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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기본방침/운영 관리 방침/운영진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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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위키의 관리 규정이며,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본방침은 개정 토론을 거쳐 개정할 수 있습니다.


1. 기본 사항2. 운영진의 선출 절차
2.1. 운영진 지원2.2. 운영진 심사2.3. 운영진 지원의 기각
3. 운영진 지원 시 부계정 공개 의무4.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례
4.1. 중재자만 지원한 이용자에 대한 특례4.2. 전현직 운영진의 심사에 대한 특례
5. 심사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의 임명 회의 진행6. 지원권 제한7.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8. 운영진 선출에 관한 비공개 논의의 제한9. 운영진 선출에 대한 이의 제기10. 규정 개정의 제한 및 적용 시점에 관한 특별규정

1. 기본 사항

  • 지원권이란 이 규정에 따라 이용자가 선출직 운영자에 지원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지원권은 기본적으로 가입 후 15일 이상 경과한 모든 나무위키의 이용자에게 있으나,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권이 제한될 수 있다.
    • 지원권이 제한될 시 기본적으로 관리자 지원권과 중재자 지원권이 모두 제한된다. 단 특정 직책에 대한 지원권 제한임이 명시되어 있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심사란 이 규정에 따라 지원자를 운영자로 선출할지 판단하는 행위, 또는 이에 대한 절차를 통칭한다.
    • 심사는 아래에서 정의하는 임명 회의와 운영사 검토로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 규정에 다른 심사 방식이 제시되어 있을 경우 그것을 따른다.
  • 임명 회의란 이 규정에 따라 선출직 운영자가 지원자를 심사하는 과정, 또는 이에 대한 절차를 통칭한다.
  • 추천권이란 임명 회의에 참여하여 지원자의 적격 여부에 대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 추천권자는 추천권을 가진 운영자를 의미한다.
    • 추천권은 재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운영자에게 부여된다.
      • 운영진 임명 회의 기간 중 추천권이 생기는 운영자의 경우, 다음 회차의 운영진 임명 회의부터 추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임명 회의는 후술된 규정에 따라 지원자의 일부 혹은 전부를 운영사 검토 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운영사는 검토 대상 지원자를 검토한 후 운영진으로 선출할 수 있다.
  • 선출직 운영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 선출되어야 한다. 이 규정에 위배되는 선출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한다.

2. 운영진의 선출 절차

  • 운영진의 선출은 아래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다.
    운영진 지원 운영진 임명 회의 운영사 검토

    운영진 심사
  • 운영진은 7일간 지원을 받으며, 7일간 임명 회의를 진행한다.
    • 운영진 모집과 임명 회의는 격주로 매주 일요일에 시작한다.

2.1. 운영진 지원

  •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의 운영진 지원 스레드를 통해 운영자에 지원할 수 있다.
  • 운영진에 지원할 경우, 관리자, 중재자 심사 모두를 진행한다.
    • 단,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지원자가 중재자 심사만 희망하는 경우에는 중재자 심사만을 진행하며, 절차는 중재자만 지원한 이용자에 대한 특례를 따른다.
      • 현직 운영진의 경우에는 현재 재임 중인 직책이 아닌 직책에 대한 심사만을 진행한다.
  • 운영진 지원 시에는 아래 자료 전부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 자신의 문서 기여 내역이 포함된 링크[1]
    • 자신의 제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2]
    • 자신의 신고 게시판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3]
  • 위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지원자의 지원은 무효로 한다.
    • 단, 전·현직 운영자가 운영진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e.g. https://namu.wiki/contribution/9d48b00d-1020-4642-81df-2535d09fe067/document [2] e.g. https://namu.wiki/BlockHistory?query=관리자&target=text [3] e.g. https://board.namu.wiki/b/report?target=nickname&keyword=관리자

2.2. 운영진 심사

  • 운영진 임명 회의는 나무위키:운영진 임명 회의에서 진행한다.
  • 임명 회의 기간 중 특정 추천권자가 더 이상 현직 운영진이 아니게 된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사퇴한 경우에는 해당 추천권자의 의견은 유효하되, 이후 변경을 금지한다.
    • 사측에서 강제로 권한을 회수하는 등 사퇴 외의 경우에는 해당 추천권자의 의견을 무효로 한다.
  • 추천권을 행사한 추천권자의 절반 이상이 선출에 동의한 직책이 존재하는 지원자에 대해, 해당 직책의 임명에 관해 운영사 검토를 진행한다.
    • 기권 수는 모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 복수의 직책에서 추천권자의 절반 이상이 선출에 동의한 경우, 관리자 임명을 우선한다.
  • 최종 선출 결과는 운영진 심사가 종료된 후 확정되고 발표한다.
  • 다음의 경우 사측 관리자는 운영진 임명 회의를 생략하고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 관리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 업무 적체가 자주 발생하거나 실질적으로 활동하는 관리자가 10명 미만이며, 추천권자의 표결을 통해 생략을 결정하는 경우
      • 위 조항에 따른 표결은 운영진 게시판에서 최대 48시간 동안 진행한다.
      • 표결이 종료되었을 때 추천권자의 ⅓ 이상이 동의함과 동시에 표결한 추천권자의 과반수가 동의하였을 시 운영진 임명 회의의 관리자 심사를 생략한다.
        • 전항에도 불구하고 40% 이상의 추천권자가 동의한 경우 표결을 종료하고 운영진 임명 회의의 관리자 심사를 생략한다.

2.3. 운영진 지원의 기각

  • 다음의 경우 운영진 지원은 기각된다.
    • 지원자가 심사받은 직책 모두 추천권을 행사한 추천권자 중 과반이 선출에 반대하는 경우
    • 사측 관리자가 지원자를 운영진으로 임명하지 않는 경우

3. 운영진 지원 시 부계정 공개 의무

  • 나무위키:운영진 지원에서 운영진에 지원하려는 모든 이용자들은 제재된 기록이 있는 부계정(IP 포함), 제재된 기록이 있는 동일 고유 번호 소유자의 계정명 변경 사실이 존재할 경우 지원 단계에서 이를 숨김 없이 밝혀야 한다.[4]
    • 제재된 기록이 있는 동일 고유 번호 소유자의 계정명 변경 사실 또는 제재된 부계정이 존재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음이 적발될 경우, 「 6. 지원권 제한」 문단의 2회차 적발 조항의 지원권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 위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사측 관리자는 지원권을 무기한 제한할 수 있다.
  • 부계정의 차단 내역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제재된 기록이 있는 동일 고유 번호 소유자의 계정명 변경 사실은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 단, 전·현직 운영자가 운영진에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이 때, 제재 이력이 있는 부계정의 차단 내역을 첨부하는 것으로 한다.

4. 특정 지원자에 대한 특례

4.1. 중재자만 지원한 이용자에 대한 특례

  • 중재자만 지원한 이용자는 운영진 지원 시에 토론 참여 내역을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단, 토론 참여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 첨부 의무는 면제된다. 다음은 그 예시이다.
    • 30일 이내의 토론 기여 내역이 포함된 링크[5]
    • 자신의 과거 토론 참여 내역을 정리한 내용[6]
  • 위의 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지원자의 지원은 무효로 한다.
    • 단, 전·현직 운영자가 지원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추천권자 5인의 추천이 있는 경우 임명 회의 단계에서 대기 시간을 시작할 수 있다.
  • 대기 시간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된다.
    •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
      • 대기 시간을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반대 의사를 표한 추천권자가 있는 경우, 마지막 반대 의사 표명 시점으로부터 24시간이 지남
    • 대기 시간 중 임명 회의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 대기 시간이 종료된 지원자를 운영사 검토 대상으로 선정한다.

[5] e.g. https://namu.wiki/contribution/9d48b00d-1020-4642-81df-2535d09fe067/discuss [6] 지원 댓글 본문에 열거하거나, 내용을 사용자 문서 또는 연습장에 정리하고 그 리비전 링크를 제시할 수 있다.

4.2. 전현직 운영진의 심사에 대한 특례

  •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운영진 재임 이력이 있는 이용자가 운영진에 지원하면 본 특례를 적용한다.
    • 누적 재임기간 4개월 이상.
    • 지원일 기준으로 6개월 내 총 차단 기간 2일 이하.
    •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
      • 현직 운영진임.
      • 사퇴 이후 1개월 이상 지났거나 사측 강제 권한 회수 이후 3개월 이상 지났음.
        • 단, 활동 미약으로 사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지 1개월 이내에 사퇴하였을 경우, 사퇴 이후 2개월이 지나야 한다.
  • 위에 해당하는 이용자가 운영진에 지원할 때, 운영진 지원단계에서 운영진 지원 스레드를 통해 반대 없이 추천권자 5인의 동의를 받거나, 최초로 특례 적용 반대 의견이 제시된 시점으로부터 6시간 이후에 특례 적용 찬성 의견을 제시한 추천권자가 반대 의견을 제시한 추천권자보다 5명 이상 더 많은 경우 사측 관리자는 추천권자의 요청에 따라 임명 회의를 생략하고 해당 지원자를 임명할 수 있다.[7]
    • 단, 위 특례 조건을 만족하면서 중재자 재임 이력만 있는 이용자가 관리자에 지원할 경우, 특례 적용에 동의한 운영진 중 관리 감독 관리 가능 관리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관리 감독 관리 가능 관리자가 전무한 경우에 한하여, 관리자 3인의 동의 포함으로 해당 조건을 대체할 수 있다.
    • 단, 본항의 규정으로 심사가 진행 중인 운영진이 3명 이상[8]인 경우, 운영진 지원 문서의 별도 스레드[9]를 발제해 해당 스레드에서 논의하여야 한다.
  • 특례 대상 지원자가 추천권자의 추천수 부족 상태로 지원 기간이 종료됐을 경우, 운영진 임명 회의는 진행하되 심사방식과 기간에 대해서는 본 특례를 따를 수 있으며, 이때 추천 수는 운영진 지원 스레드와 운영진 임명 회의 스레드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7] 이 때 동의표는 반대표보다 더 많아야 한다. [8] 직책이 동일한 경우만 포함 [9] 직책이 다르면 스레드를 각각 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 때 해당 스레드의 링크를 운영진 지원 문서의 각 직책 지원 스레드에 명시하는 것으로 한다.

5. 심사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의 임명 회의 진행

  • 심사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 임명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계속해서 지원을 받는다.
  • 여기서 심사할 지원자가 없을 경우란 다음과 같다.
    • 지원 기간 동안 유효한 운영진 지원자가 없을 경우[10]
    • 4.2문단: 전현직 운영진의 심사에 대한 특례에 따라 운영진 지원 단계에서 운영진 임명회의가 생략되어 심사 대상이 없는 경우
      • 단, 임명회의 단계에서 생략이 결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2.2문단: 운영진 심사에 따라 사측 관리자가 임명회의를 생략하고 직권으로 임명한 경우
  • 운영진 지원단계에서 운영진 임명회의가 생략된 경우, 임명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되 해당 내용을 임명회의 문서에 기록 및 관련 임명 회의 스레드만 발제하고 지원을 계속 받는다.

[10] 지원자의 철회, 반려, 무기한 차단 등을 포함한다.

6. 지원권 제한

  • 운영자 지원이 기각되거나 해당 임명 회의 절차 중 지원자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을 철회하였을 시 임명 회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3주가 되는 때까지 지원권을 제한한다.[11]
    • 단, 임명 회의가 종료되거나 지원을 철회한 시점에서 의견[12]을 표명한 추천권자의 ⅔ 이상이 반대한 지원자는 임명 회의가 시작된 시점으로부터 5주가 되는 때까지 지원권을 제한한다.[13]
  • 지원권이 제한된 이용자가 운영자에 지원한 것이 여러 차례 적발될 경우, 지원권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다.
    • 2회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2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3회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4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4회차 적발 시, 기존 지원권 제한 기간 종료일로부터 8주가 되는 때까지 제한
    • 5회 이상 적발 시, 무기한 제한
  • 사측 관리자는 특정 이용자의 지원권을 최대 무기한으로 제한할 수 있다. 이때, 사측 관리자는 그 사유를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사측 관리자는 지원권을 제한할 때 특정 직책에 대한 지원권만을 제한할 수 있다.
  • 사측 관리자는 지원권이 무기한 제한된 이용자의 지원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11] 예시: 임명 회의가 5월 1일 0시에 시작하였고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5월 4일날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했다면, 5월 21일 23:59:59까지 지원권을 제한한다. [12] 기권 포함 [13] 예시: 임명 회의가 5월 1일 0시에 시작하였고 반대 의견이 있는 상태에서 5월 4일날 지원자가 지원을 철회했다면, 6월 4일 23:59:59까지 지원권을 제한한다.

7. 기타 사안에 대한 결정

  • 운영회의는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진 선출 관련 사안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

8. 운영진 선출에 관한 비공개 논의의 제한

  • 운영 보안 자료를 통해 현재 임명 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지원자에 대하여 논의하는 것을 금지한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나무위키:기본방침/이용자 관리 방침에 의한 제재의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운영용 연습장을 통해 작성할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 2.2문단: 운영진 심사에 따른 운영진 임명 회의의 생략에 관한 표결의 경우
      • 단, 운영진은 표결이 완료되는 즉시 그 본문 및 댓글 전체를 그루터기 게시판의 게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 4.2문단: 전현직 운영진의 심사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추천권자를 호출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 사측 관리자가 언급하는 경우.

9. 운영진 선출에 대한 이의 제기

  • 나무위키의 이용자는 선출 절차의 종료 후 1개월 동안 절차상 문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이 규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영 관리 방침 3문단: 운영자에 대한 이의 제기를 준용한다.

10. 규정 개정의 제한 및 적용 시점에 관한 특별규정

  • 이 규정은 운영회의를 통해서만 개정할 수 있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단순 윤문 혹은 오탈자 수정의 경우
    •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의 경우
  • 이 규정을 개정한 운영회의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14]을 명시하였을 경우 이를 따른다.
  • 이 규정을 개정한 운영회의에서 개정안의 발효 시점을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개정 후 첫 일요일 0시 이후 지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 단순 윤문 혹은 오탈자 수정 목적의 개정은 반영 즉시 적용한다.
  • 사측 관리자에 의한 개정의 경우, 발효 시점이 명시되지 않은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단, 사측 관리자가 별도의 발효 시점을 명시하는 경우 이를 따른다.
  • 이 규정을 통해 정해지지 않은 사항은 운영회의의 합의에 따른 규정 개정에 관한 특례를 따른다.

[14] 예시: 5월 1일 이후 지원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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