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04:17:45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삼바 분식회계에서 넘어옴

파일:관련 문서 아이콘.svg   관련 문서: 이재용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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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이유
2.1. 지배력2.2. 경영승계
3. 검찰 수사4. 진행5. 비판
5.1. 반론
6.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기소 결정7. 일지8. 재판
8.1. 행정소송8.2. 형사재판
9. 여담

[clearfix]

1. 개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은 2011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내다 2015년 1조 9천억 원의 순이익을 내면서 불거졌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변경하면서 에피스의 장부금액을 2천 9백억 원대에서 4조 8천억 원대로 재평가했고 이러한 회계상 투자 이익을 장부에 반영했기 때문이다.[1]

삼성바이오에피스는 미국 바이오젠과의 합작사로,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91.2%를 보유하고 있다. 삼성 측은 에피스를 자회사에서 관계사로 변경한 것에 대해, 미국 바이오젠이 지분 50%-1주를 확보할 수 있는 콜 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져 “지배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2]

이렇게 갑자기 기준을 변경한 배경은 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통한 이재용 삼성그룹 승계를 위해서라는 주장이 있다. 당시 제일모직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 46%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준을 바꿈으로써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려서 이재용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 쉬운 설명 동영상 설명

하지만 회계학계, 경영학계에서는 회계처리 방식의 차이일 뿐이며 당시 관련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한 것인데, 정권이 바뀌고 나서 분식회계로 몰아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

단순한 분식회계 의혹 사안으로 보이지만 여러가지 이슈들이 얽힌 사안이다. 삼성물산 - 제일모직 합병과도 관련있다. 애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유독 집착하며 달라붙은 이유가 검찰측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그룹 차원에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삼바 허위공시, 고의 분식회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

2.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이유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 2015년 9월, 구 삼성물산과 구 제일모직 합병이 있었고, 여기에서 제일모직을 높게 평가해야 경영권 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실제로 제일모직은 가치를 높게 평가받았는데[3] 이는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5조가량의 순이익을 실현한 것에서 기인한다.
  • 그런데 이 순이익은 신약을 만들었거나 등의 대박이 나서 발생한 게 아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이익은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근거로 발생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바이오에피스는 2012년 2월부터 외국기업과의 합자회사로 설립해 현재까지도 지분 91.2%를 보유, 바이오로직스가 최대주주로 지배해 온 회사다. 그 상태에서 "같이 회사를 설립한 외국기업(바이오젠)이 나중에 지분을 49.9%까지 늘릴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이 조항 때문에 우리가 지배하는 회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네요"란 논리를 들이댔다. 이 선언 하나로 '종속기업'(Subsidiary)이었던 회사가 '관계기업'(Affiliate)로 탈바꿈했다. 곧바로 바이오로직스-바이오에피스를 하나의 몸체로 보던 연결재무제표가 사라지고 개별재무제표가 도입됐다.
    • 이렇게 종속기업이 관계기업으로 변하면서 개별재무제표가 도입되고, 바이오에피스의 가치는 장부가치가 아니라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었다. 지배권을 잃은 대신 이렇게 공정가치로 평가하게 되면서 에피스는 약 5.3조 원의 가치를 갖는 기업으로 평가되었고, 로직스는 에피스로부터 4.5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다. 그리고 제일모직은 이 건을 통해서 2.7조 원의 순이익을 기록한다.
    • 이러한 순이익이 없었다고 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코스피 상장이 불가능했을 거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코스피 상장에 유리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016년 11월 상장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기준 5년 연속 적자, 누적결손 5천억 이상에 당시 자기자본 6443억으로 2018년까지 5년간 수익을 못 낸 돈 먹는 하마였다. 그래서 신설된 시총+자본 요건을 충족한다 해도 이런 기업이 상장되기는 어렵다. (2016년 11월 상장됨)
  • 단순히 연결재무제표 대신 개별재무제표를 도입하는 것에서 그쳤다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공개된 숫자만 놓고보면 바이오에피스는 순자산 3000억원에, 수천억원 영업손실을 내는 아직 초기단계의 회사다. 이를 연결재무제표에 포함시켜본들 대차대조표(B/S)상에서 자산과 부채를 반영하고, 손익계산서(IS)에서 내부거래 등을 제외한 기타포괄손익을 반영하는 정도다. 굳이 따지면 순자산만 조금 불리는 것 이외에는 모회사의 가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런 회사를 연결재무제표에서 빼버리고 해당 주식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간주해 공정가치를 매긴다고 경천동지할 일이 생기지는 않는다. 그런데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의 가열찬(?) 활용으로 순자산 몇 천억 원에, 수익도 못내는 회사의 주식 값어치는 무려 4조8000억 원짜리로 탈바꿈했다.
    • 비상장사의 현금흐름할인법(DCF)은 M&A나 IPO에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논란의 소지가 가장 많은 방식으로 꼽힌다. 몇몇 전제조건을 세워놓고, 나중에 회사가 벌어들일 현금을 추정하는 방식이어서다. 업황의 등락이 크지 않고, 비슷한 대기업이 자리잡고 있으며, 다른 회사들의 진입장벽이 높다고 해야만 이 모형의 신빙성이 높아진다. 그런데 설립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회사인데다, 업종도 신사업이고, 비교할 만한 유사기업(Peer Group)도 없다면 도대체 10년 뒤 이 회사가 얼마를 벌어들일지 추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 실제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당시 공모가를 정할 때는 DCF를 사용하지 않았다. 게다가 에피스가 근 5조 원에 달하는 회사가 되려면 미래에 매년 수천억씩 흑자를 내야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감사를 맡은 삼정회계법인에서도 로직스가 이익을 내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로직스의 이익이 에피스에 결정적으로 달려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에피스에 대한 DCF 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시사한다 볼 수 있다. #
  • 여기까지만 본다면 이러한 가치평가가 단순한 오류라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오류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일어난 것이며, 이재용 승계작업의 일환이라는 점을 가리키는 자료가 있다.
    •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안진회계법인 및 삼정회계법인에 기업 가치평가를 의뢰했는데, 이때 제일모직이 보유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의 가치에 대해 안진은 8.9조, 삼정은 8.6조로 계산했다. 당시 지분율을 고려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각각 19.3조, 18.5조로 평가한 것이다. 그런데 겨우 3개월 뒤, 안진회계법인은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체 가치가 19.3조가 아닌 6.8조라고 평가한다. 회사에는 아무 일도 없는데, 똑같은 회계법인이 3개월만에 회사를 재평가한 결과 12조원 내지는 전체 가치의 2/3에 달하는 가치가 증발했다는 것이다.
    • 더 심각한 점은 이 6.8조 원이란 금액은 이재용의 원활한 경영 승계를 위해 필요한 수치와 거의 일치한다는 것이다. 2015년 말 합병이 끝난 통합 삼성물산의 재무제표는 구 제일모직이 구 삼성물산을 흡수한 재무제표다. 이때 제값보다 비싸게 샀으면 영업권, 싸게 샀으면 염가매수차익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당시 재무제표 주석에는 890억원의 염가매수차익이 기록되어 있었다. 통합 삼성물산으로서 작성된 첫 재무제표에서는[4]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지배력 획득으로 공정가치평가를 해야 했고, 여기에서 투자자산처분이익 및 영업권이 발생한다. 이 영업권이 구 삼성물산에서 발생한 2조원 가량의 염가매수차익을 거의 상쇄하여, 재무제표를 얼핏 보면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싸게 먹었다는 것이 숨겨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숨기기 위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평가금액이 정확히 6.8조 원이 되었어야 한다.
    • 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1)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서 제일모직에 지나치게 유리한 비율을 제시하는데 이용되어 이재용의 승계작업을 원활하게 했을 뿐만이 아니라, 2) 삼성물산을 헐값으로 매수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도 이용되었다. 다시 말해서, 이 이해할 수 없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 변동은 모두 삼성가의 승계를 정당화하기 위해 딱 필요한 숫자였다는 것이다. [5]
    • 그리고 조사 결과 실제로 삼성 내부 문건에서 실제로 회계법인에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할 것을 지시한 정황, 그리고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물산이 평가한 1.8조를 부채로 반영 시 2015년말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및 "자본잠식 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 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등의 내용이 나와,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전부 의도적이었음이 드러났다.
  • 그러면 실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는 얼마였을까?
    • ISS가 당시 동종업종인 셀트리온이나 외국의 코헤르스를 기준으로 산출한 2015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적정가치는 약 3~4조 원이라고 한다.[6][7] 우리나라 회계법인들이 평가했던 18~19조 원이나 6.8조 원에 비해서는 한참 적은 수치다.
    • 바이오에피스 가치평가의 쟁점 중 하나인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와 관련해서는 R&D 추이를 바탕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삼성이 예전에 에피스를 로직스의 종속회사로 평가한 것은 잘못된 회계처리이고 2015년 이전부터 관계회사로 평가하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경우 2015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분법상 손실로 인해 자본잠식이 된다. 참고자료

분식회계 의혹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이전부터 이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여러 지적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베스트조선은 수차례 기사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 바이오로직스가 수년간 보유해 온 자회사 바이오에피스 지분을 어느 날 갑자기 '시가로 4.8조 원짜리다'라고 선언하면서 논란을 빚었다는 것이다. #1, #2, #3

좀 더 많은 설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해 다수의 회계사들이 쟁점을 짚은 바 있으니 참고.
10분만에 정리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by 사경인회계사
2016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징조를 포착해 다뤄왔던 홍순탁 회계사

2.1. 지배력

핵심 쟁점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기업으로 인식한 것이 적법하냐, 불법이냐"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판단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에 달려있다. 지배력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지배력이 없는 경우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배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지분법을 적용한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였다.

지배력이란 말 그대로 회사를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기업이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르며, 지배력은 K-IFRS에 정의되어있다. 회계 비전공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지배력을 설명하면, 지배력이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은 이사회에 속한 이사의 다수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더욱 간명한 이해를 위해 지배력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들도록 하겠다.(이해를 위해 단순화한 것이므로 이것만이 지배력을 보유하는 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1) 주식의 50%를 초과 보유하는 경우
=> 주주총회의 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다. 주주총회는 이사회의 구성원을 임명하므로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배력이 있다.

2)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 않으나, 다른 계약에 의해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는 경우
=> 주주총회는 의결은 지배할 수 없으나, 이사회를 지배할 수 있다. 따라서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지배할 수 있으므로 지배력이 있다.

3)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 않는다.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없다. 다만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주식의 과반을 보유할 수 있거나, 이사회 구성원의 과반을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콜옵션을 행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 경우는 1) 2)보다 훨씬 복잡한 경우이다. K-IFRS에서는 해당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서술한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없고 콜옵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콜옵션을 행사시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할 수 있는 상황이며 주가가 충분히 높거나 높아질 가능성이 커 콜옵션 행사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해 보자.(단순히 주가만이 행사가능성의 지표가 될 수는 없지만 복잡하므로 생략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는 경우에도 지배력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른바 "실질지배력"이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과 합작(삼성바이오 85%, 바이오젠 15% 출자)하여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하였다. 또한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바이오젠에게 바이오에피스 지분의 50% -1 주까지의 지분을 획득할 수 있는 콜옵션과 콜옵션을 행사했을 경우 이사회 구성원을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각각 50%를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더불어 지분의 52% 이상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한쪽이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없도록 계약하였으나 콜 옵션과 지분 52% 약정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

그리고 2015년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이 경우 상기 3)의 경우와 유사하다. 다만 K-IFRS에서는 지배력이 존재하는지 여부만을 서술하고 있으므로 지배력이 상실되었는지 여부는 이를 유추하여 해석하여야한다. 현재 바이오젠은 주식의 50%를 초과보유하지도 않고, 이사회를 지배하지도 않는다.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이사회 구성원 50%를 임명할 수 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의 행사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였다. 그렇다면 이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입장에서 해석해보자.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
1)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하여 50% + 1 주의 지분을 가진다
=> 바이오로직스는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있다.
2)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이사회 구성원의 50%를 임명할 수 있다
=> 바이오젠과 바이오로직스가 이사를 반반씩 임명한다. 그 누구도 회사의 경영의사결정을 단독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그 누구도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

따라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작성을 중단하였으며,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지분법으로 평가하였다. 지분법적용투자주식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였고, 평가차익이 인식되었다.

금융감독원은 지배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판단의 근거는 알 수 없지만 콜 옵션의 행사 가능성의 판단 기준에 대한 문제로 보인다. 기사화된 사실만을 가지고 판단하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는 K-IFRS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이 어떤 근거로 지배력이 상실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는지는 아직 알 수 없으므로 분식회계인지 여부는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2018년 5월 18일 바이오젠이 정식으로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콜옵션 행사의사를 밝히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졌고( 기사), 6월 29일 실제 콜옵션을 행사하였다. 이로써 삼성 측의 주장에 힘이 쏠린다는 의견과 결과론적인 얘기일 뿐이라는 의견이 갈리고 있던 상황.

2018년 11월 박용진 의원의 내부문건 폭로에 의하면 합작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한다하여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본잠식 상태가 될 것이라고 삼성측은 인지하고 있었다. # 지금까지의 해명과는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다.

2.2. 경영승계

(연합)'삼바 분식회계' 수사 종착역은 경영승계…이재용 겨눈 검찰
(동아)檢 “이재용 경영권 승계 위해 삼바 분식회계” 법정 주장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이 분식회계 정도를 넘어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경영승계를 위한 것임을 주장하며 연관성이 있다는 쪽으로 확정짓고 수사하고 있다.

3. 검찰 수사

참여연대와 금융감독원 등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자 검찰은 2017형제55948호로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8년 12월, 검찰이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 본사와 삼정·안진 등 회계법인 4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2019년 3월 14일,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한 삼성물산 핵심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삼성바이오 상장을 관할한 한국거래소까지 압수수색했다. # 이게 상당히 중대한 일인데, 검찰이 분식회계를 넘어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부정의혹까지 보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참고로 경영권 승계과정을 위한 박근혜 청와대의 특혜 의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도 관련있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다.

4월 12일, 검찰이 골드만삭스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했다. #

4월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된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이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

5월 1일, 삼성 측이 삼바 분식회계와 관련해 신용평가기관의 콜옵션 평가 보고서를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5월 5일, 검찰이 삼성에피스 직원 사택에서 회사 공용 서버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 이처럼 공용서버까지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직적인 증거인멸이 의심되고 있다.

5월 7일,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보안담당 실무자급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그리고 몇 시간 뒤에 검찰이 삼바 공장을 압수수색한끝에 회사 공용서버와 노트북 등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찾아냈는데, 정말 어이없게도 자료를 숨긴곳이 공장 바닥(...)이었다. 즉, 공장 바닥을 뜯고 자료들을 숨긴후에 다시 바닥을 덮는 대공사를 했다는 것. # 때문에 그룹차원의 증거인멸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는 상황. 또한 삼성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 모 상무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

5월 8일, 검찰이 삼바와 에피스가 회계 관련 자료를 삭제하는 과정에 삼성SDS 직원들이 동원된 정황을 파악했다. #

5월 10일, 분식회계를 증거인멸한 관련자들이 구속되었다 #

4. 진행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2017년 3월부터 특별감리를 벌인 끝에 ‘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된다’는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5월 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고 이로 인한 실익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2018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고의로 중대한 회계처리 위반을 범했다고 판단하였다. , 이는 바이오젠의 콜 옵션 보유 사실을 2015년까지 공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판단이다. 핵심 쟁점인 자회사-관계사 변경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을 보류, 향후 금감원에서 추가 감리를 벌인 후 해당 자료를 받아 판단하기로 하였다. 기사 즉, 삼성바이오에피스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위에 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검찰고발 조치를 의결했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동안 회계감리 맡아오던 회계법인과 공인회계사에 대해서 감사업무 제한 및 검찰고발을 의결하였다. 기사

한국거래소는 이 조치가 접수되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2018년 7월 13일 오전 9시까지 매매거래정지 조치를 결정하였다. 기사 그리고 매매거래정지가 되기 직전, 시간외거래에서 하한가까지 떨어졌다. 그리고, 2018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는 삼성바이오에 대한 상장 유지를 결정하면서 거래가 재개되었다. # 근데 분식회계가 맞다는 입장은 그대로다. 이러한 "분식회계는 저질렀지만, 상장 유지, 거래 재개로 가자"는 결론에 이맛헬,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마불사 등의 비난이 들끓었다.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회계처리기준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 고의로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대표이사 해임권고, 검찰 고발 조치했다. 같은 날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검찰 통보설'에 대한 조회 공시를 요구하고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를 정지했다고 공시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 겸 금융위 부위원장과의 문답을 보면 2012년 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바이오젠이 초기부터 사실상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한 기록이 있으며, 이에 따라 설립 초기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관계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지정한 것부터 회계기준 위반으로 결론지였다. 그래서 바이오에피스가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된 2015년에 바이오로직스가 받은 가치평가(4조 5천억) 자체를 취소해야 된다고 했다.

증선위 결론만 놓고보면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가치평가를 부풀리려다 그해 바이오로직스 전체의 가치평가액까지 부정당한 셈이다. 그러나 이건 억울해할 일이 절대 아니며, 따지고 보면 상장하는 것조차 불가능한 기업을 상장시켜서 얻은 부당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5. 비판

지금까지 여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이재용 부회장의 불법 경영 승계 의혹에 대해 과거 박영수 특검, 윤석열 검찰총장, 한동훈 검사장등 관련 인물과 대한민국 검찰청과 검찰에 이 사안을 고발한 참여연대, 금융위원회 증선위의 주장에 대해 공감하는 움직임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여론 대다수가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있다고 반응하며 삼바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에 호응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회계 관련 전문가들,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부정하는 법조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검찰의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불법 승계주장이 틀렸다고 비판하는 이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언론에서 과거부터 누차 지적하는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반박중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그리고 분식회계의 목적인 이재용 부회장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이 있다고 주장해오며 검찰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압수수색, 이재용 부회장 구속기소를 벌였음에도 정작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 결정적인 스모킹건이 될만한 것은 단하나도 잡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것이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본 재판이 열리지 않고 증거인멸 관련 재판,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바이오에 대한 제재 집행 정지 관련 만 열린 이유다.

검찰에서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시간만 질질 끌고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가 2016년 말 삼바의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고, 2017년 2월 금감원에 특별감리를 요청하면서 촉발되었고 이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2018년 11월에 시작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수사는 증거인멸, 삼성물산 합병, 경영권 승계로 검찰 수사의 초점이 계속 바뀌고 있다. 때문에 검찰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수사가 아니라 혐의가 나올 때까지 파고 또 파는 ‘먼지떨이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

이과정에서 검찰은 무리한 법적용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도 없는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별건수사를 벌여서 빈축을 샀다.

검찰의 전문성 논란도 제기됐는데 권재열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국형 국제회계기준(K-IFRS)은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원칙과 근거만을 제시하고 기준이 불분명해 선택 판단이 자의적일 수밖에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회계전문가가 아닌 검찰이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법률 위반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2020년 6월 26일 이재용 부회장측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여기서 주가조종과 분식회계 등 혐의를 두고 집중적인 토론이 벌어졌다. 결과는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 하지 말것과 수사 중단 권고
  • 전문가들의 주장
이병태 KAIST 경영공학부 교수는 삼성바이오 사태가 기존의 분식회계 건과는 다르다고 잘라 말하며 "분식회계란 기업이 허위 거래가 있었음을 조작하는 것인데 삼성바이오 건은 자회사 기업 평가를 위한 회계 기준 변경이 타당한지 살펴보는 것"이며 "다른 분식회계와 달리 재무제표와 근거 자료 간에 불일치를 따져보기 힘들다" "바이오젠의 콜옵션(지분 매입) 행사 후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에 대한 삼성바이오의 지배구조가 그제야 단독이 아니라 실질적 공동 지배가 된 것"이며 "단독에서 공동 지배로의 구조 변화를 회계 기준 위반으로 볼 수 없다"

에피스 기업가치를 부풀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에피스처럼) 비상장기업 가치에 대한 일률적인 객관적 평가 방법은 없다"며 "바이오젠의 콜옵션 부채는 행사 시점 가격으로 계산한 반면 에피스 자산은 구입 원가로 낮게 계산해야 한다는 금감원 주장은 모순"이며 금감원 측은 에피스 주식 1157만주를 자산으로 평가할 때는 구입 원가인 2650억원으로, 콜옵션 부채로 계상하는 523만주는 2조1820억원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교수는 금감원 방식대로라면 바이오젠이 콜옵션을 행사한 후 삼성바이오가 보유한 나머지 에피스 주식 634만주 가치는 마이너스 1조9000억원가량이 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동기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삼성바이오는 2015년 12월 정당한 방식으로 회계 기준을 변경했으며 "콜옵션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큰 사업에서 단계적 투자 전략"이며 "바이오젠은 에피스가 판매하는 바이오시밀러 성과를 보면서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을 늘린 것인 만큼 이때부터 삼성바이오는 공동 지배 체제에 들어갔다고 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종학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중앙시평)삼바 사건과 무시된 회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주장에 대해 반론한다.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분비율이 높은 제일모직에 유리하도록 합병비율을 조정하려고 제일모직의 자회사 SBL의 가치를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 말이 사실이라면 합병 발표 전 문제가 된 회계처리가 이루어졌어야 할 텐데, 실제로는 발표 6개월 뒤에 벌어졌으며 기업의 본질가치와도 상관이 없어, 증가한 기업가치를 언제 어떻게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차이만 있는 사건이다.
  • 다수의 학자나 회계 업계는 개별 회계처리 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떠나 국제회계기준(IFRS)의 접근방법에 비추어봐도 현 금융당국의 주장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IFRS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이라고 불리며, IFRS 도입 이전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던 회계기준이자 현재 미국과 일본에서 사용 중인 ‘규정중심 회계기준’과 대립되는 개념이며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사전에 마련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처럼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의사결정의 준거점이 되는 큰 틀만 제공하는 것이 IFRS이고 전문가가 그 틀에 따라 적정한 회계처리 방법이 무엇인지 판단하므로, IFRS 상에서는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도 판단이 다르다면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에 전문가가 왜 그런 판단을 했는지를 주석을 통해 설명해서 이해관계자들이 그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전문가의 판단을 존중하자는 것인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나서서 전문가의 판단이 틀렸다고 하는 것이다.
  • 금융당국의 주장이 맞다면 SBL 뿐만 아니라 많은 국내 기업들도 이제까지 분식회계를 해온 것이며, SBL의 합작 파트너인 미국 바이오젠은 ‘경영권은 SBL이 보유한다’는 허위공시를 했던 셈이다. 일부 학자들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에 이 회계처리 방법이 옳은지 문의하기만 해도 정답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 할 정도이다.

출처들
재미있는 점은 최종학 교수를 제외한 이들 교수들의 대부분이 회계전공 교수가 아니라는 것이다. 상당수 회계전공 교수들은 삼성바이오의 공격적인 회계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점은 삼성 측이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실제로 상장을 앞두기 전 바이오젠과 콜옵션 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처음으로 아주 간단히 주석공시하였다. 이런 상황등을 비추어볼때 금융감독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배력 상실이 의도적인 분식회계로 판단한 것이다.

5.1. 반론

다른 전문가들은 이러한 삼성 및 친삼성 전문가들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먼저, 손혁(교수) 계명대 회계학과 교수의 일문일답.
-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는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바이오에피스)를 기존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회계처리는 삼정·삼일·안진 등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고 주장한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의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면 신뢰성이 있지 않은가.

"이른바 'Big(빅)4'로 불리는 국내 대표 회계법인들의 적정의견을 받고도 분식회계로 처벌을 받은 기업들이 많다. 대우, SK글로벌, STX, 대우건설, 대우조선해양 등 끝이 없다. 또한 삼성바이오의 직접 감사인을 제외하고는 해당 회계처리에 대한 의견은 외부감사인으로서 감사의견이 아니고 회사의 질의에 대한 의견이므로 '적정'이라는 표현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
- 또한 "2016년 상장시 증선위의 한국공인회계사 위탁 감리, 같은 해 금융감독원에 재무제표가 포함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역시 같은 해 말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질의에 금감원이 참여한 IFRS(국제회계기준) 질의 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세 번에 걸친 검증과정을 거치는 동안 '아무 문제점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해당 사항은 이번 증선위 감리위원으로 참여한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 교수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삼성바이오는 2015년 바이오에피스의 장부가액 3천억원을 지분법 회계처리와 공정가치(시장가치) 평가를 통해 4조8천억원으로 보고했다.

이런 회계처리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를 구하는데 해당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고 당시 감사인이 전화통화만 했다고 한다. 또한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는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서면조사이며 금감원의 '검사(inspection)'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규제당국의 감리업무 자체와 절차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하략)
출처: #
이한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역시 금융위원회 감리위원 재임 시절 감사를 진행한 후 삼성바이오의 회계처리 문제에 대해 이 기사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6. 이재용 부회장 등 관계자 기소 결정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 수사결과 검찰발표자료, 200901_보도자료(삼성그룹_불법합병_및_회계부정_사건_수사결과)-서울중앙지검.pdf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금일 이재용 부회장과 최지성 실장 등 미래전략실의 핵심 관련자들, 구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와 임원 등총 열한 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외부감사법위반, 위증 등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공소사실 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은, 최소 비용으로 삼성그룹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한 시점에 삼성물산 흡수합병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거짓 정보를 유포하고, 불리한 중요 정보는 은폐하였으며, 주주 매수, 불법로비, 시세조종 등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직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삼성물산 경영진들은 이재용 부회장과 미래전략실의 승계계획안에 따라,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합병을 실행함으로써, 회사와 주주들에게 손해를 야기하였습니다. 합병 성사 이후에는,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이었다는 불공정 논란을 회피하고 자본잠식을 모면하기 위하여,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을 4조원 이상 부풀리는 분식회계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미래전략실 전략팀장과 삼성물산 대표가 국정농단 재판과정에서 합병 실체에 관하여 허위 증언을 한 사실도 확인되었습니다.이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불기소를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수사팀은 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존중하여 지난 두 달 동안 수사 내용과 법리 등을 심층 재검토하였습니다.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자본시장 질서를 교란한 사안의 중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일 사건 처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수사팀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복현
이후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해 수사위의 이재용 부회장 불기소, 수사중단 권고를 받고 2달 가까이 결정을 미뤄왔던 검찰에서 9월 1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이복현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가 수사결과를 직접 발표했다. # 2020년 8월 25일, 주진우가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자신이 이재용이라면 이복현 부장검사를 날릴 것이라 발언하였다. 그리고 이후 검찰 인사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복현 부장검사를 대전으로 사실상 좌천시켜버렸으며 이 수사발표는 좌천 이틀 전에 나온 것이다. 주진우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현 정권이 이재용이 바라던 검찰인사를 한 것.

최지성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 등 10여명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과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삼성 부정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최종 결정단계에서 검찰 내 이견은 없었다. ## $$ %%

7. 일지

  • 2011년 4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설립
  • 2015년 5월 안진회계법인은 당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가치를 19조 3천억 원으로 부풀렸다.
  • 2015년 5월 26일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 결의 추진 발표
  • 2015년 6월 29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추진 발표[8]
  • 2015년 7월 17일 삼성물산 - 제일모직,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 결의, 이날부터 8월 6일까지 삼성물산·제일모직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기간
  • 2015년 8월 15일 내부문건 작성 - “통합 삼성물산은 9월 합병 시 제일모직 주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바이오사업 가치를 6조 9천억 원으로 평가해 장부에 반영” - 회계법인에 지시한 정황이다.
  • 2015년 8월 말 안진회계법인은 통합 삼성물산의 회계장부를 작성하며 삼성바이오로직스 기업가치를 6조9천억 원으로 평가했다. - 3개월 만에 평가 급락
  • 2015년 9월 1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삼성물산 출범
  • 2015년 11월 4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 개정 - 흑자기업에게만 코스피 상장을 허용한 규정을 바꿔 적자기업이라도 일정요건만 갖추면 상장을 해주는 것으로 변경
  • 2015년 11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회계기준 관계회사로 변경 - 이것으로 회계상 가치 폭등. 2014년 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율은 90.3% 였다.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회사였으며 회계상 ‘종속회사’ 지위였다. 그러다 2015년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갑자기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지위를 ‘관계회사’로 변경했다. 지분율 변동은 없었다. #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가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의 시장가격(공정가치)이 4조 8000억 원으로 평가됐고, 이 가치가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장부에 반영되면서 단번에 흑자 전환한 것이다. 국내 기업이 적용하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종속회사’가 ‘관계회사’로 바뀔 때는 투자한 금액을 반영한 장부상 가치가 아니라 시장 가격으로 환산한 기업가치를 회계장부에 기록할 수 있다. [단독] 3300억 자회사, 4조대 관계사로 전환한 게 핵심 쟁점
  • 2015년 11월 18일 작성된 삼성 내부문건 ‘바이오젠사가 콜옵션 행사를 연기함에 따라 물산이 평가한 1.8조를 부채로 반영 시 2015년말 로직스는 자본잠식 예상’ ‘자본잠식 시 로직스는 기존 차입금 상환 및 신규차입 불가, 상장조건 미충족 시 정상적 경영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 - 회계기준을 의도를 가지고 변경했음을 드러내는 문건이다.
  •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변경
  • 2016년 1월 27일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잠정 연기
  • 2016년 11월 10일 삼성바이오로직스, 유가증권시장 상장
  • 2016년 12월 8일 심상정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제기
  • 2016년 12월 21일 참여연대, 금융감독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적절성 질의
  • 2017년 2월 13일, 심상정 의원-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특혜 상장 의혹 기자회견
  • 2017년 3월 30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특별감리 착수
  • 2018년 5월 1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위반 사전조치안 통보
  • 2018년 5월 6일 금융감독원, 특별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 2018년 5월 17일 금융위원회, 1차 감리위원회 심의
  • 2018년 5월 25일 금융위원회, 2차 감리위원회 심의
  • 2018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3차 감리위원회 심의
  • 2018년 6월 7일 금융위원회, 1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2018년 6월 12일 금융위원회, 2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2018년 6월 20일 금융위원회, 3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2018년 6월 29일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오젠 콜옵션 행사 사실 공시
  • 2018년 7월 3일 공정위, 삼성물산 삼성전자 삼성웰스토리 등 조사 시작
  • 2018년 7월 4일 금융위원회, 4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2018년 7월 12일 금융위원회, 5차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 고의적 공시 누락 판단에 따라 검찰 고발 및 재감리 요청
  • 2018년 7월 12일 한국거래소, 12일 오후 4시 40분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중지
  • 2018년 7월 16일 인포스탁데일리, 삼성바이오로직스 손해배상소송 준비설 단독 보도
  • 2018년 7월 19일 참여연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검찰 고발[9]
  • 2018년 8월 2일 인포스탁데일리, 금융감독원 재감리 포기설 단독 보도
  • 2018년 8월 15일 금융감독원, 삼성바이오로직스 재감리 착수
  • 2018년 10월 8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금융위원회 상대 행정소송 제기
  • 2018년 10월 19일 금융감독원, 재감리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에 보고
  • 2018년 10월 31일 금융위원회, 1차 증권선물위원회 재감리 심의
  • 2018년 11월 7일 박용진 의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 폭로
  • 2018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2차 증권선물위원회 재감리 심의 - 고의 분식회계 판단에 따라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및 검찰 고발
  • 2018년 11월 14일 한국거래소, 즉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매매거래 중지
  • 2018년 11월 21일 금융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됨이 특수2부는 박영수 특검에서 삼성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의 뇌물 혐의에 대해 수사했던 팀이다. 이복현 검사, 한동훈 검사 등 재계의 저승사자들이 다수 분포해 있다.
  • 2018년 12월 10일 한국거래소,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유지 결정 및 거래 재개 #
  • 2018년 12월 13일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물산 압수수색
  • 2019년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 증권선물위원회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일시적 효력 정지 결정 #
  • 2019년 3월 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로 사건이 모두 재배당 #, #
  • 2019년 4월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 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 구속영장 발부
  • 2019년 5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임원 2명 분식회계 증거인멸 교사 혐의 구속영장 발부
  • 2019년 5월 16일 검찰,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압수수색
  • 2019년 5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및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 구속영장 발부[10] #
  • 2019년 7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태한 대표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11] #
  • 2019년 8월 6일, 사건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4부로 재배당.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 당시 삼성 지배구조 수사에 관여한 특수 4부의 이복현 부장검사에게 사건을 맡긴 것이다. #
  • 2019년 9월 23일 검찰,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삼성물산·KCC 압수수색
  • 2019년 12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삼성 임직원들 증거인멸 혐의 1심 유죄 선고
  • 2020년 1월 사건이 경제범죄형사부로 재배당 #, #
  • 2020년 1월 검찰,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김종중 옛 삼성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장충기 옛 미전실 차장 소환 조사
  • 2020년 2월 검찰, 최지성 옛 미전실장·최치훈 삼성물산 의장 소환 조사
  • 2020년 4월 검찰,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사장·윤용암 전 삼성증권 대표 소환 조사
  • 2020년 5월 26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1차 소환 조사
  • 2020년 5월 29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 조사
  • 2020년 6월 2일 이재용 부회장, 검찰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 2020년 6월 4일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청구
  • 2020년 6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재용 부회장 등 3명 주식시세 조종·분식회계 혐의 구속영장 기각
  • 2020년 6월 26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수사중단·불기소 권고
  • 2020년 9월 1일 검찰, 시세조종·분식회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
  • 2020년 11월 9일 검찰, 삼정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 2명 불구속 기소
  • 2021년 6월 2일 공정위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전원회의
  • 2021년 6월 24일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 삼성전자를 비롯한 4개 계열사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약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삼성전자 법인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미래전략실 지시에 따라 계열사들이 사내 급식 전문기업 웰스토리에 일감을 몰아줬고, 동 기업이 벌어들인 현금은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는데 쓰였다는 것이 공정위 의결의 주요 골자다. 2015년 9월 이뤄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를 대비해, 이들로부터 주식을 사들이기 위한 실탄 확보 목적으로 웰스토리를 악용했다는 이유였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문서뷰어, 문서뷰어2 #
  • 2021년 8월 12일 시민단체 최지성 전 미전실장, 정현호 부회장 검찰에 고발
  • 2022년 1월 26일 미전실 상무 출신 임원 검찰 소환조사
  • 2022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수사부 확대 개편
  • 2022년 3월 28일 ~ 4월 5일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 본사와 경기 성남시 삼성웰스토리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 2022년 4월 1일 ~ 압수한 전자문서 등의 포렌식 선별·분석 작업, 관련자 소환 조사
  • 2022년 5월 20일 삼성전자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의 압수수색 처분에 대한 준항고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12]
  • 2022년 5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고진원), 삼성전자의 준항고 주장의 모순을 지적한 답변서 제출.[13]
  • 2022년 7월 4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축소, 부장검사로 윤석열 사단의 특수통 이정섭 검사 발령. 소정수 부부장[14] 유임, 나희석 부부장[15]이 새로 투입
  • 2022년 7월 19일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은 전체 사내식당에 경쟁입찰을 실시했다고 발표.[16]
  • 2022년 8월 8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 삼성전자와 삼성웰스토리에서 확보한 압수물(삼성전자와 웰스토리의 서버 내에서 확보한 사내 급식 운영·위탁 관련 이메일과 전자문서)의 디지털포렌식 선별 작업[17]을 완료 및 압수물 분석과 법리 검토, 참고인 조사 등 기초 수사를 마무리한 뒤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임원들의 업무상 배임 혐의 수사[18]
  • 2022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최윤호(59) 삼성SDI 대표이사 사장을 소환[19]
  • 2022년 8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삼성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사건(공정거래법 위반) 수사에 있어 포괄일죄 법리 검토 #
  • 2022년 9월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김명수 삼성물산 사장을 소환하여 조사[20]
  • 2022년 9월 27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여 조사[21]
  • 2022년 10월 11일 삼성전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서울중앙지법에 준항고 취하서를 제출 관련기사
  • 2022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정현호 삼성전자 부회장 소환 #
  • 2022년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 이정섭 부장검사), 최지성, 삼성전자 등에 대해 기소 결정 221116_보도자료(삼성그룹_급식_부당지원_공정거래법위반_기소)-서울중앙지검.pdf, 검찰,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최지성·삼성전자 불구속 기소
  • 검찰은 공소장에 “최 전 실장이 2012년 말 총수 일가의 경영권 승계에 동원된 삼성에버랜드가 계열사들과의 급식 거래를 계속 독점해 안정적인 매출과 이익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 수의계약 형태로 급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다”, “삼성에버랜드(현 삼성물산·삼성웰스토리 모회사)가 영위 중인 사업의 성장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것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계획안의 이행 방안 중 하나로 제시됐다”고 적시했다. [단독]검찰 “웰스토리 일감 몰아주기, 이재용 경영권 승계 방안 중 하나”···공소장에 ‘프로젝트-G’ 언급
  • [재벌집 막내아들 속편] 수혜자 재벌 빠지고 마름만 처벌, 삼성의 웰스토리 급식몰아주기는 명백한 반(反) ESG 경영

이후의 상황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문서를 참조할 것.

8. 재판

8.1. 행정소송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671
  • 재판부: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은 증선위의 제재에 대해서 전부 취소하라는 판단을 내놓았다. [판결] 법원 "'분식회계 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제재 취소" 그러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회계 처리에 대해서 분식회계를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삼성 손 들어줬지만‥'분식회계' 일부 인정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비정상적 회계처리 인정에 의미를 둔다는 입장을 냈다. 금감원 "삼바 행정소송 결과 존중…비정상적 회계처리 인정에 의미"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행정소송 결과를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서울고등법원은 받아들였다. 법원, ‘이재용 불법승계 사건’ 회계부정 혐의 추가한 공소장 변경 허가 , 법원, 이재용 공소장 변경 허가…항소심서 '분식회계' 쟁점

판결문은 서울행정법원 2024. 8. 14. 선고 2018구합86719 판결 참고할 것.

8.2. 형사재판

재판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재판 문서를 참조할 것.

9. 여담

  • 한국 연기금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 명령이 뜨기 직전에 난데없이 6천억원치에 달하는 삼바주식을 매입함으로써 논란이 되었다. 연기금에서 운용하는 돈은 전적으로 국민들이 낸 노후연금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연기금은 거래정지 위험을 앞둔 주식에 난데없이 국민의 혈세 6천억을 꽂아넣은 셈. 이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전략이 괴이쩍으며 무능하기 그지없다는 논란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별 문제 없이 거래 재개가 이루어졌고 거래정지 직전 가격이 상당히 떨어졌던 시점에서 6천억원치에 달하는 삼바주식을 매입, 거래재개와 동시에 주식 가격이 폭등하면서 연기금은 저점에서 구매해서 상당한 이익을 내게 되었다. 이 때문에 연기금의 투자전략이 신의 한수였다는 평으로 뒤집히기도 했다.
  • 검찰에서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인멸혐의로 삼성바이오 임직원들을 기소했고 일단 증거인멸에 대해 인정은 되어서 임직원들이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판사는 수사 개시가 예견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해 국가 형사사법 기능을 방해할 우려를 야기했다는 부분만을 고려했다고 밝히며 삼성바이오 분식회계와 이번 증거인멸은 관련이 없음을 명백하게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은 이재용 부회장의 승계작업 및 그에 관련된', '합병을 정당화하기 위해 진행된' 등의 문구를 재판부 직권으로 삭제하였다. ##


[1] 국제회계기준에 의하면 종속기업투자주식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재분류하는 경우 그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2] 실제 콜옵션 행사는 3년 뒤인 2018년 6월에서야 이뤄졌다. [3] 삼물:제일 = 0.35:1 비율로 합병되었다. 참고로 당시 삼성물산 시가총액은 약 8조원이었고 삼물 보유 삼성 지분의 가치는 약 12조 원으로 평가되고 있었다. [4] 2015년 말 [5] 참고: 참여연대 소속 홍순탁 회계사의 "이재용 경영 승계, 바이오로직스 안에 있다" [6] 이는 홍순탁 회계사의 주장인데, 실제로 ISS가 그리 평가했는지는 다시 찾아볼 필요가 있어보인다. [7] '세계 최대 의결권자문사 ISS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치를 1조 5천억 원대로 평가했지만 삼정회계법인은 증권사들이 낸 가치의 평균치인 5조 5천억 원대에 3조 원을 추가 계산해 8조 5천억 원으로 부풀렸다.'라는 문장이 있었는데, 이 뉴스에서 비슷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의혹이 무엇을 근거로 제기되었는가는 밝혀져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비슷한 기사는 여기가 있다. [8] 합병 당위성에 이용했고, 역시나 계획된 부풀리기라는 판단. [9] 증권선물위원회는 공시 누락 부분만 고발했다. [10] 증거인멸 우려로 인해 영장이 발부되었다. [11] 지난 5월과 달리 검찰은 증거인멸이 아닌 회계부정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2] # [13] # [14]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부부장과 평검사로 호흡을 맞췄다. [15] 이 부장검사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할 때 참여했던 검사 [16] # [17]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 없는 압수물을 걸러내는 작업 [18] #, # [19]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 #, #, # [2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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