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0 21:28:30

과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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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한국어 과로사(過勞死)
영어 Karoshi[1]
Gwarosa[2]
Death from overwork[3]
중국어 Guòláosǐ(過勞死)[4]
일본어 かろうし(過労死)[5]

1. 개요2. 특징
2.1. 대한민국
3. 예방책4. 과로사 고위험군 직종5. 과로사로 죽은 인물
5.1. 실존5.2. 가상
6. 해외로의 소개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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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과로로 인한 죽음을 말한다.

최초로 과로사라는 개념이 정립된 국가는 일본이다. 1969년 최초로 '과로사'로써의 죽음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았으며, 그 전까진 과로사라는 건 해프닝으로만 치부하던 시대였다.

2. 특징

"과로사"는 엄밀하게는 의학 용어가 아니다. 따라서 사망 진단서에 과로사라고 적히는 경우는 없다. 과로사로 불리는 질병들은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대동맥 박리 등 심혈관계 질환이다. 이들의 발병 원인은 연령, 성별(남성),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부족이 크게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과도한 근무로 인한 피로의 중요성도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다. 세계보건기구(WHO), ILO(국제노동기구)에서는 2016년 한 해 동안 75만명이 과로[6]로 인해 사망했다고 평가했다 #. 과로는 직업관련 질병의 3분의 1의 기여를 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이다.

2014년 국제 뇌졸중 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stroke)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생산직(Blue-collar)이 사무직보다 33% 정도 뇌출혈이 많이 발병했으며, 근무 시간 기준으로는 9~12시간 일할 경우 38%, 13시간 이상 일할 경우 94%가 증가했다. # 유명 의학저널 Lancet에 실린 한 다인자 연구(multivariate analysis)에서는 55시간 이상의 과로가 관상동맥질환을 13%, 뇌졸중의 위험을 33% 높인다고 보인 연구도 있다. #. 다인자 연구에서 여러 위험인자를 통계적으로 배제하여 평가한 결과로 분명히 과로가 어떻게든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주는것은 확실해 보이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는 아직 연구가 부족하다.[7]

심혈관계 질환은 대개 10년~20년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한다. 과로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평소에도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아 조기 발견하고 병을 악화시키는 원인[8]에 대해서도 치료를 받고, 운동, 식생활습관 교정, 절주, 금연 등의 일상생활 교정 역시 병행하는 것이 좋다.

2.1. 대한민국

과로사라고 하는 법률용어는 없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분류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39조 인정기준 중 1.번 항목이 과로사에 해당한다.

2018년 2월에 국회에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9]으로 제한하지만,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법을 위반해야 과로가 인정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 사실 저 법대로 52시간을 일한다면 과로사의 조건인 극심한 수면부족이 오기 어렵다. 문제는 사람이 일만 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이다. 출퇴근을 비롯해 이동에 소모되는 시간도 휴식시간이 전혀 아닌 데다가, 가사노동과 그 외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하다 보면 훨씬 시간이 빠듯해진다. 그러다 보면 현실적으로 운동이나 자기 관리 시간을 가질 수 없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2020년 들어선 개정되어 52시간 이상이 됐고 야간근무는 30% 업무시간이 가중되게 바뀌는 등, 조치가 취해졌다.

그나마 긍정적인 면은 대한민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긴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6년에는 2068시간이던 노동시간이 2019년에 1967시간으로 100시간 줄었고 # 2020년에는 1908시간으로 1년 만에 60시간이나 더 줄어들었다. 2022년에는 1901시간으로 1800시간대 진입이 가시화될만큼 하락한 추세를 보였다.

3. 예방책

예방책은 충분한 수면 비타민 미네랄을 포함한 충분한 영양분 수분 섭취, 적절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의 병행, 충분한 휴식, 노동 환경 개선, 수면 위생과 품질 개선, 양압기 사용 등이다.

평소에 주기적(3개월~6개월 간격)으로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혈압 측정과 / 심장 MRI/ CT 집중 정밀 건강검진, 수면다원검사( 수면무호흡증 검사) 등을 받아야 한다. 물론 요즘 세상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지만, 굳이 이런 사항들을 전부 지키지 않더라도 적절한 휴식과 충분한 수면 시간만으로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또 CT 같은 경우 방사능 우려 때문에 재벌급이라고 해도 자주 하기가 힘드니 제쳐둔다 해도, MRI는 별다른 부작용이 없고 오로지 고가의 비용 문제만 있으므로, 1~2년에 한 번 정도, 뇌/심장 MRI를 찍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듯 짬을 내서 병원에 방문해 뇌나 심장 등의 핵심 장기를 점검하고, 소변검사, 대변검사, 혈액검사, 혈압측정을 받는다면, 위험한 병들은 상당수 체크가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건강검진에서 일반건강검진과 암검진을 빼먹지 않고 제대로 받아야 한다. 국가검진 대상인데 종합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국가검진과 연계가 가능하다.

힘들게 일하고 들어와서 정말 힘들어 죽겠다 싶을 때는 바로 샤워나 목욕하는 것은 금물이다. 바로 퍼질러 자는 것이 좋고, 정 샤워를 해야겠다면 한두시간 휴식으로 심장을 쉬게 해준 다음에 해 주자.

4. 과로사 고위험군 직종

※ 경고: 모든 직업은 과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몸에 이상신호가 느껴진다면 꼭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공무원: 옛날부터 고관대작 높으신 분들이 가장 많이 걸린다.
    • 보통 5급 이상 공무원(특히 5급 공채 출신 서기관&사무관)들이 과로로 순직하는 경우가 매우 많다. 그리고 승진 욕심이 있는 데다가 대도시 소재 중앙부처 및 지방부처의 경우 주 5일 근무제가 아닌 주 7일 근무제라서 해당 요직들을 맡고 있는 공무원들은 과로사를 많이 한다. 보통 공무원이 칼출근&칼퇴근을 하고 조출&야근이 전혀 없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실제로는 6급 이하라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심하면 과로사 하는 사례들도 더러 생긴다.[10]
    • 판사, 검사: 법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할 일이 없기에 과로사를 할 일이 전혀 없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상당한 격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 2019년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무하는 모 판사가 과로사로 사망한 케이스도 있고, 1995년에는 김성일 법원장이 직무 중 과로로 쓰러져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노무현 前 대통령의 경우처럼 본인이 매우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조만간 과로사할 것 같아 결국 판사의 길을 포기하고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변호사로 이직한 사례도 있다.
    • 경찰관: 경정 이상 경찰간부는 계급정년이 있어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의 위험이 타 직종 대비 매우 높다. 일반 경찰관들도 역시나 긴급출동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소방관: 소방령 이상 소방간부는 계급정년이 있어[11] 승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위험이 타 직종 대비 매우 높다. 일반 소방관들도 역시나 긴급출동 때문에 쉬지 못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 직업군인: 장교의 경우 진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때문에 본인이 최소 군인연금이 지급되는 중령 이상으로 진급하지 못할 것 같으면 그보다 계급이 낮은 부사관으로 이직해 부사관으로 장기복무를 하며 최소 군인연금이 지급되는 상사 이상으로 복무하는 경우도 제법 있다. 준사관의 경우 진급 경쟁은 없어도 업무 난이도가 장난이 아니라 과로사하기 때문에 예외가 없다. 특히 부사관 비중이 높은 특수부대의 경우 적은 인원과 최장시간의 작전으로 피로가 누적되어 과로사는 일상이다.[12]
  • 전문직 종사자: 특히 법조계&의료계 종사자들의 평균 수명은, 전체 평균보다 10년 이상 짧다.
    • 법조계: 변호사. 판검사는 공무원의 하위 문단에 있다.
    • 의사, 간호사, 약사: 병원에서 당직 및 교대근무를 해야 하는데, 당직과 야간 근무가 절실히 필요한 대형 병원일수록 환자의 수가 많기에 당직을 하더라도 그 일이 적지 않다. 그렇다 보니 '격무+야간 근무'가 합쳐져서 과로사를 할 확률이 매우 높다. 세간의 인식과 달리 의사는 업무 측면에선 상당히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경우가 많다.[13] 의사 특히 인턴 레지던트 같은 수련의는 말 그대로 노예처럼 굴려지다보니 의사들이 주도한 주 88시간 이하로 근로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전공의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라는 법이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을(시행 2016.12.23) 정도다. 하지만 그 법은 당연히 잘 지켜지지 않아 아직도 주 130시간 이상 일하는 의사들도 많다. 약사의 경우 의사, 간호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워라밸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긴 하지만, 업무 강도가 결코 낮지 않으며[14] 대형 병원에서 근무하는 약사들은 의사, 간호사와 동일하게 '격무+야간 근무'를 반드시 해야 된다.
    • 공인회계사: 대부분의 회계사들이 속한 감사본부 기준으로 소위 ‘시즌’인 12월말~3월말까지는[15] 국내에서 비견될 직종이 손에 꼽을 수준의 살벌한 업무강도를 자랑한다. 중대한 회계부정을 적발하지 못하는 등 사고가 터질 경우 관련자들이 줄줄이 옷을 벗고 온갖 조사와 소송에 시달리는데다[16] 심하면 옥살이를 하고 전과자가 되기 때문에 이 시기엔 모두가 신경이 곤두서 있다.[17] 시즌이 절정에 달하면 해 뜨는거 보고 출근해서 다음날 해 뜨는거 보고 퇴근할 정도.[18] 실제로 시즌 중에 쓰러지거나 병원치레를 하는 인원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며 언론에 보도된 사례는 적지만 과로사한 경우도 있다. 출장과 외근도 잦은 데다가 고객사에서 저녁까지 일을 마치면 집이 아니라 본인이 속한 회계법인 사무실로 돌아와 야근을 해야 하는 날도 많다. 그나마 이쪽은 갈리는 시기가 확실히 정해져 있고 시즌을 넘기면 장기 휴가를 보내는 등 비교적 여유로워지긴 하지만, 일감이 계속 늘어나며 비시즌이라도 시즌처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감사가 아닌 다른 부서의 경우 세무팀이라면 세금 신고철, 재무자문팀이라면 들어오는 일감에 따라 업무강도가 천차만별이며 심한 곳은 감사본부 그 이상을 보여줄 수도 있다. 그래도 어느정도 경력이 쌓이면 일에 노하우도 생기고, 회계사의 타 직종을 압도하는 이직 자유도 덕에 본인이 돈을 조금 희생한다면 회계법인을 나와서 워라밸을 챙길 수 있는 직장으로 마음껏 옮겨다닐 수 있다.
  • 생산직
  • 연구원
  • 교도관
  • 집배원
  • 환경미화원
  • 사회복지사: 복지 분야 영역이 대한민국 직무직군 가운데 가장 과로사 통계가 많은 직군이기도 하다. 업무는 많은데 인력은 극도로 적고 대우도 열악해서 예산이 넉넉한 특정 단체를 빼면 한 사람에게 배정된 업무량이 무지막지 한데, 복지라는 개념 상 이를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생각은 하지 않고 개인의 이타주의에만 기대고 있어 환경개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특히 앞서 설명한 공무원과 겹쳐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심심찮게 과로사 사건이 뉴스에 뜨는 등 과중한 업무에 부족한 인력을 갈아넣고 있다.
  • 중간관리직, 임원: 그나마 중간관리직의 경우 정규직이기 때문에 퇴직 압박만 견디면 가늘고 길게 가는 식으로 정년까지 연명할 수도 있겠지만, 임원들은 무조건 성과제 경쟁 및 계약 임기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해치기 쉽고 그만큼 과로사할 확률도 꽤 높다.
  • 운전직
    • 버스 기사: 특히 고속버스, 시외버스, 시내버스(非 준공영제)가 과로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평균적으로 하루 20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하며 그 문제 때문에 화장실도 자주 가지 못해 방광염 변비가 걸리기도한다. 익일엔 하루종일 휴식을 하는 격일제 시스템이지만 여전히 가혹한 근로환경이다.[19] 준공영제 시내버스는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20]
    • 화물차 기사: 매일 16시간 이상 운행을 해야 되며 승객들을 맞이하는 버스 기사&택시 기사와 달리 말 그대로 자신과 말동무를 해 줄 동료 1명도 없이 혼자서 운전을 해야 된다. 특히 본인이 일을 한 만큼 버는 지입 화물차 기사들이 탕수를 최대한 많이 채우려다 과로사할 확률이 매우 높다.
    • 택시 기사: 특히 법인택시가 과로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매일 사납금을 20만원씩 넘게 회사에 내야 되기에 과로사 문제가 심각하다. 개인택시라면 워라밸이 철저히 지켜지기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 택배 기사: 배송 이전의 긴 분류 작업을 마치고, 기사 본인에게 할당된 물건을 전부 배송해야만 퇴근할 수 있다. 직업 특성상 운전도 오래 한다. 게다가 배달을 위해 길과 길 사이를 운전하다보면 주차 문제나 이동문제로 스트레스도 받게 된다. 그러다보니 운전 시간과 배송 시간 동안 고강도 노동을 하면서 진상 고객의 행패 등의 심리적 요소까지 고려하면 과로사 하기 딱 좋은 수준으로 심신에 무리가 온다.[21]
  • 영상업계 종사자: 애니메이션 연출가 등. 금요일에 출근해 월요일 점심까지 한숨도 자지 않고 일하다가 퇴근한 20대 중반 남성 직원이 집에 가서 심장에 심한 격통을 느끼고는 일을 그만둔 사례도 존재한다. 당연히 그짓거리로 노동착취 당하기 전에는 전혀 건강에 지장이 없는 건장한 청년이었다.
  • 지상조업
  • 대학원생: 이공계 한정. 일단 기본적으로 노예의 다른 말처럼 밈화된 걸보면 대략 알 수 있다.
  • 프로그래머: 일단 직군 자체가 야근 크런치에 특화되었으며,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 항상 마음을 졸여야 하고[22], 특히 인디 게임 개발자의 경우 개발 업무 외에 부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점은 IT 직종 전부 해당된다.
  • 특성화고등학교: 요즘은 점차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나 실습을 나온 어린 학생들에게 여러 잡무를 극단적으로 때려 막아 발생하는 참사가 잦다.[23] 특히나 대부분 어려운 집안사정 때문에 특성화고에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고, 특성화고 내에서 취업 실적 올리기에만 급급해하기에 좋지 못한 작업 환경을 가진 경우가 심해 학교, 사회, 혹은 집안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 전문대학: 전문대학에 재학하는 학생들 대부분 성인이라서 부담감도 덜하고 자기결정권도 없는 위 특성화고보다 덜하지만, 마찬가지로 학교 취업 실적에 급급한 일부 교수들로 인해 특성화고등학교 처럼 위 루트대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 사육사: 체험용 먹이 포장, 급여 및 급수, 시설물 관리,수많은 문서 작업,새끼 동물 케어 등 생각보다 훨씬 많은일을 한다. 과로사도 다반사.

5. 과로사로 죽은 인물

5.1. 실존


그 외의 인물들은 분류:과로사한 인물 문서를 참고할 것.

5.2. 가상

주로 전생물에 많이 보인다.

6. 해외로의 소개


일본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개념이며, 해외에는 인권 침해(일본: Karoshi, 한국: Gwarosa)의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서양권에서 과로사라고 표현하는 개념은 없지만 과로로 인한 사망자는 존재했다. 산업혁명기 때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등의 국가들에서 노동착취가 일상이었기 때문에 일하다 죽는 사람들은 적지 않게 존재해 왔다.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 기존 민주주의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차원으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급격하게 세를 불렸고, 그 대응책으로 복지 제도가 도입되었다. 대한민국이나 일본도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는 중이다.


2023년 대한민국의 주 69시간 근무제가 논란의 중심이 된 가운데, 호주의 언론사 ABC의 한 기사에서 과로사라는 단어를 소개하며 이 주제를 다루었다. 여기서는 Kwarosa[26]로 표기되었다.

7.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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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본어 발음을 그대로 쓴 것으로 가장 많이 쓰이며, 영문 위키피디아도 이 제목이다. [2]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쓴 것으로 Karoshi에 비하면 잘 쓰이지 않으며 기껏해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할 때 쓰이는 정도다. G/K가 혼용된다. [3] 구글 번역기 상에서의 용어 [4] 꿔라오쓰 [5] 카로시 [6] 주당 55시간 이상의 근무로 정의 [7] 이를테면 장기간 앉아있는게 문제인지, 안쉬고 일하면 운동과는 달리 신체에 어떻게 악영향을 주는지, 수면부족과 연관되는 문제인지, 장기간 일하는 사람이 더 운동을 더 못해서인지, 휴식시간이 적어서인지, 식습관이 차이나는지, 진료를 자주 못봐서인지, 출판 편향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8]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 [9] 이것조차 원래 68시간이었던 게 그나마 줄어들었다. [10] 왜 6급 이하라도 과로에 시달리냐면, 공무원 사회는 직장 상사들이 아래 직원들에게 자기가 해야 될 일들까지 죄다 떠넘기는 악습이 잔존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또한 공무원 종특인 체계적인 업무교육 및 인수인계 부재로 대게 애초에 기피업무를 떠맡는 신규직원의 경우 본인 업무 파악도 혼자 알아서 처리하느라 더디고 어려운 상황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경우 짬처리까지 몽땅 떠안아 어려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에서 펼치는 정책이나 신규 입법에 따라 전례가 없는 신규 업무는 계속 늘어나기만 하고 늘어난 업무는 다시 말단 직원들한테 몰린다. 괜히 그 엄청나게 어려운 공무원 시험에 최종 합격을 하고 본격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는 젊은 20~30대 공무원들이 1년 이상 못 버티고 사직을 하는 경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다. 참고로 일이 많지 않은 직종이나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관공서의 경우는 정시퇴근이지만 보통 뒤에 '청'이 붙거나 시군의 주요 시설인 경우 퇴근시간이 어지간해서는 저녁 9시가 넘는다. 당연히 주말, 공휴일에도 출근이다. [11] 앞서 서술한 경정 이상 경찰간부와도 비슷하다. [12] 특히 해군 UDT/SEAL, 해병특수수색대의 경우 양성과정 중 지옥주가 있다. 다른 군 특수부대라 해서 예외가 없다. [13] 대학병원 등 대형병원의 의사들은 교수급이어도 한 달 중 맘 편히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손에 꼽는 경우가 많다. 집에서 잘 수가 없으니 아예 집무실에 간이침대 등 침구류를 둔 사람들도 많다. 이마저도 언제 올 지 모르는 호출에 항상 신경을 곤두세운 채로 잠들어야 한다. [14] 일단 의사의 갑질을 매일같이 꾹꾹 참아내야 되고, 약을 잘못 제조했다가 환자들이 사망에 이르면 약사 옷을 벗음과 동시에 징역형을 받게 된다. [15] 다만 감사본부 내에서도 부서에 따라 저 때가 시즌이 아닌 곳도 있다. [16] 실제로 파트너들이 빚을 지고 자기 재산을 털어서 손해배상금을 마련하는 사례도 있다. [17] 뭐 그래도 실수하면 사람 목숨이 날아가는 의료인들보단 낫긴 하다만...그나마 다행인 건 저지경까지 가는 경우는 대조양급 대형사고가 아닌 이상 드물고, 운 나쁘게 감리같은 것에서 몇몇 계정의 부실감사가 걸리는 정도는 약간의 징계 정도로 넘어간다. [18] 이 때문에 오후 시간대에 불렀는데 안 오는 개막장 수준이 아닌 이상 회계법인이 회계사들의 출근시간은 따로 강제하지 않고 유연하게 풀어주는 편이다. 새벽까지 야근을 했는데 최소한의 수면과 휴식시간은 지켜줘야 하기 때문. [19] 정말 개막장 회사는 인건비를 아끼기 위해 복격일제를 시행하는 경우도 많다! 복격일제가 뭐냐면 2~3일 연속으로 하루 20시간 넘게 근로시키고 고작 1일 휴식시키는 그런 경우. [20] 하지만 처음부터 준공영제 시내버스로 입사하는 방법은 전혀 없기 때문에(평균적으로 버스 운전 5년 이상 무사고 경력을 요구한다.) 과로사는 하지 않더라도 그 동안 얻었던 직업병을 앓고 있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기사들이 많다. [21] 2020년에 활발하게 일어난 택배기사 과로사 사건들을 보면, 오전 6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9~10시에 퇴근하는 사례도 제법 있었다. 심하면 새벽 3~4시에 퇴근해서 씻고 6시 30분 쯤에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다. 눕자마자 바로 잔다 해도 수면시간이 8시간도 되기 힘들며, 일로 바쁘니 식사를 챙길 시간도 내기 힘들다. [22] 치명적인 버그 발견, 운영진 측의 여러 논란, 상부의 급작스러운 일정 변경 및 변덕 등. [23] 작업 중 사고에 대한 처치 뿐만 아니라 부당대우에 대처하는 것도 미숙하고,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아 피로가 더욱 치명적이다. [24] 만화작가 고우영 고우영 삼국지 에서 제갈량이 폐결핵을 앓고 있던 것이 아닌가 추정했다. [25] 과로사로 최소 열두번 죽었다. [26] 한국어 자음 은 어두에서 발음될 때 k로 발음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발음을 옮긴다면 G로도 K로도 쓸 수 있지만, 현행표기법에 따르면 Gwarosa로 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