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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스타리아 |
1. 개요
언어별 명칭 | |
한자 | 乘合車 |
일본어 | 乗り合い |
のりあい |
2. 승차인원
2000년까지는 승용차의 정의가 6인승 이하였기에 7~12인승 차량을 소형 승합차로 분류했다. 2001년부터 등록하는 차량은 10인승까지 승용차로 적용받으며, 11~15인승 차량이 소형 승합차가 된다.[1] 바뀐 규정은 2001년부터 새로 등록하는 차량부터 적용되는 만큼 2001년 이전에 등록한 7~9인승 차량은 (소급하지 않고) 폐차할 때까지 승합차 지위를 유지한다. 다만, 세법은 그보다는 나중인 2003년에 가서야 개정되고 2004년부터 시행되었는데, 파크타운처럼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좌석을 넣는 편법 등을 막으면서 그런 김에 높으신 분들이 SUV와 미니밴에서 걷을 만한 세금까지 처묵처묵하기 위한 목적이 강하다.[2] 적용 차량은 위에서 언급된 기준을 따른다.이로 인해 승합형 미니밴들이 앉기도 불편한 소형 좌석까지 억지로 끼워가며 11인승으로 나오는 것이다. 그나마 원박스카는 4.7m 길이[3]에서 5m가 넘는 15인승까지도 그럭저럭 넉넉히 공간을 확보할 수 있었지만 안전규정 강화 이후로 원박스카가 사장된 뒤 보닛을 달 수밖에 없게 되면서 11~12인승밖에 되지 않는데도 좌석이 살인적으로 비좁아지는 문제가 현재진행형으로 지속되고 있다.
번호판 앞자리는 70~79(700~799)로 배정된다.
2.1. 11인승 미만임에도 승합차로 분류하는 조건
- 차량 내의 특수한 설비로 인해 승차인원이 10인 이하로 만들어진 자동차. 구급차, 헌혈차, 방송중계차, 이동도서관차가해당된다. 그래서 대형버스인 유니버스를 기반으로 출시한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는 기본형이 10인승이나 법적으로 승합차로 분류한다.
- 경차 규격을 만족하는 10인승 이하의 전방조종형 자동차. 전방조종형 자동차는 차체의 맨 앞부분과 운전대의 중심점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 길이의 1/4 이내인 자동차로 엔진이 차체의 앞부분이 아닌 밑에 있으며, 대부분의 버스와 트럭이 이에 해당된다.[4] 이 경우 소형 승합차보다 더 작은 규격인 경형 승합차로 분류된다. 현재 이 규격으로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은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이스타나, 그레이스, 타우너, 다마스 등이 있다.
타우너, 다마스 등 경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에서 계속 승합자동차로 보도록 하고 있으므로 감면조례와 상관없이 승합차에 해당하는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경자동차가 아닌 전방조종자동차
들은 승용자동차이지만 세율만 소형승합자동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므로 자동차세 65,000원과 교육세 30%를 납부해야 한다.
- 캠핑카 또는 캠핑 트레일러. 승합차 또는 화물차 기반으로 만들어진 차량이어야 한다. 10인승 이하 승용차량을 기반으로 캠핑카를 만들면 승용차 취급을 받는다.
3. 법적 혜택
-
세제 혜택
승합차는 경차 저리가라 할 정도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자가용은 6만 5천원, 영업용은 약 3만원으로 웬만한 소형차는 물론이고 아예 경차나 승용 전기차보다도 연간 자동차세가 낮아진다. 승합차가 아닌 경우 배기량에 비례하여 많은 세금을 내야 하지만[5] 승합차로 분류되면 영업용과 비영업용, 그리고 수송인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 뿐, 배기량과 무관한 세금 체계를 따른다.[6]
-
고속도로의
버스전용차로 이용
11~12인승의 승합차 또는 9~10인승의 승용자동차는 6명 이상이 승차한 경우 고속도로/고속화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7] 12인승 초과 승합차는 탑승인원에 관계없이 항상 해당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구간은 경부고속도로의 한남 - 안성 구간(주말에는 한남 - 신탄진)이다. 헬게이트를 방불케 하는 해당 구간에서 버스 전용차로 이용은 큰 메리트가 된다. 마찬가지로 15인승이 존재하는 승합차인 그레이스, 쏠라티, 마스터, 프레지오, 이스타나도 승차인원에 상관없이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큰 장점이 존재한다.
-
공공기관 주차장 부제 대상에서 제외
10인승 이하의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부제 대상이 아니다.[8] 공공기관에서는 승용차 5부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번호판 끝자리가 그날 부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출입이 불가능하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에는 2부제로 번호판의 끝자리가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운영된다.
4. 법적 제한
-
속도 제한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은 110km/h의 속도 제한 장치(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되어 있다. 승합차 또는 버스의 과속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면 엄청난 인명 피해도 발생한다. 화물차가 사고를 내면 물적 피해로 돈으로도 보장받을 수 있겠지만 인적 피해로 사망할 경우 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물적 피해와는 다르게 사람의 목숨은 돈으로 수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해도 절대로 만족하지 못한다. 이러한 과속 사고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2013년 8월 이후로 출고된 승합차들도 속도 제한을 걸어두기로 한 것이다. 속도 제한이 문제가 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고속도로가 있다. 1차로 추월차로를 주행하려면 2차로 이상의 차량보다 속도를 더 빨리 내야 한다. 즉, 110km/h 이상으로 내야만 추월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차량들은 앞지르기하기가 매우 힘들어 1차선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연식 때문에 추월 가능 여부도 심각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9] 단, 긴급자동차로 출고되는 승합차(경찰차, 소방차, 구급차 등)는 속도제한장치가 부착되지 않는다. 고속도로에서 스타렉스 구급차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리미터가 없기에 가능한 것이다.[10]
(2013년 8월 16일 이후에 출고가 된 승합차는 반드시 스피드 리미터가 장착 되어야만 한다)
(화물차가 캠핑카로 구조변경을 할 시 승합차가 아닌, 특수용도 차량으로만 구조 변경이 된다.) -
자동차 검사
승합차는 연 1회 이상 자동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
지정차로제
35인승 초과 대형 승합차는 화물차와 동일하게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우측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5. 한국 내 시판 차량 중 소형 승합차로 분류되는 차량[11]
여기서는 법적으로 소형 승합차의 탑승정원인 15인승 이하로 한정한다. 나머지는 버스[12] 문서 참고. 이 차들은 또 높이를 3m만 안 넘으면 소형차전용 지하차도도 들어갈 수 있어서 좋다.5.1. 단종 차량
2001년 개정 이후로는 인정될 수 없으나, 개정 이전에 생산 및 등록되어 법적으로 승합으로 인정되는 차량이 존재할 경우 ☆- 현대자동차
- 갤로퍼 ☆[7인이상]
- HD1000(승합형) ☆[9인승]
- 그레이스 ☆[9인승]
- 트라제 XG ☆[7인이상]
- 싼타페(1세대) ☆[7인승]
- 싼타모 ☆[7인승]
- 스타렉스(11~12인승 모델)[19]
- 기아/ 아시아자동차
- 대우자동차/ GM대우/ 한국GM
- 쌍용자동차
- 국제차량제작
6. 기타
- 승합차는 자동차 보험료가 승용차나 화물차에 비해 저렴하다. 심지어 일반 승용차와 승합차의 보험료를 비교했을 때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다.[33][34] 20대가 보험료를 견적하면 가장 비싼 보험료가 나오는데,[35] 준중형차/중형차는 180만원 이상, 준대형차/대형차는 220만원 이상, 수입차는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또한, 연식이 오래될수록 보험료는 수직 할증이 된다. 반면, 승합차와 소형 화물차는 대부분 150만원도 되지 않는다.[36] 스타렉스 11인승과 카니발 7인승을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난다.
- 국내에서 최초로 출시된 승합차는 1969년에 신진자동차에서 출시한 15인승 신진 미니버스[37]였지만 본격적으로 승합차 시대를 개막한 차량은 마쓰다의 모델을 도입한 봉고다. 이 봉고가 워낙 대박을 치면서 지금도 승합차를 봉고차로 부르는 사람도 많다.
- 하지만 1980년대 이후 국내에서 소형 승합차의 이미지는 상당히 안 좋게 변한다. 원인은 바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까지 횡행한 인신매매 탓이다. 아무래도 당시 승합차가 부녀자를 납치하는 용도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한동안 국내에서 소형 승합차는 범죄 도구로 인식되기도 했다. 길거리에서 순식간에 사람 납치하여 태우고 현장에 빨리 벗어나는데 소형 승합차만큼 좋은 범죄 도구도 없기 때문이다. 세단이나 해치백은 조직원들이 많이 타거나 납치한 사람을 싣는데 쓸만한 공간이 부족하고 낮은 높이 때문에 납치 대상을 강제로 숙이게 하는 도중에 심한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다. 중형/대형 승합차나 컨테이너 트럭은 길거리 아무데서나 주차하면 금세 티가 나고 눈에 띄게 된다. 무엇보다 중형/대형 버스는 골목에 주차하며 대기시킬 수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소형차도 대형차도 아닌 딱 중간인 소형 버스가 인신매매 범죄 도구용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한때 대중들 사이에서 봉고차 할매 이야기 등 인신매매에 관련된 괴담이 떠돌기도 했는데, 아예 근거 없는 이야기들은 아니고 어느정도 실제 인신매매 사건들에 기반을 둔 괴담이다.
- 해외에서도 상황은 별로 다르지 않아서 일본에서도 승합차의 대명사인 토요타 하이에이스를 따서 '하이에이스하다(ハイエースする)'라는 말이 있고, 영미권에서도 '수상한 흰색 승합차(suspicious white van)'이라는 관용어가 있을 정도다.
- 속칭 '6밴'이라 불리는 1열과 2열만 있고 뒤에는 짐공간으로 쓰는 형태의 승합차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에선 찾아보기 힘들다. 공사장에서 짐과 인부들을 싣고다닐 차는 픽업트럭이 오래전부터 시장을 장악했고, 가정용으로 쓴다해도 칸막이 때문에 2열이 뒤로 젖혀지지 않는 6밴보단 트렁크 공간을 포기한 7/8인승 미니밴이 인기가 더 많기때문.[38] 애초에 이 나라들은 한집당 자동차 두대가 기본이기에 이 둘을 합친 6밴의 포지션은 애매하다.
- 승합차는 주차위반, 신호위반 등의 과태료가 승용차보다 만 원 정도 많다. 승합차의 차체가 크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높아 당연하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 또한 많다.[39]
- 일본에서는 법적으로 승합차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승용차로 통용한다. 가령, 25인승 버스는 중형승용차, 40인승 버스는 대형승용차다.
- 루마니아에서는 열차로 개조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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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합차를 마을버스 등의 노선버스로 쓰기도 한다.
- 헬기 대용으로 쓰이기도 한다. 무한도전 퍼펙트 센스 오프닝과 엔딩 참고.
- 2021년 10월에 탈레반이 대한민국의 태권도장에서 사용하던 이스타나를 사용하는 모습이 우연히 보도되어 화제가 되었다. 태권도장의 관장에 의하면 중고로 구입하여 45만km를 타고 폐차하였는데 폐차된 줄 알았던 이스타나가 뉴스에 나와서 놀랐다고 밝혔다.
-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쉐보레 서버번, 링컨 네비게이터 등의 일부 미국산 대형 SUV들의 경우 롱휠베이스 모델들은 10인승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역시 직수입을 통해 들여온 모델들은 대한민국에서 6명 이상 탑승시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40]
-
2024년 4월 1일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용 면세유 공급 및 관리규정 개정으로 농업용으로 한정해서 스타리아(경유 밴 모델),카니발(경유 밴 모델)같은 일부 모델은 화물용 자동차 면세유 이용이 가능하다,다만 농업용 이외에 목적(취침,취사,샤워)으로 사용시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으로 공급이 즉시 중단된다.
[1]
이 기준은 운전면허 분류기준과 일치한다. 2종보통 소지자는 승용차만 운전할 수 있지만 1종보통 소지자는 소형 승합차도 운전할 수 있다. 중-대형 승합차는 1종대형 소지자만 운전할 수 있다.
[2]
1997년~2001년은 IMF 환란을 극복한 중산층들이 7인승 SUV와 9인승 미니밴을 구입하는 경향이 강해지던 시기였다.
[3]
그마저도 강제성이 없는 규정이라 승합차 길이가 5m를 넘어가도 뭐라 하지 않는다. 실제로 대한민국 승합차들의 15인승 모델은 모두 5m를 훌쩍 넘기는 길이를 자랑했다. 하지만 일반적인 주차장 규격은 길이가 6m라서 이 제한에는 맞춰야 한다.
[4]
예전의 원박스카를 생각하면 된다.
[5]
다마스 같은 차를 빼면 대부분의 승합차는 배기량이 최소한 2,200cc 이상인 엔진을 탑재하고 있다.
[6]
예를 들자면 국산 승합차 중 배기량이 가장 높았던 이스타나(2,900cc)를 기준으로 할 때 같은 배기량의 승용차라면 연 자동차세가 58만원이 나오지만 이스타나는 승합차이므로 자가용 소형 일반버스 기준인 6만 5천원만 내면 된다. 거의 10배 가량 차이가 나는 셈이다.
[7]
승합차라도 시내 버스전용차로 이용은 금지되어있다.
[8]
번호판 앞자리가 01~69 또는 100~699인 경우가 승용차다. 밴도 3~6인승이지만 법적으로 격리된 화물칸의 면적이 2제곱미터를 넘는 한 화물차 취급을 받는다. 이 경우 번호판은 80~97 또는 800~900번대다. 단, 화물차를 개조해서 만든 캠핑카, 구급차 등은 승합이더라도 화물 번호판을 그대로 사용한다.
[9]
기아 카니발이 2세대까지만 해도 세금혜택에 힘입어 11인승 승합모델이 압도적으로 많이 팔렸는데 3세대부터는 9인승 승용모델이 더 잘 팔리는것도 이 때문이다.
[10]
긴급자동차는 법적으로 속도제한장치 예외 대상에 해당된다.
[11]
스타리아의 경우 "법적" 으로만 소형 승합차로 인정된다. 실제 차급 상으로는 스타리아 같은 차들은 대형 MPV로 분류된다.참고로 MPV도 승합차의 종류라고 할 수는 있다.
[12]
중형/대형 승합차라서 그렇지 버스도 승합차는 맞다.
[7인이상]
7인승 이상 모델.
[9인승]
9인승 모델.
[9인승]
[7인이상]
[7인승]
7인승 모델.
[7인승]
[19]
특수사양으로 캠핑카, 어린이보호차, 구급차, 휠체어 슬로프 차량들도 포함(모두 제조사 순정 사양 존재).
[7인이상]
[7인승]
[7인승]
[7인이상]
[9인승]
[9인승]
[9인승]
[7인승]
[9인승]
[29]
1세대 코란도에는 9인승과 12인승이,
코란도 훼미리는 갤로퍼 9인승과 동일한 좌석 배열을 가진 모델이 존재했다.
[7인승]
[9인승]
[9인승]
[33]
연식이 오래된 승용차와 승합차를 비교해보면 알 것이다.
[34]
이러한 세제혜택 덕에 유지비가 덜 나가며 저소득층들에게도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로도 볼 수는 있지만 만약 초보운전자라면 승합차는 차체가 크기 때문에 몰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기에다 연료가 LPG라면 연료를 충전하는 데 저렴하게 들 것이다.
[35]
다만, 최근에는 나이뿐만 아니라 보험가입 경력도 따지기 때문에 나이만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20대의 초짜라면 가장 비싼 것은 맞다.
[36]
일부 영업으로 쓰이는 차들은 할증이 될 수도 있다.
[37]
1.5톤 트럭이었던 신진 에이스를 기반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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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인승 미니밴의 경우 좌석 배열이 2-2-3 이기에 1열과 2열이 모두 뒤로 젖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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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소형 버스의 경우 대형 승용차보다 차량 크기가 작은 경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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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미국에서는 안전상의 이유로 7인승만 생산을 하는데, 10인승이 되는 이유는 병행수입 과정에서 인증을 받을땐 트렁크 공간에 3열 시트를 어거지로 끼워서 인증을 받아낸뒤 판매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