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5 16:25:32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인문사회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규정
기본방침 ( 문서 관리 방침 · 토론 관리 방침 · 이용자 관리 방침 · 운영 관리 방침 /운영진 선출) · 편집지침 ( 일반 문서 · 특수 문서 · 특정 분야 ( 인문사회 · 과학기술 · 문화예술 · 창작물) · 등재 기준 · 표제어)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도움말
FAQ · 도움말 ( 기능 · 편집 · 문법 ( 심화 · 수식 · 개발) · 토론 · 설정 · 소명 · 권리침해 · 자주 하는 실수 · 문서 삭제식 이동 · 더미)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운영
관리자 · 중재자 · 역대 운영진 · 운영진 지원 · 운영 도움말 ( 관리 · 중재 · 권한) · 접근 제한 ( 문서 목록) · 운영회의 ( 시행규칙 · 안건 건의) · 운영진 임명 회의 /진행 중인 회의 · 봇 리스트 · 투명성 보고서 · 소급 적용 규정 일람 · 공지 목록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기능
분류 · 게시판 · 엔진 ( 업데이트) · 계정 · 통계 · 연습장 · 내 문서함 · 문서 작성 요청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나무위키의 분류
프로젝트 · 주요 페이지 링크 · 보존문서 · 파일 · · 템플릿

특정 분야에 대한 편집지침 (색인)
인문·사회 과학·기술 문화·예술 창작물


파일:나무위키:로고2.png 파일:나무위키:로고2 c7c7c7.svg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공식 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나무위키의 운영에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따라서 문서의 수정 자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중히 문서를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일:나무위키:로고3.png
나무위키의 편집지침을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나무위키의 모든 문서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편집지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종교 분야2. 사회학 분야
2.1. 범죄 관련 문서
2.1.1. 전쟁 범죄 관련 문서
2.2. 세대 관련 문서
3. 정치 분야
3.1. 정치인 관련 문서
3.1.1. 프로필 표 작성 관련3.1.2. 한국 정치인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3.1.2.1. 대통령의 창씨개명 여부 서술
3.2. 정당 관련 문서
3.2.1. 정당의 선거에서의 유불리점 관련 서술3.2.2. 정당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3.3. 선거 관련 문서
3.3.1. 선거 후보군 관련 서술3.3.2. 선거구 관련 문서
3.4. 여론에 관한 서술
4. 이념 분야5. 외교 분야
5.1. 대외관계 문서5.2. 외교공관 문서
6. 국가에 대한 서술
6.1. 국명 표기 규칙6.2. 국가 관련 문서 틀에 관한 규칙6.3.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국가 직위의 인물 관련 문서
6.3.1. 둘러보기 틀
6.4. 출산율 게재 규칙6.5. 국기의 도안에 관한 규칙
7.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1. 부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1.1. 정의7.1.2. 서술 논조7.1.3. 원인에 대한 서술
7.2. 긍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2.1. 정의7.2.2. 서술 논조7.2.3. 원인에 대한 서술
7.3. 예시 인물/단체 서술
8. 행정 구역 관련 문서
8.1. 읍, 면, 동에 관한 서술8.2. 행정 구역 개편
8.2.1. 개편안의 등재 기준8.2.2. 서술 규칙8.2.3. 소급 적용
9. 교육 분야
9.1. 학교 관련 문서
9.1.1. 대한민국 학교 관련 서술
9.1.1.1. 대한민국 초ㆍ중등 교육기관 관련 문서의 서술
9.1.2. 대학교 관련 서술
9.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서
10. 대중교통 분야
10.1. 철도 관련 문서
10.1.1. 철도역 관련 문서10.1.2. 철도차량10.1.3. 일본 철도 관련 문서
10.2. 버스 관련 문서
10.2.1. 버스 문서의 사진 업로드
10.3. 대중교통 환승역에 대한 서술
11. 공동 주택 관련 문서12. 언어 분야
12.1. 문체 관련 문서12.2. 한자 관련 문서: 템플릿:한자 작성법
13. 심리 분야
13.1. 성격 유형 관련 문서
14. 역사 분야
14.1. 연도의 서술
15. 군사 분야
15.1. 군대 관련 문서15.2. 무기체계 둘러보기 틀의 명칭 표기

1. 종교 분야

  • 종교 분야의 서술은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해서도, 부정해서도 안됩니다.
  • 종교의 교리, 전승, 신학을 비롯해 종교 관련 서술은 인용 및 정보 전달의 범위에서 서술합니다.
  • 포교 개종 목적의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 교리 논박은 모든 종교 관련 서술에서 허용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성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하며 인용, 정보 전달, 논리적 접근, 합리적 접근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각 종교, 종파의 교리, 기타 종교에 대한 관점은 비교 서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우열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무신론, 반신론, 반종교적 서술을 배척하지 않으며 이러한 입장으로 종교인을 배척하지 않습니다.
  • 종교의 교리가 과학 이론, 역사, 현행법 등 기타 현실적 사항과 대립하는 경우,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어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 접근으로 검증과 비판을 허용합니다.
  • 종교단체, 종교지도자, 종교신자가 종교활동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근거 신뢰성 순위 8위 이상의 근거 제시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이단은 각 종파의 교리에 의한 주관적이고 상대적인 판단으로 보며 특정 종파의 기준을 공식적인 기준으로 수용할 수 없습니다.
  • 반사회적, 반인권적 교리로 인해 범죄를 저질러 유죄판결을 받은 종교는 ' 사이비 종교'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단, 특정 국가의 정치법, 종교법에 따른 판결은 예외로 합니다.

2. 사회학 분야

2.1. 범죄 관련 문서

  • 범죄자 규정에 대해서는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 범죄에 대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에서 정의하는 7순위 이상의 근거 자료를 통해 확인되어야 하며, 서술의 근거로써 해당 출처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범죄조직은 경제적 이익 및 폭력을 목적으로 불법적인 활동을 저지르기 위해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범죄조직은 형법 제114조 및 폭처법 4조에 해당하는 기준의 단체(범죄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테러조직은 테러를 목적으로 결성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 대한민국의 이적단체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2조에 해당되는 반국가단체에 협조하기 위해 동법 3조부터 13조까지 위법하는 걸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에 한하여 작성합니다.

2.1.1. 전쟁 범죄 관련 문서

  • 이 규정은 1864년 이후 발생한 전쟁·전투에서 촉발된 전쟁 범죄와 관련된 서술을 작성할 때 적용됩니다.
    • 인물 또는 단체의 전쟁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근거 신뢰성 순위 내 8순위 이상의 근거를 인용·첨부하는 방법으로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본 규정에 따른 서술을 할 때에는 중립적으로 기술[1]하여야 하며, 편집자 개인의 사견 또는 가치판단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2]
    • 본 규정에서 정하는 서술에 대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관련 서술의 시점은 토론 합의 전까지 삭제로 고정하며 존치 측이 본 규정에 따른 입증 책임을 우선적으로 부여받습니다.

[1] 단순한 주장의 인용이 아닌, 어느 한 쪽이 전쟁 범죄(자)로 인정된다는 등의 서술은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2] 특정 국가 또는 단체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인용할 때에는, 그것을 주장하는 주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2.2. 세대 관련 문서

  • 세대 관련 문서란 특정 연도에 출생한 불특정 다수에 대한 서술이 주요 내용 중 일부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 세대 관련 문서에서, 특정 연도 출생자의 특징이나 특정 연도 출생자가 겪은 사건 등의 경험에 대해 편집 분쟁 발생 시 삭제 상태로 서술 시점을 고정하며, 존치 측이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단,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삭제 측이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3. 정치 분야

  • 이 문단에서 다루는 '정치 관련 문서'는 대한민국 정치에 한정하며, 아래의 문서들 및 그 종속 문서들로 정의합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및 정당 현황을 관리하는 유권기관에 등록된 적 있는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정당
    • 대한민국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정치인
    • 복수의 정치인에 의해 형성된 모임·계파 등
    • 특정 정당·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단체
    • 특정 정당·정치인과 연관된 논란 및 사건 사고
    •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정책 및 법령(안)
      • 해당 정책·법령(안)에 대해 정치인 및 정당과 연관지어 비판적 관점으로 다룬 제도권 언론 기사가 1개 이상 존재할 경우, 정치적 논쟁의 대상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 3.3. 선거 관련 문서에서 규정하는 선거 관련 문서
    • 정치 관련 유행어 및 인터넷 밈
    • 기타 토론에 의해 '정치 관련 문서'로서 인정된 문서
  • 문서의 일부 문단이 정치 관련 내용이라면, 해당 내용에 한해 본 문단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정치 관련 문서는 서술 내용이 현행법에 반하지 않는 이상 정치 관련 인물이거나 정치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하거나 작성을 금지할 수 없습니다.
  • 정치 관련 문서의 토론 관리 방침상 순위 외 근거만을 인용한 서술 및 근거가 없는 독자연구성 서술이 편집 분쟁 대상이 될 경우 서술 시점이 삭제로 고정되며, 존치 측이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정치 관련 문서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은 제도권 언론에 보도되었거나, 7순위 이상 근거자료에서 인용/언급된 경우에만 작성 가능합니다.
  • 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석 수에 대한 정보는 임기개시일부터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각주를 사용해 전임자와 함께 서술할 수 있습니다.

3.1. 정치인 관련 문서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특정인 관련 문서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정치인이 한 행동과 결과를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의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 및 각종 해당 정치인과 관련 없는 유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정치인의 별명 문서에서 별명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1개 이상 만족하여야 합니다.
    • 제도권 언론에서 1회 이상 보도된 경우
      • 단, 사설 혹은 기고 등 주장이나 의견만을 담은 글은 제외합니다.
    • 각 문서에서 토론을 통하여 등재하기로 합의한 경우
    • 단,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토론을 통해 기재하지 않기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 인사청문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직후보자는 해당하는 직위의 문서와 둘러보기 틀에 서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공직후보자는 그 직위에 대해서 '후보자' 또는 '후보'라고 서술해야 하며, '대수'를 서술할 수 없습니다.
  • 당선되어 그 직무를 실제로 수행한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 무효나 피선거권 상실, 탄핵, 주민소환 등의 사유로 당연퇴직된 경우에도 해당 직책의 역임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서술[3]을 하지 않습니다.
    • 단, 임기 개시 전에 당연퇴직되어 실제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 재검표로 당선자가 수정된 경우, 선거재판을 통해 선거 자체가 무효화된 경우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3.1.1. 프로필 표 작성 관련

  • 이 문단은 정치인 문서의 프로필 표의 직책 및 최상단에 배치할 둘러보기 틀에 대해 규정합니다.[4][5]
  • 아래의 직책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한 적이 있는 정치인은 프로필 표를 구성함에 있어 아래의 직책을 우선합니다.
    • 법령이 정하는 정무직공무원 및 자치단체의 부단체장
      • 국회의 상임위원장/특별위원장직은 현직인 경우에만 표기 가능합니다.
    • 정당의 대표 및 국회 원내대표는 현직인 경우에만 표기 가능합니다. 단, 당대표 외의 선출직 당선 경력이 없거나 지방의원 당선 경력 뿐이라면 퇴임했더라도 표기 가능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된 정치인은 후보 또는 예비후보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표기 가능합니다.
    • 표기 가능한 직책이 없다면 다른 직책으로 프로필 표를 구성할 수 있으며, 편집 분쟁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여러 직책을 역임한 경우 기본적으로 하나의 직책에 기반해 프로필 표를 구성해야 하며,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현직이 존재할 경우 현직을 우선합니다.
    • 현재 별다른 직책이 없는 경우는 아래의 예외를 제외하고 의전서열상 더 높은 직책을 우선합니다.
      1. 계급은 동일하지만 의전서열만 다른 행정부 내 직책 여러 개를 역임한 경우 가장 최근에 맡은 직책을 우선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직책을 프로필 표 상단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6]
      2. 선출직 광역자치단체장은 부총리/장관/차관급 임명직보다 우선하여 표기합니다. 이 경우, 후순위 직책을 프로필 표 상단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7]
      3. 한 사람이 여러 지역의 단체장을 역임한 경우 ① 광역을 기초보다 ② 선출직을 임명직보다 ③ 가장 최근에 맡은 직책을 우선합니다. 광역끼리/기초끼리는 후순위 직책을 프로필 표 상단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8]
  • 정치인 프로필 표의 색은 기본적으로 아래를 따릅니다.
    • 대통령#005ba6, 국무총리#003478을 우선합니다.
    • 기타 행정부 임명직은 #003764를 우선하되, 해당 기관의 상징색이 별도로 있다면 이를 우선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또는 예비후보로 등록된 정당 소속 정치인은 후보 또는 예비후보 지위가 유지되는 동안 소속 정당의 상징색을 우선합니다.
    •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은 해당 지자체의 상징색을 적용합니다.
    • 당대표/원내대표는 해당 정당의 상징색을 적용합니다.
    • 현직 국회의원은 현 시점 소속 정당의 상징색을 적용합니다. 퇴임 후 현재 맡은 공직이 없는 국회의원의 프로필 표 색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 분쟁 시 토론에 의거해 정합니다.
      • 국회 의장/부의장/(현직 한정)위원장은 #580009을 우선합니다.
    • 국회사무총장 등 국회의원이 아닌 국회 내 직책은 #004EA2를 우선합니다.
    • 위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당 기관의 상징색을 우선합니다.
    • 그라데이션 등 특수효과를 삽입할 수 있으나,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 측이 우선 입증 책임을 집니다.
  • 현직보다 의전서열이 더 높은 다른 직책을 역임한 경력이 있다면, 이를 프로필 표 상단에 병기할 수 있습니다.
  • 규정에 따라 상단 병기가 가능한 직책이 여러 개일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2개까지만 병기 가능합니다.
  • 토론 합의에 따라 이 문단의 규정을 따르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프로필 표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규정을 따르지 않을 것을 주장하는 측이 입증책임을 갖습니다.
  • 정계 은퇴를 명확히 선언하고 다른 직업에서 종사하는 전직 정치인의 경우, 해당 직업 관련 프로필 표 규정이 있다면 이 문단의 규정보다 우선 적용합니다.
  • 정치인 문서의 프로필 표에 삽입되는 프로필 사진은 아래의 우선 순위를 적용합니다.
    1.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사진
      • 대한민국 국회 홈페이지 국회의원 정보에 등록된 사진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선거통계시스템 후보자 명부에 등록된 사진
      • 소속 정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사진
      • 포털사이트 인물정보에 게시된 사진
      • 이 외에 편집일 기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 게시된 사진
    2. 뉴스사나 언론사 기사에 인용된 사진
    3. 인물의 SNS에 게시된 편집일 기준 가장 최근 사진
    4. 증명사진처럼 시선이 최대한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
    5. 화질이 높은 사진
    6. 다만, 활동을 중단하거나 오랫동안 공백인 인물인 경우 사진이 오래되어도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3] 둘러보기 틀에서의 삭제나 취소선 처리, 대수 계산에서의 제외, 프로필 표의 색 변경 등 [4] 예: 박근혜 문서의 최상단에는 '대통령'의 둘러보기 틀이 있으며, '대통령'으로서 프로필 표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5] 이하 '표기'라 함은 프로필 표 최상단에 직책을 명기하고, 그에 맞는 프로필 표 색상을 채택한 것을 뜻합니다. 프로필 표의 '경력' 등의 부분에 직책을 나열하는 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6] 예: 한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한 후 나중에 여성가족부 장관도 역임한 경우, 의전서열이 낮더라도 더 최근에 맡은 직책인 여가부 장관을 우선하며, 행안부 장관은 상단에 병기 가능합니다. [7] 예: 한 사람이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선 부산광역시장(차관급)을 모두 역임한 경우, 1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장을 우선하며, 행안부 장관은 상단에 병기 가능합니다. [8] 예: 한 사람이 서울특별시장 역임 이후 경기도지사를 역임했다면 경기도지사를 우선 적용하며, 서울특별시장도 상단에 병기 가능합니다.

3.1.2. 한국 정치인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한국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행적 중, 논란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역대 정권의 사건 사고를 정리하는 문서의 경우[9], 정치인의 정의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자유롭게 서술이 가능합니다.
  • 논란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논란으로 작성 가능합니다.
    1. 해당 정치인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고,
    2. 이를 '문제'로서 제기하는[10] 제도권 언론[11]의 보도가 1건 이상이며,
    3. 다음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함
      1. 그 사실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
      2. 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치인의 잘못인 경우
    2.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치인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인물이 해당 사건/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는 프로필에 전과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이외 전과 관련 서술은 서술 시점이 삭제에 고정되며 토론 합의를 통해서만 작성이 가능합니다.

[9] 문재인 정부/2020년, 박근혜 정부/2016년 [10] 단순히 객관적인 사실(ex. 질병에 감염됨)만을 전달하는 것은 문제로서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 단, 정치인이 타 정치인을 문제삼는 경우는 정쟁이라 판단하여 제도권 언론 보도 기준에서 제외합니다.

3.1.2.1. 대통령의 창씨개명 여부 서술
  • 대통령 창씨개명을 했을 경우, 해당 대통령 문서에 창씨개명에 대한 서술을 허용합니다.
  • 개요 문단을 포함해 글 첫머리에 넣는 것은 금지합니다.
  • 내용 위치로 인한 분쟁이 일어날 경우 생애 관련 문단에 넣어야 합니다.
  • 대통령이 창씨개명한 이름에 대한 리다이렉트 문서를 만드는 것은 금지합니다.

3.2. 정당 관련 문서

  • 본문에 정당명을 서술할 때에는 전체 당명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한번이라도 등록된 적 있는 약칭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당명 충돌의 사유로 사용이 중단된 약칭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약칭을 설명하거나 인용하는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 문서의 프로필에는 이념을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문서의 프로필에는 스펙트럼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논쟁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의 제도권 언론에서 언급하지 않은 스펙트럼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여당과 제1야당의 스펙트럼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정당 문서의 본문에는 이념 및 스펙트럼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념 및 스펙트럼 서술에 대한 편집 분쟁 발생시, 존치 측이 우선 입증 책임을 가집니다.

3.2.1. 정당의 선거에서의 유불리점 관련 서술

  • 정당 문서 및 기타 정치 관련 문서에 특정 정당의 선거에서의 유리한 점/불리한 점을 서술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당이 현존하는 정당이면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해야 합니다.
    •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1명 이상이 현재 소속되어 있는 정당
    •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국회의원 또는 광역·기초자치단체장 당선자[12] 1명 이상을 배출한 정당
    • 최근 4년 이내의 선거에서 지방의원 총 20명 이상 또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 지방의원 총 10명 이상을 배출한 정당
  • 위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정당의 후보자가 선거에서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제도권 언론 보도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선거 관련 문서에 한해 관련 서술을 할 수 있습니다.
  • ' 3.3. 선거 관련 문서'에서 정한 기간 이전에는 구체적인 특정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은 할 수 없습니다.

3.2.2. 정당의 비판, 논란, 사건 사고 서술

  • 특정 정당의 행적 중, 논란비판에 대해 서술할 때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 문단의 명칭을 논란 및 비판이 아닌 다른 명칭으로 변경하더라도, 내용이 논란 및 비판에 해당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 등 선거 및 정당 현황을 관리하는 유권기관에 현재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된 적 있는 정당'만이 '정당'입니다.
  • 정당의 논란/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한정합니다.
    1. 어떤 정당의 공식 당론이나 대변인의 브리핑에 대한 내용
    2.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2인 이상의 단체행동에 대한 내용
    3.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어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정당을 명시하여 보도한 경우
    4. 정치인 1명씩 사건을 일으켰지만 일정 기간을 두고 같은 사건이 반복될 시
  • 논란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어떤 정당과 관련하여, 해당 정당이 사건 사고의 중심이거나 그 정당과 연관된 사건 사고가 발생 및 공표되었고, 그에 대해 언론 등에서 '문제'로서 제기되었지만 확실하지 않은 경우/정치적이거나 사상적인 측면에서 옹호, 논박의 여지가 있는 경우.
    2.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복수의 제도권 언론의 보도가 3건 이상인 경우.
  • 비판의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릅니다.
    1. 위의 '논란'의 기준에 부합하며, '문제'로서 제기된 것 중 명백히 해당 정당의 잘못인 경우.
    2. 이 경우, 해당 사건 사고가 해당 정당의 명백한 잘못임을 확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를 확증할 때 독자연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해당 정당이 해당 사건 사고의 중심이 아니거나, 사회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혹은 제도권 언론에서 해당 주제와 같은 주장을 언급하는 내용이 없다면, 논란 또는 비판으로 기록해서는 안 됩니다.
  • 위의 '논란', 혹은 '비판' 기준을 만족하는 내용의 경우 '가짜뉴스', '헛소문', '진실' 혹은 그와 유사한 키워드로 문단이나 하위 문서를 분리하여 서술할 수 없으며 분리 서술 발견 시 토론 없이 삭제가 가능합니다.

3.3. 선거 관련 문서

  • 이 문단에서 다루는 '선거 관련 문서'는 대한민국의 선거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직선거에 대해 다룬 문서 및 그 선거구[13]를 다룬 문서를 대상으로 합니다.
  • 선거 결과 및 판세를 예상하는 서술은 아래의 기간 전까지 금지합니다.
    • 대통령 선거: 선거일 6개월 전
    • 지방선거: 선거일 3개월 전
    • 국회의원 선거 및 재보궐선거: 선거일 2개월 전
  • 선거구 관련 문서에는 역대 선거 결과를 근거로 한 해당 선거구의 일반적 정치성향 및 정치성향에 영향을 준/줄 수 있는 요인[14]을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특정 선거의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은 금지합니다.
  • '특정 선거 관련 문서'란 특정 회차의 법정 선거를 표제어로 하는 문서 혹은 그 하위 문서를 지칭합니다.[15] 특정 선거 관련 문서에서는 아래의 지침을 따라야 합니다.
    • 선거 판세에 영향을 주었거나 줄 수 있는 이슈는 객관적인 출처를 바탕으로 기술할 수 있습니다.
    • 역대 선거 결과를 표 등을 통해 기계적으로 나열하는 서술은 직전 회차 동일 유형의 선거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16] 단, 이 경우에도 단순 나열만 가능하며 특정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하는[17]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선거에 한하여 허용되고, 통계 작성 금지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 표 등을 통한 기계적 나열이 아닌,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전 선거를 언급하는 것은 위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금번 선거에 대한 정당·지역구 차원의 이슈를 근거로 하지 않은 채 단순히 과거의 선거 결과만을 사유로 금번 선거 결과를 예측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후보자 및 정당을 직접 옹호/비판하는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재보궐선거의 경우,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면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문단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 차기 선거 문서의 등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차차기 선거 문서에 등재할 수 있습니다.
    •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상실 가능성
      • 선거지역 확정일[18] 3개월 전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6개월 전까지 1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선거지역 확정일까지: 선거지역 확정일 3개월 전까지 2심 이상의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
        • 하급심에서 직위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었으나 이것이 상급심에서 무죄로 변경되거나 직위상실에 해당하지 않는 형으로 감형된 경우 해당 문단에 등재할 수 없습니다. 단, 2심에서 뒤집힌 판결이 3심에서 다시 유죄 취지로 파기된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자가 선거지역 공시일 이전에 사퇴할 것임을 시사/예고한 경우
    • (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투표가 개시되었거나,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의 경우) 제명안이 회부된 경우
    • 기타 토론에 의해 합의된 경우
  • 선거 관련 문서 가운데 대한민국 제6공화국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를 '선거 결과 분석 문서'라 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는 독자연구를 금지합니다.
      • 특정 정당, 후보의 승리 또는 패배 원인 분석, 향후 전망과 과제 분석 등 선거 결과에 대해 평가하는 서술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선거 결과에 관한 통계 자료 및 선거 사실에 관한 자료 외에 특정 언론보도에서 기자의 표현을 인용하거나, 특정한 논조의 칼럼이나 만평 등 외부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선거 결과 분석 문서에서 특정 정당 또는 후보가 시행해야 하는 정책의 나열은 예시로 간주합니다.
    • 사전투표가 시행된 선거의 경우 행정읍·면·동보다 작은 단위(개별 투표소, 아파트 등)의 선거 결과에 대해 서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2] 당선 이후에 입당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13] 국회의원 선거구, 지방의원 선거구를 모두 포함합니다. 단,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 문서 자체는 '선거구' 문서로 보지 않습니다. [14] 예시: 신규 택지지구가 조성되었다, 혐오시설 설치를 둔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 등 [15] 즉,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선거 전체를 다루는 문서, 특정 선거구에 관한 문서 등은 특정 선거 관련 문서가 아닙니다. [16] 예를 들어, n대 대통령 선거 관련 문서에는 (n-1)대 대통령 선거 이후의 결과만 나열할 수 있습니다. [17] '최근 m년 동안 보수 진영이 x회 진보 진영이 y회 승리했다' 등. [18] 이하 '선거지역 확정일'이라 함은 아래의 날짜를 의미합니다.
- 4월 실시 상반기 재보궐선거: 2월 말일( 공직선거법 제35조제2항제1호나목)
- 10월 실시 하반기 재보궐선거: 8월 31일(제35조제2항제1호다목)
-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4월 30일(제203조제3항)
- 임기만료에 따른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1월 31일(제203조제4항)

3.3.1. 선거 후보군 관련 서술

  • 등재 기준을 만족한 미래의 선거 문서 및 그 선거구 문서에서는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까지 예상되는 출마 후보군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확정되기 이전의 예상 출마 후보군에 대한 편집 분쟁 발생 시,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 연임 횟수 제한을 채우지 않은 현직
    • 어떤 경로로든 본인이 출마를 선언하거나 출마 가능성을 시사한 경우
    • 네이버· 다음의 '뉴스 검색' 에서 제공되는 언론사[19]에서 출마 가능성이 언급된 경우
    • 최근 10년 내에 해당 직책 선거의 당내경선/본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경우
  • 위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직선거법 및 기타 법률에 따라 선거 출마가 불가능한 경우는 후보군으로서 기재할 수 없습니다.[20]
  • 위 조건을 만족하지만 명시적으로 불출마를 선언한 인물의 경우, 해당 사실을 밝혀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최종적인 당내경선 후보/본선 후보가 확정된 경우, 확정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기해야 합니다.

[19] 제도권 언론에 포함되지 않는 언론사도 인정됩니다. [20] 출마가 불가능한 인물이 출마 선언을 했다면, 해당 인물 문서에 그 사실을 언급하는 것은 규제하지 않습니다.

3.3.2. 선거구 관련 문서

  •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관한 예측을 작성할 경우, 다음을 준수해야 합니다.
    • 선거구 획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비례 2:1 범위의 최대치와 최소치는 직전 국회의원 선거의 수치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별도 토론 합의 없이는 공직선거법 별표 1의 개정 외에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조정안[21]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
    • 개별 개편안을 둔 편집 분쟁 시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이때 통계청 장래인구및가구추계는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실거주인구 추계이므로, 근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21] 총 선거구 수의 증대나 감축을 전제로 한 조정안,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에 위배되는 특례선거구 등

3.4. 여론에 관한 서술

  • 정치 관련 문서에서 특정 의견을 전체 혹은 특정 유권자층[22]의 의견으로 일반화해 서술[23]하기 위해서는 토론 관리 방침상 6순위 이상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일반화 없이 단순히 특정 의견이 존재한다고만 서술하는 것은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지지율 자체를 기록하는 문서 및 틀에서는, 나무위키에서 제도권으로 등록된 지상파 방송국과 신문사를 포함한 제도권 언론사 최소 3곳에서 인용하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합니다.
    • 정당 지지율, 국정 수행 평가도를 포함한 여론조사 발표를 최소 매주마다 정기적으로 발표하고 대권주자 조사를 최소 1달 주기로 정기로 진행하며[24] 여심위에 이를 주기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여론조사 기관'의 자료를 등록의 기준으로 합니다.

[22] 지역, 성별, 세대, 직업 등 [23] 예: "찬성하는 여론이 다수이다", "국민적인 공감을 얻고 있다", "여성들이 반발했다", "지역구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등 [24] 단, 가장 최근의 발생한 대선 3년 이후를 기준으로 대권주자 조사도 등재 조건에 포함합니다.

4. 이념 분야

  • 이념에 관한 문서의 표와 둘러보기 틀 및 관련 서술은 해당 이념을 상징하는 색의 사용을 우선합니다. 이때 다음 이념에 관해서는 아래 색의 사용을 각각 우선합니다.
  • 특정 이념을 추구하는 정당들을 다루는 문서의 표와 둘러보기 틀 및 관련 서술도 위와 같이 우선합니다.

5. 외교 분야

  • 이 문단에서 대외관계 문서는 '갑국-을국 관계' 또는 '갑을관계', '갑을병' 형식의 국가 간 관계를 설명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 국가 문서, 각 국가별 하위 외교 문서, 대외관계 문서에서의 관계 평가[25]는 토론 관리 방침에서 규정하는 6순위 이상 근거를 제시할 때만 가능합니다.
  • 이 문단에서 외교공관 문서는 A국 또는 단체가 B국 또는 단체에 개설해 외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5.1. 대외관계 문서

  • 특정국의 대외관계 문서들을 모은 둘러보기 틀의 최상단 문구는 해당 국가의 나무위키 표제어를 따릅니다.[예시]
    • 단, 외교를 하는 주체가 국가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주체의 나무위키 표제어를 따릅니다.[예시_2]
  • 대외관계 문서에서 사용되는 국명은 나무위키 표제어를 따릅니다.
    • 나무위키 표제어가 정식 국호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명보다 길 경우[예시_3], 보편성이 입증되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국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_4]
  • 대외관계 문서 최상단에 사용되는 국기는 양자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 일러스트가 있으면 그것을 우선합니다.
  • 과거에 존속했던 국가 간 대외관계 문서에서 국기는 양국 관계에서 실 사용례가 있을 때만 사용합니다.

5.2. 외교공관 문서

  • 대한민국 외교부 소속 외교공관(재외공관)은 템플릿:대한민국의 외교공관을 사용합니다.
  • 대한민국 이외 국가가 설치한 외교공관은 다음을 따릅니다.
    • 설립 연도, 공관장, 공관 약사가 본문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위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문서는 토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대한민국에 설립된 외교공관은 위 규정을 따르지 않습니다.
  • 국가간 관계 및 역사는 외교공관 문서에 작성할 수 없습니다.

[25] 우호적, 비우호적 등 [예시] 대한민국의 대외관계 [예시_2] 교황청의 대외관계 [예시_3] 대한민국, 수단 공화국 [예시_4] 한국, 수단

6. 국가에 대한 서술

6.1. 국명 표기 규칙

현존하는 실제 국가들의 최상단 표 국명 표기 규칙만을 다룹니다. 가공의 국가, 과거의 국가, 표제어 선정 등 다른 분야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각 국가 문서의 최상단 표의 국명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 한국어 표기: 대한민국 외교부 및 통일부[북한_한정]에서 인지하는 공식 명칭을 사용합니다. 가장 윗줄에 표기합니다.
      •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인지하는 공식 명칭은 외교부의 국가/지역 검색을 이용하며, 다음 두 명칭을 모두 허용합니다. 두 명칭 사이에 편집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문서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1. 개별 국가 탭 - 기본정보 - 국명
        2. 개별 국가 탭 - 국가/지역 정보 최상단 명칭
        3. 띄어쓰기의 경우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띄어쓰기를 따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에 해당 표기가 없는 경우, 해당 문서에서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한국어 명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국가의 공식 한국어 명칭과 공식 원어 명칭 간에 괴리가 큰 경우의 한국어 직역명[예시_C]
        2. 해당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주장하는 한국어 명칭이 확인될 경우의 한국어 명칭[예시_D]
        3. 병기에 대해 분쟁이 생길 시 우선적 입증 책임은 추가측에 있습니다.
        4. 이 조항으로 인해 병기된 한국어 명칭은 공식 한국어 명칭보다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기타 언어 표기: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표기해야 하며 각주를 이용해 발음을 적을 수 있습니다. 아랫줄에 표기합니다.
      • 공용어 국명 표기에 대해 현행보다 더 정확한 표기가 있을 경우 각주를 이용해 출처를 기입하고 수정합니다. 해당 국가의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표기가 권장됩니다.
      • 필요시 '|'(버티컬 라인)을 사이에 두고 해당 국가 공용어 명칭과 영어 명칭을 병기할 수 있습니다. 국명이 길거나 공용어가 여러 개일 경우 개행하여 표기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접기 문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병기되는 영어 명칭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국가에서 공인한 영어 국명
          2. UN에서 공인한 영어 국명
          3. 대한민국 외교부에서 공인한 영어 국명
          4.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영어 국명
    • 예외조항 1: 해당 국가의 공용어가 한국어일 경우 한국어-한자-영어, 영어일 경우 한국어-영어순으로 기재합니다.
    • 예외조항 2 : 대한민국 외교부 및 통일부[북한_한정]에서 인지하는 공식 명칭이 없는 국가에 대해서는 해당 국가가 주장하는 공식 한국어 명칭을 적용하나, 없을 경우 제도권 언론에서 보도된 국명[예시_E]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예외조항 3: 대한민국의 한국어 공식 명칭은 '대한민국'으로 합니다.

[북한_한정] 북한에 한해 적용합니다. [예시_C] 영국 -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예시_D]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_한정] [예시_E]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6.2. 국가 관련 문서 틀에 관한 규칙

  • 특정 국가 문서 또는 이와 관련된 문서에서 국가를 기준으로 문서를 취합한 둘러보기 틀을 '국가 관련 문서 틀'이라 합니다.[35]
  • 국가 관련 문서 틀의 표제어는 '틀: {국가명} 관련 문서'으로 하며, {국가명}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해당 틀이 가리키는 국가 문서의 표제어와 통일해야 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국가 관련 문서 틀에서 '펼치기・접기' 처리된 부분을 제외하고 상시 노출되는 상단 바 부분의 디자인은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상단 바에 기재되는 이미지로는 해당국의 국기 1개를 삽입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단, 명확한 국기가 존재하지 않는 국가의 경우, 국장 또는 그 외의 상징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상단 바의 문자 배열은 '{국가명} 관련 문서'로만 쓰며, 이 때 {국가명}에 해당하는 표제어는 해당 틀의 표제어와 통일합니다. 이외에 다른 문자 또는 부가 설명은 기술할 수 없습니다.[36]
    • 상단 바의 배경색에 관해 분쟁이 생길 경우 토론에서 다음의 규칙에 따라 합의합니다.
      • 그라데이션, 투톤 등 배색이 변하는 부분은 상징 또는 글자 뒤에 배치하지 않습니다.
      • 심미성(예술성)보다 디자인 및 배색의 시인성을 우선합니다. 이때, 시인성은 다크 모드에서의 가독성을 포함합니다.

[35] 예시: 틀:대한민국 관련 문서, 틀:영국 관련 문서, 틀:미국 관련 문서 [36] 예시: '싱가포르 관련 문서' 를 쓰고 아래에 싱가포르의 국호 'Republic of Singapore / Republik Singapura / 新加坡共和国 / 新加坡共和國 / சிங்கப்பூர் குடியரசு' 등을 나열하는 행위 등

6.3. 국가원수, 정부수반 등 국가 직위의 인물 관련 문서

  • 국가원수 및 정부수반에 해당하는 인물 정보 틀의 디자인은 템플릿:국가원수를 사용합니다. 단, 군주의 경우엔 사용하지 않습니다.
  • 전·현직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그 대리인의 직위를 가진 인물의 문서에서 취임 선서 영상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6.3.1. 둘러보기 틀

  • 이 규정은 실존했거나 실존하는 국가의 관련 직위 대상[37]을 다루는 둘러보기 틀이 대상입니다.
  • 엠블럼의 크기는 틀 제목이 한 줄일 때 높이 40px까지, 두 줄 일 때 두줄의 높이보다 작은 높이까지 가능합니다. 너비는 최대 100px까지 가능합니다.
  • 이 규정에서의 문장은 해당 틀이 다루는 직책을 공식적으로 상징하는 휘장에 한정됩니다.
    • 단, 직책을 명확히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나 가문 등의 휘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 용량의 총합은 500KB를 넘을 수 없습니다.
  • 대수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수 숫자 사이 - 를 넣어 작성합니다.

[37] 국가원수, 정부수반 및 내각(행정부)의 각료, 의회의장(양원제,다원제의 경우 모두 포함), 최고 법원장 등

6.4. 출산율 게재 규칙

  • 각 국가 문서 및 그 종속 문서에서의 출산율은 합계출산율을 우선하여 서술합니다.
  • 출산율에 관한 서술은 다음 각 항목의 기준에 모두 부합하는 근거 자료를 인용하여 기재하여야 합니다.

[38] 본 분단에서 '중국어'는 규정의 목적상 간체, 번체를 불문한 표준 중국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6.5. 국기의 도안에 관한 규칙

  • 본 문단에서 '국기'는 파일 문서 중 확장자가 svg인 국기 또는 국장을 의미합니다.
  • 본 규정은 UN 가입국과 바티칸, 팔레스타인, 대만의 국기와 국장에 적용합니다.
  • 국기의 색상은 디지털 형태의 색상 코드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HEX 코드를 우선합니다.
  • 국기의 도안은 색 구성·문양·비율을 포함합니다.
  • 국기의 도안을 정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 1순위 : 해당국의 법령이나 헌법으로 정한 것.
    • 2순위 :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국기, 국장에 관한 법령 또는 사무를 제공하는 그 국가의 기관이 제시한 것.
    • 3순위 :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그 국가의 기타 행정조직에서 제시한 것.
    • 4순위 : 법령이 아닌 지침으로 그 국가의 대한민국 외교부, 국제기구 또는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 제시한 것.
    • 5순위 : 1순위부터 4순위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
  • 동순위의 근거가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 순위를 적용합니다.
    1. 토론 관리 방침상 근거 신뢰성 순위가 더 높은 근거
    2. 더 최근에 나온 근거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국기 도안을 결정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해당국의 국체가 변경된 경우, 그 이전에 나온 근거.
    • 해당국의 법령·헌법의 개정이나 이에 준하는 제도적 절차를 통해 국기가 변경된 경우, 그 이전에 나온 근거.
    • 특정한 이미지 파일의 채택을 주장하는 경우, 도안과의 동일성을 현저히 상실한 이미지.

7.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1. 부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1.1. 정의

  • '반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반감을 갖거나 적대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혐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반감을 빌미로) "그 소속구성원들에게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이 가해지는 것을 정당화하려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7.1.2. 서술 논조

  • '반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옹호론[39]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40]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41]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7.1.3. 원인에 대한 서술

  • '반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서술을 지양하고 모항목의 해당 단락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혐O'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반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7.2. 긍정적 국민감정에 대한 서술

7.2.1. 정의

  • '친O'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의 정책·사상·문화 등에 친밀감을 갖거나 우호적인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정의와 괴리되는 의미를 갖는 '친일'의 경우 부가적인 설명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는 특정 국가·집단에 대한 친밀감을 근거로 "그 소속구성원들이 저지르는 범죄[42] 및 세계 인권 선언 제2조에서 규정한 차별적인 행위들을 행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성향"으로 정의합니다.

7.2.2. 서술 논조

  • '친O' 문서의 개요에는 찬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금지하거나 병기하되, 본문에는 사안별로 옹호론과 비판론을 자유롭게 서술하도록 허용합니다.
    • 단, 비판론과 관련하여 편집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존치 측이 입증 책임을 집니다.
    • 단, 나치 독일·일본 제국 등 국제적으로 공인된 전범국[43]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개요에 가치 판단을 허용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옹호적인 서술이나 정당화를 일체 금지하고, 중립적[44]이거나 비판적인 서술만을 허용합니다.
    • 단, 보편적으로 '빠'라는 표현이 지칭하는 범위가 넓은 만큼, '종O' 혹은 'O빠' 문서에서 서술 객체의 잘못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려운 우호적 감정에 대해서는 '친O' 문서로의 넘겨주기를 적극 활용하여 안내합니다.

7.2.3. 원인에 대한 서술

  • '친O' 문서에는 '원인' 단락을 만들어 원인을 설명하는 서술을 허용합니다.
    • 단,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원인은 해당 서술 최상단에 별도로 명기합니다.
    • 특정 국가의 국민감정이 별도 표제어로 분리된 경우, 공통된 '원인'들은 중복 서술을 지양하고 분리된 문서의 해당 문단으로 링크를 통해 연결하도록 장려합니다.
  • '종O' 혹은 'O빠' 문서에는 '원인'을 설명함으로써 이를 정당화하는 서술을 금지하고, '친O' 문서의 '원인' 혹은 그에 준하는 단락으로의 링크를 통한 간접적인 설명만을 허용합니다.

[39] 즉, 반감을 정당화하는 서술. [40]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1] 사실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 [42] 역사, 정치의 영역에서 보편적으로 합의된 부분에 한정. [43] 현 시점의 독일, 일본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44] 사실 관계에 대한 서술을 의미.

7.3. 예시 인물/단체 서술

  • 특정 국민감정의 예시 인물/단체는 토론 관리 방침상 7순위 이상의 근거가 제시되었거나,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정 정치인, 정당 및 그 지지세력을 예시로 기재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 지일파 문서는 예외로 합니다.
    •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본인이 직접 인정한 경우에는 작성할 수 있습니다.

8. 행정 구역 관련 문서

  •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행정시, 일반구, ·· 문서의 우측 최상단 표는 템플릿:대한민국의 행정구역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 자치단체의 의회 구성 관련 관련 표시는 템플릿:틀:대한민국 자치의회의 원내 구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구를 가지지 않는 기초자치단체, 행정시, 일반구 문서와 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서 하위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문단 및 하위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지침이 적용됩니다.
    • 읍 · 면 지역과 동 지역을 모두 가지는 경우, 읍 · 면 · 동 문단들을 '동 지역'과 '읍 · 면 지역' 두 개의 상위 문단으로 나눕니다.
    • 읍 · 면 지역만 가지는 경우, 읍 · 면 문단들을 '읍 지역'과 '면 지역' 두 개의 상위 문단으로 나눕니다.
      • 위 두 조항에서 규정된 형태로 나누는 것 외에 과거 행정구역 등 다른 기준에 따라 읍 · 면 · 동 문단을 상위 문단으로 묶을 수 없습니다.
      • 상위 문단의 배치는 '동 지역' '읍 · 면 지역' 혹은 '읍 지역' '면 지역' 순으로 합니다.
    • 읍 · 면 · 동 문단은 상위 문단 내에서 각각 가나다순으로 정렬합니다.
      • '읍 · 면 지역' 문단에서는, 읍 문단들을 우선 모아 정렬한 뒤 면 문단들을 정렬합니다.
      • 동 지역의 경우, 행정동과 법정동 중 하나를 기준으로 하여 정렬합니다.
    • 각 읍 · 면 · 동 문단명에 세부 선거구나 과거 행정구역을 표기할 수 없습니다.
  • 선거 이후 당선된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지방의회의원과 그 의석 수에 대한 정보는 임기개시일부터 서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선이 확정된 때부터 각주를 사용해 전임자와 함께 서술할 수 있습니다.

8.1. 읍, 면, 동에 관한 서술

  • 읍, 면 문서는 개별로 작성 가능합니다.
  • 동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행정동 하나가 법정동 하나를 관할하는 경우, 한 문서에 모두 서술하며, 문서를 따로 분리할 수 없습니다.
    • 행정동 하나가 법정동 다수를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하고 각 법정동에 대한 설명은 하위 문단으로 두되, 문서 분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동 다수가 법정동 하나를 관할하는 경우, 법정동 기준으로 문서를 생성하고 각 행정동에 대한 설명은 하위 문단으로 두되, 문서 분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 행정동 다수가 법정동 다수를 관할하는 경우, 행정동과 법정동 모두 개별 문서로 생성합니다.
  • 법정리, 통, 반 문서는 개별로 작성 불가능합니다. 다만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면 개별로 작성 가능합니다.
    • 위키 문법과 공백을 제외한 본문의 글자 수가 1000자를 넘기는 경우
    • 별도의 토론 합의가 있을 경우
    • 행정리 문서는 개별 문서로 작성 불가능합니다.

8.2. 행정 구역 개편

  • 본 규정은 한반도의 현존하는 행정구역을 개편하자는 논의에 적용됩니다.
  • 현존하는 행정구역의 기준은 휴전선을 기준으로 남쪽은 대한민국의 것을, 북쪽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것을 따릅니다.

8.2.1. 개편안의 등재 기준

  • 다음의 사항이 일치할 경우 동일한 행정구역 개편안으로 봅니다.
    • 기존의 시/도 - 시/군구 체제를 유지하면서 행정구역을 바꾸는 경우
      • 행정구역 개편의 대상이 되는 행정구역
      • 개편 후 남는 행정구역.
    • 기존의 시/도 - 시/군/구 체제를 바꾸는 경우. 특별시 철폐 등 원래 있던 행정구역의 종류를 없애는 것도 포함합니다.
      • 개편 후 행정구역 종류의 명칭
      • 행정구역 개편의 철학
    • 천도(遷都)의 경우. 한반도 내에 통일된 나라를 가정하는 경우, 평양과 서울에 수도를 두는 것도 천도로 간주합니다.
      • 새로 옮겨진 수도의 위치.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행정구역의 개편안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중앙정부 차원에서 실제로 특정 행정구역의 개편을 논의한 경우
    • 관련이 있는 한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 내지 주도한 경우
    • 제도권 언론 또는 세부조항에서 인정하는 언론사의 기사를 5개 이상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단, 기사 사이의 간격이 2주 이상이여야 합니다.
      • 지역종합일간지 8개사: 강원일보, 경인일보, 광주일보, 국제신문, 대전일보, 매일신문, 부산일보, 영남일보
      • 지역 민영방송 12개사: G1, TJB, 청주방송, KNN, 울산방송, TBC, 광주방송, 전주방송, 제주국제자유도시방송, 경인방송, OBS경인TV, 경기방송
    • 토론을 통해 특정 행정구역 개편의 중요성, 저명성이 입증된 경우.

8.2.2. 서술 규칙

  • 서술 중에 등재 기준을 만족한다는 근거 혹은 토론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 논의, 가능성, 전망, 사실의 서술은 나무위키:토론 관리 방침에서 명시된 신뢰성 있는 출처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8.2.3. 소급 적용

  • 본 규정은 소급 적용합니다.
  • 본 규정을 소급 적용하여 문서를 수정하려면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 ## 문법 혹은 틀:토론 합의를 통해 합의안을 나타내야 합니다.
    • 토론 관리 방침에도 불구하고 존치 상태에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 한 개의 문서에 여러 행정구역 개편을 다루더라도 일괄적으로 삭제하는 토론을 열 수 없습니다.

9. 교육 분야

  • 문해력을 측정하는 시험이나 문해력 신장을 목표로 하는 교과[45], 또는 이를 대비하는 모의고사나 문제집에서 어떤 대상(이하 'A')이 지문의 소재로 등장했다는 서술을 A 문서 또는 A의 관련 문서에 작성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 단, A가 회화, 작문, 독서론, 언어학 또는 문학 소재이면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45]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대학수학능력시험 영어 영역, 국어과, 영어과

9.1. 학교 관련 문서

  • 학교 관련 문서란 유아교육ㆍ초등교육ㆍ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한 기관에 대해 서술하는 문서입니다. 초중고교, 대학교, 대안학교, 특수학교, 영재학교, 각종학교 등을 포함합니다.
  • 학교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자료[46]는 학교 공식 사이트에서 얻은 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고립된 문서의 생성 방지를 위해 가급적 다음과 같은 링크의 활용을 권합니다.
  • 특정 학교에 대한 과도한 강조 서술과 주관적인 수식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직접적인 연관이나 관계가 있는 경우[47]를 제외하고, 모든 타 학교에 대한 언급을 금지합니다.
  • 학교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통상적인 줄임말, 공식 영문 약칭, 언론에도 사용될 만큼 인지도 있는 약어까지만 허용합니다.
  • 학교 내의 시설 및 그에 대한 정보는 교과서, 언론 보도, 학교 웹사이트 중 한 곳 이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기숙사의 경우 건물명, 건물 위치, 층별 시설[48], 숙소 내부의 공통된 정보[49], 공용 시설[50]에 대해서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인물 등재 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현황과 역사를 불문하고 학교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과 학교 수준을 비하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51]
    • 단, 대학교 서열화라는 사회 현상 자체에 대한 문서나 학교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몇 개씩 묶어 부르는 문서[예시_Z]는 생성이 가능하나, 이 두 경우에도 문서 내에 있는 학교 간의 우열이나 서열을 비교하는 내용의 서술은 금지됩니다.
    • 단, 대학교 문서에서의 대학평가기관[53]이 발표한 순위, 등급 등의 평가 결과 소개는 허용합니다.
      • 해당 서술은 평가 결과 소개에 그쳐야 하며, 평가 결과를 통해 타 학교와 비교하거나 서술자의 주관적인 평을 덧붙여서는 안 됩니다.[54]

[46] 역사, 입시 정보 등 [47] 연고전 등 저명성 있는 관계, 동일한 학교법인에서 운영하며 상호 교류가 있는 사립학교, 부설학교, 학교 연혁에서 확인 가능한 타 학교 등 [48] 예를 들어 2층에는 사감실, 3층에는 남학생 숙소가 있다. 의 서술이 가능합니다. [49] 예를 들어 한 방은 4명의 구성으로 배정되며, 내부에는 2층 침대와 책걸상, 출입문 쪽으로 화장실이 있다. 의 서술이 가능합니다. [50] 예를 들어 층별로 냉장고, 전자레인지, 세탁실, 공용 화장실, 건조실이 하나씩 위치해있다. 의 서술이 가능합니다. [51] 예: (A대학, B대학, C대학이) 탑3다, 탑5다, 명문 대학이다, 업계에서 인정받는 대학이다, A대학보다 낫다, B대학이 강세이다, 상급 학교 진학 실적 등 [예시_Z] SKY(대학교), 산킨코류 [53] 예: 중앙일보 대학평가, 정부의 대학구조개혁평가 등. [54] 예: 대학평가기관이 발표한 순위를 소개한 뒤, '따라서 A대학은 삼류 대학이다', '따라서 A대학이 B대학보다 낫다고 할 수 있다.', 'A대학, B대학, C대학을 탑3로 보면 된다.' 등의 평을 덧붙이는 행위.

9.1.1. 대한민국 학교 관련 서술

  • 아래 규정은 대한민국에 소재한 모든 학교에 적용됩니다.
  • 제도권 언론 및 계열 브랜드 언론에서 해당 내용을 보도한 경우에만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 혹은 논란에 대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내에 위 조건을 만족함이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55]

[55] 토론 합의를 통해 각주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9.1.1.1. 대한민국 초ㆍ중등 교육기관 관련 문서의 서술
  • 아래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초등교육, 중등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초, 중, 고등학교, 대안학교의 문서는 편집 권한과 편집 요청, 토론 생성, 토론 댓글 권한 모두 회원 수정 이상으로 일괄 변경해야 합니다.[56]
  • 문서 생성 시에는 반드시 문서를 생성할 때를 기준으로 가장 최신 리비전의 템플릿:학교를 사용해야 합니다.
    • 템플릿:학교에서 문단화되어 있지 않은 기타 내용은 기타 문단에 서술해야 합니다.
    • 템플릿:학교의 표에서 사용되는 색들은 학교 색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편집 분쟁 발생 시 기본 색상인 gray로 고정하며 아래의 기준을 순위대로 적용합니다.
        1. 학교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 상징 색상
        2. 학교 홈페이지의 색상
        3. 학교 로고의 색상
    • 학교 홈페이지에 작성된 공식적인 내용[57]은 하위 문단을 만들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하위 문단 또는 하위 문서를 만들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 특정 조직(급식, 매점 등)은 언론에서 보도되었거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학교 내의 운동부, 전문스포츠클럽을 제외한 학생 단체[58]서술할 수 없습니다.[59]

[56] 적용되지 않은 문서는 작성된 내용이 토론 없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57] 예시) 장학 제도 등 [58] 구성원의 대부분이 재학생인 단체로, 동아리나 학생회 등을 포함합니다. [59]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9.1.2. 대학교 관련 서술

  • 대한민국 및 해외에 소재하는 모든 대학교에 대한 서술은 아래의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분교가 있는 대학교의 최상위 문서에는 본교[60]에 대해 서술하며, 하위 문서에서 분교에 대해 서술합니다.
  • 특정 종합대학의 개별 단과대학에 대한 문서를 작성할 경우, 문서명을 '대학교/학부/단과대학'과 같은 형식[61]으로 하여 '대학교/학부' 문서의 하위 문서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60] 이원화 캠퍼스는 본교로 간주합니다. [61] 서울대학교/학부/법과대학

9.2. 대학수학능력시험 관련 문서

  • 이 지침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및 그 하위 문서(모든 수험 영역), 모든 연도별 수능 서술 문서에 적용됩니다.[62]
  • 작성자들의 소견이나 가치 판단, 추측 서술[63], 독단적인 난이도 논평이나 총평은 서술할 수 없습니다.
  • 성적표가 통지된 이후의 기사만 링크할 수 있습니다.

[62] 20XX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사회탐구 영역, 과학탐구 영역,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 물수능, 불수능 등이 해당됩니다. [63] '~인 듯하다, ~인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일지도, ~인지' 등.

10. 대중교통 분야

  • 버스 기사 또는 철도 기관사의 서비스에 대한 평가[64]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65]
    • 단, 이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제도권 언론사의 보도가 1건 이상 존재할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10.1. 철도 관련 문서

  • 원칙적으로 문서 내 시간표 및 일 운행 횟수의 직접 기재를 금지합니다. 대신 공식 사이트의 시간표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달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운행 형태의 시간표가 6개월 이상 변경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시간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일 운행 횟수가 왕복 30회를 초과하면 작성할 수 없고, 작성할 때는 표나 이미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운행횟수가 하루 2왕복 이하인 열차 문서에 한해 정차역 표에 합쳐서 나타내는 것을 허용합니다.
  • 개통되지 않은 철도 관련 시설을 설명하는 문서에 개통 예정 일자를 dday 문법을 활용해 표시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 대한민국의 도시권의 도시철도(지하철) 및 연계 광역전철노선을 분류하는 틀에서는 광역철도 사업과 상호 연락운송이 되거나 될 예정인 도시철도노선 및 광역전철노선[66]을 내용으로 합니다. 해당 틀에 개통하지 않은 상태인 노선을 포함할 지 여부는 토론을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개통하지 않은 노선을 포함하고자 할 경우 다음 계획 중 한 개 이상의 계획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 도시철도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 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10.1.1. 철도역 관련 문서

  • 철도역 역명에 붙는 '역'은 앞 단어와 붙여 씁니다.
    • 예: 패링던 역(X) 패링던역(O)
  • 공식 표기에는 취소선 등의 유머성 서술을 적으면 안 됩니다.
    • 공식 표기로 정한 것들
      • 문서 상단에 위치하며, 글자 크기 강조가 된 공식 역명 표기
      • 우측 역 기본 정보에 관한 표
      • 문서 상단의 넘겨주기 안내 멘트가 담긴 것
  • 철도역 관련 문서의 기본 정보 표 중 운행계통 란에는 "대부분 열차 시종착", "일부열차 시종착" 등 시종착에 대한 서술과 "평일 한정 N회 운행", "평일 출퇴근 시간대 한정 운행" 등과 같은 특정 열차의 운행에 관한 서술을 할 수 없습니다.
  • 문서 내에서 공식 표기 이외의 부분에 있는 유머성 서술은 다른 문서의 취소선 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철도역의 각 승강장에 대한 노선명을 표기할 때에는 해당 승강장에 운행되는 열차의 운행계통명을 기준으로 합니다.[67]
    • 하나의 승강장에 여러 노선(운행계통)이 운행 중인 경우, 각 운행계통이 다음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경우에만 같이 표기합니다.
      • 운영사가 만든 역 안내 지도나 승강장 안내 사인 등에서 행선지나 노선명의 형태로 안내되는 운행계통일 때.
      • 해당 승강장이 해당 운행계통이 해당 역에서 사용하는 유일한[68] 승강장일 때.
  • 철도역의 각 승강장에 대해 노선 색을 틀에서 표기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작성합니다.
    • 운영기관의 상징 색을 사용하지 않으며, 노선 색을 사용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선 색 대신 회색(#808080)을 사용합니다.
      • 지정된 노선 색이 없는 경우
      • 대한민국 내에서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용 전동열차[69]나 노면전차 등으로 운행 중이지 않은 운행계통인 경우[70]
    • 하나의 승강장에 여러 개의 노선(운행계통)이 운행 중인 경우, 위 지침에 따라 노선명을 표기할 수 있는 경우에만 각각의 노선색을 표기할 수 있습니다.
      • 표기할 때에는 다음 표와 같이 작성합니다. 승강장 번호의 글자 스타일을 변경[71]하거나 노선에 따라 색이 차지하는 비율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width=10px><bgcolor=#F5A200>
3
||<width=10px> ㅣ ||<width=10px> ㅣ ||<width=10px><bgcolor=#F5A200>
2
||<width=10px><bgcolor=#00A5DE>
1
||<width=10px> ㅣ ||
  • 인천공항1터미널역과 같이 하나의 승강장에서 운행계통 별로 승하차 위치가 다른 경우에는 토론 합의를 통해 각 문서의 틀에서의 노선 색 작성 방식을 새로 정할 수 있습니다.
  • 노선색의 표기 순서는 위에서부터 해당하는 노선의 이름에 대한 나무위키 문서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72]으로 합니다. [73]
  • 하나의 승강장에 네 개 이상의 운행계통이 운행 중일 경우에는 평일 기준으로 운행횟수가 가장 많은 상위 3개 노선색만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론 합의를 통해 더 많은 노선색을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 연계 교통 문단에 버스 노선을 서술할 때에는 템플릿:버스 정류장을 사용합니다.

10.1.2. 철도차량

  • 문서 프로필 틀의 색상은 노선색으로 하며, 그 외에 프로필 내에 있는 글자는 색상을 적용하여 표기하지 않습니다.
    • 프로필 최상단 전동차 이름(문서명)과 프로필 내에 해당 노선을 링크하는 문장에 한해서 노선색을 적용합니다.
  • 프로필 배열은 열차 사진 → 차량 정보 → 차량 성능 순으로 하며 차량 성능은 접기 문법을 사용합니다.
    • 해당 차량 내부 이미지가 있는 경우 외부 이미지 하단에 같이 적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차량 정보 부분이 너무 길어지면 각각의 접기 문법을 사용합니다.
  • 아직 실차가 나오지 않고 조감도의 형태만 있는 차량은 프로필에 사진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 분류 항목에는 하위 문단에 전동차 종류 이외에 다른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도입 예정인 전동차에 대해서는 제도권 언론이나 관계자의 발언을 포함한 기사를 제시한 경우에만 분류 항목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1.3. 일본 철도 관련 문서

10.2. 버스 관련 문서

파일:다른 뜻 아이콘.svg   차종 관련 내용은 자동차 분야 규정도 참고하십시오.
  • 차종이라 함은 나무위키의 차종(모델) 별 문서를 기준으로 구별하며, 모델명이나 트림, 페이스리프트 유/무가 달라도 같은 차종으로 분류합니다.[74] 단,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버스 노선 문서에 둘러보기 틀을 삽입할 때, 문서 최상단에는 다음과 같은 틀만을 삽입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관할 지자체의 버스 틀(단, 광역급행버스 M2316 등 표제어에 관할 지역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는 제외)
      • 예: 틀:xx시의 버스
    • 2순위: 해당 버스의 등급에 관한 틀
      • 예: 틀:광역급행버스
    • 이외의 둘러보기 틀은 모두 문서 최하단에 '둘러보기' 문단을 생성 후 해당 문단에 삽입합니다.
  • 템플릿:버스노선/종류별 개요 표 시안을 이용하여 버스 노선의 개요를 작성할 때에 기종점의 행정구역은 정류장이 위치한 지번 주소를 기준으로 법정동 또는 법정리로만 표기합니다.
  • 버스 시간표에서 운행횟수가 왕복 20회 이상(편도 노선은 10회 이상)인 경우 접기 문법을 반드시 사용합니다.
  • 차량번호 리스트를 일절 기재할 수 없습니다.
  • 역사 문단: 증차, 감차 관련 서술 이외에는 차량 정보 기재를 금지합니다. (차량번호 포함)
  • 특징 문단: 해당 노선에서 사용되었던 차량을 서술할 때, 아래의 형식대로 서술합니다. 그 외에 특별히 서술할 부분이 있다면, 서술자가 해당 서술이 특별히 서술될 필요가 있음을 토론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 현재 운행하는 차종: NEW BS106, NEW BS110, 뉴 슈퍼 에어로시티 F/L
    • 과거에 운행했던 차종: 뉴 슈퍼 에어로시티, 뉴 슈퍼 에어로시티 저상, BS106, BS120CN, 프리머스
  • 사진 부연 설명: 사진 속 차량에 대한 설명은 문서가 설명하는 노선과 관련이 있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차량 이동, 대차 전 정보, 노선 변경에 대한 서술을 금지합니다.
    • 단, 서술 근거를 입증하고 합의했을 경우에 금지 규정과 별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배차간격 란에 배차간격이 벌어진다는 각주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연계 철도역 문단에 미개통 노선 또는 미개통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마을버스에 대한 둘러보기 틀은 다음을 적용합니다.
    • 각 시(군)의 버스를 대표하는 틀(ex. 틀:OO시(군)의 버스)에는 해당 시(군) 면허의 노선만 작성합니다.
    • OO시(군)을 경유하지만 면허가 OO시(군)이 아닌 노선에 대한 둘러보기 틀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분류:OO시(군) 경유 관외 시내(마을)버스"와 같은 분류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분류의 명칭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10.2.1. 버스 문서의 사진 업로드

  • 버스 차량 사진은 문서 당 2개를 초과하여 등재할 수 없습니다.
    • 버스 차량 사진이 2개인 경우 표 문법을 이용하여 하나의 행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예외로, 단독 문서가 없는 폐선된 노선 문서를 목록화한 문서는 차량 사진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1999년 이전 버스 차량 사진은 하위 문단에 따로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버스 차량 모델 문서의 경우, 모델별 설명을 하는 하위 문단마다 사진 1개를 제한 조건과 상관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80]
  • 버스 차량 사진을 등재할 때는 다음 규정을 순위대로 적용합니다. 사진을 교체하거나 삭제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편집 코멘트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1. 문서가 다루는 노선에서 제일 많이 운행되는 차종.
    2. 차급[차급]이 다른 차종.
    3. 연료가 다른 차종.
    4. 제조사가 다른 차종.
    5. 그 이외의 차종.
  • 각 순위를 만족하는 사진이 여러 장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를 따릅니다.
    1. 현재 운행 중인 모습의 사진.[82]
    2.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 사진.
    3. 워터마크가 없는 사진.
    4. 최신 연식의 사진.
    5. 편집일 기준 먼저 등재된 사진.
    6. 화질이 높은 사진.
    7. 화질을 이유로 사진을 교체하는 경우, 교체하려는 측에서는 단순히 '화질이 낮다'를 근거로 제시할 수 없습니다.
    8. 사용자 토론을 통해서 상호 합의가 되었거나, 별도의 안내[83]가 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사진을 삽입할 때, 1순위 규정에 가장 부합하는 사진을 최대 한 장, 2~5순위 규정 중 1순위와 겹치지 않는 제일 높은 순위에 해당하는 사진을 최대 한 장 삽입합니다.
  • 공동 배차 노선, 2개 이상의 노선이 통합 서술된 문서, 운행 차량이 고정되지 않은 노선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해당 노선 문서에서의 토론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 단, 특정 시간대에만 운행하는 지선 노선의 경우 사진 상으로 본선과 다른 점이 명확할 경우에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64] 친절도 등 [65] 버스 노선명 등으로 치환하여 작성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66] 광역전철노선의 의미는 철도 노선 및 역의 명칭 관리지침을 따릅니다. [67] 예: 둔내역은 경강선 노선 상에 위치하고 있지만 강릉선, 동해선 KTX 운행계통이 운행 중이므로 승강장 별 노선 표기는 경강선이 아닌 강릉선, 동해선 따위로 합니다. [68] 방향 별로 따로 판단합니다. [69] 좌석 예매 없이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용 전동열차라고 봅니다. [70] 일본 철도 등 대한민국 외 국가의 철도에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임. [71] 단 노선색으로 인해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해 글자색을 검정색이나 흰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다. [72] 단, 문자 별로는 숫자-로마자-한글 순이다. [73] 예를 들어, 4호선-수인분당선 공용 구간에서 수도권 전철 4호선 수도권 전철 수인분당선보다 가나다순으로 정렬했을 때 위로 오므로, 4호선을 위에 표기합니다. [74] 예: 현대 글로벌900 현대 그린시티는 동일 차종이며, 자일대우버스 FX 중 FX116과 FX120은 동일 차종입니다. [차급] 승합차, 준중형버스, 중형버스, 준대형버스, 대형버스, 2층버스로 정의합니다. [76] 예: 자일대우버스 BS 중 BS106은 준대형버스, BS090은 중형버스이기 때문에 다른 차종으로 분류합니다. [차급] [78] 예: 뉴 슈퍼 에어로시티의 고상형과 저상형은 다른 차종으로 분류합니다. [79] 예: 현대 유니버스의 프라임 트림과 노블 트림은 다른 차종으로 분류합니다. [80] 예: 현대 그린시티 [차급] [82] 도색이나 차량번호, 노선 상 운행 경로를 말하며, 단순 행선판이나 LED 변경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83] 파일 문서, 사용자 문서에서 교체가 가능하다는 문구 등

10.3. 대중교통 환승역에 대한 서술

  • 환승역 문서는 2개 이상의 노선을 환승할 수 있는 철도역을 다루는 문서로 정의합니다.
  • 환승역 문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해당 규정에서 고속철도 & 일반철도는 여객철도, 도시철도 & 광역전철은 광역전철로 각각 일원화해서 지칭합니다.
    • 환승 방식은 여객철도와 여객철도의 환승, 광역전철과 광역전철의 환승 그리고 여객철도와 광역전철의 환승 모두 적용됩니다.
  • 환승역 문서를 서술할 때 노선 통합 및 노선 분리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 환승 방식과 환승통로의 존재여부에 상관없이, 환승되는 노선의 운영주체가 동일하면 문서는 통합 작성합니다.
    • 환승 방식과 상관없이, 역사의 운영주체가 다르다면 다음 순서를 적용합니다.
      • 환승통로가 존재하지 않지만, 동일 역사 내의 승강장 타는곳만 이동해서 환승이 가능하다면 문서는 통합 작성합니다.
      • 환승통로가 존재하지 않고, 역사를 벗어나 다른 역사로 들어가는 방법으로 환승을 해야한다면 문서는 분리 작성합니다.[84]
    • 환승통로가 존재하나 운임과 관련된 요소로 나눠지면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 환승통로가 Paid Area(통제구역 또는 요금부과구역)에 속한다면, 문서는 통합 작성합니다.
      • 환승통로가 Free Area(자유구역)에 속한다면, 문서는 분리 작성합니다.[85]

[84] 이때 역사의 다름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소로 정합니다. [85] 단, 해당 조건에서 각 역사를 운영하는 운영주체들이 전부 해당 역사를 환승역으로 취급한다면 문서는 통합 작성합니다. 즉, 운영주체 중 하나라도 환승역이 아닌 것으로 취급한다면 문서는 분리 작성합니다.

11. 공동 주택 관련 문서

  • 개별 공동 주택의 명칭은 대연혁신지구 문서와 같이 토론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명칭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86]으로 건설되었거나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시스템을 공유하는 공동 주택의 경우 하나의 공동 주택으로 취급합니다.
  • 관련 문서에는 기본 정보[87]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을 500자 이상 작성해야 합니다.
  • 개별 공동 주택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됩니다.
  • 직접적인 관계[88]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공동 주택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개별 공동 주택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시하거나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공동 주택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하고자 하는 서술 및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작성은 금지합니다.
  • 공동 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은 인물 등재기준을 만족시키는 경우에만 서술할 수 있습니다.
  • 개별 공동주택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되도록이면 템플릿:공동주택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지역별 공동주택 목록 문서는 공동주택/목록/(지역명)의 형식을 따르며, 기존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목록 문단은 공동주택/목록 문서로 분화합니다.

[86] 하나의 재개발 지구를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분리하는 등 [87] 주소·세대수·층수 등 [88]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등

12. 언어 분야

12.1. 문체 관련 문서

  • 암묵의 룰 등을 근거로 하여 해당 문체로만 구성된 문단을 적을 수 없습니다.

12.2. 한자 관련 문서: 템플릿:한자 작성법

  • 개별 한자 문서에서 한자의 기본정보를 표시하는 표는 문서 우측 최상단에 고정하며, 템플릿:한자의 양식을 따라야 합니다.
  • 한자의 표준자형, 대표훈음, 부수, 나머지 획, 총획수, 급수는 한국어문회의 배정한자표에서 지정한 것( 링크)을 따릅니다.
  • 한국에서 사용되나 한국어문회 배정 한자에 없는 한자의 대표훈음은 그 한자의 용례를 고려하여 기재합니다.
  • 한국에서 사용되지 않는 한자의 경우 대표훈음은 기재하지 않으며, 부수 및 획수는 유니코드( 링크)에서 지정한 것을 따릅니다.
  • 한자의 부수는 형태의 변형 여부에 상관없이 본래의 형태로 기재합니다.
  • 신자체는 「 상용한자표」(常用漢字表, 링크)에서 구자체가 등재된 것에 한하여 별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신자체가 한국의 표준자형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구자체가 등재되지 않았으나, 일본의 표준자형과 한국의 표준자형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본의 표준자형을 신자체로 별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표외한자의 신자체, 소위 '확장신자체(拡張新字体)'는 #c88(연한 빨간색)로 표기합니다.
  • 일본어 독음 기재는 「상용한자표」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음독은 가타카나로, 훈독은 히라가나로 표기하며, 훈독의 경우 오쿠리가나의 경계는 붙임표(-)로 표기합니다.
      • 단, 아테지 등과 같은 외국어 훈독은 가타카나로 표기합니다.
    • 상용한자표에 등재된 독음이지만 특이한 독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괄호를 표기하며, 미등재된 독음 또는 표외한자의 독음은 비상용독음으로 간주합니다.
  • 간체자는 「 통용규범한자표」(通用规范汉字表, 링크)에서 번체자 혹은 이체자가 명시된 것에 한하여 별도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간체자가 한국의 표준자형과 일치할 경우에는 별도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 번체자가 등재되지 않았으나, 중국 대륙의 표준자형과 한국의 표준자형이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중국 대륙의 표준자형을 간체자로 별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표준중국어 독음 기재는 「통용규범한자자전」(通用规范汉字字典, 링크)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독음은 한어병음으로만 기재합니다.
    • 「통용규범한자자전」에 미등재된 독음 또는 「통용규범한자표」 기준 일급자나 이급자가 아닌 한자의 독음은 비상용독음으로 간주합니다.
    • 대만에서 쓰이는 독음과 중국 대륙에서 쓰이는 독음이 다를 경우에는 대만에서 쓰이는 독음을 비상용독음으로 간주합니다. 이때 대만 표준음은 「교육부국어사전간편본」(敎育部國語辭典簡編本, 링크)을 따릅니다.
  • 한자의 상용독음은, 3국에 대해 각각 한국어문회의 배정한자표, 「상용한자표」, 「통용규범한자자전」에 등재된 순서대로 기재합니다.
    • 상용독음으로 등재되지 않은 한, 다른 한자의 통가자로 사용될 때의 독음은 원칙적으로 기재하지 않습니다.
  • 비상용독음은 상용독음보다 뒤에 사전순으로 기재하며, #c88(연한 빨간색)로 표기합니다. 아울러 비상용독음이 없더라도 {{{#c88 }}} 문법을 유지합니다.
    • 일본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오십음도 순서를 따릅니다(JIS X 4061( 링크)의 4.4.10 및 5.1 참고).
    • 중국어의 경우 기본적으로 라틴 문자 순서를 따릅니다(GB/T 13418-1992( 링크)의 5.1.1, 5.2.5.5 및 5.2.6.6 참고).

13. 심리 분야

13.1. 성격 유형 관련 문서

  • 성격 유형이란 마이어스-브릭스 유형 지표, 16Personalities 등에서 검사한 성격 유형 지표를 말합니다.
  • 성격 유형의 일반적 심리 상태나 보편적 행동 양식을 해설・해석하는 서술은 8순위 이상의 근거가 포함된 출처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출처가 없는 서술은 즉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분쟁 발생 시 해당 서술은 삭제 시점으로 고정하며,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89]
      • 토론 진행 시 존치 측이 우선적으로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출처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 서술은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출처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란 해당 서술에 첨부된 출처와 모순 또는 배치되는 8순위 이상의 근거가 존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분쟁 발생 시 해당 서술은 존치 시점으로 고정하며, 토론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토론 진행 시 삭제 측이 우선적으로 입증 책임을 지며, 모순 또는 배치되는 8순위 이상의 근거를 출처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89] 이 때 존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8순위 이상의 근거가 포함된 출처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14. 역사 분야

14.1. 연도의 서술

  • 임의의 연도에 태어난 사람들에 관한 서술을 금지합니다.[90]
  • 2101년 ~ 3000년(22세기~30세기)에 해당하는 내용은, 각 세기( 22세기, 23세기, ...) 문서 또는 제3천년기 문서에 서술하며 3001년(31세기) 이후에 해당하는 내용은 제4천년기 이후 문서에 서술해야 합니다.
    • 다만, 특정 연도에 대한 내용이 길어져 항목을 분리해야 할 경우 토론으로 합의할 경우 단일 연도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연도 문서에서 다음 연도에 대한 카운트다운을 사용하는 것을 우선하며, 형식은 '''20xx년까지 앞으로 [dday(20xx-01-01)]일'''과 같이 합니다. 단, 남은 날짜뿐만 아니라 남은 시간까지 계산해주는 문법이 개발될 경우, 해당 문법으로 dday 문법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90] OOOO년생이 이 해에 XX살이 된다. 등

15. 군사 분야

15.1. 군대 관련 문서

  • '군대 관련 문서'란, 특정 국가의 정규군(국군, 연방군, 정부군, 당군 등) 또는 준군사조직과 그 하위 군종(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및 산하 부대를 설명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 미승인국 및 동맹기구, 조약에 의한 연합군 등을 다루는 문서 역시 본 조항에서 정하는 '군대 관련 문서'에 포함됩니다.
    • 현존하지 않는 역사 속의 군대 또는 가공의 군대를 다루는 문서는 '군대 관련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등 징병제도를 다루는 문서는 '군대 관련 문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군대 관련 문서에서는 문서 최상단 또는 개요 본문 상단에 다음 서술을 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단, 프로필 표 안의 서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합니다.
    • 군대 표어(구호, 신조, 부대목표, 슬로건 등) 및 상징물(휘장, 로고, 부대마크 등)의 게시
    • 군사 장비 사진, 무기 사진, 작전 및 훈련 사진의 게시
    • 군가와 그 가사의 게시
    • 홍보영상 등 미디어의 게시

15.2. 무기체계 둘러보기 틀의 명칭 표기

  • 이 문단에서 다루는 '무기체계 둘러보기 틀'은 분류:둘러보기 틀/군사/국가별이나 그 하위 분류에 속하는 틀을 정의합니다.
  • 해당 장비의 제식 약어를 제외한 별칭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한글표기가 있을 경우 한글표기를 우선해서 표기합니다[91].
  • 해당 장비에 대해 위키 내 문서가 존재하는 경우, 문서명이 한글이라면 그에 따라 표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92].
    • 해당 장비가 위키 내 문서가 존재하나, 표제어의 제식명칭을 사용국 언어가 아닌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면, 둘러보기 틀에서도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우선합니다[93].
  • 해당 장비에 대해 제조국이 부여한 명칭이 아닌 사용국이 다시 부여한 제식명칭 또는 별칭[94]이 있을 경우 위의 두 조항에 따릅니다. 단 일반적인 한글표기가 없을 경우엔 사용국의 언어의 한글표기에 따릅니다.
    • 제조국이 아닌 사용국에서 새롭게 부여한 제식명[95]의 경우 그대로 적어야하지만, 운용국에서 제조국이나 제조업체의 공식 명칭에는 본래 없던 새로운 명칭만 추가한 경우[96] 큰따옴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구분하여 서술할 수 있습니다[97].
  • 해당 장비가 나무위키 내 문서 또는 외부링크가 없는 경우, 명칭을 원문[98]으로 표기하거나, 나무위키 일반문서의 표제어 규칙에 따라 한글로 표기합니다.

[91] F-117 Nighthawk (x) → F-117 나이트호크, A400M Atlas (x) → A400M 아틀라스 [92] BAE Tempest (x) → BAE 템페스트, AS565 Panther (x) → AS565 팬서 [93] РПК-16 (x) → RPK-16 [94] F-35 → F-35A 프리덤 나이트, A310 MRTT → CC-150 폴라리스 [95] K-239 천무→ 호마르-K [96] 벨 212 → 벨 212 라파즈 (콜롬비아), J 29 툰난 → J 29 플리겐데 토네 (오스트리아) [97] 벨 212 라파즈 → 벨 212 "라파즈" [98] 해당 국가에서 사용하는 공용 언어. 공용어가 다수인 국가의 경우 해당 장비에 사용된 언어를 원문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