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17 06:47:24

나무위키:편집지침/특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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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무위키 문서
1.1. 프로젝트
1.1.1. 프로젝트 개설1.1.2. 프로젝트 홍보1.1.3. 프로젝트 진행
1.1.3.1. 프로젝트 논의 토론
1.1.4. 프로젝트 종료
1.1.4.1. 완료1.1.4.2. 중단
1.1.4.2.1. 프로젝트 정리
1.1.4.3. 통합
1.1.5. 특수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지침
1.1.5.1. 대문 기념일
1.1.5.1.1. 기념일 안건의 제안1.1.5.1.2. 최종 안건의 선정1.1.5.1.3. 최종 안건의 승인과 게시1.1.5.1.4. 최종 안건 수정의 제한
1.1.6. 승인 취소
2. 분류 문서
2.1. 분류 문서의 삽입 원칙2.2. 분류 문서의 표기2.3. 분류 문서의 존치
2.3.1. 존치 가능한 근거
2.4. 파일 분류2.5. 계통분류학2.6. 나라별 분류2.7. 창작물에 대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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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틀 문서
3.1. 문서/문단 상단에 우선 작성하는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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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유저박스3.4. 틀에 삽입할 수 있는 파일
4. 템플릿 문서
4.1. 템플릿의 적용
5. 리다이렉트 문서
5.1.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5.2. 특수한 경우
5.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5.2.2. 원어 리다이렉트5.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5.2.4. 학술 용어의 로마자 리다이렉트

1. 나무위키 문서

1.1. 프로젝트

  • 특수 프로젝트란, 관할 문서의 범위가 사실상 일반 문서 전체이거나, 특정 이름영역인 문서에 국한되는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1.1.1. 프로젝트 개설

  • 프로젝트 재개설은 개설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 프로젝트를 개설하려면 나무위키:프로젝트 문서에서 프로젝트 개설 토론을 발제해야 합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였을 경우에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 발제 시점으로부터 48시간 경과
    • 발제자는 개설 토론의 #1 ~ #5 이내 스레드 댓글에 개설하려는 프로젝트와 관련된 문서에 300자 이상의 기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단, 개설하려는 프로젝트가 특수 프로젝트인 경우 이 조건은 면제됩니다.
      • 특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발제자가 관련 문서에 300자 이상의 기여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2주간 개설이 제한됩니다.
        • 지속적으로 기여 입증 없이 개설을 제의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개설 토론 중에 한 기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토론 발제자를 제외한 사용자 3명이 참여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단, 참여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밝히지 않고 단순 동의만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2주간 개설이 제한됩니다.
      • 단, 참여 의사를 밝혔지만 프로젝트 개설 토론이 종결되기 전에 무기한 차단된 사용자는 참여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개설에 반대하는 의견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 의견이 있을 경우, 48시간이 지나더라도 개설 여부에 대한 토론을 계속합니다.
      • 반대 의견에 24시간 이내에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1개월에서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이 제한됩니다.
    • 토론 발제자를 제외한 3인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면 관리자의 확인을 통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관리자의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불필요한 주제나 중복되는 주제 등으로 프로젝트가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 관리자가 프로젝트 개설을 거부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최소 2주에서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이 제한됩니다.
  • 개설 제한을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행동은 제한됩니다.
    • 프로젝트 개설 토론의 발제를 철회하는 행위
    • 개설 제한된 프로젝트를 우회적으로 발제한다고 관리자가 판단하는 행위
  • 개설 시 해당 프로젝트 문서는 템플릿:나무위키 프로젝트를 사용하여 직접 만들면 됩니다.
  • 해당되는 프로젝트의 주요 관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의미한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경우 관리자의 판단하에 유효한 참여 의사로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에게 관련 분야의 기여 내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이용자가 24시간 이내에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무효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참여 의사를 밝힌 이용자가 상기 조항을 반복적으로 불이행할 경우 관리자는 해당 프로젝트의 토론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1.2. 프로젝트 홍보

  • 참여자들은 위키 외부에 프로젝트의 존재를 알려서 기여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가 개설되면 2주간 나무위키:대문에 게시됩니다.
  • 해당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에서 스레드 하나를 열어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상의 스레드는 최초 스레드를 제외하고 모두 종결 처리합니다.
  • 해당 프로젝트 이름으로 된 분류를 생성하여 해당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1]
  • 해당 프로젝트가 어떤 분류 내에 속하는 모든 문서를 관할하는 경우, 해당 프로젝트 이름으로 된 분류를 관할 문서에 삽입하는 대신에 그 분류의 상위 분류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의 참가자의 사용자 문서의 상단에 틀:유저박스/프로젝트를 부착하여 프로젝트를 홍보할 수 있습니다.

[1] 예: 나무위키 OO 프로젝트인 경우, [\[분류:나무위키 OO 프로젝트\]\]라는 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1.1.3. 프로젝트 진행

  • 프로젝트 문서에서 토론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한 세부 지침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 규정 개정 토론을 진행하여야 하며, 진행 방식은 나무위키:기본방침에 따릅니다.
    • 특수 프로젝트의 경우 운영회의 합의에 따라 세부 지침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운영회의 합의에 따라 개정된 세부 지침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운영회의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관심 있는 분야의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유저들은, 해당 프로젝트 문서에 자신의 ID나 IP를 적을 수 있습니다. 나무위키의 닉네임과는 다른 외부 커뮤니티의 ID나 닉네임 등은 적을 수 없습니다. 이를 '서명'이라고 부릅니다. 문서에 서명을 남긴 유저는 ‘공식 참가자’가 됩니다.
  • ID나 IP를 남기고 싶지 않은 비공식 참여자 분들도, 프로젝트에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학술 분야에서의 독자연구 집단연구는 금지합니다.
  • 레퍼런스(출처)는 권장하나 필수는 아닙니다.
  • 프로젝트의 성과를 달성하여 성과 문단 혹은 하위 문서에 성과를 기재할 시 문서 명과 달성한 일자[2]를 함께 표기해야 합니다.[3]
  • 기타 프로젝트의 진행 및 운영은 참가자들의 자율에 맡깁니다.

[2] <2. (명사)어느 해의 어느 달 며칠에 해당하는 그날> [3] 달성 일자를 문단 등으로 표기하는 경우도 허용합니다.
1.1.3.1. 프로젝트 논의 토론
  • 참여자는 프로젝트 문서에서 토론을 통해 프로젝트의 진행에 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토론을 프로젝트 논의 토론이라고 합니다.
  • 프로젝트 논의 토론에서 참여자는 작성이 필요한 문서, 서술 방향,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집, 내용 상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논의 토론에서 해당 분야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서의 가독성이 떨어지거나 너무 어렵게 적혀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이 지적을 받아들여 글을 더 알차게 꾸밀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논의 토론은 프로젝트당 최대 3개까지 발제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홍보를 위해 열린 스레드가 있을 경우, 해당 스레드를 포함하여 최대 3개까지 발제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논의 토론을 프로젝트 논의 토론이 아닌 토론[4]으로 이동할 수 없으며, 반대로 프로젝트 논의 토론이 아닌 토론을 프로젝트 논의 토론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 논의 토론은 기본적으로 논의가 완료될 때 종결되나, 48시간 이상 유의미한 발언이 없거나 관리자가 조기 종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할 수 있습니다.
  • 참여자는 프로젝트 논의 토론의 내용을 프로젝트 문서에 기록할 수 있으나, 이는 구속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4] 일반 문서에서 열리는 토론 및 규정 개정 토론 등을 포함합니다.

1.1.4. 프로젝트 종료

1.1.4.1. 완료
  • 해당 프로젝트 문서의 토론에서 이 프로젝트가 당초 목적한 바를 모두 완수했다는 것에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프로젝트는 완료된 것으로 취급해 종료됩니다.
    • 단,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공식 참가자가 프로젝트가 이루어야 할 성과가 아직 남아있음을 주장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완료되지 않습니다.
      • 토론이 발제되기 최소 14일 전에 서명함.
      • 해당 프로젝트에서 다루는 문서들에 총합 500자 이상의 기여를 함.
  • 프로젝트 완료 시, 완료된 기존 프로젝트 문서를 보존하고, 틀:완료된 프로젝트를 문서 최상단에 삽입해야 합니다.
1.1.4.2. 중단
  • 관리자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 프로젝트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해당 프로젝트가 나무위키 대내외적으로 문제를 발생시켜, 이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프로젝트 참여자 간의 친목 활동을 통해 나무위키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
    • 프로젝트 정리 대상일 때 기간 내에 유효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 위에 언급된 내용 외에도 사측 관리자가 판단하기에 부적절한 프로젝트는 중단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중단 시, 중단된 기존 프로젝트 문서를 보존하고, 틀:중단된 프로젝트를 문서 최상단에 삽입해야 합니다.
1.1.4.2.1. 프로젝트 정리
  • 3월, 6월, 9월, 12월 1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운영진 합의를 통해 특정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리 지정 예고를(이하 '지정 예고 토론'이라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5] 운영진 합의는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에 정리 제안 토론을 발제하여 진행하며, 정리 제안 토론 발제일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운영진 정원의 40%가 동의하면 가결됩니다.
    • 기한 내에 운영진 40% 이상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과반 이상이 반대하면 별도의 지정 예고 토론을 발제하지 않고 다음 분기에 정리 여부를 합의하여야 합니다.
      • 단, 정리 제안 토론 기간동안 프로젝트 정리 진행자에 지원한 관리자가 1인 이상 존재할 경우 별도의 표결 없이 프로젝트 정리를 진행합니다.
        • 이 경우 프로젝트 정리 지원 의사를 밝힌 스레드의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운영진 정원 40% 이상의 반대가 없어야 합니다.[6]
    • 정리 제안 토론이 가결되면, 해당 토론에서 정리 토론을 진행하는 관리자(이하 '진행자') 1인을 결정해야 합니다.
    • 진행자는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 문서에 정리 지정 예고 대상 프로젝트를 게시해야 합니다.
    • 프로젝트 존치를 원하는 사용자는 지정 예고 토론에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정리 대상으로 지정된 프로젝트 정리를 마칠 때에 진행자는 다음 프로젝트 정리에 영향이 가는 사항을 나무위키:프로젝트 정리 문서에 작성해야 합니다.
  • 정리 대상 프로젝트의 지정 예고는 각 프로젝트 문서의 프로젝트 성과 문단을 참고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 발제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성과가 추가되지 않아서 사실상 방치된 것으로 판단되는 프로젝트는 정리 대상이 됩니다.
    • 성과는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있는 성과 문단을 참고하며, 해당 성과가 프로젝트 성과로서 적절한지 프로젝트 정리 진행자가 판단합니다.
    • 성과 문단이 분화되어 독립 문서로 존재할 경우, 그 문서를 참고합니다.
    • 진행자의 착오로 정리 대상에서 누락된 프로젝트는 발제일로부터 3일 내에 수정되지 않을 경우 지정 예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진행자는 정리 대상 문서에 지정 예고 토론 발제일로부터 48시간 내에 프로젝트 개별문서에 틀:정리 대상 프로젝트 부착, 틀:프로젝트 종료 대문 공지, 게시판 공지사항에 지정 예고 알림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 이를 어길 시 지연된 시간만큼 이의 제기 기간을 연장해야 합니다.
  • 이의 제기 기간은 정리 토론의 발제일로부터 10~14일입니다. 이 기간은 별도 규정에 의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 기간 종료 후 유효한 이의가 없었던 지정 예고 프로젝트는 정리 대상으로 지정되며, 토론은 종결됩니다.
  • 이용자는 정리 대상 지정에 대하여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진행자는 그 이의가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여 정리 대상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이의 제기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 진행자의 명백한 실수로 지정 예고 대상에 등록된 경우.
    • 이의 제기 기간 시작 전 다른 프로젝트 문서에서 수정이 있었을 경우.
    • 추후 프로젝트의 활동이 예상되는 경우.
    • 해당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들이 수정된 경우.
    • 진행자가 이의 제기의 사유로 제시된 근거를 합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 진행자가 참여하고 있지 않은 프로젝트에만 해당됩니다.
      • 진행자가 참여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이 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행자를 제외하고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지 않은 관리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프로젝트의 관할 문서들이 수정되었음을 이의 제기의 근거로 삼을 경우,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문서(들)를 근거로 제시해야 합니다.
    • 지정 예고 대상이 다루는 문서 중, 전월의 정리 토론 발제일을 기준으로 정리 토론 발제일까지 의미 없는 편집과 단순 맞춤법 수정, 윤문을 제외한 내용 추가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 이때, 제시되는 모든 기여는 지정 예고 토론 발제로부터 최소 24시간 전에 서명한 참여자의 것이어야 합니다.
    • 단, 특수 프로젝트의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목적 달성을 위한 맞춤법 수정, 문법 수정, 윤문은 이의제기 근거로 인정합니다.
  • 프로젝트 정리가 종료된 이후 진행자는 문서 수정을 근거로 존치된 프로젝트 문서와 게시판 공지사항에 성과 문단 관리를 촉구하는 틀[7] 또는 글을 부착/작성해야 합니다.
    • 진행자의 실수로 정리 대상이 등록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이의 제기를 통해 근거로 존치된 프로젝트인 경우에도 관리자의 보충적인 판단 하에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위의 단서조항을 실행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분기 프로젝트 정리에서 해당 프로젝트의 성과 문단이 추가되었거나 프로젝트의 직접적인 활동[8]을 증명하지 않는다면, 관할 문서의 수정을 근거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정리 합의 토론 발제 이후부터 지정 예고 토론 발제 전까지의 기간 동안의 성과 또는 관할 문서 수정을 근거로 제외된 프로젝트는, 그 다음번 프로젝트 정리에서는 정리 합의 토론 발제 이후부터 지정 예고 토론 발제 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성과 또는 관할 문서 수정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9]
  • 정리된 프로젝트는 6개월간 재개설이 제한됩니다.
    • 재개설 제한 시점은 프로젝트 정리 토론이 끝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5] 시작일과 종료일은 당일 자정을 기준으로 합니다. [6] 정리 지원 의사를 밝히기 전의 반대 의사도 모수에 포함합니다. 기한 내에 40% 이상이 반대하면 일반 표결 절차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7] 예: 틀:정리 대상 프로젝트2 [8] 프로젝트 문서에서 발제한 문서 편집 방향에 대한 토론, 관련 규정 개정 토론 등 [9] 진행자 재량으로 이의 제기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1.1.4.3. 통합
  • 관리자나 각 프로젝트의 참가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프로젝트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 프로젝트 통합 시, 통합된 기존 프로젝트 문서를 보존하고, 틀:통합된 프로젝트를 문서 최상단에 삽입해야 합니다.

1.1.5. 특수 프로젝트에 관한 세부 지침

1.1.5.1. 대문 기념일

[10] 4월 5일 [11] 4월 17일
1.1.5.1.1. 기념일 안건의 제안
  • 프로젝트 참여자는 기념일 20일 전부터 나무위키:프로젝트/대문 기념일/논의 중인 안건에 대문 기념일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발제할 수 있습니다.
  • 대문 기념일 논의용 토론이 발제된 시점을 기준으로 1주가 지나야 합의안에 대해서 동의 및 이의 제기 기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안건 제안 또는 토론 참여자의 자격을 로그인한 이용자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관리자는 필요에 따라 자격을 15일 이상 경과한 사용자로 일시 상향할 수 있으며, 이때 발제된 토론에 그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 제안된 안건은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합니다.
    • 나무위키의 규정 준수
    • 다크 테마 대응
    • 외부 이미지 사용 시 퍼블릭 도메인 이미지[12]여야 하며, 제안 스레드에 출처를 누구든지 확인 가능한 링크로 제시

[12] 개인 사용 허락이 아닌 완전히 제한이 없는 라이선스여야 합니다.
1.1.5.1.2. 최종 안건의 선정
  • 토론 참여자들은 토론 관리 방침에 근거하여 토론 합의에 따라 최종 안건을 선정한 경우 누구든 틀:대문 기념일에 토론 합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안건에 반대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을 따라야 합니다.
    • 특정 안건에 반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안건을 대안으로 같이 제시하여야 하며, 또한 반대 의견과 대안 모두에 대한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13][14]
      • 이 경우 대안으로 제시된 안건을 최종 안건으로 하여 이의 제기 기간이 시작됩니다.
  • 대문 기념일의 최종 안건이 선정되지 않았거나 다음의 결격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가장 최신의 최종 안건을 다시 사용합니다.[15] 단, 그러한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념일의 기본 틀을 사용합니다.
    • 다크 모드와 호환이 안 되는 경우
    • 웹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
    • 나무위키 규정을 위배하는 경우
    • 그 밖에 운영자가 대문 기념일로 사용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13] '갑'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을' 안건을 대안으로 제시한 반대 의견에 2명이 일치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갑' 안건에 대해서 동시에 반대하고 서로 다른 '병', '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경우 2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보지 않습니다. [14] 대안으로 제시된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습니다. [15] 이 경우, 연도 등의 기본적인 정보 갱신은 가능합니다.
1.1.5.1.3. 최종 안건의 승인과 게시
  • 사측 관리자는 최종 안건의 승인 및 반영 권한을 가집니다.
  • 사측 관리자는 최종 안건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측 관리자는 거부 사유를 공개해야 합니다.
  • 이용자는 승인된 최종 안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이의는 사측 관리자가 처리합니다.
  • 최종 안건은 기념일 기간 동안 나무위키:대문에 게시됩니다.
1.1.5.1.4. 최종 안건 수정의 제한
  • 최종 안건에 대한 편집 요청이 승인된 경우, 기념일 다음날까지 틀:대문 기념일과 첨부된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편집 요청을 생성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오탈자를 수정하기 위한 경우
    • 사측 관리자가 수정하는 경우
  • 관리자는 위의 조항을 위반하는 이용자를 편집권 남용에 준하여 제재할 수 있습니다.

1.1.6. 승인 취소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는 특정 프로젝트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특정 프로젝트가 개설된지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제안자 및 동의자들의 기여가 매우 미비하며 사실상 방기되고 있는 프로젝트로 판단될 경우
    • 동일한 사용자들이 주요 관심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 개설을 도울 목적으로 개설 동의 의사를 밝힌 이후 전항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판단될 경우
  • 승인을 취소할 프로젝트는 관리자가 지정합니다.
    • 승인 취소가 결정된 프로젝트는 해당 프로젝트의 토론에 관리자가 승인 취소 사실을 통보하며, 문서 최상단에 틀:토론 중과 함께 토론 사유를 기재합니다. 이 때 일반 이용자 및 운영진은 사측에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통보 토론은 72시간 동안 진행되며, 72시간이 지나면 승인 취소는 확정됩니다.[16]
      • 통보 토론 발제 시점 3시간 이후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간격으로 6회 이상 갱신되어야 합니다.
    • 승인이 취소된 프로젝트는 즉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승인이 취소된 프로젝트는 문서가 삭제되며 문서 편집과 토론 생성 권한이 관리자로 상향됩니다.
      • 재개설된 프로젝트가 승인이 취소된 경우, 개설 이전으로 되돌려집니다.
    • 관리자는 승인이 취소된 프로젝트에 관하여 2주 ~ 최대 무기한으로 개설 제한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승인이 취소된 프로젝트는 승인 취소 시점으로부터 3개월 동안 재심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프로젝트 승인 취소 사유를 반복적으로 발생시키거나, 프로젝트 개설에 동의만 하고 관련 기여가 전무하는 등 편집을 떠넘기는 행위가 반복적으로 확인될 경우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토론 권한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6] 단, 72시간 이내에 재심사를 요구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사측 처리 전에 72시간이 경과되어도 승인 취소는 일시 유예됩니다.

2. 분류 문서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분류 문서를 작성/수정하고, 임의의 문서를 적절한 분류 문서에 배속할 수 있습니다.
  • 분류 문서를 작성할 때, 개별 분류 문서는 고립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개별 분류 문서는, 나무위키 분류 시스템의 최상위 분류인 분류:분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위 분류에 배속해야 합니다.
  • 종속 분류 문서는 하위 분류의 한 종류로서 종속 문서 관련 표제어 지침에 따른 분류 문서의 종속 문서[17]를 의미합니다.
  • 단독 문서와 동일한 명칭의 분류를 생성하기 위해선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분류에 속한 일반 문서, 하위 분류, 틀이 5개 이상임
      • 하위 분류는 1개의 문서로 간주하며, 하위 분류에 배속된 문서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 단, 종속 분류에 배속된 문서는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 별도 규정에서 생성을 허용함
  • 다음과 같은 분류의 생성을 금지합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일반 문서의 ' 4.1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근거하여,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
    • 한글 초성, 로마자, 숫자 등 정렬 순서와 '/목록' 등 문서 설명에 직결되지 않은 키워드로 나누는 하위 분류[18]
    • 둘 이상의 개별 대상을 단순히 묶어놓은 분류[19]
    • 성별을 제외한 신체 사항(키, 체중, 혈액형 등), 또는 MBTI 16 Personalities와 같은 심리 유형으로 인물을 나누는 분류
    • 특정 사상·계파로 인물 및 집단·단체를 나누는 분류
      • 사상 분류는 만들 수 있으나 해당 분류에 개별 인물이나 개별 집단·단체를 설명하는 문서는 넣을 수 없습니다.
      • 정당은 예외로 합니다.
    • 특정 프로그램의 게스트 분류
      • 고정 출연자, 고정 게스트처럼 고정 출연진들만을 정리한 분류는 해당되지 않으며, 특정 프로그램의 인물 분류에서 게스트나 일일 출연진 등 단발성으로 출연한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는 분류는 금지됩니다.
      • 단, 오디션 프로그램의 참가자를 정리한 분류와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우승자 또는 그에 준하는 인물들만 정리한 분류는 이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특정 종교의 신자 분류
      • 성인, 순교자, 성직자, 수도자 관련 분류는 생성할 수 있습니다.
    • 아티스트들의 합작 작품을 기준으로 한 분류
    • 생몰년도를 제외한 통계적 수치로 인물을 나누는 분류
    • 특정인의 범죄, 범죄 혐의, 징계와 관련된 분류
      • 단, 역사상 인물의 징계 및 처형당한 인물과 관련된 분류는 예외로 합니다.
    • 특정인의 가족의 직업과 관련된 분류
  • 근거에 입각한 분류 문서의 이동은 자유로우나, 분류 문서 재활용 목적의 이동은 자신이 생성한 분류 문서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17] 분류:A/B 형식인 문서 [18] 목록형 문서만 모아놓은 분류는 문서 설명과 직결된 키워드로 '/목록'을 사용한 하위 분류 생성이 가능합니다. [19] 분류:SKY(대학교), 분류:김나박이 등 [생성_예시] 분류:유튜버에서 구독자 수를 기준으로 한 통계적 수치 분류를 생성하자는 토론 합의가 도출된 경우, 합의 내용에 따른 분류:골드 플레이 버튼 수상자 등의 하위 분류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2.1. 분류 문서의 삽입 원칙

  •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분류:분류의 하위 분류 중에서 해당 문서의 속성을 나타내는 가장 좁은 범위의 분류를 찾아 삽입해야 합니다.
    • 단, 일반 문서와 분류 문서의 표제어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문서에 해당 분류의 상위 분류도 삽입할 수 있습니다.[21]
      •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해당 분류의 상위 분류를 존치하려는 쪽에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 업로드된 이미지 파일 분류, 프로젝트 관련 분류는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사용자 문서에는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파일 문서에는 분류:파일의 하위 분류를 삽입해야 합니다. 해당 파일이 사용되는 문서의 분류도 같이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템플릿 문서에는 분류:템플릿의 하위 분류를 삽입해야 합니다. 해당 템플릿을 이용하여 일반 문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분류:템플릿의 하위 분류를 제거하여야 합니다.
  • 고유한 내용 없이 개별 문서로 이어지는 링크만 존재하는 메타 문서에는 개별 문서에만 해당되는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분류를 순환되게 삽입할 수 없습니다.[22]
  • 단독 인물 분류는 다른 인물 문서의 분류로 삽입할 수 없습니다.[23]
    • 단, 2차 창작에 등장한 캐릭터가 원본의 인물과 동일하다고 간주될 수 있는 경우에는 원본 인물의 분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실존 인물을 다루는 문서에 특정 단체나 사상에 관한 분류[24]의 삽입 여부를 두고 편집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존치 측이 해당 인물이 분류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25] 단, 이를 입증하는 과정에서 독자연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체 관련 분류의 경우 현재 소속되었거나, 된 적이 있거나, 그에 준하는 수준의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지지/반대 의사를 밝힌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정당, 시민단체 등 법인에 대한 관련 분류 삽입 역시 이에 준해 적용합니다.
  • 그룹 문서 및 분류에 소속 멤버의 분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26]
  • 단체곡[27] 문서에는 참여한 인물 및 그룹 분류와 그 하위 분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사건 사고 문서는 표제어에 사건 사고를 일으킨 주체나 피해자 등 구체적인 대상이 명시된 경우에만 그 대상의 분류 또는 하위 분류를 삽입할 수 있습니다.
  • 국제기구 문서 및 분류는 구성원의 분류 및 하위 분류를 삽입할 수 없으며, 구성원의 문서 및 분류에 국제기구의 분류 및 하위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분류의 삽입 여부에 관해 편집 분쟁이 발생한 문서가 존재할 경우, 해당 분류 문서에서 토론을 진행하여 분류의 삽입 기준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 도출된 합의안은 분류 삽입 원칙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 주문제작 상품에 연도별 단종 분류의 삽입 여부에 대한 편집 분쟁 발생이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존치측에 있습니다.

[21] 예를 들어 '○○○만화/등장인물' 문서에는 '분류:○○○만화'와 '분류:○○○만화/등장인물'을 모두 삽입할 수 있습니다. [22] 서로가 서로의 하위 분류가 되게끔 분류:A를 분류:B에, 분류:B를 분류:A에 삽입할 수 없습니다. [23] 인물 A 가족인 인물 B의 문서, 또는 인물 A가 참여한 창작물에 속하는 가공 인물 C의 문서에 '분류:A'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24]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및 인터넷상의 단체에 관한 분류도 포함합니다. [25] 토론 관리 방침상 순위 내 근거 및 그 밖의 해당 인물 본인이 직접 해당 단체 소속/해당 사상 지지 여부를 직접적으로 밝힌 기록 등을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26] 그룹 분류를 소속 멤버 문서 및 분류에 적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27] 5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Various Artists로 표기되는 곡

2.2. 분류 문서의 표기

  • 분류 표기가 여러 개일 경우 분류를 한 줄로 작성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또한 분류는 띄어쓰기 없이 붙이는 것을 우선합니다.
  • 분류 블러 기능은 스포일러성을 띄는 분류의 노출을 막기 위한 경우 또는 다른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3. 분류 문서의 존치

  • 분류 문서 안에 문서나 하위 분류가 없거나, 분류를 위한 객관적인 기준이 전혀 없을 경우, 토론 없이 해당 분류 문서를 지울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해서 토론이 발생할 시 존치를 주장하는 쪽에서 먼저 존치를 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꼭 토론이 아니더라도 분류 문서 안의 서술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28]

[28] '나중에 해당 분류에 해당하는 문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등.

2.3.1. 존치 가능한 근거

  • 아래는 분류 문서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에서 참고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포괄성 - 나무위키 내에 해당 문서의 존재와는 별개로, 나무위키의 등재 기준에 부합되는 복수 이상의 것들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 체계성 - 체계적이어야 한다.[29]
    • 상징성 - 하위 문서나 분류를 상징할 수 있어야 한다.
    • 필요성 - 이 문서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한다.
    • 활용성 - 활용할 수 있거나 활용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29] 상하위 분류나 관련 분류와의 체계성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 국적_직업, 국적_성별_직업 형식의 분류 등. 예: 분류:한국 남가수.

2.4. 파일 분류

  • 분류:파일/~ 형식의 분류를 파일 분류라 합니다.
  • 파일 분류에는 파일 문서와 그 하위 파일 분류만을 분류해야 합니다.
  • 파일 문서와 하위 파일 분류만을 포함할 용도의 분류는 파일 분류로 생성할 것을 권장합니다.
  • 파일 분류는 최소 30개의 파일이 분류되어야만 생성 및 존치할 수 있습니다.
    • 하위 파일 분류 역시 개수 조건을 만족해야만 생성 및 존치할 수 있습니다.
    • 상위 파일 분류에 분류된 파일의 개수는 하위 파일 분류에 분류된 파일의 개수까지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파일 분류를 우선 생성하는 경우, 48시간의 유예 기간 동안 개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2.5. 계통분류학

  • 계통분류학에서는 다음과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 계통분류학에 따른 분류 문서는 계통분류학에서의 정식 명칭을 따릅니다.
      • 이때 역, 계, 문, 강, 목, 과, 족, 속 외[30]의 분류군은 대중적인 명칭을 따르며[31], 종 분류는 해당 문서명을 따릅니다.
    • 하위 문서나 분류가 둘 이상일 때, 분류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속 분류의 경우 나무위키 내 문서의 존재와는 별개로, 해당 속에 속한다고 밝혀진 종이 둘 이상일 때 생성할 수 있으며, 위와는 무관하게 그 상위 분류들도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만약, 속 분류에 속하는 하위 문서가 나무위키 내에 전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분류 문서를 임시 삭제할 수 있습니다.

[30] 아목, 하목, 상과, 아족 등. [31] 예: 수각아목 →수각류.

2.6. 나라별 분류

  • '분류:나라별 발명품' 등, 사물의 발명에 대한 기원을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 발명가의 국적·인종·민족에 따라 배속하는 분류 문서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 단, 해당 분류에 속하는 문서 및 하위 분류의 항목 등 집합 전체가 명백히 단일 국가의 기원인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 분류의 작성과 배속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분류를 존치하려는 측이 해당 분류에 속하는 문서 및 하위 분류의 항목 전체에 대한 배타성(排他性), 해당 사물의 발명 경위와 기원의 전유성(專有性)을 입증해야 합니다.

2.7. 창작물에 대한 분류

  • 창작자가 공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 다음 조건들로는 분류를 등재 및 존치할 수 없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문서에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창작물 단독 문서를 분류하는 기준이 특정 소재[32]의 공통점이면서, 이 단독 문서들을 모으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분류[33]
      • \, \처럼, 장르나 매체 등 소재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분류는 본 규정이 지칭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32] 요리, 도검, 꿈, 동물 등 특정 명사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존재, 배경 지역, 주제, 개념, 사상 등 작품을 형성하기 위한 구성요소 전반을 가리킵니다. [33] 가령, \[[분류:○○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는 분류명에서 "작품"처럼, 특정 소재를 기준으로 한 "작품"이라는 조건만 충족하면 장르나 매체 유형(책, 영화 게임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창작물 문서를 하위 문서로 엮을 수 있는 분류를 가리킵니다.

2.7.1. 창작물에 등장하는 대상에 대한 분류

  • 창작물에 등장하는 대상을 분류할 때에는 분류 대상 간 긴밀한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창작물 내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34]
    • 창작자가 공인한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한 경우[35]
  • 다음 조건들로는 분류를 등재 및 존치할 수 없으며, 다음 조건을 만족하게 문서에 분류를 삽입할 수 없습니다.
    • 등장인물의 역할 및 행적의 단순 공통점[36][37]
    • 서로 관련 없는 창작물 내 대상들의 개별 구성 요소의 공통점[38]
    • 창작자가 공인한 기준이나 그 창작물만의 공식 명칭이 반영되지 않은 독자연구나 분석 결과
    • 대상의 범주나 한계를 명확히 정의할 수 없는 용어로 단독 문서를 모으는 분류[39]
    • 단, '작품이 마이너함' 등의 제반 사정으로 "이외에는 등재할 수 있는 분류가 전혀 없는" 문서에 한해, 임시 분류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류:매체별 캐릭터, 분류:설정 및 그 하위 분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라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붙여 쓴 분류명 작성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 \ 형식의 분류에서, '캐릭터'라는 단어를 일반명사 '등장인물'로 대체 가능한 경우
    • 분류명으로 사용된 고유명사가 캐릭터의 사전적 정의[40]를 이미 내포하고 있는 경우

[34] 인물과 사물 여부, 게임은 데이터마이닝을 통해 기준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35] 예시) 분류:밀짚모자 일당, 분류:호카게 [36] 예시) 주인공, 빌런 등 [37] 창작물의 시리즈 역할을 포함합니다. '분류:죠죠의 기묘한 모험/주인공'은 불가능하지만, '분류:죠죠'는 가능합니다. [38] 사용 도구, 능력, 직업, 종족, 생물군, 모티브가 된 소재, 출신지 또는 국가명, 성향 등 대상을 형성하기 위한 개별 소재, 그리고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 투입된 배우, 성우, 디자이너,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은 실존인물 등. [39] \[[분류:가공의 ○○\]\] 형식의 분류 등이 해당됩니다. [40] 이때 캐릭터의 사전적 정의란 작품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개성이나 이미지를 말합니다.

2.7.2. 메타 분류

  • 창작물의 메타 분류: \, \ 형식의 분류는 \을 분명히 하는 하위 분류들을 엮는 상위 분류로만 존재 가능하며, 하위 분류의 개념을 다루는 단독 문서만을 하위 문서로서 둘 수 있습니다. 창작물 단독 문서를 창작물 메타 분류의 직속 하위 문서로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 창작물에 등장하는 대상의 메타 분류: 각 작품별로 특정 대상을 지칭하는 공인 기준이나 공식 용어/명칭 등이 서로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같은 유형이나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는 분류들을 모으는 메타 분류[41]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래 사항들을 준수해야 합니다.
    • 하위 분류: 각 창작물의 공식 용어 또는 창작자나 창작물의 공인 기준을 반영해 만든 분류만을 하위 분류로서 넣을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분류:로봇/창작물의 하위 분류로는 분류:우주세기/모빌슈트와 같은 공식 용어나, \ 형식을 갖춘 창작자나 창작물의 공인 기준을 사용해 만든 분류만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은 독자연구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한 분류는 등재할 수 없습니다.
    • 하위 문서: 하위 분류의 개념을 다루는 단독 문서를 제외한, 개별 캐릭터나 사물 등을 다루는 단독 문서를 메타 분류의 직속 하위 문서로 두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41] 예를 들어 분류:우주세기/모빌슈트나 \이라는 분류 등이 해당됩니다.

3. 틀 문서

  • '틀'이란 include 매크로 문법 사용으로 일괄 변경과 수정에 용이하고 텍스트를 단축하기 위해 만든 특수 문서입니다.
  • 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하위 문단에서 명명되는 틀들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틀에 넣은 각주 때문에 토론이 발제됐을 때는 각주를 존치하자는 쪽이 우선 근거를 입증해야 합니다.
  • 일반 틀, 둘러보기 틀, 고정상자 틀, 양식상자 틀에 위키문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42] 단 별도 규정에서 허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43]

[42] 예: 상술된 틀에 '''[include(틀:스포일러)]''' 등의 텍스트 문법을 적용할 수 없으며, 상술된 틀을 표 문법 속에 넣거나 folding 문법으로 접을 수 없습니다(문단 접기는 가능합니다.). [43] 예: #둘러보기 틀 규정에서 ‘접기 문법으로 복수의 틀을 접어서 표기’를 허용하는 경우 등

3.1. 문서/문단 상단에 우선 작성하는 틀

  • 다음과 같은 틀들이 있습니다.
    • 일반 틀
    • 둘러보기 틀
  • '문서/문단 상단에 우선 작성하는 틀'로 간주되는 문서 내 서술과 다른 틀은 우선적으로 해당 틀로 간주되며 그 지침을 따릅니다. 틀 문서가 아닌 문서 내 서술이라는 근거로 각각의 규정을 우회할 수 없습니다.

3.1.1. 일반 틀

  • '일반 틀'은 문서나 문단, 특정 서술 상단에 삽입되어 해당 서술의 메타 정보[44]를 전달하기 위한 틀입니다.
  • 일반 틀은 생성 혹은 삭제 시 규정 개정 토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일반 틀은 지나치게 세부적인 분류로 있어서는 안 되며, 포괄적인 틀이 그 역할을 대체할 수 없어야 합니다.
  • 일반 틀이 모든 문서나 그에 준하는 방대한 양의 문서에 삽입될 수 있을 정도로 포괄적이어서는 안됩니다.
  • 일반 틀이 최상단 화면을 전부 가리도록 배치될 수 없으며, 이 경우 일부 틀을 문서에서 삭제하거나, 틀이 화면을 전부 가리지 않도록 수정해야 합니다.
  • '심플 틀'은 기존의 틀의 파생본으로서 기존의 틀과 치환할 수 있으나 크기만 더 작은 틀입니다. 일반 틀의 심플 틀은 일반 토론 합의로 개설할 수 있습니다.

[44] 주제, 관련된 타 문서, 스포일러성, 토론 합의, 보호 수준, 저작권, 위키문법과 관련된 특징 등
3.1.1.1. 일반 틀 목록 및 사용 기준

[45] 예: 합의안 #1에 따라 서술한다. 등 [46] 원작 문서에서 분리된 미디어 믹스 문서처럼 실질적으로 최상위 문서나 다름없는 문서 포함. [47] 단, 문단 당 1개만 달 수 있습니다. [48] 방송통신위원회의 등급기준, 검색 엔진의 청소년 유해 단어 필터링 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3.1.2. 둘러보기 틀

  • 둘러보기 틀이란 특정 분야의 문서를 분류하고, 서로 연결할 목적으로 표 형식을 사용해서 작성한 틀을 뜻합니다.
  • 연결 불가능 링크를 나열할 경우 연결 가능 링크와 시각적으로 구별되어야 합니다.
  • 둘러보기 틀에는 그림자 효과 문법(text-shadow)과 틀 편집을 유도하는 목적의 순환 링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한 문서 내에서 둘러보기 틀을 최상단에 최대 두 개까지 삽입할 수 있습니다. 이를 초과해서 삽입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초과한 틀을 다른 곳으로 이동.
    • 접기 문법으로 복수의 틀을 접어서 표기. 접기 문법에 삽입된 틀들은 하나의 틀로 간주합니다. 이때 접기 문법 안에 둘러보기 틀을 10개 이하로 작성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접기 문법으로 복수의 틀을 접어서 표기할 때, 틀을 모은 표의 제목에는 사진을 삽입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 || }}} ||
ABCD
ABCD ABCD ABCD ABCD
EFGH EFGH EFGH EFGH
IJKL IJKL IJKL IJKL
MNOP MNOP MNOP MNOP
QRST QRST QRST QRST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ㄱㄴㄷㄹ
ㅁㅂㅅㅇ ㅁㅂㅅㅇ ㅁㅂㅅㅇ ㅁㅂㅅㅇ
ㅈㅊㅋㅌ ㅈㅊㅋㅌ ㅈㅊㅋㅌ ㅈㅊㅋㅌ
ㅍㅎㅍㅎ ㅍㅎㅍㅎ ㅍㅎㅍㅎ ㅍㅎㅍㅎ
}}} ||
  • 이중으로 접기 문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제목 2
}}}
}}} ||
  • 최상단에 삽입된 둘러보기 틀의 개수가 두 개를 초과하지 않더라도 가독성, 문서 접근성 및 위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술된 방법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방법들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아래의 '편집 분쟁 시 해결 지침' 문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틀의 배치와 디자인을 수정.
    • 문서 내에서 삭제.
3.1.2.1. 편집 분쟁 시의 해결
  • 접기 문법을 사용하자는 측과 위치를 변경하자는 측 사이의 편집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접기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접기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접기를 사용하지 말자는 쪽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접기 문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의 특성상 틀을 펼쳐야 하는가?
    • 해당 틀이 정보 과잉은 아닌가?
    • 해당 틀이 단일 문서 내의 목록을 넘어서 여러 문서를 잇는 용도로 필요한가?
  • 최상단 배치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최상단 배치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최상단에서 문서의 다른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 해당 틀의 내용이 해당 문서의 주요한 상위 분류인가?
    • 특정 사용자들의 편의만 고려하는 것은 아닌가?
  • 최상단에 접기 문법으로 삽입한 틀 존치에 대한 편집 분쟁이 발생할 시, 존치 측이 다음의 입증 책임을 집니다.
    • 삽입된 틀들이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는가?
  • 디자인의 수정 여부와 관련된 분쟁에서 존치 혹은 변경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미관보다 실용성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수정해야 합니다.
    • 해당 틀이 실용성보다 미관에 치중하지는 않는가?
  • 삭제 여부와 관련한 분쟁에서 존치 측이 다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삭제해야 합니다.
    • 둘러보기 틀이 문서와 주요한 연관이 있는가?
    • 둘러보기 틀의 내용이 분야를 벗어날 정도로 포괄적이지는 않은가?
      • 이 경우 세부적인 틀을 만들어 다시 추가할 수 있습니다.
  • 다음과 같은 경우 둘러보기 틀의 삭제 주장의 근거로 대체 가능한 분류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 해당 둘러보기 틀의 문서 목록이 가나다순, ABC순, 숫자순 등 단순 정렬 외의 명백한 기준으로 정렬되어 있는 경우.
    • 둘러보기 틀의 문서들이 분류에 비해 범위가 좁거나 넓어 하나의 분류에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경우.
3.1.2.2. 사건 사고 둘러보기 틀
  • 사건 사고 둘러보기 틀은 논란 및 사건 사고 관련 문서만 모아놓은 둘러보기 틀입니다.
  • 사건 사고 둘러보기 틀이 아닌 둘러보기 틀은 논란 및 사건 사고에 해당하는 단독 문서를 나열하지 않는 것을 우선합니다.
    • 단, '/사건 사고' 따위의 여러 개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모아놓은 하위 문서는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사건 사고 둘러보기 틀은 문서 최하단에 배치하는 것을 우선합니다.
    • 단, '/사건 사고' 따위의 여러 개의 논란 및 사건 사고를 모아놓은 하위 문서에서는 최상단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

3.1.3. 공지 틀

  • 운영진은 문서 편집창 최상단에 특정 내용을 공지, 안내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운영 목적의 특수 틀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 틀을 공지 틀이라 합니다.
  • 틀의 표제어는 틀:공지의 하위 문서로 하며, 새 공지 틀이 생성될 때마다 오름차순으로 구분합니다.[49]
  • 공지 틀은 고정 주석(##@) 문법을 통해 편집 페이지 최상단에 부착할 수 있습니다.
    • 다른 고정 주석이 부착되어 있을 경우, 공지 틀을 최상단에 우선 부착하여야 합니다.
    • 고정 주석 문법을 통한 공지 틀은 문서 당 최대 1개까지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 틀의 디자인과 공지 작성 방법, 이외 세부 절차는 틀:공지/설명문서를 따라야 합니다. 설명문서의 개정은 운영회의를 거쳐야 합니다.[50]
    • 게시 대상에 해당하는 문서의 문서명을 하나도 빠짐 없이 정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공지 틀에 게시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문서에는 틀을 부착할 수 없습니다.
  • 공지 틀은 운영진 이외의 사용자가 생성 또는 삽입할 수 없으며, 문서 내에 삽입된 틀을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 단, 운영진은 특정 틀을 최초 생성한 운영진과의 합의를 통해 임의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게시 기간이 경과된 공지 틀은 일반 이용자도 제거할 수 있습니다.
  • 공지 틀의 생성 시 해당 틀의 게시 기간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이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운영진은 필요 시 공지 틀의 게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게시 기간이 경과된 공지 틀은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공지 틀의 생성 즉시 관리자 편집 제한을 적용하여야 합니다.[51]
  • 운영진이 아닌 이용자는 공지 틀의 생성, 삽입, 수정, 삭제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운영진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공지 틀을 모방하여 고정 주석 문법(##@)으로 편집창에 노출시킬 수 없습니다.

[49] 게시 기한 만료로 삭제된 틀이 있을 경우에도 오름차순을 그대로 진행합니다. 예시: 틀:공지/1, 틀:공지/2 [50] 오탈자 수정 및 윤문은 제외합니다. [51] 편집, 토론 생성, 토론 댓글, 편집 요청

3.2. 문서 본문에 서술하는 틀

3.2.1. 텍스트 또는 단일 항 형태

  • 유동수치 틀
    •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정 수치가 두 번 이상 사용되고 있을 때[52], 수치 변화를 일괄 갱신할 목적으로 특정 문자열이나 수치를 치환한 틀 문서입니다.
    • 유동수치 틀은 매개변수를 가질 수 없으며, 틀 문서 내에서는 문법의 영향을 받지 않은 수치나 문자열만 입력되어야 합니다.
  • 기호 틀
    • 특정 정보를 단일 항의 형태[53]로 치환하고[54], 이를 여러 부분에 일괄 반영할 목적으로 삽입하는 틀입니다.
    • 정당 표시 틀
      • 기호 틀 중 정당의 색을 배경색으로 두고 해당 정당의 로고 혹은 텍스트 등을 삽입하여 당명을 표시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틀을 특별히 정당 표시 틀로 칭합니다.[55]
      • 정당 표시 틀의 텍스트 영역에는 한국어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표에서 정당 표시 틀을 사용할 때에는 흰색이나 회색, 검은색 등 표의 기본적인 배경색 이외의 배경색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표에서 정당 표시 틀로 인해 표의 각 셀에 지정되어 있는 너비가 지정된 대로 출력되지 않는 기기·브라우저 환경이 있는 경우 해당 틀은 텍스트로 교체되어야 합니다.
      • 정당 표시 틀은 일반 텍스트와 같은 행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52] 예: 나무위키 관리자 수 [53] 링크가 걸린 텍스트를 행과 열이 하나인 박스로 묶는 것(예: 틀:무소속 표시, 틀:서울 간선버스 표시), 파일에 텍스트를 캡션처럼 묶어서 표현한 것 등이 해당됩니다. [54] 매개 변수를 사용하지 않는 예: 틀:무소속 표시,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예: 틀:서울 간선버스 표시 [55] 예: 분류:기호 틀/정당에 속하는 틀 문서

3.2.2. 테이블 형태

  • 고정상자 틀
    • 특정 정보[56]를 담은 표·박스를 다수의 문서에 일괄 적용하기 위해 개별 문서화시킨 틀입니다.
    • 나무위키:대문 문서에 사용될 목적으로 만들어진 고정상자 틀은 이하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2개 이상의 문서에서 사용되거나, 문법을 포함한 글자 수가 5000자 이상일 시 생성 가능합니다.
    • 다른 틀을 해당 틀로 우회 생성하는 것을 막고자 아래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 문서의 첫 번째 문단 및 그 상단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단, 문서에서 문단 문법으로 생성된 문단이 1개밖에 없거나 동음이의어·다의어 메타 문서의 경우 첫 번째 문단에 사용 가능합니다.
      •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개별 문서들을 분류·연결하는 기능이 있더라도 이것이 틀 기능의 일부이고 다른 정보성 서술의 비중 역시 크다면 둘러보기 틀이 아닌 고정상자 틀로 간주합니다.
  • 양식상자 틀
    • 매개변수를 사용하는 테이블 형태의 틀입니다.
    • 3번 이상 사용되거나, 문법을 포함한 글자 수가 1000자 이상일 시 생성 가능합니다.
    • 틀 문법을 풀어 쓰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는 문제[57]가 발생하면 이를 근거로 틀 삭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한정된 분야 내에서만 사용되어야 하며, 광범위한 분야에서 공통된 내용을 치환하는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 틀 또는 기타 문법 틀로서 개설되어야 합니다.

[56] 일반 틀에 쓰이는 메타 정보가 아닌 정보. [57] 사이즈가 불규칙해지는 등.

3.2.3. 기타 문법 틀

  • '기타 문법 틀'은 HTML 등의 긴 문법을 틀로 치환한, 다른 틀로 분류될 수 없는 틀입니다.
  • 틀 생성 시 토론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 지도 틀
    • 틀:지도를 이용하여 장소를 작성할 때는 좌표 및 주소 사용을 우선합니다.

3.3. 유저박스

  • 유저박스는 위키 운영을 위해 사용자 문서에 달 수 있는 틀입니다.
    • 위키 운영과 관련 없는 유저박스는 생성이 불가능합니다.
    • 유저박스의 생성, 수정, 및 삭제 시 규정 개정 토론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 유저박스의 편집 권한에는 ACL 5단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 틀 문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문법을 삽입하는 것은 유저박스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단, 운영자를 사칭할 수는 없습니다.
  • 유저박스는 분류:유저박스와 그 하위 분류에 분류되어야 하며, 사용자 문서와 프로젝트 문서 등의 특수 문서에만 삽입할 수 있습니다.

3.4. 틀에 삽입할 수 있는 파일

  • 테이블 형태의 문서 본문에 서술하는 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 용량은 이미지당 200KB, 총합은 5MB를 초과할 수 없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해당 틀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이미지가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대표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위의 두 가지 요소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하게 심미적 요소만 존재하는 이미지는 틀에 삽입할 수 없다.
  • 틀에 삽입되는 이미지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전제 하에 별도의 텍스트 없이 단독으로 하이퍼링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이미지는 지칭하는 대상에 대한 텍스트 로고여야 한다.
    • 해당 로고는 모든 기기/브라우저 환경에서 모든 글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해당 로고는 심미적 목적으로 본래의 문자에서 변형이 가해진 문자의 수가 전체 문자의 절반을 넘을 수 없다. 변형의 의미는 아래와 같다.
      • 본래 문자 자획의 위치와 상호 관계가 변경된 경우
      • 문자 간 간격과 배치를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본래 문자가 지녀야 할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 그 외 문자가 변형되어 가독성에 심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 둘러보기 틀의 이미지 높이로 분쟁이 발생할 시, 이미지 높이를 줄이는 걸 권장한다. 이때 이미지의 시인성이 낮아질 만큼 이미지의 높이가 지나치게 줄어들어서는 안된다.
  • 위 규정을 따르지 않는 이미지로 인해 토론이 발제될 경우 이미지 존치 측에 우선 입증 책임이 있다.

4. 템플릿 문서

  • 템플릿 문서란 특정한 분야를 다루는 문서들의 형식을 통일하여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제작된 문서 형식입니다.
  • 템플릿 문서는 분류:템플릿 또는 그 하위 분류로 분류되어야 하며, 분류되지 않을 경우 템플릿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 규정에서 사용을 강제하는 템플릿 문서는 아래를 따라야 합니다.
  • 템플릿에 삽입된 틀 문서의 편집으로 인해 규정 개정 토론의 진행 여부를 두고 논쟁이 발생할 경우, 관리자가 규정 개정 토론 개시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일반 문서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템플릿에는 일반 문서 규정에 저촉되는 서술을 삽입할 수 없습니다. 단, 템플릿 사용법을 설명하기 위해 위키 문법을 사용한 서술은 예외로 합니다.

4.1. 템플릿의 적용

  • 템플릿으로 일반 문서를 편집할 시 다음의 사항을 따릅니다.
  • 템플릿으로 문서에 적용할 수 있는 것
    • 전체적 문단의 구성
    • 프로필 표
    • 문서 내에 표기하는 틀 및 분류
  • 템플릿으로 적용할 수 없는 것
    • 문서의 서술
    • 템플릿이 아닌 문서

5. 리다이렉트 문서

  • 리다이렉트는 문서 전체 혹은 일부 내용에 대한 검색 및 하이퍼링크의 편의성을 위한 문서입니다.
  • 리다이렉트 문서의 표제어는 특정 명칭에 대한 줄임말, 또는 문장 부호[58]를 모두 뺀 것 등 원래 명칭보다 간단해야 합니다.
    • 단, 이하의 경우는 원래의 명칭보다 간단하지 않아도 리다이렉트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대상에 대해 표제어 기준 상 1, 2순위에 해당할 수 있는 명칭
      • 본 문서(문단)명이 외국어일 경우의 한국어 번역 명칭
      • 이음동의어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
      • 학술적으로 의미 있는 명칭
  • 리다이렉트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을 가져야 합니다. 지나치게 낮아서는 안되며, 구글의 검색 결과 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 문단 리다이렉트를 작성할 수는 있으나 문서 내에서 문단이 이동될 경우 이러한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므로 앵커 리다이렉트를 사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문단 리다이렉트와 앵커 리다이렉트 사이에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후자를 우선합니다.
  • 대상에 대한 같은 글자로 된 띄어쓰기 차이의 리다이렉트의 서술은 타 매체에서 사용되거나 구글 검색 결과가 높은 쪽을 우선합니다.
    • 결과값에 큰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한국어 문법에 맞게 띄어쓰기가 적용된 리다이렉트를 우선합니다.
    • 토론 합의 등에 의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붙여쓰기 리다이렉트를 별도 서술할 수 있습니다.
  • 문서로 연결되는 '문서 리다이렉트'와 문서 내에서 다루는 대상들로 연결되는 '문단/앵커 리다이렉트'는 이하의 개수 제한이 적용됩니다.
    • 문서 자체로 연결되는 '문서 리다이렉트'는 문서당 7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 문서 내의 대상으로 연결되는 '문단/앵커 리다이렉트'는 대상당 3개 이하로 제한합니다.
    • 공식 명칭들은 리다이렉트 수 제한에서 제외합니다.
    • 개수 제한을 초과하여 삭제할 리다이렉트 혹은 리다이렉트 수 제한은 토론 합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음 세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리다이렉트 문서를 생성하지 않는 것을 권장합니다.
    1.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문서의 표제어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2.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 이름으로 검색 시 '첫 글자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59] 기존 자동완성 검색결과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경우
    3. 다음 두 사항 중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방영 기수가 명확히 구분되는 애니메이션 표제어에 방영 기수 표기가 없을 때, 대신 방영 기수를 명시한 리다이렉트일 경우
      • 틀 문서에서 매개변수 사용으로 동음이의어 구분자를 안 보이게 처리할 수 없는 하이퍼링크가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음이의어 구분자가 없는 문서로 향하는 동음이의어 구분자 리다이렉트가 필요할 경우
  • 이모지[60] 리다이렉트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할 때에만 생성할 수 있습니다.
    • 해당 이모지가 보편적으로 사용된다는 것에 대한 토론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해당 이모지 자체를 설명하는 문서에 이모지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는 경우
  • 대소문자를 구분하기 위한 목적의 리다이렉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 1개월간 존치해야 하는 기존 표제어 리다이렉트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 나무위키:투명성 보고서의 하위 문서로 향하는 리다이렉트는 생성할 수 없습니다.

[58] ':', '!', '?' 등 [59] 예: 5.18 광주민주화운동, 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은 '5.18광주' 부분이 일치 [60] 정확히는 유니코드의 U+10000~U+1FFFF에 해당하는 문자.

5.1.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

  • 리다이렉트 문서의 역링크가 없음을 리다이렉트 문서 삭제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리다이렉트 문서의 삭제 시, 반드시 역링크를 모두 정리한 후 삭제해야 합니다.
    • 보존 문서, 휴지통 문서, 사용자 문서 등 역링크 정리가 불가능한 문서의 역링크는 예외로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할 경우 역링크를 정리하지 않고 리다이렉트를 삭제할 수 있으나, 역링크를 정리한 후 삭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도착지 문서가 삭제된 리다이렉트
    • 나무위키의 규정에 위배되는 리다이렉트
    • 토론 절차와 합의에 따른 리다이렉트의 삭제

5.2. 특수한 경우

5.2.1.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할 수는 있으나, 가급적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존치하기로 토론에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삭제는 자유롭습니다. 존치 여부를 놓고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으로 해결하며, 존치 측은 해당 리다이렉트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 존치가 가능한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비하적 리다이렉트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이 발제될 경우, 삭제 측에서는 단순히 '비하적 표현이다' 이외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비하적인 문서나 문단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 등, 문서에서 다루는 대상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하는 경우
    •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 사용된 별칭이 문서를 대표할 수 있는 용어로, 정식 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 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특정 비하적 리다이렉트의 존치 여부에 대한 토론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 규정보다 그 토론 합의를 우선합니다.

5.2.2. 원어 리다이렉트

  • 원어 리다이렉트는 기본적으로 '원어 공식 명칭'만이 허용됩니다. 반각, 전각 문장부호 등 사소한 차이로 인한 원어 리다이렉트의 무차별 생성을 막기 위함입니다.[61]
  • 원어 리다이렉트에 대한 토론 합의가 있다면 규정보다 토론 합의를 우선합니다.

[61] 학교생활!의 경우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고 'がっこうぐらし', 'がっこうぐらし!'는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5.2.3. 접두접미사 신조어 리다이렉트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원단어에 접두사 및 접미사(갓~, 킹~, ~느님 등)를 붙여 새롭게 만들어진 단어를 의미합니다.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이라 하더라도,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리다이렉트 처리를 금합니다.
    • 해당 지침은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 관련 지침과는 다릅니다. 리다이렉트 허용 여부를 따질 때는 각 지침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접두접미사 신조어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리다이렉트를 허용합니다.
    • 해당 단어 자체에 고유의 의미가 있음을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단어의 탄생 경위가 단순한 접두접미사를 이용한 파생어 생성 형태가 아니어야 하며, 탄생 및 확산 배경이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되어야 합니다.
    • 해당 인물, 물건, 단체가 해당 신조어를 아이디, 브랜드명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별명이 인터넷 밈 등재 기준이나 별명 등재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62]

[62] 단, 별명 문단 및 별명 하위 문서(○○○/별명)로만 리다이렉트 생성이 가능합니다.

5.2.4. 학술 용어의 로마자 리다이렉트

  • 학술 용어에 한정해 로마자 명칭을 리다이렉트할 수 있습니다.
  • 기본적으로 대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경우를 예외로 합니다.
    • 고유 명사의 경우 첫 글자에 대문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축약어(예: IFRS, cAMP, iBT)의 경우, 소문자를 섞어서 사용하는 관행이나 규칙이 있을 경우 그 쪽을 따릅니다. 나머지 경우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합니다.
    • 그 외의 경우 대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어를 그대로 읽는 리다이렉트(예를 들어 topology →토폴로지)는 그 단어가 널리 쓰이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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