준다던가 하는 등이 있다. 또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입국시켜주지 않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을 입국시켜주지 않는 것으로 외교적 맞대응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특히 권위주의 국가는 상부 지시에 따라 입맛대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심하면 억류하는 등 보복성 조치를 남발하는 경우가 많다.
사증발급 난이도 및 사증 면제 프로그램과 입국심사 난이도는 별개이다. 그 예로 미국은 ESTA로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의 외국인 대상으로도 입국심사가 매우 까다롭기로 유명하다. 그리고 정식 사증을 취득해도 100% 입국을 보장하지 않으며, 입국심사 단계에서 모종의 이유로 걸러지는 일도 있다. 당장 한국 비자를 받았다고 해도 입국 거부는 흔하다.
일반적으로 '입국심사'라고 하지만, 일본을 비롯한 섬나라들은 입국허가 및 심사라는 말 대신 상륙허가 및 심사라는 말을 대신 쓴다. 일본이나 필리핀과 같은 섬나라들은 육로로는 입국을 할 수가 없고, 배나 비행기를 타고 상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상할 것은 없다. 다만 법률 및 행정절차상의 이유로 상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므로, 입국과 같은 의미이다. 그래서 심사가 끝난 후에 받는 일본의 입국스티커에는 '上陸許可(상륙허가)'라고 적혀있다.
최근 입국심사가 간편화, 전산화되어 많은 국가들이 전자 키오스크로 입국심사를 대체하거나 자동출입국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영국은 자국민, EU, EEA 국적자 및 솅겐 협정 가맹국 국적자, 아일랜드인, 파이브 아이즈 소속 국적자[5]과 한국인 등 선진국 국민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를 제공하여, 악명높은 유인 입국심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캐나다는 입국심사대 앞에 키오스크가 설치되어있어 입국심사 절차 대부분을 무인화했다.
당연하겠지만, 자국 여권을 가진 내국인 및 영주권자[6]는 내국인 전용라인을 통해 입국할 수 있는 특혜[7]를 받는다. 다만 국가마다 내국인 전용라인 이용여부는 다르며, 영주 이외의 중장기 체류비자 소지자도 입국심사는 요식 행위가 된다
또한 외교관이나 공무 목적 입국자[8], APEC, 국제기구 종사자, 군사 협정 대상자[9] 등은 별도 입국심사에서 특례를 받아 수월하게 입국심사 통과가 가능하다. 외국 정상이나 국빈 방문 등 고위급 관료가 방문하면, 외교 의전상 입국 심사를 생략하기도 하지만, 양국 간 실무조율을 통해 미리 실무차원에서 조용히 입국 처리 등 행정절차는 이루어진다.
입국자에 대한 입국심사를 마치면 수하물을 수취 후 자신이 가져온 짐과 소지품에 대해 세관검사를 받게 된다. 세관 검사는 내외국인 구분없이 똑같이 이루어지는게 일반적이다.
2.1. 유의사항
미국 세관국경보호국 입국심사 안내 영상
- 입국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비이민 목적이고 비이민 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관광, 출장 등 비이민 목적임을 밝혀야 하고, 이민 목적이며 이민 비자를 가지고 입국한다면 이민 목적임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이 거부될 수 있다.
-
여행 출발 전 반드시 해당 국가의 입국 요건을 꼭 확인해야 한다. 대다수 국가가 입국 목적이 관광/출장 등의 비영리 단기 체류라면 사증이 필요 없거나, 도착비자를 처리하기 위한 현금만으로 충분하지만, 중국, 몽골,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은 무비자 협정을 맺지 않아 반드시 해당 국가의
대사관과 총영사관에서 단기체류 비자를 받아야 한다.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무비자이긴 하지만 사전에 전자여행허가를 신청해야만 입국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출국 전에 여권 만료 기간도 확인하고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 위 사항을 체크하지 않으면 출발 전 항공권 발권조차 거절되니 참조할 것. 그리고 2024년부터 영국과 솅겐 지역 역시 전자여행허가[10]가 요구된다. -
입국신고서와 세관신고서는 요구하는 양식대로 똑바로 쓰자. 성명 기재 란에는 반드시 여권에 적혀 있는 로마자 성명을 적어야 한다. 외국에서 한글로 적는 실수를 범하면 입국 심사가 지연될 수 있으니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적어야 한다.[11]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는 공문서에 해당하므로 장난삼아 쓰는 행위는 절대 금물[12]이다. 또한 기재시의 언어는 ①입국하는 국가의 국어/공용어 ②영어, 이 2가지로 한정되며, 제출/기입하는 서류 양식이 어떠하건 사용해야 한다. 영어로 쓸 때는 가급적 대문자 사용이 권장된다.
또한 체류지 주소를 기입할 때는 ①호텔의 공식 명칭과 그곳의 전화번호 혹은 ②현지에 사는 지인의 상세한 집주소와 현지인의 전화번호를 적어야 한다. 영어로 적는다고 본인의 자국어 발음을 적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며 영어로 기재할 때는 현지에서 통용되는 고유 명사로 작성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국가의 입국심사관이 알아볼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국 지연이 되거나 추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
예)
한국인이
일본에 입국하여
도쿄
신주쿠에 머문다는 상황을 가정해 봤을 때, 일본의 입국신고서나 세관신고서에서 인정되는 '도쿄 신주쿠' 부분은 다음 7가지 항목 중에서 오로지 ①, ②, ③ 뿐이다.
일본의 출입국심사관은 ①, ②, ③만 알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 관광객은 귀국 티켓과 호텔 예약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다. "나는 이 나라를 잠시 방문하는 것이고 정해진 호텔에서 정해진 날짜만큼 머물다 한국에 돌아갈 것입니다"라고 입증할 서류가 있으면 수월하다. 출입국심사관들이 질문하는 이유는 해당 입국자가 단순히 관광을 할 사람인지 불법체류자인지 거르기 위해서이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국심사관들은 입국 목적을 알기 위해서 귀국 티켓, 숙박업소, 일정 등에 대해 질의하고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다.[13]
- 대답은 명확하게, 애매모호한 답변은 금물이다. 입국 심사관의 질문에 "Maybe", "I don't know"[14] 같은 확실하지 못한 대답을 하면 의심을 살 수 도 있다. 대답은 가능하면 단답형으로 하는것이 좋다.[15]
- 관광객이 아닌 유학, 워킹홀리데이, 취업 및 이민 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왜 해당 국가에 왔는지, 어느 기관에서 취학[16] 및 취직할 건지, 어디서 거주할 건지, 비자 목적과 다른 일[17]을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경우가 많고, 질문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2차 심사대[18]로 가서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높다. 2차의 경우 1차와 달리 출입국심사관과 심사 대상자만 있을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는 침착하고 묻는 질문에 대해 답하면 되고, 지인의 연락 요청 시 협조만 잘하면 된다.
-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 한다면 영어로 대답해도 좋고, 영어조차 자신 없으면 그냥 한국어 통역관을 불러달라고 하거나 한국어 서류를 요구해야 한다. 메모 쪽지 같은 걸로 '죄송합니다. 이곳 나라의 언어나 영어를 할 줄 모릅니다.'라는 문구를 영어나 현지어로 적어서 공손히 보여 줌으로써 의사를 표현하는 것도 괜찮다. 그리고 심사관이 허락할 시 구글 번역기 등을 사용해도 된다. 물론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히 어설프게 현지어나 영어를 써서 말이 안 통하면 수상한 사람 취급받고 2차 심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서로 연관이 있는 질문이 여러 개 나올 수 있는데, 이들 사이에 모순이 있으면 안 된다. 입국심사관 입장에서는 내용을 지어내다가 실수한 것으로 보기 딱 좋다. 정말로 지어내는 게 아니라면 대답할 내용을 헷갈려서 틀릴 일은 없지만, 간혹 이를 영어로 바꿔서 말하는 과정에서 단어 선택 미스나 문법적 오류 때문에 내용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이 때는 최대한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하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영어나 현지어에 자신이 있지 않는 한 완벽한 문법을 고려하지 않고 단어만 대충 말하거나 알아 듣기 힘들다고 하는 것이 더 편하다.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입국 심사 시 추가 절차가 필요할 수 있다. 자녀의 해외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보낼 때 단독으로 해외에 보내는 경우가 잦은데, 대개 만 17세 이상 청소년은 입국에 별도 제약[19]은 없지만, 어린이나 유아가 단독으로 입국 심사를 받는다면 보호자 여행 동의서가 대부분 필요하다. 필리핀과 같은 인신매매 고위험 국가는 거의 필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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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심사관에게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언쟁, 난동, 행패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삼가자. 출입국 심사대에서는 입국심사관이 갑의 자리에 있고 그들의 판단으로 외국인의 입국을 거부할 권한이 있다. 만약 그 입국심사관이 증거가 있는 인종차별적인 행동을 하거나 폭행 등을 하지 않는 이상 민원을 제기하고 항의해도 출입국 심사관이 "수상해 보였다."라고 증언하면 출입국 심사관에게 유리하다.
만약 출입국 심사대나 세관 및 검역 검사대에서 행패를 부리거나 난동을 피우면 최소 벌금형을 받거나 최대 입국금지 조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출입국심사관에게 행패를 부리면 체포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CBP, CBSA, ABF, 홍콩 입경사무처 소속 심사관들이나 경찰[20]은 체포할 권리가 있으며 생명에 위협이 있을 시 총기를 이용해 용의자를 사살[21]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출입국 심사대에서 행패를 부리면 업무방해죄 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출입국심사관, 세관원에게 체포될 수 있다.
출입국 심사관, 세관원, 검역관, 보안검색대 직원, 경찰관 등 공항 내 일부 주요 시설의 직원들을 항공사 및 해운업체 직원, 객실 승무원, 호텔, 면세점, 백화점, 카페, 레스토랑 등의 직원과 동급으로 보면 절대로 안 된다. 이들은 서비스를 하는 직종이 아닌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거나, 혹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그에 따른 위임을 받은 존재이다. 즉, 이들의 업무는 단속과 통제이다.
출입국 심사관이나 세관원, 검역관이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태도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니, 이에 대해 여행객 본인이 도착국의 국가시설에 대해 스스로 어떻게 따지려고 하면 안 된다. 아무리 반발심이 들더라도 언성을 높이거나 반항조로 답변하는 일체의 행위를 아예 자제하는 게 상책이다. 기본적으로 해당 공무원은 당신이 불법체류자일 수도 있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태이며, 입국 심사를 통해 이 오해를 해소하는 것이다.[22] - 일반적으로, 공항 터미널은 워낙 엄청난 인파가 몰려오는 곳이라 페리 터미널, 철도역, 버스 터미널에 비하면 분위기가 엄격하고, 상당히 여유가 없어 보이고, 불친절하게 느껴진다. 국제공항은 온갖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밖에 없고, 현지어 혹은 영어 이외에 언어가 안 통할 가능성이 매우 크고, 또한 비행기 특성상 보안검색 규정도 답답할 정도로 강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 육로로 연결된 나라의 경우, 자전거를 타고 국경을 넘어갈 경우 일반적으로 보행자와 똑같은 절차를 밟는다. 즉, 다른 차량들처럼 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심사를 받는 게 아니라, 두 국경 사이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야 된다. 아무리 서류와 비자가 잘 갖춰졌다고 해도 자전거를 타고 톨게이트에서 입국심사를 받으려는 순간 보행자 통로로 가라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
출입국 심사대, 세관 검사대와 보안 검색대는 국가보안시설이기에
카메라 사용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단순히 셀카를 찍거나 기념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제지를 받게 될 수 있으며, 이는 카메라를 이용한 번역기 사용도 마찬가지이다. 적발되면 카메라 확인 후 상황의 경중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삭제 조치부터 최악의 상황으로는 카메라 압수는 물론 인터뷰실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게 된다.
출입국 및
세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인 용도의 촬영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거의 모든 국가의 보안검색대와 출입국 심사구역, 세관 구역에서는 표지판에 촬영 금지를 뜻하는 그림과 문구를 걸어두고 있다.[23]
국내 일부 블로거나 브이로그 전문 유튜버들이 간혹 이곳에 대해 몰래 촬영을 감행하는 경우를 목격할 수 있는데, 이유나 동기를 막론하고 명백한 법률위반 행위이므로 시도조차도 절대 금물이다. 기념사진이라도 정 찍고 싶으면 모든 입국절차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바깥에 있는 공항 로비에서 기분 좋게 즐기도록 하자.
그럼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도 있다. 뉴스 등 언론매체, 공항 홈페이지, 관공서가 발행하는 자료에서는 출입국심사 과정을 찍은 사진이 잘만 나오는데, 왜 내가 찍는 건 안 되고 그 사람들이 하는 건 되는 것이냐?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전에 공항만 시설과 출입국사무소 양측으로부터 정식 허가를 얻고 계약을 맺어 촬영이 진행되는 것이다. 이런 경우는 출입국 소속 직원이 해당 직원에게 촬영할 때의 동선, 촬영 가능 범위, 유의 사항을 전부 정하고 알려주는 등 적법한 통제하에 진행되며, 일반인 여행객/방문객의 무단 및 무허가 촬영은 일절 금지되는 것이다. - 아프리카의 세네갈 같은 일부 개발도상국에서는 입국심사관들이 자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들에게 뇌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서유럽이나 한국, 일본 등 선진국 국민들이 주된 타겟으로, 이에 응하지 않으면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대기줄의 맨 뒤로 계속 보내버리는데 이럴 때는 규정을 언급하면서 단 한 푼도 내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히 표출하거나 영수증을 요구하자. 영수증을 요구하면 거의 대부분 포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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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중에는 심사관의 별도 요청이 있지 않는 한, 사적인 용도로 전화 통화하기 및 휴대폰 사용하기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대부분의 나라의 경우, 심사 줄에 서 있는 동안에는 해도 무방하지만, 만약 직원이 자신을 부르거나, 자신이 심사대 쪽으로 근접하게 다가갔을 경우는 최대한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줄 서 있는 동안에 휴대폰에 너무 몰두한 나머지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뒷사람에 대한 민폐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 심사는 그 나라 출입국과 관련된 법적 절차 중의 일환으로, 출입국 여행객은 심사관의 질의에 대해 적절하게 응답해야 하며, 그들의 설명에 따라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여행객이 전화를 받으면서 혹은 휴대폰에 정신이 팔려 있으면서 심사관에게 집중을 전혀 안 해주면 출입국심사관은 전화를 끊고 뒤로 가라고 하며, 다음 대상자를 부른다. 만약 번역기를 써야한다거나 현지 지인이나 호텔 등에 전화해서 불법체류자가 아님을 밝히고자 한다면 출입국심사관에게 미리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그게 아닌 이상 심사구역에 휴대폰 사용 혹은 통화는 금지된다. -
입국심사 시에는 도착 국가의 문화에 대한 각종 비방은 절대로 입 밖으로 언급하지 말아야 하며, 가급적 불필요한 언행을 삼가고 정숙을 유지하며 심사에 임하자. 어차피 나는 도착 국가의 모국어와 영어가 안 되니까 자기 나라 말로 하면 주변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오해하여 입국심사장에서 아무 말이나 내뱉으면서 대놓고 막말을 시전하려 드는 경우가 있는데, 함부로 그랬다가는 본인은 물론 주변의 같은 국적/문화권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등 엄청나게 큰일 나는 수가 있다.
국제공항은 온갖 국적의 인파로 들끓는 곳이고, 심지어 줄 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공항 직원 중에는 적지 않게 당신이 하는 언어를 구사할 줄 아는 경우도 있어서 본의 아니게 알아듣게 되는 수가 있으며, 당신이 하는 언어를 몰라도 연수 과정에서 심사대상자의 뉘앙스와 억양 등을 파악하고 의도를 분석하는 훈련을 받는다. 그리고 입국심사는 외국인의 입국 여부가 가려지는 법적 절차가 진행되는 곳이므로 근본적으로 진지함과 엄숙함이 유지되어야 한다. 막말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웃음소리나 노래 흥얼거리는 소리조차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실제로 외국 공항에서는 입국심사장에 정숙을 유지하라는 안내판을 세워두기도 한다. -
거짓말하지 말자. 자신의 여행 일정 중에서 혹시 문제가 될까 봐 감추거나 거짓말을 하는 경우[24]가 있는데 절대 금물이다.
입국심사장은 입국자들과 입국심사관의 고도의 심리전이 벌어지는 전쟁터와도 같은 현장이며, 각국의 입국심사관들은 입국자들 표정이나 말투 등에서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잡아내므로 거짓말로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각국의 출입국 심사관들은 거짓말을 하는 입국자를 잡아낼 수 있도록 엄격한 교육을 받는다.
차라리, 질문 공세로 인해 입국심사가 길어지더라도 정직하게 인터뷰에 응하고 입국 사유를 소명하는게 낫지, 심사관 상대로 거짓말 하는 건 강제퇴거로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행동이며, 그 순간 불법 입국 시도자로 의심을 사고 2차 입국심사대로 끌려가거나 입국거부 당할 확률이 높아진다. 애초에 거짓말이 불가피할 정도로 충분한 준비 없이 입국심사에 임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다.
말을 제대로 못 하거나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컨드리 룸(별실)에 가서 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 호텔의 주소나 친인척과 연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출입국심사관들도 입국 도장을 찍고 바로 보내준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의심된 부분만 확인할 뿐이며 당연히 불이익도 거의 없다.
입국이 까다로운 미국 CBP도 세컨더리 룸에 갔다고 입국 금지, ESTA 이용자격상실 및 미국 비자 발급 조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2차심사대 (별실)에서는 입국심사대의 입국심사관보다 더 높으신 분들이 자료를 들고와서 상세한 질문을 하므로, 여기서조차 거짓말을 하거나 모순되는 답변을 했다가는 입국거부 확정이다. -
입국심사 시 여권 케이스는 웬만하면 벗기고 여권 본체 상태로 본인이 스캔하거나 심사관에게 제출하자. 여권 훼손이 우려되어 여권에 케이스를 씌우는 경우가 많은데,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그 대신 여권 본체를 가방이나 슬리브(지갑)형 케이스에 넣어 다니는 것이 권장된다. 여권은 원래 전 세계 공통으로 동일한 본체 규격을 지니는데, 케이스를 씌우게 되면 틈이 생겨서 기계에 딱 맞게 들어가지 못하여 인식이 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전자칩이 여권 뒷표지에 따로 내장되어 있는 구권과는 달리 신권(남색 표지)의 경우에는 신원정보, 식별코드, 전자칩이 모두 폴리카보네이트(PC)로 코팅된 신원정보 면에 모두 내장/기록되어 있으므로 여권케이스 째로 여권을 스캔한다고 해도 입국심사하는데 기술적 문제는 없다. 다만 자국이 아닌 외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경우 여권케이스를 벗기고 내는 것이 좋다. 여권 케이스는 어디까지나 기념품 내지는 자택 내 여권 보관용으로 사용하고, 본인이 여권을 직접 제시하거나 스캔해야 할 경우에는 케이스에서 꼭 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여권은 그 근본적인 목적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유일한 신분증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 것.
- 공항만에서는 항상 표지판을 주의깊게 잘 보고, 본인한테 해당되는 줄로 가야한다. 출입국심사 구역에서는 본인이 도착한 국가를 기준으로, 그 나라의 국민이면 자국민 줄, 중장기 체류자는 거주자/재입국 줄, 그 나라의 국민이 아니면 외국인 줄로 이동한다. 만약 잘못된 줄로 가면 심사관이나 안내 직원이 근엄한 자세로 입장 혹은 줄서기를 거부해서 다른 해당 줄로 이동시켜버리니 주의하도록. 그 외에 우대심사대(Priority Lane)이라는 줄도 있는데, 이곳에서는 승무원, 외교관 여권(Diplomatic Passport) 소지자, 휠체어 이용자 등 몸이 불편한 장애인, 기업인 카드(APEC Card) 소지자 등이 원칙적으로 이용 가능하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요건만 갖추면 자동화 게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2.1.1. 입국 심사 주요 회화
입국심사관은 한국인이 자기 나라 언어를 잘 할 거라는 생각은 커녕 기대도 하지 않는다. 애초에 어느 나라를 가도 외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많은 건 당연한 일이다. 그래도 해외로 나가는 사람은 입국 심사관의 여러 질문을 해당 국가 언어로 숙지하고 가야 도움이 된다. 단, 이 질문들 말고도 다른 질문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으며, 돌발 질문이 나오면 스스로 대처해서 대답할 줄도 알아야 한다.외국어를 못한다고 찍어서 답하면 위증이니 주의. 이럴 경우는 통역을 불러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어지간한 국가라면 한국어 통역을 요청할 수 있다.
Q: 질문, A: 대답
-
통역 호출
A: Please call an interpreter. / I would like to answer your questions when the interpreter is present.
통역사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통역사가 있을 때 심사관의 질문에 답을 하고 싶습니다.
일상 영어도 못할 수준이라서 아래 내용을 기억도 못할 수준이거나 입국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세컨더리 룸으로 갔을때 이 문장을 무조건 얘기하거나 메모지로 보여줘야 한다. 세컨더리 룸으로 끌려갔다는 것은 강제퇴거를 시킬지 말지 심층적으로 조사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쭙잖은 영어로 얘기했다가 강제퇴거를 당할 수도 있다.
통역사를 부르는 것은 입국자의 당연한 권리이다. 입국심사관 또한 여행객의 의도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통역을 통해서라도 여행객의 여행 의도를 파악하고 싶어한다. 영어도 똑바로 못해서 이런 심층 질문도 이해를 못하는데 멍청하게 무조건 예스 혹은 노만 외치다가 강제퇴거를 당하는 것보다 통역사가 올 때까지 차라리 입을 다물고 있는 게 훨씬 낫다.[25] 그리고 세컨더리 룸에 갔다고 다음에 입국할 때 불리함이 생기지는 않기 때문에 차라리 통역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고 답하는 것이 더 낫다. 강제퇴거 당할 경우 향후 입국이 금지될 수 있고, 허락받더라도 비자 신청을 해야 한다. -
방문 목적
Q: What is your purpose of visiting ○○○? / Why are you visiting ○○○?[26]
○○○국에 방문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왜 ○○○국에 방문하십니까?
A: Travel. / Sightseeing.[27] / Business (trip).[28] / Meeting families. / Meeting relatives. / Meeting friend. / Meeting acquaintance.[29]
여행입니다. / 관광입니다. / 사업(회사업무)차 방문합니다.(출장입니다.) /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 친척을 만나러 왔습니다. / 친구를 만나러 왔습니다. / 지인을 만나러 왔습니다. -
체류 기간 질문
Q: How long are you going to stay? / How long will you stay?
얼마 동안 체류하실 계획이십니까? / 얼마동안 머무르실 건가요?
A: 5 days. / One Month. / Two Weeks.[30]
5일이요. / 1달이요. / 2주요. -
체류(숙박) 장소 질문
Q: Where are you going to stay?
어디서 체류하실 계획이신가요?
A: In San Francisco. / In New York City. / In Toronto.
샌프란시스코입니다. / 뉴욕입니다. / 토론토입니다.
Q: Which Hotel are you going to stay? / Is there any Hotels you have reservated?
어느 호텔에 숙박하실 건가요? / 예약하신 호텔이 있나요?
A: At ○○○ Hotel. / At my friend's house.[31]
-
직업 유무 질문
Q: What is your occupation? / What is your job?
직업이 무엇이죠?
A: University(College)·high school student.[34] / A public officer of South Korea.[35] / I'm a (internal medicine) doctor. / I'm a university professor. / I'm a housewife. / I'm a baseball player. / I'm a academy teacher. / I'm a white-collar job in a large company. / I am self-employed at a grocery store.[36]
대학교·고등학교 학생입니다. / (대한민국의) 공무원입니다. / (내과) 의사입니다. / 대학교 주부입니다. / 가정주부입니다. / 야구선수입니다. / 학원 교사입니다. / 대기업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식료품점에서 자영업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입국 이력 질문
Q: Have you ever visited ○○○ before?
이전에 ○○○국에 입국한 적이 있습니까?
A: No. This is the first time. / Yes. 2 years ago. / Yes. The last time I visited ○○○ was the end of June 2016.[37]
아니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 예. 2년 전에 방문한 적 있습니다. / 예. 제가 ○○○에 마지막으로 2016년 6월 말에 방문했습니다. -
여행 계획 질문
Q: What are you planning to do at ○○○?[38]
○○○ 지역에서 무엇을 할 건가요?
A: I will go to the museum. / I will visit a famous Japanese anime filming location in Tokyo. / I am planning to see the ○○○'s concert. / I am going to watch the Manchester City football game at Etihad Stadium in Manchester. [39]
박물관에 갈 겁니다. / 도쿄의 유명한 한 일본 애니메이션의 촬영지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 ○○○의 콘서트를 보러 갈 겁니다. / 맨체스터에 있는 에티하드 스타디움에서 맨체스터 시티의 축구경기를 관람할 계획입니다.
A: I will travel from Vancouver to Toronto by car rental. / I will travel from Los Angeles to Boston by car rental then cross the border to Canada. / I travel London and then cross the Channel Tunnel to Europe / I travel Greece and cross the Border to Turkey.[40]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렌터카를 타고 여행합니다. / LA에서 보스턴까지 렌터카를 타고 여행하고, 캐나다 쪽으로 국경을 건널 겁니다. / 런던을 여행하고 채널 터널을 건너 유럽으로 갈 겁니다. / 그리스를 여행하고 터키 쪽으로 갑니다.
2.2. 외국인의 경우
준비물 |
여권 혹은 여권에 준하는 여행 문서[TD] (해당하는 경우) 도착국의 유효한 사증[42] (해당하는 경우) 입국신고서[43] |
비고[44] |
세관신고서[CD] (체류목적 증빙시) 이동경로[R] 및 숙소 확인자료[H][49] (기록정정 필요시) 이전에 사용했던 항공권/선박 승선권[50] |
먼저 외국인의 경우 유인심사대든 무인심사대를 사용하든 외국인 줄에 가서 대기해야 한다. 유인심사대의 경우 공항 직원이나 출입국심사관이 심사대 쪽으로 오라고 하면 얌전히 가면 된다. 그리고 미국, 일본, 대한민국과 같이 안면 사진과 10개 지문 자료를 모두 수집할 경우 출입국심사관의 지시에 따라 얼굴을 카메라 렌즈에 맞추고 촬영하고, 스캐너 위에 지문을 올려야 한다. 사진 촬영 시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히잡[51], 부르카 등 스카프를 벗어야 한다. 이를 거부할 시 입국은 거부된다. 단 영주권자, 외교관의 경우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기도 한다.
한국은 외국인이 입국하면 여권에 입국 스티커를 붙여준다. 그래서 만약 입국도장을 받고 싶으면 인천공항 기준 3층 출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사무실에 가서 도장을 받아야 하고, 김해공항 등 여타 공항과 항만 역시 별도로 요청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목적은 역외 외국인들의 무분별한 불법체류를 막기 위해 이루어지며, 역내 외국인인인 경우 여권 기간만 확인하고 출국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이 입국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입국을 원하는 국가의 바깥에 존재하는 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허가를 받아 비자[52]를 발급받아야 한다. 심각한 범죄경력이 있거나, 해당 국가에 위협이 되는 사람들 또한 대부분 입국을 저지당한다. 적국인 외국인들의 입국 저지를 위해서도 활용되었지만 냉전이 종식되면서 지금은 많이 완화되거나 사라졌으며, 현재 이러한 케이스로 몇몇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북한이 거의 유일하다.
출국 항공권이 없는 것에 대해 물어본다면 정당한 사유[53]를 설명해야 한다.
- 특이하게도 캐나다, 아일랜드, 바하마, 버뮤다, 아랍에미리트 등 5개 국가의 일부 공항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하는 경우 입국심사를 출발지 공항에서 받을 수 있게 했다. 도착지 공항에서는 국내선 터미널에 기착하는 방식이고 출발지 공항에 CBP 사무소가 있다.
- 영국과 프랑스, 벨기에의 경우 영국에서 영국 국경통제국 직원이 프랑스나 벨기에의 유로스타 정차 철도역에 파견되고, 프랑스 국가경찰과 벨기에 경찰이 영국 세인트 판크라스 역에서 파견된 상태에서 심사가 진행된다. 그래서 도착하면 별도의 입국 심사가 없다. 채널 터널을 자동차로 통과하고자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국의 터미널에서 사전 입국심사를 받고 열차에 탑승하게 된다.
- 홍콩에서 중국 대륙으로 가는 고속철도[54]에서는 공안부 이민관리국, 해관총서 소속 경찰이 출국장과 입국장에서 상주한다. 홍콩 입경사무처와 홍콩 해관 소속 직원들은 서구룡역에서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홍콩에서 중국 대륙으로 갈 때는 홍콩 출경심사 - 본토 사전 입경심사를 서구룡역에서 하고 중국 본토에서는 바로 빠져나가는 구조이고 반대로 중국 대륙에서 홍콩으로 올 때는 서구룡역에서 본토 사후 출경심사 - 홍콩 입경심사를 한다. 승강장은 본토 측 구역은 법적으로 중국 대륙으로 취급된다.
2.2.1. 귀국 방법
만약 입국심사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외국인은 그대로 추방당하며 자신의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데 캐나다 - 미국 - 멕시코나 유라시아 각국처럼 육로로 갈 수 있는 옆나라로 넘어가려다가 통과하지 못 한 거면 그냥 유턴해서 자기집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바다 너머 있는 국가에서 쫓겨나면 문제가 좀 심각해진다. 바다 너머의 국가에 입국하거나, 항공기나 선박 등을 이용해서 입국한 경우 일단 허가 여부와 상관없이 육지에 내려야 심사든 뭐든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경을 넘은 뒤에야 심사를 받게 된다.이미 국경 안에 있는 외국인을 외국인과 아무 관련없는 국가로 쫓아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바다로 내쫓을 수는 없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 사람이 타고 온 교통수단으로 그대로 돌려보낸다. 그래서 공항과 항만의 경우 입국 거부 시 출입국심사관들이 바로 항공사나 해운사에 연락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두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돌아가는 교통비는 누구의 부담인가", 두 번째로는 "돌아갈 때까지 이 외국인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가" 이다. 일반적으로 왕복 비행티켓으로 왔다면, 최대한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비행기편으로 돌아간다. 그런데 고정일정 조건인 비행기 티켓이거나, 편도편으로 들어왔다면 외국인 부담으로 편도항공권을 끊어서 돌아가야 한다. 대개 입국(상륙)하려는 국가의 거부로 인한 귀국편 변경은 환불 및 일정 변경이 안되는 티켓이어도 예외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한다. #
돈이 한푼도 없다면, 외국인 국적 외교공관을 통해 외국인의 가족과 연락을 취하여 가족에게 송금을 부탁한다. 가족들도 돈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외국인 국적 대사관, 총영사관에게 청구하는데, 대부분의 대사관, 총영사관은 자국민 보호가 주요 업무이기 때문에 귀국 이후 당사자에게 청구하긴 하지만 일단 돈은 대주는 것이 원칙이다.
돌아가는 교통수단 대기시간이 짧으면 방치, 하루 이상이면 보통 두가지의 선택지를 준다. 첫번째는 자기 부담으로 해당 국가의 감시하에 호텔에서 숙박, 두번째는 별도의 보호소에 격리하는 방식이다. 보호소는 교도소와 같이 처벌할 목적이 아닌 말 그대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지만, 일부 국가의 보호소는 교도소나 다름 없이 운영되어 문제가 빚어지는 경우도 있다.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의 국가와 외국인을 죄인처럼 다룬 국가간의 외교문제로까지 비화된다. 돈이 있다면 호텔에서 숙박하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
2.2.2. 한국계일 경우
대한민국은 재외동포일 경우 위의 외국인 입국조건을 만족해야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한국인 줄로 우대해서 입국심사를 처리해준다. 정확히는 조선족, 고려인, 재미교포, 재일교포등등 한국계 사람들을 내국인과 똑같이 심사해주겠다는 것인데, 문제는 해당 여행객이 재외동포인지 아닌지 여권만 보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재외동포들이 가진 여권은 대한민국 여권이 아니니 이를 통해 확인할 수도 없고, 성씨를 보고 재외동포인지 확인하려면 혼혈과 귀화성씨등 수많은 예외사항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에는 소수 성씨가 수많이 존재하며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이를 다 외우고 있을 수도 없다.[55] 출생지가 적혀있는 여권들이 있긴 하지만 이는 단순히 출생지역만 뜻하는 것이며, 한반도에서 태어났다고 무조건 재외동포는 아니다.[56]
특히 조선족의 경우 중국 정부에서 조선족들의 한글이름을 강제로 비슷한 중국식으로 바꿔서[57] 여권을 발급하기 때문에 여권만 봐서는 조선족인지 일반 중국인인지 구별할 수 없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그 나라의 문화를 따라서 기혼 여성의 성을 남편 성씨로 바꿔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국어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로 판별하기엔 재외동포 2세, 3세들을 구별할 수 없다. 결국 주관적인 판단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는 결국 "여행객이 한국계 같은가?"로 귀결하게 되며 인종차별로 번질수가 있다. 동양인이면 내국인 입국심사대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되어버리고, 국가간 상호 협정등이 없이 정작 내국인들의 입국심사를 지체하게 된다.
한국과 일본의 상호 입국심사는 질문을 아예 안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각국 정부가 상호국민의 입국심사를 빠르게 하기 위해 한국인/일본인 심사대를 신설하고 지문날인등을 면제해주는 것은 문제가 될 염려가 적다. 왜냐하면 이는 불법체류율이 낮은 여행객들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국적"으로 심사대를 분리해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재외동포 우대는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이는 엄격해야할 입국심사에 지장을 주게 된다. 또한 외국인들에게 행하는 입국심사를 내국인 심사대에서 진행해야되기 때문에 신원이 확실한 내국인들이 뒤에서 지체되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이미 재미교포 사이들에서 미국 시민권자들은 외국인줄로 안내하는 인천공항 직원을 무시하고 내국인 줄로 바로 가면 된다며 타국 공무원을 무시하는 형태를 띄고있으며, 방문 외국인들이 내국인 줄을 이용하게 될 경우 내국인들의 불편은 증가하게 되고 검은 머리 외국인에 대한 반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
2.3. 내국인의 경우
준비물 | 여권 혹은 여권에 준하는 여행 문서[TD][59] |
비고 | 세관신고서[CD] |
일단 내국인은 입국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입국심사 자체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출입국 심사관이 내국인의 여권을 스캔하고 출입국 정보를 확인한 뒤 얼굴 대조만 간단하게 하고 바로 나가는 구조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한국인은 한국인임을 증명하는 순간 바로 통과[61][62]하게 된다. 안면인식, 사진촬영, 지문인식 모두 없으며, 국민의 생체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이다.[63]
일단 관료주의적인 절차라고 볼 수도 있지만 출입국심사관 입장에서는 위조여권 소지자들을 확인 및 한국인 사칭자인지에 대해 확인해야 하고,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국가정보원, 통일부, 이북 5도 위원회, 경찰청에 보호 요청 및 정보 보고를 해야할 의무[64]가 있고, 내국인 범죄자의 경우 체포한 후 경찰청에 인계할 의무가 있다.
한국 기준으로, 한국 정부 전산망에는 여권 신원면의 정보가 그대로 저장[65]되어 있으며, 입국심사관은 여권을 스캔하는 것 만으로도 해당 여권이 가짜인지, 발급 후 위조 되었는지 그 자리에서 바로 알 수 있다. 여권위변조 수법 중 가장 간단하고도 많이 사용되는 사진바꿔치기 조차 그 자리에서 잡아낼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를 여권 스캔만으로 확보할 수 있는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이다. 당장 자동출입국심사만 봐도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무에게나 허용하지 않지만 반면 자국민에 대해서는 범죄 요건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면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66]
일반적으로 내국인이여도 입국심사에서 여권 제출을 요구받지만 여권이 없다는 이유로 입국거부를 당하지 않는다. 여권이 없다고 해서 내국인의 국적이나 시민권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내국인인데 여권 없이 입국한 경우, 출입국심사관에게 사실을 알린 후 추가적인 절차를 거쳐 입국하며 귀국한 후 해당 지역의 출입국·외국인청이나 출장소에 입국을 알려주면 된다. 내국인용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면 더더욱 거부될 염려 없이 입국이 가능하다.[67]
2개 이상의 국적을 가진 경우가 흔한 유럽이나 북미에서는 미국 여권[68]과 유럽 역내 신분증을 병용하는 경우가 결코 적지 않으며 심사관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카를로스 곤은 브라질, 프랑스, 레바논의 3중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일본에서 탈출해서 레바논 입국시 프랑스 여권과 레바논 내국인 신분증으로 문제없이 입국했다고 한다. 레바논 신분증은 요르단 및 시리아 왕래용으로 주로 쓰이지만 제3국 여권만 있다면 이러한 변칙적인 사용도 가능한 것이다.[69] #
내국인에 대한 입국 스탬프 날인은 간소화를 이유로 2011년 2월부터 생략되었다. 다만 여권에 기념삼아, 혹은 재외국민으로서 다시 주재국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것을 우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입국도장을 남기기를 원하는 경우 입국심사대에서 심사관에게 요청하면 찍어준다.
그래서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 입국심사대에 가 보면 외국인 줄에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내국인 줄에는 아무도 없어서 파리날리는 것을 볼 수 있다. 물론 대형 국적기 등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입국심사대에는 긴 줄이 생기지만 금방금방 빠진다. 오히려 출입국심사관들이 내국인 줄은 금방금방 빠지니까 심사대 바로 앞으로 와서 따닥다닥 붙어서 줄 서서 바로바로 가라는 식의 안내를 하기도 한다. 아니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한다.
한 출입국심사관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해국제공항처럼 쉴세 없이 비행기가 드나들지는 않는 지방 공항이나 페리나 크루즈 입항 및 출항 시간이 정해진 항구 등의 경우 출국심사대보다 입국심사대에 근무하는 것이 더 편하다고 한다. 출국 심사는 사람들이 개인별 공항 도착시간이나 체크인 시간 등에 맞춰 삼삼오오 띄엄띄엄 오게되지만 입국 심사는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우르르 오고 한동안 잠잠해져서 그 동안에 쉬거나 다른 일을 수 있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뿐 아니라, 국제법에서는 자국민이 자기나라 입국하겠다는데 입국 거부를 할 수는 없다. 이건 국제법적으로도 규정되어 있는 내용[70]이다. 희대의 먹튀 유승준이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유승준은 미국 국적 취득에 따라 한국 국적을 상실한 상태에서 외국인 신분으로 입국하려다 거부당한 것이니 법적으로는 문제 없다.
모든 국가는 설사 바다로 떠내려온 고아여서 부모는 커녕 자국에 태어났는지조차 알 수 없다고 해도 그 사람을 무국적자로 만들어선 안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적법 제2조 1항의 2에서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고아가 발견된 경우 그 고아는 부모가 누구인지 모르거나 양육할 의사와 능력, 자격이 없다면 무조건 한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일부 예외[71]가 있는데 이 사례는 사실상 연좌제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72]
또한 대체할 수 있는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정부 마음대로 국적을 말소하면 안 된다. 이 역시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규정된 내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극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은 국적을 가지게 되고, 반드시 돌아갈 땅이 있다.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도, 역적 취급을 받아도, 높으신 분들이 싫어한다고 해도 국민이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입국을 거부하거나 추방할 수 없으며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 따라서 외국에서 정치범이나 사상범이 아닌 다른 범죄를 저질렀고 그게 살인, 강도, 강간 등 중범죄일 경우에는 일단 입국심사를 통해 입국을 허가한 후 그 자리에서 체포한다.
물론 국제법이 다 그렇듯 안 지키는 사례 역시 수두룩하다. 독재 국가의 경우 권력자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해외로 쫓겨나고 국적을 잃거나 본국으로 돌아올 때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경우도 그런 사례가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령 해외 영토 출신의 경우 영국 본토로 입국할 때 거부당할 수 있다. 그리고 대만의 경우 중화민국 국적 소유자인 화교들 중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대만 입국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물론 이런 경우는 웬만하면 다 허가해준다.
한국에도 자국민 입국금지 사례가 몇 있다. 예를 들면 이승만은 대한제국 황족들을 극도로 혐오하여 해외에 있는 황족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영친왕의 국적을 말소했다. 이 조치는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가 대한제국 황족들에게 내려진 입국 금지조치를 해제하고 영친왕과 이방자의 한국 국적을 인정하여 해소되었다.
이 조치가 재밌는 것이, 해방 이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는 남조선과도정부법률 제11호 국적에관한임시조례에 의하여 조선의 국적을 가졌다가 1948.7.17. 제헌헌법의 공포와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사실 영친왕도 대한민국 국적을 얻을 수 있으나 이승만은 영친왕이 조선적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영친왕의 대한민국 국적 자격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73]
그래서 이승만 정부 입장에서는 '외국인'인 영친왕을 쫓아낸 격이지만 실제로는 국적박탈이었다. 그리고 그 영친왕을 쫓아낸 이승만도 하와이로 망명간 이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귀국을 거부당한 전력이 있다. 2019년 사례로는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내국인 추방이다.
2020년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에서 네팔, 몽골, 호주, 일본 등의 국가가 자국민 입국을 사실상 막은 적이 있다. 이 경우도 국제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출발국 공항의 자국 국적 항공사에게 입국행 항공권 발권 제한을 명령했던 것이다. 외국 국적기를 이용하거나 제3국을 경유하는 등 어떻게 해서든 공항에 도착한 경우 격리 검역 시설로 직행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입국 자체가 불가능하진 않았다.
갑자기 무국적자가 되어 자국으로도, 외국으로도 입국하지 못한 사례는 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터미널이 비슷한 상황을 다루고 있다. 자세한건 무국적 참고.
3. 출국심사
출국심사는 각 공항, 항만, 그리고 국경 등에 설치되며 입국심사와 반대 방향인 출국 동선에 설치되는 검문 단계이다. 출국심사의 목적은 출국하는 내외국인이 출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있다. 더불어 신원 확인으로 범죄자, 수배자 등 출국금지 명단과 비교하여 출국을 통제하기도 한다.출국 시에는 공항, 항만의 경우 여권과 탑승권이 필요하며, 국경의 경우에는 여권만 있으면 된다. 출국금지 리스트에 있지 않은 이상 대부분 수월하게 통과된다. 단 자동차로 국경을 통과할 경우 자동차 등록증, 보험증 등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다.
여담으로, 미국이나 캐나다등 일부 국가에서는 출국심사라는 절차는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국제선 공항은 출국시 보안검색 절차만 밟도록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는 국제선이더라도 출국심사가 아예 없고 TSA 보안검색대 앞에서 탑승권과 여권을 스캔하기만 하면 땡이다. TSA 요원이 여권과 탑승권을 스캔하는 순간, 탑승객 신원확인과 더불어 자동으로 국토안보부에 정보가 공유되고 출국심사는 그걸로 대체한다고 보면 된다. 출국 후 며칠이 지난 후에 관세국경보호청 웹사이트에서 I-94 출입국 기록을 조회해보면 제대로 출국 기록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미국 공항 터미널은 국내선 국제선 구분이 없고, 국내선과 국제선 탑승객이 섞여서 보안검색을 받는게 일반적[74]이고, 경유 대상자에게도 입국 심사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 수배범이 버젓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튀는 것은 어렵다. TSA 요원이 여권을 스캔하면 전산망에 자동으로 수배 리스트와 대조되어 뜨기 때문에 무단출국이 불가능하며, 공항 경찰이 연행하도록 되어 있다.
캐나다 또한 비슷한 구조이다. 캐나다 공항과 항만에 도착할 시 미국으로 가는 사전입국심사대를 사용하지 않는 이상 입국심사를 받아야 하고, 출국심사는 없고, 캐나다 항공교통보안공사[75]에서 실시하는 보안검사만 받고 나가면 된다. 육로의 경우에도 출국심사는 없다. 육로의 경우에는 어떠한 신원 확인 절차도 없이 그냥 검문소를 빠져나오면 끝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외국인인 경우에는 육로를 통해 입국 심사를 받으면 육로로 연결된 상대 국가에 입국 사실을 공유하지만 입국하는 사람이 내국인인 경우는 공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주변국과 출국이 금지된 범죄자들의 신상 정보가 공유되고 있어서 입국심사를 받으면서 범죄자인 것이 들통나 채포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육로를 통해 캐나다로 출국 시 미국 측 수속은 받지 않고 국경을 통과하여 바로 캐나다 검문소로 가서 캐나다 입국심사만 받으며,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입국하는 과정 또한 마찬가지이다. 미국과 캐나다 간에 육로로 출입국하는 외국인에 한하여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연동되어 있기는 하다.
영국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영국의 공항과 항만에 도착할 시 영국을 경유해 아일랜드를 제외한 제3국으로 갈 때는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영국과 아일랜드가 목적지일 때만 입국심사[76]를 받는다. 그리고 영국에서 출국할 때는 과거에는 출국심사가 있었지만 2010년대 이후로 폐지되었다. 대표적인 예로 유로스타 런던 철도역인 세인트 판크라스 역과 채널 터널 포크스턴 터미널의 출국장은 프랑스 경찰 관할[77]이며, 유로스타, 유로터널, 해운사, 항공사로부터 영국 정부는 탑승객 정보를 얻는다. 런던 히스로 공항 등 공항과 항만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참고로, 국제공항 및 항만의 경우 출국심사를 받고 면세구역에 입장하면 유턴이 불가하다. 공항 등에서 랜드사이드(대합실 구역)에서 놓고간 물건을 격리구역에 입장하고 나서야 알아채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국내선의 경우 보안직원에게 어찌저찌 사정을 해서 직원구역으로 나갔다가 다시 보안검색 받아서 다녀올 수 있겠지만, 국제선의 경우 특별한 예외적 상황[78]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출국심사를 마치면 절대로 랜드사이드로 돌아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미국과 캐나다 공항은 국제선 출발자가 국내선 출/도착자들과 에어사이드를 공용하므로 국내선 도착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출구로 나갈 수 있다. 출국심사가 없으니 출국철회 절차도 없는 대신, 변심으로 인해 다시 출국하려면 보안검색을 처음부터 다시 받아야 한다.
출국심사를 받고 면세구역에 입장했다고 해서 국경[79]을 넘은 것이 아니며 면세구역은 치외법권이나 국제중립지대가 아닌, 엄연히 출발 국가의 주권이 미치는 지역임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면세구역의 모든 이용객은 출국심사를 통과하였으므로 행정적으로는 출국한 상태이고 해당 국가를 떠나는 고객이기에 그 나라의 세관 검사를 받지 않기 때문에 면세점 등을 통해 일정한 세금 면제 혜택을 주는 것 뿐이다. 면세구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그 나라 경찰에게 얄짤없이 연행된다. 실제로 해외로 도피하려다가 출국 직전에 잡히는 경우도 있다. 이륙하기 직전의 항공기도 체포 대상자가 탑승한 게 확인되면 경찰이 연락해서 이륙을 중단시키고 수사관들이 들이닥쳐서 체포해갈 수도 있다.
3.1. 외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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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혹은 여권에 준하는 여행 문서[TD] 이동경로 확인자료[R] 출발국의 입국 기록 (중장기 체류자) 출발국의 유효한 사증/ 거주 허가/ 영주권(Right of abode) 등 (중장기 체류자/해당하는 경우) 재입국신고서 |
때문에 미국 공항은 국내선과 국제선 출발을 한 터미널에서 같이 취급하고, TSA의 철저한 보안검색 덕분에 국내선은 출발/도착 구분을 하지 않다보니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수하물만 연결된다면 국내선-국제선 환승이 정말로 편하다.
오히려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강제출국 당하기도 한다. 특히 단순절도, 불법체류, 기타 일반범죄의 경우에는 그냥 추방당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일정기간 입국을 시키지 않는 것만으도 충분한 처벌이 되기 때문이다. 보통 외국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제대로 처벌도 안 받았다고 하면 거의 다 이런 케이스다. 하지만 외국인이 살인이나 강도와 같은 중범죄를 저질렀다면, 출국금지 및 체포한 다음에 바로 재판에 회부하게 된다. 그리고 유죄라면 교도소에서 복역한 다음 출소와 동시에 바로 추방되는 형태.
출국심사가 없다고 범죄자가 마음대로 출국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지 출국을 허가받는 절차가 없을 뿐이지 여권과 탑승권을 확인하는 절차와 출국금지 리스트와 대조하는 절차는 당연히 있다.[84]
2016년 11월 1일부터 출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여권의 출국심사 도장을 생략한다. 2018년 10월 이후 인천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등 전국의 공항만에서 출국 심사 도장은 출국 심사 사후 출국심사대 쪽에 있는 사무실에 가면 찍어준다. #
2010년대 이후로부터는 자국민/외국인에 관계없이 모든 출국자에 자동출입국심사를 개방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 물론 처음에는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도록 하는 방식도 있고, 비전자 여권일 경우 출국시에도 유인심사대를 이용해야 한다.
- 관련 문서: 속인주의
3.2. 내국인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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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혹은 여권에 준하는 여행 문서[TD] 이동경로 확인자료[R]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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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은 무슨 일이 있어도 거절당하지 않지만, 출국은 거절당할 수 있다. 출국에 기본적인 여권, 탑승권[88]이 없다거나 입국하려는 국가의 사증[89]이 없거나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목적으로 출국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부된다. 뉴스에서 어떤 범죄자가 출국금지가 걸린다고 하는 경우[90]가 출국 거절의 예시에 해당되며 출입국심사관은 출국금지 대상자를 체포한다. 또 전시상황으로 동원령이 선포되면, 동원대상 국민들은 출국을 금지시키기도 한다.[91][92]
다만 유효한 사증이 없어 탑승이 거절되는 경우는 출국금지보다는 도착 국가 입국심사 당국 방침에 따른 탑승거절에 가까우며, 탑승권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법무부 출국금지 조치를 받지 않은 이상, 출국심사 단계에서는 여권 스캔만 하고 수월하게 통과가 가능하다. 출국심사 목적은 출국금지 리스트 대조의 목적도 있지만, 내국인이 자국을 떠났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출국 처리 등록을 해주는 행정적 절차로써의 목적도 있다.
또한 여행계획에 여행금지국가 일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예외적 여권사용허가를 받았다면 모를까 그게 아니면 무조건 거절당한다.[93] 그 외에도 정치적으로 높으신 분들이 너무나도 싫어해서 제거하고 싶은 대상은 거의 무조건 출국이 불가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부 독재 국가[94]를 제외하면 없다고 봐도 좋다.
또한 복수국적자가 해당 국가에 입국을 한 다음 출국을 하려고 할 때 해당국의 여권이 아닌 외국 여권으로 출국하려고 할 때도 출국을 거부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입국시에는 자국 여권을 제시하는 것이 원칙이고 입국할 때 여권과 출국할 때 여권이 같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한 이중국적자들과 만 22세 이전의 이중국적자는 한국 공항과 항만의 출국장에서 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같이 제시해야 출국이 허락된다.[95]
그 외에도 여권법 상 출국시 여권 소지가 필요하다고 대놓고 명시해버리는 정책을 피고 있으며 자국민의 출입국 기록에 대해서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기에 더욱 두드러지며, 외국 여권으로 충분해 한국 여권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사실상 강매를 요구해 발행매수를 쓸데없이 극대화하는 부작용이 있다. 물론 이는 주민등록증의 취약한 보안성 및 이에 따른 부수작용으로 보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은 편이라,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개편할 때 ICAO Doc 9303을 준수, 로고를 달고 나오게 해서 한국 내 출입국 심사 때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아예 주민등록증을 카드형 여권으로 대체하자는 의견도 있는 상태다.[96][97]
이러한 규제가 없는 나라들은 한쪽 국가 신분증만 있어도 체크인이 된다. 독일계 미국인이 프랑크푸르트 - 뉴욕으로 이동 시 독일 여권을 갱신할 여유가 없는 경우 독일 신분증하고 미국 여권만 들고 체크인할 수 있는 식이다.
한편 국적법 상 한국과 동일하게 외국 여권 행사를 제한하는 우크라이나의 경우 이미 출국 기능이 탑재된 우크라이나 신분증이 있어 이러한 문제가 없다.
4. 자동출입국심사
자세한 내용은 자동출입국심사 문서 참고하십시오.5. 출입국 심사 생략
조약에 의하여 국경에서의 출입국 심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있다.5.1. 솅겐 협정
유럽 국가들끼리의 국경 개방 조약이다. 이 조약에 가입한 27개국은 서로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여 CIQ 절차를 생략하며 범죄 수사 정보도 공유한다. 따라서 이들 나라간의 국경에는 흔한 검문소조차 없으며, 여기서부터는 OO국임을 알리는 표지판 하나가 세워져 있을 뿐이다.물론 솅겐 지역 내에서 운항하는 항공편 역시 국내선과 똑같이 취급한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경을 넘어가는 시계외 시내버스와 노면전차가 없지만, 솅겐 협정 가입 지역에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시계 외 시내버스 및 노면전차가 존재한다.
그러나 솅겐 지역 내 이동이라고 하더라도 국경을 드나들 때 무작위로 경찰이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도로나 철도를 탈 경우 해당 국가의 경찰, 세관원이 짐이나 신분증 검사를 한다.
솅겐 협정 가맹국 소속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도착지 공항이나 기차 탑승 중 국경을 넘나드는 구간 등에서 경찰이 여권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자국민이라도 범죄 용의가 있으면 경찰에서 출국 거부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만약 여권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출입국 관련 법 위반으로, 즉시 돌아가는 비행기를 태워 출발 국가로 다시 돌려 보낸다거나 기차의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 다시 출발 국가로 돌아가야 한다.
난민 사태 이후 이러한 검문이 강화되었으므로 유럽 여행자나 거주자들은 솅겐 지역 내라고 하더라도 국경 이동 시 꼭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특히 항공편 이용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만 없을 뿐이지 항공기 탑승 직전에 유효한 신분증 및 경우에 따라 체류자격 증명을 요구한다.
솅겐 협정 가입국은 아니지만, 솅겐 지역에 둘러싸여 있는 바티칸 시국, 모나코, 산마리노 등의 미니국가들은 솅겐 지역을 경유하여서만 입국할 수 있으며, 솅겐 지역에 국경을 개방해 출입국 관리소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솅겐 지역이나 마찬가지이다.
또 다른 미니국가인 안도라는 출입국 관리소는 있으나 도로마다 있는 것은 아니고 출입국 심사도 입국 거부의 개념이 사실상 없다. 면세품 구매를 제외하면 출입국 심사가 사실상 있으나 마나다. 솅겐 지역에 포위당한 상태니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5.2. 영국 - 아일랜드 국경 개방
영국, 아일랜드는 솅겐 지역이 아니다. 대신 영국 - 아일랜드 간의 국경을 이동할 때는 여권이나 세관 검사가 면제된다. 이는 1923년에 체결된 영국 - 아일랜드 국경 개방 조약 때문이다. 그래서 아일랜드의 영국인과 영국의 아일랜드인은 현지에서 거의 내국인과 동등한 지위를 누린다.영국의 EU 탈퇴가 확정되면서 이 국경개방조약과 영국의 EU 탈퇴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일랜드가 EU를 나가지 않고 영국만 EU 공동시장에서 나가버리면 국경개방조약이 무색하게 영국 - 아일랜드 사이의 엄격한 세관 통관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영국은 벨파스트 협정에 따라 아일랜드 섬 내부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아일랜드는 EU 규정을 따르는 공동관세구역으로 남고, 대신 영국 본토와 아일랜드 섬 사이의 물자에 대해 세관 통관 절차를 밟게 되었다.
이에 북아일랜드의 친영 연합주의자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지만, 2019년 영국 총선으로 보수당 단독 과반 의회가 구성되어 더이상 민주연합당[98]의 눈치를 안봐도 되는 상황이라, 이대로 브렉시트가 진행되어 사실상 영국 내 내부 국경으로 대체된 셈이다.
5.3. 러시아-벨라루스 국경
1996년 벨라루스-러시아 공동체 창설 조약 체결 이후 러시아 국민과 벨라루스 국민은 서로 검문 없이 드나들 수 있다. 러시아의 국내이동용 검문 시스템이 벨라루스에서도 이어지는 형태인 탓에 외국인은 이 국경을 건널 수 없다. 이러한 연유로 구 벨라루스 여권에는 국내 및 러시아 이동에 쓰이는 란이 별도로 존재했다.양국 간 항공편 또한 한동안 국내선에 준해 취급하여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이후, 항공노선쪽에 한해 국제선으로 바뀌었지만, 육로 입국은 외국인에 대해선 금지되고 있다. 벨라루스 민스크 공항을 통해 무비자로 입국하려면 러시아에서 바로 입국해서는 안 된다.
5.4. 러시아 - 노르웨이 국경
러시아- 노르웨이 국경도 상호 양국간 국민만 통과 가능하고 외국인은 통행이 금지 되니 주의. 다만 벨라루스와 러시아와는 다르게 CIQ 절차는 확실히 밟으니 외국인 통과가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있긴 하다.5.5. 기타
미국은 캐나다, 아일랜드,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바하마, 버뮤다 등에 사전 출입국 심사대를 설치하여 미국행 승객이 출발지에서 심사받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리타 국제공항이 참여를 고려하고 있었고, 인천국제공항은 검토 단계에서 무산되었다.국경이 너무 복잡하거나 길어서 관리가 안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간간히 있다. 예컨대 중앙아시아의 산악지대 같은 경우 국경에 그저 비석 하나만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나 여행객들이 왔다갔다 해도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솔직히 아무도 모른다.[99]
또 주요 도로 같은 경우 간단한 감시초소가 있어서 신원 확인만 하고 보내 주는 경우도 있다. 다만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권위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사살될 수 있으니 불법 월경은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
애초에 사람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저렇게 관리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에서 카자흐스탄을 거쳐 러시아로 가려던 청년이 밤에 급속히 추워지는 국경 근처 사막의 날씨를 모르고 갔다가 얼어죽은 사례가 있다.
또한 육로로 붙어있는 국경일 경우 국경 근처의 주민 혹은 도시 사람들은 상대국에 일정 시간 혹은 일정 도시(둘 다일 수도 있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조약이 있다. 이게 생각보다 많이 퍼져있는 편이라 내륙국 중 절반이 여권 대신 신분증만 들고 바다를 볼 수 있을 정도다.
국경을 대놓고 인접국에 개방한 산마리노와 바티칸은 중장기 체류자나 자국 내 노동자들의 출입국만 취급한다. 단기체류 관광객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다.
6. 관련 문서
[1]
국가에 따라서는 해당 국가에서 장기 체류가 가능한 외국인 전용 심사대가 있다. 일본이 대표적인 예(일본인/특별영주자, 중장기체류자, 단기체재로 나누어져있다.) 혹은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 한정으로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하기도 하다.
[2]
외국인들은 여권
[3]
입국이 거부된다면, 해당 국가에 못가본다는 아쉬움 뿐만 아니라 여행 일정 전부를 망치게 되며, 항공비, 숙박비 및 기타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따라서 누구든지 외국인이면 자신이 잘못한게 없어도 왠지 모르게 입국심사대 앞에서 긴장하게 된다.
[4]
무직이거나 젊은 여성(단독이거나 동성끼리 입국)이면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는 경우가 있다. 전자는 무직이라 외국에 허가없이 불법 노동할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고, 후자는
매춘등 불법 성산업에 종사하거나
영주권 쇼핑을 위해
위장결혼을 시도할 지도 모른다는 의심 때문이다.
[5]
미국인,
캐나다인,
호주인,
뉴질랜드인
[6]
영주권 카드와 여권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7]
조종사,
상선사관,
선원,
사무장,
객실 승무원,
철도 승무원 등도 승무원 비자 소지자기 때문에 별개의 입국심사 라인에서 처리된다.
[8]
국회의원, 도의원 및 광역의회의원, 지방자치의원, 도지사, 시장 및 군수 등 정치인, 판사, 관용 여권 소지 공무원도 대상이지만
KOICA 인원과
국군
파병 인원도 공무 여권 소지자이다.
[9]
대한민국의 경우
주한미군,
유엔군 소속 군인,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군 인원
[10]
영국의 경우 ETA, 유럽연합의 경우 ETIAS가 시행된다.
[11]
다만 본국에 귀국할 때 작성하는 서류는 모국어로 적어도 상관 없다.
[12]
세관신고서의 경우 그 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실제 반입물품과 불일치하는 경우 그에 기반하여 과세 및 추징이 이루어지며, 악의적인 경우 관세법상 허위신고죄나 관세포탈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
[13]
입국심사관이 해당 사항에 대해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하면 입국심사가 매우 수월해진다.
[14]
간혹 출입국 심사관의 질문을 이해하지 못 해서 "I don't know'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출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답을 거부하겠다는 의사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니 질문 내용을 모르면 "I can't understand'(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나 'Interpreter Please'(통역사를 불러 주세요)라고 해야한다.
[15]
Q:“체류기간은(stay)?” A:”30일” Q:“목적은(Purpose)?” A:“여행(Tour 또는 sightseeing)/출장(business)/가족·친척·친구·지인을 만나러요(meeting family·relative·friend·acquaintance)” Q:”숙소는?” A:“xx호텔” 이런 식으로.
[16]
유학 비자 소지자의 경우
[17]
유학생이 불법으로 취업하거나 학교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경우
[18]
보통
공항,
항만,
철도역,
버스 터미널의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국경 사무소
[19]
이도 케바케로, 해당 국가 미성년자 입국 규정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20]
독일 연방경찰청,
프랑스 국가경찰,
스페인 국가경찰,
이탈리아 국가경찰,
노르웨이 국가경찰 등
[21]
영국 국경통제국,
뉴질랜드 관세청 소속 심사관들은 체포할 권한은 있지만 총기를 휴대하지는 않는다.
독일 관세범죄수사청 직원들은 세관 소속으로 체포권과 총기 이용을 모두 할 수 있다.
[22]
해당 국가 내 출입국 심사관과 세관원은 공항이나 항만공사 소속 직원이 아닌 국가 기관 소속이다. 만약 민원을 넣고 싶으면 이민청이나 관세청에 민원을 넣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민원을 낸다 하더라도 단순 불친절에 관련된 수많은 건은 거의 대부분 반려 조치될 확률이 뻔하다.
[23]
다만 딱 하나 예외인 경우로, 한국 공항에서는 출입국 관련 안내 사항을 QR코드와 함께 첨부하여 간판으로 걸어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출입국심사관과 세관원에게 부탁하여 오로지 안내문 부분 혹은 QR코드만 촬영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직원이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긴 하다.
[24]
예를 들어 호텔 등 숙박시설이 아닌 친지의 집에서 숙박하는데 호텔에서 숙박한다고 속이거나, 자신이 무직임에도 불구하고 직장 다니고 있다고 뻥을 치는 등.
[25]
외국인은 입국하려는 국가의
헌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데다, 입국심사(국경)를 통과하기 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매우 취약한 사각지대에 있으며,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도 제한되어있다. 통역사를 부르는 것이 그나마 입국하려는 외국인이 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이다. 입국심사 과정에서 말하는 모든 진술은 입국여부를 판단할 법적 증거가 되고, 입국심사관의 처분에 대해서 항고(항소)가 불가능한 것이 일반적이므로 차라리 통역을 부르기 전까지
입꾹닫하고 있는게 유리하다.
[26]
입국심사 받을 수 있는 질문중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자 첫 질문으로 자주 쓰인다. 미국 등 국가에 입국하면 거의 99.99% 받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27]
보통 이 앞의 두 개를 모두 아우르는 표현으로 Pleasure가 있다. 즐거우러 관광왔다는 뜻. 간단하게는 그냥 'Tour'라고 말해도 통한다.
[28]
어느 회사에 일하는지 물어볼 수도 있다.
[29]
이때 타인을 만나는 여행일 경우, "만나려는 사람이 현지 국민이냐, 외국인이냐", "그 사람 주소는 어디냐" 등 추가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이때 "누군가의 일을 도우려 왔다"라고 답하면 불법노동하려 온걸로 오해받아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대답에 유의해야 한다. 웬만한 국가들은 취업비자가 없이 노동하는건 불법이다. 취업비자가 없는 한 절대 노동의 "노", 그러니 labor의 "l"자도 꺼내지 말자.
[30]
일 단위로 정확한 체류기간을 명시하여 답하는게 좋다. 뭉뚱그려 "몇 주 정도?"로 답하는건 금물이다.
[31]
이때 부가적으로 호텔 예약 확인증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보여줘도 된다. 오히려 자신의 숙박지가 명확하다는 것을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심사 난이도가 대폭 하향된다.
[32]
이때 귀찮다고 해서 있지도 않거나 대충 인터내셔널, 엠퍼럴, 그레이트 이런 식으로 지어서 말하면 안 된다. 지어낸 게 티가 나면 심사관은 즉시 그 호텔에 전화까지 해서 예약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
[33]
이때는 상세주소를 이야기해야 하며 현지 거주 지인의 연락처에 대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심사관이 현지 거주 지인을 공항이나 항만으로 호출해서 인터뷰할 수 있다.
[34]
직업이 없는 학생일 경우. 본인이 학생이면서
아르바이트를 겸하고 있다면, 그냥 학생이라고 말하는 게 더 낫다. 학교에 대해 물을텐데 고등학교의 경우 학교 교명을 물을 것이고, 대학교의 경우 학교명, 전공, 졸업 여부 혹은 학점 등에 대해 물어볼 수 있으며, 학비 조달 방법도 물을 수 있다.
[35]
지방공무원의 경우, A civil officer at provincial government나 A civil officer at municipal government라고 하는 것이 맞으며, 초등교사는 primary(elementary) school teacher, 중등교사의 경우 I am a middle school/secondary(high) school teacher로 얘기하고 전공을 얘기하는 것이 좋다. 군인, 경찰 등 특수 직역의 경우 공무원이라는 답보다 해당 직업을 표현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다.
[36]
무직이라 답하면 "여행 경비는 어떻게 모았냐", "여기서 일할 거냐" 등등 추가적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당연히 무직이면 입국심사관 입장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불법 취업을 하러 온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 질문에서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회사를 다니면서 적금을 통해 여행 경비를 모았다(I earned travel expenses by working part-time in Korea. / I earned travel expenses through installment savings while working at a company.)"라는 대답을 하면 넘어갈 가능성이 높으며 퇴직자의 경우 I am a retiree and paid by pension이라고 하는 게 좋다. 그리고 회사원이라는 employee 또는 officer라 답하는 경우도 그 단어의 의미가 상당히 포괄적이기에 그러나 입국 심사관이 어떤 부서의 어떤 직책 또는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질문이 나올 가능성 또한 있기에 자기의 정확한 직업을 말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용사이면 hairdressor, 인터넷 방송인이면 streamer, 버스·트럭·택시 기사면 bus·truck·taxi driver 등이 있다.
[37]
이때 방문 이력에 대해 최대한 기억을 되살려내어 답하는 게 좋다. 특히 이전에 해당 국가에 방문한 적이 오래되지 않았을수록 방문 시기를 명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은데, 입국심사관은 자기들 기관의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입국자의 입국기록과 여권에 찍힌 입국도장을 가지고 입국자의 답변과 비교하여 사실 여부를 가려낸다.
[38]
관광 목적의 방문일 경우 구체적인 여행 계획을 물어 입국자 진술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것이다. 즉, 정말로 관광하러 온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39]
너무 유명한 곳만 간다고 이야기하거나, 지나치게 뭉뚱그려 이야기한다면 심사관이 "거긴 누구나 가는 데잖아. 다른 계획은 없어?"라고 질문 공세를 할 수 있다. ex) "뉴욕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보러 갑니다." 등 성의없게 답하는 경우. 이럴 경우에는 즉흥으로 여행 계획을 말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가령 첫날에는 자유의 여신상 및 기타 명승지를 보러 간다. 둘째날은 타임스퀘어에서 쇼핑을 할 생각이다. 등등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하면 심사관도 좋은 여행 되시라고 웃으며 통과시켜 줄 확률이 높다.
[40]
렌트카로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대륙 일주를 할 때 유용한 표현이며, 북미 대륙 일주 시
국경을 통과할 시 항공편 편도만 끊었을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된다. 그리고
채널 터널을 이용해 영국에서 유럽으로 갈 때나 그리스 - 튀르키예 같이 솅겐 지역 밖으로 갈 때도 그렇게 표현하면 된다.
[TD]
여권 및 난민/무국적자 여행 문서,
그린카드(미국-캐나다 육로 여행 한정), 재입국 허가, 여행증 등을 가리킨다.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일부 국가에서는 역내 이동에 한해
신분증으로 대체 가능하다.
카를로스 곤이
레바논 신분증과
프랑스 여권을 이용해
레바논에 귀국한 사례처럼 신분증과 여권을 동시 이용하는 변칙적인 방법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42]
대한민국 국적자는 단순
해외여행이 목적인 비영리 단기체류라면 대부분 국가에서 비자가 면제된다.
중국이나
몽골, 미수교국가는
해외여행일지라도 단기체류사증이 필요하다. 이 경우 실질적인 취득 난이도는 누워서 떡 먹기다. 비자 요구 자체는
상호주의가 엮여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인 관광객을 싫어하는 나라는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다만 비자면제국가에 입국하더라도
ESTA처럼
전자여행허가 프로그램에 사전등록을 요구하는 국가라면, 전자여행허가 확인증을 인쇄하여 들고가길 추천한다. 어차피 여권 스캔하면 자동으로 전자여행허가 등록여부가 자동으로 전산망에 뜨기 때문에 확인서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전산오류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하여 한장 출력해서 가져가는것도 나쁘지 않다.
[43]
경우에 따라 세관신고서를 겸하기도 한다.
[44]
비고란에서 나열하는 문서는 웬만하면 PDF보다는 종이 형식으로 인쇄하고 들고가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입국심사장에서는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절대 입국 관련 서류를 위탁수하물에 부치치 말 것.
수하물은 입국심사를 마친 다음 찾게 되어 있다. 반드시 기내에 들고 타야 입국심사때 들고갈 수 있다. 입국서류 문서를 보여주기 위해 전자기기 사용이 불가피하면 반드시 입국심사관에게 전자기기 사용해도 되냐고 물어보고 양해를 구한 다음 사용하자.
[CD]
세관 업무는 입국심사대의 업무가 아니므로 세관신고서는 입국심사를 마치고 수하물을 찾은 뒤에 세관 검사를 받을때 제출하면 된다. 2020년대 들어서는 세관신고서를 전자화하여 종이 세관신고서를 폐지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이 경우 키오스크를 이용해 전자문답지에 답하면 자동으로 입국심사대에 세관신고 정보가 연계되며, 이마저 없을 경우 어플리케이션을 보여주면 된다.
[46]
2023년 기준으로 코로나 펜데믹이 진정되는 추세라 입국시 제시의무를 폐지한 나라가 늘었지만 여전히 요구하는 국가가 일부 있을 수 있다.
[R]
항공권 혹은 승선권, 승차권, 자동차등록증+보험 증서 (명의 불일치시 위임장), 도보.
[H]
호텔 바우처, 예약 내역 혹은 지인/친적의 집 주소.
[49]
출국 티켓과 호텔 바우처는 벨라루스 정도를 제외하면 어지간해서는 정식으로 요구하는 서류는 아니다. 다만 이 둘은 여행 후에 떠나겠다는 강력한 의지이며 이를 밑받침 해줄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에 권장하는 것이다. 입국심사관이 보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 오버스테이를 할 것이냐 말 것인가'이지 어느 호텔에 체류하는지는 크게 상관이 없다. 기본적으로 입국심사서에 적힌 내용을 보강해주는게 중요하다. 3일 뒤에 떠난다고 썼는데 1주일 뒤에 돌아가는 항공권을 들고 있다면 입국심사관은 그에 대해 물어볼 의무가 있다. 도쿄 국제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하는데 오사카의 숙소를 기재했다면 입국심사관이 질문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해 도쿄-오사카 교통편 티켓 혹은 여비와 오사카 숙소의 예약정보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명하면 입국심사관도 납득하게 된다. 한편 입국심사관이 여행객을 대상으로 오버스테이를 할 것인지 의심을 전혀 안하는 몇몇 예외도 있는데, 한국인은 일본 입국시 출국 티켓이 없이 단기체류 입국이 가능하다. 아예 일본의 입국심사관이 잘 확인을 안한다. 그러나 몇몇 항공사에서 일본의 재류자격 유무를 확인하므로 편도로 입국한다고 하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는 서약서를 써야 된다. 또한 입국심사관이 랜덤으로 확인을 해서 걸렸다면 출국 티켓이 없는 이유, 일본 방문 목적, 돌아갈 방법 등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당연하지만 출국 티켓은 해당 국가에서 중장기 체류 사증이나
상륙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하고 있으면 없어도 된다. 그리고 타국에서 출발 후 고국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타국으로 나가는 경우에는 재출국 시 항공사 카운터에서 중장기 체류 사증을 요구하기도 한다.
[50]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심사관이 도장을 찍어주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 다음 여행국에서 입국심사를 받을 때 심사관이 이런저런 질문을 많이 한다. 이때 이전 여행국에서 출국할 때 사용했던 항공권이나 선박 승선권을 보여주면 비교적 수월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
여행 후기를 참고. 자동화게이트 보급으로 출국기록 누락이 생기는 일은 사실상 사라졌지만 입국기록은 아직은 사람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으니 일단은 염두에 두자. 2020년대에도
미국에 입국하고 육로를 통해
멕시코로 출국했다면 버스기사가 일일이 확인하지는 않기에 I-94 데이터가 그대로 남는 일이 간혹 가다 일어난다.
[51]
히잡 탈의를 금기시하는 문화권 출신의 외국인일 경우 강제하지는 않는다.
[52]
단
불법체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국가의
외국인들의 관광 촉진을 위해서 단기체류는 사증발급을 면제해주기도 한다.
[53]
예를 들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로 기차 타고 편도로 입국하는데 출국은 나중에 키이우 도착 후에 폴란드나 헝가리로 가는 기차표를 살 예정이라든가 하는 식으로 설명하는 것.
[54]
일반철도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 심사를 한다.
[55]
재외동포인
고려인의 경우 조씨를 조가이라고 표현한다.
[56]
한국과 전혀 상관없는 아일랜드계 미국인 부부가 대한민국 서울에서 아이를 출산하게 되면 해당 아이의
미국 여권에는 출생지가 KOREA 또는 SEOUL이라고 적히게 된다. 출생지가 한국이라고 해당 아이가 재외동포는 아니다. 만약 부부가 아이를 유기하고 출국해서 아이 홀로 대한민국 땅에서 고아로 발견되었을 경우, 국적법에 의거하여 해당 아이는 대한민국 국적을 갖게 되고 재외동포도 아닌 완전한 한국인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57]
한글이름 → 상응하는 한자를 택함 → 상응하는 중국식 간체자 한자로 변환 → 중국식 보통화 발음 기재 이렇게 이루어진다. 예를 들어 박선형씨는 중국 여권에 PARK SUNHYUNG이라고 적을 수 없다. 일단 박선형씨는 박선형에 상응하는 한자를 택해야 한다. 朴選炯이라는 한자를 택했다면, 이를 중국식 간체자로 바꿔서 朴选炯이 되고 이는 중국 보통화식으로 PIAO XUANJIONG 이라고 읽게 된다. PIAO XUANJIONG을 여권에 적게 되고, 타국 정부는 당연히 외국인인 박선형씨의 이름을 여권상 이름인 PIAO XUANJIONG을 우선 인정할 수 밖에 없다. PARK SUNHYUNG은 없고 전혀 다른 발음의 이름만 있게 된다. 순수한글이름인 하엘씨의 경우도 최대한 발음이 비슷한 한자를 택해서 哈艾尔이라는 한자를 택하고 이를 간체자로 바꿔서 보통화 발음인 HAAIER로 여권을 발급받게 된다.
[TD]
[59]
이마저도 없어도 된다. 단지 입국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길어질 뿐이다.
[CD]
[61]
깐깐한
출입국심사관들은
한국어로 이름을 물어본다.
한국인이면 한국어 기초회화는 당연히 할수 있기 때문이다.
[62]
가끔씩 여권에 문제가 있거나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 입국심사관이 말을 걸수도 있다. 그렇지만 한국 공무원이 한국인에게 질문하는 만큼 긴장하지 않고 답만 하면 된다. 즉 본인이 한국인이고 문제가 없으면 답만 하고 입국 도장이 필요할 시 날인 요청만 하면 된다.
[63]
예외로
자동출입국심사의 경우 사진 촬영과 지문 인식이 있다.
[64]
그 후
북한이탈주민은
하나원으로 간다.
[65]
지금 여권 정보 뿐만이 아니라 과거 주민등록증 사진까지 전부 다 튀어나온다고 한다.
[66]
외국인이 자동출입국심사 이용이 가능한 조건은 이러하다. (체류자격 불문) 출국, 외교관, 승무원
비자 소지자, 외국인용 신분증이 교부된 외국인,
주한미군 및
유엔군 소속 인원 등 군사협정 대상자와 같은 특별한 케이스 뿐이다.
[67]
대한민국과 같이 내국인용 신분증에 출입국 기능이 없을 경우 추가조사를 거칠 수는 있다.
[68]
미국 여권 카드는 배와 육로로 입국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여권과 미국 여권 카드를 병용하는 것은 안된다. 다만 미국 또한 마찬가지로 자국민의 자국 귀국을 막지는 못 한다.
[69]
레바논 입국시에는 신분증으로 충분하지만 카를로스 곤의 경우 튀르키예 경유였으므로 제3국 여권이 일단 필요하긴 했다.
[70]
이와 관련해 문제가 되는 부분 하나가 '조선적'을 가진
재일 한국인들의 입국이다. 조선적은 엄밀히 말해 국적이 아니지만 설사 이를 북한 국적에 준해 생각한다 하더라도 한국 법률상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니 논리상 조선적 재일 한국인은 대한민국 출입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입국이 어렵다.
[71]
무국적자,
불법체류자, 사기 등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것이 적발된 외국인으로부터 태어난 자
[72]
미국의 경우 부모가 일부 예외에 해당되면 자녀들은 일단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
[73]
조선적은 일제에서 조선인을 부친으로 둔 자의 호적을 말한다. 대한제국 황실은 이들과는 구분되는 별도 호적을 가졌다.
[74]
이러한 이유로 국제선 환승도 국내선과 동일한 시설을 쓰기에 환승시에도 입국심사를 거쳐야 한다.
[75]
Canadian Air Transport Security Authority/Administration Canadienne de la Sûreté du Transport Aérien
[76]
아일랜드의 경우 영국으로 가는 경유편은
평화수호대의 입국심사를 받고, 미국으로 가는 경유편은
CBP가 운영하는
사전입국심사대로 직행한다.
[77]
대신
파리 북역,
브뤼셀 남역,
암스테르담 중앙역,
로테르담 중앙역,
채널 터널 칼레 터미널,
도버 해협 유럽 쪽 터미널의 경우
프랑스 국가경찰과 관세청, 벨기에 연방경찰, 네덜란드 내무부 이민국의 심사가 끝나면 영국 국경통제국 입국심사대가 있으며, 이 쪽은 영국 관할이다.
[78]
국제선의 경우 항공기가 결항 또는 장시간 지연으로 귀가하거나 호텔에서 대기해야 하는 경우, 비행기 탑승전 출국장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 여권을 잃어버려 출국이 불가능한 경우등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예외적으로 유턴이 가능하다. 이때는 입국심사를 다시 받는게 아니라, 출국철회("Off-Load", 또는 "역사열"이라고 함.) 절차를 밟아 출국처리를 취소하고 랜드사이드로 돌아갈 수 있다. 영화
세 얼간이에서 출국 철회 절차 장면이 나온다.
[79]
공항이나 항만의 경우 출입국 심사대 자체가 실질적인 국경 역할을 한다.
[TD]
[R]
[82]
예전에 I-94 카드를 여권에 붙여서 출국시 회수하였지만, 전산화가 마무리되어 지금은 그런것도 없다. I-94 데이터에 출국처리만 하고 끝이다.
[83]
미국에서 출국하는 경우, 공항에서는 보안검색만 마치면 끝이며, 캐나다나 멕시코를 통한 출국 시에는 출국 인원을 통제하는 검문소가 없이 그냥 뻥 뚫려있고, 상대국 검문소에서 입국심사만 받으면 끝이다. 일부 국경도로는 출국전에 소정의 통행세를 내도록 하고 있지만, 국경 통제와 상관없이 그냥 도로통행세에 불과하다. 이거 때문에 육로를 통해 출국하려는 제3국 출신 국민들이 자기는 미국에 없는데 자기도 모르게 불법체류자로 오인받아 강제퇴거 명령이 내려져있는 등의 촌극이 벌어지기도 한다. 특히 버스를 이용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버스 기사가 외국인들을 하차시켜서 I-94를 제출할 기회를 잘 주지 않기 때문이다.
[84]
뿐만 아니라 국제선간 환승 승객들의 편의 측면에서 출국심사 개념이 있는 곳들이 있다. 한국이나 일본 등지에서 환승시, 입국심사를 받지 않고 환승 보안검색만 받고 환승통로를 통해 다시 면세구역으로 가는 것도 입국심사를 받지 않기 때문이며, 국내선 승객들과 동선을 분리하기 위해 국제선 구역에는 출국심사대가 있다. 미국, 캐나다와 멕시코처럼 출국심사대가 없는 곳들은 국제선과 국내선 승객 동선 분리가 되지 않기 때문.
[TD]
[R]
[87]
현역 해병대원 우크라이나 의용군 참전 미수 사건 참조.
[88]
한국이나 일본처럼 항공기, 배로 밖에 출국이 불가능한 국가 한정.
[89]
단 비자가 없을 경우에는 출국심사 단계가 아닌, 항공기 발권단계에서 거절된다.
사증이 필요한 국가로 가는 비행기 티켓은 항공사가 자체적으로 비자 소지 여부를 확인하고 발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증면제 협정국가라도 출국편 항공/선박권이 없으면 출국이 거절된다.
[90]
경찰 또는 검찰 등 사법기관에서 해당 피의자의 도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91]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발령된 적이 없지만,
우크라이나에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쟁이 발발하여 전국
검문소에서 동원 대상인 성인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의 출국을 금지시킨 사례가 있다. 반대로 러시아에서도
2022년 러시아 동원령으로
아에로플로트는 징집 대상 남성들의 국제선 티켓들을 강제 취소시킨 바 있다.
러시아 동원령 당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동해로 가는
선편 역시
러시아 경찰에 의해 취소되었다.
[92]
굳이 행정적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전시상황이 되면 가장 우선적으로 전국 공항과 항만이 군에 의해 통제되므로 국외대피로 출국이 허가된 외국인을 제외하고 사실상 전국민의 공항 이용 및 출국이 불가능해진다.
[93]
메뉴얼상으로는 출국 금지이지만, 현실적으로 여행자의 여정에 여행금지국가가 있는지 확인하기 힘들다. 육로 등으로 여행금지국가에 몰래 넘어가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허가없이 여행금지국가에 간 사실이 추후에 발각될 경우 사후조치로서 여권반납 등 실질적인 출국 금지조치가 이루어진다.
[94]
중국,
러시아,
이란 등
[95]
자동출입국심사도 마찬가지로, 자국여권을 이용해서 출국해야 한다.
[96]
이렇게 갈 경우 대한민국 현실을 아주 보수적으로 보면 카드형 여권, 책자형 여권과 운전면허증 등 국가 지정 신분증들 중 1가지를 선택하여 의무발급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97]
사실 대한민국도 참여정부 시절 때 "대한민국 신분증"을 만들면서 MRZ를 넣으려고 시도했던 적이 있었다. 하지만 한글문화연대의 주민등록증 로마자·한자 표기 철회압박으로 인해 없던 일이 되었다.
[98]
테레사 메이 내각 당시 보수당과 민주연합당 연정으로 겨우 과반을 확보해 브렉시트로 인한 아일랜드 문제에 민주연합당의 의견이 과하게 반영될 수 밖에 없었다.
[99]
애초에 이는 문제가 크다. 중앙아시아에서 잘사는 카자흐스탄의 경우 투르크메니스탄을 제외한 이웃 국가들이 저개발 개도국이니 산악이나 사막 등지로 몰래 와서 대도시에서 푼돈 받으며 일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불체자들은 카자흐스탄에선 적지만 본국에선 평균 이상인 돈 받기 위해 이렇게라도 몰래 국경 넘어 오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