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ood test
1. 개요
병원에서 환자나 건강검진 수검자가 검사나 건강검진을 받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피를 빼서 확인하는 검사이다.의원급에서는 며칠 정도, 병원급에서는 약 60~90분 정도 기다리면 결과를 볼 수 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대부분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만큼 기회가 있다면 하는 것이 좋다.[1]
혈액검사는 가장 중요한 검사이자 어지간한 질병들을 모조리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다. 대표적으로 각종 암, 당뇨병, 백혈병, 간염, 에이즈, 통풍, 고지혈증, 지방간 등이 있다.
보통 공무원, 대기업, 전문직( 판사, 의사, 검사, 간호사, 변호사, 약사 등)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 1년에 1번씩 반드시 혈액검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1년에 1번씩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경우 고용노동부 검열 시 건강검진을 미필하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며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가건강검진을 필한 경우 일반건강진단을 받은걸로 인정된다.
헌혈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본적인 몇 가지 항목에 대하여 혈액검사를 실시한다. 기준치를 넘기면 그 혈액은 사용되지 못하고 버리게 된다.
2. 항목
- 빌리루빈
- MCV
- GTP
- 알칼리포스파타제
- 간염 항체 검사
- 헤모글로빈
- 콜레스테롤 HDL
- 콜레스테롤 LDL
- 총콜레스테롤
- 트리글리세라이드
- AST
- ALT
- 알부민
- 공복혈당
- 혈색소
- 당화혈색소
- CRP(C 반응성 단백)
- ESR(적혈구침강속도)
- HS-CRP(고감도 C 반응성 단백)
- 혈청 크레아티닌
- 총 단백
3. 추가 항목
혈중 비타민농도 검사 등이 있다.
[1]
국가건강검진 영장에 일반건강검진에 포함된 혈액검사는 본인부담이 없다.